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임치계약(상대한테 금전,유가증권 등 맡김)위임x대출:소비대차계약(금전 등 소유권 이전 약속, 다시 똑같은 종류로 반환하기로 약속)임치 소비대차 계약 모두 전형계약(민법상효력있음)수신거래상품:예적금,투자성상품 모두 포함불공정 거래:금융소비자보호법예금성,투자성 상품 -속성 모두 있으면 각각 속하는걸로봄 (모두 투자성상품x)보험회사:모두 보장성상품금융투자상품: 모두 투자성 상품전문금융소비자:국가/한국은행/모든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기업집단x)금융공여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대리.중개업자금융보조자: 금융자문업자판매업자 준수사항적합성:금융상품 권유시적정성:권유하지않았으나 판매계약 체결 시금융상품 체결시 : 신용 및 변제계획,소득,부채,(자산)재산상황,가입 목적 확인 (나이xxxxxxx)보장성 보험 가입시에 나이 확인녹취,서명,기명날인 방법으로 면담 가능중요사항 설명은 자문하는 경우나 상품 권.유.할 때 요.청.시.에 하면됨. 다만 중요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럼 설명 굳이x, 면제되는건아님!!!판매업자 불공정영업행위소비자 의사에 반한 다른 상품강요x부당 담보 요구x3년 이후 상황시 중도상환수수료부과x임직원 편익 요구x개인이 대출할때는 제 3자 연대보증 x다만, 사업자가 대출 시 연대보증요구는 불공정아님의사무능력자랑 거래계약시현존하는 이익만 반환 (전액반환의무x)은행의 대출금 지급 없었으면 의사무능력자 책임x처음부터 그 계약은 당연무효임. (일단 유효xxxx)미성년자 계약 법정추인전부 또는 일부 양도/권리,의무의 경개/전부 또는 일부 이행/ 의무에 대한 담보 제공/강제집행 실시 또는 용인/이행 청구 (이의보류 후 이행청구는 법정추인x)아래 모두 일단 유효 , 취소하여 무효 가능, 제 3자 대항 불가의사의 흠결: 표의자의 내심이랑 표시행위 의사 일치xxxxx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가 의사 불일치 알고있음(대출 신청시 다툼있으면 그 입장은 진의아닌 의사표시한 당사자 a한테 있음), 은행이 진의아님을 알지 못했으면 일단 계약 유효,a는 대출금 갚아야함착오 : 민법명시x통정허위표시: (서로 짜고 계약하는거) 당사자 사이에는 처음부터 어떤일이든 무.조.건 무효/선의의 제3자에게는 표시된 대로의 효력 가짐(통정허위표시가 유효하다는것이아님)/원래는 무효로 제3자 대항 불가/무효 주장하는당사자가 입증책임소득세줄일목적 작성=무효피특정후견인: 일반인처럼 완전 유효 계약 가능=법정대리인 없어도 대출계약 체결 가능특정후견인(대리권만 있을뿐 취소권이나 동의권x)선임되도 피특정후견인 행위능력에 제한x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취소한다고해서 처음부터 무효되는거 아님.피특정 후견인은 완전 일반인처럼 대하는거임.사기 강박 당해서 취소 = 일단 계약 유효/ 취소시 전액 반환제3자가 사기친 계약 타 당사자가 제3자 알고있었어?그럼 취소 가능부분적으로라도 제한하는 강박있었어?그래도일단유효(당사자가 제3자 강박을 알았어? 배상책임있어 / 강박몰랐어?배상책임없어)신용정보회사로 볼수 있는기관신용조회회사/신용평가회사/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제공,이용자/신용정보집중기관 등 다 포괄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 줄 수 있는 신용정보보관기간 = 불이익 사유 해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삭제해야함신용정보회사 의무제공시 목적,내용 등 주체가 조회할수있게신용위험 따를시 불이익 발생할수있음 설명정보누설시 피해 구제절차 통보/ 마련 조치 ,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신고고의,중대과실 피해- 5배 이내 배상책임 있음담보인적담보- 보증인 전 재산으로 담보 (물적담보로 부족시 인적담보 보충적 이용) 연대채무,의사표시의한불가분채무, 중첩적 채무인수물적담보약정담보물권=질저전동체질권 저당권 전세권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제한물권용익물권-사용가치만담보물권-교환가치만 (소유권 행사 제한받음)법정담보물권법정질권법정저당권 조세 등 우선특권 등소유권 담보= 가양소가등기, 양도, 소유권유보보증계약=채권자-보증인 계약제한능력자x 의사,행위능력 있어야함주채무 무효-보증계약 무효 (부종성)보증채무 = 주채무 범위 이내여야함보통보증최고 항병권 검색 항변권 있음연대보증최고 항병권 검색 항변권 ~체결 후 한 종류 거래포괄=체결전~체결 후 여러 종류 거래보증규제은행법 ? 소비자 대상 개인 보증행위=금지아님, 은행 자율결정임개인사업자-개인 보증 불가법인사업자-포괄근보증불가/담보제공자 연대보증 요구x신용보증서 담보 시 법인사업자 연대보증인 불가기업금융시 개인보증 규제 법령은행법 시행령/감독규정/행정지도(금융소비자보호법x)부동산담보=지상권,전세권 포함소유부동산 저당권 설정 후 > 담보제공자 사용수익권가짐협의의 저당권=보통저당권저당권=채무의 변제 없을 때 제공한 물건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 받는 것(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보다 효력 작음)저당권 채무불이행시 저당권자권리임의경매가능/일반채권자에 우선 변제 권리있음/다른저당권자 경매진행중이면 배당 참가권리있음/저당권설정등기일이경매개시이전이면 당연 배당요구한것으로봄/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있지만, 선순위로 등록된 다른 저당권자 채권 또는 등기하지않아도 우선배당받는 변제순위보다는 낮다=(다른 저당권자와동순위x) =저당권 설정 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은임차인보다 변제순위가 낮다가등기담보=예약/매매 예약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담보 후 채무불이행시 채권자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 혹은 경매 신청 가능 (반드시 본등기해야 소유권 취득x)/가등기 담보 등 폭리방지 차원의 실행절차 규제 있음양도담보=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채무불이행시 채권자에게 소유권 확정적 귀속물상보증인-물적 유한책임 따름물상보증하고, 채무이행 안해서 물상보증인 집 경매해서 팔렸어, 비록 채권 전액 변제 못 받아도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그 담보물에 해당되니까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그것으로 끝남보증인보호특정채무/근보증 ? 보증채무 최고액 서면보증인에 알려야할 의무승낙 없이 변제기 연장시(단축시x)주채무자 신용정보/1개월이상 채무자 불이행시신용정보 보증인 제시 안하면 보증계약 해지사유주채무자 부탁받고=출재한 금액 내 구상권주채무자 부탁없이=채무자가 받은 이익내 구상권(부종성에 기한 보증인 항변권)주채무자 취소,해제,해지권 있으실행하도록 청구 가능대위변제 전 채권자 고의,과실로 담보 손상= 보증인은 받을수 없게 된 범위 내 보증책임 면함물상보증인타인 위해 내 재산 위에 채권자가 담보권 설정하는 제3자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동일내용 채무 부담하는게 아니고, 채무이행 안했을 때 재산 매각해서 충당할 것을 용인하는 의무만 있음담보채무 무효=물상보증계약도 무효은행은 한사람과 물상/연대보증 계약 동시 체결 불가채무자+물상보증인 재산 공동담보시, 채무자에게 먼저 담보권 실행하라고 청구 가능담보권 실행 시 제3취득자의 권리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한유예 항변권 등 갖고있으면 채무자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 가능다른 물상보증인이 있는 담보채무에 대해 대위변제한 제3취득자: 해당 물상보증인에게 변제자대위권 행사가능대위변제한 제3취득자: 채권자가 대위권리 행사에협력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제3취득자 담보권 실행시: 채무자에게 구상권행사가능기한이익의 상실채무자 담보제공 의무불이행채무자에 의한 담보손상,감소,멸실(채권자가 아니고)채무자 파산선고채무자 기한이익상실 특약 위반*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 인가되어도 상실아님. 기한이익 상실과는 상관없음.상환기일의 변경 및 계속적 거래기간상환기일 연장 시 채무자와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동의 받지않아도 보증인에겐 이익이니까 동의 불필요특정일 경우채권자-채무자 보증인 동의없이 상환기일 단축했으면 원래 상환기일 전까지는 보증채무 이행 의무 없음(연대보증인에게 효력 미치지않음)계속적 거래기간 연장 시 보증인 동의 필요한정/포괄일 경우동의없이 상환기일 단축:원래 상환기일 전까진 보증채무 이행의무있음대환준소비대차: 기존대출 변제기 연장만을 위한 것 (동일성 있음)경개: 대출원금 등이 달라짐 (동일성 없음)특정+준소비대차+보증인 동의없음: 존속특정+경개+보증인 동의없음:소멸한정/포괄: 준소비대차,경개 상관없이 범위에 속하고 거래기간 중이면 담보책임 존속특정채무보증 연대보증인 동의없이 이뤄진 대환이 경개면 채무소멸, 준소비대차면 보증채무 존속상환기일 연장 시 보증인 동 있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 가능,계약의 취소권 해제권은 행사 불가 (계약 관련 면책적 인수는 불가)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채권자-인수인 간 : 소멸채무자-인수인 간 : 존속유치권 등 법정담보권은 채무인수 관게없이 존속면책적인수/중첩적인수 분명하지않으면 중첩적인수중첩적 채무인수는 연대보증인이 인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채무 부담안함계약인수: 계약당사자 지위까지 제3자에게 다넘김(채권,채무,취소권 해제권 등 권리의무까지)양도인,양수인,잔류당사자 3면계약+2인이 합의 후 나머지 당사자 동의 하는 방법 등인수계약 당시 이미 발생했지만 이행되지않은 채무는 인수인에게 이전되지않음계약가입: 제3자가 기존 계약에 가입해서 채무자랑 같이 계약관련 지위 유지상속유류분 권리:직계비속+배우자1/2직계존속,형제자매1/3등 순위상 있는 자만 행사 가능특별수익자가 상속 포기 시 특별수익이 다른 공동상속인 유류분 초과하지 않은 이상 유효하게 보유상속재산은 유언으로 지정 상속 가능상속채무는 유류분(부담비율 지정하는 것은 무효공동상속인 중 기여상속인있으면 피상속인 재산에서 그 자의 기여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봄포괄적 유증: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x) 수증자에게 무상 증여자연인 사망 시 상속상속인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단순승인(모든 것 다 승계 받음, 재산이든, 채무든) ,포기(완전히 상속이랑 관련없는 사람이됨),한정승인(상속 재산 한도내 변제 책임) 해야함상속채무가 상속재산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내 알지못했고 단순승인 했으면 3개월 내 한정승인 할 수 있음상속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포기도 고려상속재산 은닉,처분=단순승인으로 봄변제 충당변제 충당 채무 지정시 :채무 전체 소멸 불가하면 비용-이자-원본 순서로 충당 (비이원)(여신거래)금융회사:변제를 특약으로 지정 가능 (거래당사자만 효력있음, 제3자에게 적용xx)지정충당시 변제수령자 동의 불필요강제경매/임의경매시 배당받은건 반드시 배당요구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해야함변제 채권자
2 페기물 매립지 입지 선정 시 검토사항 3가지
- 충분한 부지확보 - 우수배제 용이도
- 덮개흙 조달 용이도 - 최고 지하수위
- 바닥층 토양특성
Q3 연소가스 냉각설비에 이용되는 냉각방식 3가지
: 보일러식, 공기혼합식, 수분사식, 공기열교환식
Q4 열분해 장점 5가지
- 배기가스량이 적다.
- HCl, NOx, SOx 유해가스 발생량이 적다.
- Cr3+→Cr6+로 변하지 않는다.(환원성 유지)
- 보조연료가 필요하지 않다.
- 황분, 중금속분이 회분 중에 고정된다.
Q5 전기집진장치의 원리
: 전기집진은 직류 고전압을 이용하여 전극판 내에 전계를 형성시키고 이 전계 내에 ‘코로나방전’을 발생시켜 가스 중의 입자는 하전되고 하전된 입자를 쿨롱력에 의해 집진극으로 이동시켜 분리 포집하는 방법이다.
Q6 침출수 여액 상당량에 Fe 성분이 침전됨,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 침출수 처리를 위해 펜톤시약과 H2O2와 철촉매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펜톤산화법을 이용한다. 이때 철이온이 수산화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Q7 유기성 고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고화제 4가지
: 요소, 포름알데히드, 불포화에스테르, 아스팔트
Q8 매립구조에 의한 매립종류 5가지
- 호기성 매립 - 준호기성 매립
- 혐기성 매립 - 개량혐기성 위생매립
- 혐기성 위생매립
1과목 정보시스템 기반 기술
CHAPTER 1-1 운영체제 기초 활용
1. 운영체제 개념
: 컴퓨터 시스템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컴퓨터의 자원(기억장치, 프로세서, 파일,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집합
- 주요기능
1. 컴퓨터와 사용자간의 인터페이스 지원 2. 사용자 편리성 제공
3. 사용자 하드웨어 접근 가능 4. 컴퓨터 초기화->작업 수행 상태 유지
5. 데이터 및 자원 공유 및 효율적 관리(스케줄링) 6. 시스템 오류 처리
- 목적
: 사용자에게 프로그램 수행 환경 제공,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
- 운영체제 성능 평가 기준
처리량(단위시간당 처리하는 작업량), 반환시간(데이터 수집->변환->계산->반환에 걸리는 시간)
신뢰성(작업 결과의 정확성), 사용가능도(시스템 사용이 필요할때 즉시사용 가능한지)
- 운영체제 구성
: 제어프로그램(감시, 데이터 관리, 작업제어), 처리프로그램(언어번역, 서비스, 문제처리)로 구성
- 운영체제의 분류
* 사용자 수에 따른 분류
- 단일사용자: 한명의 사용자만 접근 가능(windows, ms dos 등)
- 다중사용자: 두명 이상의 사용자 접근 가능(IBM AS400, Linux, Unix등)
* 동시작업 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 단일 작업: 한번에 한개 처리 , 다중작업: 한번에 여러개 처리
분산형중계기 설치장소
소화전함 내부
댐퍼 수동조작함 내부
셔터, 배연창 내부
스프링클러 접속박스 내부
SVP 내부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기준
누설동축케이블 4m이내마다 금속제로 고정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할 경우 제외) 임피던스 50Ω
비상전원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3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
누설동축케이블 끝부분은 무반사종단저항 설치
증폭기 전면에는 표시등, 전압계 설치
지상 무선기기 단자 보행거리 300m이내마다 설치
고압전로로부터 1.5m 이상 이격
예비전원 시험방법
예비전원 스위치를 동작
전압계 지시치가 지정값 내에 있는지 확인
교류전원을 개방하고 자동절환 릴레이 작동 조사
양부판단 : 예비전원의 전압,용량,절환,복구동작이 정상일 것
직상층,발화층 우선경보방식 기술기준
지하층을 제외한 5층 이상의 연면적이 3000m2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이온화식 감지기
내부이온실, 외부이온실, 방사선원, 신호증폭회로, 스위치회로, 보호회로
방사선 동위원소 : 아메리슘241
벽, 보로부터 0.6m 이상 이격
공기관과 수평거리 1.5m 이하
공기관 상호거리 6m 이하
내화구조의 공기관 상호거리 9m 이하
■ 현수교
- 두 개의 주탑을 케이블로 연결하고, 이 케이블에 교량 상판을 매어단 형태의 교량
광안대교
■ 사장교
- 주탑에 케이블을 연결하여 교량 상판을 직접 연결한 형태의 교량
- 우물통 기초공사 → 주탑 시공 → 케이블 설치 → 상판 아스팔트 타설
■ F.C.M 공법
- 교각으로부터 양쪽으로 3~5m씩 현장타설 세그먼트를 점진적으로 시공해 나가는 방식으로 거푸집 이동과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Form-Traveller를 사용한다.
특징
① 반복공정으로 적은 인력으로 시공이 가능하다.
② 반복공정으로 시공속도가 빠르다.
③ 각 단계마다 오차의 수정이 가능하여 시공정밀도가 높다.
④ 깊은 계곡, 유량 많은 하천의 장대교량에 유리하다.
■ MSS공법 (이동식 비계공법)
특징
① 기계화 시공으로 급속시공 가능
② 반복공정으로 적은 인력으로 시공 가능
③ 동바리의 하부 지형조건과 무관(하천, 도로 및 계곡 등의 시공 가능)
■ 강관비계의 구조
강관비계의 구조
① 비계기둥 간격 : 띠장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1.5m 이하
② 띠장간격 : 2.0m 이하로 할 것
③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 부분의 비계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④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강관비계 조립시의 준수사항
강관비계 조립시의 준수사항
①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
② 강관의 접속부,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③ 교차가새로 보강할 것
④ 외줄비계 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의 벽이음 및 버팀 설치
⑤ 외줄비계 · 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의 벽이음 및 버팀 설치
- 조립간격 : 수직방향에서 5m 이하, 수평방향에서 5m 이하
⑥ 가공 전로를 이설, 절연용 방호구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 방지 조치할 것
■ 항타기, 항발기
항타기 항발기
미리 만들어둔 기둥을 땅에 박는 기계 박힌 말뚝을 빼내는 기계
항타기, 항발기의 도괴(무너짐)를 방지 하기 위한 조치사항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 하기 위하여 깔판ㆍ받침목 등 을 사용할 것
②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③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 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④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⑤ 상단 부분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계획단계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고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②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④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강관비계 (강관을 이용한 단관비계의 구조)
강관비계의 구조
① 비계기둥 간격 : 띠장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1.5m 이하
② 띠장간격 : 2.0m 이하로 할 것
③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 부분의 비계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④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강관비계 조립시의 준수사항
①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
② 강관의 접속부,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③ 교차가새로 보강할 것
④ 외줄비계 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의 벽이음 및 버팀 설치
⑤ 외줄비계 · 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의 벽이음 및 버팀 설치
- 조립간격 : 수직방향에서 5m 이하, 수평방향에서 5m 이하
⑥ 가공 전로를 이설, 절연용 방호구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 방지 조치할 것
■ 틀비계(강관 틀비계)
틀비계(강관 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①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
② 높이 20미터 초과,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은 주틀 간의 간격 1.8미터 이하
③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④ 벽이음 간격(조립간격) : 수직방향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할 것
⑤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 10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 비계 조립간격(벽이음 간격)
비계종류 수직방향 수평방향
강관비계
단관비계 5m 5m
틀비계 (높이 5m 미만인 것 제외) 6m 8m
■ 비계 벽이음의 역할
비계 벽이음의 역할
① 풍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
② 수평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