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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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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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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법은 196년부터 40년 동안 유지되었던 생활보호법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적인 단순 보호차원에서 근로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에게 현물과 현금을 통해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인 성격의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법은 제34조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의 보호책임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법이다.
  • 2. 2015년에 개정된 법의 내용
    2015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차등하는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28%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계단식 소득인정액 기준을 두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추가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 3. 빈곤의 관점 변화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미친 영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개정을 통해 최저생계비 보장 수준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수급권의 개별화를 통해 보호율을 높이고자 했다. 상대적 빈곤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은 최저생계비 수준이 일반 가구의 소비, 지출, 소득과 관련해 현저하게 낮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상대적 빈곤은 빈곤층의 다원화된 욕구를 적절하게 반영해 최종적으로 급여가 최저보장의 수준을 상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혜적 성격이 아닌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적 권리성을 가지며, 국가는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며, 권리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2. 2015년에 개정된 법의 내용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의 통합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달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및 자활급여 신설 등 자활지원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넷째,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수급자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빈곤의 관점 변화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미친 영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빈곤에 대한 관점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절대적 빈곤 개념에 기반하여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를 선정하였으나, 점차 상대적 빈곤 개념이 강조되면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선정기준이 변화하였습니다. 이는 빈곤을 단순히 최저생활 유지 여부가 아닌 사회적 배제와 박탈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보장 필요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선정기준이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자의 권리 보장 강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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