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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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입문 리포트] 국적법 개정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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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문서 내 토픽
  • 1. 국적법 개정안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용이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6세 이하의 경우 다른 요건 심사 없이 신고를 통해 즉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7세 이상의 경우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영주자의 미성년 국내 출생 자녀로서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함으로써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 국적법 개정 찬성 논거
    국적법 개정 찬성 측의 주장은 첫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둘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해외 다수의 국가도 혈통과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방식을 병행한다는 것, 셋째, 국민 인식 조사 및 연구용역 등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 3. 국적법 개정 반대 논거
    국적법 개정 반대 측의 주장은 첫째, 대상자의 95%가 대륙 중국 출신이라는 점에 우려가 있다는 것, 둘째, 출산율을 극복하는 해결책이 아니며 6세 이하는 너무 어려 인구수 증가에 큰 도움이 되기 힘들다는 것, 셋째, 징병제 등의 사유로 20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4. 역차별 우려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일본 미야자키현 에비노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입학식에 중국 국가를 제창하고 교장이 중국어로 축사를 하는 등 중국 유학생의 비율이 증가하여 자국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 사례를 들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동초등학교에서도 중국동포 아이들의 비율이 70~80%에 달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아 의사소통이 불편하고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5.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부적절
    국적법 개정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초혼 시기 상승, 고령화와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경제적 부담감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적법 개정은 현재 적용 대상의 수가 국민 수에 비해 매우 낮아 일시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은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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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적법 개정안
    국적법 개정안은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하여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국가 정체성 및 사회 통합에 미칠 영향, 역차별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2. 국적법 개정 찬성 논거
    국적법 개정 찬성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 통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적 취득 요건 완화를 통해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면 이들의 사회 참여와 소속감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유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셋째, 국제 결혼 가정 자녀의 국적 취득 문제 해결 등 개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국적법 개정 반대 논거
    국적법 개정에 반대하는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적 취득 요건 완화가 국가 정체성 및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적은 개인과 국가 간의 법적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지나치게 완화하면 국가 정체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외국인 유입 확대가 오히려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적법 개정보다는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논거들을 고려할 때 국적법 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역차별 우려
    국적법 개정에 따른 역차별 우려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국적 취득 요건 완화로 인해 기존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의 국적 취득이 용이해지는 반면, 국내 출생 내국인 자녀의 국적 취득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는 역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우대 정책이 확대되면서 기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법 개정 시 이러한 역차별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기존 국민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5.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부적절
    국적법 개정을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히 외국인 유입 확대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국가 정체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 인프라 확충, 가족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 등 다각도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적법 개정은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국적법 개정을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보다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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