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간호조무사 의료법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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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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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의료 차별을 금지하고 보호 및 증진을 목표로 한다. 한지의료인은 정해진 지역 외 의료행위 시 면허취소 대상이며, 의료 유사업자(접골사, 침사, 구사)와 구분된다. 의료인의 의무로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거부 금지, 환자 기록 보호, 비밀 유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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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 관리법규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 신고는 시군구에서 원인규명과 치료를 담당하며, 질병관리청장은 2도시 이상 유행 시 긴급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특정수혈부작용은 15일 이내 신고하며 사망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감염병 입원치료 거부, 역학조사 거부, 비밀누설 시 자격정지 3회 이상 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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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핵예방법결핵균에 의한 질환으로 초기에는 무증상이나 멈추지 않는 기침, 발열, 야간발한, 체중감소,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진단은 X-ray, 투베르쿨린 검사(조직학적 결핵감염검사), 결핵균검사(객담)로 이루어진다. 결핵환자와 의사자(의심 및 확인되지 않은)는 보고 대상이며, 잠복결핵 감염자는 보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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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건강법규정신질환 예방과 증진을 목표로 하며, 환자의 자신 정책결정 참여권을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지역사회중심 최적의 치료를 우선하며 입원 최소화와 자의입원을 권장한다. 정신건강 증진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로 구분되며,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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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혈액관리법규수혈자와 헌혈자 보호, 혈액관리를 통한 보건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구성되며 혈액제제와 구분된다. 혈액관리 업무는 채혈, 검사, 제조, 보호, 공급을 포함한다. 혈액원은 허가 필요하며, 휴업·폐업·재개업 시 신고와 개설허가취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당한다. 헌혈자는 무상으로 혈액을 제공하며, 부적격혈액은 채혈 시 또는 채혈 후 이상 발견 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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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록 보관 및 관리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수술기록부, 환자명부 등은 5년 보관하며, 처방전과 진단서는 2년, 혈액제제 수령확인서는 2부 보관한다. 감염병 명부와 예방접종이상자 기록도 관리 대상이다. 처방전은 7일, 진단서와 진료의뢰서는 30일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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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인 자격정지 및 취소 사유무면허 의료행위, 타인 무면허 시킴, 면허대여(면허취소), 일회용 기구 재사용(위해 시 취소), 태아성감별(면허정지), 노동강요, 진료 거부, 비밀누설, 유기·폭행, 품위손상 등이 자격정지 사유이다. 자격정지 3회 이상 시 면허가 취소되며, 의료광고, 돈을 받고 환자 소개, 거짓 서류 작성 등도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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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건당국의 역할 및 권한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감염병, 혈액관리, 정신건강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한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역학조사, 긴급역학조사,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를 담당한다. 시도지사는 자격인정(요양보호사, 안마사), 일반역학조사, 감염병 식수사용금지 시 별도식수공급을 담당한다. 관할보건소장은 감염병 신고, 휴업·폐업 시 진료기록부 관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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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의료법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핵심 법규입니다. 의료인의 자격 기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기준, 의료행위의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다만 의료 기술의 발전 속도에 법규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원격의료, 인공지능 진단 등 새로운 의료 형태에 대한 규정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과 환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규정하여 신뢰 기반의 의료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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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 관리법규감염병 관리법규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감염병의 신고, 격리, 치료 등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여 질병 확산을 방지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으나, 개인의 자유와 공중보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제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 그리고 국민의 신뢰 확보가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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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핵예방법결핵예방법은 여전히 국내 주요 감염병인 결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법규입니다. 결핵 환자의 신고, 검진, 치료 지원 등을 규정하여 공중보건을 보호합니다. 특히 다제내성 결핵의 증가로 인해 더욱 강화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결핵 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방지하면서도 효과적인 관리를 이루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 및 치료 접근성 향상도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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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건강법규정신건강법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법적 틀입니다. 강제입원 기준의 명확화,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합니다. 최근 정신건강법 개정으로 인권 보호가 강화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에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예방 및 조기 개입 강화, 그리고 회복 중심의 치료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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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혈액관리법규혈액관리법규는 혈액 수급의 안정성과 혈액 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규입니다. 헌혈자의 건강 보호, 혈액 검사 기준, 혈액 제제의 관리 등을 엄격히 규정하여 수혈 관련 감염병 전파를 방지합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요 증가와 헌혈 인구 감소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혈액 자급률 향상을 위한 헌혈 문화 조성, 혈액 대체제 개발 지원, 그리고 혈액 관리 시스템의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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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록 보관 및 관리의료기록 보관 및 관리는 환자의 진료 연속성 보장과 의료 질 향상의 기초입니다. 의료기록의 정확성, 보안, 접근성을 규정하여 환자 정보 보호와 의료 서비스 개선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전자의무기록(EMR) 도입으로 기록 관리가 개선되었으나,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미흡합니다. 환자의 의료정보 접근권 보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그리고 의료기관 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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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인 자격정지 및 취소 사유의료인 자격정지 및 취소 사유 규정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의료 과오, 윤리 위반, 법규 위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의료 현장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다만 자격 취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의료인의 정당한 의료 행위를 보호하면서도 환자 피해를 방지하는 균형잡힌 규정이 필요하며, 재교육 및 복직 기회 제공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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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건당국의 역할 및 권한보건당국의 역할 및 권한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감염병 관리, 의약품 감시, 의료기관 감시 등 광범위한 권한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권한 행사로 인한 개인의 자유 침해 우려도 존재합니다. 보건당국의 권한 행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전문성 확보,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 보건당국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 구축도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