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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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개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2009년 7월부터 시범사업 6개월간 실시되었습니다. 추진방법은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 포함 두 가지 방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2.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경과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부대결의 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연구가 실시되었고, 2008년 1월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실시모형 개발 및 모의적용을 위한 정책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2009년 4월 추경으로 시범사업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 3.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방법
    시범사업 지역은 전국 5개 시·군·구로 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지역당 지원 금액은 대상자 규모에 따라 3-5억 원이 국비 100%로 지원되었습니다. 관리운영주체는 해당 시·군·구에서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 4.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사업목적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실시 모형 시범 적용을 통해 모형의 적정성 및 본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리운영체계, 판정기준, 급여 범위 및 수가 등을 점검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5.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사업개요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등급 판정 및 수가 체계, 비용 산정, 서비스 질 평가 등 제도 전반과 활동보조 또는 장기요양(방문간호 등) 이용 실태 조사 등입니다.
  • 6.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실시 체계
    실시주체는 보건복지가족부이며, 관리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당해 시·군·구)입니다. 등급 판정, 요양계획서 작성 등은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 7.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계획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지역별·권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지자체의 사업 의지 및 수행능력, 인프라 확충 상황, 장애인구 비율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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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개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경과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도입되었고, 2014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18년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법적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단계적으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3.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방법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대상자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 기관과 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4.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사업목적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주요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5.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사업개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6.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실시 체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실시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등록, 욕구 및 서비스 필요도 평가,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서비스 제공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와 같은 체계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 7.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계획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욕구와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의 인프라와 서비스 공급 역량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전국적인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과정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욕구를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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