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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1.전기자기학-전기기사필기2026
    1.전기자기학-전기기사필기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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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전자/통신기사 | 2025.11.28 | 50페이지 | 5,000원 | 조회(167)
  • 판매자 표지 전기기사실기2026-종합
    전기기사실기2026-종합
    1.고장계산 ■고장계산의 목적 1. 차단기 용량 결정 2. 유도장해를 검토 3. 보호계전기 정정 ■%임피던스 1. %임피던스 정의 통전경로에 있는 각각의 임피던스에 의해 전압강하가 발생 이때 각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강하의 임피던스를 비율로 표시한 것 2. %임피던스 이점 단위를 환산할 필요가 없어 식이 간단함 3. %임피던스 계산 <중 략> 3. 단락비가 크다의 뜻 ① 안정도가 좋다 ② 공극이 크다 ③선로의 충전용량이 크다 ④철손이 커지고 효율이 떨어진다 ⑤동기 임피던스가 작고 전압변동률이 작다 <중 략> ❏ 단락비 관련문제 괄호 채우기 - 2020년 3회, 2015년 1회, 2005년 3회 ★★ 단락비가 큰 기계는 기기의 치수가 (크고)가격은 (높고)철손 및 기계손이 (크고)안정도가 (높고) 전압변동율은 (작고)효율은 (낮다) ☞ 철충공단안기자 철손, 충전용량, 공극, 단락전류, 안정도, 기계중량, 자속 ■ 단락비는 수차 발전기와 터빈 발전기중 일반적으로 어느 쪽이 더 큰가 ? - 2005년 3회 ★ ☞ 수차 발전기 예제문제 - 2020년 3회, 2017년 1회, 2015년 1회, 2005년 3회 ★★★★★ 정격전압 6000[V], 용량 5000 [kVA]인 3상 교류 동기 발전기에서 여자 전류가 30 [A], 무부하 단자전압은 6000[V], 단락전류는 700 [A]라고 한다. 이 발전기의 단락비를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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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전자/통신기사 | 2025.11.26 | 474페이지 | 20,000원 | 조회(199)
  • 판매자 표지 6.전기기사실기2026 - 감리
    6.전기기사실기2026 - 감리
    ■ 감리 1. 용어의 정의 ① 공사감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자가 설계도서,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감리'라 한다) ② 감리원 감리업체에서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말한다 ③ 책임감리원 감리업체를 대표하며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하여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보조감리원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담당 감리업무를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⑤ 상주감리원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을 말한다. ⑥ 비상주감리원 감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⑦ 지원업무담당자 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미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⑧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 문서를 말한다. ⑨ 감리용역 계약문서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감리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감리비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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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전자/통신기사 | 2025.11.26 | 14페이지 | 2,000원 | 조회(90)
  • 판매자 표지 5.전기기사실기2026 - Table Spec
    5.전기기사실기2026 - Table Spec
    1.간선설계 ( 2 ) 예제문제 - 2020년 2회, 2014년 1회 3.7[kW]와 7.5[kW]의 직입기동 농형 전동기 및 22[kW]의 기동기 사용 권선형 전동기를 그림과 같이 접속 (공사방법 B1, XLPE절연전선 사용, 정격전압 200[V]) (1) 간선에 사용되는 스위치 ①의 최소용량은 명 [A]인가? 전동기수의 총계 = 3.7 + 7.5 + 22 = 33.2kW 이므로 표(1)에서 전동기수의 총계 37.5kW와 기동기사용 전동기중 최대용량의 것 22kW가 만나는 개폐기 200A 선정 (2) 간선에 사용되는 퓨즈의 최소용량은 몇 [A]인가? 전동기수의 총계 = 3.7 + 7.5 + 22 = 33.2kW 이므로 표(1)에서 전동기수의 총계 37.5kW와 기동기사용 전동기중 최대용량의 것 22kW가 만나는 과전류차단기 150A 선정 (3) 간선의 최소 굵기는 몇 [mm2]인가? - 유사문제 2015년 2회 전동기수의 총계 = 3.7 + 7.5 + 22 = 33.2kW 이므로 표(1)에서 전동기수의 총계 37.5kW와 공사방법B1 XLPE절연전선이 만나는 전선 50mm2 선정 (4) 22[k W] 전동기 분기회로에 사용되는 ④의 개폐기 및 퓨즈의 용량은 얼마인가? 표2에서 정격출력 22k W란의 기동기 사용시 개폐기 200A 및 과전류차단기 150A 선정 답 : 분기 개폐기 200A 과전류차단기 150A (5) ㉢~㉤사이의 분기회로에 사용되는 전선의 최소굵기는 몇 [mm2]인가? 8m 이내 이므로 50 x 1/5 = 10mm2 (6) ㉢~㉥사이의 분기회로에 사용되는 전선의 최소굵기는 몇 [mm2]인가? 8m 초과 이므로 50 x 1/2 = 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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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전자/통신기사 | 2025.11.26 | 43페이지 | 5,000원 | 조회(84)
  • 판매자 표지 4.전기기사실기2026 - 조명설비, 기타
    4.전기기사실기2026 - 조명설비, 기타
    조명설계시 에너지 절약대책 - 2010년 3회, 2008년 1회 ① 고효율 등기구 채용 ② 고조도 저휘도 반사갓 채용 ③ 등기구의 격등제어 및 적정한 회로구성 ④ 전반조명과 국부조명을 적절히 병용하여 이용 ⑤ 슬림라인 형광등 및 전구식 형광등 채용 ⑥ 재실감지기 및 카드키 채용 ⑦ 적절한 조광제어 실시 ⑧ 고역률 등기구 채용 ⑨ 창측 조명기구 개별점등 ⑩ 등기구의 적절한 보수 및 유지관리 <중 략> 4. 조명온도와 연색성 (1) 조명온도 ① 색온도 : 어떤 광원의 광색이 어는 온도의 흑체의 광색과 같을때 그 흑체의 온도를 광원의 색온도라 한다 ② 휘도온도 : 휘도가 같을때의 흑체의 온도 ③ 진온도 : 온도복사체의 실제온도 ④ 복사온도 : 전체 복사속이 같을때의 흑체의 온도 다음 조명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 2021년 1회, 2015년 1회 ① 어느 광원의 광색이 어느 온도의 흑체의 광색과 같을때 그 흑체의 온도를 이 광원의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 색온도 ② 빛의 분광 특성이 색의 보임에 미치는 효과를 말하며, 동일한 색을 가진 것이라도 조명하는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특성을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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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전자/통신기사 | 2025.11.26 | 46페이지 | 5,000원 | 조회(66)
  • 판매자 표지 3.전기기사실기2026 - 시퀀스 및 PLC
    3.전기기사실기2026 - 시퀀스 및 PLC
    예제문제 - 2015년 3회 다음 미완성 시퀀스도는 누름버튼 스위치 하나로 전동기를 기동,정지를 제어하는 회로이다. 동작사항과 회로를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X1,X2 : 8핀 릴레이, MC : 5a 2b 전자접촉기, PB : 누름버튼 스위치,RL : 적색램프이다.) [ 동작사항 ] ① 누름버튼스위치(PB)를 한번 누르면 X1에 의하여 MC 동작(전동기 운전),RL 램프 점등 ② 누름버튼스위치(PB)를 한번 더 누르면 X2에 의하여 MC 소자(전동기 정지),RL 램프 소등 ③ 누름버튼스위치(PB)를 반복하여 누르면 전동기가 기동과 정지를 반복하여 동작 (1) 동작사항에 맞도록 미완성 시퀀스도를 완성하시오 (2) MCCB의 명칭을 쓰시오 -->배선용 차단기 (3) EOCR의 명칭과 사용목적을 쓰시오 명칭 : 전자식 과부하 계전기 사용목적 : 전동기에 과전류가 흐르면 동작하여 MC를 트립시켜 전동기를 보호한다 예제문제 다음 회로는 환기팬의 자동운전회로이다 이 회로와 동작개요를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 동작사항 ] ① 연속운전을 할 필요가 없는 환기용 팬등의 운전회로에서 기동버튼에 의해 운전을 개시하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운전 정지를 반복하는 회로이다 ② 기동 버튼 PB1을 ON 조작하면 타이머 T1의 설정시간만 환기팬이 운전하고 자동적으로 정지한다. 그리고 타이머 T2의 설정시간에만 정지하고 재차 자동적으로 운전을 개시한다 ③ 운전 도중에 환기팬을 정지하려고 할때는 버튼 스위치 PB2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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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전자/통신기사 | 2025.11.26 | 78페이지 | 5,000원 | 조회(138)
  • 판매자 표지 2.전기기사실기2026 - 수변전설비
    2.전기기사실기2026 - 수변전설비
    ■ 케이블헤드 용도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 가공전선과 케이블 단말(종단)접속에 사용 ■ 개폐기의 일종으로 회로의 접속을 바꿀때 또는 결선이나 전기기기를 수리 점검하는 경우 차단기로서 차단된 전로를 확실히 끊기 위해사용되는 기기의 이름은? ☞ 단로기 ■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영상변류기 (ZCT)의 영상전류 검출에 대해 설명하시오. ① 정상상태 (평형부하) : 영상전류가 검출되지 않는다. ② 지락상태 : 영상전류가 검출된다. <중 략> ■ CIRCUIT BREAKER (차단기) 와 DISCONNECTING SWITCH (단로기)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 차단기 : 정상적인 부하전류를 개폐하거나 또는 기기나 계통에서 발생한 고장전류를 차단하여 고장개소를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 ☞ 단로기 : 차단기로 차단된 무부하상태의 전로를 확실하게 열기위하여 사용되는 개폐기로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은 없다. ■ AISS 의 명칭을 쓰고 기능을 2가지 쓰시오. ㆍ 명칭 : 기중형 고장구간 자동 개폐기 ㆍ 기능 : ① 고장구간을 자동으로 개방하여 파급사고를 방지 : ②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개방하여 과부하 보호 ■ ALTS 의 명칭과 사용 용도를 쓰시오. - 2021년 2회, 2018년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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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전자/통신기사 | 2025.11.26 | 116페이지 | 5,000원 | 조회(74)
  • 판매자 표지 1. 전기기사실기2026 - 전기설비설계
    1. 전기기사실기2026 - 전기설비설계
    1.고장계산 (2) ■ 고장계산의 목적 1. 차단기 용량 결정 2. 유도장해를 검토 3. 보호계전기 정정 ■ %임피던스 1. %임피던스 정의 통전경로에 있는 각각의 임피던스에 의해 전압강하가 발생 이때 각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강하의 임피던스를 비율로 표시한 것 2. %임피던스 이점 단위를 환산할 필요가 없어 식이 간단함 3. %임피던스 계산 P(kVA)값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P(kVA)값이 주어진 경우 ■ 단락전류 1. 단락전류 계산목적 ★ 차단기 용량의결정,보호 계전기의 정정,기기에 가해지는 전자력의 크기를 파악 2. 단락전류 계산 ■ 단락용량 1. 단락용량 계산 2. 단락비 3. 단락비가 크다의 뜻 ★ 1.2 ① 안정도가 좋다 1.1 ② 공극이 크다 ③ 선로의 충전용량이 크다 1.1 ④ 철손이 커지고 효율이 떨어진다 1.2 ⑤ 동기 임피던스가 작고 전압변동률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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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전자/통신기사 | 2025.11.26 | 176페이지 | 10,000원 | 조회(86)
  • 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정리본
    ..FILE:mimetypeapplication/hwp+zip..FILE:version.xml..FILE:Contents/header.xml^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1.^1.^2.^1.^2.^3.^1.^2.^3.^4.^1.^2.^3.^4.^5.^1.^2.^3.^4.^5.^6.^1.^2.^3.^4.^5.^6.^7.^1.^2.^3.^4.^5.^6.^7.^8.^1.^2.^3.^4.^5.^6.^7.^8.^9.^1.^2.^3.^4.^5.^6.^7.^8.^9.^:.^1.^2.^3)^4)(^5)(^6)^7^8^1(^2)(^3)^4)^5)^6)-^1.^2.^3)^4)(^5)(^6)^7^8^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7^8^1(^2)(^3)^4)^5)^6)-^1(^2)(^3)^4)^5)^6)-^1(^2)(^3)^4)^5)^6)-^1.^2.^3)^4)(^5)(^6)^7^8^N^N^N^4)^N^N^N^N^1(^2)(^3)^4)^5)^6)-^1.^2.^3)^4)(^5)(^6)^7^8^1(^2)(^3)^4)^5)^6)-^1.^2.^3)^4)(^5)(^6)^7^8^1(^2)(^3)^4)^5)^6)-^1(^2)(^3)^4)^5)^6)-^1(^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0조(건강권 등)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1조(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제13조(비밀보장)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4조(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물품을 판매추계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2.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3.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국가 단위 수급추계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제31조(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지도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제33조(노인의 건강 증진)제34조(장애인의 건강 증진)제35조(학교 보건의료)제36조(산업 보건의료)제37조(환경 보건의료)제37조의2(기후변화 보건의료)제37조의3(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등)질병관리청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5년마다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제38조(식품위생영양)제3절주요질병관리체계제39조(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매년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이하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내용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2.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3. 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4.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5. 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질병관리 청장이 정하는 사항제5조(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전자화를보건의료계획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제10조(보건소의 설치)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군·구의 인구가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보건소의 추가 설치)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해당 시·군·구의 인구가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시·군·구의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현황 등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보건소의 기능과 업무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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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25.11.24 | 5페이지 | 1,500원 | 조회(83)
  • 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의료법] 정리본
    ..FILE:mimetypeapplication/hwp+zip..FILE:version.xml..FILE:Contents/header.xml^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1.^2.^3)^4)(^5)(^6)^7^8^1(^2)(^3)^4)^5)^6)-^1(^2)(^3)^4)^5)^6)-^1(^2)(^3)^4)^5)^6)-^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7^8^1.^2.^3)^4)(^5)(^6)^7^8^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1.^2.^3)^4)(^5)(^6)^7^8^1(^2)(^3)^4)^5)^6)-^1.^2.^3)^4)(^5)(^6)^7^8^1(^2)(^3)^4)^5)^6)-^1(^2)(^3)^4)^5)^6)-^1.^2.^3)^4)(^5)(^6)^7^8^1(^2)(^3)^4)^5)^6)-^1.^2.^3)^4)(^5)(^6)^7^8^1(^2)(^3)^4)^5)^6)-^1.^2.^3)^4)(^5)(^6)^7^8^1(^2)(^3)^4)^5)^6)-^1.^2.^3)^4)(^5)(^6)^7^8^1(^2)(^3)^4)^5)^6)-^1이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삭제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장관면허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약사보건복지부 장관자격인정전문의, 치과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 전문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보건교육사 1,2,3 급시·도지사 자격인정안마사의료인은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의사, 치과의사, 한읫, 조산사는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라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평가인증기한다.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간호법* 제10조(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제1항의 등록대장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별로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제8조(면허증 발급)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발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는 그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한다.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제3항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3조(의료기재 압류금지)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정당한 사유 없이거부하지 못한다.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경우진료비가 없다고 해서 진료를 거절할 수 없다.진료시간 외의 경우라도 구급환자의 진료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특정한 직장인을 위하여 설립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라도 주변에 의료기관이 없을 때 구급환자의 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의료인은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1조(기록 열람 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조건)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신분증 사본2. 가족관계증면서(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1조2(진료기록의 송부 등)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의료행위의 범위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 사업을 위한 의료행위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제4절 의료인 단체제28조(중앙회와 지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료인은 제1항에 따른보수교육을연간 8시간 이상이수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 치의학, 한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수련병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제4항제5호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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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25.11.24 | 8페이지 | 1,500원 | 조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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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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