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즉시법 vs 계속범- 탈영(군형법상 무단이탈죄), 범죄단체조직죄, 학대죄 : 즉시범- 일반교통방해죄, 직무유기죄 : 계속범#양벌규정- 법인 : 범죄능력 부정, 배임죄의 주체는 법인의 대표기관인 자연인- 양벌규정 :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 감면(과실책임설) ~ 종업원에게 귀속x, 법원 자체의 독자적 잘못임- 지방직 공무원 → 국가/기관위임사무 : 국가 책임, 자치사무 : 지방자치단체 책임#구성요건 요소1) 인과관계 :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무조건 결과범, 행위와 결과 간의 상당성(발생할 확률이 극도로 높음) 필요- 유일/직접적인 원인일 필요x- 행위+피해자의 지병 원인결합(공동원인) 시?당뇨 등 일반적 지병 인과관계o, 특이지병은x- 특이체질/의사의 과실/피해자의 행동 등 : 행위자가 예견가능한 범주였을 시 상당인과관계 인정o (폭행으로 병원에 간 피해자가 잘못된 음식물 섭취로 사망 : 살인죄 인정)- 이후 추월한 후행행위가 있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인과적 진행을 만들지 않은 이상 인과관계 단절x : a의 자동차에 의해 도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가 다른 운전자 b의 과실로 사망 ? a의 인과관계 인정o, 동시범으로 처리2) 고의 :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고의범만 처벌이 원칙(예외적으로 과실범 처벌)- 고의 = 인식(지적 요소)+의욕(의지적 요소)- 인식의 범위 : 범죄의 성립요건에 한정, 고의 성립 이후의 처벌조건(감경/면제 사유에 대한 착오 등)은 무관함- 객관적 증명이 불가하므로 간접적 사실을 통해 추정- 처벌 시 명문규정 필요, 결과범에만 해당(인과관계 필요), 과실미수는 처벌x(↔고의미수),- 요건→ 사회적통념 기준의 주의의무 위반(신의칙/법/조리 등)- 가중적 처벌 : 업무상 과실(계속적/반복적 종사? 더 높은 주의의무 부과), 중과실- 내심의 태도인 용인의사 및 감수의사를 가진 행위 (↔ 의도적 고의 : 확실한 의욕의 고의)- 구성요건의 실현(결과발생)을 인식 + 더 나아xⅲ. 합동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 형벌을 가중함- 특수도주죄, 특수절도죄, 특수강도죄? 임의적 공범- 형법각칙 상 1인이 실행할 것을 예상하고 규정되어 있는 범죄 구성요건이 2인 이상에 의해 실현되는 경우 = 광의의 공범(교사/방조/공동정범)- 정범 : 범죄의 구성요건 직접 실현 / (협의의) 공범 : 단순 관여- 종속설 vs 독립성 : 판례는 종속설 채택? 공범은 반드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함(정범의 존재가 공범의 구성요건 일부를 형성)- 공범의 종속 정도ⅰ. 최소종속형식 :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 해당성만 충족하면 됨ⅱ. 제한종속형식 :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까지 인정 필요 ? 정범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범죄의 가담자에 대해 공범성립 가능ⅲ. 극단종속형식 : 정범이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을 모두 충족해야 공범도 성립 가능? 판례는 제한종속형식을 취하고 있음(ex. 10살 아이의 범죄를 도와도 공범 성립o)#정범론1) 공동정범: 2인 이상의 분업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성립하는 정범 형태, 임의적 공범으로 분류- 가담자의 기능적 행위지배o ? 본질적으로 정범 ? 범행 전체에 대해 책임o= “일부 실행 + 전부 책임”- 가담자 모두가 전체 책임을 지므로 개인의 부분 행위와 결과 발생 간의 인과관계 고려x: 공동의 결의(주관적), 역할분담적 행위수행(객관적)? 공동가담의 의사: 각 가담자가 동등한 자위에서 공모한 내용대로 행위수행을 하여 타인의 행위 부분까지 자신의 것으로 하려는 의사 =혼연일체의 의사,(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저지하지 않은 것으론 부족, 본인의 적극적인 의사 실현이 필요)- 의사는 가담자 간에 각각 인정되어야 함, 일방만 있을 경우(편면적 공동정범)는 인정x- 공동가담의사의 형성 방법 : 순차적, 묵시적(암묵적) 의사 형성도 가능함(범인 전원의 전체적인 모의 과정 필요x, 포괄적/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인식이 있으면 충분)- 공동가담의사 형성 시기 : 사전에 형성되는 예비모의가 대부분, but 꼭 취소(누범에 대한 형 선고)ⅱ. 임의적 취소 : 집행유예와 함께 부수 처분(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자가 준수 명령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선고를 취소할 수 있음#선고유예: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선고의 실효됨 없이 기간을 경과한 때엔 면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 자체가x = 전과기록x)- 법적 성격 : 유죄판결의 일종 → 형법상의 형벌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선고할 형의 종류나 양을 미리 정해두어야 함, 벌금형일 경우 벌금액에 더해 환형 유치처분까지 정해야 함)1)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벌금형에는 금액 제한x (↔ 집행유예 : 500만원 이하)-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음- 구류/과료는 선고유예의 대상x- 형을 병과하는 경우 형의 전부/일부에 대해서만 선고유예 가능(벌금형의 선고만 유예도 o)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 재범의 위험성x)-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x-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가능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결격사유)- 전과에 기간 제한 없음, 20년 전의 범죄도 해당-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기간을 경과한 자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고유예의 대상x (집행유예 전적o?선고유예 대상x)- 선고유예의 기간은 언제나 2년 (↔ 집행유예 : 1~5년 내 법관 재량)-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음, 기간은 1년 (↔ 집유 : 해당 기간만큼 가능)-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은 부과할 수 없음-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 시 면소(?형식재판)된 것으로 간주함? 선고유예의 실효ⅰ. 필요적 실효 :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판결 확정/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 시 유예된 형을 선고함(결격사유 해당)ⅱ. 임의적 실효 : 보호관찰 :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해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닐 것- 이때의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전파의 가능성만 있어도 공연성 인정(전파성이론)?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상대가 현실적으로 인식했을 필요x, 위험 초래만으로 이미 기수o- 공연성 인정 : 친척 앞, 식당 등 공공연한 장소에서 2~명에게, 블로그의 비공개대화방 등↔ 부정 : 학교 법인의 이사장, 친분이 있는 동업관계인, 남편의 친구, 기자가 취재한 자료를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않은 경우 등- 이때의 사실 :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현재의 사건이나 상태→ 예외적으로 현재의 주장이 포함된 장래의 사실도 가능(경찰들이 곧 너 잡으러 올 거야 등)-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불문, but 후자에는 형이 가중됨(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구별 기준 :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는지 / 약간의 과장과 차이 정도는 가능)- 추상적 판단에 불과한 가치판단(증명할 수 없는 개인의 의견)은 해당x? 추상적 표현, 경멸적인 감정표현, 개인의 의견 : 모욕죄의 대상(구체성 부족)- 예배 중에 특정인에게 ‘이단 중의 이단이다’ : 개인의 평가이므로 사실의 적시x- 피해자의 특정 필요, 사실 적시의 방법에는 제한x(암시나 추측, 질문 등도 가능)- 가치중립적인 표현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 저해에 기여했으면 대상o(동성애자 등)- 고의 : 사실의 적시+공연성에 대한 고의 필요, 사실의 발설이 확인 요구에 대한 대답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경우에는 고의 조각됨- 허위의 사실을 진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 :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 조각(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 → 단순 명예훼손죄만 성립함- 위법성조각사유 : 피해자의 승낙(반의사불벌죄), 법령/업무로 인한 행위(검사의 모두진술, 보도기관의 보도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공적인 사안에는 사적이 사안보다 넓은 보도 영역이 인정됨), 사회상규불위배행위(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 명예훼손죄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인죄(범행 종료 전이라고 판단, 강도의 피해자≠살인의 피해자)- 처음부터 재물탈취의 의사로 피해자 살해 : 강도살인죄(탈취가 사망의 전후인지 불문)- 살해 후 탈휘의사가 생겨 이를 영득 : 살인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 채무면탈 목적으로 채권자 살해 : 강도살인죄(사실상/법적으로 채무면탈이나 이익 취득이 가능한 사정이 있어야 함, 사망 후에도 상속인의 채권행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살인죄만 성립=강도x)- 강도가 살해 의사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의 상상적 경합? 강도강간죄- 강도죄와 강간죄의 결합범(강도가 사람을 강간), 비친고죄- 주체 : 모든 강도범, 적어도 실행에 착수한 자이면 충분, 죄의 기수/미수 불문- 강간 후 재물취득의 고의가 생겨 탈취 : 강간죄와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강도→강간 : 강도강간죄 / 강간→강도 : 둘의 실체적 경합)? 강간-강도-강간 : 강도강간죄 성립o(강간의 종료 전에 절도에 착수가 있으면 o)- 이때의 강간 : 강간과 준강간 대상, 반드시 폭행/협박에 의할 필요 없음(강도의 기회에)- 기수 : 강간행위의 완성 시 기수, 강도행위의 기수/미수는 상관없음?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죄, 해상강도살인/치사죄, 해상강도강간죄- 다중의 위력을 해상에서 선박/선박 안의 재물을 강취함으로써 성립- 결합범/진정결과적가중범- 해상강도상해/치상죄,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의 주체 : 해상강도를 범한 자 ? 해상강도의 미수범은 포함시키지 않음 (↔ 해상강도죄의 주체 : 누구나)? 살인행위를 한 선장과 미수에 그친 선원들은 분리하여 처벌(전자만 해상강도살인죄 성립)? 상습강도죄- 상습으로 강도죄를 범함, 부진정신분범(상습성 때문에 형이 가중)? 강도예비/음모죄- 강도의 목적으로 예비/음모함으로써 성립, 목적범(준강도는 포함x)- 강도의 목적 중 의욕적 요소 : 확정적 / 인식적 요소 : 미필적 인식도 괜찮음3) 사기의 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재산상의 이익을 본인/제3자가 취득하게 함(기망→착오→처분행위→재o)
헌법제1편 헌법총론제1장 헌법과 헌법학#관습헌법?기본적 헌법사항에 대한 관행 존재 ?반복/계속성 ?항상성 ④명료성 ⑤국민적 합의 필요(법적 확신)-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 것 : 관습헌법o, 폐지하려면 헌법개정(국민투표) 필요#헌법의 성질: 최고규범성(명시적x), 윤곽규범성, 시원규범성#헌법규정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법률과 같은 효력의 조약은 가능, 헌법 개별 규정은 불가능#헌법제정규정-헌법개정규정: 논리적인 우열은 있으나 효력의 우열은 없음, 차등을 둘 이유도 인정되지 않음#헌법개정절차: 국회의원과반수/대통령=발의 → 대통령=20일이상 공고 → 국회=60일이내 의결(제적2/3이상 찬성) → 30일이내 국민투표(과반투표+과반찬성) → 대통령=즉시 헌법개정 공포#국민표무효소송: 투표인 10만명이상 찬성 →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대통령의 임기 연장/중임 변경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엔 적용x (개정효력제한규정)#긴급명령: 긴급제정경제명령/처분 ? 국회집회 불가능한 상황, 이후 국회의 승인 필요, 승인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 상실, 법률의 효력#계엄제도: 비상계엄, 경계계엄 ? 발동 후 지체없이 국회 통보, 해제요구 시 따를 것#저항권: 헌법적 기본질서의 중대한 침해+폭력적 수단 가능+최후수단성+위법성 조각(정당행위)- 1997노동법 개정 파업 = 저항권 인정x- 통합진보당 사건 = 폭력은 허용되나 개혁을 위한 목적은 저항권에 포함 안됨- 김재규 대통령 시해사건 = 저항권은 자연법이므로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x#시민불복종권: 개별법령/정책 대상도 가능+무조건 비폭력+최후수단성(보충성)필요x+위법성 조각x(위법행위)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국민- 외국인이 특정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 = 기본권x (귀화 허가는 재량사항)#후천적 국적취득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미성년+출생 당시 부/모가 내국인 →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시 바로 국적 취득2)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국민선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도 보호대상o- 자연인에게만 적용, 사자는 대상x- 연예계 블랙리스트 사건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주민등록 발급을 위해 수집된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 : 합헌- 4급 이상 공무원 대상의 병역면제사유 공개 : 위헌/재산등록의무 부과 : 합헌- 민감정보(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개인정보) : 보호정도↑, 엄격한 심사 요구- 공직선거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형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 합헌(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증거수집의 목적으로 일상생활을 촬영한 보험회사 직원 : 침해o- 구치소장이 미리 공지한 후 수용자와 배우자의 접견을 녹음 : 합헌- 엄중격리대상자/독거실 수용자에 한해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 : 합헌- 범죄의 경중/재범 위험성 여부 판단 없이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정보를 20년동안 보존, 관리 : 헌법불합치, 20년이 너무 과도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위헌, 재범위험성 낮다고 판단(↔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신상정보 공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x : 위헌- 형제자매에게 증명서 교부청구권 부어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과잉금지 위반-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 생활기록부에 기재, 졸업까지 보존 : 합헌-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 마련 의무 : 합헌- 어린이집에 cctv 원칙적으로 설치 : 합헌-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정하면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 규정x : 합헌-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본인확인조치의무 부과 : 위헌,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인터넷 언론사에게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게시할 시 실명 확인을 받는 조치를 요구 : 위헌, 익명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법원에서 불처분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한 규정x : 위헌-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위반(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면)? 명확성원칙 위반으로 위헌임- 의료광고 규제 : 표현의 자유 침해- 국정교과서 제도 : 겨사들의 출판의 자유 침해x- 선거일 전 180일부터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 :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침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게시판에서의 본인 확인은 합헌)- 국가모독죄 조항 : 위헌, 표현의 자유 침해 (국기 손상 및 오욕을 처벌 : 합헌)- 군인의 대총령에 대한 모욕행위를 상관모욕죄로 처벌 : 합헌#알 권리- 헌법 명문x, 제21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음(헌법적 근거o)- 자유권적 성질+청구권적 성질, 구체적 권리(법률 제정이 없어도 바로 청구권 도출 가능)-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 금지 : 성인의 알 권리 침해o (↔ 음란간행물의 출판금지는 합헌)-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의 결과 등의 공표 금지 : 합헌-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금지 :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침해, 위헌(성적공개 청구기간을 6개월로 제한 : 위헌)-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내역 및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 : 알 권리 침해-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신문의 발행인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신상공개 제한 : 합헌#액세스권(언론기관접근법): 국가권력의 발동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청구권적 성격-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 사실적 주장에 대해, 진실하지 않은 보도내용 대상, 언론사의 고의/과실/위법성 요하지x,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는 임의적 절차에 불과(꼭 필요x),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은 위헌(인격권 침해), 민소법상의 소송절차에 해당- 반론보도청구 : 사실적 주장, 보도내용의 진실여부 불문, 고의/과실/위법성 필요x, 중재절차 필요x,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절차에 의함#언론기관설립의 자유- 신문법 15조에 따른 이종미디어간 겸영금지 : 합헌(이후 법 개정으로 겸영금지 철회/제23조3항(공공필요)-특별한 희생, 정당한 보상 원칙- 공익성이 높다면 민간기업도 재산권수용의 주체o-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받을 권리 제공 : 위헌, 일반 채권자 재산권 침해- 상속회복청구권 제한(상속침해일부터 10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합헌-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 허용o(토초세는 이중과세-이미 납부한 돈을 반환x =위헌)-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허용(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 합헌- 원폭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소멸여부에 대해 협정에 따라 해결x 외교부의 부작위 : 위헌- 군인이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금 일부를 감액 : 위헌- 골프장 사업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도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한 부여 : 위헌-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부존재했던 기간을 포함하여 분할연금 산정 : 위헌-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사유를 사망, 탈락으로 한정 : 위헌- 공무원 연급수급권의 유족금여대항에서 18세 이상의 자를 배제 : 합헌-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 합헌 (세대별 합상규정은 위헌)-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 위반에 미납기간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10% 가산세 부과 : 합헌- 사무장병원의 개설명의자인 의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징수 : 합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농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농민에 대한 생활대책 수립의무 미규정 : 합헌 (생활대책은 정당한 보상의 범위에 들어가지x, 그러므로 작위는 재량의 영역)- 개성공단 중단조치 : 합헌 (투자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x)- 지방의회의원으로 받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해도 연금 전액 지금 정지 : 위헌#직업선택의 자유- 제5차 개헌에서 규정- 공공무해성은 요건이 아님(성매매도 일단은 직업으로 인정)-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 : 직업으로 인정(but, 환전업 금지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진 x)- 외국인 : 법률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정(국민과 동일한 수준x)- 직업교육장선택의 자유 : 포함o / 직장존속보호청: 위헌-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 선거권 : 헌법상의 선거권x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 o)#공무담임권- 대통령 : 5년이상 국내 거주+40세 이상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18세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 당연퇴직 : 합헌 (↔선고유예 : 위헌)- 수뢰죄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 당연퇴직 : 합헌- 주민소환투표 청구 시 그 청구사유를 명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 합헌- 5급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연령을 32세까지로 제한 : 위헌 (+순경 및 소방사 시험도 위헌)↔ 경찰대학 연령제한 규정은 합헌- 동일지역 교대 출신 응시자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임용시험 시행공고 : 합헌-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 10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함 : 위헌- 정당이 자치수/시/군의 장 후보자를 추천 : 합헌,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차별x- 아동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 불가 : 위헌-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 : 위헌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 외국인도 인정-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상호주의에 따름#청원권-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 : 헌법상 의무 / 심사결과의 통지의무 : 법률상 의무(이유통지 필요x)? ‘수리-심사-결과통지’로 끝. 청원인의 기대에 못 미쳐도 공권력 불행사x (헌법소원 불가)- 청원권의 행사는 제3자인 중개인이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 법률/명령/조례/규칙의 재정, 개정, 폐지도 청원사항에 포함- 청원 : 국가기관에 대해 본명으로 서면을 통해 청원해야 함- 국회 청원 시 국회의원의 필수적 소개규정 : 합헌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로도 가능)↔ 지방의회도 필수적 소개규정 합헌, but 국민 동의로는 할 수 없음#재판청구권: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님- 일반 국민은 법률이 정한 경우/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 군사법원 재판을 받지x-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수업권
물권총론#물권- 물권법정주의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한정(강행규정 =위반 시 무효)- 예외적 인정 : 양도담보,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관습법상 인정) ↔ 온천권, 사도통행권, 미등기 무허가건물(인정x)- 관습법 :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만 가짐#물권의 종류1. 점유권 :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2. 본권 : 물권에 대한 사실상 지배상태와 관계없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1) 소유권 : 객체인 물건(동산/부동산)에 대해 전면적인 지배권, 사용/수익/처분 모두 가능2) 제한물권 : 소유권 중 일부의 권능을 제한하여 물건의 소유권 중 일부만 지배하는 권리? 용익물권 : 물건이 갖는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물권ⅰ.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등 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ⅱ. 지역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ⅲ. 전세권 : 전세금 지급 후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 담보물권 : 물건이 갖는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ⅰ. 유치권 : 타인의 물건/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에 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담보물권 ?우선변제권은 xⅱ. 질권 :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제3자의 동산/재산권을 유치하고, 변제가 없을 때 그 목적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전당포ⅲ. 저당권 : 채무자/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을 채권자가 실제로 인도받지 않고서도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 그 목적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유치의 효력 x#물권의 효력: 물권은 언제나 채권에 우선함#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행사가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침해제거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독점성/배타성 보호를 위함)- 점유권에 기한 소와 본권(소유권)에 기한 소는 서로 영향x(경합 가능)1) 점유권에 기한 물청 : 점유물회수청구권, 점유물방해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2) 소유권에 기한 물청 :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성질 : 물권적 성질+채권적 성질(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 요구, 상대방이 비용 부담)- 방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x-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 x- 물권적 청구권-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경합 가능#물권변동 : 물권의 발생/변경/소멸1) 절대적 소멸 : 기존의 물권이 완전히 사라짐- 원인 :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경과(지상권/지역권), 물권의 포기, 혼동(점유권에는 적용x), 공용징수, 몰수 등2) 상대적 소멸 : 물권 자체는 존속+타인에게 이전되어 종래의 주체가 물권 상실1)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물권변동- 공시방법 : 등기(부동산), 점유=인도(동산)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규정에 의함- 부동산도 등기필요 x, but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함 (예외 :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필요)? 상속 : 포괄유증, 회사 합병 등 포괄승계 포함? 공용징수 :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함(지급이 없을 시 물권취득 효력 상실)? 판결 : 형성판결만 의미, 사해행위취소의 판결/공유물분할 판결/상속재산분할 판결 등④ 경매 : 공경매만 의미, 경락대금을 집행법원에 완납했을 때 소유권 취득(등기 시엔 필요 x)? 취득원인-소유권(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관습법 상의 법정지상권, 재단법인의 설립 등) / 내용변경-담보물권(전세권의 법정갱신 등) / 소멸-지상권, 지역권(소멸시효, 멸실, 혼동 등)#공시- 등기(부동산), 점유(동산), 등록(예외적인 동산의 명시적 공시), 명인방법(관습법상) 등- 공시의 효과 : 이에 부응하는 진실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공시의 원칙-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 공시가 갖춰지지 않으면 제3자는 물론 당사자 간에도 효력 부인#공신의 원칙- 공시된 바가 진실된 권리관계와 불일치하더라도 그를 믿고 거래한 자의 신뢰 보공신력)- 동산물권(점유) : 공신력 인정o ? 선의취득 / 부동산물권(등기) : 인정x#물권행위: 직접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법률행위 ?처분행위(채권채무 발생 x)- 판례 : 물권행위의 독자성/무인성 부인, 물권행위는 언제나 채권행위와 함께 행해짐(ex. 매매행위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계약해제 → 물권도 원상태로 복귀)#등기: 등기 공무원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 기재1) 사실등기 : 표제부 표시란에 부동산의 위치, 사용목적 등 기재권리등기 : 갑구와 을구의 사항란에 부동산의 권리관계 기재2) 보존등기 :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소유자가 그에 대해 등기용지를 새로 개설하여 등기권리변동등기 : 이미 등기부가 만들어진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을 기재3)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용지에 새로운 사항 기재경정등기 : 절차상 착오/탈루로 인해 원시적으로 등기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이를 경정변경등기 :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한 경우 이를 시정(둘 다 실질상 권리관계와 동일성/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3) 주등기 : 독립된 번호를 부여받아 행해지는 등기 (독립등기)부기등기 :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성을 갖는 사항에 관해 주등기 번호 아래쪽에 부기 번호를 기재(기존의 번호 유지)*근저당권의 주등기가 유효할 때, 근저당권의 이전 원인(채권양도)만이 무효/취소된 경우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만 따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음4) 종국등기 : 권리변동의 확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함 (본등기)예고등기 :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회복의 소 제기 시 그러한 취지 기재*중복등기(이중보전등기) ? 동일인 명의로 중복 : 선등기 유효, 후등기는 무조건 무효? 다른 명의로 중복 :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가 무효5) 가등기 : 부동산물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할 때 혹은 그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 등 장래에 있어 확정될 것일 때 예비적 등기? 청구권보전가등기 :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가등기, 가장 일반적인 경우? 담보가등기 : 소비대차와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가등기, 이에 의해 ‘가등기담보권’이라는 담보물권 발생함? ?-?의 구분은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 의사에 의해 결정 o, 등기부상의 표시로 결정 x#가등기의 효력- 본등기 이전에는 효력x (본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가등기 이후 본등기의 말소 청구 불가)- 본등기 이후ⅰ. 본등기순위보전 (가등기 한 순서로 새치기 가능, but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발생)ⅱ. 중간처분의 실효(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권리자가 우선함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등기 상의 권리는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전할 수 있음-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로는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를 추정할 수x (추정력x)#등기부: 1부동산1용지의 원칙, 물적 편성주의에 따름, 등기번호란/표제부/갑구/을구- 대장 : 국가가 과세나 징세 등을 위해 부동산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공적 장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이 있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권리추정력x? 부동산의 물적상황/동일성 : 대장이 우선, 권리관례의 변동 : 등기부가 우선- 물권행위와 등기가 일치해야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함(질적/양적 합치) : 오표시무효의 원칙-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 등기신청의 심사 :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함#등기의 효력1) 권리변동적 효력(창설적 효력) :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된 때를 기준으로 함2) 대항적 효력 :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생긴 사유로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 주장 가능3) 순위확정적 효력 : 물권의 우선적 효력을 가짐4) 추정적 효력 :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이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의 존재가 추정됨- 물권의 추정 : 등기된 물권의 존재 및 취득사실에 대한 추정(현재 명의읜 = 진 소유자)- 등기원인의 추정 : 등기된 물권취득에 정당한 법적 원인/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대리권의 추정 : 매매계약 및 등기가 대리인에 의해 행해진 경우, 그 대리권 수여(또는 표현대리 충족)가 유효했을 것을 추정*매도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대리권 및 유효한 대리행위의 존재를 추정함- 등기명의인은 추정적의 법적 보호를 받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제3자가 입증책임을 가짐? 전명의인과 현명의인 간의 소유권 분쟁 시, 입증책임은 전명의인에게 있음- 추정력의 번복: 등기의 추정사실을 부정하는 자가 취득원인의 부존재 및 물권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의심될 정도로 입증해야 함ex) 허무인으로부터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해 경료된 등기/동일인 명의로 중복된 등기(후등기 무효) 등- 소유권보전등기의 추정력 : 등기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님이 증명되면 깨짐-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 보증서/확인서의 허위나 위조 등 위법한 절차를 증명- 추정력의 부수적 효력? 제3 거래자의 선의, 무과실 추정?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만 적용, 부동산의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다를 시 등기에 따름5) 공신력 : 부동산에는 인정 x#등기청구권: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그 권리에 기초해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강제하는 실체법상의 권리↔ 등기인수청구권(의무자가 권리자에게 등기의무 이행 청구), 등기신청권(공법적 권리)-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계약상의 지위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할 수 없음- 등기청구권의 발생유형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취득: 매매계약 등으로부터 발생하므로 채권행위에 의한 채권적 청구권임 ? 소멸시효 10년*매매계약 : 양도 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x,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승낙을 받아야 함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2) 취득시효에 의한 물권취득: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 소유권에 대한 등기청구권 행사 o, 채권적 청구권 ? 소멸시효 10년3)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한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등기)
※ Piaget 의 이론 : 기본개념 ➂구체적 조작기 : 만 7세~ 만11, 12세경 - 사고를 논리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 획득 (구체적 사건, 사물에 한정)1) ‘보존’개념의 획득1단계 : 주어진 상황에서 한 면에만 관심 두는 비보존 상태2단계 : 과도기로 여러 각도에서 보지만 3차원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3단계 : 보존 개념 형성 (가역성, 동일성, 보상의 세 가지 이유 중 하나를 들어 대답함) ※ 수, 길이, 양에 대한 보존개념 가장 먼저 획득2) 유목화- 전체와 부분의 논리적인 관계3) 서열화: 유사한 사물들을 체계적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능력 획득(이행적 추론 : 문제 해결에서 서열적 관계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연역적 과정) ex. A >B, B>C ð A >C 4) 조망수용: 자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 감정, 인지 등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Piaget 의 이론 : 기본개념 ➃형식적 조작기: 만 12세 이후 / 명제적 사고와 추상적 추론능력을 획득-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경험을 이용하여 인식 - 체계적인 과학적 사고 가능 = 가설적, 연역적 추론- 이상주의적 사고※ Piaget 의 이론 : 인지발달과 교육1) 아동의 인지발달 ➾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짐 - 다양한 환경 조성-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2) 인지발달 단계에 따른 다양한 놀이 기회 - 감각운동기 : 연습 놀이, 까꿍놀이- 전조작기 : 상징 놀이- 구체적 조작기 : 규칙 있는 게임 STEP 2. V ygot sky의 이론※ V ygot sky의 이론 : 사회문화적 인지이론: 개인의 인지적 성장은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일어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함“아이들의 인지발달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교류가 기초적인 역학을 하며, 개인의 학습 지식 범위 보다 교사나 동료의 협조에 의해 지식 발달 범위가 더 넓어진다.”
STEP 3. 아동발달의 쟁점 ➀ 유전과 환경유전- 수정의 순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정보 - 게젤의 성숙이론, 일반적인 발달양상과 관련- 신체적 영역, 지능의 부분에 영향 多 환경-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적인 조건들 - 물리적 조건 : 영양소, 기후, 가족, 대중매체 등 - 심리적 조건 : 부모님의 양육태도, 가치관 등<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 인간의 발달이 가족, 국가, 문화 등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을 개인과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산물이라고 주장.1) 미시체계 : 아동이 직접적으로 참여,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이룸 ➾ 부모, 학교, 친구 등2) 중간체계 : 미시체계 간의 관계를 의미, 밀접하고 긍정적일수록 순도로움 ➾ 부모-학교 선생님, 부모-친구 등3) 외체계 : 아동이 직접 참여는 X,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 ➾ 정부, 대중매체, 부모의 직업 등4) 거시체계 : 속해있는 사회문화적인 맥락 ➾ 각 사회가 지닌 관습, 가치, 신념 등5) 시간체계 : 전 생애에 거쳐서 일어나는 변화, 사회/역사적 환경 ➾ 여성의 사회 진출 등➁ 발달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발달의 연속성- 오랜 시간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 발달 - 행동주의 이론 : 학습과 경험 강조발달의 불연속성- 불연속적인 단계를 통해 발달 - 동일한 순서, 불변적, 범문화적 - 결정적 시기 존재STEP 4. 아동발달 연구방법※ 아동발달 연구법 (자료수집방법) 1) 관찰법: 자연상황에서 일어나는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하는 방법종류 – 자연관찰법 : 가능한 한 아무런 조치도 X - 통제관찰법 : 통제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관찰유의사항 ➀ 사전에 연구목적에 맞는 관찰대상 선정하기➁ 사태표집 (상황표집) = 관찰조건 ➂ 시간표집의 결정 → 기간, 횟수, 빈도장점 : 비언어적 행동 관찰 가능단점 : 관찰 행동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함, 예측하지 못한 돌발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2) 면접법: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유용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