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경찰과 경찰학▷ 각국 경찰학의 연구(1) 영국 : 범죄학의 한 분야(2) 미국 : 형사사법학, 경찰행정학, 독자적 학문(3) 일본 : 궁국충길-경찰학(총론?각론), 경찰대-경찰학논집, 중원영전-경찰학의 제 문제(법학+경찰학)(4) 독일 : 국가학, 법학의 한 분야▷ 경찰의 개념(1) 형식적 의미의 경찰 :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모든 활동 (조직, 역사적?제도적)※ only 형식적 경찰 - 정보, 보안(대공), 사법, 치안서비스(2) 실질적 의미의 경찰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적 활동 (작용, 이론적?학문적)※ 실질적 + 형식적 경찰 - 불심검문, 풍속, 생활안전, 교통, 경비▷ 경찰개념의 정립(1) 대륙법계 : 경찰권의 성질(작용)?발동범위 기준, 경찰은 무엇인가(what),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2) 영미법계 : 경찰의 역할?기능 기준, 경찰활동은 무엇인가(do),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경찰개념의 변천(1) 고대국가 : 도시국가에 대한 일제의 정치(2) 중세국가1) 14c 프랑스 : 모든 국가목적적 작용,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2) 15c 독일 : 국가행정 전반3) 16c 독일 : 교회행정을 제외한 모든 국가작용(3) 경찰국가(17c) :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복지포함), 경찰과 행정의 분화(4) 법치국가(18c) : 소극적 위험방지분야에 한정, 프로이센일반란트법(독,1794), 죄와형벌법전(프,1795), 크로이쯔베르크판결(독,1882)▷ 경찰의 분류(1) 목적 : 행정경찰(실질적 의미의 경찰) vs 사법경찰(형식적 의미의 경찰)(2) 발동시점 : 예방경찰 vs 진압경찰 ※ 둘 다 권력적 작용(3) 독자성 : 보안경찰 vs 협의의 행정경찰(4) 권한 & 책임 소재 : 국가경찰 vs 자치경찰(5) 위해정도 & 담당기관 : 평시경찰 vs 비상경찰(6) 질 & 내용 : 질서경찰 vs 봉사경찰(7) 보호법익 : 고등경찰 vs 보통경찰▷ 경찰업무의 특수성 : 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권력성, 조직성의거 정무원에 공안부 설치3) 헌법제정기(1954)① 정무원에서 국무원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독립② 공안부대는 공안군으로 개칭되어 인민해방군의 일종으로 변경③ 각종 당위원회에 정법공작부를 설치하여 공안?검찰?사법을 통일적으로 실시2) 문화혁명기① 공안6법 제정② 공안기관이 군사관재위원회(군대)에 접수되어 독자성 상실3) 문화대혁명 이후① 헌법개정(1975) : 공안기관에 검찰권?체포권 부여② 헌법개정(1978) : 공안기관에서 검찰권 분리③ 경찰업무 정비 : 형법?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검찰조직법 등 7개 법안 채택④ 국제형사경찰기구 가입(1984)⑤ 인민경찰법 제정(1995) : 우리의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해당(2) 경찰제도1) 특징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결합체제2) 구성① 국무원 공안부 : 공안부장은 국무원 총리의 제청으로 전인대에서 임명, 국무원의 구성원(a) 판공청(b) 변방관리국 : 출입국관리(c) 정치국(d) 형사국 : 인터폴 중국사무국(e) 인민공안대학② 공안청(국): 공안청(국)장은 지방인민대표회의의 상무위원회가 임명 후 국무원에 보고, 보통 부성장이 겸임③ 인민무장경찰대(인민해방군 중앙경호국) : 우리의 전투경찰대, 인민해방군 소속, 중앙(총부)-지방(총대)④ 공안파출소 : 미설치 지역은 공안특파원 파견(a) 치안경찰 : 질서확보, 반혁명분자색출(b) 호적경찰 : 호적?주민등록업무, 복지업무⑤ 거민위원회 및 치인보위원회 : 주민 자치조직⑥ 중앙정법위원회 및 중앙사회치안종합위원회 : 당의 치안담당조직⑦ 국가안전부(1983) : 치안활동 지도 및 대내?대외정보업무, 대간첩업무, 유학생감시활동3) 임무① 경찰사무② 외국인관리③ 행정사무(호적?소방?철도?항운?삼림)④ 행정처벌(경미 형사범)(a) 노동교양 : 징역과 동일한 효과, 1년 이상 3년 이하(b) 구류 : 1일 이상 15일 이하⑤ 예심집행, 법정경비(3) 사법제도1) 범죄수사절차① 체포 : 구류 후 24시간 이내 조사, 공안기관의 체포증에 의하여 집행② 구치 : 2월 이내, 임민검찰원?룸의 선호-기대이론 : V(유인가), I(수단성), E(기대)(b) 포터와 롤러의 업적-만족이론 : E(노력), P(성과), R(보상), S(만족감)② 아담스의 형평이론③ 학습이론(순치이론, 강화이론) : 적극적 강화, 소극적 강화, 소거, 처벌④ 로크의 목표설정이론 : 목표의 난이도, 목표의 구체성4) 파슨스의 체제이론 : 적응기능, 목표달성기능, 통합기능(경찰), 체제유지기능5) 샤인의 인간관 : 합리적경제인, 사회인, 자아실현인, 복잡인▷ 경찰인사관리(1) 인사행정제도1) 정실주의?엽관주의2) 실적주의(2) 공직분류방식1) 계급제 : 인간중심, 폐쇄형, 신축성2) 직위분류제 : 직무중심, 개방형, 경직성3) 우리나라의 공직분류 : 원칙-계급제, 가미-직위분류제(3) 근무성적평정(5할)1) 대상 : 총경이하2) 제외대상① 당해 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자② 휴직?파견 후 복직 또는 신규채용?승진임용 후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자3) 평정자① 제1차 평정자 : 직근상급자(사무소장)② 제2차 평정자 : 1차 평정자의 직근상급자(지구대장)③ 제3차 평정자 : 2차 평정자의 직금상급자(생활안전과장)4) 평정시기 : 10월 말일 (? 경력평정 : 12월 말일)5) 평정방식① 총경 : 주관적 평정(제1평정?제2평정자-각 15점, 제3평정자-20점), 50점 만점② 경정이하 : 객관적 평정(30점)+주관적 평정(20점), 50점 만점6) 평정요소① 제1평정요소(30점, 객관적요소) : 기여도(15), 포상(5), 직장훈련(5), 첩보(3), 근태(2)② 제2평정요소(20점, 주관적요소) : 실적(6.5), 태도(6.5), 능력(7) - 총경은 제2요소만 실시8) 평정분포비율(강제배분)① 수(2할) : 총경-47점 이상, 경정이하-19점 이상② 우(3할) : 40~47, 16~19③ 양(4할) : 25~40, 10~16④ 가(1할) : 25점 미만, 10점 미만※ 단, 특수지근무자, 교수요원,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위, 청문감사관은 강제배분?9) 다면평가제는 청문을 실시6) 자신의 경비업무를 위한 경비원의 사용은 경비업법상 경비원?(경비업법상 경비원-도급)(2)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 : 수익자부담, 공동화이론, 이익집단이론, 경제환원이론, 민영화이론▷ 생활안전경찰의 정보화(1) AVL(Automatic Vehicle Location) : 자동순찰차위치탐색기(2) AVNI(Automatic Vehicle Number Identification) : 자동차량번호식별기(3) ANI(Automatic Number Identification) : 자동신고자전화번호식별기(4) ALI(Automatic Location Identification) : 자동신고자주소식별기(5) HDT(Hand Data Terminal) : 휴대용컴퓨터단말기(6) MDT(Mobile Data Terminal) : 차량용컴퓨터단말기(7) SCR(Stolen Car Recovery) : 도난차량회수장치▷ 외국의 범죄예방활동 및 생활안전경찰(1) 영국의 범죄예방활동 : Safe City Program(2) 미국의 범죄예방활동1) 이웃감시 프로그램2) 시민순찰활동 : 수호천사3) 언론의 범죄예방활동① Take A Bite Out of Crime Program(범죄붕쇄방안) : 맥그러프라는 개를 이용② Crime Sopper Program(범죄해결사)③ Division Program(지역사회의 보호 및 관찰)4) 학교의 범죄예방활동 : Head Start Program, PATHE Program(3) 독일 : 지구경찰서 운용(4) 일본 : 교번(도시), 주재소(농어촌), 순회연락(방범심방), 경라(순찰), 자동차순찰반 운용제7장 수사경찰활동▷ 수사경찰활동의 법적근거 :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수사업무(1) 형사과 업무분장1) 수사과2) 특수수사과 : 국익에 관련되는 중요범죄3) 형사과4) 마약 및 지능범죄수사과5) 과학수사과① 과학수사계 : 지문입력② 지문계 : 전과기록, 수사자료표, 지문관리③ 채증도의 50/100을 감속 : 폭우?폭설?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 눈(20mm 이상)③ 견인속도(견인차가 아닌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a) 2,000kg 미만의 자동차를 3배 이상 무게의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 : 30km/h 이내(b) 그 밖의 경우 또는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 : 25km/h 이내4) 안전거리(공주거리 + 제동거리)① 공주거리 : 위험감지 후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주행거리② 제동거리 : 제동효과가 나타난 후 실제 정지할 때까지의 주행거리 ? 스키드마크5) 통행우선순위① 차마간 우선순위 : 긴급자동차 ? 기타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기타 차마② 자동차간 우선순위 : 내려가는 차 우선, 화물?승객 태운 차 우선6)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 : 선진입차, 우측차, 넓은 도로 차 우선7) 주차 :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① 터널 안, 다리 위②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③ 소방용기계?소방용물통?소화전?도로공사지역으로부터 5m이내8) 정차 : 5분미만의 정지상태, 우측에서 50cm 이상①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② 안전지대?버스승강장?건널목?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9) 일시정지 : 일시적으로 바퀴를 완전히 정지하는 것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긴급자동차특례)② 철길건널목, 횡단보도10) 서행 :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②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11) 앞지르기 금지장소① 교차로, 터널안, 다리위② 도로의 구부러진 곳③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12) 앞지르기 금지시기①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는 때②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13)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① 길이 : 자동차 길이의 + 1/10까지② 너비 :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③ 높이 : 조
정책기사 review제 목『Able2010, 장애노인 구원책 되나?』- 복지부, 2007년부터 장애인 취업 지원- 노인일자리 벤치마킹해 장애노인취업 활용출처 및 일자2006-11-16 복지뉴스 서희정기자내 용'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고로 취업의 장벽에 부딪힌 장애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복지부는 'Able2010'과 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사업을 통해 고령장애인의 일자리를 유도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보건복지부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종보 사업운영국장은 지난 15일 사랑의 열매회관에서 열린 2006 고령장애인 고용정책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2006년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소득보장팀이 출범했으며 빠르면 2007년인 내년에는 약21억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 시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Able2010'사업이란 일반사업장이나 기업체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복지증진차원에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약21억8천만원의 사업비가 현재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정국장은 "국회심의중인 예산규모로는 장애인복지일자리에 2990명,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배치에 2000여명정도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라며 "근무시간은 1일 3∼4시간, 주3∼4일 정도를 근무하고 월20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예산에 대한 부담은 중앙정부가 50%, 지자체가 50%를 부담하도록 설계돼 있고 사업시행주체는 국가, 시도, 시군구, 장애인복지관등 정부와 민간이 함께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내년 2007년부터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수행기관 및 장애인복지관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사업성과가 높아야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장애인복지관과 민간 사업수행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덧붙여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 사업 역쾌거가 이루어짐에 따라 올해가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세력화를 이룬 원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들의 정치계 진출은 사회복지현안 문제를 사회복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갈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어 향후 국내 사회복지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는 이번 선거를 통해 총 484명이 출마, 211명이 당선되어 44%의 당선률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가 42명으로 최다 당선자를 배출했고, 서울이 27명, 전남이 26명, 경북 23명, 충남과 대전이 11명, 전북 12명, 부산 10명, 대구 9명, 광주 6명, 강원 5명, 인천과 울산, 충북이 각 4명, 제주가 1명이 당선됐다고 밝혔다.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2000년대 초 유권자연맹을 결성, 국민복지당 창당, 총선사회복지공약추진위원회 활동 등을 시작으로 그간 사회복지사들을 정치계를 진출시키기 위한 사회복지계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라고 밝혔다.이번 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가장 경합을 벌였던 대전광역시의 박성효 시장(대전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이 당선됐다.기초단체장으로는 경기도 평택시의 송명호 시장(美 사우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원 사회복지석사)과 전남 해남군 박희현 군수(초당대 사회복지학과), 대전동구청의 이장우 청장(대전대학원 사회복지학과)이 당선됐다.특히 눈에 띈 성과를 거둔 광역의원의 경우 83명(지역 67명, 비례 16명)의 출마자 중 총 37명(지역 28명, 비례 9명)이 당선되어 45%의 당선률을 보였다. 16개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9명, 전남 6명, 서울과 경북이 4명, 울산과 대전이 3명, 대구 2명이었고, 인천, 강원, 광주, 충남, 경북, 경남, 제주도에서 각 1명씩 당선됐다.기초의회의 경우에도 광역의원 못지않은 성과가 있었다. 기초의회 출마자 389명(지역 333명, 비례 56명) 중 총 164명(지역 129명, 비례 35명)복지'프로젝트는? 의도는 바람직했으나 양극화의 근본적 문제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예로 정부는 기초생활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없이 부양능력 판정 기준의 완화만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또한 차상위 의료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장애인과 아동 임산부에게만 의료급여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기존 체제를 답습한다는 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결과를 발표 했으나 "국가적 정책의제로 설정하고 대책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토론을 통해 향후 진행해 갈 것이라는 두루뭉술한 계획안을 내놓고 있다.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와중에도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적당해 보완이 절실한 상태고, 요양시설은 기본적 욕구 데이터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에서 개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서비스의 질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또한 금년도 노인일자리 목표인 3만5000개를 이미 달성했다고 보고했으나 노인들이 가질 수 있는 현실적 일자리는 경비, 용역등 일용직과 계약직에 한정되는 등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빈곤층은 늘고 중산층은 줄어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며 "세계화의 그늘이자 자본주의의 특성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제도 개혁과 적극적인 사회정책,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이를 지켜보던 한 참석자는 "예산문제에 부딪히면 제일 먼저 손해 보는 것은 사회복지"라며"속빈강정식의 정책은 이제 그만 세워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의 견눈에 보이는 결과 지향적 정책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지향적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 평가도 실적 위주의 결과평가보다는 수익자만족도평가 등으로 다원화 시켜야 한다.칼럼 review제 목『경영의 논리와 사회복하는 문제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이렇다 할 재검토도 없고, 수발종사자들의 중립성도 방치된 상황에서 이러한 시기를 맞이한다면, 우선 경제적으로 약한 개인이 복지 시장으로부터 구조적으로 소외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품화된 사회복지 서비스의 세계에서는 권리 옹호 사업 및 불평 처리, 제삼자 평가 등의 시장 보완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그것들이 어디까지 시장원리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규제완화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개업 social worker가 오로지 부유층만 유치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기에 한국형 계약형 서비스 공급 시스템은, 사회복지계의 복지윤리에 대한 고민과 번민을 야기하게 될 것이기에 재삼 우려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의 견20세기 이후 시장지향적 정부모형의 대두 아래 정부의 정책기조가 실적, 효율, 결과 등으로 치우치다 보니 과거 신보수주의의 패러다임인 복지국가에 대한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배분적 평등은 어떠한 행정이념에도 양보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제 목『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전문가의 역할』출처 및 일자2006-11-13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내 용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민관공동기획단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장차법을 요구하는 장애인의 목소리는 더욱 더 거세지고 있다. 이 와중에 어려운 주제를 생각해 보기로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전문가의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지금까지 장애인에 관한 정책과 서비스의 과정에는 전문가들이 많은 역할을 해왔다. 정책을 생산하는 과정에도 그랬고 정책을 전달하는 서비스 과정에도 그랬었다. 장애인들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고, 장애인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가 전문가들에 의해 고민되었다. 서비스의 종류나 양과 기간을 정하는 것도 언제나 전문가들이었다.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와 같은 전문가주의와 결별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인권법이기 때문이며, 인권의 주체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고민할 때서 일반인보다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무시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를 단순하게 비교한 수치를 의료남용의 증거물로 들이대며,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입원한 일인가구의 경우에 한달에 자그마치 최고생계급여인 325천원의 75%나 되는 245천원을 삭감했습니다.장관님! 일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418천원입니다만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생계급여는 325천원으로서 최저생계비이자 선정기준의 78%에 불과합니다. 복지부가 이미 의료보호나 교육급여로 현물로 지급했다고 우기면서 교육대상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실제로 가구원 중에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수급자의 생계급여 중에서, 전체 현물보호예산을 기초생활 수급권자 가구로 나눈 평균지출액인 93천원을 빼는 것을 잘 아시지요? 다시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중 22%를 빼서 아픈 수급자의 진료비와 학생이 있는 가구의 등록금을 보태주는 것입니다.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가 증가되면 가구당 평균 현물급여액이 따라서 증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또한 자동적으로 줄어듭니다. 즉, 의료보호자의 과잉진료는 곧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삭감으로 이어집니다.그런데 어떻게 생계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빤히 아시는 장관님이 암과 같은 중병환자이거나 거의 생을 마감할 단계에 이른 노인들이 주를 이루는 장기입원 환자의 생계비를 그토록 무자비하게 삭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반인들이 모르핀과 같은 비싼 진통제를 투여 받으며 우아하고 품위 있게 죽을 때, 비급여인 고가진통제를 살 돈이 없는 의료보호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으로 거의 발광지경에 이르며 죽어가기 때문에 호스피스병동의 자원봉사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 현실입니다.장관님! 도대체 전체 장기입원환자의 몇 퍼센트가 생계비의 75%를 삭감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은데도 국가재정을 축내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할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무슨 근거 있는 증빙자료라도 있습니까? 설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