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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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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문서 내 토픽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입법 배경
    2000년대 초부터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2006년에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이는 노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출산율을 안정시키며 고령화 인구에 직면하여 생산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는 것이다.
  •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본방향
    저출산 대책으로 인구정책, 인구교육,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을 서로 분리 하여서 논의할 수는 없지만 기본법 내용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필수 본질적인 대응책 항목으로 출산, 육아, 모자보건에만 집중돼 있다. 반면 저출산 대책에 비해 고령사회의 정책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3. 저출산 대응
    보육 정책의 서비스 개선,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및 지원 증액,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유급 기간의 연장 등이 필요하다.
  • 4. 고령화 대응
    연금제도 개선, 고용 변화 등이 필요하다. 생산성과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인력 공급 증가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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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입법 배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고령화 문제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법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본방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셋째,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저출산 대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통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제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직장 어린이집 설치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출산 장려금 지원, 보육서비스 확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정책 노력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4. 고령화 대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 퇴직연금 활성화, 기초연금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령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육성, 고령자 주거 및 교통 편의성 제고, 고령자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정책 노력을 통해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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