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보호대 적용 환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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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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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보호대의 정의 및 적용 대상신체보호대는 전신 또는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수동적 방법 또는 물리적 장치이다. 적용 대상은 낙상 우려, 자해 및 타인 손상 위험, 생명유지 장치 유지 필요,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한 사고 위험, 피부 손상 위험, 다른 대안의 비효과성, 담당의의 판단 등이 포함된다.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최소한의 시간 동안 적용하며, 적용 사유가 해결되면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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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보호대의 종류 및 사용 방법신체보호대의 종류는 조끼형, 벨트형, 손·발목형, 장갑형, 전신형이 있다. 조끼형은 옷 위에 적용하며 휠체어 사용자는 끈을 팔걸이 아래로 내려 뒤쪽에 고정한다. 벨트형은 허리 주위에 적용하되 가슴을 압박하지 않아야 한다. 손·발목형은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지며 피부에 패드를 대준다. 장갑형은 손을 억제하고, 전신형은 영아·유아의 시술 시 사용한다. 매듭법은 클로브 히치, 고리 매듭, 정방형 매듭이 있으며 응급 상황 시 쉽게 풀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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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보호대 사용 전 절차 및 동의신체보호대 사용 전 환자의 과거력, 투약력, 신체기능, 인지 및 정신 기능, 심리 정서 상태를 확인한다. 의사는 사용 이유, 부위, 종류, 방법을 포함하여 1일 1회 처방하며 필요시 처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인지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보호자가 원거리에 있으면 24시간 내 구두 동의 후 7일 내 서면 동의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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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체보호대 사용 중 관찰, 평가 및 부작용 관리간호사는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를 2시간마다 순환, 감각, 호흡, 피부 상태, 행동, 정서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부작용 예방을 위해 2시간마다 체위 변경, 10분씩 풀어주기, ROM 운동, 손가락 두 개 공간 확보, 뼈 돌출 부위에 패드 적용을 시행한다. 부작용 발생 시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고 중재하며, 신경학적·순환기적 손상은 병원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한다. 부작용이 심하면 다른 부위에 재고정하거나 사용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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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보호대의 정의 및 적용 대상신체보호대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의료 도구이지만, 그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환자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호하면서도 실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신체보호대는 자해 위험, 낙상 위험, 또는 의료 기구 제거 위험이 있는 환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한 행동 관리 목적으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진은 신체보호대 사용의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 덜 제한적인 대안이 있는지 항상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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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보호대의 종류 및 사용 방법다양한 종류의 신체보호대가 존재하며, 각각의 특성과 적절한 사용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벨트형, 조끼형, 팔다리 보호대 등 여러 유형이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사용 방법은 환자의 안전과 편안함을 모두 보장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너무 조이거나 느슨하게 적용되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각 종류별 올바른 적용 방법을 숙지하고, 환자 개인의 신체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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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보호대 사용 전 절차 및 동의신체보호대 사용 전 절차와 동의 과정은 환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료진은 신체보호대 사용의 필요성, 기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전 동의 없이 신체보호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환자의 의사 결정 능력이 제한적인 경우에도 보호자나 윤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의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균형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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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체보호대 사용 중 관찰, 평가 및 부작용 관리신체보호대 사용 중 지속적인 관찰과 평가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의료진은 순환 장애, 피부 손상, 신경 압박, 심리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부작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신체보호대의 필요성을 재평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할 수 있는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고 기록해야 하며,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찰과 평가는 신체보호대 사용으로 인한 해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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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보호대 사용 동의서 및 관찰기록지1. 신체보호대 사용의 필요성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인지기능과 운동능력 손상으로 인해 치료장치를 제거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낙상우려, 자해 및 타인 손상 위험, 생명유지장치 유지 필요,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한 사고 예방 등의 경우에 최소한의 신체보호대 사용이 필요합니다. 보호대 사용 전에는 환자 행동의 영향요인 확인, 충분한 설명, 신체사정, 대안적 ...2025.12.13 ·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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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간호사 교육 매뉴얼_환자 안전(낙상/욕창/투약안전/신체보호대/자살,자해예방)1. 낙상 예방 낙상의 정의, 위험요인, 평가 도구, 고위험군 분류, 일반적인 낙상 예방 활동, 낙상 고위험군의 예방 활동, 소아의 낙상 예방 활동, 낙상 발생 가능 장소 및 부서별 예방활동, 낙상 예방 활동의 관리, 환자 및 보호자의 낙상 예방 교육, 낙상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욕창 예방 마찰, 전단력 최소화 또는 제거, 압...2025.05.11 · 의학/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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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장기부전 환자의 임상포트폴리오1. 다발성 장기부전 다발성 장기부전은 호흡부전, 신부전, 간부전 등 2개 이상의 장기 기능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저하되거나 멈추는 상태입니다. 주요 원인은 강력한 감염원을 가진 세균과 바이러스 침투, 패혈증, 암 치료로 인한 면역 저하,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같은 강력한 외부 충격입니다. 치료는 주로 진통제 투약,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등 연명 ...2025.12.20 · 의학/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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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신규직원 교육(신체보호대 관리)1. 신체보호대의 정의 상해로부터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자의 전신 혹은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의미합니다. 신체보호대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환자의 몸에 중심정맥관, 유치도뇨관, 비위관, 기관삽관, 인공호흡기 등 각종 배액관이 있을 때 이것이 환자에 의해 제거되었을 경우를 미연에 방지...2025.01.12 · 의학/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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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서의 기본간호1. 비위관 영양 비위관 영양은 코를 통해 위에 삽입되는 비위관을 통하여 음식을 직접 위에 투여하는 것이다. 비위관 영양 시에는 흔히 Levin 튜브를 사용하며, 위관 영양 외에 오심과 구토를 예방하고, 투약, 진단적 검사, 감압, 세척의 목적으로도 삽입한다. 영양공급은 간헐적, 주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비위관 삽입 시 주의사항으로는 삽입 중 ...2025.01.09 · 의학/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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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신체보호대 사용(요양병원)1. 신체보호대의 정의 신체보호대는 상해로부터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자의 전신 혹은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의미합니다. 신체보호대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환자의 의식상태가 치료에 협조 불가능한 경우, 낙상이나 의료진 폭행 방지, 혼돈이나 지남력 상실 증상이 있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2025.05.07 · 의학/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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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 올바른 신체보호대 적용 및 관리 11페이지
신체보호대는 상해로부터 본인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자의 전신 혹은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하고자 사용하는 기구입니다.신체보호대를 적용하는 경우1. 자해 및 타인에게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경우2. 생명유지 장치를 자발적으로 제거하려는 경우3. 과도한 움직임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4. 그 외 담당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025.06.16· 11페이지 -
신규간호사 교육 매뉴얼_환자 안전(낙상/욕창/투약안전/신체보호대/자살,자해예방) 18페이지
■ 환자 안전 : 낙상/욕창/투약안전/신체보호대/자살, 자해예방□ 낙상○ 낙상의 정의1) WHO 정의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바닥 이외의신체 일부가 바닥면에 접지한 경우2) 주요한 내인성 사고나 위험한 사고의 결과가 아닌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로 서 있거나 누워 있는 안정 상태에서 바닥이 낮은 곳으로 갑자기 떨어지는 것○ 낙상의 위험요인1) 내적 요인(1) 낙상 과거력(2) 65세 이상의 고령(3) 감각기능 저하(4) 보행장애(5) 근골격계 장애(6) 정신기능 장애(7) 성 질환(8) 만성질환2) 외적 요인(1) 3~4개 ...2023.07.14· 18페이지 -
인증숙지사항(신체보호대, 동의서, 환자안전보고체계, ,QI, 의무기록, 전자의무기록, 금지약어, 환자추적조사) 6페이지
1. 신체보호대 관리대상·자해 및 타인에게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경우·중심정맥관, 도뇨관, 비위관, 기관삽관등 장치제거시·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한 사과 위험이 높을 경우·그 외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적용 기준·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신체보호대를 대신하여 사용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시도)·최소한의 시간만 적용·신체보호대 적용 사유가 해소된 경우 중단종류·손목, 발목 보호대(EB)·전신 보호대처방·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의사가 1일 1회 처방(이유, 부위, 종류 등 기록)·포괄적 사정을 통해 적용. 필요성 확...2021.07.08· 6페이지 -
신체보호대 교육자료 20페이지
신체 보호대 소속 이름목차 정의 및 목적 신체보호대의 종류 적용방법 간호중재1. 정의 및 목적신체보호대 정의 치료 , 검사 또는 환자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 신체의 일부나 전체를 제한하는 물리적 , 기계적 장치 환자의 신체를 보호대 ( 억제대 ) 를 이용하여 신체 활동을 억제 또는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 , 조성하기 위함 사용목적 환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함 자해로 인한 손상이나 타인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 튜브나 카테터 등 치료에 필수적인 부착물을 뽑지 못하게 고정시키 위함 피부를 ...2021.12.20· 20페이지 -
억제대 적용 사례교육 및 주의사항 65페이지
안전한 신체보호대 적용목차신체보호대 프로토콜의 목적 신체보호대의 정의 신체보호대의 종류 신체보호대 사용 관련요인 요양병원 현장에서의 신체보호대 사용 사정 (Assessment) 중재 (Intervention) 신체보호대 적용 사례환자의 안전? 의료인의 편의?“어머, 방금 조금 움직인 것 같아. 하나 더 묶자”신체보호대 프로토콜의 목적노인입원 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보호대의 사 용을 줄임 올바른 신체보호대 사용을 통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신체보호대의 정의치료, 검사 또는 환자 자신이나 타인을 보 호하기 위해 환자 신체의 일부나 전체를 제...2024.06.08· 65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