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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수사완벽요점정리 수정판(2007.5.1)
    제1장 수사의 기초이론▷ 수사의 개관(1) 수사의 개념1) 형사사건 : 민사사건불간섭의 원칙2) 공소제기여부 결정, 공소제기 및 유지?수행 : 내사?불심검문?변사체검시?3) 범죄사실조사 : 실체적 진실 발견4) 범인 및 증거발견?수집?보전 : 적법절차의 원리5) 수사기관의 활동 : 피고인신문?증인신문?사인의 현행범체포?피고인구속?6) 사후 범죄진압을 목적 : 생활안전경찰?(2) 수사의 의의1) 형식적 의의의 수사 : 수단과 방법, 절차적 측면, 합법성2) 실질적 의의의 수사 : 목적과 내용, 실체적 측면, 합리성(3) 수사의 목적1) 피의사건의 진상파악(1차적 목적 - 경찰대학)2) 기소?불기소의 결정3) 공소의 제기 및 유지(1차적 목적 - 실무문제집)4) 유죄판결(궁극적 목적)5) 형사소송법의 목적 실현(4) 수사의 성질(범죄수사의 2과정)1) 하강과정 : 수사관 자신의 심증형성, 전개적(연역적)추리, 범죄사실재현?형벌법령규명 - 용의자수사2) 상승과정 : 검사?법관의 심증형성, 집중적(귀납적)추리 - 현행범수사, 고소?고발사건수사※ 하강과정 없는 상승과정은 있지만, 상승과정 없는 하강과정은 없다.(5) 수사의 대상1) 수사의 실체면① 사실적 내용 (=관념적 범죄재현의 3요소)(a) 수사요소의 충족a) 4하원칙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b) 6하원칙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 왜, 어떻게c) 8하원칙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 왜, 어떻게 + 누구와, 누구를(b) 행위의 필연성(c) 사건의 형태성 : 사건의 전모② 법률적 내용2) 수사의 절차면(6) 수사의 조건1) 수사의 일반적 조건① 수사의 필요성 :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처벌희망의사표시의 유무 - 제한적 허용설② 수사의 상당성 : 수사비례의 원칙, 함정수사2) 범죄의 혐의① 수사개시의 조건 : 주관적 혐의② 피의자 체포?구속의 조건 : 객관적 혐의(7) 수사의 기본이념1) 실체적 진실의 발견2) 기본적 인권보장▷ 범죄수사의 기본원리(1) 범죄수사의 가능성1) 범멸상태?부착물, 먹다 남은 음식물, 남겨진 담배꽁초3) 범인행동추정 : 족적의 상황4) 범행상황추정 : 족적의 위치, 족적의 수, 족적의 종류, 흉기가 남겨진 상황, 차량흔(3) 유류품수사 착안점1) 동일성 : 범행과의 관계, 외적동일성, 물건의 일치성(범행에 사용된 물건인가?)2) 관계성 : 범인과의 관계3) 기회성 : 현장과의 관계4) 완전성 : 범행시의 관계, 내적동일성, 증거가치의 동일성(범행시와 그대로인가?)▷ 장물수사(1) 유형1) 일반수사 : 관련 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사하여 장물을 발견한 후 범인검거2) 특별수사 : 특정장물?특정범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수사, 범인상대의 장물수사(2) 장물수배서1) 의의 : 장물과 관련 있는 영업주에게 장물발견시 신고하도록 의뢰하는 통지서, 경찰서장 발부2) 종류① 특별중요 : 수사본부설치사건, 홍색② 중요 : 중요문화재?외교사절?살인?강도?다액절도?특이수법침입절도?상습침입절도 등, 청색③ 보통 : 기타사건, 백색④ 종합 : 보통장물수배서중 시계?보석?사진기?의류?사무기류 등 그림?문자만으로 특정(3) 장물조회 : 장물로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고 그 피해자의 발견을 의뢰▷ 알리바이수사(1) 의의 : 범죄가 행하여진 시간에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현장부재증명(2) 종류1) 절대적 알리바이 :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2) 상대적 알리바이 : 일정시간까지는 일정장소에 도착할 수 없음을 증명3) 위장알리바이 :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상4) 청탁알리바이 : 범죄 실행 후 범죄사실 은폐 목적으로 약속 또는 청탁(3) 착안점(문제점) : 기억의 문제, 기회의 문제, 시간의 문제, 장소의 문제▷ 미행 및 잠복감시(1) 의의구분미행잠복감시차이점감시대상사람사람?배회처행동방법추적감시고정감시변장필요성수시장소공통점범인체포, 용의자 발견, 증거수집, 물품이동사실확인(2) 종류1) 미행 : 도보미행, 자동차미행, 단독미행, 공동미행2) 잠복감시① 외부잠복감시(원칙) : 원거리잠복감시, 근거리잠복감시, 고소에서 수회에 걸쳐 행하여진 동일죄종의 행위ex) 전철?백화점 등에서의 수회절도, 일가족 살인행위, 한 집에서 수인에 대한 강?절도② 범죄의 수단 또는 결과가 수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ex) 주거에 침입하여 절?강도(절?강도),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사기(사기)③ 직업적으로 반복하여 행하여진 동일죄종의 행위④ 동일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동일죄종의 행위ex) 고용절도, 징수금횡령, 업무상 횡령, 수회의 증?수뢰, 수회의 공갈협박⑤ 동일취지와 동일명목하에 동일수단으로 행하여진 동일죄종의 행위ex) 광고?통신사기, 금품징수사기, 기부금사기⑥ 공범의 범죄 중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ex) 집단공갈협박, 윤간⑦ 상상적경합범 : 중한 죄3) 범인불명으로 건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신고?인지의 수에 따라 결정(차월 이후 정정?)(4) 보존연한1) 범죄통계분석지 : 20년2) 발생?검거통계원표대장 : 5년3) 피의자통계원표대장 : 3년4) 범죄통계원표 : 1년▷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1) 구성1) 사건수사시스템① 입건처리된 사건의 초기접수정보 수정 가능② 유치인 입출감사항 조회 : 전국조회 가능③ 사건송치부 조회 : 해당 경찰서 조회 가능④ 사건종결기능 : 내사종결, 이송, 송치, 미제편철, 추송2) 범죄통계① 기본통계(a) 입력일 기준(b) 제한적 유동성 : 송치단계에서 죄면 수정?변경 가능(c) 연단위 마감② 응용통계(a) 특징a) 발생일 기준 또는 입력일 기준b) 비교산출 가능c) 항목의 추가 또는 변경된 항목의 통계산출 가능(b) 메뉴a) 일일범죄동향 : 발생?입력일자별 산출(검거일자별?)b) 죄종?죄명구분별통계 : 죄종?죄명별 산출, 발생?검거?입력일자별 산출c) 범죄구분별통계 : 5대?7대?9대범죄별 산출, 발생?검거?입력일자별 산출d) 외사통계 : 국적?체류목적별 산출, 발생?검거?입력일자별 산출3) 범죄분석4) 여죄추적 : 피해통보표조회, 동일수법 전과자 조회(수법원지), 수용자료?주민자료?사진자료조회(2) 활용1) 사건조회 : 수사대 되는 경우가 있음(8) 화상사1) 단계 : 1도화상(홍반성), 2도화상(홍반?수포형성), 3도화상(회백색조직괴사), 4도화상(조직탄화)2) 특징 : 전신의 1/3 정도에 3도화상을 입으면 50%가 사망(9) 기타 손상사1) 영아돌연사증후군(SIDS) : 2~4개월2) 영아살 : 학대아(6개월~3세, 두부손상), 영아살(질식사)3) 감전사① 감전자국 : 원형 또는 계란형의 피부함몰② 중심부 : 백색 또는 회백색으로 창백하며 편평화▷ 법의혈청학(유류물감식)(1) 혈액(혈흔)검사1) 혈흔부착여부 확인2) 혈흔예비시험① 루미놀시험(a) 대상 : 혈흔이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은 경우(b) 방법a) 루미놀 1g, 무수탄산나트륨 50g, 30%의 과산화수소수 150㎖를 증류수 1000㎖에 혼합b) 암실에서 실시c) 청백색의 형광색을 발광(c) 특징a) 혼합액은 4℃에 냉장보관하면 1주일 사용 가능b) 혈흔이 1만~2만배 희석되어도 검출 가능c) 감정을 위한 혈흔은 시험 전에 따로 채취d) 혈흔 이외의 물질에도 양성 반응ⓐ 금속류 : 동판, 놋그릇ⓑ 식품류 : 무즙, 우유, 커피, 고구마즙, 감자즙ⓒ 화학약품 : 무수탄산소다, 무수아유산소다, 유산동, 유산철, 염화철, 유산니켈, 칼륨, 과산망간② 무색마라카이트그린시험(a) 대상 : 혈흔이 육안으로 발견된 경우(b) 방법a) 무색마라카이트록(LMG) 1g, 빙초산 100㎖, 증류수 150㎖를 혼합한 후 3%의 과산화수소수를 4:1로 혼합b) 밝은 곳에서 발견된 물질을 백지 위에 놓고 시약을 살포c) 초록색 발색(c) 특징a) 혼합액은 4℃에 냉장보관하면 1주일 사용 가능b) 혈흔이 1만배 희석되어도 검출 가능③ 헤마글로우시험 : 루미놀 대신 사용가능, 형광색 발광④ 벤지딘시험(a) 대상 : 혈흔이 육안으로 발견되었으나 장시간 경과된 경우(b) 특징a) 혈흔과 접촉시 청색 발색b) 혈흔이 20만배 희석되어도 검출 가능3) 혈흔확인시험(헤모크로모겐결정체시험) : 붉은색의 국화꽃술모양 결정체 관찰, 200배이상 희석되면 검출 곤란벌5) 범죄단체를 이용해 범죄를 교사한 경우 장기 및 단기의 1/2까지 가중처벌(4) 폭력범죄의 실태규명 방법 : 미행?잠복감시(대상주변관찰법, 거점이용관찰법-효과적)▷ 조직폭력범죄 수사(1) 범죄정보의 수집1) 정보관찰요령 : 전종제, 사전정보(검거자료)의 수집 - 궁극적 목적2) 조직폭력배 동향관찰 및 점검횟수① 경찰서장 : 매월 1회(두목?행동대장), 동향관찰결과 점검② 형사(수사)과장 : 매주, 동향관찰결과 점검, 사안별 대책 마련③ 담당형사 : 매월 2회(두목?행동대장), 매월 1회(조직원)④ 지구대 담당직원 : 매월 1회(2) 해당범죄 : 강요, 폭행, 손괴, 주거침입, 상해, 체포, 협박, 공갈, 감금, 퇴거불응(강도?강간?절도?)(3) 체포요령 : 정공법, 도주로 봉쇄 후 체포(4)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1) 대상 특정범죄 :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폭력행위등처벌법2) 보좌인① 대상 : 신고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단 수사기관종사자?② 지정 또는 취소권자 : 사법경찰관(검사허가), 검사, 법원3) 인적사항의 보호 : 인적사항 기재생략, 인적사항 공개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4) 신변안전조치 : 검사, 경찰서장(타 관할 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 조치, 검사보고)5) 신고자의 형 감면 : 임의적 감면(5) 스토킹1) 개념 :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 등을 통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2) 처벌① 원칙 : 별도의 독립된 처벌 법률 부재② 예외(a) 상해를 유발시킨 경우 : 폭행치상죄, 상해죄(b) 사이버스토킹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c)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 성폭력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 수사(1) 가정폭력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제정취지1)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형사처벌? ? 보호처분2) 응급조치 및 임
    공무원| 2007.05.02| 72페이지| 1,500원| 조회(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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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학]경찰학완벽요점정리 수정판(2007.4.1)
    제1장 경찰과 경찰학▷ 각국 경찰학의 연구(1) 영국 : 범죄학의 한 분야(2) 미국 : 형사사법학, 경찰행정학, 독자적 학문(3) 일본 : 궁국충길-경찰학(총론?각론), 경찰대-경찰학논집, 중원영전-경찰학의 제 문제(법학+경찰학)(4) 독일 : 국가학, 법학의 한 분야▷ 경찰의 개념(1) 형식적 의미의 경찰 :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모든 활동 (조직, 역사적?제도적)※ only 형식적 경찰 - 정보, 보안(대공), 사법, 치안서비스(2) 실질적 의미의 경찰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적 활동 (작용, 이론적?학문적)※ 실질적 + 형식적 경찰 - 불심검문, 풍속, 생활안전, 교통, 경비▷ 경찰개념의 정립(1) 대륙법계 : 경찰권의 성질(작용)?발동범위 기준, 경찰은 무엇인가(what),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2) 영미법계 : 경찰의 역할?기능 기준, 경찰활동은 무엇인가(do),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경찰개념의 변천(1) 고대국가 : 도시국가에 대한 일제의 정치(2) 중세국가1) 14c 프랑스 : 모든 국가목적적 작용,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2) 15c 독일 : 국가행정 전반3) 16c 독일 : 교회행정을 제외한 모든 국가작용(3) 경찰국가(17c) :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복지포함), 경찰과 행정의 분화(4) 법치국가(18c) : 소극적 위험방지분야에 한정, 프로이센일반란트법(독,1794), 죄와형벌법전(프,1795), 크로이쯔베르크판결(독,1882)▷ 경찰의 분류(1) 목적 : 행정경찰(실질적 의미의 경찰) vs 사법경찰(형식적 의미의 경찰)(2) 발동시점 : 예방경찰 vs 진압경찰 ※ 둘 다 권력적 작용(3) 독자성 : 보안경찰 vs 협의의 행정경찰(4) 권한 & 책임 소재 : 국가경찰 vs 자치경찰(5) 위해정도 & 담당기관 : 평시경찰 vs 비상경찰(6) 질 & 내용 : 질서경찰 vs 봉사경찰(7) 보호법익 : 고등경찰 vs 보통경찰▷ 경찰업무의 특수성 : 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권력성, 조직성의거 정무원에 공안부 설치3) 헌법제정기(1954)① 정무원에서 국무원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독립② 공안부대는 공안군으로 개칭되어 인민해방군의 일종으로 변경③ 각종 당위원회에 정법공작부를 설치하여 공안?검찰?사법을 통일적으로 실시2) 문화혁명기① 공안6법 제정② 공안기관이 군사관재위원회(군대)에 접수되어 독자성 상실3) 문화대혁명 이후① 헌법개정(1975) : 공안기관에 검찰권?체포권 부여② 헌법개정(1978) : 공안기관에서 검찰권 분리③ 경찰업무 정비 : 형법?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검찰조직법 등 7개 법안 채택④ 국제형사경찰기구 가입(1984)⑤ 인민경찰법 제정(1995) : 우리의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해당(2) 경찰제도1) 특징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결합체제2) 구성① 국무원 공안부 : 공안부장은 국무원 총리의 제청으로 전인대에서 임명, 국무원의 구성원(a) 판공청(b) 변방관리국 : 출입국관리(c) 정치국(d) 형사국 : 인터폴 중국사무국(e) 인민공안대학② 공안청(국): 공안청(국)장은 지방인민대표회의의 상무위원회가 임명 후 국무원에 보고, 보통 부성장이 겸임③ 인민무장경찰대(인민해방군 중앙경호국) : 우리의 전투경찰대, 인민해방군 소속, 중앙(총부)-지방(총대)④ 공안파출소 : 미설치 지역은 공안특파원 파견(a) 치안경찰 : 질서확보, 반혁명분자색출(b) 호적경찰 : 호적?주민등록업무, 복지업무⑤ 거민위원회 및 치인보위원회 : 주민 자치조직⑥ 중앙정법위원회 및 중앙사회치안종합위원회 : 당의 치안담당조직⑦ 국가안전부(1983) : 치안활동 지도 및 대내?대외정보업무, 대간첩업무, 유학생감시활동3) 임무① 경찰사무② 외국인관리③ 행정사무(호적?소방?철도?항운?삼림)④ 행정처벌(경미 형사범)(a) 노동교양 : 징역과 동일한 효과, 1년 이상 3년 이하(b) 구류 : 1일 이상 15일 이하⑤ 예심집행, 법정경비(3) 사법제도1) 범죄수사절차① 체포 : 구류 후 24시간 이내 조사, 공안기관의 체포증에 의하여 집행② 구치 : 2월 이내, 임민검찰원?룸의 선호-기대이론 : V(유인가), I(수단성), E(기대)(b) 포터와 롤러의 업적-만족이론 : E(노력), P(성과), R(보상), S(만족감)② 아담스의 형평이론③ 학습이론(순치이론, 강화이론) : 적극적 강화, 소극적 강화, 소거, 처벌④ 로크의 목표설정이론 : 목표의 난이도, 목표의 구체성4) 파슨스의 체제이론 : 적응기능, 목표달성기능, 통합기능(경찰), 체제유지기능5) 샤인의 인간관 : 합리적경제인, 사회인, 자아실현인, 복잡인▷ 경찰인사관리(1) 인사행정제도1) 정실주의?엽관주의2) 실적주의(2) 공직분류방식1) 계급제 : 인간중심, 폐쇄형, 신축성2) 직위분류제 : 직무중심, 개방형, 경직성3) 우리나라의 공직분류 : 원칙-계급제, 가미-직위분류제(3) 근무성적평정(5할)1) 대상 : 총경이하2) 제외대상① 당해 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자② 휴직?파견 후 복직 또는 신규채용?승진임용 후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자3) 평정자① 제1차 평정자 : 직근상급자(사무소장)② 제2차 평정자 : 1차 평정자의 직근상급자(지구대장)③ 제3차 평정자 : 2차 평정자의 직금상급자(생활안전과장)4) 평정시기 : 10월 말일 (? 경력평정 : 12월 말일)5) 평정방식① 총경 : 주관적 평정(제1평정?제2평정자-각 15점, 제3평정자-20점), 50점 만점② 경정이하 : 객관적 평정(30점)+주관적 평정(20점), 50점 만점6) 평정요소① 제1평정요소(30점, 객관적요소) : 기여도(15), 포상(5), 직장훈련(5), 첩보(3), 근태(2)② 제2평정요소(20점, 주관적요소) : 실적(6.5), 태도(6.5), 능력(7) - 총경은 제2요소만 실시8) 평정분포비율(강제배분)① 수(2할) : 총경-47점 이상, 경정이하-19점 이상② 우(3할) : 40~47, 16~19③ 양(4할) : 25~40, 10~16④ 가(1할) : 25점 미만, 10점 미만※ 단, 특수지근무자, 교수요원,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위, 청문감사관은 강제배분?9) 다면평가제는 청문을 실시6) 자신의 경비업무를 위한 경비원의 사용은 경비업법상 경비원?(경비업법상 경비원-도급)(2)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 : 수익자부담, 공동화이론, 이익집단이론, 경제환원이론, 민영화이론▷ 생활안전경찰의 정보화(1) AVL(Automatic Vehicle Location) : 자동순찰차위치탐색기(2) AVNI(Automatic Vehicle Number Identification) : 자동차량번호식별기(3) ANI(Automatic Number Identification) : 자동신고자전화번호식별기(4) ALI(Automatic Location Identification) : 자동신고자주소식별기(5) HDT(Hand Data Terminal) : 휴대용컴퓨터단말기(6) MDT(Mobile Data Terminal) : 차량용컴퓨터단말기(7) SCR(Stolen Car Recovery) : 도난차량회수장치▷ 외국의 범죄예방활동 및 생활안전경찰(1) 영국의 범죄예방활동 : Safe City Program(2) 미국의 범죄예방활동1) 이웃감시 프로그램2) 시민순찰활동 : 수호천사3) 언론의 범죄예방활동① Take A Bite Out of Crime Program(범죄붕쇄방안) : 맥그러프라는 개를 이용② Crime Sopper Program(범죄해결사)③ Division Program(지역사회의 보호 및 관찰)4) 학교의 범죄예방활동 : Head Start Program, PATHE Program(3) 독일 : 지구경찰서 운용(4) 일본 : 교번(도시), 주재소(농어촌), 순회연락(방범심방), 경라(순찰), 자동차순찰반 운용제7장 수사경찰활동▷ 수사경찰활동의 법적근거 :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수사업무(1) 형사과 업무분장1) 수사과2) 특수수사과 : 국익에 관련되는 중요범죄3) 형사과4) 마약 및 지능범죄수사과5) 과학수사과① 과학수사계 : 지문입력② 지문계 : 전과기록, 수사자료표, 지문관리③ 채증도의 50/100을 감속 : 폭우?폭설?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 눈(20mm 이상)③ 견인속도(견인차가 아닌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a) 2,000kg 미만의 자동차를 3배 이상 무게의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 : 30km/h 이내(b) 그 밖의 경우 또는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 : 25km/h 이내4) 안전거리(공주거리 + 제동거리)① 공주거리 : 위험감지 후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주행거리② 제동거리 : 제동효과가 나타난 후 실제 정지할 때까지의 주행거리 ? 스키드마크5) 통행우선순위① 차마간 우선순위 : 긴급자동차 ? 기타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기타 차마② 자동차간 우선순위 : 내려가는 차 우선, 화물?승객 태운 차 우선6)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 : 선진입차, 우측차, 넓은 도로 차 우선7) 주차 :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① 터널 안, 다리 위②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③ 소방용기계?소방용물통?소화전?도로공사지역으로부터 5m이내8) 정차 : 5분미만의 정지상태, 우측에서 50cm 이상①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② 안전지대?버스승강장?건널목?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9) 일시정지 : 일시적으로 바퀴를 완전히 정지하는 것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긴급자동차특례)② 철길건널목, 횡단보도10) 서행 :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②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11) 앞지르기 금지장소① 교차로, 터널안, 다리위② 도로의 구부러진 곳③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12) 앞지르기 금지시기①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는 때②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13)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① 길이 : 자동차 길이의 + 1/10까지② 너비 :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③ 높이 : 조
    공무원| 2007.04.24| 81페이지| 1,500원| 조회(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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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기사와칼럼
    정책기사 review제 목『Able2010, 장애노인 구원책 되나?』- 복지부, 2007년부터 장애인 취업 지원- 노인일자리 벤치마킹해 장애노인취업 활용출처 및 일자2006-11-16 복지뉴스 서희정기자내 용'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고로 취업의 장벽에 부딪힌 장애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복지부는 'Able2010'과 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사업을 통해 고령장애인의 일자리를 유도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보건복지부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종보 사업운영국장은 지난 15일 사랑의 열매회관에서 열린 2006 고령장애인 고용정책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2006년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소득보장팀이 출범했으며 빠르면 2007년인 내년에는 약21억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 시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Able2010'사업이란 일반사업장이나 기업체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복지증진차원에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약21억8천만원의 사업비가 현재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정국장은 "국회심의중인 예산규모로는 장애인복지일자리에 2990명,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배치에 2000여명정도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라며 "근무시간은 1일 3∼4시간, 주3∼4일 정도를 근무하고 월20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예산에 대한 부담은 중앙정부가 50%, 지자체가 50%를 부담하도록 설계돼 있고 사업시행주체는 국가, 시도, 시군구, 장애인복지관등 정부와 민간이 함께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내년 2007년부터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수행기관 및 장애인복지관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사업성과가 높아야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장애인복지관과 민간 사업수행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덧붙여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 사업 역쾌거가 이루어짐에 따라 올해가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세력화를 이룬 원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들의 정치계 진출은 사회복지현안 문제를 사회복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갈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어 향후 국내 사회복지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는 이번 선거를 통해 총 484명이 출마, 211명이 당선되어 44%의 당선률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가 42명으로 최다 당선자를 배출했고, 서울이 27명, 전남이 26명, 경북 23명, 충남과 대전이 11명, 전북 12명, 부산 10명, 대구 9명, 광주 6명, 강원 5명, 인천과 울산, 충북이 각 4명, 제주가 1명이 당선됐다고 밝혔다.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2000년대 초 유권자연맹을 결성, 국민복지당 창당, 총선사회복지공약추진위원회 활동 등을 시작으로 그간 사회복지사들을 정치계를 진출시키기 위한 사회복지계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라고 밝혔다.이번 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가장 경합을 벌였던 대전광역시의 박성효 시장(대전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이 당선됐다.기초단체장으로는 경기도 평택시의 송명호 시장(美 사우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원 사회복지석사)과 전남 해남군 박희현 군수(초당대 사회복지학과), 대전동구청의 이장우 청장(대전대학원 사회복지학과)이 당선됐다.특히 눈에 띈 성과를 거둔 광역의원의 경우 83명(지역 67명, 비례 16명)의 출마자 중 총 37명(지역 28명, 비례 9명)이 당선되어 45%의 당선률을 보였다. 16개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9명, 전남 6명, 서울과 경북이 4명, 울산과 대전이 3명, 대구 2명이었고, 인천, 강원, 광주, 충남, 경북, 경남, 제주도에서 각 1명씩 당선됐다.기초의회의 경우에도 광역의원 못지않은 성과가 있었다. 기초의회 출마자 389명(지역 333명, 비례 56명) 중 총 164명(지역 129명, 비례 35명)복지'프로젝트는? 의도는 바람직했으나 양극화의 근본적 문제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예로 정부는 기초생활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없이 부양능력 판정 기준의 완화만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또한 차상위 의료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장애인과 아동 임산부에게만 의료급여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기존 체제를 답습한다는 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결과를 발표 했으나 "국가적 정책의제로 설정하고 대책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토론을 통해 향후 진행해 갈 것이라는 두루뭉술한 계획안을 내놓고 있다.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와중에도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적당해 보완이 절실한 상태고, 요양시설은 기본적 욕구 데이터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에서 개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서비스의 질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또한 금년도 노인일자리 목표인 3만5000개를 이미 달성했다고 보고했으나 노인들이 가질 수 있는 현실적 일자리는 경비, 용역등 일용직과 계약직에 한정되는 등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빈곤층은 늘고 중산층은 줄어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며 "세계화의 그늘이자 자본주의의 특성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제도 개혁과 적극적인 사회정책,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이를 지켜보던 한 참석자는 "예산문제에 부딪히면 제일 먼저 손해 보는 것은 사회복지"라며"속빈강정식의 정책은 이제 그만 세워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의 견눈에 보이는 결과 지향적 정책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지향적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 평가도 실적 위주의 결과평가보다는 수익자만족도평가 등으로 다원화 시켜야 한다.칼럼 review제 목『경영의 논리와 사회복하는 문제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이렇다 할 재검토도 없고, 수발종사자들의 중립성도 방치된 상황에서 이러한 시기를 맞이한다면, 우선 경제적으로 약한 개인이 복지 시장으로부터 구조적으로 소외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품화된 사회복지 서비스의 세계에서는 권리 옹호 사업 및 불평 처리, 제삼자 평가 등의 시장 보완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그것들이 어디까지 시장원리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규제완화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개업 social worker가 오로지 부유층만 유치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기에 한국형 계약형 서비스 공급 시스템은, 사회복지계의 복지윤리에 대한 고민과 번민을 야기하게 될 것이기에 재삼 우려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의 견20세기 이후 시장지향적 정부모형의 대두 아래 정부의 정책기조가 실적, 효율, 결과 등으로 치우치다 보니 과거 신보수주의의 패러다임인 복지국가에 대한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배분적 평등은 어떠한 행정이념에도 양보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제 목『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전문가의 역할』출처 및 일자2006-11-13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내 용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민관공동기획단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장차법을 요구하는 장애인의 목소리는 더욱 더 거세지고 있다. 이 와중에 어려운 주제를 생각해 보기로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전문가의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지금까지 장애인에 관한 정책과 서비스의 과정에는 전문가들이 많은 역할을 해왔다. 정책을 생산하는 과정에도 그랬고 정책을 전달하는 서비스 과정에도 그랬었다. 장애인들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고, 장애인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가 전문가들에 의해 고민되었다. 서비스의 종류나 양과 기간을 정하는 것도 언제나 전문가들이었다.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와 같은 전문가주의와 결별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인권법이기 때문이며, 인권의 주체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고민할 때서 일반인보다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무시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를 단순하게 비교한 수치를 의료남용의 증거물로 들이대며,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입원한 일인가구의 경우에 한달에 자그마치 최고생계급여인 325천원의 75%나 되는 245천원을 삭감했습니다.장관님! 일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418천원입니다만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생계급여는 325천원으로서 최저생계비이자 선정기준의 78%에 불과합니다. 복지부가 이미 의료보호나 교육급여로 현물로 지급했다고 우기면서 교육대상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실제로 가구원 중에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수급자의 생계급여 중에서, 전체 현물보호예산을 기초생활 수급권자 가구로 나눈 평균지출액인 93천원을 빼는 것을 잘 아시지요? 다시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중 22%를 빼서 아픈 수급자의 진료비와 학생이 있는 가구의 등록금을 보태주는 것입니다.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가 증가되면 가구당 평균 현물급여액이 따라서 증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또한 자동적으로 줄어듭니다. 즉, 의료보호자의 과잉진료는 곧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삭감으로 이어집니다.그런데 어떻게 생계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빤히 아시는 장관님이 암과 같은 중병환자이거나 거의 생을 마감할 단계에 이른 노인들이 주를 이루는 장기입원 환자의 생계비를 그토록 무자비하게 삭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반인들이 모르핀과 같은 비싼 진통제를 투여 받으며 우아하고 품위 있게 죽을 때, 비급여인 고가진통제를 살 돈이 없는 의료보호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으로 거의 발광지경에 이르며 죽어가기 때문에 호스피스병동의 자원봉사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 현실입니다.장관님! 도대체 전체 장기입원환자의 몇 퍼센트가 생계비의 75%를 삭감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은데도 국가재정을 축내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할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무슨 근거 있는 증빙자료라도 있습니까? 설령 .
    사회과학| 2006.12.17| 17페이지| 1,000원| 조회(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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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행정학완벽요점정리(2006.10.1)
    제1장 행정학 기초이론▷ 행정의 개념(1) 관방학 : 유스티의 경찰학원리 - 경제정책이나 재정학과 구별되는 경찰학의 체계를 정립(2) 슈타인 행정학 : 헌정과 행정(내무?외무?재무?법무?군무)을 분리(3) 행정법학적 행정개념1) 삼권분립공제설(Jellinek)2) 목적실현설(Mayer)3) 양태설(Fleiner)4) 구별부정설(Kelsen, Merkl)(4) 행정학적 행정개념학 설행정관리설(기술적행정학)통치기능설(기능적행정학)행정행태설발전기능설신행정학국정경영설(신공공관리)신국정관리설(공동체주의)연 대1880년대1930년대1940후반~1960년대1960후반~1980년대1990년대본 질관리, 집행정책결정+집행집단행동 의사결정목표+정책결정+집행목표+정책결정+집행거버넌스뉴거버넌스정행관계정치행정이원론정치행정일원론신이원론신일원론(행정우위)신일원론신이원론신일원론행경관계공사행정일원론공사행정이원론신일원론신이원론신이원론행정의경영화행정의정치화학 자Wilson, WhiteWilloughbyGulick, UrwickDimockApplebyBarnardSimonEsmanWeidnerWaldoFredericksonHoodPetersRhodes특 징엽관주의극복행정학의 성립행정국가 대두기계적 능률성대공황극복행정국가의 확대 강화사회적 능률성협동적 집단행동의사결정과정적극적, 계획적 정책결정효과성형평성참여현실적합성신자유주의신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연계망성 격형식적 과학성기술성(art)과학성기술성기술성기술성(description)처방성(prescription)기술성처방성처방성※ Wilson의 ‘The Study of Administration’(1887) : 정치행정이원론, 능률성 강조, 행정을 수단 으로 간주, 비교론적 연구(독일과 프랑스의 행정체제)※ 기계적 정부관 : 정부 존재의 배경은 다원주의, 정부는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중립적 위치▷ 행정의 변수(1) 구조 :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관료제이론(2) 인간 : 인간관계론, 행태론(3) 환경 : 생태론, 체제론(4) 기능 : 비교행정론제도 가미(2)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 외국인도 가능, 비용부담은 청구인이 부담(3) 정보공개절차 : 10일이내 공개여부 결정(10일 연장 가능), 20일 이내에 결정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7일이내에 공개여부 결정(7일 연장가능), 이의신청 외 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가능▷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 개방성, 개인적 참여, 수집 제한, 데이터 질, 사용제한, 공개제한, 보안, 책임성제2장 행정학의 접근방법▷ 접근방법의 분류(1) 실증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1) 실증적 접근 : 경험적, 기술적, 점증주의, 행태론2) 규범적 접근 : 이상적, 처방적, 합리주의, 신행정론(2)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1) 미시적 접근 : 방법론적 개체주의, 환원주의, 전체는 부분의 합, 행태론, 공공선택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 구성의 오류2) 거시적 접근 : 방법론적 전체주의, 신비주의,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 생태론, 체제론, 사회학 적 제도주의 - 분할의 오류(3) 범위이론1) 소범위이론 : 개인2) 중범위이론 : 집단, 유형론의 관점, 생태론(행정문화이론), 상황이론, 신제도론, Heady의 관료제론3) 일반이론 : 전체, 비교행정론(4) 결정론과 자발론1) 결정론 : 모든 현상은 반드시 선행원인이 있다, 행태론, 생태론2) 자발론 : 선행원인 없이도 발생 가능, 현상학(5) 폐쇄체제론과 개방체제론1) 폐쇄체제론 :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행정행태론2) 개방체제론① 종속변수 : 생태론, 체제론, 비교행정론② 독립변수 : 발전행정론, 신행정론(6) Stephen K. Bailey의 분류1) 기술적?설명적 접근 : 무엇과 왜에 관한 이론, 계서제 이론, 비교 유형론2) 규범적 접근 : 해야하는 것 과 좋은 것에 관한 이론3) 전제적?가정적 접근 : 행태과학4) 수단적 접근 : 어떻게와 언제에 관한 이론, 실제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이론▷ 전통적 접근방법(1) 역사적 접근방법 : 사레연구, 인간존재의 순환성, 발생론적 설명방식, 적)Schachter 이론정부재창조론 (정부가 어떻게)시민재창조론 (정부가 무엇을)▷ 사회자본(1) Fukuyama - 신뢰, Putnam - 신뢰, 규범, 네트워크(2) 사회자본의 필요성 : 신뢰를 통한 거래비용의 감소, 효과적인 사회적 제재력, 정보소통의 통로▷ 혼돈이론(1) 혼돈 :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인 혼돈, 결정론적 혼돈, 초기치 만감성(2) 특징 : 질적 연구, 혼돈은 발전의 불가결, 자생적 학습능력과 자기조직화능력 중시, 반관료제적 처방▷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티(1) 모더니티 : 특수주의(한편으로는 보편성, 한편으로는 특수성), 과학주의, 기술주의, 기업과 기업가 정신, 해석학(2) 포스트모더니티1) 인식방법 : 구성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현실과 언어의 매개, 해방주의, 행동과 과정의 중시2) 속성 : 상상, 해체(탈구성), 영역해체(탈영역화), 타자성3) 처방 : 상당수 담론이론, 탈관료제, 입헌주의, 네트워크제3장 행정가치▷ 행정철학 (가치유형론)(1) 상대론과 절대론1) 상대론(목적론) : 쾌락주의, 마르크스주의, 공리주의(상대적, 결과지향적, 공동체적)2) 절대론(의무론) : 롤스의 정의론(2) 보수주의와 진보주의1) 보수주의 : 자유 중시, 합리적 경제인간, 교환적 정의, 정부의 개입 절대 금지2) 진보주의 : 평등 중시, 합리적 경제인간 부정, 효율성 공정성 번영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하되 시장의 윤리적 결함을 정부개입에 의해 치유, 소외집단 지원정 책 선호, 낙태금지나 종교교육에 대한 반대(3) Kaplan의 유형 : 개인적, 표준적(특정 집단, 중류층 시민의 눈), 이상적(전체 가치, 사회적 형평)(4) Anderson의 유형 : 정치, 조직, 개인, 정책(공익, 신념, 윤리,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이념(5) Goodsell의 가치지향 : 수단(대의정부), 도덕성 지향, 다수인 지향(다수인의 평등), 시장지향(경제 적 능률), 임무지향(공익)(6) 목적계획법은 가치갈등의 해소방법 중 가중치법에 해당한다(새행정귀분석 : 독립변수 한 단위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량, 통계적 결과를 토대로 둘 이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도출, 최소자승법 이용3) 교차영향분석 : 문제 간의 상호관련성 식별, 조건확률 이용(11) 정책대안의 비교?평가?선택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① 실현가능성실현가능성의 종류내용1) 기술적 실현가능성기술적 측면에서 가능한가2) 정치적 실현가능성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3) 경제적(재정적) 실현가능성재원은 확보가능한가4) 사회적 실현가능성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5) 법적 실현가능성법령에 위배되지 않은가6) 윤리적 실현가능성도덕적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7) 행정적 실현가능성집행조직, 집행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가8) 시간적 실현가능성집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받아들일만한 것인가② 소망성 :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대응성, 적합성, 적정성2) 비용편익분석(공공지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① 국가사회전체의 관점 : 개별기관의 입장이 아님,② 비용과 편익에 포함(미래비용, 보조금, 실질적 편익), 비용과 편익에서 제외(매몰비용, 세금, 금전적 편익)③ 할인율(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이용), 할인율 인상은 단기투자에 유리④ 할인율의 종류 : 민간할인율, 사회적 할인율(공공사업 우대), 자본의 기회비용⑤ 비교기준ⓐ 순현재가치=편익현재가치-비용편익가치(0보다 클 때 타당), 규모가 클수록 크게 나타남ⓑ 수익률지수(편익비용비)=편익현재가치/비용현재가치(1보다 클 때 타당), 부의 편익 계 산 방식에 따라 수익률 달라짐ⓒ 내부수익률(투자수익률)=순현재가치가 0, 수익률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할인율을 모를때)ⓓ 회수기간법 : 재정력 부족할 때 이용⑥ 비용편익분석의 약점 : 소득재분배 악화⑦ 비용효과분석 :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때(비용과 효과의 직접 비교 곤란, 이 종사업간 비교 곤란)(12) 정책분석1) 관리과학① 선형계획법 : 주어진 제약조건(확실한 상황) 아래서 편익극대화 또는 비용극소화 추구, 심플렉스② 목많이 보급)2) 점진적기획(incremental, 계속적인 조정과 적응을 추구하는 접근 방법)3) 교류적기획(transactive, 개인 상호간의 대화, 인간의 존엄성과 효능감 중시)4) 창도적기획(advocacy, 1960년대에 대두된 경향, 피해구제절차, 사회적 약자의 보호)5) 급진적기획(radical,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거시적인 개혁을 시도(6) Ackoff의 기획의 정향기획의 정향기획의 종류관심영역무위주의(현상유지주의)조작적 기획수단의 선택 - 분절적점증주의반동주의(복고주의)기술적(전술적) 기획수단과 단기 목표의 선택 - 극단적보수주의선도주의(미래주의)전략적 기획수단과 장단기 목표의 선택능동주의(이상주의)규범적 기획수단, 장단기 목표 및 이상의 선택※ 능동주의(상호작용주의) : 특정 시점에 집착하지 않음, 학습과 적응능력 향상 강조▷ 기획의 제약(1) 수립상의 제약1) 목표간의 갈등(목표 자체가 다원적이고 무형적임)2) 정확한 미래예측의 곤란 및 기획전제설정의 불확실성3) 정보, 자료의 부족과 부정확성4) 시간, 비용상의 제약5) 기획의 그레샴 법칙(기획보다 단순집행업무가 중시되는 현상)7) 개인적 창의력의 위축(2) 집행상의 제약 : 저항과 반발, 기획수정의 곤란, 빈번한 수정, 상황구조성,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제6장 조직론▷ 조직의 유형(1) 조직구조의 변수1) 기본변수 : 복잡성(수직적분화, 수평적분화, 장소적분산), 공식성, 집권성, 통합성2) 상황변수 : 규모, 기술, 환경(2) 조직유형1) Etzioni의 분류 (권력과 자기연계 기준)① 강요적 조직 : 강요적 권력, 소외적 자기연계 - 교도소② 공리적 조직 : 보상적 권력, 계산적 자기연계 - 사기업, 평상시 군대③ 규범적 조직 : 규범적 권력, 도의적 자기연계 - 정치조직, 종교조직④ 강요적?규범적 조직 : 전투부대⑤ 공리적?규범적 조직 : 노동조합⑥ 강요적?공리적 조직 : 전근대적기업체2) Blau & Scott의 분류(수혜자 기준)①호혜조직(구성원-정당), ②기업조직(소유주-회사)
    공무원| 2006.10.22| 55페이지| 1,500원| 조회(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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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학]경찰수사완벽요점정리(2006.10.1)
    제1장 수사의 기초이론▷ 수사의 개관(1) 수사의 개념1) 형사사건 : 민사사건불간섭의 원칙2) 공소제기여부 결정, 공소제기 및 유지?수행 : 내사?불심검문?변사체검시?3) 범죄사실조사 : 실체적 진실 발견4) 범인 및 증거발견?수집?보전 : 적법절차의 원리5) 수사기관의 활동 : 피고인신문?증인신문?사인의 현행범체포?피고인구속?6) 사후 범죄진압을 목적 : 생활안전경찰?(2) 수사의 의의1) 형식적 의의의 수사 : 수단과 방법, 절차적 측면, 합법성2) 실질적 의의의 수사 : 목적과 내용, 실체적 측면, 합리성(3) 수사의 목적1) 피의사건의 진상파악(1차적 목적 - 경찰대학)2) 기소?불기소의 결정3) 공소의 제기 및 유지(1차적 목적 - 실무문제집)4) 유죄판결(궁극적 목적)5) 형사소송법의 목적 실현(4) 수사의 성질(범죄수사의 2과정)1) 하강과정 : 수사관 자신의 심증형성, 전개적(연역적)추리, 범죄사실재현?형벌법령규명 - 용의자수사2) 상승과정 : 검사?법관의 심증형성, 집중적(귀납적)추리 - 현행범수사, 고소?고발사건수사※ 하강과정 없는 상승과정은 있지만, 상승과정 없는 하강과정은 없다.(5) 수사의 대상1) 수사의 실체면① 사실적 내용 (=관념적 범죄재현의 3요소)(a) 수사요소의 충족a) 4하원칙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b) 6하원칙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 왜, 어떻게c) 8하원칙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 왜, 어떻게 + 누구와, 누구를(b) 행위의 필연성(c) 사건의 형태성 : 사건의 전모② 법률적 내용2) 수사의 절차면(6) 수사의 조건1) 수사의 일반적 조건① 수사의 필요성 :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처벌희망의사표시의 유무 - 제한적 허용설② 수사의 상당성 : 수사비례의 원칙, 함정수사2) 범죄의 혐의① 수사개시의 조건 : 주관적 혐의② 피의자 체포?구속의 조건 : 객관적 혐의(7) 수사의 기본이념1) 실체적 진실의 발견2) 기본적 인권보장▷ 범죄수사의 기본원리(1) 범죄수사의 가능성1) 범들을 대상으로 수사하여 장물을 발견한 후 범인검거2) 특별수사 : 특정장물?특정범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수사, 범인상대의 장물수사(2) 장물수배서1) 의의 : 장물과 관련 있는 영업주에게 장물발견시 신고하도록 의뢰하는 통지서, 경찰서장 발부2) 종류① 특별중요 : 수사본부설치사건, 홍색② 중요 : 중요문화재?외교사절?살인?강도?다액절도?특이수법침입절도?상습침입절도 등, 청색③ 보통 : 기타사건, 백색④ 종합 : 보통장물수배서중 시계?보석?사진기?의류?사무기류 등 그림?문자만으로 특정(3) 장물조회 : 장물로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고 그 피해자의 발견을 의뢰▷ 알리바이수사(1) 의의 : 범죄가 행하여진 시간에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현장부재증명(2) 종류1) 절대적 알리바이 :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2) 상대적 알리바이 : 일정시간까지는 일정장소에 도착할 수 없음을 증명3) 위장알리바이 :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상4) 청탁알리바이 : 범죄 실행 후 범죄사실 은폐 목적으로 약속 또는 청탁(3) 착안점(문제점) : 기억의 문제, 기회의 문제, 시간의 문제, 장소의 문제▷ 미행 및 잠복감시(1) 의의구분미행잠복감시차이점감시대상사람사람?배회처행동방법추적감시고정감시변장필요성수시장소공통점범인체포, 용의자 발견, 증거수집, 물품이동사실확인(2) 종류1) 미행 : 도보미행, 자동차미행, 단독미행, 공동미행2) 잠복감시① 외부잠복감시(원칙) : 원거리잠복감시, 근거리잠복감시, 고정잠복감시, 유동잠복감시② 내부잠복감시(예외)③ 유인잠복감시▷ 체포(1) 건물 내 체포 : 진입시 하나의 입구 사용, 진입시 처음부터 직접 입구에 접근금지(2) 승차중인 피의자 체포 : 순찰차를 도주방향으로 정차시켜 도주방지(3) 승용물 내 체포 : 충분히 접근하여 체포, 승무원의 협조확보, 목격자 확보(4) 가두체포 : 우월한 인원으로 체포, 통행인의 협조?제5장 조사▷ 조사의 목적 : 수사자료 획득, 주관적 요건 확인, 추정 확인▷ 조사의 요령(1) 피의자 조사명으로 건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신고?인지의 수에 따라 결정(차월 이후 정정?)(4) 보존연한1) 범죄통계분석지 : 20년2) 발생?검거통계원표대장 : 5년3) 피의자통계원표대장 : 3년4) 범죄통계원표 : 1년▷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1) 구성1) 사건수사시스템① 입건처리된 사건의 초기접수정보 수정 가능② 유치인 입출감사항 조회 : 전국조회 가능③ 사건송치부 조회 : 해당 경찰서 조회 가능④ 사건종결기능 : 내사종결, 이송, 송치, 미제편철, 추송2) 범죄통계① 기본통계(a) 입력일 기준(b) 제한적 유동성 : 송치단계에서 죄면 수정?변경 가능(c) 연단위 마감② 응용통계(a) 특징a) 발생일 기준 또는 입력일 기준b) 비교산출 가능c) 항목의 추가 또는 변경된 항목의 통계산출 가능(b) 메뉴a) 일일범죄동향 : 발생?입력일자별 산출(검거일자별?)b) 죄종?죄명구분별통계 : 죄종?죄명별 산출, 발생?검거?입력일자별 산출c) 범죄구분별통계 : 5대?7대?9대범죄별 산출, 발생?검거?입력일자별 산출d) 외사통계 : 국적?체류목적별 산출, 발생?검거?입력일자별 산출3) 범죄분석4) 여죄추적 : 피해통보표조회, 동일수법 전과자 조회, 수용자료?주민자료?사진자료조회(2) 활용1) 사건조회 : 수사대상자조회, 수용자조회, 유치인조회2) 제공기능① 죄종별 범죄사실 기재례 : 인지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사건송치서②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작성례③ 각종 수사서식 : 체포보고서, 영장청구서, 압수?수색조서④ 수사참고자료 : 수사서류 작성 유의사항, 지문분류요령3) 효과① 사건진행사항 검색 가능② 사건관리의 체계화 및 사무자동화③ 사실확인원 발급건수 현황 조회 가능제7장 과학수사▷ 범죄감식(1) 범죄감식의 목적 : 수사자료수집, 진범여부 판단, 실체적 진실 발견(2) 범죄감식의 분류1) 자료감식① 지문자료에 의한 신원?범죄경력조회② 피의자사진에 의한 범인추정③ 수법원지에 의한 수법감식④ 족흔적자료에 의한 용의자추정2) 기술감식① 지문?족흔적?혈흔?모발?섬유의 에 의한 식중독 : 유독물질, 유해화학물질, 알레르기유발물질(유해아민)7) 기타① LPG?부탄가스 : 질식사의 일반적 소견② 본드흡입8) 중독사체 시료채취 : 전량(위내용물?뇨), 100g(혈액?간?비장?신장), 첨가?(7) 저체온사1) 의의 : 심부체온이 30℃ 이하로 내려가서 사망2) 외부소견① 사후경과시간에 비하여 체온이 낮고, 관절이 뻣뻣함② 혈중의 산화헤모글로빈이 해리되지 않으므로 시체얼룩은 선홍색③ 스스로 옷을 벗거나 나체가 되는 경우가 있음(8) 화상사1) 단계 : 1도화상(홍반성), 2도화상(홍반?수포형성), 3도화상(회백색조직괴사), 4도화상(조직탄화)2) 특징 : 전신의 1/3 정도에 3도화상을 입으면 50%가 사망(9) 기타 손상사1) 영아돌연사증후군(SIDS) : 2~4개월2) 영아살 : 학대아(6개월~3세, 두부손상), 영아살(질식사)3) 감전사① 감전자국 : 원형 또는 계란형의 피부함몰② 중심부 : 백색 또는 회백색으로 창백하며 편평화▷ 법의혈청학(유류물감식)(1) 혈액(혈흔)검사1) 혈흔부착여부 확인2) 혈흔예비시험① 루미놀시험(a) 대상 : 혈흔이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은 경우(b) 방법a) 루미놀 1g, 무수탄산나트륨 50g, 30%의 과산화수소수 150㎖를 증류수 1000㎖에 혼합b) 암실에서 실시c) 청백색의 형광색을 발광(c) 특징a) 혼합액은 4℃에 냉장보관하면 1주일 사용 가능b) 혈흔이 1만~2만배 희석되어도 검출 가능c) 감정을 위한 혈흔은 시험 전에 따로 채취d) 혈흔 이외의 물질에도 양성 반응ⓐ 금속류 : 동판, 놋그릇ⓑ 식품류 : 무즙, 우유, 커피, 고구마즙, 감자즙ⓒ 화학약품 : 무수탄산소다, 무수아유산소다, 유산동, 유산철, 염화철, 유산니켈, 칼륨, 과산망간② 무색마라카이트그린시험(a) 대상 : 혈흔이 육안으로 발견된 경우(b) 방법a) 무색마라카이트록(LMG) 1g, 빙초산 100㎖, 증류수 150㎖를 혼합한 후 3%의 과산화수소수를 4:1로 혼합b) 밝은 곳에서 발견된 물질을 백지 위에 놓고 시약을 살포사전정보(검거자료)의 수집 - 궁극적 목적2) 조직폭력배 동향관찰 및 점검횟수① 경찰서장 : 매월 1회(두목?행동대장), 동향관찰결과 점검② 형사(수사)과장 : 매주, 동향관찰결과 점검, 사안별 대책 마련③ 담당형사 : 매월 2회(두목?행동대장), 매월 1회(조직원)④ 지구대 담당직원 : 매월 1회(2) 해당범죄 : 강요, 폭행, 손괴, 주거침입, 상해, 체포, 협박, 공갈, 감금, 퇴거불응(강도?강간?절도?)(3) 체포요령 : 정공법, 도주로 봉쇄 후 체포(4)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1) 대상 특정범죄 :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폭력행위등처벌법2) 보좌인① 대상 : 신고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단 수사기관종사자?② 지정 또는 취소권자 : 사법경찰관(검사허가), 검사, 법원3) 인적사항의 보호 : 인적사항 기재생략, 인적사항 공개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4) 신변안전조치 : 검사, 경찰서장(타 관할 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 조치, 검사보고)5) 신고자의 형 감면 : 임의적 감면(5) 스토킹1) 개념 :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 등을 통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2) 처벌① 원칙 : 별도의 독립된 처벌 법률 부재② 예외(a) 상해를 유발시킨 경우 : 폭행치상죄, 상해죄(b) 사이버스토킹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c)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 성폭력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 수사(1) 가정폭력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2) 가정구성원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이거나 이었던 자3) 계부모와 자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이거나 이었던 자4)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3) 해당범죄 : 강요, 폭행, 손괴, 주거?신체수색, 상해, 체포, 협박, 공갈, 감금, 유기?학대, 아동혹사, 명예훼손?모욕(4터 파괴
    공무원| 2006.10.20| 69페이지| 1,500원| 조회(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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