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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와 새로운 개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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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새로운 개념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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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문서 내 토픽
  • 1.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인정
    인공지능이 생성한 음악, 미술, 소설 등 예술 작품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어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성 인정이 어려운 상황. 인공지능의 학습 및 출력 과정이 인간 예술가의 기존 작품 학습 및 창작 과정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에 담긴 인간의 상상력과 감정이 생성물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저작물성 인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 2. 인공지능 저작자 지위 및 저작권 귀속 문제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쟁점.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지위를 인간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베른협약 등 국제 조약도 저작자를 인간으로 전제하고 있다. 호주 연방법원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저작권자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로 최종 판결이 미결정 상태. 대부분 국가에서는 현행법상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
  • 3.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새로운 법적 개념 도입
    기존 저작권법의 틀로는 인공지능 창작물을 적절히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념 도입의 필요성 제기. 저작권법의 주된 목적인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달리,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서는 인공지능과 그 생성물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장치 필요.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창작 분야의 인공지능 무분별한 이용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입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4. 인간 창작과 인공지능 창작의 유사성
    인간 예술가의 창작 과정과 인공지능의 작품 생성 과정의 본질적 유사성에 관한 논의. 인간 예술가도 기존의 권위있는 작품을 수없이 분석하고 학습하며, 모방을 통해 창작 능력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학습 및 출력 과정과 유사. 기존 작품에 대한 학습 축적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창작이라는 점에서 두 과정의 본질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인정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인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으나, AI가 생성한 결과물도 일정 수준의 창의성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AI 창작물을 무조건 저작물로 인정하기보다는, 인간의 개입 정도, 창의적 선택의 범위, 그리고 독창성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AI가 단순히 기존 데이터를 조합하는 경우와 새로운 표현을 창출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2. 인공지능 저작자 지위 및 저작권 귀속 문제
    AI 자체를 저작자로 인정하기는 법적, 철학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AI는 법인격이 없는 도구이므로, 저작권의 귀속은 AI 개발자, 학습 데이터 제공자, 그리고 AI를 활용한 사용자 중 누가 실질적 창의성을 기여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AI 활용자가 충분한 창의적 선택과 지시를 통해 결과물을 만든 경우 그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되, 단순 자동 생성의 경우 저작권 보호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 3.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새로운 법적 개념 도입
    AI 창작물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개념 도입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이진적 저작물/비저작물 구분을 넘어, 'AI 보조 창작물', 'AI 생성 창작물' 등 단계적 분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AI 창작물에 대해서는 보호 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정 이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차별화된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 발전과 창작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4. 인간 창작과 인공지능 창작의 유사성
    인간 창작과 AI 창작 모두 기존 정보와 패턴을 학습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인간은 감정, 의도, 도덕적 판단을 바탕으로 창작하며, 사회적 책임을 지는 주체입니다. 반면 AI는 확률 기반의 기계적 처리일 뿐 진정한 의도나 책임감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성만 강조하여 AI를 인간과 동등하게 취급하기보다는,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맞는 법적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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