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합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덧붙이고 있으므로 그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면제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 ... 여 일부변제를 수령하여 왔다거나 갑자기 영업소를 폐쇄하고 그 소재를 감추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변제공탁하게 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하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 . 4. 26, 96다2583.가 눈길을 끈다. 이 판례의 두 번째 판시사항인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즉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
에 관한 소소유권이전등기 : 목적물건의 가액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담보물권, 전세권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 : 200,000원금전 지급 청구의 소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 ... 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등기.등록 등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