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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정보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 정리본
    정보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 정리본
    항법 장치가. 쌍곡선 항법장치 : 두 지점의 거리의 차가 일정하게 되는 점의 궤적이 두 지점을 초점으로 하는 쌍 곡선 되는 것 1) 표준 로런(로런 A) : 중단파대 사용 2) 로런 C : 장파 사용 3) 데카 : 위치 측정의 확도가 크고 중거리용 항법장치 로런은 송신전파로 펄스 파를 이용하고 데카는 지속파를 이용함 나. 원형 항법 장치 : 위치선이 원형 되는 것을 이용한 항법 1) DME : 960~1215MHz 사용하는 항법장치로 항행중인 항공기가 미지의 지점으로부터 거리 정보를 연속적으로 얻을 수 있음 2) TACAN : 962~1213MHz 사용하는 항법장치로 VOR과 DME기능을 함께 사용 다. 라디오 비컨 : 무지향성/지향성을 가진 전파를 비컨 국에서 발사하여 선박이나 항공기의 방향 탐지를 가능하게 함 1) 무지향성 라디오 비컨 : 고정 비컨 국 에서 무지향성 전파를 발사하고 항공기/선박에 설치된 방향탐지기로 전파를 수신해 방향 탐지하는 방식 2) AN식 라디오 비컨 : 비컨 국 중심으로 4개의 항공로를 만들어 비행코스를 전파로 유도하는 방식(200~415MHz) 3) 회전식 라디오 비컨 : 비컨 국에서 8자 지향특성의 전파를 발사하고 선박에서는 이를 수신해 각도를 재서 선박의 방위를 결정 (285~325kHz) 4) VOR : 지상국이 360도 전 방향으로 전파를 발사하여 항행하는 항공기에 방위정보를 알려주는 방식(108~118MHz) 라. 계기 착륙 장치 1) ILS : 공항에 필요한 전파를 발사하고 항공기 조종사는 이것을 받아 계기의 지시에 따라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장치 ① 로컬라이저 : VHF대 전파를 이용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면을 나타냄 ‚ ② 글라이드 패스 : UHF대 전파를 사용하여 항공기 강하 시 수직면 내에서 올바른 코스를 지시하는 것 ③ 팬 마커 : 부채꼴 모양의 전파를 이용하여 착륙 자세에 들어간 항공기에 활주로까지의 대략적인 거리 알려줌
    Non-Ai HUMAN
    | 전기/전자/통신기사 | 2022.05.17 | 77페이지 | 7,000원 | 조회(696)
  • 판매자 표지 정보통신기사 정리본
    정보통신기사 정리본
    이더넷 전송 망가. MSPP : 다중 서비스 지원 플랫폼 1) 시스템 통합 가능, 확장성 용이하고 높은 가용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다 중화 기능, 집중화를 통한 관리비용 절감, 회수기간(ROI) 단축 2) 능동적인 시스템 구축, 개별 대역폭 보장, 편의성 증대 3) 동일한 하나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광 전송(SDH)기능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통합 수용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 4) 광 전송장비(SDH)를 통해 ATM, 이더넷, 전용선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하나의 장비에서 처리하는 플랫폼 5) 높은 신뢰성과 서비스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차세대 SDH로 단일 장치를 통한 음성/데이터 통합 멀티서비스제공 6) 기존 SDH 망,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7) EoS 기술, RPR 기능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서비스 제공 8) 대역폭을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세밀한 트래픽 제어 가능하여 가입자가 원하는 속도/서비스를 중단 없이 재빨리 구성하여 제공 9) 자동으로 가상 망 구성이 가능하며 다양한 형태의 망 구성이 가능함 ① Transport-based MSPP : 기존의 SDH/SONET, ADM, OXC 기반의 회선 스위칭 구조 ‚ ② Data-based MSPP : 이더넷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스위칭 구조 나. 장애 복구 형 패킷 링(PRP) : 광케이블 링의 새로운 표준으로 개발되고 있는 네트워크 형상 다. 캐리어 이더넷 전송 기술 1) 인터넷 접속을 기존 이더넷~무선 네트워크 수용 2) 전통적인 SDH/SONET 망을 대신하고 유비쿼터스 이더넷 기술을 사용하는 10Gbps 이상의 광대역 통신망으로 확대된 이더넷 3) LAN기반의 이더넷과 차별화 가능한 표준화 서비스, 확장성, 신뢰성, 서비스품질, 서비스 관리 등의 표준화 네트워크 ① E-Line service ‚ E-Lan service ƒ E-Tree service
    Non-Ai HUMAN
    | 전기/전자/통신기사 | 2022.05.17 | 57페이지 | 5,000원 | 조회(1,045)
  • 판매자 표지 건축기사 실기 시공부문 17~21년(5개년) 시공 키워드
    건축기사 실기 시공부문 17~21년(5개년) 시공 키워드
    1. T/S(Torque Shear)형 고력볼트의 시공순서 번호를 나열하시오 가. 팁레버를 잡아당겨 내측 소켓에 들어 있는 핀테일을 제거 나. 렌치의 스위치를 켜 외측 소켓이 회전하며 볼트를 체결 다. 핀테일이 절단되었을 때 외측 소켓이 너트로부터 분리되도록 렌치를 잡아당김 라. 핀테일에 내측 소켓을 끼우고 렌치를 살짝 걸어 너트에 외측 소켓이 맞춰지도록 함 답 : 라-나-다-가 2. 금속판지붕공사에서 금속기와의 설치 순서를 본호로 나열하시오. 가. 서까래 설치(방부처리를 할 것) 나. 금식과 Size에 맞는 간격으로 기와걸이 미송각재를 설치 다. 경량철골 설치 라. Purlin 설치 (지붕레벨 고려) 마. 부식방지를 위한 철골용접부위의 방청도장 실시 바. 금속기와 설치 답 : 다 ­ 라 ­ 마 ­ 가 ­ 나 ­ 바 3. 기둥축소에 따른 영향:기둥의 변위, 구조재의 변형 및 조립불량, 창호재의 변형 및 조립불량 4. H ­ 294 x 200 x 10 x 155. 슬러리월 공법 : 벤토나이트 안정액(공벽붕괴방지용), 지중굴착하여 철근망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타설하 여 연속적으로 벽체를 형성하는 공법. 6. 인접건물보다 건물을 깊게파는 경우 : Heaving 파괴, Boiling파괴, Piping 침하, 뒤채움 불량 침하 7. 강재의 항복비 : 강재가 항복에서 파단까지 이르기까지를 나타내는 기계적 성질의 지표, 인장강도에 대한 항복강도의 비 8. 언더피닝종류 : 이중 널말뚝 설치 공법, 지반개량 공법, 지반 지정 보강공법, 갱 피어 공법 9. 콘크리트 시공 시 비빔에서 타설 후 이어 붓기까지의 제한 시간은 25도 미만에서는 150분이내, 25도 이 상에서는 120분 이내로 타설 완료하여야 한다. 10. 연약지반 개량공법 : 치환, 다짐, 탈수, 주입 11. 밀시트(강재 시험성적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품질보증서, 화학성분 시험내용, 재료의 역학적 시험 내용, 시험규준
    Non-Ai HUMAN
    | 건설/건축/토목기사 | 2022.05.16 | 5페이지 | 3,000원 | 조회(217)
  • 판매자 표지 건축기사 실기 시공부문 키워드모음 (22년 3월기준)
    건축기사 실기 시공부문 키워드모음 (22년 3월기준)
    1. Genecon : 종합건설업 면허제도로 프로젝트의 전 단계에 걸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 2. EC 화 : 기존의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로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 3. VE : 최적의 비용으로 공사에 요구되는 품질, 공기 등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공사비 절감 개선방안 (가치공학) 4. LCC : 건물의 기획부터,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총체적인 과정에서 사용되는 비용 5. CM for fee : 관리자가 발주자에게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형태 6. CM at risk : 관리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해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 7. CLAS : 건축물이 생산되는 전 과정을 정보화하여 건설 관련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합 전산망 8. PMIS : 프로젝트에 연관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보전산망 9. CIC : 컴퓨터를 이용한 건축 샌산활동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기법 10. 파트너링 : 발주자가 직접 공사에 참여하고 프로젝트 관련자들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목표로하여 관리 10-1. 공동도급 : 대규모 공사에서 위험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여러회사가 한 회사의 입장에서 수급, 시공 장점 : 융자력 증대/위험의 분산/기술의 확충, 강화 및 경험증대/시공의 확실성 단점 : 업체 간 책임소재 불분명/경비증대/능률저하/현장관리 혼란 11. Paper Joint : 서류상으로는 공동도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회사가 수주하여 나머지는 하도급 또는 단순배당 12. 실비정산 보수가산식 도급 : 공사의 실비를 건축주와 도급자가 확인 청산하고, 건축주는 미리 정한 보수율에 따라 도급자에게 그 보수액을 지불하는 방식. (실비정산 비율 보수가산식) 13. BOT : 민간투자로 건물시공 - 투자자가 일정기간 소유하여 운영 ­ 시설물의 소유권을 발주자에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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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건축/토목기사 | 2022.05.16 | 9페이지 | 3,000원 | 조회(289)
  • 판매자 표지 도시계획기사 실기 필답 기출+신유형 대응 정리
    도시계획기사 실기 필답 기출+신유형 대응 정리
    OOO 키워드 빈칸문제(기출)국토기본법1. 국토기본계획체계국토종합계획(국토교통부장관)도종합계획(도지사)(시장∙군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수도권발전계획 - 국가기간망- 지역개발계획 - 주택, 수자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 관광, 문화따라 수립하는 지역계획 - 환경- 정보통신2. 국토종합계획 수립절차1)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 제출 요청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별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3)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총괄하여 국토종합계획(안) 작성4)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중앙해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공청회 개최5) 국토정책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6) 대통령 승인 후 공고3. 국토계획평가- 평가권자: 국토교통부장관- 평가대상: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에 해당되는 계획 중 중장기, 지침적 성격의 계획(28개*)을 대상으로 평가* 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절차①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관계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국토계획평가요청서 중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시기, 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절차 및 그 밖에 국토계획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국토계획평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⑥ 그 밖에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5. 용도지구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 시가지, 특화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최고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 자연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자연∙집단7)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잇는 지구-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6.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7. 개발행위허가가. 종류(5~6가지)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2) 토지의 형질 변경3) 토석의 채취4) 토지 분할5)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9. 역사문화유적의 주변과 통로, 교차로부근, 조형물이 있는 광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장형태ㆍ재료 또는 색상을 달리하거나 로고ㆍ문양 등을 설치하는 등 당해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할 것10. 경사로는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3) 및 나목의 기준에 의할 것. 다만,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1. 차량의 진입 및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11. 광장 결정기준 中 교통광장가. 교차점광장(1)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2)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할 것(3)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거나 교통섬ㆍ변속차로 등에 의한 평면교차방식으로 할 것. 다만, 도심부나 지형여건상 광장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역전광장(1)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할 것(2)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의 연결이 쉽도록 할 것(3)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할 것다. 주요시설광장(1) 항만ㆍ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2)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광장의 기능을 갖는 시설계획이 포함된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할 것12. 광장 결정기준 中 일반광장가. 중심대광장(1) 다수인의 집회ㆍ행사ㆍ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것(2)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할 것(3) 일시에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지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할 것나. 근린광장(1)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도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①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법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2조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3호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2.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내구성ㆍ내하력 등이 Hyperlink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F%84%EC%8B%9C+%EB%B0%8F+%EC%A3%BC%EA%B1%B0%ED%99%98%EA%B2%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 4. 도시형 생활주택 ★ (*이번에 무조건 나옴)가. 정의: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나. 종류 3가지-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다. 소형주택 설치기준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2)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3)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4)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개 이하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5)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건축법1. 건축선① 건축지정선: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구역내 중요 가로변의 건축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② 벽면지정선: 특정지역에서 상점가의 1층벽면을 가지런하게 하거나 고층부의 벽면의 위치를 지정하는 등 특정층의 위치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③ 건축한계선: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④ 벽면한계선: 특정한 층에서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한계선의 후퇴부분에는 보행공간 등에 필요한 도시설계적 계획요소를 제시한다.2. 공동개발가. 공동개발 지정- 최소개발규모(과소필지) 및 부정형 필지-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맹지- 건축한계선 건축선후퇴 등으로 필지가 과소화로 적정개발규모 유도- 인접대지와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나. 최소개발규모-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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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안전/설비기사 | 2022.05.16 | 29페이지 | 2,500원 | 조회(2,173)
  • 판매자 표지 도시계획기사 실기 필답 신유형 문제정리&퀴즈 (22년 1회차 시험 기준)
    도시계획기사 실기 필답 신유형 문제정리&퀴즈 (22년 1회차 시험 기준)
    국토기본법(법률)제 5조의 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별도의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113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표 및 기준을 설정ㆍ공고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표 및 기준을 설정ㆍ공고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활용하여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할 수 있다.제 13조~ 제 1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과정)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제 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국토교통부장관은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200만제곱미터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제 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제 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② 지구단위계획(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사업이기에 3년[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에는 지형 및 배수환경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의 지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다만,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제 50조(광장의 결정기준)3. 경관광장가. 주민의 휴식ㆍ오락 및 경관ㆍ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나. 경관물에 대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다.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와 연결시킬 것4. 지하광장가.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나. 광장의 출입구는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시킬 것5. 건축물부설광장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할 것나. 건축물과 광장 상호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할 것제 54조(녹지)종류: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제 59조(공공공지)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10.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11.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16. “기간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17.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18.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너비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나.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다.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라. 식재ㆍ조경이 된 녹지마.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2.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2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2.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획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도시재생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도시정비법)제2조(정의)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공동이용시설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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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건축/토목기사 | 2022.05.16 | 41페이지 | 2,500원 | 조회(1,123)
  • 판매자 표지 수질환경기사 실기 이론정리본
    수질환경기사 실기 이론정리본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실기- 15년도~22년도 1회까지 기출 이론정리+15년도 전 기출이론 추가※ 계산은 소수 넷째 자리답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문제에 다른 명령 없을 시)상용대수(10, log) 자연대수(e, ln) 잘보기!!단위 쓰기1. 회전원판법 장점· 운전관리상 조작간단· 소비전력량은 소규모 처리시설에서는 표준활성슬러지법에 비해 작음.· 부하변동이 강함· 2차 침전지에서 일시적으로 다량슬러지가 유출되는 현상은 없음· 슬러지 발생량이 적고 슬러지 반송이 필요 없음· 질산화가 진행됨.2. UCT 공정-> 활성슬러지를 anoxic 단계로 재순환시킴으로써 혐기성 지역으로의 질산염의 유입이 제거되고 이에 따라 혐기성 지역에서 인의 용출이 증대됨3. Ca(OH)2 ? 고체 불화규소나트륨 - 고체활성알루미나 - 고체 불화나트륨 - 고체골탄 ? 고체 불화규산 - 액체4.① 종속영양계 : 미생물이 새로운 미생물 형성을위해 유기탄소를 이용하는 미생물.② 광화학 합성, 광영양 미생물: 세포합성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빛을 이용하는 생물③ 무산소 조건 : 아질산염이나 질산염을 전자수용체로 사용하는 조건5. 상수도 관 부식 방지 대책: 외부전원법, 선택배류법, 강제배류법, 유전양극법(희생양극법), 이음부의 절연화, 차단6. jar test 목적① 최적의 응집제 주입량 산정② 최적의 pH 산정③ 응집제 종류 결정④ 처리효율 추정⑤ 후처리 여부 판별7.관 내부 설치 유량측정법① 벤튜리미터 -(공정수 일시 제외)② 유량측정용 노즐③ 오리피스④ 피토우관⑤ 자기식유량측정기8.1) 4단계 Bardenpho질소 제거 => 무산소조에 탈질화 유발되고 호기조에 질산화 유발되어질소를 생물학적으로 제거함2) phostrip인 제거 => 탈인조에서 반송슬러지의 인을 용출시키고호기조에 인을 과잉 흡수시켜 인제거함.+ 탈인조 상등액은 응집침전법으로 제거시키는 측류(Side stream) 인 제거 공정3) A/O 공법: 혐기조에서 인이 용출되고, 호기조에서 인이 과잉흡수된 슬러지가 2차침전지에서 침전하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21. GAC 제조공정1) 탄화공정 : 석탄이나 식물계 원료 이용하여 약 500도 가열하여 수분과 휘발분을 제거2) 활성화 공정 : 약 900도의 온도에서 탄화물 표면을 침식시켜 미세다공 형성함22.ㄱ 혐기성상태 : 혐기성상태에서 인 용출되고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 제거됨.ㄴ 호기성상태 : 호기성상태에서 인 과잉흡수가 일어나고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 제거됨.23.이온크로마토그래피 제거장치(써프렛서)- 용리액 전도도 감소시킴- 시료의 전도도 증가시킴24. 다중메디아 여과제 종류: 모래, 석류석, 무연탄, 인공경량사, 일메나이트(티타늄철광)25.5단계 bardenpho공정① 혐기조 : 유입하수와 반송슬러지 혼합하여 혐기성 조건 만들어 슬러지 내 인 방출(인 방출)② 1차 무산소조 : 호기조에서 내부반송된 질산성 혼합액과 혐기성조를 거친 유입하수 혼합하여 질산성질소를 질소가스로 탈질(탈질)③ 1차 호기조 : 암모니아성 질소를 질산성 질소로 산화(인 과잉흡수, 질산화)④ 2차 무산소조 : 호기조에서 산화된 질소에 대한 탈질⑤ 2차 호기조 : 일부 용출된 인에 대한 재흡수, 최종 침전지의 슬러지 부상 방지26. phostrip 공정① 포기조 : 유기물 제거, 인 과잉흡수② 탈인조 : 혐기성 농축하여 인 방출③ 화학처리 : 소석회 가하여 상등수의 인을 응집침전④ 탈인조 슬러지 : 포기조로 반송하여 인의 과잉흡수① 혐기조 : 혐기성 상태에서 탈인② 무산소조 :NO _{2} ^{-} ,`NO _{3} ^{-}의 탈질③ 호기조 : 질산화, 인의 과잉흡수④ 내부반송 : 산화된 질소를 다시 탈질~> 활성슬러지 보다 인 함량이 많은 이유?: 혐기조에서 방출된 용해성 인이 호기조에서 과잉 흡수되고 침전지에 가라앉기에 슬러지 내 인 함유량이 많다.27. R.O & Electrodialysis1) R.O : 용질은 불통과 시키고 용매만 통과시키는 반투막 이용하여삼투압 이상의 압을 역으로 가하여 탈염시키는 공정2) Electrodialysis : 이온을 양이온, 음이 소비하기에 COD는 높다.43.1) 정의 : 만관 내 흐르고 있는 물이 속도가 급격하게 변화하여 압력변화가 발생하는 현상2) 원인 ? 펌프가 정전에 의해 급정지- 펌프의 급기동 또는 토출측 밸브를 급격히 개폐할 경우3) 대책① 펌프토출측에 급폐체크밸브 설치② 토출관측 관로에 압력 릴리르 밸브를 설치③ 토출측 관로에 (한방향) 압력조절수소 설치④ 토출측 부근에 공기탱크 두거나 부압발생지점에 흡기밸브 설치⑤ 펌프에 플라이휠 붙여 펌프의 관성을 증가시켜 급격한 압력강하를 완화1) 정의 : 펌프의 회전차나 동체 속에 흐르는 압력이 국소적으로 저하하여 그 액체의 포화증기압 이하로 떨어지면 발생하는 현상2) 영향 : 펌프의 성능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회전차의 침식과 소음 유발, 수명 저하3) 원인 ? 흡입양정 너무 클 경우- 암펠러 회전속도 너무 빠른 경우- 유속이 국부적으로 빠른 부분에서 압력저하, 흡입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양수하는 수온이 너무 높은 경우4) 대책① 근본적으로 이용 가능한 가용유효흡입수두(hsv)를 필요유효읍입수두(Hsv)보다 크게 해야함② 펌프설치 위치 가능한 낮춰 hsv 크게 함③ 흡입관 손실을 가능한 작게 하여 hsv 크게 함④ 펌프 회전속도 낮게 선정하여 Hsv 작게 함⑤ 동일한 토출량과 동일한 회전속도이면 일반적으로 양쪽흡입펌프가 한쪽흡입펌프보다 유리함.⑥ 악조건에서 운전하는 경우 임펠러의 침식을 피하기 위해 캐비테이션에 강한 재료 사용⑦ 흡입측 밸브 완전히 개방하고 펌프 운전⑧ 펌프 2대 이상 설치 -> 회전속도 줄임.44. 합류식 하수관거 장·단점1) 장점- 침수피해 다발지역이나 우수배제시설이 정비되어있지 않은 지역에서 유리- 분류식에 비해 시공 용이 (검사 수리 용이)- 관거오접 없음- 우천시 수세효과2) 단점- 오물 침전 쉬움- 우천 시 토사유입, 월류- 수질보전상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점 있다.- 청소 다량 시간 소요45.1) 0차반응 : 반응속도가 반응물의 농도가 관계없는 반응{dC} over {dt} =-k 단위 dC/dt : m미생물량 변화 영향인자: 온도, 독성물질, F/M비, SRT, HRT, 용존산소63. 해수담수화 방식1) 상변화 방식 : 다단플래쉬법, 다중효용법, 증기압축법, 냉동법, 가스수화물법2) 상불변 방식 : 용매추출법, 역삼투법, 전기투석법64. 물리적 시설과 연결 배관 결정 ~> 평균 및 첨두유량에 수리종단 작성이유?① 자연유하에 의한 수리학적경사의 안정성 검토② 펌프 등 기타 부대시설에 요구되는 동력요구 산정③ 각 처리시설의 적절한 굴착깊이 및 첨두유량 등 최악의 상태에서 시설의 정상운전 검토65. 연속회분식반응조(SBR)1) 특징① MLSS 누출이 없음② 충격부하에 강함③ 운전방식에 따라 사상균 벌킹 방지 가능④ 공정변경 용이⑤ 침전설비, 반송설비가 필요 없음⑥ 슬러지 반송을 위한 펌프가 필요 없으므로 배관과 동력비 절감⑦ 고부하형의 경우 다른 처리방식과 비교하여 적은 부지면적 소요됨2) 반응*채움-혐기성교반-호기성교반-무산소교반-침전-배출*혐기성교반 : 인 용출호기성교반 : 인 과잉흡수, 질산화무산소조 : 탈질산화66. MBR1) 하수처리 원리 : 생물반응조와 분리막을 결합하여 2차 침전지를 대체하는 시설로서, 슬러지 벌킹이 없고 고농도의 MLSS를 유지하여, 고도의 BOD와 SS 제거가 실현되는 공법2) 특징(장/단점)① 적은 소요부지로 부지이용성 탁월② 긴 SRT로 인하여 슬러지 발생량 적다③ 완벽한 거액분리 가능, 높은 MLSS 유지 가능 -> 지속적인 안정된 처리수질 획득 가능④ 생물학적공정에 문제인 2차 침전지의 침강성 관련 문제없음⑤ 분리막의 유지보수비용, 교체비용 과다⑥ 분리막의 파울링에 대체가 곤란 -> 높은 에너지 비용 소비로 유지관리 비용 증대⑦ 분리막을 보호하기 위한 전처리로 1mm이하 스크린 필요67.활성 슬러지변법1) 계단식 폭기법 : 하수를 포기조의 여러지점 주입하여 F/M 균일하게 유지 가능, 최대 산소요구량 감소시킨다. 3개 또는 2개이상 수로 사용함, 운전의 유연성이 특징!2) SBR(연속회분식반응조) : 주입 및 제거형식의 반 준설75. 갈색거품 유발 방성균 nocardia의 과도한 성장1) 원인낮은 F/M비불충분한 슬러지 인출로 인한 MLSS농도의 증가너무 긴 SRT2) 대책F/M비를 높인다반송량 줄인다, 폭기조 pH낮춘다.(화학약품 투여)SRT를 줄인다.76. 소요면적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유입유량과 처리효율 유지!)- 침전지 대신 분리막 사용 (MBR사용)- 침전지 대신 부상분리조 설치- 침전지에 경사판 설치하여 침전효율 높임- 폭기조 후단에 응집제 주입- 기존 활성슬러지 공정을 생물막공법으로 전환77.PERCMFR분산01분산수0무한대78. 폐수 방류수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방법-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방류구 주변에 대해 친환경적 조경계획 수립하여 시행- 방류슈 재이용체계 구축 및 강화79. 부식제어 목적 화학약품랑게리어 포화지수 개선측면 => 소석회 Ca(OH)2- 고체이산화탄소 CO2- 기체알칼리제(수산화나트륨, 소다회, 소석회) - 고체80. BOD 측정시 중금속이 미치는 영향i) 중금속이 환원성 물질일 경우, 산화되며 산소 소비하여 BOD 과대평가 유발ii) 중금속이 미생물에게 독성을 발휘하는 중금속의 경우미생물 성장억제 하여 BOD 과소평가 유발81. 대안평가기법 종류: 비용편익분석, 목표달성 매트릭스, 확대비용 편익분석, 다목적계획기법82. RBC공법 ? 폐수주입방법(a) 축에 평행한 점감식 주입방법, (b) 단계식 주입방법83.암모니아성 질소 시료의 BOS측정 살균 식종 시에 약간의 박테리아가 존재BOD값 존재하지 않을 때와 비교~> BOD 과대평가 유발 : 박테리아 중 질산화 박테리아에 의해 NBOD가 측정되기 때문!84. pH* 일반적인 자연수 pH :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분해되면서 CO2가 발생해 pH가 6까지 떨어질 수 있고, 광합성에 의해 pH가 8까지 올라갈 수 있다.* 부영양화가 발생한 수계의 pH : 조류 대발생에 의해 광합성이 현저하게 진행되면서 pH 9.5이상의 상승을 유발 할 수 있다.85. 급속여과 vs 완속여과① 건설비 : 완속여과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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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안전/설비기사 | 2022.05.15 | 31페이지 | 2,500원 | 조회(1,063)
  • 판매자 표지 수질기사 실기 기출개념
    수질기사 실기 기출개념
    Q1 이온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하는 서프레서 역할 - 분리칼럼으로부터 용리된 각 성분이 검출기에 들어가기 전에 용리액 자체의 전도도를 감소- 목적성분의 전도도를 증가시켜 높은 감도로 음이온을 분 석하기 위함- 시료 중의 바탕 값에 영향을 주는 짝이온 제거 Q2 오존소독의 장점- 많은 유기화합물을 빠르게 산화, 분해 - 유기화합물의 생분해성을 높임- 탈취, 탈색효과가 큼- 병원균에 대하여 살균작용이 강함 - virus의 불활성화 효과가 큼- 철 및 망간의 제거능력이 큼- 염소요구량을 감소시켜 유기 염소 화합물의 생성량을 감소시킴- 슬러지가 생기지 않음- 유지관리가 용이하다고 인정Q3 시료에 중금속이 존재할 때 중금속에 의하여 BOD 측 정에 미치는 영향- 환원성물질의 중금속은 산소를 소비하므로 BOD 측정값 이 높아지며 미생물에 독성으로 작용될 경우 미생물이 산소를 소비할 수 없어 BOD 측정값이 낮아진다.Q4 정수장의 랑게리아지수가 음의 값을 가져 부식성을 갖는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물질Q5 흡착제 중 GAC와 PAC의 특성 ● GAC- 흡착속도가 느림 - 취급이 용이 - 슬러지 발생이 없음 - 고액분리 용이 ● PAC - 흡착속도가 빠름- 분말의 비산이 있어 취급이 어려움 - 슬러지 발생이 많은 편- 고액분리 어려움Q6 6가 크롬 환원 공정(명칭/pH/약품) 저류조 → ㉠ → ㉡ → 침전지㉠ : 환원조/pH 2-3/Na2SO3, NaHSO3, SO2, FeSO4 ㉡ : 중화조/pH 8-9/NaOH, Ca(OH)2Q7 빈칸 선택정류벽 위치 1.5m 이상정류벽 개구면적 너무 크면/ 너무 작으면 정류벽 공의 경우 10cm 전후공의 단면적은 약 6%Q8 QUAL-Ⅱ수질인자 추가 항목- BOD, DO, 용존총인, 대장균, 온도Q9 환경영향평가 중 대안 평가기법 - 비용편익분석(Benefit Cost Analysis)- 목표달성 매트릭스(The Goals-Achievement Matrix)
    Non-Ai HUMAN
    | 환경/안전/설비기사 | 2022.05.13 | 8페이지 | 4,000원 | 조회(309)
  • 판매자 표지 대기환경기사 필기
    대기환경기사 필기
    <섬네일을 확인해주세요.>
    Non-Ai HUMAN
    | 환경/안전/설비기사 | 2022.05.13 | 38페이지 | 4,000원 | 조회(3,665)
  • 판매자 표지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기출 개념편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기출 개념편
    적정한 수집 운반 시스템에 대한 대책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항목 : 수집구역, 수집빈도, 배출방법+) 최종처분은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한 후 마지막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토함* 혐기성 소화-가수분해, 산생성, 메탄생성 단계로 구분-처리속도가 느리고 고농도 처리에 적합-호기성처리에 비해 동력비 및 유지관리비가 적음-유기산의 농도가 낮을수록 처리효율이 좋아짐* 트롬멜 스크린 : 폐기물 선별과정에서 회전방식에 의해 폐기물을 크기에 따라 분리-수평으로 회전하는 직경 3미터 정도의 원통형태이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스크린의 하나-최적회전속도는 임계회전속도의 45% 정도-도시폐기물 처리시 적정회전속도는 10-30rpm-경사도는 대게 2-3도+) 크기선별 : 진동 스크린, 트롬멜 스크린, 디스크 스크린* 수거차의 대기시간이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적하를 마치므로 적환장 내외에서 교통체증 현상을 감소시켜주는 적환시스템 = 저장투하방식* 굴림통 분쇄기(Roll Crusher)-재회수과정에서 유리같이 깨지기 쉬운 물질을 분쇄할 때 이용-퍼짐성이 있는 금속캔류는 단순히 납작하게 됨-유리와 금속류가 섞인 폐기물을 굴림통 분쇄기에 투입하면 분쇄된 유리를 체로 쳐서 쉽게 분리할 수 있음-분쇄는 투입물을 포집하는 과정과 굴림통 사이로 통과시키는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됨* 겉보기 밀도(겉보기 비중 대푯값)재 480kg/㎥ 가죽류 160kg/㎥고무류 130kg/㎥ 알루미늄캔 70kg/㎥* 분뇨처리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 = 생물학적 분해 불가능한 휘발성 고형물질 분율* 유기물 분해 순서당류 → 아미노산 → 지방 → 단백질 → 셀룰로오스 → 리그닌* 발열량-우리나라 소각로의 설계시 이용하는 열량은 저위발열량이다.-수분을 50% 이상 함유하는 쓰레기는 삼성분 조성비를 바탕으로 발열량을 측정하는 경우 상당한 오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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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안전/설비기사 | 2022.05.13 | 62페이지 | 4,000원 | 조회(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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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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