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과목 방재사업제1편 재난피해액 및 방재사업비 선정제1장 재난 피해액 산정-피해주기는 30년 평균값 적용-홍수빈도율은 개선법을 이용해 피해액 산정할 때 사용-최근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DEM 자료를 활용하여피해지역의 지반고를 분석-침수심 및 침수기간은 동일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홍수라도그 크기에 따라 피해규모가 다름-개선법은 침수면적과 피해액 관계로 경제성 분석-다차원법은 침수면적,침수심,침수시간과 피해액 관계로 경제성 분석-침수구역 자산조사 대상: 일반자산, 공공자산, 기타-가옥피해율 구분: 소파-파괴정도가 경미, 사용에 지장없는 경우반파-기둥,벽체,지붕 등과 같은 주요 구조물을 수리해야 할 경우전파-구조물형태는 남아 있으나 개축하지 않으면 사용못하는 경우유실-구조물이 완전히 유실되어 형태가 남아 있지 않는 경우-침수면적과 피해액 관계는 도시의 규모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선법에서는 도시유형을 5개로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전원도시, 농촌지역, 산간지역-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유형구분은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결정-(침수면적-피해액관계식) =상수항+침수면적항-S=침수면적(ha)/도시유형별 평균 침수면적(ha)-붕괴위험지구는 해당 비탈면 높이의 2배정도, 수평거리 50m제2장 방재사업비 산정-총공사비 산정은 실시설계 완료,미완료 사업으로 구분하여산출-실시설계가 완료된 지구: 실시설계에서 계산된 공사비, 보상비(토지,건물,영업보상비 등) 활용-실시설계가 미완료된 지구: 개략공사비(직접공사비+제경비+기타비용)로 산출-실시설계 : 기본계획을 결과 토대로 설계기준 등의 제반사항에 따라계획을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형식으로 표현한 설계업무로서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이 있음제2편 방재사업 타당성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제1장 방재사업 타당성 분석-최적규모 결정의 제 1원칙은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규모-경제성 분석 지표 : 순현재가치, 비용편익비, 내부수익률-순현재가치 : NPV=B-C-내부수익률 : IRR=B-C=1편익/비용이 1이 되는 할인율-내부수익률(IRR)은 순현재가치(NPV)와 비용편익비(B/C)보다신뢰도가 낮음-최적사업 규모결정은 2개 이상의 지표로 판단-할인률은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이자계수의 종류: 일시금 이자계수, 균등부금 복리 계수, 일정경사 현가 계수-비용편익(B/C) 분석방법: 간편법(원단위법), 개선법(회기분석법), 다차원법 활용-방재사업은 개선법 이용하여 B/C산정-간편법은 사업지구의 농산물 피해액과 관련시켜 피해액 산정-개선법은 도시유형별 침수면적-피해액 관계식을 이용하여 피해액산정-다차원법은 일반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지역의 100%피해 규모를 산정 한 후 침수심 조건에 따라 피해율을 적용-편익의 종류: 직접편익, 간접편익, 유형편익, 무형편익-편익 산정은 1~5단계로 구분하여 실시-실시설계의 총 공사비는 직접공사비, 제경비 ,기타 경비-타당성 있는 사업은 B/C?1.0,NPV?0.0,IRR?실질할인율제2장 방재사업 투자 우선순위 결정-투자 우선순위 기본항목은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 등이고부가항목은 지속성, 정책성, 계획성 등이다-투자 우선순위 결정은 1차적으로 기본항목 평가결과를 토대로결정한 후 부가적 항목으로 순위 조정-효율성 : 비용편익분석(B/C)-형평성 : 피해이력 지수-긴급성 : 재해위험도, 주민불편도, 지구선정 경과연수-연차별 시행계획은 효율성,형평성,긴급성,위험성,정책적평가로 수립제3편 방재시설 유지관리제1장 방재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유지관리는 시설물의 일상적 점검,정비,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유지관리 목표기간 설정은 장기10년, 중기5년, 단기1~3년으로 계획-유지관리 시 구조물 손상원인은 재료, 시공, 구조적원인으로 구분-방재시설의 유지관리체계는 상시, 수시, 주기적 관리체계로 분류-방재시설 생애주기비용=일반시설LCC+인명피해+재산피해+인명 및 재산피해 간접손실-유지관리 수준은 무보수 방지,사후,현행,예방 유지관리 수준으로 구분-사후 유지관리 = 수동적 유지관리 수준-예방 유지관리 = 능동적 유지관리 수준-유지관리에 미치는 내,외적 영향: 조사,측량,설계,시공,준공,하자관리,유지관리,폐기 등-재해발생 우려시설 및 지역의 점검 종류: 사전대비실태점검, 수시점검, 정기점검, 안전진단-유지관리는 전면교체, 부분교체, 보수, 보강, 개보수 기준으로 결정-유지관리평가대상 시설:소하천,하천,농업기반,공공하수도,항만,어항도로,산사태방지,재난예경보,기타시설 로 구분-유지관리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유지관리 평가는 정량적,정성적 평가로 실시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 성능목표 고려제2장 방재시설 상시 유지관리-상시 유지관리는 비상상황 관리의 반대개념으로 일상적 유지관리-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수립후책임기관의 장에게 권고-안전점검의 유형 : 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방재시설의 현장 점검 시 안전등급 기준: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5단계-현장점검 계획 시 안전 점검 수단으로시각,청각,촉각,취각,타진,수동,계측으로 구분-방재시설 현장점검 시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으로 실시-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실시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현장 점검 실시-정밀점검 시 준비사항: 점검 장비, 설계 및 준공도서, 기타사항 등 검토-방재시설 보수보강은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되 사전보강이 원칙-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절차: 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검토-보수보강실시-보수보강 확인-방재시설 보수보강 분야: 하천,댐,저수지,건축물,하구둑,항만,빗물펌프장-방재시설 보수보강 공종: 시설물(제방,호안 등),콘크리트,철근,철골,지반,전기,기계 등-방재시설 관리 계획은 공정관리,안전관리,품질관리-보수보강 시 주요 품질관리 대상항목: 준비공사,재료,측량,토공사,기초공사,철근콘크리트제3장 방재시설 비상시 유지관리-비상 상황 후 개선(개량)복구와 기능(원상)복구로 구분하여 계획 수립-방재시설 피해상황 조사,분석,기록절차: 비상상황의 특성 및 현장관리,피해상황 현장보존 및 기록, 복구계획 수립-2차피해 응급조치 절차: 위험정보의 수집, 응급조치 실행2차피해유발요인 점검, 긴급보수보강 실시-응급조치 대응결과 유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유무에 따라 4가지로 구분-응급복구 시 인력지원은→민방위기본법비축물자,장비지원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응급복구시 장비수요산정은 예년도 피해 시 복구사업에 투입된장비수량을 기준으로 장비 수요 조견표를 작성하여 산정-응급복구 공사 시행 절차: 방재시설 피해현황 파악-응급복구 계획 수립-응급복구 공사 시행-점검 및 추가지원-응급복구 계획의 구성: 응급복구 기간 및 방법, 소요장비, 인원지원 등-안전관리의 최선책은 재해에 이르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공사 진척에 따라 환경을 예측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제4장 방재시설 계측관리-방재시설의 사전 안전조치를 위한 계측항목: 누수량, 침하량, 침윤선, 지진, 변형, 응력, 기울기 등-계측기는 내구성,민감도,조작 및 관리 속도,정확도,경제성,호환성 고려-계측시설의 관리 수준은 통상,주의경계,대피 수준의 4단계-계측센서의 평가 항목: 적응성,신뢰성,편리성,내후성,보수성,경제성-정오차는 환경이나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발생착오는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발생-계측기 검증 절차: 정상작동 여부 및 계측 결과 검증, 오류원인 규명 및 교정,정기적 검정 및 교정-주요진단장비의 교정주기는 12개월~24개월제4편 방재시설 시공관리제1장 실시설계도서 검토-시방서는 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공사시방서-표준시방서 종류: 토목공사,하천공사,콘크리트,건축공사,도로공사-공사시방서는 표준,전문 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공사시방서 종류: 설계,성능,개방,제한,전용,복수전용,동등,승인된 동등시방서-시방서검토절차: 공사시방서유무확인 및 유형 파악공사와 관련된 일반사항에 대한 기술사항 확인시공 방법 및 자재,품질,검사,치수 등에 관한 기술사항-설계도면은 개요,기본도면,상세도면으로 구성-기본도면은 평면도,입면도,단면도로 구성상세도면은 전개도,표준도로 구성-설계도면의 오류 확인은 배치도,계획평면도,종횡단면도,기타설계 검토-공사원가계산서는 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가공하는 데 지불되는 노무비,시설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경비,
제4과목 재해 저감대책 수립제1편 재해 저감대책 수립제1장 재해 영향 저감대책 수립-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제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개발계획 등이 수립, 허가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홍수,내수,사면,지반,지진,해안,바람 등 재해 유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요인을 분석하여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사업: 재해영향성 검토 , 재해영향평가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재해영향성 검토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마련하는 것-재해영향평가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대책마련하는것-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 국토 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에너지개발교통신설의 건설하천의 이용 및 개발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①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②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③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재해영향평가 등의 재협의 대상①개발계획 등의 부지면적이 30%이상 증가하는 경우②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이상 증가하는 경우③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저류용량이 10%이상 변경되는 경우?개발사업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토지이용면적이 30%이상 변경되는 경우⑤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의 면적이10%이상 증가하는 경우-배수체계현황은 수문분석 시 반드시 필요한 자료로 정밀한 자료를 구득할 필요가 있음-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①면적 개념의 단지개발②선 개념의 도로,철도 건설③점 개념의 전원,에너지개발-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①재해 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②홍수유출 해석③토사유출 해석?급경사지 및 지반 관련 재해위험도 평가-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구조적)①개발중 배수계획 수립 및 배수계통도 작성②침사지 겸 저류지-개발 중 지반 관련 재해 저감대책(구조적)①지반조사항목 검토②장기적인 계측관리의 필요성③급경사지의 조사 및 평가표 작성 시기 제시-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①개발 후 배수계통도 작성②홍수유출 저감대책 형식 구분 및 선정방법③저류지 홍수조절 방식 구분 및 선정방법?하도 내 저류 방식의 저류지 계획⑤하도 외 저류 방식의 저류지 계획⑥침투형 저감시설 및 지역 내 저류시설 계획⑦산지 유입부 처리계획, 성토 및 복개에 따른 대책 등의 수립제2장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전지역단위 저감대책: 구조적대책에서 전지역단위 저감대책은 다목적 댐, 홍수조절지,대규모 천변저류지 등이 해당되며비구조적대책은 통상 특정 지역보다는 유역 전반에 걸쳐 효과가나타나므로 전지역단위 저감대책으로 해당된다-수계단위저감대책: 저감대책의 효과가 수계 전체에 미치는 저감대책또는 수계 전체에 걸쳐 한꺼번에 검토하여야 하는 저감대책이다-위험지구단위저감대책: 저감대책의 영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개별위험지구단위 범위로한정되는 저감대책이다-위험성 지수 기준별 위험등급 및 저감대책 수립방안: 위험성 지수 10이상(최대20) - 극한 위험-위험지구에 대하여 구조적 저감대책 수립위험성 지수 5이상 10미만 - 고위험-위험지구에 대하여 구조적 저감대책 수립단, 부분적인 비구조적 저감대책 수립 가능-사업시행계획 수립에서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항목(기본적): 비용편익비/피해이력지수/재해위험도/주민불편도/지구지정 경과연수-사업시행계획 수립에서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항목(부가적): 지속성/정책성/준비도제3장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우수유출저감시설: 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우수유출저감대책: 도시화로 인하여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우수의 저류,침투기능이저하되고, 우수가 일시적으로 빠르게 집중되어 도심지의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하여 저류시설,침투시설을 설치 하는 대책제4장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대책 수립-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방재시설을 포함한 주변 지역으로서자연재해의 영향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는지역으로 노후화된 위험방재시설을 포함한다-재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절차①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대상 여부 검토②유형별등급 분류기준 검토③관계전문가 검토④행정예고(주민의견청취)⑤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고시-유형별 지정기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등급별 지정기준: 가등급-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나등급-건축물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다등급-기반시설의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농경지 침수 발생 및 우려지역라등급-붕괴 및 침수 우려는 낮으나, 기후변화에 대비하여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유형별 저감방안)-침수위험지구: 제방축조 및 정비,저류지,유수지,배수로,배수펌프장 등우수유출저감시설의 신설 확장 정비사업방조제,방파제,파제제 등 침수방지시설 정비사업침수위험지구 내 주민 이주대책 사업, 침수피해 방지대책사업-유실위험지구: 교량,세월교,암거 등 유실피해 유발구조물의 재가설 및 정비,통수단면 부족 하천의 정비사업유실위험지구 내 주민 이주대책 사업, 유실피해 방지대책사업-고립위험지구: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대피로확보,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비사업고립위험지구 내 주민 이주대책 사업, 고립피해 방지대책사업-붕괴위험지구: 산사태 및 절개사면 붕괴위험 해소를 위한 낙석방지시설,배수시설등안전대책사업, 옹벽,축대 등 붕괴위험 구조물 보수,보강사업붕괴위험지구 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취약방재시설지구: 자연재해취약방재 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재건설 등 재해예방사업-해일위험지구: 해일피해 우려지역의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재해예방 사업-경제성분석 : 간편법, 개선법, 다차원법제5장 소하천 정비대책 수립-소하천 지정대상 : 하천 폭2m이상 전체길이500m이상(시설물 능력 검토)-제방 : 제방고검토, 둑마루 폭 검토, 가설제방 토질조사-호안 : 현재설치된 호안의 안정성 검토-배수시설물 : 배수유역검토, 유출량 산정, 소요단면적 결정배제능력검토, 문비설치여부검토, 노후화정도검토-횡단시설물 : 교량능력검토-소하천 제방분류: 본제 -가장일반적인 형태의 제방도류제-흐름방향 조정, 퇴사를 억제하기위한 제방월류제-제방의일부를 낮추고 콘크리트,아스팔트로 피복한 제방역류제-지류가 본류에 합류할 때, 본류제방을 연장한 제방-소하천 호안 용어호안 : 제방 앞비탈에 설치하는 구조물비탈덮기 :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비탈멈춤 : 비탈덮기 밑단에 설치하는 구조물밑다짐 : 비탈멈춤 앞에 설치하는 구조물수충부 : 흐름에 의해 충격을 받는 부분-호안의 평가항목: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친환경성 경관성 유지관리 범용성-소하천 하상유지시설: 하도의 계획종단형상을 유지하고 하상경사를 완화하기 위한 공작물-소하천 하상유지시설 용어낙차공 : 하상경사 완화를 위해 낙차를 둔 시설물바닥다짐공 : 하상의 저하가 심한 경우 설치경사낙차공 : 하상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 설치-소하천 취,배수시설: 보 - 고정보,가동보,취수구,어도수문 - 통문,통관,암거,집수암거-소하천 저류시설: 천변저류지,저류습지,우수저류시설,지하저류시설,배수펌프장,유수지제2편 재해 유형별 전산 프로그램 운용-하천재해 전산 프로그램①FARD(홍수의 발생빈도예측, 확률강우량 산정)②HEC-RAS(하천수리해석)③SMS(하천범람해석)-내수재해 전산 프로그램
제3과목 재해분석제1편 재해유형 구분 및 취약성 분석,평가제1장 재해 유형 구분-복합재해 유형: 하천/내수재해 해안/내수재해 토사/하천재해-하천/내수재해, 해안/내수재해: 내수배제지역의 낮은 지반고로 인하여 하천의 홍수위 영향을받아 복합재해 발생-해안/내수재해: 내수배제지역의 낮은 지반고로 인하여 조위의 영향을 받아복합재해 발생-토사/하천재해: 유역에서 발생한 토사의 하천 유입에 따른 복합재해 발생제2장 재해취약성 분석,평가-하천재해 발생원인: ①설계량 초과 홍수 ②하천정비사업 미시행 ③소류력에의한 세굴?토사퇴적 ⑤유송잡물 ⑥설계기준미달 교량+ 능력이 부족한 횡단구조물에 의한 유수의 제방 월류,붕괴+ 설계홍수량 이상에 의한 월류-하천재해 취약요인: ①하천정비사업 미시행 ②설계기준미달 교량 ③노후교량-내수재해 발생원인: ①설계 기준 이상의 이상호우 ②관거의 용량 부족 ③외수위 상승?강제배제시설(펌프장,유수지,역류방지 수문) 부족-내수재해 취약요인: ①우수관거 능력부족 ②낮은지반고(저지대)③펌프장,유수지 능력부족-사면재해 발생원인: ①집중호우 시 지반의 포화 ②배수시설 불량 ③사면의 식생 불량?사면의 풍화 ⑤노후 축대 ⑥과도한 굴착-사면재해 취약요인: ①급경사지 ②산사태 위험도 1,2등급 지역 ③노후축대위치-토사재해 발생원인: ①유역 토양침식 ②하도침식 ③하천 및 우수관로 퇴적?저수지 퇴적 ⑤하구부 퇴적-토사재해 취약요인: ①급경사 (소)하천의 하상침식 ②우수관거내 토사유입-바람재해 발생원인: 강풍에 의한 시설물 파괴 및 비산물 발생-바람재해 취약요인: ①경량철골조 설치 ②비구조 부착물설치 ③가로 시설물 설치?철골구조체 ⑤비닐하우스-해안재해 발생원인: ①파랑의 충격 ②월파 ③표류물 ?해수의 월류에 의한 저지대침수⑤바닷물 역류에 의한 내수침수 등-해안재해 취약요인: ①인근에 건설된 항만 어항 및 해안도로 ②조위에 영향을 받는저지대 ③방류부 역류 방지시설 미설치 ?빗물펌프장 능력 부족-과거피해 현황 파악 방법: ①재해기록조사 ②재해발생 현황조사③재해복구 현황조사 ?주정계획홍수위 : 계획하도 내 계획 홍수량이 흐를 때의 수위여유고 : 여분의 제방 높이굴입하도 : 제내지반고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은구간 하도-제방비탈경사의 기준(1:3-하천설계기준, 1:2-소하천설계기준)미준수 시 별도의 제방 안정성 검토시행-교량형하고 : 계획홍수위에 제방의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 적용교좌장치 유뮤에 따른 높이 결정-아치형교량의 여유고는 통수단면적을 등가환산하여 적용-교량 경간장 : 교각 중심들 까지의 거리-소하천은 가급적 교량의 교각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기준: 과거 피해 발생 지구설문조사결과관리되고 있는 하천재해 위험지구(소)하천 정비계획 미수립 및 사업 미시행비상대처계획 미수립노후 저수지 수계-하천재해 위험요인(위험도) 분석①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②홍수량 산정방법③홍수위 산정방법?하천재해 위험요인 분석-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하천재해 현장조사표 작성- 강우관측소 선정( 홍수량 산정방법 ): 인근 여러 우량관측소를 선정하여 Thiessen비를 적용한 가중평균 방법 적용- 확률강우량 선정( 홍수량 산정방법 ): 확률가중모멘트법(PWM) - 확률분포함수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Gumbel - 확률분포형-면적우량환산계수(ARF)적용( 홍수량 산정방법 )=면적 확률강우량 산정:유역면적이 25.9㎢ 이상인 경우 적용-설계강우의 시간분포( 홍수량 산정방법 ): Huff 방법 적용(3분위 채택)-유효우량 산정( 홍수량 산정방법 ): NRCS의 유출곡선지수 방법 적용-유출곡선지수 (CN) 산정 방법: 유역의 수문학적 토양군별 소유역 구분유역의 토지 이용 현황별 소유역 구분토양군별 소유역과 토지 이용별 소유역을 중첩토영군별 소유역과 토지 이용별 소유역 구분각 소유역별 유출곡선지수(CN) 산정소유역별 CN을 면적가중 평균하여 전체 유역의 유출곡선지수 산정+정밀토양도, 토지피복도, 토지이용도 이용-Clark의 단위도법 적용( 홍수량 산정방법 ): 도달시간과 유역저류상수 2개의 매개변수로 홍수량 산정-Clark의 단복상태,식생피복상태 및 개발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시간-면적 방법에 의한 유출수문곡선 작성-관거의 수리계산 방법: Manning의 평균유속 공식 적용XP-SWMM 모형에 의한 관거 수리계산-내수재해 위험도 분석: 강우-유출해석을 통한 내수침수 원인 분석-사면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기준: 과거 피해가 있는 지구설문조사결과사면재해로 분류되는 침수위험지구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되는 지구급경사지 중 인명,시설피해 우려되는 절개면,옹벽,석축 등 인공사면급경사지 중 취락지,단독주택의 매몰,붕괴로 피해 우려되는 자연사면산림청의 산사태 위험등급 1~2등급급경사지사면,채석장,옹벽,석축 등 위험GIS를 이용해서 사면재해 발생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지구‘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면재해 위험지구-사면재해 위험요인(위험도) 분석①재해위험도 평가표에 의한 정량적 위험도 평가②위험도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③‘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의한 위험도평가 방법?사면안정해석 방법⑤산사태 예측 및 평가방법⑥사면재해 위험요인 분석-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의한 위험도평가 방법: 현장조사표작성, 평가표작성+D등급이상 사면재해 위험지구 선정-사면안정해석방법 (토사사면의 안정성 해석): 토사사면의 붕괴형태 , Bishop의 간편법,암반사면의 붕괴형태, 평사투영해석-평사투영해석의 입력인자 : 주향(방향), 경사 및 암반내부 마찰각-산사태 예측 및 평가 방법( 무한사면 해석방법 ): 사면안정계수의 형태로 표현SI는 안전율(FS)과 같은 개념으로 일정 범위로 분류분석된 사면의 안전율은 GIS기법을 적용하여 도면에 작성가능-사면재해 위험요인 분석: GIS룰 이용한 산사태 위험지수 산출-토사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기준: 과거 피해가 있는 지구설문조사결과토석류 유출이 우려되어 퇴적하상이 많은 지역준설계획 미수립 또는 유지관리가 미흡한 사방댐의 하류지역토사저감을 위한 시설의 미비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지역개발사업 공사 중 중단된 지역의 하류부과거 산불 발생지역, 하류부에 토사유실장 등 재해방지시설이 설치안된 지역빗물펌프장,우수관거 등 시설물이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지구해안보호시설이 노후화 및 파손되어 위험이 있는 지역해안구조물 인근의 해안침식 위험이 있는 지역해일,고조위,고파랑 내습에 따른 위험이 있는 지역해안구조물이 해수에 직접 노출된 지역하천개발에 의해 해빈유실 위험이 존재하는 지역-해안재해 위험요인(위험도) 분석①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②파랑추산 방법③월파의 검토방법?폭풍해일 추산방법⑤해안침식 검토방법⑥해안재해 위험요인 분석-해안재해 검토대상 : 파랑 월파 해일 사리 해안침식-지진해일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검토대상에서 제외됨-파랑추산 : 심해파 추정 후 해안에 도달 시 지형등에 의한파랑의 변형을 예측하여 추산-파랑변형의 원인 : 천수변형, 굴절변형, 회절변형, 반사 및 쇄파-폭풍해일 추산식 : 폭풍해일 최대 조위편차 추산식-해안침식의 원인 : 하천 토사공급의 불균형구조물건설에 의한 평형파괴해수면 상승, 하구 및 항내 준설토 유용호안, 제방의 침식 촉진 효과-바람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기준: 과거 피해가 있는 지구설문조사결과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국지적 강풍 발생 우려지역도심지 건물배치 특성으로 국지적 난류 발생 우려지역인구 밀집지역 및 비산 위험물이 적치된 지역도심지 고층건물 빌딩풍 우려지역과거 태풍 내습지역을 반영한 위험지구 선정지역바람재해특정 관리대상시설 (스키장,광고시설물,옥상철탑 등)내풍관련법규가 적용되는 시설물 중 반복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바람재해 위험요인(위험도) 분석①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②바람재해 위험풍속 분석방법③바람장 수치모형 분석방법?바람재해 위험요인 분석-바람재해 위험풍속 분석방법: 지표조도모형, 지형할증모형, 균일강풍모형 활용-바람장 수치모형 분석방법: 특정지역의 바람재해 위험도 정밀분석 모형대기의 3차원 유동해석 방법대기유동의 난류 고려 : 난류모형 적용제2장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분석,평가의 목적: 복구과정 및 복구비 집행에 대한 검증사업의 효율성, 투명성, 활협의 내용을 토대로 개선 방안 작성잔존 위험성에 대한 저감대책 실시-평가분석방법 : 평점평가 평균평가 비율평가-내수침수지구 재해저감성 평가 순서: 저감효과산정(방재성능목표 고려)-피해현황정리-자산 및 피해액조사-복구효율 분석-재해저감성 평가-시뮬레이션 :지속기간별 강수량을 이용한 확률빈도 해석 결과와기왕최대강수량,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이용하여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등을 분석하는 것-개선방안 반영 가능한 타 사업의 종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방재관련계획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연안정비기본계획, 산림관련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지역경제 발전성 평가기법①복구비 집행효과 기반시설 정비효과 평가: 복구비 집행효과 기반시설 정비효과②지역 성장률 평가: 인구변화율, 고용변화율, 지역사회성장률,지역낙후개선효과, 지역경제 성장률③지역경제 파급효과 평가: 투입산출모형-기반시설 정비효과 분석대상 항목: 하천 개수율, 도로 포장률, 하수관거 정비율, 사방시설 정비율-지역성장률 평가항목: 인구변화율, 고용변화율, 지역사회 성장률 및 지역경제 성장률-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 목적: 주민 생활환경 개선,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재해복구사업의 개선방안 작성 방향①재해저감성 평가결과 재해 위험성이 잔존하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②지역 발전성과 지역주민 생활환경 쾌적성 향상 방안 제시③유역,수계 및 배수구역의 통합 방재성능 효과향상 방안 제시?공법, 사업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⑤소관시설 담당부처와 협의내용을 토대로 작성-재해복구사업의 활용방안①관련제도 개선②방재인프라 구축③방재관련제도 환류기능 강화제3편 방재성능목표 설정제1장 방재성능목표 설정-지역별방재성능목표①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②방재성능목표를 지역별로 운용③방재정책에 적용할 강우량의 목표-방재성능모규표 설정의 목적: 도시 지역의 내수침수 발생방지, 지역별 통합 방재성능 구현-방재성능 평가 : 도시지역 대상-확률강우량 산정 지속시간 : 1시간류
제2과목 방재시설제1편 방재시설 특성 분석제1장 방재법령의 이해-방재시설과 관련된 주요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목적①국토보존②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관리체제 확립?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자연재해대책법 목적①국토보존②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③주요 기간시설 보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구성: 총칙-안전관리기구 및 기능-안전관리계획-재난의예방-재난의 대비- 재난의 대응-재난의 복구-안전문화 진흥-보칙-벌칙-자연재해대책법의 구성: 총칙-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재해정보 및 비상지원-재해복구-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보칙-벌칙-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구성: 총칙-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응급대책 및 응급부담-보칙-벌칙-방재시설 관련법: 소하천정비법,하천법,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수도법,농어촌정비법,사방사업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어촌어항법,도로법,항만법-법령별로 지정된 재난방지시설: 소하천정비법 - 제방 호안 보 수문하천법 - 댐 하구둑 제방 호안 수제보 갑문 수문 수로터널 운하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홍수 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목에 따른 시설(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하수도법 -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농어촌정비법 - 저수지 양수장 우물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 방조제 제방사방사업댐 - 사방시설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댐어촌어항법 -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시설도로법 - 제설시설 낙석방지시설 공동구항만법 - 항만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지역 방재시설: 제방 유수지 하수관로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 (소하천배수펌프장 하루저류시설빗물 펌프장 도로의배수로 및 길도랑 우수유출저감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풍수해 예방 및 대비설해대책 , 낙뢰대책 , 가뭄대책재해정보 및 긴급지원그 밖에 기관장이 인정하는 필요사항제2장 재해특성의 이해-재해 종류별 분류: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해안재해, 바람재해-하천재해 개념 : 홍수로 인한 하천 수공구조물의 붕괴와제방 범람 등으로 인한 재해하천재해 원인 ①유량급증②합류부,만곡부침식③제방유실붕괴?제방여유고부족에따른 하천월류⑤급속한 개발에 따른 유출량증가-내수재해 개념 :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재해내수재해 원인 ①외수 증가에 따른 역류②도시개발에 따른 유출량 증가③배수능력 부족-사면재해 개념 : 호우 시 산지사면에서 발생하는 재해사면재해 원인 ①자연사면의 불안정②인공사면의 시공불량, 시설정비 미비③배수 불량, 유지관리 미흡?집중호우에 의한 사면의 활동 및 낙석발생⑤급경사지 주변 피해유발시설 배치-토사재해 개념 : 호우 시 과다한 토사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토사재해 원인 ①강우의 강도와 빈도 증가②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③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토사유출-해안재해 개념 : 해안침수 및 침식, 항만 및 해안시설의 파손을일으키는 재해-해안재해 원인 ①태풍으로인한 해일 발생②지진으로 인한 해일 발생③설계파를 초과하는 외력의 발생-바람재해 개념 : 태풍이나 강풍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바람재해 원인 ①태풍이나 강풍에 의해 발생-지역 툭성별 분류 : 도시지역/산지지역/농어촌지역/해안지역-도시지역 재해 특성: 하천재해와 내수재해 그리고 위치에따라 산지재해와 토사재해 발생-산지지역 재해 특성: 산사태와 토석류 발생으로 인해 하천재해 및 토사재해 유발 가능-농어촌지역 재해 특성: 지역적 위치에 따라 하천재해, 산지재해, 토사재해 등 발생-해안지역 재해 특성: 해일 및 바람재해, 만조로 인한 하천재해, 바다에서 발생하는 재해-도시지역 방재시설 : 제방 홍수방어벽 빗물펌프장 재수로 우수관로-산지지역 방재시설 : 사방댐 침사지 옹벽 낙석방지망-농어촌지역 방재시설 : 펌프장 배수로 송풍시설 냉각팬 저수지 지하수-해안지역 방재시설 : 방파콘크리트댐의 분류: 중력식,부벽식,중공식,아치식-침투에 대한 제방 보강공법: 단면확대공법,앞비탈면 피복공법,차수공법,피복공법-천변저류지의 분류: 보호구역,완충구역,활동구역-천변저류지의 종류: offline형 저류지, online형 저류지-내수방재 시설물: 내수배재 불량으로 발생되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거나 저감 하기위한 시설물(하수관로 배수펌프장 고지배수로 재수로 및 길도랑)-내수배재 불량원인: 하천의 홍수위 증가, 내수지역의 유출량 증가-저류시설 구성: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장소에 따른 저류시설 분류: 지역 외 저류, 지역 내 저류-빗물펌프장의 특징: 빗물에 협착물과 유사 함유, 입축형 및 사류펌프 사용,양정고는 7~8m 이상-사면방재 시설물: 사면 붕괴나 낙석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옹벽 낙석방지망)-옹벽 시공 시 고려사항:적재하중(주동토압),수동토압,지질특성,지하수위치,옹벽형태,옹벽재료-토사방재 시설물: 토사유출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사방댐 침사지)-사방댐의 유형별 목적: 중력식-토석차단 , 버팀식-유목차단 , 복합식-토석 및 유목 차단-침사지 유사량 결정: 토양손실량,유사전달률,침사지 포착률,퇴적토 단위중량-해안방재 시설물: 연안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방파제 종류: 직립제,경사제,혼성제,소파블록피복제, 중력식 특수방파제-바람방재 시설물: 태풍이나 강풍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기타 재해는 가뭄재해,폭염재해,대설재해,황사재해 등이 있음-빗물이용시설의 구성: 집수시설, 처리시설,저류시설,송수 및 배수시설제2편 방재시설계획제1장 재해 유형별 피해 원인 분석-하천재해 : 하천 구조물 붕괴 및 제방 범람 ,붕괴로 발생하는 재해-하천재해의 종류 5가지①호안의 유실②제방의 붕괴, 유실 및 변형③하상안정시설의 유실④제방도로의 피해⑤하천 횡단구조물의 피해-하상유지시설: 하상세굴, 하상 저하 및 국부 세굴을 방지하거나구조물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하천횡단구조물: 보, 하상 유지공(낙차공), 교량하천시설이나 공공,사유시설 등의피해가 발생하는 재해-토사재해의 종류 6가지①산지 침식 및 홍수피해②하천 통수능 저하 및 하천시설 피해③도시지역 내수침수 피해④저수지의 저수능 저하 및 이,치수 기능저하로 인한 피해⑤하구폐쇄에 따른 홍수위 증가로 인한 피해⑥농경지 및 양식장 피해-해안재해 : 해안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해-해안재해 종류 4가지①파랑,월파에 의한 해안시설 피해②해일 및 월파로 인한 내측 피해③하수구 역류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④해안침식-파랑 : 풍파와 너울의 총칭-월파 : 파랑이 제방과 같은 해안 시설물을 넘어 들어오는 경우-바람재해 : 바람에 의해 인명피해나 공공 및 사유시설의피해가 발생하는 재해제2장 방재시설별 재해 취약요인 분석-하천법에 의한 하천 부속물: 제방 호안 수제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저류지 방수로배수펌프장 수문 운하 선착장 갑문 등-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부속물: 제방 호안 보 수문 배수펌프장 저수지 저류지 등-하수도법에 의한 시설: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배수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 등-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유지(웅덩이) 도로 방조제 제방 등-사방사업법에서 사방시설인 식물: 사업의 시행 전부터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도 포함-사면재해 방지시설: 옹벽 석축 낙석방지망 록앵커 록볼트 소일네일링 등-도로법의 도로: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과 도로부속물-항만법에서의 항만: 선박의출입/사람의 승선,하선/화물의 하역,보관,처리/해양친수 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갖춘곳-어촌,어항법에서의 어항: 천연,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국가어항,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마을공동어항으로 구성제3장 재해 유형별 방재시설계획 수립-하천방재 시설물: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물-하천의 분류 및 개념: 국가하천(100~200년) 지방하천(50~200년) 분-암반사면의 거동 양상: 원호파괴, 평면파괴, 전도파괴, 쐐기파괴-토사재해 저감대책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해안재해 위험도 분석 조사: 기초자료조사-현장조사-수치모형 실험,수리모형 실험-장기모니터링-직접경비 : 여비 특수자료비 신기술료 측량비 현장조사비 업무추진비-제경비 : 간접경비(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이윤 및 기타)-간접경비 :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이윤 및 기타-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천재해,내수침수,토사유출,방재 시설물 피해저감 방안 등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립-대설재해 : 면적 a5-1 연장 a5-3-보상비는 용지보상비 건물보상비 영업보상비 등제4장 방재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신국가방재 시스템에서는 6대 핵심 전략과제와137개의 세부 실천과제 도출-신국가방재 시스템의 핵심 전략 6대①방재시설 관리 시스템의 선진화②반복재해 차단 예방복구 제도화③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개편④계획 예방 투자 확대⑤과학 방재 체제 강화⑥자율 책임형 방재 역량 증강-하천 정비율은 2018년 11월 기준-방재시설 분야의 투자 우선순위 결정 절차: 기본적 평가 항목(긴급성,효율성,형평성)부가적 평가 항목(지속성 정책성 계획성)제3편 방재시설조사제1장 방재시설 자료 조사-재난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줄 수 있는 자연재난,사회재난을 의미-재해 :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행정안전부 장관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항만법에서 항만시설로 명시어촌어항법에서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또는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 시설로 명시-인문 현황 조사 대상: 인구 현황, 산업 현황, 문화재 현황, 토지 이용 현황-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10년마다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 5년마다 수립→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우수유출 저감대책 5장 조사
제1과목 재난관리제1편 재난예방 및 대비대책제1장 재난의 개념-재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자연재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낙뢰,가뭄,폭염, 지진,황사,조류,조수,화산활동,소행성추락)-사회재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국가기반체계의 마비,감염병,미세머지(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에너지,통신,교통)-재난의 특성 : 불확실성, 상호작용성, 복잡성-위기 : 재앙이나 재난의 범주를 벗어나 일반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념-광의의 재난관리 : 비교적 넓은 접근방법으로 인간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건의 위험을 인지하고 통제하는 모든 활동-재난관리의 원칙 : ①사전대비의 원칙?현장중심의 원칙③지휘통일의 원칙?정보공유의 원칙⑤상호협력의 원칙-재난관리 운영체계 : 분산관리방식, 통합관리방식-재난관리 과정 : 사전 재난관리, 사후 재난관리-재난관리 단계 : 예방,대비,대응,복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정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명시각 과정별로 재난관리 주체들의 조치사항을 규정함제2장 법령과 제도-소하천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소하천 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하천별로 재해예방에 대한 기여도, 주민의 생활환경, 소득 증대에 대한 기여도 평가-방재관련 법령의 종류(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사방사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항만법, 어촌,어항법, 연안관리법, 방조제관리법, 산림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하수도법, 지진재해대책법)-자연재해 관련법령 : 풍수해보험법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국가 차원의 재난전담관리 시스템과 법령 정비의 필요성에 의해 제정-재난관련 지침의 종류①소하천 관련 법 내 소하천 정비법 일부②풍수해 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 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재난 및 사고 예상사업의 범위 관련 법(기상관측표준화법,농어촌정비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도로법,산림기본법,사방사업법,어촌,어항법,연안관리법,지진화산재해대책법,하천법,항만법)-사방사업: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함과 공공 이익의 증진과 산업 발전 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은 약 19개의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아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함-재난 상황 보고 단계: 3단계보고 (최초보고 단계, 중간보고 단계, 최종보고 단계)-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유치원,학교에서 발생한 화재,붕괴,폭발은 재난 상황의 보고 대상임-재난문자방송에는 태풍,호우,대설,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행동요령등이 포함되어야 함-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재난피해조사단)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참여-‘자연재해대책법’의 목적: 태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①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등②풍수해 예방 및 대비③설해대책?낙뢰대책⑤가뭄대책⑥재해정보 및 긴급지원-‘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내 협의회 기능①자연재해 사전 대비,대응 및 복구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②시설물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 분석③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 연구?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 분석, 재해경감대 수해로 인한 산림분야 총 복구비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 세에 있음-사회재난 사례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특별재난구역 : 사회재난 중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로 인한 사고현장의 빠른 정상화 및 복구를 위하여 정부가 지정한 제도-특별재난지역 피해 사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2012년 태풍 산바 피해-하천재해 방재 시설물: 하천 제방, 홍수 발생으로 인한 하천 시설물의 붕괴와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제방범람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을 의미함-방재시설 중 호안유실 위험인자: 소류력, 구성 재질의 이음매 결손-소하천 시설 내 방재시설 평가 항목①제방 ②호안 ③수문 ?배수펌프장 ⑤저류지제4장 재난 대비-재난 대비 : 재난 발생 이전 마지막 단계로 사전 준비 활동-활동 : 자원 확보,사전 동의,훈련,체계 마련 등이 포함-재난 대비 훈련 : 방재훈련,협조 및 지원체계 강화, 활동 지원 등-방재훈련 종류 : 도상 및 전산훈련, 지역특성 훈련-시설물 점검 계획 수립 : 점검계획, 점검 항목 파악-점검계획 조사 종류 : 환경조사, 예비조사, 현장조사-시설물별 조사항목①제방 -둑마루의 요청 및 제방고의 여유-제방 횡당 구조물 주변 상태-제방 본체 굴착 및 붕괴 여부②호안 -머리훼손 여부-부속 구조물의 이상 유무-붕괴,세굴,균열,침하,공동발생 여부③바닥다짐 -하부의 세굴여부-밑다짐공의 상태-시설물 종류별 조치 사항①제방 - 홍수 시에는 균열여부 조사하여 메우고 다진다- 야생동물에 의한 구멍은 누수파괴 원인이 되기에 조치②호안 - 철근 콘크리트 시설의 균열 및 이탈을 감시- 돌쌓기 및 돌붙임에서 탁설,배부르기,이음눔의 탈락 감시③수제 - 콘크리트 블록에서 연결 철근의 절단 여부를 점검?바닥다짐 -시설물의 변형 유무 감시-하류부의 세굴 여부 감시-방조제 점검 계획: 재결함 확인,점검 시기 결정, 시설물별 조사 항목 및 조치사항-방조제 시설물별 진단 항목 : ①토공 ②구조물-방조제 세부 시설물 점검 항목 : ①제체 ②피복공 ③기 용이한 장소-자원 요청시 포함 내용 : 명칭,장소,일시,시간-소방청 조사 : 인력현황, 장비현황, 물자현황제2편 재난 대응 및 복구대책 계획제1장 재난 대응 기획-재난 대응 : 재난 발생 직후 복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완화단계, 준비단계와 상호연계함재난 관리의 전 과정 중에서 시간적으로 가장 짧음-대응 활동 : 문제점 파악, 역할, 업무의 정의-대책 수립 과정 : 대응계획 수립, 구성체계 수립, 유형별 계획 수립-위기 피해 저감 체제 : 위기관리,평가,분석,리스크관리-취약성 및 리스트 평가: 위험요소 규명, 리스크 지정 및 산정, 취약성 분석 및 리스크 평가-비즈니스 영향력 분석: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결정-리스크 관리: 통제 및 모니터링 방안 결정, 취약성 평가, 최적 방안 선정 및 구현-위기 대비 체제 : 위기 대비, 전략 및 계획수립, 교육훈련-위기 대응 체제 : 위기 대응, 긴급 대응-위기 대응 : 상황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연속성 확보,자원조달 및 지원안 마련-긴급 대응 : 비상사태에 대한 통제 방안 도출 및 의사결정체계 수립관계기관 협조체계 정의-위기 복구 체제 : 복구 및 운영 방안 도출,정상화내용 조사 및 복구 계획-위기 관리 매뉴얼 :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행위-위기 관리 매뉴얼 적용 : 위기관리 대비,대응활동 /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상황-위기 경보체계 및 판단 기준 : 관심,주의,경계,심각-행동요령 : 재해 유형별,단계별,업무유형별 행동요령 파악-풍수해 대응 체제 : 예,경보 전파, 상황전달, 경보발령, 응급복구-가뭄 대응 체제 : 급수대책, 식수확보, 생활 용수 공급-지진 대응 체제 : 상황전파, 구조 및 구급, 2차 재난 방지대책 수립-국가기반시설의 지정: 기반시설별 연쇄효과, 필요성, 규모 및 범위, 복구의 용이성-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 재난의 발생위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 및 지역-재난방지시설 관리 : 관리실태 점검, 보수보강 조치-재난관리체계 평가 : 상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의 장기적 활동-종합복구계획 수립 가능 지역: 시설물 복구보다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신속하고 전문적 인력,기술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기능 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 정비가 필요한지역-인력구성 : 복구 시스템 구축 조직, 운영 조직-재해 시 운영조직 역할 : 조직 간 협조, 역할 인지, 비상 상황 대처-재해 시 운영조직의 편성①비상대책반 ②시스템복구반 ③업무복구반 ?지원부서 ⑤공급업체-복구 운영조직의 운영 및 역할, 활동 내용: 재해복구 시스템 각 사안에 대한 결정(재해복구 시스템 총괄 책임자)재해복구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재해복구 시스템 총괄 책임자)재해복구 시스템 운영, 관리, 보고(시스템 운영 담당자)모의 재해 복구 훈련 수행(시스템 운영 담당자)전기 ,향온 향습기, 공조, 용수 등 기반시설 관리(시설관리자)보안 정책 수립, 출입관리,기기나 시설 보안 관리(보안관리자)-복구 절차 단계 : 재해선언, 복구활동, 주 센터 복귀: 재해선언 - 재해 현황 파악, 재해복구 시스템 전환 결정복구활동 - 재해복구센터로의 서비스 전환, 주센터복구주센터복귀 - 주센터로의 복귀 결정-수방기준 : 시설물에 대한 수해 내구성 확보를 위한 기준-수방기준에 따른 관계기관 및 단체의 역할 파악: 소방청의 역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수방기준을 제정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자치단체의장은 수방기준 제정 대상 사업에 대하여 준공 검사 또는 사용 승인을 하는 경우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지구단위 홍수방어 기준 : 홍수 예상지역에 대한 방어 기준-지구단위 홍수방어 기준에 따른 관계기관 및 단채의 역할 파악: 소방청의 역할 - 상습 침수지역, 홍수피해 예상지역, 그 밖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지구단위 홍수방어 기준’설정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재난관리 책임기관(국가, 유관기관,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각종 개발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수해 복구사업계획 현상
공사 관계자공사 관계자는 건축주, 설계자, 도급자, 공사 감리자 총 4가지로 나뉜다. - 건축주 : 공사 수행의 주체이자 개인, 기업주, 법인, 공동단체, 정부 등이 있다. - 설계자 : 건축주의 의도와 요구를 파악하여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를 작성하고 설계도서의 의도를 해설, 지도, 자문하는 자- 시공자 (=도급자) : 건축주와 공사계약을 맺고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자- 공사 감리자 : 건축주의 위탁을 받아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 지도, 감독하는 자이며, 건축사, 건축사보, 감리 업체 등이다도급의 관계건축주 도급자의 관계는 원도급의 관계도급자 전문건설자의 관계는 하도급의 관계도급자 제 3자에게 일괄도급은 재도급이라고 불리며 금지된 사항전문 건설자 제3자에게 일괄 도급 역시 재하도급이라 하여 금지된 사항감리자감리자의 업무는 크게 3단계로 구성- 1단계 (공사 전)설계도서 검토, 품질, 안전계획 검토, 공사 착공 전 현장조사- 2단계 (공사 진행)공정, 품질, 안전 관리, 설계변경 적정여부 검토 및 확인, 현장 시공관리, 사진, 동영상 촬영,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3단계 (공사 완료)사용승인 검사, 설계 및 시방서 확인, 주요 자재 확인노무자건설 노무자란 공사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며 그 보수를 받는 자를 의미노무자의 경우에는 공사관계자에서 제외됨, 노무자는 크게 3분류로 나뉨- 직용 노무자 : 원 도급자한테 직접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노무자로 잡역 등 미숙련 노무자가 많다 ex)작업반장- 정용 노무자 : 직종급 전문업자 또는 하도급자에 항시 종속되어 있는 기능 노무자로 출역 일수로 임금을 받음- 임시고용 노무자 : 날풀 노무자로서 보조노무자임, 임금이 쌈, ex) 막노동꾼, 용역 등
SECTION100.( )다중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 또는 망 운용 시스템에서 시스템이 단말 작동 개시 정보를 확인하는 보안 절차등록된 사용자인지 확인하고 송신자가 보낸 그대로의 것인지 확인하는 방식이 있음( )동일한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함대칭 암호 기법, 단일키 암호화 기법이라고도 함암호화/복호화 속도가 빠르며,알고리즘이 단순하고, 파일의 크기가 공개키 암호 기법보다 작음DES기법이 대표적(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공개키는 공개하고 복호화할 때의 비밀키는 비밀리에 관리비밀키와 복호화 알고리즘에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이 복호화 가능비밀키는 데이터베이스 사용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나누어 가짐RSA기법이 대표적( )데이터 암호화 표준으로, 대표적인 비밀키 암호화 기법56비트의 키를 이용하여 64비트의 평문을 암호, 복호화IBM사에서 개발, 트리플 DES가 많이 사용( )데베에서 암호화된 수치 데이터들이 원본과 동일한 순서로 정렬될 수 있도록 하는 암호화 기술검색 속도 저하 극복중요한 정보인 순서 자체가 노출될 위험성이 따름(취약점)(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 보호 표준 방식ITU-T의 X.509방식으로 구분X.509방식->인증서를 기반으로 상호 인증 제공( )양자 통신을 위해 비밀키를 분배하고 관리하는 기술해당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활용얽힘(Entanglement) 상태 광자 또는 단일 광자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 )네트워크를 통한 컴퓨터 보안 공격으로 웹의 스크립트에서 악용하는 해킹기법게시판이나 웹 메일 등에 삽입된 악의적 목적의 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정보가 해커에게 전달( )임의의 길이의 입력 데이터나 메시지를 고정된 길이의 값이나 키로 변환하는 것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대칭/비대칭 암호화 기법과 함께 전자화폐, 전자서명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SECTION101.( )개인정보 위험관리 기술개인정보 침해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다양한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을 통칭( )범죄의 증거로 사용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재해로 인한 업무 손실을 최소화하는 컨설팅 기능을 포함한 개념컨설팅 ->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관리( )폐기된 인증서를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목록을 배포, 공표하기 위한 메커니즘취소된 인증서들의 일련번호가 들어있음( )EPCglobal에서 정의하는 RFID 태그의 종류Class1,2,3,4가 있음(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제 3자의 신뢰기관루트 인증기관과 하위 인증기관으로 나눠져 있음( )카드 판독기 내부에 장착되어 카드와 단말기의 유효성을 인증하고 통신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정보의 노출 방지 및 통신 메세지의 인증 및 검증전자적인 가치 저장 가능하드웨어의 형태지만 소프트웨어로도 존재가능( )정부가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DRM:CCL:( )정보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민간 부분에서 사용중인 인터넷 개인식별번호(아이핀)과 이것을 연계하여 하나의 PIN을 이용하여 사용 가능개인키와 공개키 쌍( )네트워크와 인터넷간에 전송되는 정보를 선별해 수용, 거부, 수정하는 능력을 가진 보안 시스템외부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패킷은 내용을 엄밀히 체크하여 인증된 패킷만 통과( )데이터 전체를 대상으로 백업을 수행하는 방식( )데이터 중 변경되거나 증가된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백업을 수행하는 방식-차별 증분, 누적 증분( )칩 설계회사인 ARM에서 개발한 기술프로세서 내에 일반구역과 보안구역으로 분할하여 관리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기술외부 공격에 노출하지 않고 운영체제수준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능( )특정 개인이나 조직을 해킹하여 빼낸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 누설하는 행위Dropping docs = 문서를 떨어뜨리다( )독싱과 랜섬웨어의 기능이 결합된 악성코드공격 대상자의 파일을 암호화할 뿐 아니라 대상자의 비밀정보, 사생활의 데이터를 직접 획득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함( )도난당한 스마트폰의 작동을 웹사이트를 통해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자폭 침투하여 오동작을 유도하는 명령 코드를 입력해서 시스템을 마비시킴(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를 공격하기 위해 악성 코드 프로그램을 모아 놓은 것Ex)제우스 스파이 아이( )65536 바이트 이상의 큰 패킷을 고의로 전송하여 발생한 서비스 거부 공격인터넷 주소 하나만으로도 공격이 가능( )스팸과 블로거의 합성어다른사람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사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거나 광고를 유포하는 블로거( )다른 시스템과의 신뢰관계를 속여 침입하는 크래킹 기술목표 호스트와 신뢰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호스트로 공격자의 IP주소를 속여서 패킷을 보내는 방식네트워크의 중간에서 남의 패킷 정보를 도청하는 해킹 유형네트워크 내의 패킷들은 대부분 암호화 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해킹에 당함( )위조된 MAC 주소를 네트워크 상으로 지속적으로 흘려보내 스위칭 허브의 주소 테이블 기능을 마비 시키는 것스위칭 허브는 넘쳐나는 주소로 인해 오버플로우 되면 주소 테이블을 재설정-> 네트워크 상의 컴퓨터들에게 MAC 주소를 확인하여 테이블을 새롭게 생성( )다수의 수신인에게 무작위로 송신된 이메일 메시지를 의미( )악의적인 의도로 지속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도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위협을 느낄만한 내용이 있어야 함( )허위 웹 사이트를 내세워 사용자의 개인 신용 정보를 빼내는 수법낚시 라는 의미(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된 문서의 내용을 훼손하거나 엉뚱한 제목으로 변경하고 낙서를 하는 일반달족의 무자비한 로마문화 파괴 및 약탈행위를 비유하는 말( )장기간 보관하여 두고 조금씩 얇게 썰어서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적은 금액이나 양을 많은 대상으로부터 빼내는 사기 기법전문 스캐너 프로그램 혹은 봇넷 등을 이용해 웹사이트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사이트가 발견되면 데이터베이스등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일련의 공격 방식( )암호화된 문서의 암호키를 찾아내기 위해 적용 가능한 모든 값을 대입하여 공격하는 방법( )QR코드를 통 무선랜과 구분 가능( )서비스의 질일정 기준 이하의 지연시간이나 데이터 손실률 등을 보증하기 위한 서비스 규격화상 회의, 영상 전화, 동영상 전송 등의 실시간 프로그램은 해당 개념을 사용( )변조와 복조 과정을 수행하는 신호변환 장치*변조 : 디지털신호 -> 아날로그 신호*복조 : 아날로그 신호->디지털 신호(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초고속 정보 통신망( )공간적으로 떨어져있는 장소 또는 가상의 장소를 신체적으로 경험하는 것복수의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 확장 기술( )세계 경제 포럼(WEF)가 정보 통신 기술 (ICT) 발전도와 경쟁력을 국가별로 평가한 지수*디지털 접근 지수:( )LAN과 WAN의 중간 형태LAN의 기능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넓은 지역을 연결하는 통신망*LAN :(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전송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대화형 TV의 원형( )동기 신호 방식에서 다른 문자를 보내지 않는 유휴상태에서 동기를 유지하는 전송 제어 문자인터넷에 연결된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표준 프로토콜일부가 파손 되어도 남아있는 망으로 통신이 가능한 통신규약서로 다른 컴퓨터들 간에 정보 교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표준화된 통신 규약짧은 거리에서 많은 양의 디지털 데이터를 낮은 전력으로 전송하기 위한 무선 기술=무선 디지털 펄스( )여러 개의 독립된 통신장치가 블루투스 기술이나 UWB 통신기술을 사용하여 통신망을 형성하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 )온라인 자료에 대한 전자적인 우편배달 서비스=ECPM비동기식 3세대 이동 통신의 하향 링크에서 고속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송 규격( )물리적 공간과 첨단 보건의료 기술의 전자적 공간을 연결하여 보건의료 대상자의 삶과 진료가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 )디지털과 리터라티의 합성어디지털 분야의 지식이 많은 사람을 지칭( )웨어러블 또는 몸에 심는 형태의 센서나 기기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개인 영역 네트워킹 기술( )기존 케이블 방송 몰두=인터넷 중독증, 인터넷 의존증( )정보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실세계와 가상세계의 다양한 사물들을 연결하여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반 시설유비쿼터스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컴퓨팅 기기들이 사물에 심겨 사물 자체가 지능화 되고 사물간의 통신이 가능한 M2M으로 진화Ex)센싱기술, 인프라 기술, 인터페이스 기술, 서비스 기술( )매우 간편한 정보 배달업데이트가 잦은 사이트의 최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주소를 전용 리더 프로그램에 등록해두면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업데이트 내용을 읽어 볼 수 있음 -> 블로그, 뉴스, 쇼핑, 날씨에 적용( )무선 통신을 이용한 기계와 기계사이의 통신( )숫자로 된 IP주소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문자 형태로 표현한 것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위 도메인문자로 된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주소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DNS가 사용됨인터넷 상에서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나 규약( )검색 엔진에서 검색했을 때 상위에 나타나도록 관리하는 것( )전 세계 사람들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함께 만들어가는 웹 기반의 백과사전(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합성어 ( )+( )전문가 같은 아마추어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전문가 못지않은 식견을 가진 사람(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주소 체계인 ( )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IP주소 체계의 차세대 버전16비트씩 8부분, 128비트로 구성, :로 구분( )( )에서 한 송신자와 인근에 있는 소수 수신자 간의 통신수신자들을 묶어 하나의 그룹으로 나타낸 주소를 사용하여 그룹 내에서 가장 가까운 호스트에게 전송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 )와 특정인에게 전송하는 ( )와 구분됨( )수신 주소를 1개만 지정하는 1:1통신 형태IP주소의 클래스A,B,C는 ( )의 주소이다컴퓨터가 정보를 읽고 이해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차세대 지능형 웹자동화된 프로그램에 대략적인 정보를 알려주면 해당 의미가 포함된 웹 상의 정보를 28
도시계획기사 실기 필답 기출문제 (2011-2018)1. 도로의 구분(사용 및 형태별구분,규모별 구분, 기능별 구분)2. 도로의 배치 간격 및 곡선반경 기준3. 용도지역별 도로율4.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5. 녹지의 세분6.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7. 도시계획 시설8.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제시하고 있는 정비기반시설의 종류9.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10. 광장의 결정기준11.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설치기준12. 용도구역의 지정권자와 지정목적13.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정의, 도입배경, 도입효과1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종류15. 국토계획체계16. 국토계획 평가제도17.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3대권역의 개념18. 단지계획의 목표19. 단지계획의 수립과정20. 산업단지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서술하시오21.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고려해야하는 기준에 대해 기술하시오22. 용도지구의 종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1. 도로의 구분(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구분, 기능별 구분)사용 및 형태별 구분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또는 군 (이하 시군이라 한다) 내의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보행자 우선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보행자 전용도로 : 폭 1.5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자전거 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상황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미터)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고가도로 : 시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40~50대로 1류 35~40 2류 30~35 3류 25~30중로 1류 20~25 2류 15~20 3류 12~15소로 1류 10~12 2류 8~10 3류 8미터 미만인도로기능별 구분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국지도로 : 가구(도로로 둘러쌓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를 구획하는도로특수도로 : 보행자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2. 도로의 배치간격 및 곡선반경 기준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1천미터 내외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 500미터 내외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 250미터 내외국지도로 간의 배치간격가구의 짧은 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90미터 내지 150미터 내외가구의 긴변사이의 배치간격은 25미터 내지 60미터 내외곡선 반경 기준(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분류가 다를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은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주간선도로 : 15미터이상 보조간선도로 12미터 집산도로 10미터 국지도로 6미터3. 용도지역별 도로율주거지역 :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도로율은 8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상업지역 : 25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공업지역 : 8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4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4.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국가도시공원 :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생활권 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 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근린생활권 근린공원 :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설치기준 제한없음 유치거리 500미터 이상 규모 1만제곱미터 이상=도보권 근린공원 :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설치기준 제한없음 유치거리 1천미터 이상 규모 3만제곱미터 이상=도시권 근린공원 : 도시지역안에 거주하는 전체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설치기준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유치거리 제한없음규모 10만제곱미터 이상=광역권 근린공원 :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설치기준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유치거리 제한없음 규모 100만제곱미터 이상주제공원문화공원(제한없음), 역사공원(제한없음), 수변공원, 묘지공원(10만제곱미터이상), 체육공원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1만제곱미터 이상), 도시농업공원(1만제곱미터 이상)5. 녹지의 세분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6.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상주인구1인당 3제곱미터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계획: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9퍼센트 이상 중 큰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9제곱미터 또는 12퍼센트 이상)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면적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5만제곱미, 하천, 저수지, 방풍설비, 방조설비, 방화설비보건 위생시설 : 도축장, 공동묘지,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환경 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 정화시설, 폐차장8.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제시하고 있는 정비기반시설의 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따른 시행령 3조1.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광장 5.비상대피시설 6. 가스 공급시설 7. 지역난방시설 8. 소방방재시설 9.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 지정, 고시된 공동이용시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시행령 9조1. 도로2.상하수도3.공용주차장4.공동구5.공원 6.녹지7,하천 8. 공공공지9.광장9.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주거지역 및 산업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이상자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도시지역 외 지역 : 30만제곱미터 이상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10만제곱미터 이상)10. 광장의 결정기준교통광장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일반광장 ? 중심대광장 근린광장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설광장11.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설치기준원룸형주택-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세대별로 독립되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부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 할 수 있다)-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단지형 연립주택 : 원룸형주택이 아닌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 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12. 용도구역의 지정권자와 지정 목적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도시 자연공원 구역 시도시사 또는 대도시 시장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거나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위하여 도시자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연보호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 장관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할 수 있다.입지규제최소구역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의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면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3. gtx의 정의와 도입배경 효과gtx : 광역 급행철도 3개노선을 건설하는 사업 기존 수도권 지하철이 지하 20m내외에서 30~40km 운행되는 것과 달리 지하철과 달리 지하40~50m 공간을 활용하여 시솔 100km로 달리는 신개념 광역 교통 수단gtx도입배경1. 수도권의 급속한 성장2. 녹색성장을 위한 수송체계의 다양화3. 광역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한계성4.교통 인프라 구축부족도입효과1. 혼잡비용 감소효과2. 서울시 교통혼잡완화를 통한 수도권 교통혼잡 해결3. 광역철도 통행시간 단축4. 수송분담효과5. 토지이용효율 증대1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종류-주거환경 개선사업: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 보전 개량하기 위한 사업-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