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대 [유튜브와 sns에서 저작권 과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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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유튜브와 sns에서 저작권 과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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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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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침해개인이 운영하는 SNS에 유명인사의 글이나 그림을 올리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한다. 저작물의 요건, 저작권자의 권리, 저작권 침해 사례,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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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물의 요건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독창성과 외부 표현이 필요하다. 아이디어는 저작물이 아니며, 유형적 고정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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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자의 권리저작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가지며,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에 따라 저작한 때부터 발생한다. 저작권 등록은 공시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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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권 침해 사례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SNS에 업로드하는 경우 복제권, 전송권, 성명표시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 저작물을 일부 수정하여 올리는 경우 2차적 저작물 성립 여부와 저작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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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법정허락제도,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 체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저작권자의 공유 또는 포기, 저작재산권의 제한 등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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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침해저작권 침해는 저작물의 창작자 또는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방송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지게 되며, 이에 따른 처벌과 손해배상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공정이용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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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물의 요건저작물은 인간의 창조적 노력의 결과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요건으로는 창작성, 표현성, 유형성 등이 있습니다. 창작성은 저작물이 단순한 아이디어나 사실이 아닌 저작자의 독창적인 표현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현성은 저작물이 외부로 표현되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형성은 저작물이 유형적인 형태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법의 보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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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자의 권리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다양한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권자의 주요 권리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통해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통제하고 이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저작인격권을 통해 저작물의 원작성, 동일성 유지 등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는 저작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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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권 침해 사례저작권 침해 사례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화, 음악, 도서 등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이용한 저작물 생성 및 활용 과정에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논의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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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로는 공정이용, 저작권 제한 및 예외, 저작권 소진 등이 있습니다. 공정이용은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저작권 제한 및 예외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사적 이용, 도서관 이용, 장애인 이용 등이 포함됩니다. 저작권 소진은 저작권자가 최초로 저작물을 판매한 이후에는 그 저작물의 재판매나 대여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