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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윤리] 초상권 평가B괜찮아요
    사진은 인간의 시각적 기능에 빠르게 반응하면서 함축적인 설명과 직접적인 PA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위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기술발달에 따른 소재 선택의 다양화는 사진의 사회적인 영향력 확대를 가져온 데 비해 사진의 무분별한 이용은 윤리적인 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초상권(right of likeness)이라 함은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사진, 그림, 스케치 등으로 독자, 시청자들에게 공표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말한다.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의 문제가 제기되는 배경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대중매체와 상업적 영리추구 기업이 개인 인격의 일부를 상품화 시킴으로써 초상권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현대사회에서 정보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비해 개인의 인격권은 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그에 따른 개인 권리의 보호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사진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촬영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까지 다양한 기술의 이용을 가능하게 만들었다.영상매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초상권 문제는 중요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실정법에는 아직 초상권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인식이 미비하다. 따라서 초상권의 성립과 법적 근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포토저널리즘과 초상권의 상호관계를 알아보자.1. 포토저널리즘의 개념과 특성포토저널리즘이란 말이나 글보다 사진을 위주로 하여 뉴스나 사실을 대중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며, 따라서 주관이 개입하거나 과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영상 중에서 주로 인쇄매체에 사용되는 사진을 포토저널리즘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넓은 의미로 보면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영상매체에 사용되는 동영상에 의한 기록화면도 포토저널리즘에 속한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포토저널리즘은 잡지나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는 목적을 갖는 사진이라 할 수 있다.2. 포토저널리즘의 윤리성과 초상권인쇄매체의 보도사진과 마찬가지로 보도영상은 이미 독자적인 하나의 기사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진기술과 첨단영상기술의 혁신으로 특히 카메라는 촬영하는 샷의 크기와 각도, 위치, 보여주는 장소에 따라 다른 영상을 만들어냄으로써 촬영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춰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사진에 의한 사실묘사는 그 어느 기록수단이나 전달매체보다 높은 신뢰를 준다. 이러한 사진의 정확성과 신빙성 때문에 각종 물적 사항에 대한 증명용이나 보고자료로 이용되기도 한다.그러나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사진의 표현방법이기 이전에 허위보도이며 오보이기 때문에 조작과 변형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사항이다. 따라서 사진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데는 기사에 비해 더 많은 제약을 받으며 정확성이 요구되고 개인적인 윤리문제가 발생하게 된다.특히 영상매체의 경우 편집과정을 거치지 않는 생방송과 뉴스 프로그램은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개인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상을 통해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인쇄매체에 비해 직접적이고 강한 이미지를 수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의 위험이 더 크다.대중매체의 상업적 영리추구로 인해 흥미위주의 선정적인 보도가 보편화되는 추세여서 사진을 이용한 보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예방은 더욱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으로 제기 되고 있다. 법률적인 문제로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사생활에 대한 침해와 명예훼손을 들 수 있다. 이밖에 사진을 저작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보호에 관한 문제 역시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3. 국내 포토저널리즘의 초상권 관련 규정 및 침해사례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여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사진이 아닌 인물사진의 경우 초상 본인은 당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이른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갖는다.
    사회과학| 2002.11.30| 2페이지| 1,000원| 조회(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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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윤리] 이해상충 평가B괜찮아요
    5. 이해상충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독립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언론인들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떠한 외부 압력으로부터 다 독립적이어야 한다.그러나 언론인들은 특정 취재원의 이익이나 기자 자신 언론사 조직 또는 지역 공동체 이익과 같은 대중의 알권리와 상반되는, 즉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언론인들이 공중의 알권리보다 자신이나 소속 언론사의 경제적 이익을 앞세울 경우, 언론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비윤리적인 보조형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각 나라별 이해상충과 관련된 언론윤리조항을 살펴보고 언론의 정부참여, 향응, 특혜 및 촌지, 뉴스 소스와 언론인의 유착관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제시해 보고자 한다.1.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언론윤리 조항1) 한국신문윤리실천요강 제 14조 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 조항에서 기자는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이 이해관계를 갖는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하여 보도해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 15조 2항에서는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인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인의 사외 취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경제적 이익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가를 받는 취업이나 그와 유사한 활동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언론사들 역시 내부 규정으로 이와 같은 언론인의 정보 부당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모든 언론사들이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보도 등 선언적 성격의 윤리 강령과 취재 행위시 언론인의 품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실천강령의 경우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미국미국의 경우 1923년 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한 윤리강령을 1975년 10월 개정된 제 3조 독립조항에서 특정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이해상충을 피할 것과 언론인의 고결성을 손상할 만한 행동을 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별 언론사들도 이와 관련된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언론사들의 경우에도 윤리강령을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처벌에 대해서는 애매하고 일반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다. 특히 처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비윤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고 반론을 펼 기회를 주는 등의 체계적인 절차를 가진 언론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2. 언론인들의 이해상충 관련 행위 실태1) 언론인의 언론사 밖 활동 (moonlighting) : 언론인의 정부 산하 위원회 참여언론인이 외부 활동을 하는 것, 특히 정부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자치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상충되는 행위라 할 수 있다.언론인들의 위원회 참여가 이해상충에 의한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변명할 수도 있고 윤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위원직을 수락했을 수도 있다.그러나 언론사의 독립성 추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상충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언론사의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위원회 참여는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2) 향응, 특혜 및 촌지(1) 금품, 향응 수수촌지수수 행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언론인의 비공식적 소득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유형화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에도 전국노동문제위원회가 촌지를 기자의 수입 가운데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평결한 바도 있다. 결국 촌지 제공자의 촌지대가에 대한 기대감도 문제지만 언론인들의 촌지수수 행위에 대한부정적이지 않는 태도도 문제가 된다.(2) 취재편의 제공, 취업 알선이나 부업 제공, 사교모임 초청 및 취재상의 약속1 취재편의 제공기자가 정보원인 특수이익단체로부터 독립적이기 위해서는 통신정보시설의 무료이용과 같은 취재 편의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2 취업 알선이나 부업 제공, 사교모임 초청기자가 취재원과의 사교모임에 참석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가피한 일이므로 소속된 직장의 기자윤리강령등이 사교모임 참가와 경비문제에 관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 알선이나 부업제공도 역시 정보원측의 급박한 필요 혹은 순수한 요구가 아닌 한 취재편의 제공과 마찬가지로 금지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2002.11.30| 2페이지| 1,000원| 조회(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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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윤리] 프라이버시 평가B괜찮아요
    프라이버시권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개념이 더욱 적극적인 의미로 바뀌게 되었다. 즉 정보화사회로의 전전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의 의미는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라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었다.이처럼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개념이 적극적으로 바뀌게 된 것은 켬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쌍방적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수용자들 스스로가 통신상에서 서로 정보를 나눔으로써 정보 자체를 보다 확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커뮨지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정볼르 공유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경로를 무한정 확장시키고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수반하고 있다. 즉, 자신에 관한 신상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떤 용도로 남용될지도 모르는 채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 저렴한 가격 때문에 누구나 쉽게 최신 도청기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첨단기기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불법유출이 잦아지고 있다. 결국 정보화사외는 무분별한 정보의 유포로 보호되어야 할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아무에게나 노출시키는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다.1. 프라이버시권의 개념과 성격프라이버시권은 19세기 말 이래 미국에서 발달해온 개념이다. 즉, 미국에서 언론에 의한 문제는 명예훼손 여부만이 문제시되다가 위런과 브렌디스가 1890년 프라이버시권 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프라이버시권 문제가 제기되었다.20세기 들어서 발달하게된 프라이버시권은 아직도 개념이 불투명한 것이 특징이다. 즉, 이미 인정되어 오던 제 유형의 권리 외에 워런과 브렌디스의 논문 프라이버시권 에서 새로운 형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이 주창된 이래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빚어졌다.워런과 브렌디스는 프라이버시권을 혼자 있고자 하는 권리 라고 정의하였다. 그 의미는 부당히 공개당하지 않을 인간의 권리 또는 개인이 자기 자신과 소유 재산에 대하여 공적으로 엄격한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라고 해석되었다.오늘날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는 자기에 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하는 권리 로 정의하거나, 자기이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타인ㅇ데게 알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배타적인 권리 로 규정하고 있다.2.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면책프라이버시권은 때로 언론, 출판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을 불러와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 경우에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경계가 문제가 되며 이러한 기준점 역할을 하는 프라이버시권의 한계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근거를 갖고 설정된다.1) 권리포기의 이론권리포기의 이론이란 일정한 사정하에서 프라이버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프라이버시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권리가 소멸하므로 사생활을 공개하더라도 침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론이다.2) 공익과 보도가치성 이론보도의 가치, 교육적 가치, 계몽적 가치가 있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우선하는 까닭에 그 공개는 침해행위가 될 수 없거나 면책사유가 된다는 이론이다.3) 공적 인물의 이론공적 인물의 이론이란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한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3.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구제1) 손해배상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주요 구제수단은 위자료 청구이다. 위자료의 액수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보도경위와 내용, 배포 부수 및 범위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2) 출판 및 배포 또는 방영의 금지프라이버시는 한번 공개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손해배상만으로는 제대로 구제되지 못함이 대부분이므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하여는 침해가 예상될 경우 사전에 이러한 침해를 억제하고 일단 시작된 침해에 대해서는 이를 신속히 정지, 배제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있는 구제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2.11.30| 2페이지| 1,000원| 조회(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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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윤리] 폭력 평가C아쉬워요
    텔레비전 드라마의 역사는 TV의 등장과 거의 때를 같이 한다. 드라마는 본질적으로 폭 넓은 소구력을 가진 텔레비전 운영자가 상업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전략적 포맷이다.텔레비전 드라마는 사회 현실을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어떤 형태로든 많은 폭력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드라마의 현실성과 진실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측면을 무시하기 어렵다. 폭력은 드라마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의 폭력 묘사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1. 폭력이란 무엇인가?폭력의 정의는 간단하지 않다. 사전에서는 1 함부로 사나운 짓을 하는 힘, 2 난폭한 힘, 무법한 완력, 강력, 3 어떤 권력집단이나 반대파 등을 타도하거나 분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상, 군사상의 강제적인 힘, 사람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부상을 입히기 위한 물리적 힘의 행사라고 폭력을 정의하고 있다.이렇듯 물리적인 것만이 폭력일까?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거브너(Gerbner)이후 폭력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구체화되었다. 거브너는 폭력을 인간 상호작용의 한 형식으로 보고, 폭력은 생물체의 가하는 물리적·심리적인 위해, 상처 또는 죽음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라슨(Larson)등은 폭력이란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간에 힘의 수단을 사용하든지 사용하겠단 위협, 위해를 가하고 손상을 끼치고 병신을 만들든지 사족을 못쓰게 하기 위해서 세력, 난폭함 혹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든지 사용하겠다는 위협과 관계된 뚜렷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인물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위라고 규정했다.2. 텔레비전과 폭력초창기 텔레비전은 외부 비평에 민감했기 때문에 폭력이나 그것을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없었다. 이후 네트워크가 신설되면서 폭력적 만화 영화가 쏟아지고 시청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폭력이 인기 요소라는 점이 드러나고 텔레비전 드라마의 폭력은 늘어갔다. 이후 1970년대 텔레비전 폭력 시청이 어린이들이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이 증명되어 폭력적인 요소는 약간 줄어들게 되었다.3. 텔레비전 폭텔레비전 폭력을 보는 눈은 연구 결과와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 텔레비전 폭력과 공격적인 행위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 이론은 다음과 같다.(1) 카타르시스 이론 : 일상생활의 좌절이 폭력적 행위를 시청함으로써 대리해소 된다는 이론 이다. 네 이론 중에서 가장 텔레비전 폭력을 옹호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만이 이 이론을 입증했다.(2) 공격발달 이론 : 텔레비전 폭력에 대한 노출이 시렁자의 흥분수준을 높여서 텔레비전폭력을 실제 생활에 반복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력을 보는 두 시각다음의 보강 이론과 비슷하다.(3) 보강 이론 : 텔레비전 폭력이 개인의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행위를 보강시킨다는 이론이다.폭력적인 사람은 폭력의 성향 때문에 폭력적 행위를 실재 생활의 경험으로인식하게 되고, 반면 비폭력적인 사람은 심리적 으로 관계하지 않고 오락으로폭력적 프로를 인식하게 된다는 이론이다.(4) 관찰학습 이론 : 텔레비전 폭력 프로그램을 시청함으로써 폭력적 행위를 학습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텔레비전 내용을 모델로 하여 그것에 동조하고 모방하게 된다는 이론이다.4. 텔레비전 폭력의 심의기준영미의 방송은 철저한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BBC는 1970년 프로그램의 폭력묘사에 관한 실무단 을 설치하고 그때까지 나온 연구결과를 토대로 폭력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언어적, 심리적, 그리고 형이상학적 또는 초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다. 프로그램의 폭력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간에 그것이 보여지는 극적, 정보적 문맥과 묘사의 기술, 통찰, 감성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는 폭력강령을 내놓았다. 특히 1텔레비전은 미국과 비슷한 가족시청시간 을 정하고 밤 9시 이전 프로그램은 어린이 시청에 적합하도록 폭력 묘사를 삼가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1951년 어린이들에 대한 텔레비전의 특별한 책임과 관련하여 섹스와 폭력을 강조없이 다루고 어린이와 관련된 납치와 범죄 같은 주제를 각별히 다루도록 권고하고 있다.5. 우리 나라의 문제점끝으로 우리 나라에서 텔레비전 드라마의 폭력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자.
    사회과학| 2002.11.30| 2페이지| 1,000원| 조회(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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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윤리] 의료건강보도 평가A좋아요
    매스미디어 수용자로서 우리들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의료·건강 관련 정보를 접하면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킬 위험을 가진 정보도 있으며, 어떤 때는 임상실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출시되지도 않은 외국의 신약을 그대로 소개하기도 한다. 보건 및 의학 관련 뉴스는 상당량이 외국의 것으로 국내에서 공인되지 않았으며, 국내 것의 경우에도 국가적인 공인기관의 발표나 책임 있는 의료당국의 검증에 의한 확실한 정보보다는 기자의 한건주의와 소스의 PR 심리가 맞아떨어져서 수용자를 현혹하든지 국민건강을 크게 해칠 나쁜 정보가 그대로 전파되는 예도 많은 듯싶다.매스미디어와 우리들의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것은 우리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예방의학에 관련된 보도나 건강교육에 관련된 정보들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사실이다.영양 병리, 진료 분야의 주요 정보는 병을 호전시키든지 또는 퇴치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흡연과 폐암, 심장 및 호흡기 질환의 관계, 조기 발견된 유방암의 효과적인 치료 그리고 건강을 위한 운동 안내, 공중위생 등에 관한 보도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반대로 매스미디어는 나쁜 건강교사 노릇도 해왔다. 매스미디어에 광고되는 소비제품이 건강에 해로울 때 매스미디어는 그 사실을 은폐하고 거꾸로 질병의 변론에 앞장서왔다.데니스 호윗은 매스미디어가 우리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유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첫째, 건강에 해로운 제품을 광고하고 있다.둘째, 특정 제품이 가져올 건강상 위험에 대한 정보를 묵살하고 있다.셋째, 위험의 경고를 소홀히 하고 있다.넷째, 비슷하지만 덜 위험한 물질을 내세움으로써 제품의 이용을 무심코 고취하고 있다.1. 매스미디어와 의료·건강 보도세계는 지금 고령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고령화사회는 노인들의 의료, 복지, 연금, 고용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 건강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가 필요하게 됨은 당연한 일이다.현대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려고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 의료, 건강의 측면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신의 건강은 자기 스스로 지키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헬스클럽의 인기, 식이요법의 일반화, 건강보조식품의 대량 보급, 등산 등 사회 스포츠의 번창, 자연건강식에 대한 일반의 높은 관심, 정력·정강식품의 인기, 전통차의 개발 등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2. 모니터 결과매스미디어에 보도되고 있는 의료, 건강 관련 기사와 정보를 분석·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다. 분석량이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의학정보와 건강 지식은 한마디로 맞았다, 틀렸다 또는 정확하다, 그렇지 않다 등을 판단하는데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확정적 답을 준다는 것 또한 쉽지 않다.몇 개의 미디어를 모니터한 결과 공통적인 사실을 발견 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거나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의료건강 관련 기사가 마구잡이로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특정 병원이나 의료진의 홍보나 공명심 때문에 무책임한 의학정보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으며 미디어의 공신력을 추락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다.3. 의료·건강 보도의 문제점(1) 정보로서 빈약한 내용이 너무 많다.(2) 잘못된 정보가 여과 없이 보도되고 있다.(3) 지나친 과장이나 확대보도가 때로 국민적 공포를 유발하고 있다.(4)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신약을 함부로 소개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허황된 꿈을 갖게 만든다.(5) 의사나 병원, 연구기관의 공명심에 의한 발표가 그대로 수용되는 예가 많다.(6) 의학·건강 정보를 내세워서 선정적인 혹은 저급한 기사를 소개하고 있다.(7) 메디컬 저널리즘은 수용자들의 생사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되므로 무엇보다 정확해야 하는데 왜곡된 정보가 많이 보도되고 있다.(8) 미디어의 입장에서는 센세이셔널리즘적 효과나 특종 욕심에서, 상업적·홍보적 차원에서 뉴스를 생산해내고 보도하는 예가 많다.(9) 미신적 내용이나 속설 등을 흥미 위주로 다루고 있다.(10) 의료, 건강 문제를 올바르게 다룰 의학 전문기자가 거의 없는 듯하다.(11) 의료, 건강 문제는 단편적인 보도보다는 심층보도나 피처 스토리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이 분야의 비중이 너무 낮다.
    사회과학| 2002.11.30| 2페이지| 1,000원| 조회(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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