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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CISG와 뉴욕협약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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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CISG부터 뉴욕협약까지 핵심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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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문서 내 토픽
  • 1. CISG의 적용범위
    CISG는 물품의 국제매매계약에 적용되는 협약으로,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있으며 양국이 체약국일 때 직접 적용된다. 소비자 구입, 경매, 선박·항공기 매매, 서비스 매매 등은 적용이 배제되며, 당사자 간 명시적 합의로도 배제 가능하다. 간접적용은 비체약국과의 거래에서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체약국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될 때 적용된다.
  • 2. CISG 계약의 성립
    청약은 특정인에 대한 확정적 제안으로 피청약자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승낙은 청약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승낙기간 내 도달해야 한다. 연착된 승낙도 청약자가 유효하다고 통지하거나 정상적 전달이 인정되면 유효하다. 계약은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성립하며,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행을 존중하여 해석된다.
  • 3.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은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고 서류를 교부하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물품은 계약 수량·품질·종류에 맞아야 하고 제3자 권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수령하며 검사 후 합리적 기간 내 하자를 통지해야 한다. 하자통지 불이행 시 부적합 주장권을 상실한다.
  • 4. 신용장의 독립성 원칙
    신용장개설은행의 지급의무는 서류와만 관련되며, 기본 매매계약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다. 은행은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맞으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서류 위조·변조나 거래 사기의 경우는 예외로, 은행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엄격일치의 원칙에 따라 서류는 문면상 신용장 조건에 엄격히 일치해야 한다.
  • 5. 뉴욕협약 중재판정의 거부사유
    뉴욕협약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중재합의 무효, 절차 참가 불가, 중재인 월권, 절차 위법, 판정의 구속력 부재 등의 경우 거부 가능하다. 또한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 대상이 되었거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도 거부 사유가 된다.
  • 6. 국제기업조직의 형태
    국제거래를 위한 조직으로 대리점, 판매점, 공사사무소, 주재원사무소, 지점, 현지법인 등이 있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독립된 현지기업으로 생산자는 경영에 간섭할 수 없다. 지점은 본점과 같은 법인격으로 무한책임을 지지만 신용 활용이 용이하다. 현지법인은 독립한 내국법인으로 모회사는 채무 책임이 없다.
  • 7. 매도인 계약위반의 구제수단
    매수인은 특정이행청구, 대체물인도청구, 수리청구, 부가기간지정,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청구 등의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본질적 계약위반이나 부가기간 내 불이행 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품 부적합 시 현실 인도 가액과 계약 적합 물품 가액의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 8. FOB와 CIF 조건
    FOB 조건은 선적항에서 인도되는 현실인도조건으로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CIF 조건은 목적지까지 운송·보험료 포함으로 매도인이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서류인도조건이다. 두 조건 모두 위험의 분기점은 선상이나, 비용의 분기점은 FOB는 선적항, CIF는 목적항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CISG의 적용범위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적용범위는 국제상거래의 효율성을 위해 잘 설계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영업지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고 그 국가들이 CISG에 가입한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는 메커니즘은 거래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다만 부동산, 서비스, 경매 등 제외 대상이 명확하여 적용 범위의 경계가 분명합니다. 당사자들이 CISG 적용을 배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자율성도 존중되어 국제거래의 다양한 필요성을 수용합니다. 이러한 유연성과 명확성의 조화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법으로서 CISG의 실용성을 입증합니다.
  • 2. CISG 계약의 성립
    CISG의 계약 성립 규정은 전통적 민법의 청약과 승낙 이론을 현대 국제거래 관행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청약의 효력 발생 시점, 승낙의 의사표시 방식, 그리고 조건부 승낙의 처리 등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특히 거래 관행과 당사자들의 행위로부터 계약 성립을 인정하는 조항은 실무적 거래 현실을 반영합니다. 다만 전자거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추가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며, 국가별 관습법의 차이로 인한 해석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 3.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CISG에서 규정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국제물품매매의 기본 틀을 제공하며 상당히 균형잡혀 있습니다. 매도인의 물품 인도, 소유권 이전, 하자담보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물품 수령 의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 규정은 당사자들의 기대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분쟁 해결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다만 하자의 범위, 통지 기한, 구제수단의 선택 등에서 국가별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수한 거래 형태에 대한 세부 규정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 4. 신용장의 독립성 원칙
    신용장의 독립성 원칙은 국제무역금융의 핵심 원칙으로서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신용장 개설은행이 기초계약의 내용과 무관하게 서류의 표면적 적합성만을 심사하는 이 원칙은 수출입업자 모두에게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매도인은 서류 제출로 대금을 확보할 수 있고, 매수인은 신용장 조건을 통해 물품 품질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위조나 사기 거래에 대한 보호가 제한적이며, 현대 전자거래 환경에서 서류 중심의 심사 방식이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 5. 뉴욕협약 중재판정의 거부사유
    뉴욕협약의 중재판정 거부사유 규정은 국제중재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명백한 부정의를 방지하는 균형잡힌 접근입니다. 중재판정부의 권한 초과, 절차적 하자, 공서양속 위반 등의 거부사유는 중재판정의 최종성을 존중하면서도 기본적 정의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제한적 거부사유 규정은 국제중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측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다만 '공서양속'의 개념이 국가별로 상이하여 해석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대적 쟁점인 인공지능 활용이나 환경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합니다.
  • 6. 국제기업조직의 형태
    국제기업조직의 형태는 기업의 국제화 전략과 각국의 법제도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자회사, 지점, 합작투자, 국제적 계약 관계 등 다양한 형태는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고 현지 규제를 준수하면서 국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합니다. 각 형태는 자본 투자, 법적 책임, 세제 혜택, 경영 통제 등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다만 국가별 규제의 차이, 이중과세 문제, 법인격 무시 원칙의 적용 등으로 인한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조직 형태에 대한 법적 규율이 아직 미흡합니다.
  • 7. 매도인 계약위반의 구제수단
    CISG에서 규정한 매도인 계약위반의 구제수단은 매수인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실질적 정의를 실현합니다. 대금 감액, 특정이행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수단은 위반의 정도와 거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구제 수단은 매수인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거래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다만 구제수단 간의 관계, 중복 청구의 가능성, 통지 기한 준수의 엄격성 등에서 해석상 논쟁이 있으며, 특수한 거래 형태에서의 적용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 8. FOB와 CIF 조건
    FOB와 CIF 조건은 국제물품매매에서 위험과 비용의 이전 시점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인코텀스 규칙입니다. FOB는 매도인의 책임을 선적 시점까지 제한하여 매수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CIF는 매도인이 보험과 운송을 담당하여 매수인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 두 조건의 명확한 구분은 거래 당사자들의 기대를 설정하고 분쟁을 예방합니다. 다만 현대 해상운송의 복잡성, 복합운송의 증가, 전자거래 문서의 활용 등으로 인해 전통적 FOB와 CIF의 적용이 항상 명확하지 않으며, 인코텀스 규칙의 정기적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