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과 수급자 선정기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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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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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과거 생활보호법의 시혜적 성격을 넘어서 사회복지권을 권리로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의무화한 공공부조 분야의 법률이다. 이 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다양한 급여를 제공한다.
  • 2.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 내용
    2015년 개정을 통해 급여 종류별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28%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3% 이하 등으로 급여별 기준이 다양해졌다. 또한 의무부양자 기준이 완화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급권자들을 제도권 내로 포함하게 되었다.
  • 3. 빈곤 개념의 변화와 수급자 선정기준
    2015년 개정을 통해 빈곤의 개념이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닌 다양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7가지 급여 형태로 제도가 변화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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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단순한 시혜적 성격이 아닌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권이 발생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시혜가 아닌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 내용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되었다. 기존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통합급여를 지원했으나, 개정 후에는 개인 및 가구의 특성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되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자활사업이 강화되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었고, 자활사업 참여 기간도 연장되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자립 의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다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3. 빈곤 개념의 변화와 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빈곤 개념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과거에는 주로 절대적 빈곤 개념에 기반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를 수급자로 선정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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