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개념-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 도덕,종교규범과는 다르게 강제력이 있는 국가적 규범형법의 의의- 범죄를 법률요건으로 하고, 형벌 및 보안처분을 법률효과로 하는 국가적 법규범의 총체.- 실질적 의미의 형법 : 특별형법, 행정형법, 각종 법률의 형사처벌규정 (ex) 국가보안법, 군형법..※ 질서위반법은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법과 동일하지만 질서위반에 대해 질서벌의 일종인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벌과 구별된다.형법의 기능1. 보호적 기능: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2. 사회질서유지기능: 범죄로부터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기능3. 보장적 기능 (Magna Charta): 일반국민 ? 행동의 자유를 보장범죄인 :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만 처벌을 보장.죄형법정주의 : 어떤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대하여 어떤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과할 것인가에 대하여 미리 국회가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 최고원리- 법률 없이는 범죄 없다. 법률 없이는 형벌 없다.- 법률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의 적정성까지 요구하게 되어 법관의 자의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1. 성문법률주의- 관습형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의 적용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명령, 조례, 규칙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을 정할 수 없다.※ 예외적인 경우1.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2. 수권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 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 으로 정해야함3. 형벌의 종류,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 이 경우,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음.※ 헌법 또한, 예외적으로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도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것있는가를 심사.Ex) 정당방위·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3. 책임 : 해당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중시하기 때문에 책임은 행위자 개인에 대한 비난을 의미범죄의 처벌조건 : 성립한 후에도 다시 형벌권의 발생 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객관적 처 벌조건과 인적 처벌조각사유로 나눔.1. 객관적 처벌조건 : 범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형벌 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외부적?객관적 사유를 말한다.2. 인적 처벌조각사유 : 범죄는 성립되었지만, 행위당시존재하는 특별한 신분관계로 가벌성이 배제되는 경우범죄의 소추조건 :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범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 소추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으로 소송조건이라고도 한다.- 공소제기의 유효조건임, 소추조건이 없는 경우, 공소기각.1. 친고죄 :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 고소가 없으면 범죄사실이 확인되었다더라도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ex) 간통죄, 미성년자 간음추행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2.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고소 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국가형벌권의 개입은 중단된다.ex)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구성요건 해당성구성요건 : 형법상 금지되는 행위 또는 요구되는 행위 가 무엇인가를 추상적?일반적으로 기술해 놓 은 것.형법상 행위의 주체 : 사람, 자연인 (연령, 행위능력 불문)-> 형사미성년자나 정신병자도 범죄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 =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형법상 법 인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행위의 객체 : 행위수행의 구체적 대상(공격객체)-> 위증죄, 무고죄, 퇴거불응죄, 단순도주죄와 같이행위의 객체가 없는 범죄도 있다.구성요건적 행위 : 행위객체와 함께 구성요건에 표현됨.ex) 절도죄 ? 절취행위, 강도죄 ? 강취행위행위정황 : 행위가 일정한 외대한 위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차량 진입을 父가 저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차를 전진시키자, 피고인이 父가 차에 다치겠으므로, 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상처를 입게 한 행위는 父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혀절단 사건... 병녀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병녀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긴급피난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자초위난 : 피난자의 귀책사유 때문에 발생한 경우.-> ex) 맹견을 자극해, 맹견이 공격하여 맹견을 몽둥이로 때려죽인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 긴급피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 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이어야 한다.(우월적 이익의 원칙)자구행위 :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국가기관의 법정절차에 의해서는 권리보전 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력에 의하여 그 권리 를 구제, 실현하는 행위ex) 외국으로 도주하는 채무자를 채권자가 체포하는 경우.- 즉시 자력으로 구제하지 않으면 청구권의 내용을실현할 수 없는 긴급상황이 존재하여야 한다.- 충분한 인적, 물적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실현이 가능하므로 자구행위는 불가재물을 탈취당한 자가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 우연히 절도범인을 만나자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하여 절도범을 폭행하고 자신의 재물을 되찾아온 경우,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피해자의 승낙 :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위의객체에 대한 침해가 독자적으로 사회생 활에서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피해자 의 동의가 있으면 그 행위의 위법성만 조각시키게 되는 경우의 동의.- 자유의사에 의한 진지한 것이어야 한다.- 의사의 흠결, 하자가 있는 경우,, 기수(결과 달성O)예비 : 실행의 착수 이전에 이루어지는, 범죄를 준비하 는 행위(행위계획을 초과하여 의도한 행위가 객관화되어야함)- 예비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 중요하지 않은 행위, 범죄적 의사 증명의 곤란, 기수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불확정적.총을 훔쳐 전역 후 은행을 털어 한탕 하자는 사례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음모죄가 성립한다.부작위 : 일정한 신체운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진정부작위범 : 일정한 작위를 하지 않는 것 자체로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부작위로예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범죄.ex)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다중불해산죄, 집합명령위반죄, 퇴거불응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부진정부작위범 : 작위로 실현될 것을 예정해 두고 있는 구성요건을 행위자가 부작위로 실현 하는 범죄.ex)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지 않은 아버지의 살인죄.- 개별적 행위가능성이 존재해야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 행위자가 규범이 요구하는 작위를 객관적으 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한다.1. 명령, 요구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외적조건(현장성, 적절한 구조수단의 존재)2. 신체적 능력(신체조건의 구비, 기술적 지식, 일정한 지능)3. 정신적 능력이 필요하다.보증인적 지위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방지하지 않은 행위자가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보증인 의무 : 위험발생을 방지해야 할 법적 의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 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주교사 사건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포박 감금상태를 유지하여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어느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생겨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사망케하였다면, 부작위는 살인죄의근원인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며,사형은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보다 위하력이 적고,오판을 했을 경우 그 회복이 불가능하다.2. 사형존치론- 사형이 위하적 효과를 가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 며, 극악범죄에 사형을 과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다. 일반국민의 응보관념과 정의관념에 합치함.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으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자유형 ? 징역, 금고, 구류 : 신체의 자유를 박탈.징역 :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 게 하는 것.- 유기징역 : 1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가중시, 최대 50년 까지 가중 가능)금고 : 징역과 동일하게 교도소내에서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된다.ex) 과실범, 정치범과 같이 명예를 존중해 줄 필요 有구류 : 교도소 내에 구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에서 징역, 금고 와는 구별, 대체로 즉결심판절차에서 부과됨.재산형 ? 벌금, 과료, 몰수 : 일정한 재산의 박탈.벌금 : 5만원이상, 금전지급의무의 부담이라는 채권적 효과 발생시킴.-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짐 (대납, 상계, 상속 등이 원칙 적으로 인정 X)-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 를 ‘노역장 유치’라고 한다.과료 :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한다 는 점에서는 벌금과 동일, 2천원 이상 5만원 미 만으로 그 금액이 적고, 경미한 범죄에 부과된다 는 점에서 벌금형과는 구별된다.- 행정법상의 제재인 과태료와도 구별됨. 과료는 형벌.몰수 : 범죄반복의 방지와 범죄로 인한 이익취득을금지할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박탈하여사한다.
목차1. 세계문화유산2. 세계기록유산3. 역사의 의미4. 구석기 시대5. 중석기 시대6. 신석기 시대7. 청동기 시대8. 철기 시대9. 고조선 개요10. 고조선의 역사11. 초기 연맹왕국12.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13. 백제의 성립과 발전14. 신라의 성립과 발전15. 가야의 성립과 발전16. 신라 시대 구분17. 삼국의 통치체제18. 삼국의 대외항쟁19. 통일신라의 변화 (중대)20. 통일신라의 변화 (하대)21. 발해의 성립과 발전22. 남북국의 통치체제23. 고대의 경제 (삼국, 통일신라, 발해)24. 고대의 사회25. 고대의 문화 (한자의 보급 / 교육)26. 고대의 문화 (역사서 / 유학 서적)27. 고대의 문화 (도교 (단원통합))28. 고대의 문화 (불교)29. 고대의 문화 (통일신라, 발해의 불교)30. 고대의 문화 (선종과 풍수지리설)31. 고대의 문화 (과학의 발달)32. 고대의 문화 (금속기술 발달)33. 고대의 문화 (고대의 벽화)34. 고대의 문화 (통일신라, 발해의 고분)35. 고대의 문화 (삼국시대의 건축과 예술)36. 고대의 문화 (통신,발해의 건축과 예술)37. 고대의 문화 (일본 문화 전파)38. 후삼국의 성립39. 고려의 건국과 발전40. 고려의 전성기41. 무신집권기와 원 간섭기42. 고려의 멸망43. 고려의 중앙 정치 조직44.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45. 고려의 군사 조직46. 고려의 관리 등용 제도47. 고려 지배세력의 변천48. 고려 대외관계의 변천49. 고려의 토지제도50. 고려의 경제정책51. 고려의 경제활동52. 고려의 신분제도와 향도53. 고려의 사회제도54. 고려의 문화 (유학)55. 고려의 문화 (역사서 편찬)56. 고려의 문화 (불교정책, 승려)57. 고려의 문화 (대장경, 도교, 풍수지리)58. 고려의 문화 (과학 기술)59. 고려의 문화 (건축과 조각)60. 고려의 문화 (도자기와 금속 공예)61. 고려의 문화 (서예, 그림, 음악, 문학)62. 조선의 건국 (태조 ~ 단종)63. 조선의 발전 (세조 견에게 보낸 위두의 국서-> 중국과 교역한 최초의 기록5. 통일신라- 예부에 국학 설치 (신문왕)-> 태학, 대학감으로 명칭 변경 (경덕왕)(박사, 조교가 유교 경전 가르치게 함)-> 국학으로 명칭 복구 (혜공왕)-> 입학자격 : 무관등자 ~ 대사(12관등): 15세 ~ 30세-> 졸업 후 : 대나마 혹은 나마 부여-> 원성왕 대에 독서삼품과 실시(국학 졸업 시험)6. 발해- 문왕 : 주자감 설립 (왕,귀족 자제 대상)- 발해의 비공식 문자 : 압자와※ Summary of 26.1. 고구려- 유기 : 건국 초기에 편찬됨. 100권(작자 미상, 왕조를 기록한 실록으로 추정)- 신집 : 이문진이 편찬, 5권 (7C 영양왕)2. 백제- 서기 : 박사 고흥이 편찬 (4C 근초고왕)3. 신라- 국사 : 거칠부가 편찬 (6C 진흥왕)4. 통일신라- 김대문 : 진골-> 화랑세기 : 화랑의 전기-> 고승전 : 유명한 승려의 전기-> 한산기 : 한산주 지방 지리지-> 계림잡전 : 신라문화 주체적 인식- 강수 : 6두품-> 청방인문서-> 답설인귀서-> 유학 공부하며, 불교를 세외교라 비판- 설총 : 6두품-> 유교 경전에 조예-> 이두 정리, 한문 교육 보급에 공헌-> 신문왕에게 화왕계 바침- 최치원 : 6두품-> 계월필경 : 현존 최고 문집-> 제왕연대력 : 신라 역대 왕력 정리-> 해인사 묘길상 탑비문-> 난랑비문26. 고대의 문화 (역사서 / 유학 서적)역사서 분야를 살펴보면, 고구려의 경우, 건국 초기 누군가에 의해 편찬된 유기 100권, 7세기 영양왕이 이문진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한 신집 5권, 백제의 경우 4세기 근초고왕이 박사 고흥에 작성하게 한 서기, 신라는 6세기 진흥왕 때에 거칠부가 작성한 국사가 있다 이들은 안타깝게도 현존해 내려오고 있지는 않다. 이 셋의 공통점은 잘 나갈 때 국력 과시용 혹은 왕권 강화 목적으로 편찬했던 역사서라는 것이다.통일신라 대에 이르러서는, 진골과 6두품에 의해 유학서적이 집필되고는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진골은 김대문에 의해 단오, 유두, 추석이 있었으며, 단오 때 격구나 그네뛰기, 씨름을 즐겼다고 한다. 혼인 풍속으로는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이었으며, 여자는 18세, 남자는 20세를 전후로 혼인하였다고 한다. 왕실에서는 권력 유지를 위해 친족 간의 근친혼이 성행하였다. 당시에 근친혼 금지령이 내려지긴 하였지만 제대로 이행되지는 않았다고 한다.여성의 지위는 자녀가 균등으로 상속받고, 여성의 재가가 허용되는 등 대단히 사회적으로 높았으며, 호적에도 남녀의 구별 없이 연령순으로만 기재되고, 여성 호주 또한 가능하였다는 점, 사위나 외손자에도 음서 혜택이 주어졌다는 점, 그리고 처가살이가 주 혼인문화였다는 것이 당시 높았던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준다. 가정 내에서는 남녀평등이 잘 이루어졌지만 사회의 진출에는 아쉽게도 제한이 있었다고 한다.고려의 후기로 가면서, 무신 집권기에는 대규모 농민 봉기가 일어나면서 사회가 다소 혼란스러워졌었다. 하지만 몽골의 침입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 백성들이 산성이나 섬으로 피난을 가기도 하였지만, 충주 다인철소나 처인부곡에서 몽고군과 항전을 하면서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원 간섭기에는 전공을 세우거나 몽골 귀족과의 혼인 혹은 몽골어에 능숙하도록 하여 출세를 꾀하기도 하였으며, 변발, 몽골식 복장, 몽골어, 수라상, 족두리, 연지곤지, 소주 등의 몽고풍을 즐기기도 하였다. (고려의 의복, 그릇, 풍습 등이 고려양이라는 이름으로 원에 전해지기도 하였다.) 또한 원이 공녀를 요구함에 따라 고려에 결혼 도감이 설치되어 여자들을 붙잡아갔기 때문에, 공녀로 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조혼이 성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려 말에는 왜구가 침입하면서 백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는 신흥 무인 세력의 등장을 재촉하기도 하였다.고려의 풍속- 장례, 제사 : 토착 신앙, 불교, 도교 의식->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제사- 명절 : 정월 초하루, 삼짇날, 단오, 유두, 추석-> 단오 때, 격구, 그네뛰기, 씨름- 혼인 : 일부일처제-> 남자 : 20세 전후 | 여자 : 온건파들이 많이 등용되었다,) 이렇게 등용된 사람들은 일명 ‘탕평파’라 불리었으며, 이렇게 붕당의 시비를 가리지 않고 그중 타협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왕권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완론 탕평책’이라 불리었다. 이렇게, 정계엔 한 차례 탕평의 바람이 부는데, 성균관 입구에는 탕평비가 건립되었으며, 심지어 여러 음식을 섞어먹는 탕평채가 장려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영조는 붕당 정치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단순히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 사이의 치열한 다툼을 일시적으로 억누른 것에 불과하다는 평이 있었다.어찌되었던, 이렇게 자신의 색깔을 입힌 조정을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업적을 쌓아나갔다.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 군포를 2필 징수하던 것을 1필로 낮추어 징수하는 균역법(1750)을 실시하였고, 신문고를 부활시켜 백성의 소리를 듣고자 했다. 사형 삼심제를 도입하고 압슬형이나 낙형과 같은 가혹한 형벌을 금지시키는 등 극단적인 형벌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또, 법전, 속대전을 편찬하였으며, 또한 양인증가책으로써, 일천즉천으로 시행되던 노비제를, 자식의 신분을 엄마를 따르게 하여, 엄마가 양인일 경우, 자식도 양인이 되는, 일명 노비종모법(1731)을 실시하였다.또한, 탕평파가 조정의 중심이 되자, 영조는 사림 붕당의 씨를 말리고자 하였다. 붕당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서원을 정리하였고, 붕당의 정신적 지주로써 공론을 주도하곤 하였던, 산림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또한 통청권과 자대권마저 (낭천권은 선조 때 폐지) 이조전랑으로부터 폐지시켰다,뿐만 아니라, 홍수를 대비하고자 준천사를 설치하여 청계천을 정비하고, 도성방위 정책인 수성윤음을 발표하여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중심의 도성방어체제를 정비하였다. 속병장도설과 속오례의를 편찬하였으며, 홍봉한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각 영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국학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도록 하였다.3단계 : 1762년, 임오화변으로 사도세자가 사망하자, 노론이 둘로 나뉘었다. 사도의 죽음을 동정하는 시력 채택- 대동법을 충청, 전라에 확대- 화폐유통 주장중농학파 실학- 경세치용 학파- 경기 남인 출신이 주를 이룸- 토지제도 개혁으로 자영농 육성 주장- 성장, 효율성 보다 분배 강조1. 반계 유형원 (북인)- 인조 ? 효종 ? 현종 때까지 활약- 균전론 제시-> 신분에 따라 차등있게 토지를 재분배- 공전제 주장 : 국가가 토지를 소유함- 급진적인 분배와 공평 강조-> 문벌제도, 과거제도, 노비제도 모순비판-> 노비세습제 폐지 주장- 병농일치제 주장- 결부제 폐지, 경무법 실시 주장- 주요저서 : 반계수록, 동국여지지2. 성호 이익 (남인)- 숙종 ? 영조 때 활약- 유형원의 사상을 계승, 발전- 한전론 제시-> 최소한의 영업전을 백성에 갖도록 함.-> 영업전은 매매가 금지되어 백성이 가진토지의 하한선이다.- 천주교 연구-> 비판하고 배척하는 방향- 사회문제원인을 여섯 가지 좀이라며 비판-> 노비제, 과거제, 문벌제, 사치와 미신승려, 게으름- 폐전론 주장 (화폐 경제에 부정적인 태도)- 붕당론 주장 (양반의 특권과 수를 제한하자)- 대표 저서1) 성호사설 : 천지, 만물, 경사, 인사,시문, 부문을 기술한 사전.2) 곽우록 : 국가 제도 전반 개혁방향 제시-> 한전론 기록3. 다산 정약용 (남인)- 정조 때 활약- 중농학파 실학 집대성- 과학 기술과 상공업의 발전에도 큰 관심-> 농업 중 상품작물재배 강조- 여전론 주장-> 마을 단위로 공동 경작, 노동에 따른차등 분배 실시-> 너무 이상적이라는 비판, 정전론 주장-> 토지를 국유화, 바둑판형으로 구분-> 가운데 토지에서 생산된 것은 국가에바침. 나머지는 농민이 갖도록 함.공동 노동 ? 경작을 하여, 노동에 따른 차등 분배를 하는 여전론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너무 이상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타협안인 정전론을 주장하였다. 정전론은 토지를 국유화하고 바둑판형으로 나누어 가운데 토지에서 생산된 것은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농민이 갖도록 하는 토지이론이다.그의 저서로는 훗날 1934년 조선학 운동으로 정인보에 의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