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설계시 에너지 절약대책 - 2010년 3회, 2008년 1회① 고효율 등기구 채용② 고조도 저휘도 반사갓 채용③ 등기구의 격등제어 및 적정한 회로구성④ 전반조명과 국부조명을 적절히 병용하여 이용⑤ 슬림라인 형광등 및 전구식 형광등 채용⑥ 재실감지기 및 카드키 채용⑦ 적절한 조광제어 실시⑧ 고역률 등기구 채용⑨ 창측 조명기구 개별점등⑩ 등기구의 적절한 보수 및 유지관리<중 략>4. 조명온도와 연색성(1) 조명온도① 색온도 : 어떤 광원의 광색이 어는 온도의 흑체의 광색과 같을때 그 흑체의 온도를 광원의 색온도라 한다② 휘도온도 : 휘도가 같을때의 흑체의 온도③ 진온도 : 온도복사체의 실제온도④ 복사온도 : 전체 복사속이 같을때의 흑체의 온도다음 조명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 2021년 1회, 2015년 1회① 어느 광원의 광색이 어느 온도의 흑체의 광색과 같을때 그 흑체의 온도를 이 광원의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색온도② 빛의 분광 특성이 색의 보임에 미치는 효과를 말하며, 동일한 색을 가진 것이라도 조명하는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특성을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예제문제 - 2015년 3회다음 미완성 시퀀스도는 누름버튼 스위치 하나로 전동기를 기동,정지를 제어하는 회로이다.동작사항과 회로를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단, X1,X2 : 8핀 릴레이, MC : 5a 2b 전자접촉기, PB : 누름버튼 스위치,RL : 적색램프이다.)[ 동작사항 ]① 누름버튼스위치(PB)를 한번 누르면 X1에 의하여 MC 동작(전동기 운전),RL 램프 점등② 누름버튼스위치(PB)를 한번 더 누르면 X2에 의하여 MC 소자(전동기 정지),RL 램프 소등③ 누름버튼스위치(PB)를 반복하여 누르면 전동기가 기동과 정지를 반복하여 동작(1) 동작사항에 맞도록 미완성 시퀀스도를 완성하시오(2) MCCB의 명칭을 쓰시오 -->배선용 차단기(3) EOCR의 명칭과 사용목적을 쓰시오명칭 : 전자식 과부하 계전기사용목적 : 전동기에 과전류가 흐르면 동작하여 MC를 트립시켜 전동기를 보호한다예제문제다음 회로는 환기팬의 자동운전회로이다 이 회로와 동작개요를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동작사항 ]① 연속운전을 할 필요가 없는 환기용 팬등의 운전회로에서 기동버튼에 의해 운전을 개시하면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운전 정지를 반복하는 회로이다② 기동 버튼 PB1을 ON 조작하면 타이머 T1의 설정시간만 환기팬이 운전하고 자동적으로 정지한다.그리고 타이머 T2의 설정시간에만 정지하고 재차 자동적으로 운전을 개시한다③ 운전 도중에 환기팬을 정지하려고 할때는 버튼 스위치 PB2를 누른다
■ 케이블헤드 용도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가공전선과 케이블 단말(종단)접속에 사용■ 개폐기의 일종으로 회로의 접속을 바꿀때 또는 결선이나 전기기기를 수리 점검하는 경우 차단기로서 차단된 전로를 확실히 끊기 위해사용되는 기기의 이름은?☞ 단로기■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영상변류기 (ZCT)의 영상전류 검출에 대해 설명하시오.① 정상상태 (평형부하) : 영상전류가 검출되지 않는다.② 지락상태 : 영상전류가 검출된다.<중 략>■ CIRCUIT BREAKER (차단기) 와 DISCONNECTING SWITCH (단로기)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차단기 : 정상적인 부하전류를 개폐하거나 또는 기기나 계통에서 발생한 고장전류를 차단하여 고장개소를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 단로기 : 차단기로 차단된 무부하상태의 전로를 확실하게 열기위하여 사용되는 개폐기로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은 없다.■ AISS 의 명칭을 쓰고 기능을 2가지 쓰시오.ㆍ 명칭 : 기중형 고장구간 자동 개폐기ㆍ 기능 : ① 고장구간을 자동으로 개방하여 파급사고를 방지: ②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개방하여 과부하 보호■ ALTS 의 명칭과 사용 용도를 쓰시오. - 2021년 2회, 2018년 3회
..FILE:mimetypeapplication/hwp+zip..FILE:version.xml..FILE:Contents/header.xml^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1.^1.^2.^1.^2.^3.^1.^2.^3.^4.^1.^2.^3.^4.^5.^1.^2.^3.^4.^5.^6.^1.^2.^3.^4.^5.^6.^7.^1.^2.^3.^4.^5.^6.^7.^8.^1.^2.^3.^4.^5.^6.^7.^8.^9.^1.^2.^3.^4.^5.^6.^7.^8.^9.^:.^1.^2.^3)^4)(^5)(^6)^7^8^1(^2)(^3)^4)^5)^6)-^1.^2.^3)^4)(^5)(^6)^7^8^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7^8^1(^2)(^3)^4)^5)^6)-^1(^2)(^3)^4)^5)^6)-^1(^2)(^3)^4)^5)^6)-^1.^2.^3)^4)(^5)(^6)^7^8^N^N^N^4)^N^N^N^N^1(^2)(^3)^4)^5)^6)-^1.^2.^3)^4)(^5)(^6)^7^8^1(^2)(^3)^4)^5)^6)-^1.^2.^3)^4)(^5)(^6)^7^8^1(^2)(^3)^4)^5)^6)-^1(^2)(^3)^4)^5)^6)-^1(^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0조(건강권 등)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1조(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제13조(비밀보장)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4조(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물품을 판매추계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2.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3.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국가 단위 수급추계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제31조(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지도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제33조(노인의 건강 증진)제34조(장애인의 건강 증진)제35조(학교 보건의료)제36조(산업 보건의료)제37조(환경 보건의료)제37조의2(기후변화 보건의료)제37조의3(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등)질병관리청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5년마다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제38조(식품위생영양)제3절주요질병관리체계제39조(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매년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이하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내용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2.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3. 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4.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5. 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질병관리 청장이 정하는 사항제5조(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전자화를보건의료계획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제10조(보건소의 설치)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군·구의 인구가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보건소의 추가 설치)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해당 시·군·구의 인구가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시·군·구의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현황 등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보건소의 기능과 업무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FILE:mimetypeapplication/hwp+zip..FILE:version.xml..FILE:Contents/header.xml^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1.^2.^3)^4)(^5)(^6)^7^8^1(^2)(^3)^4)^5)^6)-^1(^2)(^3)^4)^5)^6)-^1(^2)(^3)^4)^5)^6)-^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7^8^1.^2.^3)^4)(^5)(^6)^7^8^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7^8^1(^2)(^3)^4)^5)^6)-^1.^2.^3)^4)(^5)(^6)^7^8^1(^2)(^3)^4)^5)^6)-^1(^2)(^3)^4)^5)^6)-^1.^2.^3)^4)(^5)(^6)^7^8^1(^2)(^3)^4)^5)^6)-^1.^2.^3)^4)(^5)(^6)^7^8^1(^2)(^3)^4)^5)^6)-^1.^2.^3)^4)(^5)(^6)^7^8^1(^2)(^3)^4)^5)^6)-^1.^2.^3)^4)(^5)(^6)^7^8^1(^2)(^3)^4)^5)^6)-^1이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삭제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장관면허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약사보건복지부 장관자격인정전문의, 치과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 전문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보건교육사 1,2,3 급시·도지사 자격인정안마사의료인은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의사, 치과의사, 한읫, 조산사는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라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평가인증기한다.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간호법* 제10조(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제1항의 등록대장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별로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제8조(면허증 발급)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발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는 그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한다.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제3항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3조(의료기재 압류금지)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정당한 사유 없이거부하지 못한다.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경우진료비가 없다고 해서 진료를 거절할 수 없다.진료시간 외의 경우라도 구급환자의 진료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특정한 직장인을 위하여 설립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라도 주변에 의료기관이 없을 때 구급환자의 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의료인은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1조(기록 열람 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조건)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신분증 사본2. 가족관계증면서(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1조2(진료기록의 송부 등)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의료행위의 범위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 사업을 위한 의료행위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제4절 의료인 단체제28조(중앙회와 지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료인은 제1항에 따른보수교육을연간 8시간 이상이수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 치의학, 한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수련병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제4항제5호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다음 각
2022 3회차1. 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외부 전선의 피복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기능2. 인간-기계 통합 시스템에서 시스템이 갖는 기능- 감지, 행동, 정보보관,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3.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8가지- 안전대,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보호복, 용접용 보안면4.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위험성평가에 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작업환경측정 개선에 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건강진단에 대한 보좌 및 조언 지도5. 말비계 조립 시 사업자의 준수사항-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6. 기계설비의 방호원리- 차단, 위험제거, 덮어씌움, 위험에 적응7.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안전기준- 사업주는 급성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 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Ⅰ. 총론가. 공사조직의 특성-직계식 조직(라인 조직 : Line Organization)*직위 명령 계통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가장 단순한 형태*단점 : 연락과 협조의 어려움, 책임자 이질적 업무, 소수능력에 성패-기능식 조직*직무 기능별로 나누고 분할하는 조직*단점 : 결과에 대한 책임 불명확, 권한다툼, 지령계통 문란-조합식 조직(라인스탭 조직 : Line & Staff Organization)*전문적인 사업관리 지식 갖춘 관리자(CM)*단점 : 월권행위 우려, 조직력 낭비, 혼돈 우려, 스탭이 주된 의사결정,나. 공사시공방식 및 계약 방식-직영공사(직접발주)*장점 : 공사확실, 임기응변, 수속절감*단점 : 공사비증대, 재료낭비, 기간연장-일식도급(공사전체를 한 업자에게 일임)*장점 : 공사비, 관리 용이, 가설재 중복 없음*단점 : 건축주의 의도 이행 못함, 공사비 증대-분할도급★★★*전문공종별 분할도급 : 전문화, 의사소통 잘됨*공정별 분할도급 : 시공과정별, 예산배정상 구분이 될 때 택함.*공구별 분할도급 : 대규모 공사, 공기단축, 시공기술향상*직종별 공종별 분할도급 : 전문직별 공정별 도급, 직영제도에 가까운 형태*장점 : 우량공사, 경쟁 저액시공, 설계도서 취지 잘 반영*단점 : 공사비증대, 상호교섭 복잡, 감독상 어려움-공동도급(Joint Venture)★★★★★*대규모공사 시공에 있어 자본 위험 부담을 분산*장점 : 융자력, 위험부담 분산, 시공확실, 상호 기술 확충*단점 : 공사비 증대, 상호 간 이해충돌, 경영방식 차이 능률 저하, 하자책임 불분명-정액도급(유일하게 공사비 저하)*공사비 총액을 확정하여 계약*장점 : 공사비저하, 업무간편, 자금 계획 명확*단점 : 도급금액 증감 곤란, 조잡공사, 대규모 장기 공사에 부적합-단가도급★★*단가로 계약하여 긴급한 공사에 시행*장점 : 신속한 착공, 수량증감 용이, 긴급공사 간단계약*단점 : 공사비 증대, 총공사비 미예측, 절감 의욕 저하-실비정산보수식 도급★★★*3자 입회하에 확인 정산, 사회초판 종류*독립기초 : 단일 기둥 받치는 구조*복합기초 : 2개이상 기둥을 1개의 기초판이 받치는 구조*연속기초(줄기초) : 벽 또는 1열의 기둥을 받치는 기초(조적구조)*온통기초(메트기초) : 건물하부 전체를 받치는 기초(연약지반)-직접기초(보통지정)*모래지정 : 다짐두께 1M*밑창콘크리트 지정 : 15Mpa이상*잡석지정 : 세워서 설치하되, 가장자리에서 중앙르로 다짐*말뚝지정~지지말뚝 : 굳은 층에 도달시켜 선단의지지(사질,점토)~마찰말뚝 : 지반의 마찰력에 의한 말뚝(점토만 해당)*말뚝의 간격~나무말뚝 : 2.5D(말뚝지름) 60cm 이상~기성콘크리트말뚝 : 2.5D 75cm 이상~강재말뚝 : 2.0D 75cm 이상~현장콘크리트말뚝 : 2.0D D+1이상*주의사항~다른 종류의 말뚝을 혼용하지 않는다~나무말뚝은 상수면 이하에 두고 사용~토질에 따라서 무리말뚝의 지지력은 단일말뚝 지지력보다 감소-말뚝박기 공법(무소음 무진동)*안입공법 : 엄청난 외력을 주어 박는 공법*수사공법(Water jet) : 고압의 물을 분사하여 박는 공법*프리보링공법(Prreboring) : 천공 후 박는 공법*중공굴삭공법(중굴) : 오거를 삽입하여 매설하는 공법-말뚝박기 시험*실제 말뚝과 같은 조건으로 하며, 연속으로 하되 휴식시간을 두지 않음.*시험용 말뚝은 3개 이상, 5회에 관입량 6mm 이하인 경우는 중단-굴착 공법*어스드릴공법(Earth Drill), 베노토 공법, 리버스 서큘레이션(탑다운 기둥 타설)*공통점 : 대구경공법, 고가, 케이싱, 철근, 다량의 수원-프리팩트공법(제자리콘크리트)*PIP : 오거로 천공 후 철근 넣고 콘크리트 타설(일반적)*CIP : 오거로 천공 후 미리 굵은골재를 넣고 주입관을 통해 모르타르 타설(재료분리가 적음)*MIP : 흙을 뒤섞으며, 모르타르 분사(흙과 모르타를 믹스)Ⅲ.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철근공사*종류~원형철근(SR)~이형철근(SD) : 원형철근보다 부착력이 40% 증가-이음의 기준 ★★★*큰 응력을 받는 곳은 엇갈리게 잇는 것을 원칙 = 125mm 이상*콘크리트 운반시 고려~외기온도 25도 이상 1.5시간(90분), 외기온도 25도 미만 2시간(120분)~운반 및 타설 시 콘크리트에 가수(물을 넣는) 행위 금지~콘크리트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윤활성을 부여-타설전의 준비*미리 습하게 해두며,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 미리 콘크리를 깜*슈트~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 경사 슈트 사용 시 수평 2에 연직 1정도-타설이음*타설 이음부의 위치는 응력이 가장 작은 곳*이음면의 불순물(레이턴스 등)을 제거하여 타설, 타설 이음부는 살수 등 으로 습윤*타설이음부 위치 표준★★★★★~기둥 : 기초판 및 바닥 위로 수평으로 이음~보 슬래브 : 전단력이 가장적은 중앙부근에서 수직이음(작은 보가 있는 바닥 : 작은보 너비의 2배)~아치 : 아치축에 직각이 되게 이음~벽 : 문틀 등 끊기 좋고 쉬운 곳 수직 수평~캔틸레버 : 이음을 원칙적으로 금지-콘크리트 이음 종류★★★★★*콜드조인트(계획줄눈X) : 휴식 등으로 생긴 줄눈 또는 불량 부위*시공줄눈(계획줄눈) : 시공여건상 이어치기를 하여할 부분(예시 기초->기둥)*신축줄눈(계획줄눈) : 건축물의 스팬이 길거나, 동이 달라지는 경우*조절줄눈(계획줄눈) : 균열이 일정한 곳에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줄눈(예시 : 기둥의 위험단면)*지연줄눈(계획줄눈) : 침하나 수축의 편차가 크게 예상되는 부분(수축 후에 다시 타설)-콘크리트 타설 시 고려사항*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인위적)으로 이동시켜서는 안됨.*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연속 타설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수평이 되도록 타설*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전에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이어치기 시간간격 : 25도 초과 2시간, 25도 이하 2.5시간★★★★★*이어치기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기초->기둥->벽->계단->보->바닥)*하부는 묽은 비빔, 상부는 된 비빔으로 타설*벽 보는 양단부->중앙부로 타설-콘크리트 다짐★*진동기(종류 : 내부(봉상 꽂이식), 거 1개, 평와셔 2개*노동력이 절약되고 공기 단축, 마찰접합으로 접합부 강성이 큼, 피로강도가 높다, 시공설비 간편*볼트머리와 너트 밑에 각각 와셔를 1개씩(전단형 T/S 고장력볼트는 너트 측에만 1개의 와셔)★★*너트의 표시기호쪽 바깥쪽, 와셔는 면치기쪽이 바깥쪽*조임은 설계볼트장력에 10% 증가(더 조여라)*1차 조임은(80%)과 본조임으로 나누어 진행(중앙부->단부로 진행한다)★★★-조임형태에 의한 분류★★★*TC볼트식(볼트축 전단형): 볼트 끝부분에 홈을 내서 너트가 일정한 죄응력에 달하면 더 이상 조여지지 않음.(너무 많이 조이면 나사가 마모되는 현상)*PI너트식(너트 전단형): 2개가 붙어 있는 특수너트를 조여 일정한 토크치에 달하면 상하 2개의 너트가 어긋남*그립볼트: 일정한 압력을 받으면 핀테일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은 것*지압형 볼트 : 볼트의 나사부분보다 축부가 굵게 되어 좁은 볼트 구멍에 때려 박으면, 빈틈이 남지 않음.*용접접합★★~장점 : 강재의 절약, 응력 전달 확실~단점 : 숙련공, 결함에 대해 검사 어려움, 용접열에 의한 변형 발생~아크용접 : 직류-공장용접에 많이 쓰임, 교류-현장용접에 많이 쓰임*그루브 용접(맞댐 용접) 그림 참조~위쪽을 먼저 용접하고 백가우징 대고, 백가우징이 어려울때는 뒷댐재를 대고 용접~판두께가 다를 경우 낮은 편에서 높은 편~유효목두께는 접합판 중 얇은 쪽의 판두께로*필릿 용접(모살용접)★★★~삼각형 형태로 용접하는 방법~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용접부의 결함★★★★★~크랙(용접금속 및 모재에 균열)~브로우 홀(공기구멍)->피쉬 아이(블로우홀 및 스래그가 모여 반점이 생김)~슬래그 감싸들기(찌꺼기)~크레이터(용접시 항아리 모양처럼 오목하게 파임 흘러내림)->앤드텝으로 방지 대책~언더컷(모재가 용접열을 이기지 못하고 녹은 현상)~피트(용접표면에 구멍이 생김)~오버랩(모재와 용접이 융화되지 않은 현상)*용접 시 주의사항~용접작업은 조립하는 날 완료하여 도중에 중지해서는 안됨~자세는 회전지그를 이용, 아래보기 또타일 사용*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타일시공법*타일을 붙인 뒤 3시간 뒤에 줄눈파기, 24시간 경화한 후 치장줄눈 시공*벽타일 붙이기(외장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음)*압착 붙이기(타일 1회 붙임 면적은 1.2m2)*동시줄눈 붙이기(진동기를 사용하여 벽타일을 붙이는 방법)*접착붙이기(내장재만 사용)*보양 및 청소~기온이 2도 이하일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도 이상~타일을 붙인 뒤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지~줄눈 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보행 금지-시공검사★★★★*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m2당 한 장*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시험결과의 판정은 인장부착강도 0.39Mpa 이상-테라코타공사*석재보다 가볍고, 색이 다양*대리석보다 풍화에 강함, 화강암의 1/2 정도*구멍뚫기가 불가능하므로 미리 연결구멍을 뚫어 제작타.ALC-특징*경량성, 단열성, 불연성 내화성, 흡음성이 뛰어나다*건조 수축이 작고, 균열 발생이 적음*흡수율이 높아 동해에 대한 방수 방습처리가 필요★★-주의사항★★★*블록의 제작치수 중 높이에 대한 편차 +1mm, -3mm*블록상 하단의 겹침길이는 블록길이의 1/3~1/2을 원칙, 100mm 이상*1일 쌓기높이는 1.8m, 최대 1.5m*수평거리 900mm, 수직거리 600mmⅧ. 방수공사가. 방수공법의 분류-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아스팔트방수공사-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합성고분자계+아스팔트)-도막방수공사-실링공사나. 안방수, 바깥방수 비교★★★-구조체 공사 선행(외벽은 구조체 공사후 실시)-수압이 크고 토압이 클 경우에는 바깥방수-바깥방수는 바탕필요-경제성 비교적 고가이다-보호누름 없어도 무방(외벽 : 필요)-안방수는 바깥방수의 모두 반대다. 아스팔트 방수★★-스트레이트 아스팔트(첫 찌꺼기): 연화점↓, 내구력↓ 지하실 방수용으로 사용-블로운 아스팔트(2차 가공): 연화점↑ 온도에 예민하지 않아 지붕 또는 옥상 방수에 사용-아스팔트 컴파운드: 식물섬유를 첨가하고, 가장 신축이 크 함
01. 설비총론가. 수압과 수두★★- 수압과 수두(압)은 같은 개념 : 예시 : 10m를 올리는 수두압은 얼마?- 압력수두라 하며 단위는 1mAq(미터 아쿠아)- 단위변환 1mAq(높이)*H*( 1/10 )kg/cm2*H*( 1/100 )Mpa(N/mm2)나. 관내마찰수두★★★-배관내의 마찰력↑으로 인해 물의 수두(압력)↓이 손실되는 원리-f*l*V2d2gV2=유속, d=지름, g=중력가속도, f=손실계수(강관 0.02)*에프엘브일제곱 모르면 디이진다다. 물의 열용량★★-물의 열용량=질량*비열=1,000kg/kg C(1kal/kg C = 4.2Kj/kg k)-열용량 크기 물? 증기? 공기-공기 열용량=1.2kg/m3*1.01kj/kgk=1.21kj/m3 K라. 연속의 법칙★-지름이 변동되어도 유량은 같다(베루누이정리), 총합은 흐름 내 어디에서나 일정하다-유속(V)↑, 압력(P)↓ = 유속(V)↓, 압력(P)↑-유량(Q)=A(파이*D24*V(유속)-V(유속)=QA-D(지름)=1.13(루트Q/V)마. 펌프 흡입 배관의 캐미테이션(공동화) 현상의 방지대책-회전수↑, V↑, P↓-흡입양정을 낮춘다-흡입관의 배관직경을 적당하게 한다-배관을 직선화 한다바. 각종 열량, 도일 등★★★-비열 : 어떤 물질 1kg을 1c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0->100(현)열 : 온도는 변화, 상태는 일정-100->100(잠)열 : 온도는 일정, 상태는 변화-헌열+잠열=전열(엘탈피) 헌열비 = 헌열/전열사. 난방도일★★-난방도일=(실내평균기온-실외평균기온)*일수-난방도일(H)가 클수록 연료소비량이 많다-서울HD 3,080, 부산 HD 2,101아. 습공기선도★★★-습공기선도 요소 중 다음중 2가지만 알면 다른값을 알 수 있음.-가열/냉각, 가습/감습차. 상태변화★★★★★-그래프를 이해(그림참조)-노점 : 이슬, 습구 : 습구온도, 비체적 : 건조공기중 습공기 체적-포화점, 현재점, 수증기분압 :수증기 압력, kg/kg 수증기량-→→(가열) : 건구↑, 포화↑, 습구↑, 엔탈비↑,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며, 역류방지형-콕 밸브(가스밸브) : 원통 또는 원뿔, 90도 회전함에 개폐, 유체저항이 적으며, 개폐시간 짧음.-볼탭, 플로트 밸브(자동급수장치) : 서양식 좌변기 방식, 부착된 동체의 부자에 의하여, 수면 상승 및 부자가 내려가면, 수전을 여는 장치타. 기구별 소요압력★★★-샤워 : 수두압 7m★★★★-세정밸브 : 10m-보통밸브 : 5.5m파. 급수방식별 특징(이해)★★★★★★★★★★★★급수방식조건수도직결 방식고가탱크방식(중력식, 유일)압력탱크방식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고가 단점 보완)급수압력의 변화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변화급수압력일정수압변화 큼(고가, 국부적 처리가능)거의 일정단수시 급수불가능탱크에 남아있음 이용가능저수조탱크에 남아있는 물 이용가능저수조탱크에 남아있는 물 이용가능정전시 급수관계없음탱크에 남아있음 이용가능발전기 있음 가능발전기 있음 가능수질오염 가능성없다크다중간중간구조문제없다지붕하중 크다없다없다미관문제없다미관 저해없다없다하. 기타-상수 : 급수(상수도)-중수 : 재활용수(빗물, 우수 잠용수 등)-하수 : 배수-수격작용 : 워터래머킹(배관을 때리는 현상*급수오염 : 크로스 커넥션-수격작용의 원인*급격한 급수(고압)*배관지르미 급격하게 줄어 들면서 생김-수격작용 해소*유속을 느리게, 급격 X*에어챔버(공기실)-급수오염*배관오염(부식)*PH(수소이온 농도가 산성화)*크로스 커넥션 = 급수관+야외관이 합쳐지면서 생기는 현상(교차·보컬) = 간접배수 사용~간접배수 : 대기중에 방류하는 것을 말함*역류~토수구 공간 확보, 버쿰 브레이커, 진공 방지기, 역류방지기, 세정벨브*급수 배관설계 및 시공상 주의사항~배관계통의 수압시험은 피복 전에 시행함.~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배관 : 슬리브배관~초고층 건물은 과대한 급수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급수 조닝03. 오배수 처리 및 배관 설비가. 오배수 처리-배수관의 설치 및 트랩의 종류*중력식 : 펌프 없이 처리가능*기계식 : 펌프가 있어야 처리가능-배수관설치★★★*세도에서 사용, 유기질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사용-코르크 재질 사용하면 균열이 생기기 쉽다.-기포성 수지 열전도율이 낮고 가볍다.카. 배관공사 및 수압시험-배관은 20A이상 사용, 급수관보다는 한 치수 큰 것을 사용, 반탕관은 급탕관 보다 한치수 작은 것-수압시험은 사용압력의 2배 이상 10분간 수압시험-급탕배관 기울기(구배) : 중력순환식 1/150이상, 강제순환식 1/200이상05. 난방설비가. 난방 유형과 공급방법★★★★★★★★★★-국내 APT 주택 난방형식 : 복사-온수난방 및 증기난방 비교분류온수난방(물)증기난방(증기)배관지름↑↓방열크기↑↓운반능력↓↑설비비용↑↓비열크기↑↓열용량(질량*비열)↑↓-기본적인 개념 물은 서서히 가열되며, 서서히 식는다(온도를 높이는것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물=1, 증기=0.44(간혈난방)-기본적인 개념 증기는 빨리 가열되면, 빨리 식는다(온도를 높이는것에 적은 에너지가 필요)-난방 형식 분류★★★★★★★★★★세분류분류직접난방대류증기,온수복사간접난방온풍난방지역난방대규모지역열효율 우수, 보일러용량 감소 등-헌열 : 온도변화, 상태유지-잠역 : 온도변화X, 상태변화-유형별 정리★★★★★증기증기(잠열)온도변화X열용량작음간혈적열운반 크다=빠르다.예열시간 짧다표준발열량0.756Icw/m2=690kcal/ m2h배관지름작음부식이 심하다. 동파의 우려는 없다방열기 크기작음온수온수(헌열)온도변화O크다지속적열운반 작다=느리다길다0.523icw/m2=450kcal/ m2h크다동파의 우려 고려,방열기 크기큼-직접난방*증기(응축수)~리프트 트랩, 열동(증기), 냉각다리(보온피복X)*온수~보통온수 : 개방식 팽창탱크, 리턴콕~고온수 : 밀폐식 팽창탱크, 팽창관~고온수난방(100도 이상) : 압력밥솥을 연상함, 주철제X, 강판제O, 밀폐식 팽창탱크 사용나. 설비류-방열기 배치★★★*라지에이터를 연상함*부하 및 열손실이 가장 큰 곳(창호 근처 하단부)*벽면에서 50mm 정도 이격*대류 방열기 : 컨벡터*길드 방열기 : 긴 핀-증기트랩★★★★★*기계식 안에 하는 일을 말함-자유전자가 이동=전류-두 지점간의 전하 갖는 에너지의 차이를 전압(수압차라 생각하면 쉽다)-전위차(수위차, 높이차라 생각) 전류는 흐르게 된다(위에서 아래로)-단위시간에 통과하는 전하량=암페어(A)-1초 동안에 1 쿨롱C의 전하가 이동 했을 때 1A라 함.-병렬회로에서 전압은 일정, 전류는 저항값과 반비례나. 소규모 주택-전봇대22900V->변압기220V->분전함->분기회로->콘센트, 전등, 스위치다. 대규모 건축-전봇대22900V고압 인입->변전실(변환)->주배전반->분전함->분기회로->콘센트, 전등, 스위치라. 간선설계순서와 부하용량 등★★★★★★★★★-간선설계 순서*간선의 부하용량산출->전기방식과 배선방식을 결정->배선방법결정->전선굵기결정~전선의 굵기 : 허용전류★★(가장중요), 기계적 강도, 전압강하를 작게-개략적 부하설비용량 : 부하설비용량(VA)=부하밀도(VA/m2)*연면적(m2)*공동주택(아파트)의 부하밀도는 50VA/m2-변전실, 분전반 등 기기는 부하의 중심에 가급적 가까운쪽 설치★★★★★-변전실은 최하층을 피함★★★★(장마철 수장위험이 있어 그렇다)-특별고압수전 또는 변전 기기가 설치 4.5m이상, 고압의 경우 3m 이상*보 밑 높이를 의미, 천장 높이 아님-전기는 강전(전력소보가 큰 운송설비), 약전(통신설비 등 전력소모가 작은 설비)-변압기 1차측까지 기기 구성 “수전설비”, 변압기에서 전력부하 설비의 배전바까지 “배전설비”-서킷브레이커 : 차단기 또는 안전기라 생각*고압전용*저전압용 : 배선용(MCCB), 누전차단기(ECB), 기종차단기(ACB)-저항(R)=전선의 길이가 길수록 저항은 쎄진다 원칙*R=고유저항*D(길이, 전력손실, 전압강하)/S(단면적, 전선의 굵기)마. 전압의 종류★★★(직지로 교육, 직칠오 교육으로 외움)전압의 종류직류교류저압750V이하600V이하고압750V초과7000V이하600V초과7000V이하특별고압7000V초과7000V이상바. 배전설비 유형★★★★-단상2선식 : 110V또는 220V 최근에램프로부터 방사되는 광의 양(1m)*100%*조명률 영향요소 : 건축재료(천장, 벽, 바닥)의 반사율*반사율은 조명률에 영향을 주며, 천장과 벽 등이 특히 영향이 크다*조명효율=1w가 몇 루멘의 빛을 줄 수 있는가?~조명효율(lm/w)=광속(lm)*소비전력(W)다. 조명 유형별 특성★★★★★★★★★★★★*발광효율 좋은 순서 : 나트륨?메탈할라이?형광등?수은?백열 (나메형수백점으로 외워=남에 형수 백점)*7종류의 시험색을 사용하여 그 평균값으로부터 구한 것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연색성이 좋다~할로겐전구 연색성 100*할로겐램프는 일반 백열전구보다 수명이 길고, 흑화가 작게 발생, 광색의 변화가 작고, 휘도가 높다(연색성이 좋으나 눈부심이 심하다)*형광등 : 백열전구보다 효율 높고 수명길으며, 휘도가 낮다.백열전구형광등(저온에서 문제)수명↓↑휘도↑↓연색우수↓온도↑↓효율↓↑라. 조명방식-유형별 특징★★★★★★★(다음과 같은 배광형식)-직접조명 : 하향90%, 반간접60%,*장점 : 조명율, 효율, 우수↑*단점 : 휘도, 그림자*사용용도 : 공부(명시)할 공간-간접조명 : 상향90%, 반간접 60%*사용용도 : 분위기 조명*단점 : 조명효율↓, 천장의 반사율 영향을 많이 받음-건축화조명★★★★★*다운라이트 조명 : 천장면에 구멍을 뚫고 조명 매입*코니스조명 : 천장과 벽면 경계면에 위치, 가림판을 부착하고 아래로 향하게*밸런스조명 : 벽면 중간에 가림판 설치 상향, 하향 밸런스*광천장조명 : 천장면에 일정면적 조명을 배치, 확산투과성 및 루버를 설치 광원화-전반조명, 병용, 국부조명★★★*전반조명 : 실 전체를 전반적으로 일정한 밝기를 요구, 경제성↓, 작업효율 좋음*국부조명 : 국부적으로 조명, 밝기 차이 큼, 경제성↑, 피로도↑, 작업대 위치 변경 시 등기구 위치 변경*병용조명 : 국부조명+국부조명 병용, 피로도↓, 경제적 보완 가능*TAL조명 방식 : 작업구역에는 국부조명방식, 기타 환경에는 간접조명과 같은 낮은 조도레벨로 조명~용도 : 사무공간-균제도★★*조하
01. 총칭가. 목적- 대지, 구조, 설비, 용도 4가지 요소를 접목, 공공복리의 증진에 목적을 가짐- 헌법->법률->대통령령(시행령)->부령((시행규칙)나. 용어- 대지 :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건축법이 적용받는 한계의 범위)*토지와 전혀 다른 개념임.*1필지=1대지(기타권+소유권=같다)*예외 규정(2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토지)★★★~축적, 지반, 지번이 다르다(합병이 불가능)~(지도 하나 주시지요 사장님 외워)~지(도시계획) 하나 주(주택법)시지(시장 및 지하상가)요 사장(사용승인 때까지 합칠게요)님~도시 군계획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주택과 주택의 부대 복리시설~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지하상가)~사용승인을 신청할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로 합필*예외규정(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도시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경우~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산지관리법 규정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사용승인을 신청할때에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분필~도시->산지->농지->개발->분필- 건축물(건축법을 적용 대상)*토지에 정착하여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음(토지에 정착->지붕+(기둥or벽)and 도 ok*위에 부수되는 시설(대문 담장 등)*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 점포, 차고, 창고, 공연장, 사무소(점차창공사로 외워)- 일정규모가 넘는 공작물(그림으로 연상)*옹벽, 담장 2m 이상*광고판, 광고탑 4m 이상*태양열 5m 이상*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습장 등 6m 이상*고가수조 8m 이상*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외벽없는) 8m 이하- 건축설비(건축법이 적용받는 설비, ex 방화셔터X)★★★★★★*전기, 전화, 초고속 정보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가스, 급수, 배수, 배수, 환기, 난방, 냉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계양대, 공동시철 안테나, 정보처리시설 X, 방화셔터 X, 무선방송수신시설X)- 지하층★★★*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높이 2분의 1 이상*평균높이*층높이(반자높이 X) 구조체 위부터 위까지*H?=h/2- 주요구조부★★★(화재에 주요 부위라 생각 구조랑 다름)*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계단(ex : 기초판은 주요구조지만, 화재에 연관성이 없기에 건축법상에서는 빠짐 작은보, 최하층 바닥, 사이기둥, 옥외 계단은 빠짐)- 건축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 기존건축물을 멸실 또는 철거된 대지에 새로이 축조,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 축조*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개축(스스로=철거) : 개같은 경우라 외워,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이상),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를 다시 축조*재축(재해=멸실)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멸실된 경우~연면적 합계 종전 규모 이하~동수, 층수 및 높이는 모두 종전 규모 이하~어느 하나를 초과할 경우, 이 영 또는 건축조례에 적합할것*이전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김- 대수선★★★*예시유형기둥보지붕틀공사내용개축, 대수선A1해체, 증설대수선B22수선아무것도 아님(수선)C111수선개축D333수선개축E31수선대수선F300200수선대수선대수선수선변경비고내력벽30m23종류 할 시 개축외벽30m2기둥3보3지붕틀3- 리모델링 : 대수선, 증축, 개축 범위- 도로*보행+자동차 통행(or X)=너비 4m 이상,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 인정,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 너비 3m 이상(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 인 경우 너비 2m 이상) 도로-막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막다른 도로의 길이도로의 너비10m 미만2m10m 이상 35m 미만3m35m 이상6m(도시 지역이 나닌 읍, 면 지역 4m)-건축물의 유지 관리 :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멸실까지 관리하는 행위-관계전문기술자 :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 감리자와 협력하는 자-특별건축 구역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용하지 아니 또는 완화, 통합-구조★★★★★★*내화구조(공통 : 화자가 붙으면 구조, 불의 견디는 것)*방화구조(공통 : 화자가 붙으면 구조, 불의 확산을 막는 역할)*재료~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않음~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난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아니한 성질*내화구조(RC가 잘나옴)~슬래브, 벽 10cm, 기둥 25cm, 유리 : 망입유리, 보는 무관, 철골 내화구조*방화구조~합계가 나오면 2.5cm, 철모 2cm, 시험결과 방화 2급 이상-발코니★*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 :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바닥면적에 포함했을 경우)-고층건축물★★*고층건축물 : 30층 이상, 이거나 120m 이상(둘중하나만 충족하면 됨)*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 이거나 200m 이상(둘중하나만 충족하면 됨)*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다중이용 건축물★★★★★★★★*16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000m2 이상인 건축물*종교와 운수에 관련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병숙이에게(외워)*종교, 운수, 문화, 판매, 병원, 숙박(동물원, 식물원, 전시장 제외)-준다중이용★★★*1000m2 이상인 건축물(동식물원 제외)-특수구조 건축물★★★*캔틸래버 3m 이상, 경간 20m, 특수설계-건축물의 용도★★★★★*단독주택(소유권을 단독으로 갖고, 전제나 월세 형태)*다중주택(원룸)~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각 실별로 욕실 설치 가능, 취사시설X)~바닥면적 합계가 330m2 이하 3우 1/2이상 주차장 사용할 경우 층수제외~지하주차장 면적을제외 660m2 이하~19세대 이하 거주*공동주택(소유권 공동)~아파트 : 주택으로 사용 5개층 이상~연립주택 : 660m2초과, 4개층 이하~다세대 주택 : 660m2이하, 4개층 이하~기숙사 :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는 세대수가 전체 50%*제 1종 근린생활 시설(단지안에 들어가는 것이 1종) m2미만~최근개정 : 일반업무시설(금융, 사무소, 중계사, 결혼 상담소 등 30m2)체육500m2탁구장500m2세탁소의원(안마원1종)미용실(면적관계없음)일용품점 1000m2휴게음식점 300m2슈퍼마켓 1000m2공공업무시설 1000m2(소방서, 경찰서 등)공중화장실*제 2종 근린생활 시설(단지가장자리에 있는 시설)~암기요령 : 표구점->사진점->기원(바둑)->일반음식점->노래방->안마시술소->동물병원->총포사->장의사->독서실~단란주점 150m2미만~일반업무, 다중생활시설(숙박), 종교시설, 학원, 운동시설 500m2 미만~자동차 영업소 1000m2 미만*1종과 2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운동시설 :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 바닥면적이 1000m2 미만(*참고 : 1종(건전) 체육, 탁구장 500미만, 2종 불건전, 소음 500미만)~문화 및 집회 시설(동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잡아먹지 않는 것,관람장 체육시설,경마장 관람석 바닥면적 1000m2이상 등)~동물 및 식물 관련 : 축사, 가축시설 등(잡아먹는 것)~의료시설 : 병원(참고 : 1종 원, 2종 동물병원)~수련시설 : 유스호스텔(이것만 기억, 숙박이 아님)~야영장시설 : 야영장시설 300m2 미만, 수련시설과 헷갈림~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오피스텔난간포함 최상단)*건물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공동주택의 높이제한의 규정을 적용, 필로티 층고를 제외한 높이*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산정~전면도로 중심선에서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l길이*1.5배)~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축물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면보다 높은 경우 그 고저차가 1/2높이 만큼 위치에 전면도로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외~방화벽, 기와치장, 굴뚝 제외, 난간같은 경우 1/2이상 구멍일 경우 제외*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경우 높이 산정~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공동주택+상가)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지표면으로 본다*건축물 옥상부분의 높이산정★★★★★★★★~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수평투영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 1/6)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는 높이에 산정-반자높이*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가중평균한 높이) 면전A/길이l=높이h-층고*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 높이-층수*높이가 4m마다 하나의 의 층으로 산정(예시 층수가 없는 공장, 트러스 구조)*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산정(A동)*층수산정 제외~지하층,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이와 유사한 옥상부분 수평투영면적 합이1/8(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m2 이하 1/6)-지하층 지표면 산정*고저차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해당 고저차 3m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함라. 적용제외-용어해석*보전 : 활용할 것은 함.(도시안에는 산도 있고 강도 있음)*보존 : 비활용(국립공원)*이용 : 도시지역*보전 : 농업과 임업 등 활용, 나머지 문화재 등 활용 자연환경 보전*이용과 보전 중간 : 관리지역*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도시), 생산관리(보전), 보전관리지역(보전)-건축법 전부를 적용하는 지역*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동 또는 읍에 속하는 지역(섬 인구500인 이상)-건축법을 전부 적용하지 않는 지역*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 가 지정문화재(한옥 등은 틀림)*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시설(역사는 포함)~운전보안시설, 철도 상하횡단하는 보행시설, 플랫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