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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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문서 내 토픽
  • 1. 장애등급제 변경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된 배경은 장애인에 대한 소비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등급인 1~6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와 '비중증장애'로 바꾼 것이다. 기존 1~3급은 중증장애, 4~6급은 중증장애로 인정된다. 개인의 필요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를 무조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서비스지원조사가 도입되었다.
  • 2. 장애등급 재판정 사각지대
    장애등급 재판정 시 검사비용이 고가이어서 검사를 받지 못해 장애인 등록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장애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받고 관련 서류를 떼는 데 보통 20만원이 들고, 중복장애일 때 수십만원까지 소요되는 등 경제적 부담이 크다.
  • 3. 장애인복지법 개선 방향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만들어졌다. 장애인복지법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보다는 행정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메커니즘이 없다. 따라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장애인복지법의 조항을 장애인기본법으로 옮겨 장애인법의 기본법적 지위가 장애인기본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장애등록심사 제도 개선 방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특히 추진일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 예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운동과 연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 5. 공공요금 할인 기준 차별
    장애등급 폐지 이후에도 공공요금 할인 기준에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철도요금 이중 감면 기준에서 중증장애인과 경도장애인 간 할인율 차이가 있으며, 유선 및 이동통신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요금 할인 등에서도 장애 정도에 따른 차별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차별 요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장애등급제 변경
    장애등급제 변경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과 지원 필요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장애인의 삶의 질과 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등급제를 기능 중심의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2. 장애등급 재판정 사각지대
    장애등급 재판정 사각지대 문제는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재판정 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판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정 결과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3. 장애인복지법 개선 방향
    장애인복지법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 법은 여전히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들이 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장애등록심사 제도 개선 방안
    장애등록심사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심사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행 제도는 의학적 기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기능과 지원 필요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회참여 정도, 가정 및 지역사회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문가 집단의 심층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 5. 공공요금 할인 기준 차별
    공공요금 할인 기준의 차별 문제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기준은 장애등급에 따라 할인 혜택이 차등 적용되고 있어, 실제 장애인의 생활 여건과 지원 필요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증 장애인이나 저소득 장애인들이 공공요금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의 소득수준, 가구 구성,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요금 할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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