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CP의 제정배경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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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문서 내 토픽
  • 1. e-UCP의 제정배경
    신용장결제에서 전자서류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역거래가 대금결제를 필요로 하며, 대부분이 무역거래가 신용장결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UCP 500 개정 시 서류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신용장결제가 무서류거래의 관행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여 EDI 방식 또는 SWIFT 방식으로 신용장결제를 행할 경우 신용장 결제 서류에 전신약어로 UCP의 준거문언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IGC는 UCP 500과 종이신용장에서의 전자적 자료의 처리를 수용할 수 있는 가교를 개발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e-UCP를 개발하게 되었다.
  • 2. e-UCP의 적용범위
    e-UCP는 전자기록만의 제시 또는 전자기록과 종이서류의 혼합제시를 수용할 수 있다. e-UCP는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e-UCP가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UCP의 부칙으로써 적용되며, 적용하고자하는 e-UCP 버전을 신용장 본문에 명시해야 한다. e-UCP는 UCP와 연계하여 해석해야 하며, e-UCP가 적용되는 경우 그 규정이 UCP의 적용과 다른 결과를 발생시키는 범위까지 우선한다.
  • 3. e-UCP와 UCP의 관계
    e-UCP는 전자기록의 제시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규칙이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에서 전자기록이 종이서류와 혼합되어 제시되는 경우까지만 적용된다. 전자기록만이 제시되거나 전자기록이 종이서류와 혼합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e-UCP와 UCP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종이서류만이 제시되거나 종이서류만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UCP만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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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2: e-UCP의 적용범위
    e-UCP는 신용장 거래 시 전자문서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장 발행, 통지, 수령, 대금결제 등 신용장 거래의 전 과정에서 전자문서가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신용장 거래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e-UCP 대신 UCP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CP는 신용장 거래에만 국한되며, 보증장이나 기타 지급보증 수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e-UCP의 적용범위는 전자신용장 거래로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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