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사용의 한계 및 요건서론정보통신이 발달됨에 따라 범죄의 형태가 지능화·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 갈수록 범죄수법이 포악·잔인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처하는 경찰관의 범인들에 대한 무력사용은 인권존중과 맞물리면서 갈수록 제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치안을 담당하는 외근경찰관들의 대표적인 경찰장비는 총기이며,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치명적인 무력사용은 대부분 이러한 총기사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경찰관은 항상 총기를 휴대하고 있지만 총기사용에 있어 까다로운 규제 사항 때문에 막상 총기를 사용해야할 상황임에도 여간해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이 총기사용의 필요충분조건 하에 총기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언론이나 각종 단체에서 인권문제를 들고 나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이 여론에 따라 징계(내부적 징계책임 및 중과실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 경찰의 실정이다. 현재 경찰에게 총기는 더 이상 경찰장비가 아니라 하나의 장신구가 된 셈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경찰관의 무기사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용을 인정한다면 경찰목적의 달성과 그 부작용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 무기사용의 법적 요건과 한계에 관한 현행법규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본론가. 무기사용의 근거법령과 요건 및 한계1. 무기 휴대 및 사용의 근거법령1) 무기 휴대의 근거법령경찰공무원법 제20조(복제및무기휴대) 제2항“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2) 무기사용의 근거법령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1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1.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2.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3.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4.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2제1항의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등을 말한다.3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동 규정 제9조 (총기사용의 경고)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경찰관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특히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인질·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동 규정 제10조 (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1경찰관은 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2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2. 무기 사용의 요건과 한계1) 무기사용의 요건.(1)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는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그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상에 명시되어 있는 1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를 위한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한 경우,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무기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여기서의 범인, 공무집행 등의 의미는 형법상에서 인정되는 의미를 뜻하며, 그 사용의 정도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야 한다. 이 법에서의 무기사용의 의미에 대하여 인명의 살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나 본 조 후단에 있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것이 허용되는 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사용의 의미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로 국한하는 것이 옳은 해석방법일 것이라 생각된다.(2) 위해를 수반하는 경우.위해를 수반하는 경우로는 1 정당방위의 경우(형법 제21조), 2 긴급피난의 경우(형법 제22조), 3중범인의 체포와 이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해당한 때, 4 영장집행(수색영장 포함)의 경우, 5 위험한 무기소지 범인의 경우, 6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7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등이다.2) 무기 사용의 한계경찰관직무집행법은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사용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가 있을때,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의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가 있을 때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한 무기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 에서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무기사용에 있어서의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비례성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다.나. 경찰관의 총기사용의 현실과 문제점1. 경찰관의 총기사용의 실태외근 경찰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찰관들이 가장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찰장비로 권총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심지어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총 쏘면 옷 벗고 집안 망한다"는 식의 우스개소리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총기사용을 꺼리고 있으며, 그리고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정당하게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도 결국은 형사처벌 내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을 볼 때 경찰관들이 총기사용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필요성우선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만 막연히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인지, 필요한 한도 내라 함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 경찰관이 범죄자가 흉기로 위협하거나 덤비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경찰관의 총기사용행위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가 경찰관에게 손해배상명령을 내린 것 또한 이를 명확히 해야만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따라서 경찰관의 총기사용행위를 엄격히 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경찰관직무직행법 제11조를 폐지하는 대신에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대한 입법안을 상정하여 별도의 법률로 명문화함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에에 관하여는 현재 경찰관 총기관리지침이 시행되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숙지 및 암기토록 하고는 있으나 이는 경찰청에서 내린 지침일 뿐 행정적인 면 이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경찰관의 총기사용행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총기사용에 의한 선량한 피해자를 줄이고, 경찰관의 신분과 생명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3. 총기사용의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1) 사격훈련의 강화.경찰관의 총기사용에 있어서 다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격훈련을 강화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경찰관 총기관리지침 중 사격훈련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정기직장훈련은 연 4회로 매 경찰관이 매 분기마다 1회씩 25발을 사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떠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 따라서 총기오발사고 및 범죄자에게 발사시 엉뚱한 부위에 맞아 절명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현저히 부족한 경찰사격훈련장을 각 경찰서별로 하나씩 보유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연습용 탄환의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격훈련장이 경찰서마다 하나씩 있으면 항상 본인이 원할 때에 할 수 있고, 훈련용 탄환도 양껏 사용할 수 있어 경찰관의 사격능력 배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Ⅰ. 서론경찰관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경찰 장구 중에서 제일 필요없는 것 중에서 1위가 바로 총기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무기사용의 법적근거부터 차근차근히 알아보자.경찰관직무집행법무기의 사용제 10조의4(무기의 사용)1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1.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2.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행사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3.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4.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2 제1항의 무기라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을 말한다.3대간첩작전·대테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를 말하는 것이다. 무기의 범위에 대 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에서 각각 장비, 장구, 분사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권총·소총 등의 개인화기와 기관총 등 공용화기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 무기사용의 일반 요건일반적인 요건오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 호 ,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를 그 요건으로하고 있다.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의 경우, 범인이라 함은 치의자오 피고인 및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물론 현행범인과 당시 정황으로 보아 충분히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범인이라 하더라도 체포·구속 및 수감의 대상이 아닌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등에 대하여는 무기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본조의 후단에서 위해를 수반하는 경우의 무기사용 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실무에서 범인을 체포하기 전에 구속과 불구속을 구분하기란 거의 불가능 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불구속 피의자 등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체포 라 함은 구속영장·체포영장에 의한 구속 및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구속 또는 체포를 말하는 것이며, 도주의 방지 란 체포된 상태에서 경ㅇ찰관의 실력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만약, 구속되었다가 이미 구속 장소를 벗어난 자의 경우는 도주의 방지가 아니라 체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는 위험의 상황은 조성되었지만 직접적·현실적으로 생명·신체에의 침해가 가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현실적으로 생명·신체에의 침해가 가해지는 경우에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사용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또는 타인 이라 함은 직무를 수행중인(무기를 사용하려는) 경찰관과 동료 경찰관, 통하여 보호받는 법익은 생명·신체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다.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 의 경우, 공무집행 이라 함은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이해되는 공무와 같은 정도로 샛길 수 있을 것이다. 즉,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성질이 적법한 것이면 본조의 공무집행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항거라 함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부 내지 저항하여 그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극적인 항거의 경우에는 무기사용이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겠지만 그 소극적 항거를 배제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중요한 법익이 침해될 경우에는 무기사용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큰 피해가 예상되는 폭발물을 제거할 의무있는 자가 제거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억제 라 함은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항거하는 행위를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하여 제지하거나 배제·해산·이동시킴으로써 이를 제압하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에만 무기의 사용잉 가능하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이미 앞에서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객관적 상황을 전제로 출동한 경ㅇ찰관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초로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결정 되어야 할 것이다.3. 무기사용의 한계가. 일반적인 한계일반적으로 무기사용을 위해서는 우선 이보다 당사자에게 덜 불이익을 주는 경찰상의 다른 강제수단을 사용하였으나(예컨데 총기의 직접적인 사용 이전에 가스총이나 경찰봉의 사용)경찰상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경우에 비추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한 사람에 대한 무기사용은 물건에 대한 부기사용을 통하여는 경찰상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나. 목적상의 한계무기사용은 당사자의 공격행위나 도주행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목적으로만 목적으로 하는 무기사용은 현재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거나 신체에 대한 심각한 손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때에만 인정될 수 있다.(비례성의 원칙중 보충성의 원칙 적용)다. 대상의 한계무기사용은 외관상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자 또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때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해방지를 위해 무기사용이 유일한 수단인 때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 상황상의 한계무기사용은 경찰관의 입장에서 평가하여 명백하게 개별적 행위와 무관한 사람들이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위태롭게 될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때에도 현재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위한 유일한 수단인 때에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다수의 군중 속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자로부터 중대한 범죄행위가 행하여졌거나 목전에 이러한 행위가 행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다른 수단은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4. 판례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5.1.(81),744]【판시사항】[1] 경찰관의 총기 사용 요건의 판단 방법[2] 경찰관이 길이 40cm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 쪽을 향하여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한 경우,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본 사례【판결요지】[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 경찰관의 무기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총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 경찰관이 길이 40cm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 쪽을 향하여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한 경우,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4.11.8. 선고 94다2589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2.15.(982),3243]【판시사항】경찰관의 권총 발사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망인의 과실을 70% 상계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경찰관의 권총 발사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망인의 과실을 70% 상계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19913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373;공1991.11.1.(907),2524]【판시사항】가. 병원에서의 난동을 제압키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칼을 들고 항거하던 피해자를 총격 사망하게 한 것이 그 직무집행상의 총기사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나. 정당방위의 요건【판결요지】가.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있던 과도로 대형 유리창문을 쳐 깨뜨리고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 자살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피해자가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위 경찰관 등이 공포를 발사하거나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 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부득이 총을 발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체부위를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 위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칼빈소총을 1회 발사하여 피례
코덱이란?코덱(Codec)이란 'COder/DECoder'라는 컴퓨터 부호화/부호 번역화 혹은, 'COmpression/DECompression'이라는 압축/해제의 약자로서 영상혹은 음성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코더(coder)와 디지털 신호를 음성이나 영상으로 바꾸어주는 디코더(decoder)의 합성어이다. '변복조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영상이나 음악 데이터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서 저장하고 이를 재생할 때에 다시 그 언어를 번역해서 영상이나 음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만약 코덱이 없다면 영상이나 음악을 컴퓨터가 재생할 수 없게 된다.코덱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코덱으로서는 인텔이 제안한 인디오(indeo)코덱이 있으며, 동영상 편집에서 이용되는 MPEG코덱이 있다. 최근 MPEG4코덱들, 예를들어 DivX같은 코덱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코덱의 형태상 구분하드웨어하드웨어 코덱은 보통 보드 형태의 장비(일반적으로 캡쳐보드와 통합되어 있음)로 되어있다. 이런 하드웨어 코덱 장비를 통해서 캡쳐된 파일은 이런 보드가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재생되지 않는다. 전용의 프로세서가 없기때문이다.하드웨어 코덱은 전용의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관계로 대부분 실시간 압축이 가능하며 안정적이고 화질이 우수한 편이다.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코덱은 프로그램으로 설치되는 것으로서 CPU와 시스템의 성능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압축을 합니다. (물론 캡쳐하기 위한 하드웨어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 코덱은 프로그램만 설치되면 압축된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소프트웨어 코덱은 하드웨어 코덱 보다는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차이는 점점 좁혀져 가고 있고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실시간 압축과 고화질의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소프트웨어 코덱을 구분지으면 크게 비디오 코덱과 오디오 코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동영상 파일포맷의 확장자AVI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위한 비디오 지원 API인 비디오 포 윈도우(Video for Windows : VFW)의 기본 파일 포맷의 확장자.다양한 압축 코덱을 사용하여 화질과 파일 용량등을 조절할 수가 있다.MOV애플컴퓨터사에서 개발한 통합 멀티미디어 지원 툴 킷인 퀵타임(QuickTime)에서 지원하는 동영상 파일 포맷의 확장자.윈도우즈용 플레폼에서 이 파일 포맷을 사용하거나 볼러면 QuickTime For Window 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의 약자로 국제표준 동영상 파일로 PC에선 MPG라는 확장자를 가진다. MPG는 일반적인 동영상 파일을 고압축하여 획기적으로 파일의 크기를 줄여놓은 것으로 화질면에서도 뛰어나며, CD 한 장에 320*240 픽셀 크기로 70분 정도의 재생 용량을 가진다.인코딩 할 때의 소프트웨어에 따라 *.mpg / *.mpeg / *.mpe 등 다양한 확장자를 가지며 VCD의 *.dat 도 헤더정보를 제외한 이것과 같다.ASFMS사가 내놓은 액티브 무비의 새로운 규격으로 네트워크 상에서 실시간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받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VFW에 통합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사용되는 인코더의 버전에 따라 확장자가 달라진다.Windows Media Encoder 4.1 => *.asfWindows Mdeia Encoder 7 => *.wmv, *.wmaRM리얼플레이어용의 미디어 파일의 확장자로 Real Producer를 써서 만들어 낼수 있다.FLI,FLC3D Studio 또는 Animator Pro로 만든 동영상 파일로서 일반적인 동영상 파일과는 달리 오디오 트랙이 없기 때문에 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동영상 파일 포멧지원되는 코덱{AVI(Video for Windows)CinepakIndeoMicrosoft RLEMicrosoft Video1Microsoft MPEG-4(ASF) => 실시간용DivX MPEG-4MOV(QuickTime)CinepakSorenson Video => 실시간용ComponentDVAnimationMPEGH.263 => 실시간용MPEGMPEG 1,2오디오 코덱∴ 오디오용 코덱은 압축코덱의 대부분이 통신용(화상회의, 인터넷폰, 라이브방송등)의 용도이며 디지털 비디오 편집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CD의 샘플링방식과 동일한 PCM(Pulse Coded Modulation)방식과 MPEG 이 거의 전부입니다. 최근들어선 인터넷 방송이 활성화 됨에 따라 최종 엔코딩에서는 Window Media Audio V2와 같은 압축방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오디오 방식지원되는 코덱AVI(Video for Windows)DSP Group TrueSpeech (TM)GSM 6.10Microsoft ADPCMIMA ADPCMVoxwareCCITT u-LawMOV(QuickTime)24-bit IntegerIMA 4:1 => 실시간Qualcomm Purevoice => 실시간MACE 6:1QDesign Music 2 => 실시간64-bit Floating PointMPEGMPEG-1 Layer 1Layer 2Layer 3MPEG-2 AACLinear 편집과 Non-linear 편집의 개념과 차이점비디오편집에는 리니어(Linear Editing, 선형)편집과 논리니어(Non Linear Editing, 비선형)이 있습니다. 리니어편집은 재생 VCR과 녹화 VCR를 연결하여 좋은 부분만 공Tape로 녹화하며 편집하는 것을 말하며, 논리니어편집은 재생 VCR과 컴퓨터를 연결하여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하드디스크에 디지탈 신호로 기록(녹화,capture)하고 후에 컴퓨터 내에서 소프트웨어로 cut과 Effect 등 편집하는 것을 말합니다.논리니어 편집은 장비(효과기, 자막기, 컨트롤러 등)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한눈에 펼쳐놓고 편집작업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편집한 최종 결과물을 얻으려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펙트 효과를 처리하므로 랜더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이렇듯 리니어편집과 논리니어편집은 어떤 기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서로 차이점을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리니어편집은 아날로그 기자재를 사용하므로 '아날로그 편집'이고 논리니어편집은디지탈 신호로 변환된 상태에서 편집을 하므로 '디지탈 편집'이라고 합니다.Linear (Editing)릴에 녹화된 순서에 따라서만 편집내용을 재생하고 검색할 수 있다. 테이프는 선형적이기 때문에 원하는 소재를 찾으려면 테이프를 원하는 지점까지 감아야 한다. 즉 녹화된 순서대로만 재생할 수 있는 것이다. 1956년 이후 폭넓게 사용되어 온 테이프편집은 리니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테이프를 이용한 편집을 넌리니어와 구별하기 위해 리니어로 정의하였다. 테이프를 감고, 조그, 프리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전체 VTR 작업시간의 약 40%에 달한다. 선형편집은 그 특성상 속도가 느리다. 더구나 편집마스터 장비에 녹화 소재를 순서대로 입력하는 것은 나중에 내용을 변화시키는데 제한을 가지게 된다. 특별한 인터페이스 없이는 디지털비디오디스크녹화기 또한 부분적으로는 선형적이다. 비록 읽기/쓰기 헤드가 필요한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테이프처럼 내용을 감을 필요는 없다할지라도 디스크의 어떤 부분은 TV 필드 인터벌(1.6ms 혹은 2ms이하) 기간동안 도달하기에는 너무 멀어서 (읽기/쓰기 헤드가 위치를 잡는데 걸리는 시간은 통상 10ms이다) 다음 트랙track을 찾아서 재생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된다.
홍주재료밀..............1말보리............1말룩가루........1말물..............3½말지치(자초)뿌리..30g만드는 법1.누룩빗기:6-7월의 고온다습한 시기에 밀1말과 보리 1말을 섞어 맷돌로 거칠게 빻아 물을 뿌린후 누룩틀에 넣고 압력을 가해 덩이를 만들어 7-10일 정도 띄운 후 잘 빻아 2-3일 말려 후숙시킨다.2.술담그기:보리쌀 1말을 깨끗이 씻어 하룻밤 물에 침지한 후 물기를 30-40분 정도 빼고 시루에 50-60분 쪄서 술밥을 만든 후 식힌 다음 누룩가루 1말과 잘 섞은 후 물3½말과 함께 술독에 넣고 10-15일 정도 발효기킨다.3.증류예열-숙성된 술덧을 솥에 넣고 품온이 60℃정도 되게 가열한다.증류-예열된 솥위에 고조리를 얹고 솥과 고조리를 밀봉하여 고조리위에 냉수를 붓고 고조리 부리 밑에 유액을 받을 수기를 놓은 후, 수기 위에 면포를 덮고 그 위에 지치 뿌리를 30g정도 썰어 올려 놓고 유액의 품온을 30-35℃로 조정하면서 고조리 부리를 타고 내려 오는 유액이 지초층에 닿아 착색이 되도록 한다.이와 같이 증류하면 술덧 2말에서 4되의 홍주(알콜 함량 40%)를 얻는다.참고진도 홍주는 일명 지초주(芝草酒)라고도 하며 400년 동안 진도에서만 제조되고 있는 한국유일의 홍색을 띤 증류수로 주정분 40-47%이며 약간의 감미와 상쾌한 맛,방향을 갖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소주이다.자료제공전라북도 지도군 의신면 돈지리 허옥인하향주(荷香酒)재료찹쌀..........16.6kg누룩가루......600g엿기름........3컵밀가루........5컵물............9l만드는 법1.찹쌀 1.5kg을 빻아 물 9l로 풀을 쑨 다음 식힌다.2.①에 누룩가루를 넣어 버무려 실온에서 3일쯤 발효시켜 밑술을 만든다.3.찹쌀 한말(15kg정도)은 고두밥을 지어 엿기름,밀가루를 섞어 둔다.4.③에④를 고루 섞어 항아리에 넣고 위에 누룩가루를 조금 뿌리고 땅에 묻는다.5.처음 일주일쯤은 공기가 약간 통하도록 뚜껑을 살짝 열어 두 소요된다.2.1단 담금:물에 불려 빻은 멥쌀가루에 끓인 물을 가하여 반죽하고 이 것에 누룩과 밑술을 혼합 한다.(30일 경과 후 2단 담금)3.2단 담금:율무와 멥쌀을 합하여 물에 불린 후 시루에 쪄 식힌 다음 누룩을 넣어 2단 담금을 완 료한다.4.30일 정도 지난 후 체에 거르면 알코올 농도 20-30%에 이르는 독특한 향기와 황갈색의 은은한 빛깔의 율무주가 된다.참고⊙제조 과정에서 10-17℃의 저온상태에서 발효시켜야 하기 때문에 온도유지에 세심한 주의가 필 요하다.⊙의이인주는 궁중음식에서 유래된 민속주로 본초강목에 의하면 의이인은 우리말로 율무를 뜻하 며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와 폐에 도움을 주므로 한방에서는 율무주를 알맞게 복용하므로써 신경통과 각기병 예방에 효험이 있는 술로서 알려져 있다.자료제공강원도 횡성군 감천면 구방1리 정재교옥수수술재료찰옥수수 가루.....2kg멥쌀 고두밥.......500g엿기름............500g누룩..............1kg만드는 법1.찰옥수수를 거피해서 간 다음 찬물에 개어 놓는다.2.솥에 물을 찰옥수수양의 3배를 넣고 끓인다.3.물이 끓으면 ①을 섞으면서 저어 준다.4.끓으면 퍼내어 식힌다.(솥채로 식혀도 된다.)5.40℃정도로 식으면 솥에 붓고 엿기름에 물을 부어 걸죽하게 만든 후 삭힌다.(10시간 정도)6.베보자기로 짜서 다시 감주 정도의 농도로(처음 량의 ¼분량이 될 때까지)졸인다.7.졸인후 식으면 누룩과 고두밥을 함께 넣는다.4-5일이 지난후 먹는다.참고옥수수술은 엿기름으로 삭힌 것으로 감미가 있으며,꿀엿처럼 입술에 짝짝 달라 붙는다.색깔은 황색이며 독하므로 1인1회 600cc정도 이상 마시지 못한다.자료제공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2리 임정자오메기술재료차조..........3.2kg보리누룩가루..800g만드는 법1.누룩 만들기:음력 8월이 되면 보리쌀을 두조각으로 부숴 씻은 후에 물에 담가 둔다.(8-9시 간).보리쌀을 손으로 만져 보아 눌러지면 약간의 밀가루를 넣어 뭉쳐주고 주먹만하게 만들 ①을 넣에 하루 동안 따뜻한 곳에서 잘 식혀 낸다.참고엉컹퀴는 즙을 내어 약으로 마시고 남은 뿌리를 삶아 이용한다.자료제공경상남도 장승포시 옥포2동 정우순안동소주재료쌀..........4kg누룩........0.8kg물..........7l만드는 법1.누룩 만들기:밀은 씻어서 말린 다음 가루가 날리지 않을 정도로 부수고 바순 밀 밀무게의 40% 내외에 해당하는 물을 살포하고 1시간정도 재운 후 손으로 버무려 혼합한 뒤 누룩틀에 모시보자 기를 깔고 혼합한 것을 넣은 다음 포로 덮고 발로 디뎌 둥글 넙적한 누룩을 만든다.2.누룩 띄우기:하루쯤 지나면 품온이 올라가고 다시 하루가 지나면 식는데이때 뒤집어 준 다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발효가 되면서 건조된다.3.누룩냄새제거:건조된 누룩은 하루쯤 밤이슬을 맞혀 누룩냄새를 없앤다.4.쌀 찌기:쌀은 물에 담구어 하룻밤 불려 1시간 정도 시루에 찐다.5.재료 혼합 및 발효:고두밥은 식힌 후 누룩:고두밥:물의 비율을 1:3:2의 비율로 혼합한 후 항 아리에 넣고 10-12일간 발효시켜 전술을 만든다.6.증류주 받기:⑤의 전술을 소주고리에 넣고 불을 지피면 증류가 되어 소주고리주둥이를 통해 이슬 같은것이 생겨 방울방울 떨어져 안동소주(증류주)가 된다.참고⊙질 좋은 지하수를 사용하여 빚기 때문에 술맛이 독특하다.⊙뒤끝이 깨끗하고 향기가 그윽하며 혈액순환,소화불량에 효능이 있다.자료재공경상북도 안동시 신안동 조옥화쌀술재료쌀..........7kg누룩........3kg이스트......2큰술소주........1.8l만드는 법1.쌀은 물에 24시간 정도 불린다.2.불린 쌀을 건진 후 시루에 푹 찐다.3.찐 밥을 차게 식힌다.4.덩어리진 누룩을 빻아서 ③과 혼합한다.5.④에 이스트 넣어 같이 섞는다.6.항아리에 ⑤를 넣고 미지근한 물을 ⑤의 약3배 정도 붓는다.7.⑥에 소주를 넣는다.8.항아리를 천으로 덮은다음 따뜻한 곳에 놓고 이불을 덮어 4-5시간 둔다.9.4-5시간 지나면 항아리에서 보글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소리가 나면 공기구멍밑술이 된다.㉱밑술을 걸러서 소주를 내린다.2.덧술 만들기㉮송순을 쪄서 10일 동안 음건해서 말린 다음 가루를 낸다.㉯찹쌀을 깨끗이 씻어서 고슬하게 밥을 지어 황곡을 넣어 섞어 놓는다.㉰㉯에 송순가루를 넣고 15-16℃에서 13일간 발효시킨다.3.숙성시키기:밑술에 걸러진 소주를 ㉰에 넣고 2-3달 동안 숙성시킨 후 용수를 박고 주액을 떠 낸다.참고송순주는 중요 무형문화제 제6호로 지정됨.자료제공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초락도리 박양이전라북도 김제군 요촌동 김복순소곡주재료찹쌀..........8kg멥쌀..........2.4kg물............7.2l누룩.엿기름.메주콩가루 적당량만드는 법1.누룩 및 누룩물 만들기:밀을 빻아 물로 반죽하여 동그랗게 누룩을 빚어 3-4일 말린 다음 가루 로 내어 누룩가루가 잠길 만큼 물을 부어 5시간쯤 불린 후 체에 걸러 누룩물을 만든다.2.지에밥만들기:지에밥이란 찹쌀로 만든 고두밥을 말하는데 찹쌀을 씻어불려 베보자기를 깔고 시루에 앉혀 찐 다음 찬바람 잘 통하는 곳에서 식힌다.3.백설기 찌기:물에 불려 빻은 멥쌀가루를 시루에 찐 다음 식힌다.4.술 빚기㉮누룩물(①에서 누룩가루를 체에 걸려 놓은 물)에 백설기를 조금씩 떼 어 넣으면서 잘 푼 후 항아리에 담는다.㉯항아리는 따뜻한 방 아랫목에 뚜껑을 덮어 두다가 발효하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어 훈김이 충 분히 빠져 나가도록 하면서 밑술을 만든다.㉰술을 담글 항아리에 지에밥을 한켜 넣고 엿기름가루,누룩가루,마른 메주 콩가루 순으로 한켜 씩 얇게 뿌린다.㉱㉯의 밑술을 ㉰의 항아리에 부은 후,그늘진 땅 속에 묻어 두는데 술이 끓어 오를대는 채반을 덮어 두고(2-3일)술바탕이 내려 앉으면 종이로 위를 봉해 덮고 100일간 숙성시킨다.(여름에는 흙을 덮어 봉해서 온도를 유지한다.)5.100일이 지나면 뚜껑을 열어 술밥이 동동 떠 있는 곳에 용수를 박아 맑은 주액을 뜬다.자료제공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호암리 김영신선산약주재료쌀...........22.4kg누룩.........140g물....것이다.5.④의 누룩이 7일이 지나면 지푸라기를 걷어내고 맨 안쪽에 있던 누룩을 바깥쪽으로, 바깥쪽에 있던 누룩을 안쪽으로 자리를 바꿔 앉힌다.6.다시 7일 후 켜켜이 쌓았던 누룩 더미를 헤쳐서 누룩 하나하나를 지푸라기로 묶어 천정에 매달 아 놓는다. 이렇게 해서 다시 15일이 지나면 즉 한달 후에 누룩이 완성된다.(맷돌에 탄 누룩을 누이 굵은체에 받쳐 낸 고을 가루로 만든 것이 좋은 것으로 '내명가루'라 부르며, 또 밀이 아닌 녹두로 타서 딛은 누룩을 최상품으로 친다.)첫 돼지날7.처음 술을 담그는 첫 돼지날 하룻밤을 물에 불린 멥쌀을 누룩 빚을 때 밀타듯이 한번 드르르 탄다. 마치 쌀알이 두 쪽으로 쪼개질 정도로만 한다. 밑술 담금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의 양으 로 쌀 2½되(4kg)에 물2되(3.6l)의 비율로 담근다. 막걸리와 같은 발효주는 밥을쪄서 빚지만 삼 해주는 마치 죽과 같은 밑술을 넣어 담근다.8.물은 팔팔 끊인 뒤 쌀가루를 적당히 쳐가며 솥바닥에 눌지 않도록 잘 저어둔다. 밑술은 젓는 팔이 뻐근한 정도가 돼야 물가늠이 제대로 된것이다.9.밑술이 다 만들어지면 넓은 그릇에 옮겨 담고 차갑게 식힌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밑술을 완전 히 식혀야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덜 식으면 그만 시어지고 만다.10.잘 식힌 밑술을 누룩과 함께 고루 잘 버무린다. 쌀 2½되(4kg)를 밑술로 빚었으면 누룩은 내 명가루로 쌀과 누룩의 비율이 5:1이 되도록 ½되(0.8kg)를 섞는다. 이 때는 팔팔 끓였다가 차갑 게 식힌 물을 4대접(2l)쯤 부어가며 섞어준다.11.누룩이 잘 섞여 갈색 빚깔이 고루 들면 깨끗이 씻은 술독에 차근차근 앉힌다.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늘진 곳에 술독을 혼고 다음 돼지날까지 12일간 기다린다.두번째 돼지날12.두번재 돼지날에는 첫 돼지날과 같은 양의 밑술을 만들고 첫 돼지날 담그었던 밑술과 함께 잘 버무린다. 이때 쌀2½되(4kg)에 누룩을 2홉(0.3kg)쯤 더한다.13.고루고루 섞은 밑술을 새독에 담는다. 술독을 바꾸지 않으면 술
최근 중요 판례 정리남부행정고시학원 조 충 환[정보비공개결정 위헌 확인]가. 구속적부심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이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자 해당 경찰서장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위 변호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위 정보비공개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법소원의 제기 요건인 보충성의 원칙 및 권리보호의 이익을 충족하는 지 여부 - (적극)나. 구속적부심사사건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 및 그 서류들을 열람·등사할 권리가 인정되는 지 여부 - (적극)다, 구속적부심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이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 - (적극)(헌제결 2003. 3. 27, 2000헌마474 전원재판부)[제척사유 부정]약식절차와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이 제1심공판절차의 전심재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원인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2002. 4. 12, 2002도944).[친고죄 고소기간 1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이 법률 제19조 제1항 본문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죄 등에 대한 고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였는바 강간을 당한 뒤 1년 내에 고소를 하였다면, 적법한 고소임이 분명하다(대판 2002. 5. ) 객관적으로 폭행자체가 인정됨에도 무죄를 인정함은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폭행부분에 대한 분리기소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목적에서 친고죄로 규정한 강간죄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공소제기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례를 변경하여 다수설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대법원 2002. 5. 16,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 검사인 공소외인(이하'피의자'라한다)이, 재항고인에 대한 위 지청 98형제48965호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이미 기소유예처분이 되어 있던 위 지청 96형제22801호 피의사건이 재항고인의 진정에 의하여 제기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1999. 2. 18. 16:30경 위 지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실 부속실에서, 마침 담당검사의 교체를 요구하고자 위 부장검사를 방문하여 기다리고 있던 재항고인을 직권남용하여 긴급체포한 후 그 다음날 17:25경까지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불법 구금하였다."라는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하여 재항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감금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의 염려나 긴급체포 사유를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이 검사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심은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는 직권을 남용하여 재항고인을 체포·감금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그 이유만으로 이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음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판 2003. 3. 27.자 2002모81 결정).[상고이유]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소사실로 된 죄의 법정형이 그 기준이 되고, 다만 필요적 변호가 있어야 할 사건이라도 하급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고 유죄부분만이 상소되어 그 범죄사실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면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취급되지 아니할 뿐이다.(대법원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필요적 변호사건과 무죄 판결]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보석금 몰수]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 결정을 할 수도 있다(대판 2001. 5. 29, 2000모22 전원합의체 결정).[미결구금일수 법정통산]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의 각 판결이 선고되어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상고를 제기한 경우,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때의 상고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본형에 산입된다(대판 2002. 6. 20, 2002도807).헌법재판소법 : 피의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불기소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종전 180일)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 본문 : 개정 2003. 3. 12).[불이익 변경금지원칙] : 판례·주형을 늘리면서 집행유예 붙인 경우 불이익한 변경(○)·징역6월 → 징역8월에 집행유예1년·금고1년 →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벌금 병과 불이익한 변경(○)·징역6月 → 징역6月에 집행유예 2년 + 벌금1심의 선고유예한 벌금형을 병과한 경우 불이익한 변경(×)피고인 등을 각 징역 2년 6월 및 각 벌금형(각 15,000,000원,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에 대한 선고유예와 피고인 등으로부터 각 금 11,461,400원을 추징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 및 피고인 등의 항소에 있어서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배척하고 피고인 등을 각 징역2년 6월과 벌금 10,000,000원(각 금50,000원을 1일로 환산)에 처하고 피고인 등으로부터 각 금 11, 461,400원을 추징하고 위 각 징역형에 대하여는 4년간 형의 집행유예하는 판결선고는 제1심의 형보다 중하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에 대하여 불이익하다 할 수 없다(대판 1976. 10. 12, 74도1785).·주형을 줄이면서 벌금 병과 불이익한 변경(○)피고인만이 항소심에서 징역5년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4년 및 벌금 1,500,000,000 원을 선고한 것은 비록 징역형은 감경되었더라도 벌금형이 새로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대판 1993. 12. 10, 93도2711).☆ 판례는 태도변경 : 주형을 가볍게 하고 몰수나 추징추가 → 전체적 실질적 고려 판단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3년의 형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원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자, 환송 후 원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천 만원과 금 1천 6백 만원의 추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하였다면, 환송 후 원심이 주형을 벌금 4천 만원의 선고유예로 감경한 점에 비추어, 그 선고를 유예한 금 1천6백 만원의 추징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 대한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8. 3. 26, 97도1716 전원합의체)[재전문증거]1. 의의원진술자 甲이 乙에게 진술한 조서를 구별하여 ①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제316조의 의하여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는 때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②재전문진술 또는 이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2) ①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고인의 범행 자백에 대한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대판 2000. 9. 8, 99도4814).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고인의 범행 자백에 대한 진술을 그 내용으로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1. 수사기관의 위법한 비밀녹음테이프 : 증거능력(×)2. 사인이 타인간의 사적 대화 비밀녹음테이프 : 증거능력(×)3. 사인이 3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 자신이 진술한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 → 증거능력 인정피고인의 동료교사가 학생들과의 사적인 대화 중에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을 학생들 모르게 녹음한 녹음테이프 중에 학생들의 대화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 중에 위와 같은내용의 학생들의 진술 및 이에 관한 검증조서의 기재 중 학생들의 진술내용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