함에 따라 '98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0인이상, 동년 3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10월 1일부터는 4인이하 사업장 및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에게까지 적용범위 ... 1인이상직업능력개발사업70인이상50인이상50인이상5인이상1인이상※ '98. 10. 1 고용보험의 전사업장 확대와 동시에 임시·시간제·일용근로자의 적용범위도 확대됨·고용기간별 : 3 ... 개월이상 →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자·근로시간별 : 주당 30.8시간이상 → 월간 80시간(주당 18시간)이상 고용되는 자○ 따라서 사업체별로 고용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고용보험
외에 실업율 통계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이다. 실업률 통계에서는 1주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만 일하더라도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 ... 다. 따라서 어떤 상근직 근로자가 해고되어 사실상 실업상태이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1주일에 3-4시간씩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상근직 근로 ... 자가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더라도 실업률은 불변이다.최근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실업율 통계에 영향
적 업무를 위한 경우를 제외한 '기간을 정한 고용 계약' 금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의무화 △노동조건 균등대우 △사회보험 전면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단시간 노동 ... 자의 경우 △정규노동시간의 80%미만인 노동자로 단시간 노동자 범위 규정 △단시간 노동자의 통상근로로의 전환 보장 △초과근로시간 제한을 제시하고 있다.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파견 ... 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임시계약직, 단시간노동자, 파견제 노동자로 나누어 각각의 비정규 고용형태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일시적 결원이나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