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문화재의 저조한 환수율 원인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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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글쓰기 A+] 국외 소재 문화재의 저조한 환수율(원인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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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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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소재 문화재 현황2021년 4월 기준 국외 소재 문화재는 22개국에 204,693점이 분포하고 있으며, 일본이 89,498점(43.72%)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유물로서 환수의 필요성이 높다. 2020년 기준 환수된 문화재는 1만 838점으로 5.3%에 불과해 환수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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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재 환수의 국가적 장애요인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가 어려운 국가적 원인은 예산 부족이다. 2021년 문화재 부문 예산은 1조 1,416억 원이며,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에 배정된 예산은 66억 5,300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문화재 한 점을 환수하기 위해 평균 수억에서 수십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예산으로는 효과적인 환수가 불가능하다. 또한 문화재 부문 예산 편성 목표에 국외 소재 문화재가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우선순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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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협약의 소급효 금지 원칙국제적 차원의 환수 장애요인은 국제 협약의 소급효 금지 원칙이다. 1970년 유네스코 협약과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 등 주요 국제 협약은 비소급효를 원칙으로 하여 협약 발효 이전의 불법 반출 문화재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미군정, 한국전쟁 시기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는 국제 협약을 통해 환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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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재 환수의 해결방안문화재 환수를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문화재 부문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야간경관조명 설치, 고궁 야간 관람 콘텐츠 등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축소하여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에 재배정해야 한다. 둘째, 정책 설계를 통한 정부 간 협상이 필요하다. 국제법규, 각국의 국내법, 보유국과 원소유국 간의 관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 도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프랑스 외규장각 의궤 반환 사례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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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소재 문화재 현황국외에 산재된 한국 문화재는 식민지배, 전쟁, 약탈 등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전 세계 주요 박물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박물관뿐만 아니라 일본 등 인접국에도 상당한 규모의 한국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수만 점 이상의 문화재가 국외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한국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체계적인 조사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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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재 환수의 국가적 장애요인문화재 환수는 법적, 외교적, 실무적 차원의 복합적 장애요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소유권 입증의 어려움, 장시간의 점유로 인한 법적 지위 변화, 상대국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주장 등이 주요 법적 문제입니다. 외교적으로는 상대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자국 문화재 환수 요구 증가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또한 환수 이후 국내 보관 및 전시 시설의 부족, 재정 부담, 국제 협약의 제약 등 실무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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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협약의 소급효 금지 원칙국제 협약의 소급효 금지 원칙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으로, 협약 체결 이전의 행위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문화재 환수 문제에서는 역사적 부정의를 해결하는 데 제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 1970년 유네스코 협약 이전에 약탈된 문화재는 협약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원칙과 역사적 정의 사이의 긴장 관계는 문화재 환수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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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재 환수의 해결방안문화재 환수를 위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외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소유권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양자 협상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중재 및 조정 메커니즘을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국과의 문화 교류 및 공동 전시 등 협력적 방식을 모색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내 보관 시설 확충과 전문 인력 양성으로 환수 이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제법 개선를 통해 역사적 부정의 해결과 법적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