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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학 요점정리/간호사 국가고시 과락 1위 과목 핵심정리(보건의료기본법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까지)
    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학 요점정리/간호사 국가고시 과락 1위 과목 핵심정리(보건의료기본법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까지)
    보건의약관계법규 중간요점정리보건의료기본법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까지보건의료기본법 - 제 1장 총칙제1조(목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용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발전과 국민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본이념이다.제3조(정의)1. 보건의료란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서비스란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것!3. 보건의료인이란 자격·면허를 취득하거나 보건의료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다.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다.-> 보건소, 서울대병원, 의료원 등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③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하면 관계 기간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해야 한다. -> 법정감염병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전원1. 월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 되는 의료기관2. 수습생의 정원은 월평균 분만 건수의 10분의 1 이내제7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2.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제8조(결격사유 등)1.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결여된 자)·피한정후견인(부족한 자)4.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1개월 이상 형무소 수감)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유예기간O제9조(국가시험 등) ①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한다. ->면허증 발급도 보건복지부장관②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장소, 과목, 원서 제출기간 등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소는 3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③ 수험 정지나 무효된 사람에 대해 시험등의 응시를 3회로 제한할 수 있다.제11조(면허조건과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보건의료 취약지, 기초의학 분야 등을 말하는 것임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 시행에 대해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② 누구든지 의료시설, 약품, 기물 등을 파괴·손상, 진료를 방해 해서는 안된다.③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환자 등을 폭행·협박하면 안된다.제16조(세탁물 처리) ① 의료기관의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90일까지이다.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가 2명이상 두어야 한다.⑥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한의사, 치과의사, 의사만)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가진다.④ 원격의료를 하는 자(원격지의사)가 (치과/한)의사인 경우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현지의사에게 책임이 있다.-의사 -> 의사 : 현지의사 책임 / -의사 -> 간호사: 의사(원격지의사) 책임제36조(준수사항)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항 사항(p.110 이건 그냥 읽어만 보기)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종합병원 기준-의사: 연평균 1일 입원 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로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 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로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예시: 입원환자 160명, 외래환자 300명인 종합병원 의사와 간호사 정원은?의사:{160+100} over {20} =13명, 간호사:{160+25} over {2.5}=74명이다.※ 제36조 규칙(요양병원의 운영)①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다.1. 노인성 질환자2. 만성질환자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② 그러나 감염병환자는 입원이 안된다. ③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 제외)도 안된다.※ 규칙39조의6(보안장비 및 인력):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은 보안인력 및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 의료기관은 의료장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② 의료기관 장은 환자를 진료하는데 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품위손상에 해당할 경우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제69조(의료지도원) ③ 공무원은 직무(제61조-필요한 사항 보고 등)를 통해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규칙 제65조(자격)1.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2. 의료 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제 8장 보칙(7장은 삭제됨)제77조(전문의) ① (치과/한)의사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제78조(전문간호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② 되려는 사람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1.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2.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지역보건법]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이다.3.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란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를 말한다.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영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실시한다.② 매년 보건소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한다.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학원(성인도 다니는 학원은 괜찮다.) 17. 300석이상의 공연장 24. 모든 음식영업소 26. 그 외 시설(고속도로 휴게소)★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갑포장지 앞·뒷·옆면은 다음 내용을 인쇄해 표기한다.1. 경고그림 2.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경고문구 3. 타르 흡입량은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경고문구 4.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 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5.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②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그 넓이의 절반이상, 경고그림은 100분의 30이상의 크기로 해야한다.★※ 영 제16조의2(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 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1. 전자담배: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2. 씹는 담배: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3. 물담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과 사용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는 된다.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는 된다. 다만, 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대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진 잡지도 된다.3.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상를 후원하는 행위(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③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2.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권장,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말 것 등제12조의2(보건교육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② 다음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3.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받고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안받기로 확정 안된 사람4. 법률 또는 법원 판겨레 의해 자격 상실 또는 정지된 자④ 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고시에 합 있다.
    기타 | 2024.09.19 | 29페이지 | 2,000원 | 조회(18)
  • 판매자 표지 도시계획기사필답(인구추정, 용도지역면적, 레일리, 법령 등) 기출 요약본
    도시계획기사필답(인구추정, 용도지역면적, 레일리, 법령 등) 기출 요약본
    국토계획체계 ? 국토기본법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22년 4회 출제]-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1. 국토종합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2. 초광역권계획 :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의 행정구 역을 넘어서는 권역이 초광역권으로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3. 도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4.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5. 지역계획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6. 부문별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 ? 제5차국토종합계획(2020 ~ 2040)- 어디서나 살기좋은 균형국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국토종합계획 수립절차 ? 국토기본법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 [22년 4회 출제]1.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 제출 요청2. 중앙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별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3.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 총괄하여 국토종합계획(안) 작성4.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중앙장 협의 및 공청회 개최5. 국토정책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6. 대통령 승인 후 공고국토 조사 ? 국토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 미만인 경우3.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목적이 정비/관리로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 설치계획 없는 경우5. 기존 용도지구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6.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용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22년 4회 출제]1. 도시지역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1.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2.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1.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2.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3.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4.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1.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2.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3.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10.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11.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필수 지정 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2항(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시행 령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1. 임의 지정 가능 구역 중 3,4에 해당하며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2. 임의 지정 가능 구역 중 체계적·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 필요지역으로 8,9에 해당하며 30만㎡이상 인 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필수 요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3항(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1. 지정 구역면적의 50/10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2.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3. 기존 용도지구 폐지하고 그 지구에서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지구단위계획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1. (필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2. (필수)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최저한도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4.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5.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6.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지구단위계획 지정의 일반 원칙 (도시지역)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장제1절(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일반원칙)-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과 도시의 관리정책, 도시공간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기존시가지의 정비·관리·보전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복합용도개발,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개발, 비시가지 관리·개발, 용도지구대체 등으로 그 경정비법 제2조4호(정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정비기반시설)1.도로, 2.상하수도, 3.구거, 4.공원, 5.공용주차장, 6.공동구, 7.녹지, 8.하천, 9.공공공지, 10.광장, 11.소방용수시설, 12.비상대피시설, 13.가스공급시설, 14.지역난방시설, 15.주거환경개선사업 위해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순환개발방식 ? 도시개발법 제21조의2(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22년 4회 출제]-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내외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도시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순환용주택 :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한 대상지역 및 규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21년 1회 출제]1. 주거·상업지역 : 1만㎡ 이상2. 공업지역 : 3만㎡ 이상3. 자연녹지지역 : 1만㎡이상4. 생산녹지지역 : 1만㎡이상(생산녹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5. 도시지역 외 : 30만㎡이상(다만, 아파트 or 연립주택 건설계획 포함 + 초등학교용지 확보 or 4차로 설치 10만 이상)환지계획구역 평균 토지부담율(감보율)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면적식 환지 기준 등)(보류지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환지계획구역 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 공공시설면적)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 도시개발법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1. 원칙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2.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 실시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다. 공공기관장, 정부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의 규모로서 지정 제안하는 경우3. 시, 군,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지정 요청만 가능택지개발지구 지정권자 ? 택지개발촉m 미만2. 대로가. 1류 ? 폭 35m 이상 40m 미만나. 2류 ? 폭 30m 이상 35m 미만다. 3류 ? 폭 25m 이상 30m 미만3. 중로가. 1류 ? 폭 20m 이상 25m 미만나. 2류 ? 폭 15m 이상 20m 미만다. 3류 ? 폭 12m 이상 15m 미만4. 소로가. 1류 ? 폭 10m 이상 12m 미만나. 2류 ? 폭 8m 이상 10m 미만다. 3류 ? 폭 8m 미만도로의 기능별 구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1. 주간선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 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2.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3. 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 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4. 국지도로 :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5.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도로의 배치간격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1. 주간선 ? 주간선 : 1000m2. 주간선 ? 보조간선 : 500m3. 보조간선 ? 집산 : 250m4. 국지도로 - 국지도로 : 가구의 짧은변 90 ~ 150m, 가구의 긴변 25 ~ 60m용도지역별 도로율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용도지역별 도로율)1. 주거지역 : 15% 이상 ~ 30% 미만(이 경우 간선도로(주간선과 보조간선) 도로율은 8% 이상 ~ 15% 미만)2. 상업지역 : 25% 이상 ~ 35% 미만(이 경우 간선도로(주간선과 보조간선) 도로율은 10% 이상 ~ 15% 미만)3. 공업지역 : 8% 이상 ~ 20% 미만(이 경우 간선도로(주간선과 보조간선) 도로율은 4% 이
    건설/건축/토목기사 | 2024.09.19 | 30페이지 | 4,000원 | 조회(176)
  • 판매자 표지 산업안전기사 필기+암기 정리노트 2024년 최신 합격자료
    산업안전기사 필기+암기 정리노트 2024년 최신 합격자료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2c18414c.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8pixel, 세로 762pixel1과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중대재해 (삼요이가사일간뿌직해서열받음 )사망자가1명이상3개월이상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2명이상 발생부상자 또는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10명이상 발생★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작업장안보는사대관리조직이교육)안전 및 보건에 관한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사고 조사 및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안전모 성능시험 (충격으로수연이턱끈풀린걸관전)충격흡수성내관통성내전압성 AE,AEB 7000V내수성 AE,AEB 질량증가율 1% 미만난연성턱끈풀림★절연장갑 등급 (색상 :햄버거 ( 패티 케찹 양파 머스타드 양상추 등 )등급최대사용전압색상교류직류 (교류 x 1.5)00500750갈색010001500빨강색1750011250흰색21700025500노란색326500정 = 오답3R = 대책수립4R = 목표설정★억측판단발생 오답 = 타인의 의견에 동조할 때희망적 관측 / 불확실한 정보,지식 / 성공경험 / 초조한심정★일반 건강진단 주기사무직 2년에 1회그 외 1년에 1회★교육계획 수립시 가장 먼저 실시 = 교육의 요구사항 파악★사용자위원 아닌 사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학습지도의 원리 ( 사자 개 직통 ) 오답 = 계속성의원리개별화 / 통합 / 사회화 / 자발성 / 직관★사고요인 개성적 결함 요인 오답 = 방심 및 공상자존심과 자만감 / 다혈질, 인내부족 / 과도한집착 / 배타성, 게으름, 경솔성 / 약한마음, 도전적마음★안전검사 주기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는 설치 끝난 날부터3년이내최초검사 이후2년마다★재해손실비 산정방식하인리히 = 직접비 + 간접비 ( 1: 4 )시몬즈 = 보험코스트 + 비보험코스트버드 = 보험비 + 비보험비 + 비보험 기타비용콤패스 = 공동비용비 + 개별비용비★교육실시 원칙상 한번에하나씩 나누어 확실하게 이해시켜야 하는단계=제시단계도입 제시 적용 확인★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대상 ( 300명이상사업 )농업,어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 / 정보서비스금융 및 보험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서비스업★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일6시간주34시간★산업현장 재해발생 조치 순서긴급처리 재해조사 원인분석 대책수립 대책실시계획 실시 평가★재해예방 4원칙예방가능 / 손실우연 / 원인연계 / 대책선정★천재지변 발생 후 안점점검= 특별점검★학습경험 선정의 원리기회 / 만족 / 가능성 / 경험 /성과★학습경험의 조직원리 ( ~성 )계열성 / 계속성 / 통합성★주의의 특성 ( 선택성 / 방향성 / 변동성 )오답 = 최고의 주의 집중은 의식 과잉상태에서 가능하다 ( 의식과잉 = 부주의로 이어짐 )★바이오리듬육체적 = 23일지성적 = 33일감성적 = 28일★자동운동이 생기기 쉬운 조건 ( 작을 것 ~)광점이 작을 것시야의 다른부분이 어두울 것광의 강도가 작을 것대상이g Error) : 소정의 기간에 수행하지 못한 실수 (너무빨리 혹은 늦게)★ECRSEliminate / Combine / Rearrange /Safety★인간공학적 연구에 사용되는 기준척도실제적 요건 : 돈이나 실험자의 수고가 적게 들어야함 , 객관적, 정량적 , 수집.연구 쉬움, 특수자료,기법,기기 필요없음신뢰성(반복성) : 변수의 측정이 일관적 , 안정적타당성(적절성) : 실제로 의도하는 바를 어느정도 측정하는가 결정순수성(무오염성) : 외적인 변수의 영향은 받지 않음민감도 : 피실험자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예상 차이점에 비례하는 단위로 측정★시스템 수명 및 신뢰성시스템의 평균수명(MTBF) 는 평균고장률과 반비례수식입니다.MTBF= {1} over {lambda }병렬설계 및 디레이팅 기술로 신뢰성 증가직렬시스템은 최소수명을 갖는 부품에 의해 수명이 정해짐병렬구조는 중복도가 늘어날수록 수명증가★결함수분석법 FTA 재해사례 연구순서정상사상의선정각 사상의 재해원인규명FT도작성 및 분석개선계획의 작성★최소컷셋 , 최소패스셋 ( 초승달모양 = OR , 반달모양 = AND )최소컷셋 = 정상사상을 일으키기위한 최소컷셋 (위험성)최소패스셋 = 정상사상을 일으키지않는 최소패스셋 (신뢰성)최소컷셋은 FT도를 보고 OR이면수식입니다.(1)#```2AND이면 ( 1, 2 ) 둘이 나열해서 중복사상은 제거★Chapanis 위험의 확률수준과 위험발생률수식입니다.10 ^{-x}자주-2보통-3가끔-4거의발생하지않는-5극히발생하지않는-6전혀발생하지않는-8★작업대의 높이 ( 팔꿈치 높이기준 )정밀작업 = 5~10cm 높게일반작업 = 5~10cm 낮게힘든작업 =10~20cm 낮게(중작업)★극단치설계최소치 = 선반의높이 , 조종장치까지거리최대치 = 문, 통로, 탈출구★평가연구의도한 성능, 목표수준에 달성되는지비교하고 분석하는 연구★불대수 정리A + 0 = 0A x 1 = AA + 1 = 1A x 0 = 0A +수식입니다.{bar{A}}= 1A x수식입니다.{bar{A}}= 0A + A묘사 ( 도로표지만 보행신호 )추상적 = 메시지를 압축한부호 ( 별자리를 나타내는 12궁도 )★초음파소음20000Hz이상 / 가청영역 위의 주파수 /소음이2dB증가하면 허용기간 반감/ 20000Hz이상에서 노출제한110dB★설비보전평가정미가동률 = 생산량 x 실제사이클타임 / 가동시간★청각음의 높낮이는 음파의 진동수진폭은 음의세기한옥타브 높아지면 진동수 2배증가3과목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기계설비에의해 형성되는 위험점협착점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운동과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끼임점 (기계의회전 또는 직선운동 부분과 고정부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절단점 (회전하는 운동부자체및 운동하는 기계부분자체의 위험점)물림점 (서로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축에 물려들어갈 위험성이 있는곳)접선물림점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점)★사고연쇄성(도미노) 이론 (사개불사상 / 통기직사상 / 관작전사상 )간접원인직접원인1단계2단계3단계(제거)4단계5단계★하인리히사회적환경 및유전적요소개인적인 결함불안전 행동 및불안전 상태사고상해★버드통제부족기본원인직접원인사고상해아담스관리구조작전적에러전술적에러사고상해★프레스 작업 점검사항 ( 권과방지장치 , 압력방출장치 오답 )클러치 및 브레이크기능연결나사 풀림여부1행정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 기능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방호장치 기능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로봇 작업 점검내용 ( 외매제 )외부전선의 피복 , 외장의손상유무매니퓰레이터 작동 이상유무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기능★크레인 작업 점검내용 ( 권주와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 기능주행로의 상측 및 레일의 상태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상태★지게차 작업 점검내용 ( 제하바전)제동장치 및 조종장치하역장치 및 유압장치바퀴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대상 기계, 기구 및 설비 ( 롤 (절)전압사고(곤) 크리프 )롤러기절곡기,전단기압력용기사출성형주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 높이가2m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싣는 작업 ~★사업주는 회전축.기어.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핀등의 기계요소는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설치★드릴작업시작 전척 렌치를 반드시 제거한다★셰이퍼 안정장치방책(울타리) / 칩받이 / 칸막이(방호울)★투과사진의 상질 점검시 확인해야 할 항목 ( 오답 = 주파수의 크기 )투과도계의 식별도계조계의 값시험부의 사진농도범위★투과사진 명암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 오답 = 초점-필름간 거리 )필름종류 / 스크린종류 / 방사선성질 / 현상액강도★아세틸렌 용접장치에 사용하는 역화방지기 =역화 방지 후 복원이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구조 ( 재활용 )★초음파탐상법 종류 ( 오답 = 침투식 )투과법/ 펄스반사법/공진법+초음파탐상검사 =재료 내부 균열결함을 확인★바이메탈을 이용한 화염검출기=스택 스위치★드릴 작업 시 리머를 고정시키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 망치를 쓰면안됨★제품 및 스크랩을 위험한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장치=리머★포터블 벨트 컨베이어를 이동하는 경우먼저 컨베이어를 최저위치로 내리고 전원을 차단★와이어로프 호칭 =꼬임의수량 (스트랜드수) x 소선의개수★아세틸렌 용접장치 역화의원인 ( 오답 = 아세틸렌 공급 과다 )이물질 / 압력조정기 고장 / 토치 성능불량 / 토치팁 과열 / 팁과 모재의접촉★침투탐상검사 작업순서전처리 침투처리 세척처리 현상처리 관찰 후처리★안전난간 구조상부난간대바닥면에서90cm이상발끝막이판바닥면에서10cm이상★우수한 사업장의 경우 보일러 압력방출장치에 대해4년에 1회이상 검사★둥근톱기계 가동식 접촉예방장치= 톱날이 보이지않게 완전히 가려진 구조는 아님 ( 가려진구조라고 오답출제 )★최소틈새몸500발/팔 120다리180손가락25손목100★마찰 클러치가 부착된 프레스 방호장치양수조작식 / 광전자식 / 가드식( 오답 = 수인식 , 수인식은 확동식 클러치형 프레스에 사용 )★원동기,풀리,기어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부위에 설치하는 위험방지장치 ( 오답 = 램 ) 선정
    환경/안전/설비기사 | 2024.09.13 | 85페이지 | 3,000원 | 조회(2,457)
  • 판매자 표지 건설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요약정리
    건설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요약정리
    +작업형1. 교량에서 고소작업시 추락방지시설가. 작업발판나. 추락방호망2. 갱폼의 장점가. 공사기간 단축나. 반복사용 가능다. 설치, 해체가 용이3. 건설용 리프트에 블록 및 자재를 싣고 작업하던 중의 사고가.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장치1) 과부하 방지장치2) 권과 방지장치나. 재해방생원인1) 건설용 리프트의 적재하중 초과2) 근로자 단독작업 실시4. 사면의 파란색 천막의 역할가. 빗물 유입 방지나. 노출된 토석의 풍화작용 방지5. 가스용기 취급시 주의사항가.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나.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다. 벨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라. 운반하는 경우 캡을 씌울 것6. 협착가. 기인물: 백호우(포크레인처럼 생김)나. 재해발생 원인1) 유도자 미배치2)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미실시7. 백호우/ 굴착작업시 주의사항가. 유도자 배치나.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8. 굴착작업시 사전조사 내용(형균매지)가.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나.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다. 매설물의 유무 또는 상태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9. 굴착작업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가.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 균열의 유무나. 함수,용수 및 동결의유무 또는상태변화10. 둥근톱 작업가. 재해발생 원인1) 말려들기 쉬운 장갑 착용2)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 미설치나. 동근톱 방호장치1) 반발예방장치2) 톱날접촉 예방장치다. 누전차단기 설치장소1)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2) 물등도전성이높은액체가있는습윤장소라. 누전차단기 설치 기계
    건설/건축/토목기사 | 2024.09.11 | 17페이지 | 2,500원 | 조회(690)
  • 판매자 표지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요약정리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요약정리
    1. 구축물의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구축물 등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 및 비틀림이 발생한 경우나. 구축물 등이 굴착, 항타작업 등으로 균열 및 침하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라. 화재 등으로 구축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2. 구축물 해체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나. 해체물의 처분계획다. 해체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계획서3. 굴착 면의 기울기 기준가. 모래 1:1.8나. 경암 및 풍화암 1:1.0다. 연암 1:0.5라. 기타 1:1.24. 흙막이벽 주변 수위 차이로 지하수와 모래가 함께 솟구쳐 오르는 현상가. 보일링 현상5. TBM(tool box meeting)가. 작업 개시 전 또는 작업 종료 후 10명 이하의 작업원이 리더 주위에 둘러서서 작업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사전 점검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문제해결 기법나. 도입-점검 정비-작업지시-위험예측-확인6. 안전교육 시간가. 정기교육1) 사무직 종사 근로자가) 6시간 이상2) 관리감독자가) 연간 16시간 이상나. 채용 시 교육1) 일용직 및 1주일 이하가) 1시간2) 1주일 이상 1달 이하가) 4시간3) 그 밖의 근로자
    건설/건축/토목기사 | 2024.09.11 | 18페이지 | 2,500원 | 조회(675)
  • 판매자 표지 2024 조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외부평가 기출내용 요점정리
    2024 조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외부평가 기출내용 요점정리
    ..FILE:mimetypeapplication/hwp+zip..FILE:version.xml..FILE:Contents/header.xml^1.^2.^3)^4)(^5)(^6)^7^8^1.^2.^3)^4)(^5)(^6)^7^1.^2.^3)^4)(^5)(^6)^7^1.^2.^3)^4)(^5)(^6)^7^1.^2.^3)^4)(^5)(^6)^7^1.^2.^3)^4)(^5)(^6)^7..FILE:BinData/im 아연, 구리), 생장점 괴사(붕소, 칼슘), 잎 황화(황)- 하위엽 : 잎 가장자리 갈변(칼륨), 엽맥 황화(마그네슘), 잎색 자주빛(인), 잎 황화(질소, 황)3) 양분의 검증법- 토양 분석- 식물체 분석- 식물의 조직 분석- 양분 시험법2-2. 정밀 조사와 전문 기관 의뢰1) 수세 진단 도구-샤이고미터 : 목질부는 썩을 때 수분함량이온 증가, 전기전도도 증가, 전기저항 감소토양 온도 측정기, 토양 pH와 수분 측정기, 엽록소 측정기2) 토양 분석 결과 해석 : 성분 과다할 경우 붉은색, 미달일 경우 파란색으로 표시학습3. 비료주기3-1. 화학비료 시비1) 화학비료속효성, 작물수량 증진, NPK 직접 공급필요성분 조절공급 가능, 3요소 합계 최대 55%보관상 문제는 없으나 포대 파손에 의한 고결 현상 발생 가능노동력↓, 경제적이며 가격경쟁력2) 유기질(부산물) 비료- 지효성, 토양 물리성 개선, 부숙(발효)과정 필요필요성분 조절공급 불가능, 3요소 합계 10% 이하부숙(발효)과정 필요, 장기간 보관시 곰팡이 발생많은 양 필요, 비용과 노동력↑3) 단일 성분 비료N 질소질 비료 : 조경수 생육 초기, 요소, 황산암모늄P 인산질 비료 : 조경수 뿌리 발근 향상, 용성인비, 과석, 용과린K 칼륨질 비료 : 동해에 대한 저항성, 개화결실 촉진, 염화칼륨, 황산칼륨4) 복합 비료 : N, P, K 중 2가지 이상의 성분을 함유한 비료수목용 UF 완효성 복합 비료 : 12:16:4, 직경 4mm 원주 삼각형, 주문형 배합, 서서히 녹음, 인건비 절감, 환경오염 줄일 수 있음산림용 고형 복합 비료 : 12:16:4, 증량제 섞임, 복숭아씨 형태 4cm5) 도랑시비법- 방사상시비, 윤상시비, 전면시비, 점상시비, 선상시비(산울타리 식재)3-2. 유기질비료 시비1) 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 유기물 원료, 조경에 적합- 부숙 유기질비료 : 부산물, 인분뇨, 음식쓰레기 원료를 부숙, 원료 외 첨가X2) 유기질비료 효과 : 양분 공급, 토양개량 효과, 물리성 개선, 보수력과 요한 영양분질소 N : 잎, 줄기 / 부족하면 성장 억제, 과하면 키만 자라 연약해져 병해충 피해↑인산 P : 꽃, 열매 / 부족하면 꽃이 늦게+작고, 과하면 꽃이 빨리+많아져 열매↓칼륨 K : 튼튼, 뿌리, 가지, 줄기잔디 시비 : 3:1:2 or 2:1:1학습 4. 제초 관리하기4-1. 잡초의 종류와 방제1) 잡초의 종류화본과, 사초과, 광엽계잡초는 모두 종자로 번식 가능여름형 잡초 : 봄에 발아, 여름 생장, 가을 종자 결실 / 피, 바랭이, 쇠비름겨울형 잡초 : 가을·겨울 발아, 봄 생장, 초여름 종자 결실 / 냉이, 뚝새풀, 새포아풀2) 잡초 방제의 유형 및 특징예방적 방제, 재배적 방제, 기계적 방제, 화학적 방제, 생물적 방제, 종합적 방제(최소비용-최대효과)3) 제초제의 특성 및 종류일반명(성분이름: ex.글리포세이트), 품목명(ex.글리포세이트 수화제), 상표명(ex.근사미)세포 분열 저해제, 단백질 합성 저해제, 광합성 저해제 / 호르몬형, 비호르몬형선택성, 비선택성 / 접촉형, 이행형, 잔류형학습 5. 전정 관리하기5-1. 식재수목의 전정 관리1) 수목의 특성침엽수 : 소·잣·전나무는 1년에 한마디씩 자라 고정생장, 3년이상 묵은 가지는 잠아X, 1~2년생 가지를 전정(잠아 O)활엽수 : 봄~늦가을까지 자유생장, 잠아 발달2) 전지 전정의 적절한 시기대체로, 수목이 휴면에 들어가는 이른 봄이 상처치유나 생장에 좋음화목류 : 꽃이 진 후 (진달래, 철쭉, 목련, 동백나무)유실수 : 이른 봄 수액 유동 전, 싹트기 전상록성 활엽수 : 4계절 모두 가능하나 10월 말 ~ 수액 유동 전 2~3월상록성 침엽수 : 위와 같으나, 6~7월경 송진이 많이 흐르므로 X낙엽성 활엽수 : 낙엽 진 후 ~ 봄 생장 개시 전 휴면기간단풍나무, 자작나무 : 늦가을이나 겨울, 잎이 완전히 핀 후에 가지치기하여 수액 유출방지동계전정 : 내한성 강한 낙엽수 / 춘계전정 : 상록수 모양과 높이 / 하계전정 : 가로수 / 추계전정 : 수형 손질 정도3) 목적별 가지치기 방법직접 수행단, 감독자가 공사의 시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7-2. 기능과 미관을 고려한 조형물의 설치 위치 확인- 환경 조형물은 주출입구, 동선이 합쳐지는 공간, 뒷면의 벽체가 미관상 양호한 장소에 위치- 환경 조형물은 예술적 가치보다는 그 공간과의 조화성이 더 강조학습 8. 데크 시설 설치하기8-1. 데크 시설의 현장 설치 적합성 검토1) 데크 시설의 재료합성목재 : 60% 이상의 목분과 폴리프로필렌이 혼합된 재활용 가능한 환경친화적 소재8-2. 설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재료 선정과 공법의 선정8-3. 구조적 안정성 검토 설치1) 목재 재료의 특성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나무껍질을 잘 벗겨서 건조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휨 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함학습 9. 펜스 설치하기9-1. 펜스의 현장 설치 적합성 검토1) 펜스의 규격단순한 경계표시 : 0.5m 이하소극적 출입통제 : 0.8~1.2m적극적 침입방지 : 1.5~2.1m비탈면에 배치할 경우에도 평지에서의 기준을 적용9-2. 설계 도서에 정해진 위치에 설치1) 펜스의 설치기초 → 주주(기둥) → 횡대(가로재)와 종대(세로재)9-3. 구조적 안정성 검토 설치1) 펜스의 특성펜스는 경계를 구분하는 기능 + 공간을 제한하는 기능이용자들이 기대거나 걸터앉는 시설물로도 이용 *출제된 내용 없음학습 1. 조경디자인 요소 표현하기1-1. 조경 표현기법 습득1) 제도의 이해2) 레터링 기법왼편부터 가로쓰기, 아라비아 숫자대부분의 글자는 폭이 길이보다 다소 좁은 직사각형에 맞추도록 함수직선의 끝을 강하게 맺고 가늘게 그림3) 제도용구 사용법수평선을 그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빠른 속도로 당기되 연필을 1/2 정도 회전시켜 연필심이 고르게 닳도록 하여 균등한 선을 유지시킴수직선과 사선 긋기는 T자와 삼각자를 조합하여 사용수직선은 아래에서 위로 긋속가능한 이용과 가뭄물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자원 확보 방안2) 용어의 정의빗물침투 : 지표수가 땅으로 침투되어 지표면의 유출량을 감소시키고 지하수를 함양하는 것지표면 배수 : 빗물을 모아 배수하는 것심토층 배수 : 지하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지하수를 배수하는 것(=지하배수)3) 빗물침투와 배수의 계통 및 방식배수계통 : 직각식, 차집식, 선형식, 방사식, 집중식배수방식 : 관거식(배수관), 개거식(배수로, 측구), 침투식, 암거식개거식은 조경시설 배치계획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4) 빗물침투시설식재수목에 토양수분이 적정량으로 공급되도록 조성계획에서 검토지표수나 지하수에 의하여 조경구조물시설물의 기초지반이 약해지거나 침식되는 것 예방지하수 함양을 통해 물순환체계를 복원지하수 배제를 통해 식물의 생육에 적정한 토양중 수분을 공급녹지, 잔디밭, 텃밭은 빗물침투 촉진을 위해 굴곡있게 설계, 100수식입니다.m ^{2}마다 오목 설계 1개소주변보다 낮은 오목한 곳에 침투정 설계잔디도랑, 자갈도랑 등 선형침투시설에는 20m마다 침투정 설치침투시설 기울기는 빗물침투를 촉진할 수 있도록 0.2%정도로 완만하게 함2-2. 배수시설 설계1) 배수시설 설계빗물 중 과다한 부분을 외부지역으로 배출하는 것2) 지표면 배수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경사가 되지 않도록 함녹지에 다른 지역의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식재부위를 장기간 비워두는 경우에는 토양침식 방지를 위해 지피식물 등으로 피복개거는 유량이 많으면 큰 단면을 필요로 하는 배수로와 지표면의 유하수를 배제하는 배수구로 나누어 적용개거는 토사의 침전을 줄이기 위해서 배수기울기를수식입니다.{1} over {300}이상으로 함3) 심토층 배수침투수 집수와 지하수위를 낮추어 녹지의 비탈면과 옹벽 등 구조물의 파괴를 방지하는 목적지층, 투수성 지하수 파악을 위해 지질도와 항공사진 검토한랭지에서는 동상에 대한 검토사질토이거나 지하수 높이가 낮고 배수가 좋으면 심토층 배수를 설계하지 않을 수도 있음암거배수, 사구법용(m)
    건설/건축/토목기사 | 2024.09.04 | 63페이지 | 12,000원 | 조회(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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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 과년도문제 주요 공식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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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안전/설비기사 | 2024.09.02 | 11페이지 | 3,500원 | 조회(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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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본
    1.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2. 의료기관? 의원급? 병원급? 조산원? 종병 ? 100~300병상 : IM, GS, PD, GY중 3개,영상, 마취, 진검 or 병리 포함 7개이상- 300~병상 : IM, GS, PD, GY, 영상, 마취, 진검 or 병리, NP, 치과 포함 9개 이상? 상급종합 : 20개 이상 진료과목? 전문병원 : 3년마다 평가3. 처방전 기재사항? -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질병분류기호(환자요구한 경우 적지X)? 의료인의 성명, 면허번호? 처방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의약품 조제시 참고사항?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4. 3년마다 실태, 취업사항 장관에게 신고5. 의원급, 조산원 개설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6. 종병, 병원급, 요양병원 개설 > 시, 도지사 허가7. 환자명부 5년 방사선사진 소견 5년진료기록부 10년 간호기록부 5년처방전 2년 조산기록부 5년수술기록 10년 진단서 3년검사소견기록 5년8. 면허취소대상?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 하거나 3회 이상 저격 정지처분 받은 경우?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사람의 생명 or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9. 면허자격정지? 태아성감별 한 경우?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한 때? 진단서, 검안서 or 증명서, 진료기록부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수정한 때?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 벗어나게 한 때? 서류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1. 약국개설등록? 시장,군수,구청장 > 개설등록, 변경사항 등록? 시,도지사 > 약국개설 기준 정할 수 O 치료 위한 치과교정 등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제외)?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수술 교정술? 관절운동 제한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질병 치료 아닌 단순히 키 성장 목적으로 하는 진료? 가목 내시 사목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장관이 고시하는 진료2) 예방질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실시 or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 료재료?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단, 치석제거만으로 치료 종료 되는 전악치석제거로서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제외)? 불소국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 예방 위한 진료(단, 18세 이하의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 1큰어금니, 2큰어금니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제외)?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유무 진단위한 세포유전학적 검사?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목적으로 하는 진료?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료3)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의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4) 장관이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질병군 진료 외의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5)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6)약사법령 따라 허가 받거나 신고한 범위 벗어나 약제 처방·투여하려는 자가 장관이 고시하는 절차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증하여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13.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고려하여 결정? 의료보호법 제정(1997.12.31.) > 의료보호→의료급 인정5. 추가인정?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것 중 요양급여 승인 결과를 공단이사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 치과보철, 재활기구 및 수리료,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이송료, 화상환자 약제 및 치료재료, 전신해부 비용, 전문재활치료료, 냉각부하검사료, 일부 기능검사료, 처치료, 폐렴구균이나 인플루엔자 접종비용(만 65세 미만, 진폐증, COPD, 천식)6. 진료비 이의신청? 발급한 기관 경유하여 근로복지공단 제출7. 진료비 소멸시효? 3년(진료 시작한 다음날~ 매일 진행되므로 다음날부터 청구가능)8. 법? 1963.11.5.제정? 보험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 개시 후 2년이상 해당-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 금액- 작업재활비?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행정심판 제기 불가능? 1994.1.7. 제정1. 미수금의 대지급? 심평원장에게 미수금대지급 청구 해야함? 미수금 대지급 청구는 진료종료일 or 이송종료일부터 3년이내? 청구방법 : 응급의료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1부,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부,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사본 1부, 환자 or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2.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가능? 평가 및 질향상 활동 지원,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연구?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응급의료 통신망 및 전산망 관리, 운영3.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 or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중 지정?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4. 전문응급의료센터? 중앙,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가능 (보건복지부령)5. 지역응급의료센터?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 위해 종합병원 중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가능6. 권역외상센터? 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 관한 업무 수행위해 중앙, 권역, 전문, 원회? 전문의사 2명 (NE, NS 전문의 자격 있는 1사람 이상)? 의료인 아닌 위원 1명 포함 4~6명? 2015.1.28.제정 > 2016.7.29. 시행1. 전담인력? 200병상 이상 병원급(종병 제외) : 1명 이상? 100~500병상 종병 : 1명 이상? 500병상 이상 종병 : 2명 이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취득 후 5년이상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한 사람? 전문의 자격 있는 사람? 간호사 면허 취득 후 5년이상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한 사람? 매년 전담인력 장관에게 보고1. 요양기관종별가산율?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X2. 종별가산적용 예외? 바이러스 혈청검사? Full-PACS 이용한 처리비용, C-Arm 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 퇴장방지의약품 사용 장려비? 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 검사료 및 위탁검사관리료? IVAC 사용료? AN 전문의 초빙료? 응급기본진료료? 교육상담료 : 30분이상 실시, 1회산정(치태조절교육은 평생 1회), 난치성뇌전증, DM, HTN,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자대사장애질환? 주사료 : 알레르겐 면역요법, 방사선면역치료, 자가혈액 or 자가혈청 근육주사? 이학요법 : FIMS, 이명재훈련치료, 방광내 전기자극, 언어치료, 신장분사치료, 도수치료(1일당), 증식치료,안구건조증치료? 정신요법 : 광치료, 성치료, 최면요법,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 기타 행동치료, 정신분석적 정신치료? 한방검사료? 한방시술 및 처치? 질병군 비급여- 상급병실 차액- 입원기간 중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환자식 이외 비급여식을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 장애인 보험급여 실시 보장구 제외한 보조기, 보청기, 안경 or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보조생식술(체내, 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친자 확인 위한 진단- 치과의 보철- 마약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선택진료료- 초음파영상1. 상급종합에서 1단계 요양뇌사자 장기적출, 산정특례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일부)0%8. 차상위(외래)본인부담액상급종합E(기본)14%(중증질환 5%, 등록희귀난치성 10%)종병& 병원E(기본)만성질환자 외14%만성질환자직접조제 1500원직접조제외 1000원CT,MRI,PET 총액의 14%치매, 중증환자, 임산부, 조산아직접조제 1500원직접조제외 1000원CT,MRI,PET 총액 10%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직접조제 1500원직접조제외 1000원CT,MRI,PET 총액 10%의원E(기본)직접조제 1500원직접조제외 1000원CT,MRI,PET 14%(중증질환 5%, 등록희귀 10%)F(장애인)직접조제 750원직접조제외 250원1. 종별가산율? 3차로 지정된 종병 : 22%? 종병 : 18%? 병원 : 15%? 의원 : 11%2. 진찰료? 상대가치의 차등적용 X? 기본진료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관리료 산정X3. 1차의료급여기관 입원X (분만,골절,정신,말기암 등 제외)4. 혈액투석? 외래 투석시 1회당 146,120원 정액수가?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 제제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포함5. 정신질환? 1일당 정액수가 산정(행동장애, 뇌전증에 행하는 입원)? 약제 제외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비용 포함? 외래 : 가족치료(개인가족치료, 집단치료) 같은날 동시 산정X > 주1회 인정? 각각 개인정신치료 주 2회이내 산정가능? 치료가 투약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 내원 시 기준처방일수(15일 이상) 준수? 1식 포함한 1일당 정액수가로 정신질환 입원수가와 동일한 기관등급 적용? 외박(1회당 6일 이내)6. 식대? 일반식(3900원), 치료식(5060원), 멸균식(15150원), 일반분유(2180원), 특수분유(6150원), 산모식(5610원), 경관영양유동식(4720원)7.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등록신청서, 변경 해지, 취소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8. 가정간호 본인
    기타 | 2024.09.01 | 13페이지 | 4,000원 | 조회(169)
  • 두꺼운 문제집을 요약한, 식품기사 실기 요약집
    수분활성도: (순수한물의수증기압P0)에대한(용액의수증기압P)의비율(aw=P/P0)설탕342물18설342>포180>소58.5분 자량이 클수록 수분활성도가 높음등온흡습곡선:어떤 온도에서(대기중의상대습도)와 (식품의평형수분함량:세로축)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력 현상:이론적으로 등온흡습곡선과 탈습곡선은 일치해야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곡선 사이에 간격(이력현상)이 존재하게 됨.단백질 3차구조에서 side chain 형성 하는 힘:수소결합, S-S결합, 이온결합, 소수성결합단백질 열변성 3가지 요인:온도(60~70도), 수분(많으면저온, 적으면고온에서응고), PH(4.6),당(갈변현상)전달M/운반T/리보솜에서 합성 R염용:단백질에 소량의 묽은 염류 첨가 시 용해도 증가염석:단백실에 다량의 염류 첨가 시 용해도 감소하여 침전글리신등전점곡선이온식B: +(NH3)(CH2)COOHD: (NH2)(CH2)COO물엿의 첨가 효소 액화: α-amylase(물엿),당화: β-amylase(식혜) glucoamylase:포도당제조<중 략>된장이 숙성된 뒤에 신맛이 나는 이유 3가지: 소금을 적게 넣었을 때, 물이 많을 때, 유기산에 의해, 숙성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을 때산막효모: 간장 농도가 적을 때, 제조 용기가 불결할 때, 소금이 적을 때, 가열온도가 낮을 때청국장 끈적: 프랙턴, D-글루타민산의 폴리펩티드청국장 제조 고초균: Bacillus natto( 40~42℃)된장: Aspergillus oryzae(쌀코오지, 황국균)제조 효소: amylase, protease (코오지 곰팡이가 생산하는 주된 효소)쌀코오지: Aspergillus Niger, Aspergillus oryzae
    생산/제조/기계기능사 | 2024.08.30 | 14페이지 | 4,000원 | 조회(172)
  • 판매자 표지 2024 식물보호기사 실기 필답형 합격 요약집
    2024 식물보호기사 실기 필답형 합격 요약집
    1) 비생물적 피해의 종류 5가지①토양조건 불량②기상재해③영양장해④농약의 약해⑤오염물질⑥필수원소 결핍2) 해충의 기계적 방제법a. 포살: 해충의 알∙유충∙성충 등을 직접 손이나 기구를 이용하여 잡는 방법- 포살 방법①난괴소각 ②철사로 찔러 죽임 ③진동b. 유살: 곤충의 특이한 행동습성을 이용하여 유인하여 죽이는 방법- 유살 종류①식이유살: 해충이 좋아하는 먹이를 이용②잠복처유살: 월동을 위한 잠복처로 유인③번식처유살: 통나무∙입목 이용 유살④등화유살: 단파장을 이용한 유아등을 이용하여 유인- 유아등의 원리곤충의 주광성을 이용하여 방제하는 유살법, 고온 다습하고 흐린 날 바람이 없을 때 효율적임c. 차단: 이동성 곤충에 이용되며, 과수원에서 과실에 봉지를 씌워주는 것9) 토양반응과 산성토양1. 토양 산성 원인①염기가 용탈∙유실②산성비료∙인분 등의 연용③(유기물 분해 시 생기는) 유기산이 해리되어 H+ 방출2. 산성토양에서 작물의 피해①가급도 감소: P, Ca, B, Mg, Mo → 작물 생육 불리②용해도 증대: Al, Cu, Zn, Mn → 독성 작용③토양구조 악화, 뿌리의 해작용④유용미생물 활성 저해3. 산성토양이 작물생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①수소이온의 해작용, 필수원소의 결핍②입단형성 저해, 토양구조의 약화③질소고정균, 근류균 등의 활동 악화4. 산성토양 개량 및 재배대책①산성비료 사용을 피함②산성토양에 강한 작물 선택③유기물, 석회, 용성인비 사용④근류균 첨가
    환경/안전/설비기사 | 2024.08.27 | 10페이지 | 2,000원 | 조회(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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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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