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엘츠 문법 정리본목차영어의 기원과 역사적 발전제 1장 영어의 언어적인 기원제 2장 유럽의 개인주의 사상제 3장 영문장의 역사적인 문장형식의 단계제 4장 영문장의 관계대명사와 to부정사 필요성 대두제 5장 수동태의 탄생제 6장 부사의 탄생제 7장 완료시제동사의 탄생 및 활용사례제 8장 과거완료시제동사의 활용과 특징제 9장 접속사의 탄생 및 문장의 기능 / 특징과 사례제 10장 형용사의 종류와 문장 위치제 11장 전치사의 기능과 문장의 위치제 12장 분가구문의 생성과정과 문장 내의 특징 및 위치제 13장 관용적 분사구문의 사례와 특수분사구문용법 (2)제 14장 비교급의 특징과 문장사례영어의 기원과 역사적 발전1. 영어의 기원영어는 1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음.최초 지금의 영국에 켈트족의 정착 시작.449년에 독일의 게르만족(앵글로색슨계족) 영국으로 이주하여, 부족국가(왕국)건설.알프레도 왕이 통일국가건설을 하고, 게르만어가 유포됨.2. 고대의 영어게르만적인 순수성 (문법, 어휘) + 켈트어 + 라틴어 (로마제국의 영국 정복, 카이사르 BC 55 – AD 410: Romanized Britain) + 그리스어 (개신교)AD 750 – 1050 (바이킹 시대: 스칸디나비아인의 영국침공)위드모어조약 (AD 878) : 서색슨왕국의 알프레도 대왕과 구스람 덴마크 왕과 불평등 조약 체결 (영국영토의 2/3 증여) → 스칸디나비아어 유입 (일상어로 됨)AD 1014 스웨인 덴마크왕이 영국왕을 축출로 앵글로색슨왕국 멸망.고대영어 = 켈트어 +라틴어 + 스컨디나비아어3. 중세의 영어 (AD 1100 – 1500)AD 1066 윌리엄 1세 ‘노르만 (프랑스) 정복’으로 영국은 300년간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받음. (귀족: 프랑스 / 서민: 영어)백년전쟁 (1337 – 1453) 영국과 프랑스 왕위쟁탈전 →배경: 플랑드르(양모산업지역) – 영국(경제권), 프랑스(정치권) AD 1328 프랑스 국왕 샤를 4세 사망 ☞사촌동생 필리프 6세와 영국왕 에드워드 3세(친모: 샤를 4세편리적인 목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유럽의 철학이념이다. → 서양의 과학, 의학, 천체, 물리, 역학 등이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되었음.이러한 영향으로 영문장은 능동태와 수동태로 구별되어 사용.능동태는 문장의 주어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문장이고, 수동태는 문장의 주어가 외부의 영향을 받는(도움을 받는) 문장을 뜻한다.→ 능동태: 3형식 (주어 + 일반동사 + 목적어 ~)예) 그 화가는 그 꽃을 그렸다. (3형식)The painter drew the flower. (draw – drew – drawn)수동태: 2형식 (주어 + be 동사 +주격보어 ~)예) 그 꽃은 그 화가에 의해서 그려졌다. (2형식)The flower was drawn by the painter. (by – 도구/방법 전치사)→ 따라서, 위 문장을 통해서, 능동태문장과 수동태 문장은 서로 간에 paraphrasing 관계를 갖는다.예문만들기))그 화사에 의해서 건설되었던 그 교회는 매우 웅장했다.The church which was built(=to be built) by the company / was so great.참고사항) root suffixCompany = com + pang / n. 1.동료 2. 회사together + bread그 교사에 의해서 지도 받았던 그 학생들은 /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The students who were taught(=to be) by the teacher / passed the difficult test.~을 지도하다 teach – taught – taught*3가지 문장성분: 명사, 동사, 형용사제 6장 부사의 탄생배경: 기존의 5가지 형식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관계대명사와 to부정사 그리고 수동태형식으로 문장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문장의 화려함을 추구.부사의 종류→ 어휘 뒤에 -ly를 붙이는 일반부사: 한 문장 내에서 본동사를 수식하면서, 문장 내에서 자유롭게 위치(단, 문장의 배열순서의 안정성을 위해서 처음 이상한 나무를 보았다.The businessman saw a strange tree in Africa. (과거사실전달)예문2) 그 사업가는 아프리카에서 한 이상한 나무를 본 적이 있다.The businessman has seen a strange tree in Africa. (과거경험실전달) 현재완료시제동사예문3) 그 사업가는 아프리카에서 한 이상한 나무를 본 적이 있었다.The businessman had seen a strange tree in Africa. (대과거경험실전달) 과거완료시제동사문장해설) 따라서, 위 문장들과 같이, 예문1은 그 사업가가 과거에 아프리카에서 한 이상한 나무를 보았다는 과거만의 사실을 전달하는 문장이고 예문2는 과거에 본 사실의 경험 사건을 지금 현재에 표현하는 문장이며, 예문3은 특정과거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전 대과거에 대한 경험적인 사실 내용을 특정과거시간까지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 글을 쓰는 저자는 지금 글을 쓰는 것에 한정된 공간이 있는 것이다. 위 세가지 문장 (과거 사실을 전달하는 공통점)의 차이점은 시간적인 범위 차이로 각각 해석될 수 있다.예문1) 그 연구자들은 그 실험 안에서 한 바이러스를 찾았다.The researchers found a virus in the test. (과거사실전달)예문2) 그 연구자들은 그 실험 안에서 한 바이러스를 찾아냈다.The researchers have found a virus in the test. (과거결과전달)예문3) 그 연구자들은 그 실험 안에서 한 바이러스를 찾아냈었다.The researchers had found a virus in the test. (대과거결과전달)예문1) 그 농부들은 1930년에 옥수수를 재배했다. (과거사실전달)The farmers cultivated a corn in 1930. (cultivate – cultivated - cultivated)예문2) 그 농부들은 1930년 이래로 줄 곧 옥수수를 재배해오고 있다.The farmencent Van Gogh is of the sunflower. (원작가를 설명)Japan was with Korea. (식민지를 설명)4. to부 형용사: [to + 동원 + {명사(구)/형용사}]의 모양으로 to 안의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능력English versionKorean versionTo 부정사동사변화의 활용Ex) think예) 기본동사 (~을 생각하다)~to think생각하는생각하므로생각하니까생각하려는데생각할생각해서생각~예문활용1) 그 전자회사는 그 신제품을 홍보할 한 계획을 만들었다.The electronic company made a plan to promote(=which promoted) the new products.예문활용2) 그 나라는 그 전통문화상품을 발전시킬 한 문화마케팅을 계획했다.The country planned a cultural marketing to develop the traditional cultural product.예문활용3) 그 지방정부는 그 탈춤축제를 홍보할 한 문화마케팅을 개발하는 한 특별한 계획을 시작했다. 구어체 문장 내에서는 to부 반복적으로 표현 가능.The local government started a special plan to develop a cultural marketing to promote(=which promoted) the mask dance festival.5. 분사형용사- 능동분사형용사: 동원 + ing → 동작강조- 수동분사형용사: 동원 + ed → 상태강조- 과거분사형용사: 동사변화형의 세번째(p.p) → 상태강조예) 한 잠을 자는 학생 → a sleeping student한 흥분한 학생 → an excited student한 고장난 자동차 → a broken car6. 관계대명사형용사활용: 관대 앞의 명사의 종류(사물/사람)에 따라 which/who/whom 등과 같이 바로 뒤에 위치하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다.따라서, 영문장 내에서 활용되는 형용사의접속사) + 전치사 +명사(형)~,주어 + 동사3. (접속사) + 과거분사(형)~,주어 + 동사4. (접속사) + to부정사(형)~,주어 + 동사따라서, 분사구문의 원리로부터 [접속사 + 형용사] 구문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접속사 + 주어 + 동사 ~ 종속절→ 접속사 + 형용사 ~ 분사구문외국 현지에서 사용되는 분사구문 사례(부동산광고지 기사문)Interested in my flat, you can call me.If interested in my flat, you can call me.원문) (If) (you) are interested in my flat, you can call me.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서로 다를 때, 분사구문 만들기 (2)그 전자회사는 많은 신제품들을 수출하면서, 그 회사의 영업이익도 상승한다.While the electronic company is exporting many new products, a business profit of the company increases as well.(While) the electric company being exporting many new products, a business profit of the company increases as well.The electric company being exporting many new products, a business profit of the company increases as well. (분사구문)참고) 위 문장과 같이, 종속절의 ‘being’을 사용하는 이유는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서로 다를 때, 구별하기 위해 쓰는 것.종속절의 주어 다음에 위치하는 동사가 일반동사일 때, 분사구문 만들기 (3)→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그 회사는 신제품들을 생산했기 때문에, 그 회사는 매우 유명했다.Since(=Because. As) the company produced many new products, the compaMAT2
[의료법]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간호사는1.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2. 진료의 보조3.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4.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 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결핵환자 등의 의료에 따른 보건활동: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전한 업무5.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의료기관1.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1) 의원 (2) 치과의원 (3) 한의원2.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1) 병원 (2) 치과병원 (3) 한방병원 (4) 요양병원 (5) 정신병원 (6) 종합병원3. 조산원병원 등: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산소내외영마진(병)을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소내외전치영마진(병)을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필수 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전속하는 전문의를 안둬도 됨.
Ⅰ. 조경시설물공사 (조경시공1)1. 시설물 설치 전 작업하기1) 조경 시설물의 재료(p. 3~4)목재는 환경, 인간, 자연 친화적으로 가공품은 부패 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 처리 및 표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함. 천연 목재로 남양재, 북양재 목재로 나뉨.[기출]남양재(Hard Wood, 활엽수) : 부켈라, 멀바우, 말라스, 캠파스, 월넛, 티크, 타운, 니아토북양재(Soft Wood, 침엽수) : 미송, 더글라스, 오크, 삼남, 오리나무[기출](p. 7)문제) 이형철근 D13 @300에서 D가 의미하는 것은?정답) 철근의 두께2. 각 시설물 자재의 가공법 이해1) 방부 방법(p. 11)가압식처리방법 이라 함은 목재를 밀폐형 주약관에 넣고 펌프를 통한 감압과 가압을 실시하여 목재에 방부제를 주입하는 방법을 말함- 표면탄화법- 목재 표면을 태워 피막을 형성- 일시적 방부효과- 방부제칠법- 유성방부제, 수용성방부제 (acc, ccb, acq-1)- 유용성방부제- 방부제처리법 - 가압주입법2) 목재방부의 구분(p. 13)- 조경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용환경 범주- H3 : 자주 습한 환경, 흰개미피해 환경, 야외사용 목재- H4 : 토양 또는 담수와 접하는 환경, 흰개미피해 환경, 흙이나 물과 접하는 목재- H5 : 바닷물과 접하는 환경, 해양에 사용하는 목재- H5는 유성목재방부제(A)만 가능3) 목재 방부제의 조류 및 기호(p. 12)- 수용성 목재 방부제만 암기(수용성 말고는 전부 기름)- ACC, ACQ(-1,2), CCFZ, CCB, CUAZ(-1,2,3,), CUHDO(-1,2,3), BB4) 목재 가공의 이해(p. 15)- 기온 5°C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 금지- 맑고 건조하며 바람 없는 날 시행5) 철재 제품의 가공 및 제작(p. 15)- 강철재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 처리 및 도금 처리를 해야 함.- 대표 방청제 : 광명단(철), 징크로메이트(알루미늄)
주제 : 최근 어덜키즈(adulkids)가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유튜브에 ‘키즈 뷰티’를 주제로 한 채널이 인기를 얻으면서 초등학생 아이들의 짙은 화장이 개인의 피부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집단따돌림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할 조짐이다. 이에 미용인으로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쟁점1. 10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키즈뷰티’에 관하여 미용인으로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제지하여야 하는가?쟁점2. 키즈뷰티 유튜버나 키즈모델의 확산, 화장하는 어린이들을 상품화하는 현상에 관하여 법적으로 제지하여야 하는가? 자율성에 맡겨야 하는가?최근 이슈화된 기사나 연구에 근거하여 자신의 경험을 근거하여 논의하면 좋습니다.--유튜브 컨텐츠에도 ‘초딩 메이크업’ 컨텐츠가 유행하며 마사지와 화장을 체험할 수 있는 키즈 뷰티살롱도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어덜키즈 현상은 뷰티계를 넘어 패션계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아이에게 성인복 코디를 축소시켜 입히는 스타일인 ‘미니미룩’붐이 일어나며 성인의류 브랜드의 대부분이 미니미룩을 내놓고 있다. 성인 브랜드를 모델로 하다보니 성인과 비슷한 자세와 메이크업으로 광고하는 것을 당연스럽게 보는것이 업계측의 입장이다.이러한 양상은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어 자라오는 요즘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키즈 뷰티 시대라 할 만큼 색조화장품과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다.초등학생뿐 아니라 그보다 어린 유치원생 아동들 조차도 키즈카페에서 화장 행위를 모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어린 아동들의 화장 열풍은 부모와의 친밀감 형성에 도움이 될수 도 있지만 너무 어릴 때부터 외모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분위기를 형성시키는 위험이 있다.
1. 국토계획체계 및 국토종합계획 수립절차1) 국토계획 체계지역계획수도권 발전계획지역개발계획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계획부문별 계획국가기간망주택·수자원환경문화·관광정보통신 등국토종합계획초광역권계획도 종합계획시·군 종합계획2) 국토종합계획 수립절차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시지사)에게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 제출 요청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별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총괄하여 국토종합계획안 작성④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공청회 개최⑤ (국토정책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⑥ (대통령) 승인 후 공고1. 국토계획체계 및 국토종합계획 수립절차1) 국토계획 체계2) 국토종합계획 수립절차① ()은 ()에게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 제출 요청② ()는 소관별 계획안을 ()에게 제출③ ()은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총괄하여 국토종합계획안 작성④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하여 ()과 협의 및 공청회 개최⑤ () 심의⑥ ( ) 승인 후 공고2. 국토계획평가제도1) 국토계획 평가권자, 평가대상, 목적을 포함하여 국토계획평가의 정의를 서술하시오.① 평가권자: 국토교통부장관② 평가대상: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 중 계획기간이 중장기이면서 국토관리 등에 관한 미래 목표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29개 국토계획③ 정의: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및 친환경적인 국토관리 측면에서허시설공간시설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유통·공급시설유통업무설비·수도·전지·가스·열공급설비·방송·통신시설·공동구·시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방재시설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환경기초시설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6가지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4. 도시계획시설구분기반시설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6가지가.나.다.라.마.바.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종류 세가지를 서술하시오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나.「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7. 다음의 제시하는 조건을 바탕으로 물음을 답하시오.1. 도시·군 기본계획은 계획수립 시점부터 몇 년을 기준으로 작성하는가?→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작성2.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연도의 끝자리에 대해 서술하시오→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 (ex. 2020년, 2025년)3. 도시·군 기본계획상 상주인구 추정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가) 모형에 의한 추정방법(기본적 방법):①생잔모형에 의한 조성법을 권장,②추세연장법(나) 사회적증가분에 따른 추정방법(보조적 수단)4.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입안권자는는 선을 말한다.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2) 벽면한계선: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특정층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선을 말한다. 특정한 층에서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 등)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 경우 건축한계선의 후퇴부분에는 보행공간 등에 필요한 도시설계적 계획요소를 제시한다.3) 건축지정선: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특정층까지의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건축지정선 길이의 일정 비율 이상이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상업지역에서 중요 가로변의 건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4) 벽면지정선: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특정층 외벽면이 벽면지정선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특정지역에서 상점가의 1층벽면을 가지런하게 하거나 고층부의 벽면의 위치를 지정하는 등 특정층의 벽면의 위치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한다.5) 지정선과 한계선의 차이: 지정선은 지정한 위치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일정 층 이하의 벽면의 일부가 건축되어야 하고, 한계선은 그 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다.11.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내용 중 건축선에 대해 다음의 빈칸을 채우시오1) 건축한계선:2) 벽면한계선:3) 건축지정선:4) 벽면지정선:5) 지정선과 한계선의 차이:12.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종류 6가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①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②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③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④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⑤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⑥ 용도지구 대체형 지구단위계획구역1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다. 집산도로(集散道路):라. 국지도로 :마. 특수도로 :15. 도로의 배치 간격 및 곡선 반경 기준1) 도로의 배치 간격(위계와 위계 간의 배치 간격)가.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 1천미터 내외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 500미터 내외다.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 250미터 내외라. 국지도로간의 배치간격: 가구의 짧은 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90미터 내지 150미터 내외가구의 긴 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25미터 내지 60미터 내외2)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은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1. 주간선도로: 15미터 이상 2. 보조간선도로 12미터 이상3. 집산도로: 10미터 이상 4. 국지도로: 6미터 이상16. 용도지역별 도로율1) 주거지역: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간선도로의 도로율은 8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2) 상업지역: 25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3) 공업지역: 8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간선도로의 도로율은 4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15. 도로의 배치 간격 및 곡선 반경 기준1) 도로의 배치 간격(위계와 위계 간의 배치 간격)가.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다.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라. 국지도로간의 배치간격:2)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은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1. 주간선도로: 2. 보조간선도로 3. 집산도로: 4. 국지도로:16. 용도지역별 도로율1) 주거지역:2) 상업지역:3) 공업지역:17. 광장의 결정 기준1. 교통광장가. 교차점광장(1)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2)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할 것(3)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접속도로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18.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1. 국가도시공원:2. 생활권공원:가.( )공원:나.( )공원:다.( )공원: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기출X 제목만 인지)가.나.다.라.마.바.사.아.19.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구분설치기준유치거리규모1. 생활권 공원1. 소공원제한 없음제한 없음제한 없음2. 어린이공원제한 없음250m 이하1500m23. 근린공원근린생활권 근린공원제한 없음500m 이하1만m2이상도보권 근린공원제한 없음1000m 이하3만m2이상도시지역권 근린공원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제한 없음10만m2이상광역권 근린공원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제한 없음100만m2이상19.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구분설치기준유치거리규모1. 생활권 공원1. 소공원2. 어린이공원3. 근린공원구분설치기준유치거리규모1. 생활권 공원가. 역사공원제한 없음제한 없음제한 없음나. 문화공원제한 없음제한 없음제한 없음다. 수변공원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제한 없음제한 없음라. 묘지공원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제한 없음10만m2이상마. 체육공원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제한 없음1만m2이상바. 도시농업공원제한 없음제한 없음1만m2이상사. 법 15조 제1항 제3호 사목에 따른 공원제한 없음제한 없음제한 없음구분설치기준유치거리규모2. 주제 공원가. 역사공원나. 문화공원다. 수변공원라. 묘지공원마. 체육공원바. 도시농업공원사. 법 15조 제1항 제3호 사목에 따른 공원20.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기준 개발계획규모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1만m2이상 30만m2미만의 개발계획상주인구 1인당 3m2이한다.
문 1. 법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9)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② 개인택시기사가 음주운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이 운전면허취소사유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할 관청은 당해 음주운전사고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바로 취소할 수는 없다.③ 복종의무가 있는 군인은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군인복무규율에 규정된 내부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④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과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국회의 법률에 의하여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증대된다.⑤ 관할 행정청은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 조건부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1. ① 이 사건 위임조항은 이 사건 제한조항에 따른 제재처분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제재처분의 본질적인 사항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주체, 사유, 대상, 기간 및 내 용 등은 이 사건 제한조항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위임조항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관할관청으로서는 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③ 구 군인사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군인복무규율 제24조와 제25조는 건의와 고충심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기사 2020년도 기출문제◎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의 종류 3가지-반도체 제조업-전자부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식료품 제조업◎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 5가지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화학반응 밸브의 막힘 등 이상상태로 인한 압력상승으로 인해 당해설비의 최고 사용압력을 구조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폭발방지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하는 경우 3가지-정변위 압축기-정변위 펌프(토출 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함)-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함)◎롤러기 급정지 장치의 원주속도에 따른 안전거리-30[m/min] 이상: 앞면 롤러 원주의{ 1} over {2.5이내-30[m/min] 미만: 앞면 롤러 원주의{ 1} over { 3}이내◎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점검항목을 구체적으로 4가지-손잡이의 탈락여부-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시 포함사항 3가지-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를 실시하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3가지-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휴대형 손전등-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산업안전보건법령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2)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3)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4가지-갱폼, 슬립 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폼2019년도 기출문제◎최대 허용하중[kg]최대 허용하중= { 절단하중} over { 안전율}◎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해당 로봇에 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관련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이때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부속 3가지-압력방출장치-압력제한스위치-고저수위 조절장치-화염검출기◎특급 방진마스크 사용장소 2곳-석면 취급장소-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4가지-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의 중지-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산업안전보건법]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후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4가지-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작업 지휘자의 배치계획-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에너지 대사율 때 갖추어야 할 구조요건 3가지-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할 사항 2가지-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안전기가 설치된 위치-취관, 분기관,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 상태◎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가지-정기교육, 특별교육, 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안전보건표지의 명칭◎광전자식 방호장치의 광축 수에 따른 형식 구분형식 구분광축의 범위ⓐ12 광축 이하ⓑ13~56 광축 미만ⓒ56광축 이상◎기계 설비에 형성되는 위험점-협착점, 끼임점, 접선물림점◎음압[dB]dB2=dB1-20log( { d2} over { d1})◎국소배기장치 덕트의 설치기준 3가지-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4가지-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부두·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하는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난간대: 지름 2.7[cm] 이상 금속제 파이프-하중: 100[kg]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공정안전자료-공정위험성 평가서-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계획◎방독마스크 종류별 시험가스, 표시 색종류시험가스표시 색유기화합물용시클로헥산(C6H12)갈색할로겐용염소가스 또는 증기회색황화수소용황화수소 가스시안화수소용시안화수소 가스아황산용아황산 가스노란색암모니아용암모니아 가스녹색◎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견고한 구조로 할 것-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cm]충전전로의 선간전압[kV]한계거리0.3 이하접촉금지0.3 초과 0.75 이하300.75 초과 2 이하452 초과 15 이하6015 초과 37 이하9037 초과 88 이하11088 초과 121 이하130121 초과 145 이하150145 초과 169 이하170169 초과 242 이하230242 초과 362 이하380362 초과 550 이하550550 초과 800 이하790-380[V] : 30cm-1.5[kV] : 45cm-6.6[kV] : 60cm-22.9[kV] : 90cm2016년도 기출문제◎차광 보안경의 종류 3가지-적외선용, 자외선용, 용접용, 복합용◎양중기의 종류 5가지-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폭발등급에 따른 안전간격, 해당 가스 2개폭발등급1등급2등급3등급안전간격0.6[mm] 초과0.4[mm] 이상, 0.6[mm] 이하0.4[mm] 미만해당 가스부탄, 메탄에틸렌, 석탄가스수소, 아세틸렌◎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아세틸렌 용접기 도관의 시험 종류 3가지-내압시험, 기밀시험, 내열성 시험, 내식성 시험◎화재의 종류, 표시 색유형화재의 분류표시 색A일반화재백색B유류·가에 관한 사항-조작방법 및 작업 순서에 관한 사항◎하인리히의 재해예방대책 5단계-제1단계: 조직(안전관리 조직)-제2단계: 사실의 발견-제3단계: 분석·평가-제4단계: 시정책의 선정-제5단계: 시정책의 적용◎산업재해조사표의 주요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재해자의 국적 -보호자의 성명-재해 발생 일시 -고용형태-휴업예상일수 -급여수준-응급조치 내역 -재해자의 직업-재해자 복직 예정일◎응급구호 표지◎평균고장간격, 신뢰도평균고장간격(MTBF)= {1} over {고장률}#신뢰도R(t)=e ^{- lambda t}#lambda :`고장률◎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10 이상-달기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5 이상-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목재 가공용 동근톱에 대한 방호장치 중 분할날-분할날의 두계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으로 한다.-견고히 고정할 수 있으며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mm] 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표준 테이블면 상의 톱 뒷날의 2/3 이상을 덮도록 한다.◎시스템 안전을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 안전프로그램 포함사항 4가지-시스템 안전 업무활동-시스템 안전의 문서양식-시스템 개발과정에서의 주요 안전업무활동 시기 및 방법-시스템 안전조직◎와이어로프 꼬임형식-Z자 모양: 랭꼬임(Lang’s Lay)-S자 모양: 보통꼬임(Ordinary Lay)◎산업재해조사표 작성-재해 발생 개요◎사업주의 의무 2가지-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한다.-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근로자의 의무 2가지-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페일세이프(Fail-safe)의 기된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실기 [기출문제 정리]★ Reynold 수 (Re>4000인 경우: 난류)Re`=` {rho VD} over {mu } (μ: 점성계수, ρ: 밀도)★ 전체환기 적용조건 / 고려사항 5가지① 유해물질의 독성이 비교적 낮은 경우② 유해물질이 증기나 가스일 경우③ 동일한 작업장에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④ 유해물질이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될 경우⑤ 유해물질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⑥ 국소배기로 불가능한 경우⑦ 배출원이 이동성인 경우⑧ 가연성 가스의 농축으로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시간당 공기교환횟수= {ln(측정초기CO2농도-외부CO2농도)-ln(시간이지난후CO2농도-외부CO2농도)} over {경과된`시간(hr)}◎외부식 후드 필요송풍량 (필요유량)Q=Vc(10X ^{2} +A)Vc: 제어속도X: 오염원과 후드와의 거리A: 후드 개구면적◎열평형방정식과 각 요소열평형방정식:TRIANGLE S=M +- C +- R-E△S: 생체 열용량의 변화M: 작업대사량C: 대류에 의한 열교환R: 복사에 의한 열교환E: 증발에 의한 열교환 (열손실 의미)◎공간에 후드가 설치되었을 때의 필요송풍량, 효율(1) 플랜지 부착, 자유공간 위치의 경우 송풍량 Q1Q1=0.75 TIMES Vc(10X ^{2} +A)(2) 플랜지 부착, 바닥면 위치의 경우 송풍량 Q2Q2=0.5 TIMES Vc(10X ^{2} +A)(3)효율(%)= {Q1-Q2} over {Q1} TIMES 100∴ Q1의 경우가 Q2의 경우보다 효율 값 정도만큼 송풍량이 증가됨을 의미한다★ 집진장치의 종류 원리에 따라 5가지① 중력집진장치② 관성력집진장치③ 원심력집진장치④ 여과집진장치⑤ 전기집진장치★ 송풍기 정압(FSP)송풍기 정압(FSP)=(SPout-SPin)-VPinSPout: 송풍기의 배출정압SPin: 송풍기의 흡입정압VPin=( { 송풍기 입구 평균 유속} over { 4.043})^2(반응속도,`밀도가`주어졌을`때)#VPin= {gamma V ^{2}} over {2g}◎태양광선이 내리쬐지낮지만, 설치비용이 저렴하다-압력손실이 25mmH2O 이내로 약하여 전체환기에 적합하다(2) 튜브형-효율이 30~60%이고 송풍관이 붙은 형태이다-모터를 덕트 외부에 부착시킬 수 있으며 압력손실은 75mmH2O 이내이다-날개가 마모나 오염된 경우 청소 및 교환이 용이하다(3) 고정날개형(베인형)-효율이 25~50%로 낮지만, 설치비용이 저렴하다-안내깃이 붙은 형태로 압력손실은 100mmH2O 이내이다-저풍압, 다풍량의 용도에 적합하다◎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근로자 작업수칙 3가지①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작업장 바닥의 청소방법② 용기에 석면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③ 석면을 담은 용기의 운반◎여과포집방법에서 여과지 선정 시 구비조건 5가지① 포집대상 입자의 입도분포에 대하여 포집효율이 높을 것 (0.3㎛의 입자가 95%이상 포집이 가능할 것)② 포집 시의 흡인저항은 될 수 있는 대로 낮을 것 (압력손실이 적을 것)③ 접거나 구부리더라도 파손되거나 찢어지지 않을 것④ 될 수 있는 대로 가볍고, 1매당 무게의 불균형이 적을 것⑤ 될 수 있는 대로 흡습률이 낮을 것⑥ 측정대상 물질의 분석상 방해가 되는 것과 같은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을 것★ 적정공기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탄산가스 농도가 1.5% 미만,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실효온도의 정의, 습구흑구온도지수(WBGT) 계산(1) 실효온도기온, 습도, 기류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체감온도이며, 감각온도, 유효온도라고도 한다(2) 습구흑구온도지수(WBGT) 계산방법옥내:`WBGT( CENTIGRADE )=(0.7 TIMES 자연습구온도)+(0.3 TIMES 흑구온도)#옥외:`WBGT( CENTIGRADE )=(0.7 TIMES 자연습구온도)+(0.2 TIMES 흑구온도)+(0.1 TIMES 건구온도)◎두 가지 이상 유해물질 사이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예(1) 상가작용(additive effect)작업환경 중의 처리를 통한 일정한 신뢰한계 내에서 측정·분석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 및 교육, 기타 측정·분석 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적 수단을 정도관리라고 한다◎포위식 후드국소배기시설의 형태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glove box type의 경우 내부가 음압이 형성되므로 독성 가스 및 방사성 동위원소, 발암 취급공정에 주로 적용하는 후드의 종류◎저항조절평형법의 장점과 단점 2가지(1) 장점① 시설 설치 후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② 설치 후 송풍량의 조절이 비교적 용이하다(2) 단점① 평형상태 시설에 댐퍼를 잘못 설치 시 평형상태가 파괴될 수 있다② 부분적 폐쇄 댐퍼는 침식과 분진 퇴적의 원인이 된다◎감소 소요시간(t) 1차 반응식 적용t=- { V} over {Q }ln( { C2} over { C1})★ 유기용제의 포화증기농도 및 증기위험화지수(VHI)포화증기농도(C)= {증기압(mmHg)} over {대기압(760mmHg)} TIMES 10 ^{6}#증기위험화지수(VHI)=log( {C} over {TLV} )◎작업장의 총 흡음량 조사(1) 작업장의 총 흡읍량(sabin)잔향시간(T)= {0.161V} over {A}#총`흡음량(A)= {0.161V} over {T} [sabin=m ^{2} ](2) 실내소음 저감량(NR)NR=10log( {A2} over {A1} )◎발열 시 필요환기량(Q)Q(m ^{3} /min)= {Hs} over {0.3 TRIANGLE t}Hs: 작업장 내의 열부하량◎Reynold 수poise 단위 변환mu =1.607 TIMES 10 ^{-4} poise TIMES {1g/cm BULLET sec} over {poise} TIMES {kg} over {1000g} TIMES {100cm} over {m}#``````=1.607 TIMES 10 ^{-5} kg/m BULLET sec※upsilon (동점성계수)= {rho } over {mu }◎후드의 유입계수(Ce)유입계수(Ce)= root {1} o.45L TIMES1582.2g } over { 78.11}=495.26L◎국소배기시설의 후드와 관련된 설명(1) 테이퍼(taper)후드와 덕트 연결부위로 경사 접합부라고도 하며, 급격한 단면 변화로 인한 압력손실을 방지하며, 후드 개구면 속도를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장치(2) 분리날개(splitter vane)후드 개구부를 몇 개로 나누어 유입하는 형식이며 부식 및 유해물질 축적 등의 단점이 있는 장치◎노출기준의 정의단시간 노출기준(STEL)이라 함은 근로자가 1회에 (15)분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의 기준으로, 이 기준 이하에서는 1회 노출간격이 1시간 이상인 경우 1일 작업시간 동안 (4)회까지 노출이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덕트 내 반응속도와 공기 유량① 반응속도(V)동압=전압-정압VP(동압)= {gamma V ^{2}} over {2g}#V= root {1} of {{2g BULLET VP} over {gamma }}② 공기유량(Q)=AV◎국소배기장치의 설계 순서후드 형식 선정 → 제어속도 결정 → 소요풍량 계산 → 반응속도 결정 → 배관 내경 산출 → 후드의 크기 결정 → 배관의 배치와 설치장소 선정 → 공기정화장치 선정 → 국소박이 계통도와 배치도 작성 → 총 압력손실량 계산 → 송풍기 선정◎집진효율총 집진효율( etaT)= eta1+ eta2(1- eta1)★ 외부식 원형 후드 (플랜지 유무에 따른 필요환기량)(1) 플랜지가 없을 때 필요환기량(Q1)Q1=Vc(10X^2+A)(2) 플랜지가 있을 때 필요환기량(Q2)Q2=Q1 TIMES(1-0.25)◎1atm(=760mmHg)에서의 유량Vs=V1 TIMES {T2} over {T1} TIMES {P1} over {P2}#``````````=100m ^{3} /min TIMES {273} over {273+140} TIMES {650} over {760}★ 허용농도 보정(Brief와 Scala의 보정방법 적용)RF= {8} over {H} TIMES {24-H} over {16}#보정된`덮개의 장점 4가지① 귀마개보다 일관성 있는 차음효과를 얻을 수 있다② 귀마개보다 차음효과가 일반적으로 높다③ 귀에 염증이 있어도 사용할 수 있다④ 근로자들이 귀마개보다 쉽게 착용할 수 있고, 착용법이 틀리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적다◎공기와 아세톤의 유효비중유효비중= {(아세톤`존재량 TIMES 아세톤`비중)+(공기존재량 TIMES 공기비중)} over {10 ^{6}}아세톤: 3000ppm이 존재한다면 공기: 997000ppm 존재◎용량-반응곡선에서 TD10, TD50을 기준으로 비교 설명① 용량-반응 간 상관관계를 log스케일로 나타낸 그래프로 A물질이 B물질보다 독성반응이 급하게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즉, A물질이 조직 등에 손상을 더 급격하게 유발한다② TD50을 비교 시 A물질의 특성이 B물질보다 크다TD10을 비교 시 B물질의 특성이 A물질보다 크다◎Lippman 식에 의한 침강속도 (입자크기: 1~50㎛)V(cm/sec)=0.003 TIMES rho TIMES d ^{2}◎실내공기 환기량ACH= {실내공기`환기량(m ^{3} /hr)} over {실내`체적(m ^{3} )}#ACH가`주어졌을`때,`ACH'=10[회/hr]◎효율성이 높은 순서즉, 소요풍량이 적은 것이 우수하고 효율적이다①>②>④>③포위식 후드플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작업면에 고정된 외부식 후드플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유공간 외부식 후드플랜지가 없는, 자유공간 외부식 후드◎유입계수유입계수(Ce)= root {1} of {{1} over {1+F}}#압력손실( TRIANGLE P)=F TIMES VP◎후드의 선택지침 4가지① 필요환기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작업자의 호흡영역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한다③ ACGIH 및 OSHA의 설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④ 작업자의 작업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실제 공기밀도ATT 단,`21 CENTIGRADE `1atm에서의`밀도는`1.2kg/m ^{3}#밀도`보정계수(df)= {273+21} over {273+x CENTIGRADE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