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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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문서 내 토픽
  • 1. 법률혼
    법률상 절차를 거쳐 혼인한 경우를 말한다. 법률혼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합치해야 한다.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의사를 표했다면 무효이다. 혼인적령은 만 18세이므로 혼인 당사자들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근친혼이거나 중혼이어서는 안 된다. 한편, 혼인의 요건을 갖췄더라도 혼인신고를 해야 비로소 법률혼 관계가 된다.
  • 2. 이혼숙려기간
    민법 제836조의2에서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상담 등을 받은 뒤 이혼신청을 한 날로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아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3개월과 1개월의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고 부른다. 이혼을 하기 전에 진정으로 이혼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고려하라는 의미에서 '숙려'라고 부른다.
  • 3.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협의상 이혼하는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재판이혼에도 적용되므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 부부가 합의해서 부부 공동의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하면 그에 따라 부부 재산의 청산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 당사자들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을 법원이 분할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이 해소되면 부부 공동의 재산은 의미가 없어지므로 신속하게 부부 공동의 재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 4. 조정전치주의
    조정전치주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소송의 남발과 이로 인한 법원의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서 가능한 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해서 이혼에 따른 효과, 예를 들어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과 면접교섭에 대한 것, 위자료에 대한 것을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 5. 법정상속인
    법정 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라는 의미이다.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인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다면 법이 정한 사람들이, 법이 정한 순위와 비율로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가장 높은 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피상속인의 자녀이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부모 등)이고, 피상속인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 순위가 정해진다.
  • 6. 대습상속인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 중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인 자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됐을 때 그들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다면 대습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인은 원래 상속인이 될 자가 받을 수 있었던 순위에서 상속인이 된다.
  • 7. 유류분
    (법정) 상속인이 될 자는 법 제1112조에 따라 유루분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피상속인이 정한 상속 순위나 상속 비율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몫으로 법이 정해 놓은 상속분이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8. 근로계약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이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자기의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계약이어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는 내용대로 결정된다.
  • 9. 최저임금제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이는 사용자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강자이고 근로자는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법이다. 이것은 국가에서 정한 임금의 하한선 이상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10. 연장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 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해서 제한을 둔 것이 있다. 이것을 근로시간법정주의라고 부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루에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1. 임금체불 구제기관
    임금을 정해진 때에 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지방 사무소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과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
  • 12. 부당해고 구제기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하면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되거나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13. 직장 내 성희롱 구제기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으나 사용자나 회사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법률혼
    법률혼은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가장 전통적인 혼인 형태입니다. 법률혼은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등 가족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법률혼은 사회적 인정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부부와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다만 법률혼은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일부 사람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혼 제도를 보완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이혼 결정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은 부부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혼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숙고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이혼 당사자들이 이혼의 의미와 결과를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게 하고, 화해와 재결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강제적일 경우 오히려 부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숙려기간의 적정 기간과 운영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부부 간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부 간 경제적 기여도와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혼 과정에서의 분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기준과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와 지원 체계의 보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4. 조정전치주의
    조정전치주의는 소송 전 분쟁 당사자들이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는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조정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할 경우 오히려 분쟁 해결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전치주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정 절차의 간소화와 당사자의 자발성 제고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5.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상속권을 가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법정상속인 제도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피상속인의 의사와 다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법정상속인 제도는 가족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가족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6.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비속을 대신하여 상속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습상속인 제도는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대습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등에 대해서는 가족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7. 유류분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의사를 일정 부분 제한하지만, 상속인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유류분의 범위와 계산 방식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유류분 제도와 다른 상속 관련 제도들 간의 조화로운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8.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계약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조건과 근로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고용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노사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과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9.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과 소득 분배 개선,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고용 시장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와 함께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10.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지만, 경영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규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연장근로 제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연장근로 수당 지급, 근로자 건강 관리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11. 임금체불 구제기관
    임금체불 구제기관은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구제기관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건전한 노사 관계 형성에 기여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와 구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관련 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12. 부당해고 구제기관
    부당해고 구제기관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사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기관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판단 기준과 구제 방식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관련 법제도의 보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13. 직장 내 성희롱 구제기관
    직장 내 성희롱 구제기관은 근로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성희롱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구제기관은 성희롱 피해 신고 접수, 조사, 구제 조치 등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방 교육, 그리고 구제 절차의 실효성 제고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체계 강화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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