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내용1.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3. 유해위험 작업 환경관리4.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관한 사항5.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6.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7.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8. 표준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요령9. 관리 감독자 역할과 임무10. 안전보건교육 능력배양
[1과목:소방원론]■불꽃 대었을때 최저온도: 인화점■가연성 액체에서 발생하는 증기와 공기의 혼합기체에 불꽃을 대었을 때 연소가 일어나는 최저 온도를 무엇?①발화점 ②인화점 ③연소점 ④착화점답) 2번■가연성 액체로부터 발생한 증기가 액체표면에서 연소범위의 하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저온도를 의미하는 것은?① 비점 ② 연소점 ③ 발화점 ④ 인화점답) 4번■가스A 40%, B 60% 혼합가스의 연소하한계? (A연소하한계 4.9%, B연소하한계 4.15%)해설){100} over {{40} over {4.9} + {60} over {4.15}}= 4.42답)4.42■연소 불꽃온도 1500℃ 일때, 연소 불꽃의 색상은?해설) 휘백색: 1500답) 휘백색■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액체 또는 기체가 연소범위에 있을때 외부의 점화원 존재시 발화가 일어나는 최저온도는?① 연소점 ② 인화점 ③ 발화점 ④ 산화점답)2번■인화점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는?① 에틸알코올>이황화탄소>아세톤② 이황화탄소>에틸알코올>아세톤③ 에틸알코올>아세톤>이황화탄소④ 이황화탄소>아세톤>에틸알코올답) 3번■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① 산화프로필렌 ② 이황화탄소 ③ 메틸알코올 ④ 등유해설) 산화프로필렌( -37℃)답) 1번■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①경유 ②메틸알코올 ③이황화탄소 ④등유답) 3번■ 물질 중 공기에서 위험도(H)가 가장 큰 것?①에테르 ②수소 ③에틸렌 ④프로판답) 1번■ 프로판 연소범위: 2.1~9.5(이구오295)■ 무창층 개구부: 내부.외부 쉽게 파괴되어 개방가능■ 무창층 여부를 판단하는 개구부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은 조건은?①개구부 크기가 지름30cm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것②그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5[m]인 것③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이가능할 것④창에 방범을 위하여 40cm간격으로 창상을 설치할 것답) 4번■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몇 [m] 이하의 곳에 비치는?① 0.5 ② 1.0 ③ 1.5 ④ 2.0답) 3번■소화기구맞벽치기 한 것해설)내화구조: 철망콘크리트 벽두께10cm철망모르타르 철망 바름 두께2cm심벽 맞벽치기답)2번★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① 10초 이내 ② 20초 ③ 30초 ④ 40초해설) 불꽃올리고: 20초불꽃올리지아니: 30초답) 2번■화재발생시 연기농도가 아닌것?① 감광계수 0.1일 때 가시거리 20~30m② 감광계수 0.3일 때 가시거리 10~20m③ 감광계수 1.0일 때 가시거리 1~2m④ 감광계수 10일 때 가시거리 0.2~0.5m해설) 가시거리20~30: 0.1[m ^{-1}]연기0.1(m ^{-1}): 연기감지기 작동농도답)2번★화재 최성기 때의 농도 연기농도? 3① 0.1[m ^{-1}] ②1 ③10 ④30해설) 최성기~유도등 보이지 않는 연기농도: 10m ^{-1} 연기0.1m ^{-1}:연기감지기 작동농도답) 3번■연기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이고 ,가시거리가 20~30[m]에 해당하는 감광계수는?① 0.1[m ^{-1}] ② 1.0 ③ 2.0 ④ 10답) 1번■연기의 감광계수[m ^{-1}]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① 0.5는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② 10은 화재 최성기 때의 농도③ 0.5는 가시거리가 20~30[m]정도④ 10은 연기감지기가 작동하기 직전의 농도해설) 최성기: 10[m ^{-1}]답) 2번■연기에 의한 감광계수가 0.1[m ^{-1}], 가시거리가 20~30m 일 때의 상황을 설명한 것? 2①건물 내부에 익숙한 사람이 피난에 지장을 느낄 정도②연기감지기가 작동할 정도③어둠침침한 것을 느낄 정도④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이산화탄소(CO2) 설명으로 틀린 것?① 임계온도는 97.5℃② 고체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③ 불연성가스로 공기보다 무겁다.④ 상온, 상압에서 기체상태로 존재해설) 이산화탄소: 44공기보다 무겁다, 임계온도31℃답) 1번■ 이산화탄소의 3중점에 가장 가까운 온도는?① -48℃ ② -57 ③ -62 ④ -75해설) 이산화탄소 임계: 31.35℃이FI 의 순이다.해설)F Cl Br I :I 소화효과 크다답) 4번■부촉매소화: 활성기 생성을 억제하는 소화(화학적 소화방법)=레디칼■ 부촉매소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 3①산소의 농도를 낮추어 소화하는 방법이다.②화학반응으로 발생한 탄산가스에 의한 소화방법이다.③활성기(Free Radical)의 생성을 억제하는 소화④용융잠열에 의한 냉각효과를 이용하여 소화하는 방법이다.답) 3번■블래비: 가연성액체를 저장하는 용기에서 발생, 화구를 형성하고, 다량의 복사열을 방출하는 현상■플래시오버 시기: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시기■ 블래비(BLEVE) 현상과 관계가 없는 것은? 1① 핵분열 ② 가연성액체③ 화구(Fire ball)의 형성 ④ 복사열의 대량 방출■ 가연성 액화가스의 용기가 과열로 파손되어 가스가 분출된 후 불이 붙어 폭발하는 현상은?① 블레비 ② 보일오버 ③ 슬롭오버 ④ 플래시오버답) 1번■ 플래시오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①산소의 농도와 무관하다. ②화재공간의 개구율과 관계가 있다.③화재공간 내의 가연물의 양과 관계가 있다.④화재실내의 가연물의 종류와 관계가 있다.답) 1번■ 건축물 화재에서 플래시 오버(Flash over)현상이 일어나는 시기는?①초기에는 성장기로 넘어가는 시기②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시기③최성기에서 감쇠기로 넘어가는 시기④감쇠기에서 종기로 넘어가는 시기답)2번■보일오버: 탱크저부에 고인물이 탱크밖으로 연소■ 중질유 저장탱크 화재시 나타나는 보일오버현상을 설명한 것? 3①연소유면의 온도가 100[℃]를 넘을때 연소유면에 주수되는 물이 비등하면서 연소유를 비산시켜 탱크 밖까지 확대시키는 현상②탱크 내에 저장된 유류가 열축적으로 인한 비등현상을 일으켜 탱크 밖까지 연소를 확대시키는 현상③연소유면으로부터 100[℃]이상의 열파가 탱크 저부로 전달되어 탱크저부에 고여 있는 물을 비등하게 하면서 연소유를 탱크밖으로 비산시키며 연소하는 현상④탱크밖으로 유출된 고온의 중질유가 수분과 접촉되어 수분을 비등하게 하고 이 수분의 ) 간이소화용구: 팽마투수(팽창질석, 마른모래,투척용소화기,수동펌프식소화용구)답) 1번■에멀젼을 형성하여 산소를 차단시키는 효과: 에멀젼효과■분해가스의 농도를 엷게하여 소화: 희석소화■연쇄반응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약제? 3①물 ②포 ③할론1301 ④이산화탄소■연쇄반응을 차단하는 소화약제: 할론1301■증발잠열 가장 큰것은? 물■Fm200 상품명, 오존파괴지수 ODP가 0인 할론 소화약제은? HFC■탄산가스 :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다 (CO: 산소와 완전반응하여 불연성 물질됨)■유류표면에 형성된 물과 유류의 중간성질을 가지며 물과 기름의 엷은 막으로 에멀젼을 형성하여 산소를 차단시키고 기름의 증발능력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무엇인가?①질식효과 ②냉각효과 ③에멀젼효과 ④희석효과답) 3번■ 가연성의 기체나 액체, 고체에서 나오는 분해가스의 농도를 엷게하여 소화하는 방법은?①냉각소화 ②제거소화 ③부촉매소화 ④희석소화답) 4번■연.독: 황화수소 S■독성 높음: 포스겐(0.1ppm)■ 가연성 물질은? 일산화탄소■가연성 물질은? 일산화탄소CO _{1}■ 가연성 가스이면서도 독성 가스?①질소 ②수소 ③메탄 ④황화수소답)4번■ 연소생성물 중 인체에 가장 독성이 높은 것?①이산화탄소 ②일산화탄소 ③황화수소 ④포스겐답) 4번■ 조연성 가스에 해당? 2①일산화탄소 ②산소 ③수소 ④부탄■ 조연성 가스: 일산화탄소■ 화재시 산소운반을 저해하고 두통, 근육 조절의 장애 일으키는 것은?①CO_2 ②CO ③HCN ④H_{2}S답) 1번■ 인체의 혈액의 산소운반을 저해하고 두통, 근육조절의 장애 일으킴: 일산화탄소■정전기에 의한 발화과정으로 옳은 것은?①방전→전항의 축적→전하의 발생→발화②전하의 발생→전하의 축적→방전→발화③전하의 발생→방전→전하의 축적→발화 ④전하의 축적→방전→전하의 발생→발화해설)정전기: 전하의발생→전하의축적→방전→발화답) 2번■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은?①정전기 ②기화열 ③금속성 불꽃 ④전기 스파크답)2번점화원:불꽃, 점화원불가:기화열■ 물에 황산을 넣어 묽은 황산을 만들1000kg고체류 3000kg■ 일반적인 자연발화의 방지법으로 틀린 것은?①습도를 높일 것 ②저장실의 온도를 낮출 것③정촉매 작용을 하는 물질을 피할 것④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열축적을 방지할것해설)자연발화 예방 -습도 낮게함(습도높으면 열축적 용이함)답)1번■ 자연발화의 예방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습도를 낮은 곳을 피한다. ②통풍을 양호하게 한다.③열의 축적을 방지한다. ④주의 온도를 낮게한다.해설) 자연발화 예방x: 열전도성 나쁘게함(열전도성크면 열방산이 잘되어서 좋다)답)1■자연발화의 예방을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①열의 축적을 방지한다. ②주위온도를 낮게 유지한다.③열전도성을 나쁘게한다. ④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한다.답)3번------------------------------------1류(산화성고체): {산고} 염소산염류, 아염소산염류 {아기염소}, 과염소산 (과염소산염류)2류(가연성고체): 황화린, 적린(P), 유황, 마그네슘, 철분3류(자연발화성,금수성):황린(P_4), 칼륨,나트륨, 알킬알루미늄,금속인화합물, 금속수소화합물4류(인화성액체):이황화탄소1석유류: 아세톤, 가솔린, 알코올류2석유류: 등유, 경유, 아세트산, 클로로벤젠 {ㄹㄹ}3석유류: 중유4석유류: 벤젠, 동식물유5류(자기반응성물질) :유기과산화물 {유기}6류: 질산, 과염소산, 과산화수소--------------------------------■인화성 액체인 클로로벤젠은 몇 석유류에 해당? 2①1석유류 ②2석유류 ③3석유류 ④4석유류해설) 인화성액체-클로로벤젠: 2석유류답)2★ 제6류 위험물의 공통성질이 아닌것? 2①산화성 액체②모두 유기화합물③불연성 물질④대부분 비중이 1보다 크다6류: 모두 “무기”화합물이다.★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 상태에서 인화점 40℃미만인 고체에 해당하는 것은?①가연성 고체 ②산화성 고체 ③인화성 고체 ④자연발화성 물질해설) 인화점40℃미만 고체: 인화성 고체답) 3번■20℃실내, 인화점70℃ 가연성의 표면에 성냥불 던지면? 불이 붙지 않는다■ 위험물0000
13문항 출제?정치※ 조선 왕 순서 )태조 ? 태종 ? 세종 ? 세조 ? 성종 ? 연산군 ? 중종 ? 인종 ? 명종 ? 선조 ? 광해군 ? 인조 ? 효종 ? 현종 ? 숙종 ? 영조 ? 정조 ? 순조 ? 현종 ? 철종 ? 고종?조선건국과정위화도회군최영이 이성계에게 요동정벌 단행 → 요동정벌에 반대하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 정치적 실권 장악과전법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소유한 토지 몰수 → 신진사대부에게 토지지급, 농민의 경작권 보호(고려 말 신진사대부+이성계가 위화도회군, 과전법을 통해 권문세족의 힘을 빼놓았고 정치적 실권 장악함.)조선건국(조선건국 과정에서 개혁의 방향을 두고 신진사대부 세력이 급진개혁파(혁명파)와 온건개혁파(온건파)로 나뉨)정몽주등 일부 온건개혁파 신진사대부 제거 ? 정도전 등 급진개혁파와 이성계가 조선건국급진개혁파(혁명파)?조선건국에 공을 세움?정도전 : 이성계(태조)를 도와 조선건국주도, 국가의기틀을 다지는데 핵심역할온건개혁파(온건파)?조선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낙향(향촌)?정몽주 : 조선건국 과정에서 이방원(태종)세력에 의해피살됨.(이방원이 정몽주 죽이기 전 그의 뜻을 묻기위해 보낸 시 , 이에 대한 정몽주의 답 시)▶조선전기태조(이성계)?정치?정도전(재상, 급진개혁파)- 재상중심의 정치 주장- 과전법- ,(을 통해 재상중심 정치 주장)- 한양 도성 설계- (불교비판)?문화?천상열차분야지도태종(이방원)?정치?2번의 왕자의 난을 통해 왕이 됨 ? 반대파(정도전) 제거, 형제도 죽임?왕권?- 6조직계제 (왕 ↔ 6조 : 의정부(재상)의 권한 약화시켜 6조가 의정부 거치지 않고 왕에게직접보고 , 왕권강화목적)- 사병 없앰(왕족의 사병 혁파해 왕의 군사권 강화)- 호패법 : 출생연도, 신분 새긴 신분증(전국 인구 현황 파악해 조세 징수, 군역 부과에 활용)- 신문고설치(백성들 억울한 일 신문고에 일러라)?행정조직?문하성(재신,낭사) 분리해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문화?혼일강리역대국지도?주자소 설치해 계미자(활자) 주조세종?정치?의정부 서사제 (귀가 있었다고 사화 일으킴(중종)?외교?3포왜란(일본이 3포에서 난일으킴)→비변사설치(외적침입등 군사적 사안에 대비하기위한 임시기구)을사사화(명종)?외척세력 간 권력싸움(여기 연결된 사림파가 피해입음)대윤(윤임) vs 소윤(윤원형)(명종)?임꺽정 활동시기?직전법폐지?외교?을묘왜변(일본)→비변사 상설기구화▶조선후기?붕당정치(선조 ? 광해군 ? 인조 ? 효종)선조?정치?임진왜란(왜군(일본) 조선침입)- 순서) 왜구 부산 침입 → 상주전투(이일) → 탄금대전투(신립) →선조 의주 피난 → 한양함락 → 평양성함락 → 광해군세자책봉(정철) →한산도대첩(이순신) → 진주대첩(김시민) → 평양성탈환(조명연합군 승) →행주대첩(권율) → 일본과 휴전협상(조명연합군이 반격에 나서자 명과 일본의 휴전회담) → 선조한양복귀 → 훈련도감설치- (5위→5군영 , 영진군→속오군으로 바뀜)훈련도감 : 5군영 , 포수,사수,살수의 삼수병 구성 , 직업군인형태속오군 : 양반~노비 , 예비군형태비변사 : 국정최고기구로 권력↑(의정부6조↓)?정유재란(휴전협상결렬, 왜군 재침입)- 순서) 명량대첩(이순신) → 노량해전(이순신사망, 조선 승) → 전쟁 끝?붕당정치? 사림파 분열(동인, 서인): 척신 잔재 청산문제, 이조전랑 임명문제로 사림파가 동인, 서인으로 분열? 서인 정국주도(정여립 모반사건, 기축옥사): 정철(서인)이 정여립 모반사건을 계기로 기축옥사가 일어나 서인정국주도- 정여립 모반사건 : 정여립이 역모를 한다는 혐의를 받다가 아들과 함께자살. 이 사건의 수습을 정철이 지휘하였는데 3년간 모반사건과 관련된많은 동인 처벌(기축옥사), 서인이 권력 장악? 건저의 문제로 동인이 정권주도- 건저의 : 정철이 선조에게 뒤이을 세자를 정하자 세자책봉에 관한 건의올림 → 선조의 반감을 사 정철이 정계에서 쫓겨나고 동인이 권력을잡음? 동인분열(북인, 남인): 동인은 정철에 대한 처벌 문제를 두고 북인(강경파)와 남인(온건파)로나뉨광해군?정치?영창(광해군 동생)폐위, 인목대비(광해군 새엄마)유폐?중립외교 빼앗음 ? 서인이 주도권서인 남인에 대한 처벌문제로 소론(온건파), 노론(강경파)로 나뉨- 기사환국 : 숙종 아들 원자 책봉 하는데 서인이 반대(원자책봉문제) ? 숙종화나서 남인이 주도권 , 인현황후(민씨)폐위 ·희빈장씨 왕비책봉- 갑술환국 : 폐위왕비(민씨)복위하자 ? 남인반대 ? 숙종화남 서인주도권 -남인몰락?사회?5군영-금위영설치 : 5군영체제완성?상평통보(화폐)?외교?백두산정계비 세움 : 청과 국경을 정함?안용복 : 일본가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인정받아옴?붕당정치의 변질(현종? 숙종)?탕평정치(영조 ? 정조)★영조, 정조 무조건 출제?탕평 :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공평하다는 뜻영조?탕평비 건립 :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라는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통치체제정비)?(역대문물정리)?정상기 : 100리척 사용?청계천 준설?균역법 : 1년에 군포 1필(농민의 군역부담 줄여주고자)(균역법시행으로 부족해진 재정 보충하기 위해 부과)-어세 · 염세 · 선박세-선무군관포(선무군관 시켜주고 포받음)-결작부과 : 토지1결 쌀2두정조?규장각 설치(학술,정책 연구기관)-서얼 출신(박제가,유득공)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초계문신제 시행 ex)정약용(과거 합격한 관리 중 재능있는 문신 규장각에서 재교육)?장용영 만듬 : 국방친위부대?(통치체제정비)?(훈련교범)?신해통공 실시 : 독점권폐지 하기 위해-시전상인의 금난전권 폐지 → 상인들 자유로운 상업활동 가능(시전상인(허가받은 시장상인)은 난전(허가받지않고 상업활동하는 상인)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금난전권)를 갖고있었는데 폐지)?정약용(홍역에 관한 자료 종합한 의서)?정약용 “기기도설”참고해 거중기 제작- 수원화성건설에 이용(공사기간.공사비단축)?(외교정리)?북학론 : 박지원,박제가 , 청의 문물 받아들이고 배우자?탕평정치 : 붕당의 대립을 막기 위해 인재를 고루 등용해 정치세력의 균형을 이루어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자 한 정치 형태?세도정치(순조 ? 현종 ? 철종)세도정치?순조→현종→철종에 걸쳐 60년간 전개?정조 사후 나선정벌 : 청의요청 조총부대 2번 파견숙종?백두산정계비 : 청과 국경 정함정조?북학론 : 청 문물 수용, 박지원,박제가?경제수취체제-토지제도과전법?태조?관직에 복무한 대가로 관리의 등급에 따라 토지수조권 지급?지급된 토지는 경기도지역에 한함?수신전, 휼양전(원칙적으로 세습이 안되는데 죽으면 아내, 자식에게 넘어가는 수신전, 휼양전으로 세습함)직전법?세조?현직관리만 토지수조권 지급?수신전, 휼양전 폐지관수관급제?성종?국가에서 조세를 거둬 관리들에게 나눠줌직전법폐지?명종?국가재정악화로 토지수조권 대신 녹봉지급-조세제도?공법-세종-전분 6등법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6등급으로 나눠 평가-연분 9등법 :그해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눠 전세부과조세는 토지1결당 최고20두 최하4두?영정법-인조-풍흉에 관계없이 전세고정-토지1결 쌀4~6두-공납?방납폐단대동법?광해군?방납의 폐단으로 농민부담 증가해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공물을 특산물대신 쌀.면포.삼베.동전등 으로징수?토지1결 쌀12두(1가구당 갖고 있는 토지에 비례해 쌀 납부)?경기도 시작 → 전국 확산?공인 등장 : 관청에 필요한 물품 조달-역?요역화현상(포를내고 군역 안감)대립(다른사람에게 군역 가게함)방군수포(방군에게 포를내면 군역면제시켜줌)균역법?영조?1년에 군포 1필(농민의 군역부담 줄여주고자)(균역법시행으로 부족해진 재정 보충하기 위해 부과)- 어세 · 염세 · 선박세-선무군관포 : 일부 부유한 양민에게‘선무군관’칭호주고 군포징수-결작부과 : 토지1결 쌀2두농업,상업,수공업,광업 (모두 조선후기 발전함)-농업?상품작물(담배,인삼,면화) 재배?구황작물(감자,고구마) 재배?이앙법(모내기법) 확대 ? 이모작가능?도조법 시행(계약에 의해 소작료 미리 정함)-상업중농억상그림에서 사상·개시무역·후시무역 위치 , 설명 맞는 것 찾는 문제?신해통공 실시 : 독점권폐지 하기 위해-시전상인의 금난전권 폐지 → 상인들 자유로운 상업활동 가능(시전상인(허가받은 시장상인)은 난전(허가받지않고 상업활동하는 상인)을 규제할 수(양반임명장)시행 →양반수증가, 상민·노비수감소(향촌질서변화)성장한 부농층이 양반으로 신분상승 → 향전 : 부농층(신향)과 지방사족(구향)간 향촌지배권둘러싸고 대립양반중인?서얼문과응시기회요구하며 수차례 통청운동 전개→일부 받아들여져 규장각 검서관 등용(박제가,유득공)?기술직관직진출제한 없애달라 소청올림 ?받아들여지지 않음시사(동아리)조직해 위항문학활동상민?부농층이 양반족보매입, 납속책으로 신분상승해 양반이 됨→향전 : 부농층(신향)과 지방사족(구향)간 향촌지배권 둘러싸고 대립천민?공노비해방 : 순조 갑오개혁때 신분제 첼폐?행정체제의정부6조?의정부 : 재상들이 운영 , 정책 심의.결정 , 국정 총괄 , 최고행정기구?6조 : 정책집행(6조 중 호조: 화폐와 곡식의 출납과 회계)승정원?왕의 비서기관(왕명출납담당)?관리 : 도승지?별칭 : 운대, 후원? : 승정원에서 왕명출납, 행정사무 등 날마다 취급한 문서,사건을 기록한 일기 , 편년체로 작성의금부?국왕 직속 사법기구?반역죄, 강상죄 등 중범죄 처결사간원?간쟁역할?관리 : 대사간(간관:사간원 관리대관:사헌부 관리간관+대관을 합쳐서대간이라 부름)대간(5품이하관리서경권,간쟁, 봉박기능)3사(언론기능)※조선의삼사와비교사헌부?관리감찰역할?관리 : 대사헌?별칭 : 삼대, 오대홍문관?궁중의 서적.문서관리 , 왕의자문 , 경연(왕에게 경서.서사강조)역할?관리 : 대제학?별칭 : 옥당, 옥서한성부?수도(한양)의 행정치안담당춘추관?실록 편찬.보관.관리장례원?노비의 호적.소송관리▶중앙▶지방?8도 부.목.군.현 체제 ?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 부.목.군.현으로 조직중앙에서지방관파견· 관찰사,수령 : 전국에 모두 파견 , 임기제(일정기간 지나면 지역 바꿈) ,상피제(출신지역에서 근무못함)?8도 : 관찰사 파견관찰사?역할 : 수령의 비행감독 및 근무성적 평가?감사. 방백이라고도 불림?종2품이상 고위관리임명?부.목.군.현 : 수령 파견 , 고려의 향.부곡.소의 특수행정구역 소멸수령?지방의 행정.군사.사법권 장악향리?고려보다 향리의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 폭 미터 이상 가 일반도로 4 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 : · · · ( " · " ) 주요지역간이나 나 자동차전용도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 이하 시 군 이라 한다 내시 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 · 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설치하는 도로 . : 폭 미터 이상 다 보행자전용도로 1.5 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 폭 미터 미만 라 보행자우선도로 10 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미터 마 자전거전용도로 1.5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1.2 ) . : 시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 바 고가도로 · 하거나 시 군 상호간을 연결 · 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 : · · 사 지하도로 시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도로 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 ). 다만,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규모별 구분 . 가 광로 (1) 1 : 70 류 폭 미터 이상인 도로 (2) 2 : 50 70 류 폭 미터 이상 미터 미만인 도로 (3) 3 : 40 50 류 폭 미터 이상 미터 미만인 도로 . 나 대로 (1) 1 : 35 40 류 폭 미터 이상 미터 미만인 도로 (2) 2 : 30 35 류 폭 미터 이상 미터 미만인 도로 (3) 3 : 25 30 류 폭 미터 이상 미터 미만인 도로 . 다 중로 (1) 1 : 20 25 류 폭 미터 이상 미터 미만인 도로 (2) 2 : 15 20 류 폭 미터 이상 미터 미만인 도로 (3) 3 : 12 15 류 폭 미터 이상 미터 미만인 도로
1. 공식정리※ 화학반응속도 방정식* 0차반응 : 반응속도가 농도에 무관한 반응{dC} over {dt} `=`-K TIMES [C] ^{o} → C2-C1=-Kt→ 질산화반응, 광화학반응, 표면반응 확산* 2차반응 : 반응속도가 농도에 제곱에 비례하는 반응{dC} over {dt} `=`-K TIMES [C] ^{2} →{1} over {C _{2}} `-` {1} over {C _{1}} =`-Kt* 1차반응 : 반응속도가 농도에 비례하는 반응{dC} over {dt} `=`-K TIMES [C] ^{1} →ln( {C _{2}} over {C _{1}} )=`-Kt→ 방사성 물질붕괴, BOD반응, 살균반응* 희석의 물질수지V {dC} over {dt} `=`-C TIMES Q →ln( {C _{2}} over {C _{1}} )=`- {Q} over {V} t* 아레니우스 방정식 : 연소반응에서 반응속도상수 k는 압력과 상관이 없고 온도 및 활성화에너지의 함수로 나타낸 식ln( {K _{2}} over {K _{1}} )=` {Ea} over {R} ( {1} over {T _{1}} - {1} over {T _{2}} )R : 기체상수(1.987cal/mol·K, 8.314J/mol·K)C1 : 초기농도C2 : 나중농도t : 반응(경과)시간k : 반응속도상수Ea : 활성화에너지T1, T2 : 절대온도※ 흡착공식Freundich의 등온흡착식{X} over {M} `=`KㆍC ^{{1} over {n}}X= 흡착된 양M= 활성탄 주입량C= 출구농도K, n, a, b = 실험적상수Langmuir의 등온흡착식{X} over {M`} `=` {aㆍbㆍC} over {1+bㆍC}※ 오염물질의 농도보정과 배출가스의 유량보정오염물질 농도보정배출가스 유량보정C=C _{a} TIMES {21-O _{s}} over {21-O _{a}}Q=Q _{a} ÷ {21-O _{s}} over {21-O _{a}}C:오염물질농도(mg/Sm3 또는 ppm)Q:배출가스유량(Sm3/일) 직경(cm), Dp:본래입자 직경(cm), Ds:스토크 직경(cm)rho _{p}:본래입자 밀도(g/cm3),rho _{a}:공기역학적 직경 밀도(1g/cm3)※ 전기집진장치: Deutch-Anderson 식집진효율eta =1-e ^{- {A BULLET W} over {Q}}A: 집진면적Q: 집진기 통과하는 처리가스량(m3/s)e: 자연대수(2.718)W: 분진이동속도(m/s)= 입자 표류속도※ 물방울 직경: 세정집진장치D _{w} = {200} over {N BULLET R}R=D/2(회전원판의 지름이 cm 등으로 주어짐, 최종으로 문제에 계산하라고 하는 단위(um가 많음)로 맞추면 됨)N=회전수(rpm)※ 원심력집진장치분리계수(S)S=` {원심력} over {중력} = {V ^{2}} over {r BULLET g}V: 회전 속도(m/s)g : 중력가속도(m/s2)r: 회전반경(m)분리속도(WC)분리계수 TIMES 침강속도=`S TIMES V _{g} =` {d ^{2} ( rho _{s} - rho )V ^{2}} over {18 mu BULLET r}Vg : (종말)침강속도(m/s)rho _{s} : 입자의 밀도(kg/m3)rho : 가스(기체)의 밀도(kg/m3), 주로 공기밀도 사용d : 입자의 직경(μm)μ : 기체의 점도(kg/m·sec)※ 중력집진장치침강속도V _{g} `= {( rho _{s} - rho ) BULLET d ^{2} BULLET g} over {18 mu }Vg : (종말)침강속도(m/s)g : 중력가속도(m/s2)rho _{s} : 입자의 밀도(kg/m3)rho : 가스(기체)의 밀도(kg/m3), 주로 공기밀도 사용d : 입자의 직경(μm)μ : 기체의 점도(kg/m·sec)이론효율eta = {V _{g} TIMES L} over {V TIMES H}층류기준, Re4000최소입경d _{p} `= sqrt {{18 BULLET mu BULLET V _{g}} over {( rho _{s} - rho ) BULLET g}}% 이상일 때1.01.2※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용어- 분리계수(d):{t _{R2}} over {t _{R1}}`` {t _{R1} :시료도입전으로부터`피크1의`최고점까지의길이} over {t _{R2} :시료도입전으로부터`피크2의`최고점까지의길이}- 분리도(R):{2(t _{R2} -t _{R1} )} over {W _{1} +W _{2}}{W _{1} :`피크1의`좌우`변곡점에서의`접선이`자르는`바탕선의`길이} over {W _{2} :`피크2의`좌우`변곡점에서의`접선이`자르는`바탕선의`길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정량방법 함유율 식(1) 보정넓이 백분율법- 도입한 시료의 전 성분이 용출되며, 용출 전 성분의 상대감도가 구해진 경우에 정해진 공식을 사용하여 정확한 함유율 산출X _{i} (%)= {{A _{i}} over {f _{i}}} over {sum _{i=1} ^{n} {A _{i}} over {f _{i}}} TIMES 100fi: i성분의 상대감도Ai: I성분의 피이크 넓이n: 전 피이크 수(2) 상대검정곡선법- 정량하려는 성분의 순 물질(X) 일정량에 내부표준물질(S)의 일정량을 가한 혼합시료의 크로마토그램을 기록하여 피이크 넓이를 측정X(%)= {{M`' _{x}} over {M`' _{s}} TIMES n} over {M} TIMES 100M‘x/M’s: 피검성분량(Mx)과 표준물질량(Ms)의 비M: 시료의 기지량n: 표준물질의 기지량(3) 피검성분추가법- 시료의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피검성분 A 및 다른 임의의 성분 B의 피이크 넓이 a1 및 b1을 구한다.X(%)= {TRIANGLE W _{A}} over {( {a _{2}} over {b _{2}} BULLET {b _{1}} over {a _{1}} -1)W} TIMES 100a1, a2: 성분 A의 첫 번째 넓이와 두 번째 넓이b1, b2: 성분 B의 첫 번째 넓이와 두 번째 넓이△WA: 성분 A의 기지량W: 시료※ 기타· 공기분자량 = 28.97g/mole· SO2+O2 → SO2심사ㆍ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0.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13의2. "원동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제13호나목 외의 건설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나. 농림용 또는 해상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14.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15. "첨가제"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가.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액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무게 기준(고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30. 아크롤레인31. 카드뮴 및 그 화합물32. 시안화물33. 납 및 그 화합물34. 크롬 및 그 화합물35. 비소 및 그 화합물36. 수은 및 그 화합물37. 구리 및 그 화합물38. 염소 및 그 화합물39. 불소화물40. 석면41. 니켈 및 그 화합물42. 염화비닐43. 다이옥신44. 페놀 및 그 화합물45. 베릴륨 및 그 화합물46. 프로필렌옥사이드47. 폴리염화비페닐48. 클로로포름49. 포름알데히드50. 아세트알데히드51. 벤지딘52. 1,3-부타디엔53.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54. 에틸렌옥사이드55. 디클로로메탄56. 테트라클로로에틸렌57. 1,2-디클로로에탄58. 에틸벤젠59. 트리클로로에틸렌60. 아크릴로니트릴61. 히드라진62. 아세트산비닐63.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64. 디메틸포름아미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1. 카드뮴 및 그 화합물2. 시안화수소3. 납 및 그 화합물4. 폴리염화비페닐5. 크롬 및 그 화합물6. 비소 및 그 화합물7. 수은 및 그 화합물8. 프로필렌 옥사이드9. 염소 및 염화수소10. 불소화물11. 석 면12. 니켈 및 그 화합물13. 염화비닐14. 다이옥신15. 페놀 및 그 화합물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17. 벤 젠18. 사염화탄소19. 이황화메틸20. 아닐린21. 클로로포름22. 포름알데히드23. 아세트알데히드24. 벤지딘25. 1,3-부타디엔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27. 에틸렌옥사이드28. 디클로로메탄29. 스틸렌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31. 1,2-디클로로에탄32. 에틸벤젠33. 트리클로로에틸렌34. 아크릴로니트릴35. 히드라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제10조의4 관련)1. 미세먼지(PM-10)2. 초미세먼지(PM-2.5)3. 납 및 그 화합물4. 칼슘 및 그 화합물5. 수은 및 그 화합물6. 비소 및 그 화합물7. 망간화합물8. 니켈 및 그 화합물9. 벤젠10. 포름알데히드11. 염화수소12. 불소화물13. 시안화물 권고
의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의료인) ①“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1.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2. 치과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3. 한의사: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4. 조산사: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5. 간호사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③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④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3조(의료기관) ①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을 하는 곳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제3조의2(병원등)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 치과병원은 병상 수 제한 X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의 요건 갖춤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정된 때허가 취소 및 폐쇄 사유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지 못하는 기간개설 허가의 취소, 폐쇄 명령을 받은 자(진료비 허위청구 외의 자)6개월 이내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업무 정지 기간 중개설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진료비 허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3년 이내★★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재교부 가능면허취소사유재교부할 수 없는 기간의료인 결격 사유면허 취소면허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1년 이내① 자격 정지 중 의료행위 ② 자격정지 3회 ③ 면허 대허2년 이내① 일회용 기구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때3년 이내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의료기구 재사용 한 때3.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4. 태아성감별을 위반한 경우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9.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금지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2. 비도덕적 진료행위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4. 불필요한 검사ㆍ투약ㆍ수술 등 지나친 ㆍ군ㆍ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 가능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①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②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③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①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② 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③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④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⑤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⑥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중 난임시술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감염병: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2.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사. 두창 아. 페스트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더. 디프테리아3. 제2급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가. 결핵(結核) 나. 수두(水痘)다. 홍역(紅疫) 라. 콜레라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자. A형간염 차. 백일해(百日咳)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風疹)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더. 한센병 러. 성홍열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서. E형간염4. 제3급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가. 파상풍(破傷風) 나. B형간염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자. 발진열(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제4조의2(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검역조사제6조(검역조사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1.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 출입국자), 운송수단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2.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호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②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한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 없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운송수단(출입국자 및 화물 포함)2. 연료나 자재 및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3. 군용(軍用) 운송수단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송수단(이 경우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 생략 가능)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의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운송수단시행규칙 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사
Chapter 1. 간호의 역사Ⅰ. 세계 간호1. 고대 문명사회와 간호본능적, 모성애적→경험적, 미신적1) 원시시대: 모성애적 간호(1) 물활론: 자연은 살아 있으며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2) 상고시대(1) 이집트: 파피루스, 점성술 발달(2) 팔레스타인: 할례(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3) 인도: 브라만 계급에서 의사 배출- 아소카왕: 세계 최초의 병원건립(4) 중국: 예방과 혈액순환에 초점, 침구술과 진맥의 발전- 건강한 상태: 음양과 오행에 따른 기능의 균형과 조화- 간호: 유교의 남아선호사상 강조로 여자의 가치 낮았음(5) 로마: 군대 의학이 뛰어남- 갈렌: 해부학 발전, 집단 질병 개념 도입- 셀서스: 외과 의사, 조직화된 의학 역사 저술- 여성의 역할: 지위 높고 독립적, 외부활동에도 참여, 후에 간호사업에 종사하는 상류층 귀부인인 로만메트론 출현2. 초기 기독교 시대의 간호1) 기독교 신앙의 영향(1) 박애주의, 이타주의(2) 여집사: 후일 간호사업이 여성사업으로 발전하는기초- 푀베: 방문간호사의 어머니, 최초의 방문간호사2) 초기 기독교의 간호(1) 여집사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간호(2) 이타주의에서 우러난 봉사, 간호의 대상이 가족에서 외부의 다른 사람들로 확장(3) 로마의 귀부인 간호사업가들(로만메트론)① 마르셀라: 자신의 집을 수도원으로 만듦② 화비올라: 사궁을 기독교 병원으로 만듦: 나조코미움③ 파올라: 순례자를 위한 호스피스 마련4) 의료와 의료기관(1) 다이아코니아- 여집사단이 포교를 하기 위해 설립- 오늘날 보건소나 병원의 외래 진찰소의 전신(2) 제노도키아: 입원시설을 갖춘 자선 병원, 오늘날 종합병원3. 중세와 간호1) 중세 전반기-시대적 암측기★: 전염병 만연, 사회가 교회에 의해 지배(1) 왕족, 귀족→ 간호 활동에 종사, 간호 인력이 풍부 X2) 수도원 제도: 극빈자를 위한 무료진료소와 병원 설립, 의료사업은 거의 전적으로 수도원에서 행해짐- 수도원 간호사: 힐데가르데, 성 라데군데, 성 브리지드(다리를 건너 섬(아일랜드)으로 가서 나병 치료)3) 중세 후반기와 간호: 오랜 전쟁으로 병원과 의학 발달, 봉건사회 붕괴, 흑사병의 대유행(1) 십자군 전쟁: 기사간호단 생성(2) 기사 간호단: 군사 간호단- 전쟁과 간호를 동시에 하면서 오늘날의 앰뷸런스 서비스 제공- 성 요한 기사단호단: 십자군들이 성 요한 병원의 환자 돌봄- 성 나자로 기사간호단: 나환자를 위해 격리된 병원간호- 성 메리 기사간호단: 여자와 어린이를 위한 단체(3) 탁발승단(걸인간호단)- 재산과 지위를 모두 포기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라 전도와 간호를 함- 생계를 구걸하면서 맨발에 헌 누더기를 걸치고 다니면서 간호→걸인간호단- 주요 탁발승단: 터티아리스탄4. 근대와 간호: 전문직으로의 전환기1) 르네상스와 종교개혁(1) 간호의 암흑기★- 상류층 여성들은 중세와 달리 간호사업에 관심 없었음- 교회가 경영하던 의료기관과 구호사업 중단→우수한 수녀 간호요원들이 병원을 떠남- 간호사업을 위한 여러 기관들 폐쇄→자질 없는 집단이 간호종교단의 위치 대신함→병원이 공포의 장소가 됨2) 사회개혁과 간호: 전문직으로의 전환(1) 구제사업과 구빈법 시작: 구빈법 제정(2) 자선간호단- 프랑스의 자선수녀단: 성 빈센트 테 폴 창설- 일정한 복장 입음, 간호의 기술과 종교 의식을 혼동하지 않는다는 원칙→근대 직업간호사 제도의 기초(간호의 암흑기에서 현대기로 넘어올 때 중요한 역할 함)(3) 근대 간호의 탄생① 신교 여집사 간호단② 독일 카이저스베르트 간호사 양성소: 나이팅게일이 유일하게 정규교육 받은 곳4) 나이팅게일: 제 1의 간호혁명★, 전문직업으로서 간호사 확립(1) 나이팅게일의 주 업적: 근대 간호학, 간호교육 확립, 군대위생의 혁신에 공헌, 통계방법을 적용한 간호 과학화(2) 크리미아 전쟁에서의 활동: 군대의 환경 위생 및 의료 개선, 군대 행정과 관리제도 개선(3) 크리미아 전쟁 이후의 활동① 나이팅게일 간호학교: 성 토마스 병원 내에 설립- 경제적으로 독립한 세계 최초의 간호교육 기관, 완전히 비종교적인 배경에서 교육② 나이팅게일의 간호이념- 간호는 사명이다.- 간호란 질병을 간호하는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것이다.(오늘날의 전인간호 강조)- 간호사업은 비종교적일 것이나 간호사의 신앙은 존중되어야 한다.- 간호사 면허등록제도 반대: 형식적인 제도가 간호사의 사명감과 헌신적인 태도를 약화한다고 생각5) 영국의 간호(1) 현대 간호의 모체① 구빈법 개정: 오늘날 사회보장제도의 시초② 나이팅게일 간호학교: 오늘날의 직업적인 전문간호사로의 전환점- 입원환자의 임상간호에 총력을 기울임, 병원 안에서의 실무교육 중시- 간호사들 사이의 직업적 규율 엄격, 단결력 있었음(2) 제2의 간호혁명★: 공식적인 간호사의 자격과 대우 인정을 위한 면허 제도를 위한 노력① 팬위크: 국제간호협의회(ICN) 창립- 간호사 면허제도 주장→1919 면허시험제도 의회 통과② 면허시험제도가 늦어진 이유: 영국 정부가 간호사를 독자적인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이팅게일의 반대5. 현대와 간호1) 미국의 간호(1) 제 1차, 2차 세계대전의 영향(2) 간호교육기관① 나이팅게일식 간호학교: 벨뷰 병원 간호학교, 보스톤 간호학교, 코네티컷 간호학교② 콜롬비아 대학: 처음으로 간호사를 대학교수로 임용(너팅)③ 브라운 보고서: 미래를 향한 간호(3) 미국의 대표적인 간호단체: ANA(미국간호협회), NLN(미국간호연맹)(4) 간호계의 지도자① 왈드: 빈민가 헨리가에서 빈민간호② 너팅: 간호계 최초 대학교수* 간호 발전 과정: 자기간호, 가족간호(원시, 상고)→종교 간호(중세)→직업 간호(근대)→전문 간호(현대)6. 유럽, 동양, 기타 여러 나라의 간호1) 독일(1) 카이저스베르트 간호사 양성소(2) 모관제도: 간호계 발전을 저해한 요소로 작용2) 프랑스(1) 현대의 간호 교육: 해밀턴 여의사: 나이팅게일 원칙에 따른 프랑스 개혁 시도3) 일본(1) 일본의학: 독일 학문과 실무의 영향 크게 받음(2) 조산사업의 발달(3) 남존여비 사상으로 간호사의 지위 낮음4) 인도: 1912년 ICN 회원국(동양 최초)* 동양간호의 공통점: 직업적 간호사 선교사 간호사에 의해 소개됨, 일본과 한국은 독일의 영향, 중국과 인도는 영국의 영향을 받음7. 간호 관련 국제 조직1) 국제간호협의회(ICN): 독립적인 비정부기구, 간호와 간호사 대변, 전 인류의 건강증진 사업2) WHO: 국제연합의 전문기구(UN의 산하단체), 국가의 힘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3) 국제적십자사(ICRC): 전시나 사변 시 상병자, 어린이 등 취약층 보호 및 의료, 간호, 구호 사업, 나이팅게일 기장 수여4) UN: 전쟁 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Ⅱ. 한국 간호1. 조선시대: 의녀제도1) 의녀제도(1) 의의- 여성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첫 시도- 연산군 때 연회석에 기녀와 함께 참석하여 훗날 약방기생이라 불리게 됨→의녀의 사회적 지위 낮아짐- 의녀들은 국가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활동장소가 한정됨→전문교육을 받은 이후에도 자유로이 활동 X2. 근대(구한말, 대한제국) 간호: 현대간호의 도입기1) 선교간호사(1) 초기 한국간호에 미친 영향: 한국간호사업의 현대적 간호교육의 기초를 마련(공식적인 간호교육 시작)(2) 초기 선교간호사- 히트코드(영국): 최초의 선교간호사- 쉴즈(미국): 한국의 나이팅게일, 세브란스의 천사, 졸업 간호사회 조직- 에드먼드(미국): 최초의 서양식 간호교육기관을 보규녀관에 설립2) 간호사 양성소(1) 설립된 간호양성소① 1903년 한국 최초의 서양식 간호사 훈련과정이 Magaret Edmunds에 의해 보구녀관에 설치됨② 1906년 Shields에 의해 두 번째 양성소가 세브란스 병원에 설립3) 관립 간호교육 기관: 대한 의원3. 일본제국주의 지배기의 간호(1910~1945): 간호사업의 수난기1) 일제강점기 보건의료정책의 특징(1) 일제에 의한 공공 보건 사업- 의사위주로 형성- 1914년 우리나라에서 간호에 대한 법률 최초 제정→무면허 간호행위 불허- 선교계 병원의 설립을 억압(2) 선교계에 의한 민간 보건간호① 부분적 보건간호, 모자보건간호 실시: 1924년 ‘태화여자관’에서 로젠버거(로선복)와 한신광이 함께 영유아 가정방문 보건간호 시작2) 간호 면허제도(1) 1914년 산파규칙, 간호부 규칙① 간호사 면허 취득할 수 있는 조건- 1920~30년대: 입학자격 강화, 소학교 졸업 후 2년 이상 중등 교육이수 후 입학한 간호사 교육기관의 졸업자(교육>실습)- 1930년대 이후: 전시상황으로 입학자격 완화, 간호사 자격 최저연령을 18세에서 16세까지 낮춤(교육
산업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쪽집게 문제 ★ 작업형 문제풀이 TIP ○ 1인 1PC 환경에서 시험, 좌석은 시험장에서 추첨해서 결정. ○ 문제 순서데로 볼수도 있고, 문제번호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볼수 있다. ○ 동영상은 여러 번 볼 수 있다. ○ 소리가 나지 않는 동영상을 보고 참고만 해서, 문제지에 있는 문제를 푼다. ○ 동영상을 먼저 보지말고(답과 상관없는 함정이 있을수 있으므로) 필답형과 같은 시험지 주어지므로, 70% 이상은 그냥 답을 적을 수 있다. 영상은 확인할 것만 돌려볼것 ○ 같은 동영상으로 다른 문제가 나온다. 답을 외우는 것보다, 동영상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모범답안이란 "모범" 일 뿐이다. 토씨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 뜻만 통하면 된다. ○ 작업형도 필답형에서 연결되므로 필답형 재 정리, 작업형에 추가되는 부분 정리 ○ 각 유형별로 정리 ○ 기계, 장치에 따라 위험요인, 방호대책을 따로 외울필요없는 공통적인 내용이 많다 ○ 기계, 장치명을 모르면 "기계"로 통칭하면 됨 ○ 장문인 경우 키워드중심으로 암기 ○ 기인물: 기계명칭, 가해물: 기계세부명칭, 접촉한 부분 [1. 기계위험방지기술] ■ 위험점의 정의 협착점 정의 : 왕복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서 발생되는 위험점 (왕고협) 끼임점 정의 : 고정부분과 회전하는 동작부분 사이에서 발생되는 위험점 (회고끼) 절단점 정의 : 회전하는 운동부분 자체의 위험에서 초래되는 위험점 (회운절) 물림점 정의 :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들어가는 위험점 (회회물) 접선물림 정의 :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들어가는 위험점 (회접접) 회전말림점 정의 :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등이 말려드는 위험이 존재하는 점 (회물회) ■ 화면은 지게차를 운행하기 전 운전자가 유압장치 조정장치 경보등 등을 점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게차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모두 동일함) ① 권과방지장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③ 바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나 동 화면을 보고 괄호 안에 적절한 수치를 적어 넣으시오 안전검사주기에서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임.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 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 화면은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배관을 위로 올리는 작업으로 신호수의 수신호와 보조로프 없이 작업을 하는 동영상이다. 하물의 낙하 비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점검 또는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작업 반경 내 관계근로자 이외의 자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② 와이어로프의 안전상태를 점검한다. ③ 훅의 해지장치 및 안전상태를 점검한다. ④ 인양 도중에 하물이 빠질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 불안전사항을 쓰시오 ① 무전기 등을 사용하여 신호하거나 일정한 신호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 ② 슬링 와이어의 체결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③ 작업 반경 내 관계근로자 이외의 외부작업자가 출입하여 위험하다. ★ 이동식 크레인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② 화물을 매단체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는다. ③ 작업 종료후 크레인의 동력을 차단시키고 정지조치를 확실히 한다. ■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②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 화면의 작업자가 몸을 기울인 채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실수로 페달을 밟아 손이 다치는 재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이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조치하여야 할 사항 2가지 를 쓰시오 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있지 않으므로 게이트가드식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② 프레스를 일시 정지할 때에는 페달에 U자형 덮개를 씌운다. ■ 화면은 인쇄 윤전기를 청소하는 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있다. ② 회전기계에 장갑을 착용하고 있어 접선물림정에 손이 다칠 수 있다. ③ 작업자가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있다. ■ 드릴작업 중으로 공작물을 바이스에 교정시켜 놓았고 작업자가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면서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려다가 드릴에 손을 다치는사고 사례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동영상에 나타나는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 ① 회전체에 장갑을 착용하고 있어 손이 다칠 위험이 있다. ② 브러시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다 손이 다칠 위험이 있다. ■ (동영상 : 무채를 썰어내는 기계(슬라이스 기계)작업 중 기계가 갑자기 멈추자 작업자가 이를 점검하고 있음) A: 위험요인 2가지는? ① 기계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점검하지 않아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② 인터록(inter lock) 또는 연동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B : 방호장치는? 인터록(inter lock) 또는 연동 방호장치 C: 이 영상과 비슷한 동종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예방대책 3가지는? ① 슬라이스 부분 덮개 설치 ② 울 설치 ③ 잠금장치 설치 D : 슬라이스 기계 중 무채를 썰어내는 부분에서 형성되는 위험점과 정의는? ① 위험점 : 절단점 ② 정의 : 회전하는 운동부분 자체의 위험에서 초래되는 위험점 ■ 화면은 영상표시단말기(WDT) 작업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작업으로 올수 있는 장해를 위험요인 재해요인 포함해서 3가지 쓰시오 ① 반복 작업에 의한 어깨 결림 손목통증 등의 장해 ② 장시간 앉아 있는 작업자세로 인한 요통 위험 허리 통증 ③ 장시간 화면에 시선집중 등으로 인한 시력부담 및 저하 초래 [2. 전기위험방지기술] ■ 누전차단기 설치 장소 3곳을 쓰시오 ①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 ②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③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 ■ 화면에서 보는바와 같이 감전사고의 안전대책 4가지를 쓰시오 ① 정격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② 이동전선 절연조치를 할작업자가 미착용한 개인용 보호구 3가지를 쓰시오 ① 송기마스크 ② 안전모 ③ 가죽제 안전화 ■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①( )% 이상 ②( )%미만 탄삶가스의 농도가 ③( )% 미만 황화수 소의 농도가 ④ ( O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① 18 ② 23.5 ③ 1.5 ④ 10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작업수칙 3가지를 쓰시오 ①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등을 측정한다. ② 산소농도가 18% 미만일 때에는 환기를 실시한다. ③ 산소농도가 18% 이상인가를 확인하고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도중에도 계속환기 실시한다. ④ 급기 배기를 동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환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산소결핍 위험 장소에 들어갈 때는 호흡용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화면은 퍼지(환기)작업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 퍼지작업의 종류 가지를 쓰시오 ① 진공퍼지 ② 압력 퍼지 ③ 스위프퍼지 ④ 사이펀퍼지 ■ (동영상 : 작업자가 밀폐공간에서 산소결핍 우려로 퍼지(환기) 중임) 퍼지의 목적을 쓰시오 ① 가연성 가스 및 지연성 가스의 경우 : 화재폭발사고 방지 및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방지 ② 독성 가스의 경우 : 중독사고 방지 ③ 불활성 가스의 경우 :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방지 ■ 분리식 방진마스크의 효율 ① 특급 : 19.95% 이상 ② 1급 : 94.0% 이상 ③ 2급 : 80.0% 이상 ■ 방독마스크의 종류 및 형식 / 흡수제 / 시험가스의 종류 / 정화통의 성분 / 파괴농도 유기화합물용, 아황산가스용, 암모니아용, 할로겐가스용 ■ (동영상 : 작업자가 스프레이건으로 쇠파이프 여러개를 눕혀놓고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을 보여줌) 동영상에서 사용되는 마스크와 흡수제 3가지는? 마스크 : 방독마스크 흡수제 : 활성탄, 큐프라마이트, 소다라임 ■ 화면은 인화성 물질의 취급 및 저장소이다 이 동영상을 참고하여 가스폭발의 종류 재해형태 가스폭발의 종류와 재해원인을 설명을 쓰시오 ① 종류 : 증기운 폭발 ② 설명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 화면은 실험실에서 H2SO4( ) 황산을 비커에 따르고 있고, 작업자는 맨손,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있다. 유해물질이 인체로 흡수되는 경로를 2가지 쓰시오 ① 호흡기 ② 소화기 ③ 피부점막 ■ (동영상 : DMF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평상복을 입고 유해물질 DMF작업을 하고 있음) 피부자극성 및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시 비치하여야 할 보호장구 3가지를 쓰시오 ① 불침투성 보호장갑 ② 불침투성 보호복 ③ 불침투성 보호장화 ■ (동영상 : 배관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고 작업자는 배관플랜지 볼트를 조이다가 스팀이 분출되어 추락하는 영상임) 화면을 보고 위험요인을 2가지 쓰시오 ①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고압증기에 의한 눈 부위 손상의 위험 ② 화상사고 방지를 위한 방열장갑, 방열복을 미착용으로써 고압 증기에 의해 재해 발생 가능 ■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을 세척 중이다. 착용해야할 보호구 3가지를 쓰시오 동영상은 자동차부품(브레이크 라이닝)을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세척하는 작업과정(세정제가 바닥에 흩어져 있으며 고무장화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① 보안경 ② 방독마스크 ③ 불침투성 보호복 [4. 건설안전기술] ■ 화면은 아파트 창틀에서 작업 중 발생한 재해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해당 동영상에서 작업자의 추락사고 ① 원인 3가지 ② 기인물 ③ 가해물을 간략히 쓰시오. 동영상은 작업자 A가 작업을 하고 있으며 A는 아파트 창틀에서 B는 옆 처마 위에서 작업을 하 고 있다 창틀에서 작업 중인 A가 작업발판을 처마위에 B에게 건네준 후 B가 있는 옆 처마위로 이동하다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하는 화면을 보여 주고 있다. 주변에 정리정돈이 되어있지 않고 A작업자가 밟고 있던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추락할 때 같이 떨어진다.) ① 원인 :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추락방호망 미설치 ② 기인물 : 작업발판 기인물은 재해가 일어난 원인이 되었던 물건 ③ 가해물 : 바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