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감이 알아야 할 학적관리: 면제, 유예, 정원외 관리 및 재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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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감이 알야야 할 학적_면제, 유예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재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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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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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제(取学免除)면제는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정적 조치입니다. 사망, 정당한 해외 출국,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학업중단,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 등의 사유로 처리됩니다. 면제 신청은 보호자가 신청하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면제 처리 시 해당 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학적도 면제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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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예(取学猶予)유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취학 의무의 이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보하는 조치입니다. 질병, 발육 부진, 시·도 교육감 등록 대안교육기관 재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년도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가 어려운 경우 처리됩니다. 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유예된 학생은 유예일 다음 날부터 정원외 학적관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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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원외 학적관리(定員外學籍管理)정원외 학적관리는 유예된 학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미인정 결석만 포함되며 질병결석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원외 학적관리 학생은 다음 학년도에 재취학 절차를 거쳐 상급학년 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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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취학(再取學)재취학은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이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재취학 절차는 신청 접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학년 배정, 학교장 승인, 나이스 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원외 학적관리 당시 학년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가 결과에 따라 상급학년 배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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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무교육관리위원회(義務教育管理委員會)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면제,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면제·유예 신청 시 학교장이 구성하여 개최하며, 학생과 보호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학적관리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가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상 개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회는 신청 사유의 적정성과 후속 조치를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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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결석 기준(長期缺席基準)장기결석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결석은 미인정결석만 포함되며, 질병결석이나 기타 인정된 결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인정 장기결석 학생은 정원외 학적관리 대상이 되며, 학교장은 보호자 상담 및 출석 지도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원외 학적관리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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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 국적 학생 편입학(外國國籍學生編入學)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초등학교에 중도에 입학하는 경우 편입학으로 처리됩니다. 학력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서류에 의한 학년 결정, 없는 경우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년을 결정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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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재·안전관리(所在·安全管理)면제, 유예,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학적관리 학생에 대해 학교장은 정기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 학생은 학기별 2회, 유예 및 장기결석 학생은 매월 1회 소재 확인을 실시합니다. 소재 불명 시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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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제(取学免除)학습 면제 제도는 학생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의무교육 이수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면제 기준이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학생의 기본 학력 보장과 사회 통합을 위해 면제 후에도 적절한 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면제 결정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육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면제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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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예(取学猶予)학습 유예는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의무교육 체계를 유지하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학생의 상황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유예 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학생의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 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유예 사유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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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원외 학적관리(定員外學籍管理)정원외 학적 관리는 특수한 상황의 학생들을 포용하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정원외 학적 학생들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 자원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원외 학적 관리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들 학생의 학력 인정과 진로 지도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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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취학(再取學)재취학 제도는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들에게 교육으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재취학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교 적응을 위해 심리 상담, 학습 지원, 또래 관계 형성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취학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고 접근성이 높아야 하며, 재취학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 문화 개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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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무교육관리위원회(義務教育管理委員會)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의무교육 정책의 공정한 집행과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구입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균형잡힌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명한 운영과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의무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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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결석 기준(長期缺席基準)장기결석 기준의 설정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 교육의 질 유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결석 사유에 따른 차등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과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결석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학생, 학부모, 학교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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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 국적 학생 편입학(外國國籍學生編入學)외국 국적 학생의 편입학 제도는 다문화 사회에서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과 문화 적응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며, 학생들의 이전 학력을 공정하게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외국 국적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와 학생 간 이해 증진 활동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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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재·안전관리(所在·安全管理)학생의 소재 파악과 안전 관리는 의무교육 체계의 기본이며 학생 보호의 핵심입니다. 효율적인 소재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학생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절차와 예방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