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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국가직 9급 공무원 한국사 총정리 개념
    국가직 9급 공무원 한국사 총정리 개념
    청동기사회 : 정복활동, 계급출현도구-반달돌칼, 홈자귀, 간돌검-비파형동검, 거친무늬 거울-고인돌, 돌널무덤-민무늬토기, 미송리식토기, 붉은간토기주거 : 환호, 목책(방어시설)예술-바위그림경제 : 벼농사시작, 사유재산출현유적지-고인돌 : 고창, 화순, 강화도신석기사회 : 씨족사회, 평등사회도구-갈돌, 갈판-가락바퀴, 뼈바늘-빗살무늬토기, 이른민무늬토기-덧무늬토기, 눌러찍기무늬토기주거 : 정착생활, 움집(원형, 화덕)예술-조개껍데기-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경제 : 농경시작유적지-서울 암사동(빗살무늬토기)-부산 동삼동(조개무지패총, 흑요석)-양양 오산리(흑요석)-제주 고산리구석기사회 : 무리사회, 이동생활, 평등사회도구-초기 : 주먹도끼-중기 : 격지를 잔손질-후기 : 돌날격지, 슴베찌르개주거 : 막집, 동굴예술 : O경제 : 채집, 사냥, 어로유적지-연천전곡리(아슐리안주먹도끼)-공주석장리-종성 동관진-청원 두루봉 동굴(흥수아이)-단양 수양개-대전 용호동(불 사용 흔적)철기경제 : 철 농기구 사용주거 : 지상 가옥화, 주춧돌사용도구- 철제무기- 검은간토기- 반량전(사천늑도유적), 명도전, 오수전- 붓(창원 다호리)- 독무덤고조선(청동기~철기)연나라와 대등할 정도로 강성, 스스로 왕이라 칭함관직 : 상, 대부, 장군8조법- 사람을 죽인 자 즉시 죽인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 곡식으로 배상한다- 도둑질하면 노비로 삼고 용서받고자 하면 1인당 50만전한 무제의 침공으로 멸망부여고구려옥저동예삼한정치-사출도마가,우가,저가,구가-왕권(흉년시 교체)-5부족 연맹계루부,절노부,소노부 등-고추가(대군장)-사자,조의,선인(소군장)-제가회의(왕권)-읍군, 삼로-읍군, 삼로-신지, 읍차경제주옥, 옥갑(국왕장례)약탈경제 : 부경(창고)소금, 해산물과하마, 반어피,단궁철 생산(변한)- 낙랑, 왜 수출문화-순장-흰옷 숭상-1책 12법-형사취수제-살인죄,간음죄(사형)-여름철 장례시얼음사용-1책 12법-형사취수제-서옥제-민며느리제-가족공동묘(쌀항아리)-골장제-책화제천행사영고(12월)동맹 : 벽돌무덤 , 벽화 X , 무령왕릉지석(돌짐승, 금제관식)부여능산리 고분굴식 돌방무덤신라돌무지덧널무덤벽화 X , 도굴 어려움 , 천마도-천마총, 호우총(호우명 그릇)굴식돌방무덤발해정혜공주묘(2)돈화시 육정산 굴식돌방무덤 벽화 X , 지석 발견 모줄임천장구조정효공주묘(4)화룡현 용두산 벽돌무덤 벽화 O(12명 인물도) 지석 발견 평행고임천장구조백제- 익산 미륵사지석탑 : 무왕(사리기) , 목탑양식기반-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신라- 황룡사 9층 목탑 : 자장, 선덕여왕- 분황사 모전석탑 : 선덕여왕 , 벽돌모양 석재로 만듦통일신라-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 다보탑불탑승탑 : 승려의 무덤, 선종 영향고구려- 혜자 : 쇼토쿠 태자 스승- 혜관 : 일본 삼종론 개조- 수산리 고분벽화 >> 다카마쓰 고분벽화백제- 아직기 : 한자- 고안무 : 유교경전 전파- 노리사치계 : 불경, 불상신라조선술과 축제술 전파일본 문화 전파◆고려후삼국 통일 과정> 후백제 건국 : 견훤, 완산주> 후고구려 건국 : 궁예, 철원 천도 , 국호 : 태봉 , 수덕만세> 왕건의 나주 점령(금성) : 후백제 견제> 고려 건국 : 왕건 ? 연호 : 천수> 후백제의 경주 급습 : 신라 경애왕 사망> 공산전투 : 후백제 vs 고려 후백제 승> 고창전투 : 후백제 vs 고려 고려 승> 견훤 고려 망명> 신라 멸망 : 신라 경순왕 항복> 후삼국 통일고려 중앙 통치 조직- 도병마사 : 군사 , 외교 , 재신과 추밀 회의 , 고려 독자적 기구- 식목도감 : 법제 , 격식 , 재신과 추밀 회의- 중서문하성 : 낭사(3품이하 대간 구성)- 상서성 : 정책 집행- 중추원 : 군사기밀 , 왕명출납- 어사대 : 정치 잘잘못 , 관리 비리 감찰- 삼사 : 곡식 및화폐 출납, 국가재정 출납 및 회계지방행정조직- 5도 : 안찰사- 양계 : 병마사(주진군 지휘)- 주현 < 속현 (주현보다 속현이 많음)군사제도- 중앙군 : 2군(응양군, 용호군 = 국왕 친위 부대) 6위(왕실수비)- 지방군 : 주현군 , 주진군- 특수군고려이 사상 , 단군신화 기록 , 불교 내용 중심 , (가야의 역사)안에 수록신라의 역사를 상고, 중고, 하고로 나눔- 제왕운기 : 서사시, 단군 ~ 충렬왕시대 , 중국과 우리나라를 대등하게 파악 및 비교 , 독자적 역사관- 동명왕편(이규보) : 서사시 , 고구려계승의식 , 동명왕의 업적 안에 수록- 사략(이제현) :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유교사관- 해동고승전(각훈) : 삼국 ~ 고려시대 승려기록고려 건축주심포안동 봉정사 극락전현존 최고 목조건축물맞배지붕, 배흘림 기둥양식영주 부석사 무량수전배흘림 기둥양식 , 팔작지붕다포사리원 성불사 응진전석탑전기월정사 8각 9층 석탑송 영향후기경천사지 10층 석탑원 영향충목왕때 건립불상철불하남 하사창동 철불고려 초기대형 석불논산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지방문화(호족)승탑8각 원당여주 고달사지 승탑통일신라 영향◆조선 전기조선 건국 과정위화도 회군 > 과전법 실시 > 정몽주 제거 > 공양왕 폐위 > 조선 건국- 승정원 일기 : 왕과 신하간의 문서와 국왕의 일과- 국조보감 : 역대 왕의 훌륭한 언행을 에서 뽑아만든 것- 실록 : 전 왕의 통치기록(전 왕 역사)조선전기 중앙 통치체제- 의정부- 의금부- 승정원 : 왕명 출납- 이조전랑 : 삼사의 관리 추천 권한- 삼사 홍문관(옥당) : 정책자문사간원 : 간쟁사헌부 : 감찰 , 청요직이라 불림- 춘추관 : 시정기 편찬, 역사편찬 , 실록관리등용 제도- 문과 : 예조 주관, 정기-식년시(3년마다) , 비정기- 무과 : 조선후기에는 ‘만과’라고도 불림- 잡과 : 문무과와 다르게 초시와 복시만 치름최고 정3품 숭진 가능- 한성부 : 수도 행정 , 치안- 성균관기타조직- 예문관 : 교지 작성- 승문원 : 외교문서- 교서관 : 서적 출판 및 간행, 인쇄 , 인장- 유향소 : 소령보좌 , 향촌사회 풍속 교화, 향촌자치기구- 경재소 : 유향소와 정부의 연락기능 , 유향소 견제조선전기 지방 통치체제왕 > 8도 > 부, 목, 군, 현 > 면, 리, 동관찰사 수령 자치8도 : 관찰사 파견지방- 수어청 : 인조- 금위영 ; 숙종지방 : 영진군 >> 속오군17C광해군 ? 북인(조식)- 대동법 실시(이원익) >> 공물 부과 기준이 가호에서 토지로 변경- 중립외교(강홍립)- 인목대비 유폐 - 기유약조(일본) : 세견선 20척, 세시미두 100석- 동의보감(허준)인조 ? 서인- 인조반정(서인) - 영정법 시행 -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창설> 이괄의 난 : 논공행상에 대한 불만> 정묘호란(후금-광해군의 원수를 갚겠다)> 형제의 맹약(정묘약조)> 후금의 청 건국> 청의 군신관계요구> 병자호란> 남한산성 항복 - 삼전도 굴욕 - 3학사(소현세자, 봉림대군, 척화론자) 등 청에 압송효종 ? 서인- 북벌추진 : ‘숭명배청’, ‘복수설치’- 청 요청으로 러시아 원정(나선정벌)- 어영청 강화 - 남한산성 복구- 설점수세제 실시 - 김익희의 비변사 폐지 주장- - 송시열 : 명의 은혜, 북벌 주장현종- 기해예송 : 효종x , 자의대비(효종 새엄마) 상복 기간 문제[서인 1년](송시열, 기년복, 주자가례) vs 남인 3년(윤휴, 3년복, 국조오례의)- 갑인예송 : 효종비x , 자의대비 상복 기간 문제서인 9개월 vs [남인 1년]숙종- 경신환국 : 유악사건(기름친 천막 ? 왕 전용, 허적 무단사용 > 남인 제거(허적, 윤휴 사사) > [서인 집권]남인 처벌 문제로 강경파 노론과 온건파 소론으로 분열- 기사환국 : 장희빈 아들 원자 정호 문제 > 남인 찬성, 서인 반대 > [남인 집권] > 서인-송시열, 김수향 사약- 갑술환국 : 폐비 인현왕후 복위운동 > [서인(노론, 소론) 집권]- 백두산정계비 : 간도문제, 채취,사냥이 문제의 배경, 조.명 현지 답사- 상평통보 주조 - 이순신 사당(현충사) - 금위영 창설 >> 5군영 체제 완성- 단종 묘호 - 숭명의식18C경종영조 ? 서인(노론)- 탕평교서 , 탕평비 건립(성균관 입구)- 탕평정치 : 서원정리 , 산림부정 이조전랑직 약화-3사의 관리추천권x- 균역법 : 2필 >> 1필 , 부족분은 결작, 선무군관포, 어장세,조정 , 치외법권(영사재판권) , 최혜국 대우임오군란(1882)- 배경 : 신식군대(별기군)과 구식군대 차별대우- 전개 : 흥선대원군 재집권 ? 개화정책 중단(통리기무아문x, 5군영 부활)- 결과 : -제물포 조약 : 배상금 지불 , 일본 공사관 경비 주둔-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 청 상인 내지통상권-청의 내정간섭 강화 : 군대주둔 , 고문파견(뮐렌도르프)조일통상장정(1883)- 관세권인정- 최혜국 대우- 방곡령 실시 전 사전통보갑신정변(1884)- 우정총국 축하연에서 김옥균, 박영효 실행- 14개조 개혁정강 발표 : 대원군 복귀, 문벌 폐지, 지조법 개혁, 호조에서 재정관할, 6조 외 불필요한 관청 삭제- 결과 : 청 내정간섭 심화, 한성조약(배상금 지불), 톈진조약(청, 일 공동철수, 공동파병)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1885) : 러시아 견제를 위해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반도 중립화론 대두 : 독일 부영사 부들러동학농민운동(1894)- 배경 : 지배층 농민 수탈 , 교조신원운동 : 삼례집회, 서울복합상소- 전개 -> 고부민란 : 고부군수 조병갑 폭정, 만석보 증축, 수세징수> 민란 발생 후 신임군수 박원명 선정 > 안핵사 이용태 농민탄압> 백산봉기 > 황토현 전투 > 전주성 점령> 전주화약 : 집강소 설치, 정부 페정개혁 실천약속, 교정청 설치> 일본 경복궁 점령, 청일 전쟁 발발, 군국기무처 설치(일본내정간섭심화)> 남접 + 북접 (논산) , 우금치 전투1차 갑오개혁(1894)2차 갑오개혁(1894)을미개혁(1895)(3차 개혁)김홍집 내각 주도-군국기무처 개혁김홍집, 박영효 연립 내각 주도(친일)-청일전쟁 승리한 일본 내정간섭 심화-홍범 14조, 독립서고문 반포정치- 개국기원 사용- 왕실과 국정사무 분리- 6조 >> 8아문 변경- 과거제 폐지- 경무청 설치정치- 군현제폐지(8도) >> 23부 337군으로 개편- 사법부 독립(재판소 설치)- 군국기무처 폐지정치- 태양력 사용- 중앙 : 친위대, 지방 : 진위대경제- 재정의 일원화(탁지아문)- 은본위제- 외옥)
    공무원 | 2025.06.22 | 46페이지 | 3,000원 | 조회(651)
  • 판매자 표지 2025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 장애인복지법
    2025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10호, 2024. 10. 22., 일부개정] 법령순으로 정리하고 법조문에 기출제된 문제와 답을 정리 하였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장애인학대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3.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4.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5.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6.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장애인 지원 사업과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32조의4에서 이동 ]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의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속의 전문분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민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나 개인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제6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⑨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⑩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⑪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⑫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⑬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목개정 2020. 12. 29.]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에 의하여 2016. 7.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제1항을 개정함.] [시행일: 2025. 6. 21.] 제59조의3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해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라 한다)에게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은 자 ②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③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언어재활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22.][제5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59조의11은 제59조의13으로 이동 ]?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12. 19.]?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
    사회복지 | 2025.06.21 | 72페이지 | 2,000원 | 조회(145)
  • [강력추천] 2025 건축기사 필기시험대비 핵심 요약본 + Part 3 건축설비, Prat 4 건축법규 + 고득점
    ▶ [고득점 필기요약] Part 3. 건축설비 1. 관경 (배관 크기) ㆍ급수 - 세면기 : 15mm - 세정밸브 : 25mm ㆍ급탕 : 20mm ㆍ배수 - 세면기 : 30mm - 대변기 : 75mm - 소변기 : 40mm ㆍ통기관 : 32mm ㆍ세정관 (로우탱크식) : 50mm ㆍ소화 - 옥내 : 40mm - 옥외, 연결송수관 : 65mm 2. 구배 (관 배관 경사) ㆍ급수 : 1/250 ㆍ급탕 - 중력식 : 1/150 - 강제식 : 1/200 ㆍ배수 : 1/50 ~ 1/100 ㆍ정화조 : 1/100 ㆍ온수난방 : 1/100 ㆍ가스 : 1/100 ~ 1/200 3. 봉수 (방지용 관경) ㆍ표준 : 50 ~ 100mm ㆍ사이펀제트식 : 75mm 4. 순서 정리 ㆍ수질오염 가능성 : 고가탱크 > 수도직결식 ㆍ급수 소요동력 : 부스터 > 압력탱크 > 고가탱크 > 수도직결식 <중 략> ▶ [고득점 필기요약] Part 4. 건축법규 제Ⅰ편 건축법 제 1 장 총칙 1. 건축법의 목적 ㆍ대지, 설비, 구조, 용도 등을 규정하여 ㆍ안전, 기능, 미관 향상 ㆍ공공복리 증진 2. 대지 ㆍ정의: 지적법에 의해 구획된 토지 필지 ㆍ예외 - 2개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 1개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3. 건축물 ㆍ토지에 정착하는 지붕과 기둥/벽 있는 공작물 ㆍ부수시설물(담장, 대문 등) ㆍ지하/고가 공작물에 설치된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4. 지하층 ㆍ바닥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1/2 이상인 층 5. 주요구조부 ㆍ대상: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ㆍ제외: 사잇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기초 등 6. 건축 행위 ㆍ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7. 도로 ㆍ원칙: 너비 4m 이상
    건설/건축/토목기사 | 2025.06.18 | 35페이지 | 3,500원 | 조회(213)
  • [강력추천] 2025 건축기사 필기시험대비 핵심 요약본 + Part 2 건축시공 +고득점
    1. 공사 시공방식 ① 직영공사 ② 도급공사 ㆍ공사실시방식: 일식도급, 분할도급, 공동도급 ㆍ공사비지불 방식: 정액도급, 단가도급, 실비청산 보수가산도급 [공사 실시 방식] ㆍ일식 도급 - 장점: 책임 명확, 관리 용이 - 단점: 공사비 증가, 조악 공사 가능성 ㆍ분할 도급 - 전문공종별, 공정별, 공구별 도급 ㆍ공동 도급 - 장점: 위험 분산, 기술 확충, 시공 확실, 신용도 증가 - 단점: 공사비 증가, 이해 충돌 가능성 [공사비 지불 방식] ㆍ정액도급 - 장점: 관리 간편, 자금 계획 명확 - 단점: 공사 질 저하 우려, 장기·비전례 공사 부적합 ㆍ단가도급 - 장점: 신속 착공, 설계 변경 대응 용이 - 단점: 비용 절감 의욕 저하 ㆍ실비청산 보수가산 도급 - 장점: 공사 정확, 양심적 - 단점: 비용 절감 의지 감소, 기일 연장 가능 ㆍ턴키 도급 - 건설업자가 기획부터 인도까지 모든 업무 수행 2. 입찰 방식 및 순서 ㆍ특명 입찰- 장점: 간단, 기밀 유지 가능- 단점: 공사비 증가, 불공평 가능 ㆍ지명경쟁 입찰- 장점: 신뢰성 높음, 부적격 업체 제거 가능- 단점: 담합 우려 ㆍ공개경쟁 입찰- 장점: 담합 적음, 비용 절감, 균등 기회- 단점: 과다 경쟁, 입찰 질 저하, 사무 복잡 ㆍ입찰 순서- 입찰 공고 → 참가 등록 → 설계도서 열람 및 교부 → 현장 설명 → 견적 기간 → 입찰(응찰) → 개찰 → 낙찰 → 계약 3. 공사도급 계약서류 ㆍ필요서류: 공사도급계약서류, 도급계약 약관, 설계도면, 시방서 ㆍ참고서류: 공사비 내역서, 현장설명서, 질의응답서 ㆍ첨부서류: 착공계, 계약보증서, 현장대리인계, 건설기술자수첩
    건설/건축/토목기사 | 2025.06.18 | 39페이지 | 3,500원 | 조회(138)
  • [강력추천] 2025 건축기사 필기시험대비 핵심 요약본 + Part 1 건축계획 +고득점
    1. 건축계획 프로세스 ㆍ목표설정 → 정보자료수집 → 조건설정 → 모델화 → 평가 → 계획결정 2.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 ㆍ기획 → 조건파악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완료 → 인도접수 3. 모듈(module) ㆍ기준척도 10cm를 기본으로 1m, 2m, 3m 등 복합 모듈 사용 4. 건축척도조정 (Modular Coordination, M.C) ㆍ재료 규격화를 위해 구성재 크기 조정 5. POE (Post Occupancy Evaluation) ㆍ거주 후 평가 6. 동선 ㆍ3요소: 속도, 빈도, 하중 ㆍ단순 명쾌하게, 빈도 높은 동선은 짧게 ㆍ서로 다른 종류 동선은 분리 ㆍ개인권, 사회권, 가사노동권은 독립성 유지 제 2 장 주거건축 1. 평면적 코아 ㆍ홀, 계단 등 건물 중심에 집약 → 유효면적 증대 2. 스킵 플로어형 (Skip Floor Type) ㆍ경사지를 활용한 단층 입면 ㆍ바닥 높이 차로 전면은 중층, 후면은 단층 구조 <중 략> 4. 주택설계의 새로운 방향 ㆍ가사노동 경감 (주부 동선 단축) ㆍ가족 중심 주거 5. 1인당 주거면적 기준 ㆍ최소 10㎡, 표준 16.5㎡ ㆍ주요 기준- 코르노: 16㎡- 국제주거회의: 15㎡- 숑바르드르보: 병리 8㎡, 한계 14㎡, 표준 16㎡ 6. 인동간격 (건물 간 거리) ㆍ남북 간격: 동지 기준 최소 4시간 일조, 이상적 6시간 이상 ㆍ동서 간격: 통풍 및 방화를 위해 최소 6m 이상 7. 공간과 동선 분리 ㆍ서로 다른 요소는 격리 (예: 식당과 침실 분리) 8. 각 실 면적 구성비 ㆍ현관 7%, 복도 10%, 거실 30%, 부엌 8%
    건설/건축/토목기사 | 2025.06.18 | 24페이지 | 3,500원 | 조회(148)
  • 판매자 표지 식물보호기사 실기 요약자료
    식물보호기사 실기 요약자료
    고립상태★ 몇몇 잎이나 한 개체가 직사광을 받는 상태. 군락상태★ 포장에서 작물이 밀생하고 잎이 서로 포개져 많은 수의 잎이 직사광을 받지 못하고 그늘 에 있는 상태. 수광태세 군락의 수광을 이용하기 위한 작물의 위치, 방향 등의 자세가 중요한 상태. 포장동화능력★ - 포장군락의 단위 면적 당 광합성 능력. - 총엽면적 × 수광능력 × 평균동화능력. 엽면적지수★ 군락의 엽면적을 토지면적에 대한 배수치로 표시한 것. 최적엽면적 건물 생산 최대인 단위면적당 군락엽면적. 보상점 광도 곡선 상에서 광합성 속도가 호흡 속도 와 같아지는 지점에서의 빛의 세기. 광포화점 광합성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 CO2 포화점 다른 요인은 고정하고 CO2 농도만 높일 때, 광합성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CO2 농도. # 광합성★ - 식물이 빛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양분을 만드는 과정 # 파장별 영향 근적색광 줄기 신장 촉진, 발아. 적색광 광합성에 중요. 광주기성, 종자 발아. 청색광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생성. 굴광성. 자색광 안토시아닌 발현↑, 줄기신장 억제, 엽육 두껍게. # 광결핍시 현상 엽록소 형성 - 담황색 색소 형성, 황백화 현상. 생장 감소 - 생산량 감소 # 양생식물과 음생식물★ 양생식물 광 보상점이 높아서 그늘에 적응하지 못하고 햇볕을 쪼이는 곳에서만 잘 자라는 식물. 음생식물 광 보상점이 낮아서 그늘에 적응하고 광을 강하게 받으면 해를 받는 식물. < 환경 ; 온도 > # 주요 온도 유효온도★ 작물생육이 가능한 범위의 온도. 최고온도★ 작물생육이 가능한 가장 높은 온도. 최적온도 작물생육이 최적인 범위의 온도.
    환경/안전/설비기사 | 2025.06.18 | 5페이지 | 12,000원 | 조회(663)
  • 판매자 표지 물리해양학, 해양계측학, 지질해양학 정리요약본_공부 ( 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물리해양학, 해양계측학, 지질해양학 정리요약본_공부 ( 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1. 열대저기압 • 서태평양에서는 태풍이라고 부른다 • 열대남대서양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 열대해상에서 발원하여 등압선이 동심원을 그리며 증위도로 이동한다 2. 표면수온이 20°C인 해면으로부터 방출되는 장파열복사 에너지는 표면수온이 10°C인 해면으로부터 방출되는 장파열에너지의 몇배 정도인가? • K=°C+213.15 20°C = 293.15K 10°C = 283.15K => 약 1.15배 3. 해수의 표층밀도 • 적도부근에서 최솟값을 가진다 • 북쪽 고위도일수록 증가한다 4. 해수의 밀도는 수온, 염분 및 수압에 의해 결정된다 • 수온증가 시 밀도감소 • 염분증가 시 밀도증가 5. T - S diagram 으로 알 수 있는 것 • 수직안정도 • 수괴의 혼합 • 심층해수 순환 (대기나 해저에 의한 수과의 변질은 알 수 없다) 6. 가시광선 • 파장범위 400 ~ 700 nm • 5800K, 49% 7. 밀도와 비용 • 밀도가 증가하면 비용은 감소한다. 8. 해수의 수직안정도가 가장 큰 계절 (중위도기준) • 여름 9. 염분이 24,7‰ 이상인 해수에서 겨울철에 잘 얼지 않는 이유 • 해수의 밀대 극대 온도가 빙점보다 낮으므로, 모든 물이 빙점에 달할 때까지 결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 물 전체가 어는점 이하로 내려가는것이 아니면 얼 수 없음, 표층수가 차가워지면 밀도차로 아래로 내려감) 10. 대양에서 영구수온약층(permanent thermocline)이 가장 깊은 수심에서 나타나는 해역 • 위도 40도부근 11. 태풍 통과 시 태풍 중심부의 해양표면수온의 변화 • 하강 12. 표층 염분분포로 볼때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곳 ( 증발 > 강수 ) (보기 : 열대, 아열대, 온대, 한대) => 아열대의 해양 13. 이중확산 불안정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의 연직 배열 • 이중확산 불안정 : 고온, 고염이 표층에 위치 -> 반대로 생각하면 됨.
    환경/안전/설비기사 | 2025.06.18 | 10페이지 | 1,500원 | 조회(334)
  • 판매자 표지 보험심사관리사 보건의료관계 법규 정리 (2024)
    보험심사관리사 보건의료관계 법규 정리 (2024)
    보건의료관계법규1. 의료기관의 요건유형병상 수요건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30개 이상 병상(병원, 한방병원만 해당)요양병원30개 이상 요양병상(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종합병원100개 이상100 ~ 300병상 이하-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中 3개-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둘 것300병상 초과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둘 것필수진료과목 외의 추가 진료과목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음전문병원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특정 질환별, 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상급종합병원보건복지부장관은 아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 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2.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은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3년이내 재교부 X)⑥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년이내 재교부 X)⑦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3년이내 재교부 X)⑧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취소)14. 자격정지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③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 하였을 때④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한 때⑤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⑥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때⑦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⑧ 부당한 경제적 이득 등의 취득 금지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1. 진단서 기재 사항① 환자이름, 주민번호, 주소② 병명,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③ 발병 연월일, 진단 연월일④ 치료 내용,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⑤ 입·퇴원 연월일⑥ 의료기관 명칭 주소, 진찰한 의사의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2. 처방전 기재 사항① 환자이름, 주민번호②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③ 질병분류기호④ 의료인의 이름, 면허종류, 면허번호⑤ 처방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용량⑥ 처방전 발급 연원일, 사용기간⑦ 의약품 조제 시 참고사항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3. 진료기록부①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② 주된 증상,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한 병력, 가족력을 송을 제기할 수 있다.13. 서류의 보존-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14. 과징금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①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② 응급의료기금의 지원③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1. 수급권자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②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사상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④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와 그 가족으로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⑦ 북한이탈주민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⑧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⑨ 노숙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⑩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⑪ 난민인정자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2. 1종 수급권자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18세 미만인 사람-65세 이상인 사람-중증장애인-질병, 부상, 후유증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사람②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③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사람④ 내에 심의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상호 정산해야 한다.1. 적용 제외 사업① 공무원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순직유족급여는 제외)② 선원법,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법에 되는 사업③ 가구내 고용활동④ 농업, 임업(벌목업X), 어업, 수렵업 中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2. 보험급여① 요양급여⑤ 유족급여② 휴업급여⑥ 상병보상연금③ 장해급여⑦ 장례비④ 간병급여⑧ 직업재활급여3. 보험급여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업무상 사고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③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④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업무상 질병① 업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②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③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④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출퇴근 재해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③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④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⑤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⑥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⑦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른 의약품으로 같은 처방 용량으로 조제하는 경우③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 없고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의약품3. 서류 보존-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조제기록부에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5년동안 보존해야 한다.4. 의약품 조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② 재해구호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③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여 경구용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④ 사회봉사 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 ★①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②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약국이 없게 되어 재해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③ 응급환자 및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④ 입원환자, 감염병환자 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환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⑤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⑥ 감염병 예방접종약, 진단용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⑦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사가 그 업무로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⑧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5·18운동 장해등급 1~4급, 파킨슨병 환자, 한센병 환자, 1~2급 장애인⑨ 장기이식 받은 자에 관련된 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 관련된 치료위해 조제하는 경우⑩ 병역의무 수행 중인 군인·의무경찰, 군교정시설·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게 조제하는 경우⑪ 결핵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⑫ 사회봉사 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⑬ 국가안정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해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⑭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의사부만
    기타 | 2025.06.17 | 32페이지 | 4,000원 | 조회(193)
  • [해양환경기사 필기] 5과목 해양환련법규 요점정리
    해양환경기사 _ 5. 해양관련 법규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에서 분담유를 년간 15만톤을 초과하여 수령한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대상 유류는? - 원유 - 중유 - 윤활유 ■ 유류오염손해배상 청구는 유류오염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3년이 경과하면 소멸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총 톤수 5000톤 이하의 선박이 부담할 책임제한액은? - 451만 계산단위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선박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경우 책임한도액을 구분짓는 선박 톤수는? - 5000톤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란? -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에 의한 오염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체결 의무자가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 벌칙은?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 - 나용선한 외국적선박 사고시 그 선박의 소유자와 나용선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선원에게는 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 둘 이상의 선박이 관련된 사고는 각 선박 소유자가 연대하여 배상한다.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선박의 종류는? - 산적유류 화물선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제한채권자가 그 제한채권에 대해 갖는 우선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 적재유류 *적용되는 것 - 사고선박 - 사고선박의 속구 - 수령하지 아니한 운인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선박안에 산적유류의 잔류물이 있는 경우에도 유조선으로 해당됨 - 유류오염손해에는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식, 손해도 포함 - 사고 = 유류오염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면 행위의 주체가 누구든지간에 방제조치에 해당됨.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 선박 내,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환경손상 전부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 -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이나 손해 며칠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가? - 15일 ■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한 방제선 등의 배치의무 규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총 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 소유자는 모든 항만에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 모든 항만에 방제선을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X -해양오염방지법 ■ 해양오염방지법상 선박에서 정화된 물 밸러스트를 배출할 수 있는 조건은? - 유분 함유량이 100만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해양오염방지법상 폐기물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할 선박은? -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또는 탑승인원 16인 이상의 여객선 (1시간 이내의 항해의 경우에는 제외) ■ 해양오염방지협약상 가장 가까운 육지란? - 연안국의 영해기선 ■ 해양오염방지법상 해역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의 유입방지시설은? - 하수종말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 축산폐수처리시설 ■ 해양오염방지법상 기름오염 비상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은? - 선박의 방제조치 ■ 해양오염방지법 규정에 의해 2명의 오염방지 관리인이 필요한 선박은? - 유해액체물질 선적운반 선박 ■ 해양오염방지법상 유조선의 기름기록부에 기재하는 사항 - 슬롭탱크의 슬롭 배출 - 화물창 씻기 - 화물유 적재 ■ 기름기록부 비치의무 기준 - 총톤수 150톤 이상 유조선 - 총톤수 400톤 이상 유조선이 아닌 선박 ■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상 국제유류오염방지증서를 교부받아야할 유조선의 기준은? - 총톤수 150톤 이상 ■ 해양오염방지법상 선박에서 선장을 보좌할 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권자는? - 선박 소유자 ■ 해양오염방지법상 해양환경 감시원의 직무는? - 선박에서의 기름배출 감시 - 방제 청소업자의 시설에 대한 지도, 검사 - 방제자재 및 약제의 비치상황 검사 ■ 해양환경관리법령상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 감시원의 직무는? - 폐기물 해양배출업자, 해양오염방지업자, 유창청소업자, 폐기물위탁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 지도 - 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 등의 배치, 설치 및 자재, 약제의 비치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누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가? - 당해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 ■ 해양오염방지법상 기름오염방지 설비를 설치한 선박으로서 유조선의 화물창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연요유탱크에 물 밸러스트를 적재할 수 있는 경우는? - 선바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 해양오염방지대책위원회의 기능이 아닌 것은? - 해양오염사고시 동원된 인력, 장비의 지휘, 통제 ■ 해양오염방지법상 선박 항해중의 폐기물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특별해역 외의 지역에서 합성로프는 육지로부터 25해리 이상 떨어져 처분한다. -> 합성로우프(플라스틱류)는 해양배출 전면 금지 ■ 해양오염방지법상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 감시 및 해양오염 방지 설비의 적정 운용에 관한 출입검사 보고 등을 할 수 있는 자는? - 해양환경감시원 - 연안관리법 ■ 연안관리법의 목적은? -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 이용 - 연안 환경 보전 -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 ■ 연안관리법상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자는? - 연안정비사업 시행자 ■ 연안관리법상 해양수산부 장관은 효율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해 10년 단위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연안관리법에서 규정한 연안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 연안육서 : 해안과 연결된 작은 섬, 육지에 근접한 섬 - 무인도서 :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섬 - 만조수위선에서 영해의 외측경계까지의 바다 : 12해리 - 연안관리법 ‘연안’ : 해안선으로부터 육지 방향으로 500m 이내의 지역(육상) : 해안선으로부터 바다쪽으로 12해리 이내의 지역(해상) : 연안과 연결된 해저지형 및 해양자원(해저) ■ 해양오염방지법상 선박의 항행중에 선박 안에서 소각해선 안되는 물질 중, 해양수산부 장관의 영식 승인을 얻은 국제 해사기구형 선내 소각기에서 소각이 허용되는 것은? - 폴리 염화 비닐(PVCs) - 습지보전법 ■ 습지보전법에서 정하는 습지보호지역에서 허용되어 있지만, 부득이하게 미량 배출될 수 있는 경우 일부 허용되며, IMO의 규정에 따라 처리장비가 있다면 회수, 폐기 가능 - 비상사용 목적의 선박은 질소산화물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디젤기관의 작동은 가능하다. - 선박 소유자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경유의 황 함유량이 1.0퍼센트(무게)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선박의 항해 및 적방 중에는 폴리염화페닐을 선박 안에서 소각해선 안된다. ■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 5년 ■ 해양환경관리법상 정하고 있는 해역관리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관할해역이 아닌 것은? -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의 영해 ■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결격사유는? - 금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해양환경관리법상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 배출 : 오염물질등을 유출, 투기하거나 오염물질등이 누출, 용출되는 것 - 유해액체물질 :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밀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기름제외)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 물질 - 오염물질 :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 - 대기오염물질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 2조 1호에 해당하는 물질(오존층파괴물질 제외) ■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대상 배출물질 - 유해액체물질 : 선박에서 유출될수 있는 독성 화학물질 - 포장유해물질 : 포장상태로 운송되는 고형 유해물질 - 선저폐수 : 선박 바닥의 폐수, 기름, 세제등이 포함된 유해물질 ■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안의 자갈, 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하여 방제조치를 하여야 하는 주체가 아닌 것은? - 해양경찰청장 ■ 해양환경관리법령상 해양오염유류오염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RPC)에서 요구하고 있는 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방제체제에 포함된 요건이 아닌 것은? -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방제능력 확보 의무 ->각국이 자국의 여건에 맞게 국가방제능력을 확보해야 함 ■ 해양투기방지협약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 - 선박, 항공기, 해상인공구조물로부터의 폐기물 ■ 현행 해양오염 방지법의 근간이 되는 국제협약은? - 73/78 MARPOL ■ 다음중 선박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사항을 가장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국제 협약은? - MARPOL 73/78 ■ 해양오염방지협약(73/78 MARPOL)규정을 위반한 선박에 대한 조치사항 - 선박이 위반한 장소와 관계없이, 해당 선박의 ‘선적국’이 법적 책임을 짐. - 협약 당사국은 위반사실을 선적국에 통보하고, 선적국은 조치를 취해야 함. - 위반선박이 당사국의 항구나 영해 내에 있을 경우, 해당 당사국은 필요한 조사, 조치를 할 수 있음 - 협약 당사국이 MARPOL협약위반 선박을 조사 후, 그 조치 결과를 IMO 및 관련 국가에 보고해야함 ■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상 기름배출이 금지된 특별해역은? - 지중해 - 특별해역 : 지중해, 발트해(발틱해), 흑해, 홍해, 걸프해역, 카리브해, 남극해, 북서태평양 ■ 특별해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은? - 베링해 ■ 73/78 MARPOL 협약 부속서 Ⅴ(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부유성 던니지, 라이닝 및 포장물질은 육지로부터 5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 버려야 한다. -> 25해리 ■ 73/78 MARPOL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 기름방지증서의 유효기간은? - 5년 ■ 73/78 MARPOL과 관련된 국내 법규는? - 해양오염방지법 ■ 해양환경관리법에서 분류하고있는 유해액체물질의 분류기준이 되는 근거는? - 73/78 MARPOL ■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상 유해액체물질의 분류 - X류 : 해양자
    환경/안전/설비기사 | 2025.06.15 | 10페이지 | 3,900원 | 조회(294)
  • [해양환경기사 필기] 4과목 수질분석
    해양환경기사 _ 4. 수질분석■ 암모니아성 질소 측정- 알칼리성-발색시약과 암모니아가 반응-> 인도페놀(파란색) 형성 = 비색정량- 640nm에서 측정- 해수 알칼리성에서 마그네슘 이온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 구연산 나트륨 첨가- 적정 pH : 10.8- 해수중의 암모니아는 염기성 차아염소산용액과 산화반응하여 모노크롤아민을 생성한다.- 모노크롤아민은 페놀과 촉매인 니트로프로시드 그리고 과량의 차아염소산에 의해 푸른색을 띠게 된다.■ 질산성 질소 측정- 카드뮴 환원법 : 질산(NO3-)을 카드뮴을 이용하여 아질산(NO2-)로 환원- 그리어스 시약과 반응하여 적색 착화합물 형성- 540nm에서 흡광도 측정■ 아질산 질소- 실험 과정에서 높은 농도의 황화수소가 포함되어 간섭될 경우 질소기체로 황화수소를 탈기시킨 다음 분석.- 술퍼닐아미드와 산성조건에서 반응하여 디아조늄이온을 형성, 나프틸에틸렌아미드와 반응하여 분홍색 용약 생성- 543nm에서 흡광도 측정- 시료중 높은 농도의 황화수소에 의해 간섭받을 수 있으므로 질소기체로 황화수소를 탈기시켜 분석.■ 질산염 질소- Cd(카드뮴)와 Cu(구리)가 충전된 유리관에 시료를 넣어 시료에 존재하는 질산염을 환원시켜 아질산염으로 만든 후, 아질산염을 시약들과 반응시켜 발색된 상태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구리의 역할 : 질산염질소를 아질산염질소로 환원시키는 촉매로 작용.■ 용존산소 고정 ? 황산망간용액■ COD: 퇴적물 유기물질 중 산소를 소모하는 유기물의 양- 수산화나트륨 : 알칼리성 환경 조절- 과망간산나트륨 : 유기물 산화- 요오드화 칼륨용액 : 요오드-티오황산나트륨 적정시 사용- 시료중의 유기물을 강산화제를 사용하여 화학적으로 산화시킬 때 소비되는 산소량- 유기물의 난분해성 정도와 염분 등의 간섭조건에 따라 산화정도의 차이가 큼- 해수 중 유기물 양을 간접적으로 나타냄- 중크롬산칼륨법이 널리 사용. BUT 모든 유기물을 완전히 산화시키지 못함. 산화효율이 낮을 수 있음.- COD 감소요인 : 크롬산 이온(산화2ex) 0.1N 염산용액 10ml를 중화하는데 KOH용액 200ml가소비되었다면 KOH용액의 pH는?- 염산의 몰수0.1N` TIMES `0.01L`=`0.001mol#- KOH용액의 몰수중화에 사용된 KOH의 양 = 0.001mol농도`=` {0.001mol} over {0.2L} `=`0.005`mol/L`=`5 TIMES 10 ^{-3} M[OH ^{-} ]- = 0.005M -> pOH 계산pOH`=`-log(5 TIMES 10 ^{-3} )` APPROX 2.3- pH 계산pH = 14 ? pOH = 14 ? 2.3 = 11.7■ 겉보기산소소모량(AOU)- 실측 산소량과 이론적 포화 산소량의 차이.-> 생물의 호흡, 유기물 분해 등으로 인해 실제 산소량이 줄어든 정도.- AOU ↑ - 생물활동, 유기물 산화↑, 산소소모량↑■ 원자흡광분석시 쓰이는 flame의 조성: 아세틸렌-공기■ 알킬수은 분석법- 전처리 : 톨루엔/ 헥산/ 메틸렌클로라이드 등 비극성 유기용매 사용- 알칼리 가수분해로 조직 내 수은을 유리시키고 유기용매로 알킬수은 추출- 벤젠으로 추출하여 L-시스테인 용액으로 선택적으로 역추출하고 다시 벤젠으로 추출하여 GC로 측정한다.- 냉증기 원자흡광법(CV-AAS) : 염화제일 주석처리 -> 수은을 금속상태로 환원, 휘발성 상태에서 원자흡광도법- APDC/DDDC처리 후 MIBK유기용매로 추출 후 원자흡광- APDC/DDDC처리 후 MIBK유기용매 추출 후 GC분석- 염화메틸렌으로 추출, 농축 후 GC분석- GC분석에 사용되는 시약- 염산 : 수은 화합물 안정화, 추출환경 조성- 벤젠 : 알킬수은 화합물의 유기용매 추출용도- 염화나트륨 : 이온세기를 높여 분리효율 향상- GC-ECD(전자포획검출기) 사용- 운반기체 : 질소, 헬륨- 유효측정범위 : 0.5mu g Hg/L 이하 미량분석0- 검출기 온도 : 140 ~ 200℃- 유기용매 추출 후 무수황산나트륨을 넣어주는 이유 : 수분제거를 위해■ 무기수은- APDC/DDDC 킬레이트제로 처리 후 하려면 산화제 처리하여 3가를 6가로 만들어야함.- 직접분무법 AAS는 3가, 6가 모두 측정됨.■ 클로로필 a 측정- AAS : 시료 여과, 색소추출, 원심분리, 흡광측정-> 건조기 필요 X- 유리섬유여과지로 여과- 아세톤(90%)로 추출- AAS, 형광법으로 측정 -> 공식 대입하여 계산- Jeffrey & Humphrey공식, Trichromatic method로 농도계산- Ch-a는 식물플랑크톤의 생체량을 나타내는 지표- 480, 630, 645, 665, 750nm에서 측정- 탁도 바탕값 파장 : 750nm- 클로로필a 시료를 곧바로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 GF/F 여과 후 여과지를 ?20℃로 냉동보관■ 해수 용매추출유분 측정- 무게측정법 : 노말헥산으로 추출->유기용매 증발->무게측정- 형광법 : 염화메틸렌으로 추출->유기용매 증발->노말헥산 재용해->형광 측정- 흡광도법 : 염화메틸렌 추출->노말헥산에 재용해->AAS■ 대장균군- 최적확수 시험법(MPN)- 막 여과법- 발색제 시험법 (특정 효소반응 이용)- 정성시험 : 추정시험/확정시험/완전시험 3단계- 추정시험의 발효관 수는 각 희석에 따라 5개씩 시험- 추정시험 : 라우릴 트립토스 부이온을 넣은 발효관을 온도 48±3시간 배양하여 가스가 발생하면 대장균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시험.- 확정시험에서 무균조작으로 BGLB배지, EMB배지에서 48±3시간이내에 가스가 발생하면 양성으로 함.- 완전시험 : 확정시험에서 양성인 시험관은 다시 엔도 또는 EMB 평판배지에 이식하여 24±2시간 배양 후 엔도배지에서는 유당분해균 때문에 정형적 집락이 적색으로 나타나고 EMB 배지에서는 정형적인 집락이 흑갈색으로, 얼른보면 녹색의 금속광택을 띈다. 여기서 정형적인 대장균군 집락 또는 2개 이상의 비정형적인 집락을 따서 라우릴 트립도스 부이온 발효관과 보통 한천배지 사면에 이식한다.- 멸균용기에 넣어 1시간 이내(최대한 빠르게) 실험-> 무균조작- 1시간 이상 걸릴 경우 저온냉장, 6시간이내 도착, 2시간이기)로 분석- 유리용기 냉장보관- 디클로로메탄, 헥산-아세톤 혼합용매로 추출- 차광용기 사용, 빠른시간안에 분석- 농축과정->회전증발농축기, 구데르나-데니쉬 농축기 사용- 무수황산나트륨 : 잔류농약 혹은 특급 시약을 450℃에서 5시간동안 건조시킨 후 170℃에서 보관, 사용 직전에 상온으로 식혀 사용한다.- 시료 채수 후 염산을 첨가하여 pH 2 이하로 만듬.- 즉시 분석이 수행되지 않을 때는 4℃이하에서 보관- GC-불꽃광도검출기 검출한계 : 95% 신뢰구간에서 10mg/L미만■ PCB(폴리염화바이페닐) 분석- 염화메틸렌으로 추출, 알루미나/실리카겔 칼럼 통과- GC-ECD(전자포획검출기)로 분석- 염산 첨가하여 pH 2 이하 냉장보관■ 시안 정량- 흡광도법에 의한 시안 측정시 쓰이는 시약- 클로라민 T용액 : 시안->클로로시안으로 산화- 피리딘-피라졸론 혼합용액 : 클로로시안과 반응 발색- 페놀프탈레인 에틸알코올 용액 : 발색반응 유도보조시약- 클로라민T 용액으로 시안을 클로로시안으로 산화- 클로로시안 + 피라졸론 -> 착색 화합물 생성- 578nm에서 흡광도 측정- 용매추출법 X■ 해수 총 유기탄소(유기물) 분석- 고온연소법 : 900~1200℃에서 연소하여 생성된 이산화탄소 측정 -> 비 분산형 적외선 감지기- 화학적산화법 : 인산(강산)과 과황산염(산화제)를 이용해 유기물을 산화하여 생성된 CO2측정- 적외선 검출법 : CO2농도를 적외선 검출기를 이용해 분석- 강열감량법 : 550℃에서 강열 후 감량된 무게를 측정(유기물 연소) -> 분광광도계X- 강열감량법 사용 기기 : 전기로/ 전자저울/ 동결건조기-> 분광광도계 X- 강열감량 : 퇴적물 중 총 유기물 양- 강열감량법 장점- 간단. 방법 단순, 조작 쉬움- 저 비용- 다양한 시료 적용 가능 (퇴적물, 슬러지, 토양)- 총 유기물, 수분, 탄산염등 대략적 분별가능(550℃:유기물/ 950℃:탄산염)- 강열감량법 단점- 정확성 낮음(실제 유기물보다 높게 측정)- 정성적이지 못함(어떤 유기물이 존재하태로 바꿈.- 발생한 황화수소를 아황산아연으로 침전시킨 후 침전물의 무게를 측정- 황화아연(침전물)을 포집하여 요오드적정법으로 정량■ 황화수소 실험법- 황화수소는 해수중의 용존산소 또는 대기에 노출되었을 때 매우 쉽게 산화한다.- 시료를 병에 담을 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 (기포발생 -> 산소 -> 산화)- 현장에서 즉시 측정하지 않을 경우 1ml의 초산아연 용액을 첨가한다.- 매우 불안정한 기체 -> 암소에서도 수일이상 보존X■ 시료보관 용기- 유기인, PCB, 페놀분석 : 유리병 -> 폴리에틸렌병X- 규산규소 : 폴리에틸렌(플라스틱)병 -> 유리병X- PTEE : 테플론 용기. 표면흡착이 거의 없으며 거의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내성이 큰 시험용기.■ 니켈 Ni 측정- 유효측정범위 : 검출한계 ~100mu g Ni/L■ 입도분석varphi - (파이) : 값이 클수록 입자 작음- 자갈 이상의 크기 : 베어니어캘리퍼스 이용- 모래크기 : 건식체질- 뻘 : 습식체질- 피펫법, 침강법 : 입자 침강속도가 입자크기에 비론한다.- Clay를 극세립실트와 점토로 구분할 때 점토의 입자 크기 : 0.002mm이하-> 0.002mm 이하 : 점토/0.002mm 이상 : 극세립실트- 입도 분석시 유기물 분해제거 ? 과산화수소- 자갈 -> 입도분석대상X 시료전처리, 습식분석 필요X- 건식 체질법 시료무게 : 0.01g까지 측정■ 윙클러법-용존산소측정- 산소고정시약(염화망간 MnCl2, 알칼리성 요오드화 칼륨)을 넣고 흔들었을 때, 수산화망간의 원자가 : +3- 황산망간용액을 시료에 첨가(망간 원자가 : +3)- 시료에 알칼리성 요오드화칼륨을 넣으면 DO가 있을 경우 Mn2+ 산화 -> Mn(OH)3/MnO(OH)2 침전(+4)- 다시 산을 넣으면 산화된 망간이 요오드화이온을 산화 -> 요오드(I2)발생 (+2)- 생성된 I2를 티오황산나트륨으로 적정하여 DO농도 측정Mn ^{2+`} +2OH ^{-} rarrow `Mn(OH) _{2}- : 알칼리 환경에서 망간이온 생성법
    환경/안전/설비기사 | 2025.06.15 | 8페이지 | 3,900원 | 조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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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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