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구사항식품공전에 의거하여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아래의 실험을 하시오.(1) 식염 정량을 하고,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시오.(2) 계산결과는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답하시오.식염 1 g을 함유하는 양의 검체를 취하여 필요한 경우 수욕상에서 증발건조한 후 회화시켜 이를 물에 녹이고다시 물을 가하여 500 mL로 한 후 여과하고 여액 10 mL에 지시약 2~3방울을 가하고 0.02 N 질산은액으로 적정한다.※ 공전내용가. 회화법 :: 태워서 하는 방법 (보통 식품의 컬러가 있을 때 사용)1) 분석원리전처리한 검체용액을 비커에 넣고 크롬산칼륨(K2CrO4)시액 몇방울 가한 후 뷰렛 등으로질산은(AgNO3) 표준용액을 적하하면 CI-은 전부 AgCl의 백색침전으로 되고또 K2CrO4와 반응하여 크롬산은(Ag2CrO4)의 적갈색침전이 생기기 시작하므로완전히 적갈색으로 변하는데 소비되는 AgNO3액의 양으로 정량하는 방법이다(원리).
■ 거푸집 동바리 조립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1.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2. 동바리의 상하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것3.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 또는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파이프 받침(서포트) 조립 시 준수사항 3가지1. 파이프서포트를 3본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말 것2.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때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할 것3.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고소 작업시 추락재해 예방 안전조치사항1. 작업발판 설치2.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3. 승강설비 설치4. 개구부 덮개 설치■ 토사붕괴의 외적 원인1. 법면,사면의 경사 및 기울기 증가2. 절토 및 성토 높이 증가3.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 작용4. 공사로 인한 진동 및 반복하중 증가■ 해체계획 포함 사항1. 해체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2. 사업장 내 연락방법3. 해체물의 처분계획4. 해체작업용 기계기구의 작업계획서■ 굴착작업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에 의한 위험1. 흙막이 지보공 설치2. 방호망의 설치3.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 보강■ 계측기기의 종류1. 수위계 2. 경사계 3. 침하계 4. 하중계 5. 응력계■ 비계타고 올라가는 동영상1. 작업발판의 설치2. 안전난간의 설치3. 안전대 착용■ 굴착작업시 작업계획 포함사항 3가지1. 굴착의 방법2. 터널 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 및 용수의 처리 방법3. 조명 및 환기시설을 설치 할때에 그 방법■ 백호우 위험요소 3가지1.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으로 충돌,협착위험2. 콘크리트 타설 시 백호 버켓 연결부의 탈락으로 인한 버켓 낙하위험3. 붐을 조정하는 경우 주변 전선으로 인한 감전 위험■ 항타공법1. 타격공법 2. 진동공법 3. 프리보링공법 4. 워터제트 공법 5. 압입공법■ 콘크리트 라이닝 목적 3가지1. 지하수 등으로부터의 수밀성 확보2. 터널 내부에 시설물 설치 용이3. 터널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으로 인한 붕괴 방지■ 사면보호 공법1. 뿜어붙이기공법 2. 돌쌓기공법 3. 블록공법 4. 배수공법■ 구조물에 의한 비탈면 보호방법1. 비탈면 녹화 2. 격자블록 붙이기 3. 숏크리트 타설 4. 낙석방지망 설치■ 감전 위험요소1. 통전전류의 크기 2. 통전경로 3. 통전시간4. 전원의 종류■ 타워크레인 해체작업1.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할 것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근로자 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3. 날씨가 몹시 나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킬 것■ 건설기계 전도/전락 위험 방지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2.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 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3. 마대,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방호장치 표시 항목1. 제조자명 2. 제조연월 3. 그물코의 크기4. 인장강도■ 철근의 조립간격 사진1. 주철근의 좌굴방지, 주철근의 간격유지2, 띠철근■ 철근의 부식방지 사진1. 철근을 비닐로 덮어 빗물이나 습기를 방지2. 방청도료를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3. 철근의 변형, 변위를 막기위하여 철사로 단단히 묶어 고정■ 콘크리트 펌프카의 준수사항 3가지1. 작업시작 전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보수할 것2.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추락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 주변의 전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콘크리트 펌프카 감전방지대책1. 해당 충전전로를 이설2. 해당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3.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4. 크레인에 대해서 접지공사 실시■ 가스용기 취급 준수사항1. 용기의 온도를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2.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4.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임시배전반 충전부 접촉 감전사고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 구조로 할 것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물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질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굴착작업 시 조사사항 4가지1.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2.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상태의 유무 또는 상태3. 지하수위의 상태4. 매설물등의 유무 또는 상태■ 굴착작업 시 점검사항 2가지1.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 균열의 상태2. 함수 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 점검■ 이동식 비계 준수사항 3가지1.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브레이크 및 쐐기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2.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3.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인양작업 시 안전대책1. 신호수를 배치한다2. 화물 인양 시 양끝 등 2군데 이상 묶어서 인양3. 주변 근로자 출입을 금지시킨다■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조치사항1. 경사면을 오르내릴 때는 배토판을 가능한 낮게한다.2. 신호수를 배치한다.3. 작업에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항타기 항발기 도괴 방지 준수사항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부 또는 가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깔목등을 사용 할 것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한 경우 그 내력을 보강할 것3. 각부 또는 가대가 미끄러지 우려가 있는 경우 말뚝 또는 쐐기등을 사용하여 각부 또는 가대를 고정 시킬 것■ 갱폼1. 공사기간 단축 2. 전용성 증대 3. 설치 해체 용이■ 터널공사 작업 시 자동경보장치 즉시 보수사항1. 계기의 이상유무2. 검지부의 이상유무3.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톱 방호장치1. 반발 예방장치2. 날 접촉 예방장치■ 용접용 착용보호구 / 방호장치1. 용접용 보안면 2. 용접용 앞치마 3. 용접용 안전화 4. 용접용 안전장갑방호장치: 자동전격 방지기■ 띠장1.85 장선1.5 2 31 400 강관비계 구조■ 흙막이 지보공작업 시 정기 점검사항1.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2. 버팀대의 긴압 정도3. 침하의 정도4.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NATM공법 계측항목1. 지중변위 측정2. 지하수위 측정3. 지중침하 측정4. 지중수평변위 측정■ 조도기준초정밀: 750럭스정밀: 300럭스기본: 150럭스기타: 75럭스■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1. 견고한 구조로 할 것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한 구조로 할 것4.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이내 마다 계단참을 설치5.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는 7m이내 마다 계단참을 설치■ 타워크레인 자립고 이상의 높이 준수사항1. 서면심사에 관한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할 것2.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건설안전기사 실기 정리필답형2015년 (1회) ~ 2021년 (4회)1. 빈칸 채우기1.1 하중가. 달아올리기하중: 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또는 데릭의 재료에 따라 부하시킬 수 있는 하중나. ( 정격하중 ): 지브 혹은 붐의 경사각 및 길이 또는 지브의 위에 놓이는 도르래의 위치에 따라 부하시킬 수 있는 최대하중으로부터 각각 훅, 버킷 등 달아올리기 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공제한 하중다. 적재하중: 엘리베이터, 간이리프트 또는 건설용 리프트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서 운반기에 사람 또는 짐을 올려놓고 승강시킬 수 있는 최대하중1.2 건설업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가. 지상높이가 ( 31 m )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나. 최대 지간길이가 ( 50 m )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다.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 2천만 )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공사라. 연면적 ( 5,000 ) m2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마. 깊이 ( 10 m ) 이상인 ( 굴착공사 )바. 연면적 30,000 m2 이상인 건축물사. 연면적 ( 5,000 m2 )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 (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아. 터널의 건설 등 공사1.3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공식가. 사고사망만인율 = ( 사고사망자 수 ) / 상시근로자 수 x 10,000나. 상시근로자 수 =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x 노무비율 / ( 건설업 월평균임금 ) x 121.4 적정공기: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 18% ) 이상 ( 23. 5% ) 미만, ( 탄산가스 )의 농도가 ( 1.5 % ) 미만, ( 일산화탄소 )의 농도가 ( 30 ppm ) 미만, ( 황화수소 )의 농도가 ( 10 ppm )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1.5 블레이드가. ( 스트레이트도저 )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는 작업 (3가지)①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③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7.5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 내용 (2가지)①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7.6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서 내용 (3가지)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③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7.7 채석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4가지)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굴착면 소단의 위치와 넓이,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발파방법8. 건설장비8.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가지)①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②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8.2 고소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3가지)①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②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③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8.3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 (2가지)①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②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③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8.4 타워크레인 작업 중지 조건가.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최소 순간풍속: ( 10 m/s )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최소 순간풍속: ( 15 m/s )8.5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 중, 건설기계 명칭 및 작업 시 (2가지)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18.2 1차적 감전위험요인 (3가지): 통전전류의 크기, 통전경로, 통전시간, 전원의 종류18.3 절연손상으로 인한 위험 전압의 발생으로 야기되는 간접접촉에 대한 방지대책 (2가지)① 동시에 접촉가능한 2개의 도전성부분을 2 m 이상 격리시킬 것② 동시에 접촉가능한 2개의 도전성부분을 절연체로 된 방호울로 격리시킬 것18.4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기계∙기구 대상 (3가지)①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 기계∙기구②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③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 기계∙기구19. 거푸집 & 동바리 관련19.1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동바리 조립∙해체 작업 시 주의사항 (2가지)① 가공전로 이설 ②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장착19.2 거푸집 및 지보공 (동바리) 시공 시 고려해야 할 하중의 종류와 각 하중에 해당하는 예 (2가지씩)① 콘크리트의 측압: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② 특수하중: 시공 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19.3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할 때 실시해야 하는 교육 내용 (2가지)①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③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19.4 거푸집동바리에 사용하는 동바리∙멍에 등 주요 부분의 강관의 기준에 맞는 신장률인장강도 (kg/mm2)신장률 (%)34 이상 41 미만25 이상41 이상 50 미만20 이상50 이상( 10 ) 이상19.5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4가지)① 갱폼 ② 슬립 폼 ③ 클라이밍 폼 ④ 터널 라이닝폼19.6 거푸집 해체 시 안전상 유의 cm )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 120 cm )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120 cm )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 2 )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60 cm ) 이하가 되도록 할 것다. ( 발끝막이판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10 cm )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라. 난간대는 지름 ( 2.7 cm )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마.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2.8 콘크리트 벽면을 핸드그라인더로 정리하는 작업 중 분진이 안개처럼 퍼지고 있을 때, 개인이 착용해야 할 보호구 (2가지): 보안경, 방진마스크2.9 도로와 작업장 높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설치하는 방호대책 (2가지): 접근방지 표식, 가드레일2.10 용접작업 시에 갖춰야 할 개인보호구 (3가지) 및 방호장치가. 개인보호구: 용접용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용접용 안전화나. 방호장치: 자동전격방지기2.11 둥근톱가. 둥근톱 사용 중 재해발생원인 (2가지):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 미설치, 장갑착용 작업 중 회전체에 말림,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미착용으로 호흡기질환 발생나. 둥근톱의 방호장치 (2가지): 반발예방장치, 톱날접촉예방장치3. 건설 장비3.1 건설용 리프트3.1.1 건설용 리프트를 사용하여 근로자가 손수레에 벽돌을 싣는 작업 중 사고가 발생가.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장치 (3가지):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나. 사고의 종류: 추락 (떨어짐)다. 재해발생원인 (2가지): 건설용 리프트 적재하중 초과, 근로자 단독작업 실시3.1.2 건설용 리프트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3가지씩) 리프트를 이용하여 큰 자재를 올리는 작업 중이다. 자재의 크기로 인해 리프트 문이 닫히지 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7.3 산소 결핍이 우려되는 밀폐 공간에서 작업 시 문제점 (3가지)① 작업시작 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 미실시 ② 환기 미실시 ③ 호흡용 보호구 미착용 ④ 감시인 미배치7.4 밀폐된 공간, 즉 잠함, 우물통, 수직갱 등에서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①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③ 굴착 깊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7.5 잠함, 수직갱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산소 결핍으로 인해 질식 사고가 발생가. 산소 결핍 우려 시 조치해야 할 사항①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③ 굴착 깊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나. 산소 결핍 인정 시 조치해야 할 사항① 해당 밀페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할 것②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킬 것③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8.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recast Concrete)8.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작업의 올바른 제작 순서 (나열)거푸집을 제작하고 박리제를 도포한다. -> 인서트, 전기 부품 등 선 부착품을 설치하고 철근을 거치한다. -> 철근과 배근을 조립한다. ->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 탈형한다. -> 물에 담가 굳힌다.8.2 물에 담가 굳히는 작업의 명칭: 수중양생8.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의 장점 (3가지)① 공장 내 표준화 작업으로 시공기
문 1. 법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9)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② 개인택시기사가 음주운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이 운전면허취소사유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할 관청은 당해 음주운전사고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바로 취소할 수는 없다.③ 복종의무가 있는 군인은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군인복무규율에 규정된 내부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④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과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국회의 법률에 의하여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증대된다.⑤ 관할 행정청은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1. ① 이 사건 위임조항은 이 사건 제한조항에 따른 제재처분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제재처분의 본질적인 사항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주체, 사유, 대상, 기간 및 내용 등은 이 사건 제한조항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위임조항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②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관할관청으로서는 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③ 구 군인사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군인복무규율 제24 조와 제25 조는 건의와 고충심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시약 만들기 (시험에서는 만들어 주지만, 연습을 위해서 필요한 시약)1.1 인산인표준원액인산칼륨 0.439g + 증류수 => 총 1000mL 0.493g와 증류수로 총 1000mL를 만들면 의 농도는 439ppm입니다.하지만 우리는 의 농도가 아니라 의 농도를 구하려고 합니다.“30.97( 원자량)/136.09( 의 분자량)=0.2276”만약 을 0.1g과 증류수로 총 1000mL를 만들면 100ppm의 가 만들어지고, 이중에 함유량은 22.76ppm입니다. 100ppm의 표준원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0.1/0.2276=0.439g이 필요합니다.1.2 혼합용액① 황산용액황산 140mL + 증류수 900mL② 몰디브덴산암모늄용액파라몰리브덴산암모늄 15g + 증류수 => 총 500mL③ 아스코르빈산용액아스코르빈산 27g + 증류수 500mL④ 타르타르산안티모닐칼륨용액타르타르산안티모닐칼륨 0.34g + 증류수 250mL=> 혼합용액 = ① : ② : ③ : ④ = 5 : 2 : 2 : 1 = 250mL : 100mL : 100mL : 50mL2. 실험하기 (큐넷->고객지원->자료실->공개문제->“해양환경기사” 검색->다운 받아 보기)2.1 실험하기 전에 Tip, 경험담① 피펫, 플라스크의 값은 밑의 그림과 같이 눈금과 평행하게 눈을 맞추고, 물방울 밑 부분을 봅니다.② 플라스크의 목 부분까지는 비커로, 선까지는 증류수 통으로 넣는 것이 편합니다.③ 피펫은 일회용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농도가 다른 용액을 분취할 때에는 증류수로 안과 겉을 세척하고, 피펫 겉의 증류수를 닦고, 분취할 용액을 빨아들였다가 폐수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분취합니다.④ 기구세척은 실험시작하자마자 증류수로 세척하고 털어서 말려놓습니다. 잘 말리지 않으면 실험값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경험)⑤ 기구세척 후에는 반듯이 라벨링을 하고 파라필름을 잘라 준비합니다. 미리 라벨링을 해놓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