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신규직원 교육(신체보호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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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문서 내 토픽
  • 1. 신체보호대의 정의
    상해로부터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자의 전신 혹은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의미합니다. 신체보호대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환자의 몸에 중심정맥관, 유치도뇨관, 비위관, 기관삽관, 인공호흡기 등 각종 배액관이 있을 때 이것이 환자에 의해 제거되었을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 의식상태가 치료에 협조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낙상, bed out, 의료진 폭행을 방지하며, 혼돈, 지남력 상실 증상이 있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2. 신체보호대의 종류
    신체보호대의 종류에는 장갑보호대, 손목/발목 보호대, 흉부 억제대, 조끼 보호대 등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경우로는 식탁이 달린 의자나 휠체어, 침상난간 등이 있습니다. 신체 억제대는 응급상황 시에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두께나 길이 등을 고려하여 국소적인 과도한 압박을 피해야 합니다. 신체 억제대 사용부위가 뼈 돌출 부위인 경우 패드를 대야 하며, 흉부억제가 필요한 경우 호흡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3. 신체보호대 사용법 및 준수사항
    신체보호대 사용 전에는 환자의 과거력, 인지상태, 심리 및 정서 상태, 주변환경 등 환자 행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투약력, 보호대를 사용하려는 이유와 대안적 중재법을 확인하고,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체보호대 사용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며, 적용이유, 적용부위, 신체보호대 종류 및 방법, 적용기간을 포함하여 '1일 1회' 처방합니다. 필요시 처방(p.r.n)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간호사가 적용할 수 있으며 구두로 보고하고 회진 시 의사의 확인 및 처방을 받습니다. 신체보호대 적용 지침으로는 허용된 범위에서 움직임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고, 보호대를 침대에 고정할 경우 침상난간이 아닌 침대 틀에 고정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손상 예방을 위해 뼈 돌출부위에는 패드를 대고, 순환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정상적인 해부학적 체위로 보호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맥 주입관이나 다른 장치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매 2시간마다 적어도 10~30분간 보호대를 풀어놓으며, 매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시행해야 합니다.
  • 4. 부작용 예방활동
    신체보호대 사용 시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는 허용된 범위에서 움직임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고, 이중 보호는 불가하며, 한쪽 팔만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전신을 보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해부학적 체위로 유지되도록 하고, 정맥주입관 등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 2시간마다 적어도 10~30분간 보호대를 풀어놓고, 매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시행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손쉬운 방법으로 풀 수 있도록 보호대를 고정해야 합니다. 부작용 발생 시에는 중재 부작용 발생 부위의 양상을 사정하고 기록하며, 담당의사와 수간호사 또는 선임간호사에게 보고하고,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 5. 환자 재평가
    신체보호대 사용 후 최소 8시간마다 신체보호대가 계속 필요한지 재평가하며, 계속 적용이 필요하면 환자상태를 재평가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 6.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 및 직원 교육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직원 교육이 필요하며, 연간 1회 이상 예정(신규직원은 입사 시)하고, 교육 내용에는 신체보호대 정의, 사용방법 및 준수사항, 보호대 대상 및 사용 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안전관리, 신체보호대 외의 대체 수단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년 1회, 1가지 이상의 예방 활동으로 프로그램 적용 등 자원을 활용한 대안 적용, 신체보호대 사용 현황 파악 및 건수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신체보호대 사용 중단은 사용 사유가 해소된 경우, 신체보호대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신체보호대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등에 이루어집니다.
  • 7. 안전한 신체보호대 매듭사용 방법
    신체 보호대 매듭 사용 방법으로는 응급상황 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인 클로브 히치(Clove–hitch), 고리 매듭(Half-bow or reef knot), 정방형 매듭(Square or reef knot) 등이 있습니다. 최소 사용 후 제거 시 환자의 불편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8.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에는 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로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 및 존중 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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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체보호대의 정의
    신체보호대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신체보호대는 환자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신체보호대의 종류
    신체보호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손목 보호대, 발목 보호대, 허리 보호대, 흉부 보호대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보호대는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되어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대 사용 시 환자의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만을 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세심한 관찰과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 3. 신체보호대 사용법 및 준수사항
    신체보호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보호대 착용 시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혈액순환이나 호흡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보호대를 조절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보호대 사용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부작용 예방활동
    신체보호대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필요합니다. 첫째, 보호대 착용 부위의 피부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압박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보호대 착용 시간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필요 시 보호대를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 보호대 사용에 대한 의료진의 교육과 지침을 마련하여 적절한 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환자와 보호자에게 보호대 사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신체보호대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5. 환자 재평가
    신체보호대 사용 시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상태 변화, 치료 진행 상황, 보호대 사용의 필요성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보호대 사용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호전되면 보호대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 및 직원 교육
    신체보호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필요합니다. 첫째,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신체보호대 사용의 적절성과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환자 상태 평가 및 보호대 사용 결정 과정에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신체보호대 사용 대신 다른 대체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넷째, 신체보호대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환자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안전한 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7. 안전한 신체보호대 매듭사용 방법
    신체보호대 사용 시 안전한 매듭 사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대 매듭은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면서도 혈액순환과 호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강도로 조여져야 합니다. 또한 매듭은 쉽게 풀릴 수 있어야 하며, 환자의 피부를 자극하거나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매듭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매듭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조절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체보호대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8. 환자의 권리와 의무
    신체보호대 사용과 관련하여 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치료 과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호대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는 보호대 사용 과정에서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가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 환자는 의료진의 지시에 협조하고, 자신의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치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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