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유형
본 내용은
"
선하증권의 유형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8.16
문서 내 토픽
-
1. 선적 선하증권과 수취 선하증권선적 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은 증권면에 '선적 완료'를 나타내는 문구가 있는 반면,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은 화물이 아직 선박에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복합운송이 보편화되면서 수취 선하증권도 인정되고 있다.
-
2. 무고장 선하증권과 고장 선하증권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은 화물의 상태와 수량이 양호한 경우 발행되며, 고장 선하증권(Foul or Dirty B/L)은 포장 상태나 수량이 불완전한 경우 발행된다.
-
3. 기명식 선하증권과 지시식 선하증권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은 수하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 양도가 불가능한 반면,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은 수하인란에 '주문'으로 기재되어 양도가 가능한 선하증권이다.
-
4. Forwarder's B/L운송주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Forwarder's B/L이 발행된다.
-
5. Groupage B/L과 House B/L운송주선인이 여러 송하인의 소량화물을 집하하여 선적할 때 발행하는 Groupage B/L을 기초로 개별 송하인에게 House B/L을 발급한다.
-
6. 통선하증권(Through B/L)복수의 운송인이 관여한 통운송에 대해 최초의 운송인이 전 구간에 대해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
7. Switch B/L중계무역에서 중재업자가 원수출자를 숨기기 위해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
8. Third-Party B/L물품이 제3자에게 전매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을 비밀로 하기 위해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
9. Surrender B/L화주가 운송인에게 원본 선하증권을 반환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유통성이 소멸된 경우를 말한다.
-
1. 선적 선하증권과 수취 선하증권선적 선하증권(Shipped B/L)은 화물이 실제로 선박에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권이며, 수취 선하증권(Received for Shipment B/L)은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 하에 있음을 증명하는 증권입니다. 선적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 이전 및 처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적으로 더 선호됩니다. 그러나 수취 선하증권은 화물이 실제로 선적되기 전에도 운송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하증권 유형의 선택은 화물의 특성, 운송 일정, 거래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무고장 선하증권과 고장 선하증권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은 화물이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권이며, 고장 선하증권(Claused B/L)은 화물의 상태에 대한 주의 사항이 기재된 증권입니다. 무고장 선하증권은 화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을 운송인에게 전가할 수 있어 선호되지만, 고장 선하증권은 실제 화물의 상태를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하증권 유형의 선택은 화물의 특성, 거래 관계, 보험 요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기명식 선하증권과 지시식 선하증권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은 특정 수취인에게만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증권이며,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은 증권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증권입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 이전이 제한적이지만, 지시식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 이전이 더 유동적입니다. 이 두 가지 선하증권 유형의 선택은 화물의 특성, 거래 관계, 금융 요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 Forwarder's B/LForwarder's B/L은 화물 운송 주선인(Freight Forwarder)이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 화물 운송 주선인이 화물의 실제 운송인이 아닌 경우에 사용됩니다. Forwarder's B/L은 화물 운송 주선인과 화주 간의 계약 관계를 증명하며, 화물 운송 주선인의 책임 범위를 명시합니다. 이 선하증권은 화물 운송 주선인이 화물 운송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유용하며, 화주와 운송인 간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5. Groupage B/L과 House B/LGroupage B/L은 복수의 화주의 화물을 하나의 선하증권으로 통합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증권이며, House B/L은 화물 운송 주선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 화주와 운송인 간의 계약 관계를 증명합니다. Groupage B/L은 소량 화물의 운송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House B/L은 개별 화주의 화물 정보를 더 상세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하증권 유형의 선택은 화물의 특성, 운송 방식, 거래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 통선하증권(Through B/L)통선하증권(Through B/L)은 화물이 여러 운송 수단을 거쳐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입니다. 통선하증권은 화물의 전체 운송 경로와 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명시하며, 화주와 운송인 간의 계약 관계를 증명합니다. 이 선하증권은 복합 운송 상황에서 화물의 추적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운송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7. Switch B/LSwitch B/L은 화물의 운송 경로나 운송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입니다. 이 선하증권은 기존의 선하증권을 대체하여 새로운 운송 조건을 반영하며, 화물의 소유권 이전 및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witch B/L은 운송 계획의 변경이나 화물의 재배송 등의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화주와 운송인 간의 계약 관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8. Third-Party B/LThird-Party B/L은 화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입니다. 이 선하증권은 화물의 실제 소유자와 운송인 간의 계약 관계를 증명하지 않으며,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화물의 소유권 이전 및 처분에 복잡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hird-Party B/L은 화물의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화물의 실제 소유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지만,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선호되지 않습니다.
-
9. Surrender B/LSurrender B/L은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 선하증권을 반환해야 하는 증권입니다. 이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 이전 및 처분에 있어 더 엄격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화물의 불법적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Surrender B/L은 화물의 가치가 높거나 화물의 안전한 인도가 중요한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선하증권의 사용은 화물 인도 과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거래의 특성과 요구사항에 따라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
복합운송증권1. 복합운송증권의 의의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MTD)은 이종의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복합운송인과 화주가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의 증거서류로서 발행되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이러한 복합운송증권은 전 운송구간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며,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복합운송 계약의 증거서...2025.01.20 · 경영/경제
-
국제항공운송의 의의, 특성 및 항공화물운송1. 국제항공운송의 의의 국제항공운송은 항공기의 항복에 화물을 탑재하고 운항하는 방식으로, 승객의 수화물과 우편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을 운송한다. 최근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증가와 항공운송체제의 생산성 향상으로 항공운임이 저렴해지면서 항공운송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항공운송은 약 2일, 해상운송은 약 7일이 소요된다. 2. 항공...2025.12.11 · 경영/경제
-
해상운송 및 해상운송계약의 형태1. 해상운송 해상운송(ocean transportation)은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운임을 얻는 상행위를 말한다. 이는 육상이나 항공운송에 비하여 많은 위험이 있고 운송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꺼번에 대량의 화물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해상운송은 국제무역...2025.01.29 · 농수산/해양
-
국제물류론: 복합운송인의 유형과 정기선·부정기선 비교1. 복합운송인의 유형 복합운송인은 이종 및 동종 수송수단을 조합하여 수송하는 운송인으로, 실제운송인형(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 계약운송인형(포워더형으로 실제운송인과 화주 사이의 중개 역할), 무선박운송인형(선박을 운항하지 않으나 자신의 명의로 운임표를 작성하고 해상운송인을 수배)으로 분류된다. 각 유형은 운송 책임과 의무 범위가 다르며, 물건의 멸...2025.11.11 · 경영/경제
-
무역계약의 개념1. 무역계약의 개념 무역의 개념은 제반 국제경제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외투자, 국제기술 이전, 해외건설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전래로 물품의 수출과 수입을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역계약이란 이러한 무역거래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출자(exporter, seller)와 수입자(importer, buyer) 간에 수출과 수입...2025.01.24 · 경영/경제
-
양도가능신용장1. 양도가능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이란 최초의 수익자가 1명 내지 수명의 제3자에게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연된 신용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자의 권리는 양도지시권이지 양도권은 아니며, 양도의 형태는 어음이나 선하증권처럼 신용장에 배서를 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수익자가 양도지...2025.01.27 · 경영/경제
-
선하증권의 종류에 대해 쓰시오 4페이지
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개요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물품 운송 계약의 증거로, 화물 운송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또한,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국제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문서로 사용됩니다. 선하증권은 주로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지만, 다른 운송 수단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선하증권은 크게 상업적 목적, 운송 계약 증거, 소유권 이전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문서는 화물이 운송 중 발생할...2025.01.19· 4페이지 -
Master B/L, House B/L, 지시식 B/L, 기명식B/L 3페이지
그리고에 대하여Master B/L과 House B/L에 대해 알아보기 전, 우선 B/L에 대하여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B/L이란 선화증권(bill of lading)으로 선주가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도착항에서 일정 조건하에 수화인이나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기능에 따라 Master B/L과 House B/L의 두 가지 다른 선하증권의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Master B/L은 선사가 포워딩 회사로 발...2021.05.25· 3페이지 -
무역운송 16페이지
무역운송목차[무역운송]1. 해상운송1) 해상운송의 의의2) 해상운송의 형태3) 해상운송계약4) 해운동맹과 해상운임2. 선적서류1) 선적서류의 종류2) 운송서류3) 선하증권(Bill of Lading)3. 국제복합운송1) 컨테이너운송2) 복합운송의 개념3) 복합운송의 형태4) 복합운송의 주요 경로5) 복합운송증권* 참고문헌[무역운송]1. 해상운송1) 해상운송의 의의해상운송, 즉 해운이란 해상에서 선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업적 목적 하에 화물 및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해상운송은 육상운송이나 항공운송에 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2022.02.06· 16페이지 -
복합운송증권 4페이지
복합운송증권목차복합운송증권1. 복합운송증권의 의의2. 복합운송증권의 유형1) 실제운송인이 발행한 복합운송증권2)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복합운송증권3. 복합운송증권의 특성1) 발행자2) 담보범위3) 발행시점* 참고문헌복합운송증권1. 복합운송증권의 의의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MTD)은 이종의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복합운송인과 화주가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의 증거서류로서 발행되는 운송서류를 말한다.이러한 복합운송증권은 전 운송구간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며, 선...2024.08.14· 4페이지 -
[해상보험] 보험금의 청구 3페이지
[해상보험] 보험금의 청구목차[해상보험] 보험금의 청구(1) 보험사고의 통지(2) 손해의 사정(3)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4) 보험금의 지급* 참고문헌[해상보험] 보험금의 청구(1) 보험사고의 통지화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신속히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자가 손해의 원인, 범위 등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피보험자가 이러한 통지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증대되면 보험자는 ...2023.02.01·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