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정글’을 보고과목명 ? 사회복지법제론담당교수? 윤민화 교수님전공 ? 노인복지학기 ? 2학기학번 ? 6101509003이름 ? 박흥재제출일 ? 2015. 12. 14.‘하얀정글’을 보고1. 의료의 민영화와 사회문제2007년 의료광고규제의 완화와 더불어 지하철홍보등으로 약 3천~4천만원의 천문학적인(일반 시민에게) 금액이 홍보비로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되었다. ‘의료시장의 확대’라는 명목하에 보수적 경제효과를 노리는 몇몇분들의 생각과 주장에 따라 의료민영화는 추진되는 중이고 의료의 민영화는 의사들에게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소외계층에게는 사회안전망의 부재라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의료민영화라는 제도(법)은 비정규직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과다진료, 과다청구, 수익성위주의 진료와 검사를 하게 되고 그 피해와 어려움은 잘사는 극소수의 사람에게가 아닌 어렵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이런 환경을 조성한 것은 누구일까? 바로 법. 국가이다. 시장경제체제 즉 민영화의 모습은 현재 30초 진료를 하고 있는 일부 대학병원(3차병원)의 횡포에서도 알 수 있었다. 중소기업 씨를 말리고,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썼던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뒤늦게 이런저런 정책들을 쏟아내지만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의료계에서 결국 대학병원이나 3차병원은 나날이 커지고 값비싼 의료기를 구입하고 병실수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지 못해 규제없이 날로 뚱뚱해지는 병원에서 오갈 데 없이 의료수가청구 문제로 인해 위축되고 도산하고 마는 지역의 작은 병의원들은 없어지고 있거나 부당진료, 과다진료, 과다청구 등 그 피해를 힘없는 일반 소시민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2. 내가 할 일의료민영화의 과정에서 ’내가할일‘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거창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일선사회복지사, 우리 주공1단지를 책임지고 있는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로서 ’사례관리팀장‘인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우리 주공1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1,670세대 주민들은 60%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이다. 독거어르신이 약 800세대이며, 자식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이 절반이상이다. 병원자본이 투자가 되어 이를 회수하기 위해 ‘소시민들의 진기’를 빼먹는 상황에 문제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여기 말씀하셨던 ‘이옥’할머니는 ‘차라리 도움을 안주었으면 좋겠다. 비틀거려도 쓰러지지 않도록’이라는 가슴아픈 말씀을 하였다.의료복지는 이렇게 희망이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법’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의료는 공공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다.
문제 : 귀하가 한국사회복지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직 자격처분에 관한 최종 결정의 단계에 어떠한 판단을 내리야 하는 지 논의되는 윤리적 문제 (임의로 선정)에 대해 위원들의 입장이 찬반수가 동일한 경우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 결정을 뒷받침하는 사회복지윤리적 원칙과 사회복지가치기준과 본인의 개인적 논리와 사회에 미치는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십시요.1. 사례곽고령(93세), 최장애(53세)는 함께 20여년을 살고 있는 가정이다. 곽고령 클라이언트는 약 25년전 무릎통증으로 인하여 앉아서 생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에는 어떠한 일에도 밖에 나가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자원을 연계해드려도 본인거부로 병원에 가지 않음)최장애 클라이언트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현재 치매증상을 동반하며 곽고령씨를 Care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본 복지관에서는 곽고령 클라이언트의 안전과 최장애 클라이언트의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집에 방치되어 있었던 곽고령Client를 최근 병원에 긴급입원시켰으며, 약 10일정도 중환자실에서 건강을 회복한 곽고령 Client와 최장애 Client가 집에 함께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 하에 집으로 퇴원시켜드렸지만, 현재 곽고령씨의 건강(욕창을 동반한 건강상태)도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최장애Client는 이상한 말(우리 엄마가 장롱에서 10일동안 살다가 왔다,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지원해 드려도 열어서 먹을 줄을 모르는 상태-곽고령씨가 지시하는 것은 잘 시행하기 때문에 함께 살고 있음)을 하는 등 안전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곽고령Client의 ‘양아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두 명 모두 시설에 보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두 명의 Clinet가 같이 살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고민하고 있다.2. 사례에 나타난 윤리적 쟁점 분석1)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vs 전문가의 온정주의① 클라이언트의 요청대로 현재 가족 상태 유지해야 하는가?곽고령Client는 초고령(93세, 여)으로 누군가의 도움과 수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복지관의 식사배달서비스와 최장애(53세, 다운증후군, 여)에게 시키는 것(빨래, 청소, 밥하기 등), 장기요양보험(요양보호사 파견 주5회, 일일 3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최고령Client의 기능이 현저히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며, 최장애Client 또한 정신적인 문제(치매 증상으로 보임 - 다운증후군으로 50대까지 살았다는 것이 놀랍다고 하였음)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고, 법적인 책임이 없는 ‘양아들’이라는 사람도 두 명의 시설입소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약 10여년간을 본 가정의 사례관리자로 담당했던 사회복지사는 ‘생명존중’의 원칙이 제일 우선한다는 근거하에 시설입소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최근 입원당시에도 주치의가 ‘위험’할 수는 있지만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가 아닌 초고령으로 일상적인 모니터링이 된다면 집에 퇴원시켜도 된다고 하였다.② 사회복지사의 온정주의 (법적구속력이 없는 양아들의 의견에 따른 강제적 개입)본 사례에서 두 명의 Client는 모두 일정정도의 수발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함께 있고 싶다, 무슨일이 있을때에는 사회복지사에게 바로 연락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현재에는 같이 살고 있지만, 윤리적 의사결정의 사항에서 생명존중의 원칙에 따라 앞으로 당연히 일어나게 될 위급상황을 미리예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와 양아들의 연락이 가면 언제라도 곽고령Client는 요양병원에 최장애Client는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현재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곽고령씨의 건강상태나 최장애씨의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변 이웃들의 걱정과 의뢰도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두명모두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딸 최장애씨가 일부러 표현하지 않는 이상 다시 못 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지만 현재 가족의 문제를 인식하고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원조해야 한다.3. 윤리적 기준과 내용1)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Ⅳ. 윤리기준1) 클라이언트에 대한 헌신(1) 자기결정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시키게 자신의 목표를 확인하고 명확히 하려는 클라이언트를 도와준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행동이나 잠재적 행동이 그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하고 예측가능하며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전문적으로 판단될 때,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2) 사회복지사의 온정주의적 개입?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클라이언트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4. 해결 방안 모색1) 생태도를 통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파악- 복지관, 병원, 교회(최장애Client), 이웃, 친척 등 가족을 둘러 싼 자원을 활용하여 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원조망 구축2)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 복지관과 사회복지사는 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긍정적인 존재이며, 현재 시설입소를 진행해야하는 위급한 상황임을 설명- 양아들의 법정구속력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 및 법정대리인(후견인) 선정3) 지역의 분야별 전문가의 지속적인 회의 및 자문가족 안에서 여러 명의 클라이언트와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복잡한 사례임으로 사회복지사의 개인이나 한 기관의 생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현재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한다.4) 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의 물적 자원 연계 및 정서적 지지- 정기적인 방문 상담을 통해 가정내에 위기상황을 최대한빨리 발견하고 지원
條理의 技能과 價値1. 條理의 意義가. 條理의 法原性條理는 不文法인 慣習法, 判例法과 같은 不文法의 하나로 사회복지법의 중요한 법원이 된다. 條理의 법원성에는 肯定說, 不正說이 대립되고 있으나 肯定說이 多數說이다. 민법제도도 肯定說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나. 意 義(1) 傳統的 意義조리는 ‘사물의 본질 법칙 또는 법의 일반원칙’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사회 통념상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그러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조리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이 포함된다.(2) 實用的 意義전통적 정의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용적 의미가 약하므로 이에 대 신하여 여러 사람, 또는 다수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법이 어디 있냐?’, 혹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의 “數”와 “法”을 조리의 正意로 하여 실 제에 활용하는 것을 현대 實用的 意義라 한다.2. 技能과 價値가. 傳統的 技能조리는 전통적으로 법의 欠缺을 보완하는 解釋상, 재판상의 기준으로서 생각됐으며, 이는 추상적인 법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능을 들 수 있다.과거, 법의 형성에 부족한 점이 많았고 다수가 믿는 慣習法의 존재에 있어 서도 법의 불비, 解釋상의 기준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不文法의 중요한 원 리로서 조리를 들 수 있다. 이는 成文法의 추상적 성질에 있어서 구체적 실 현을 위한 실천상의 기준, 정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조리는 법의 판단 (私法)에 있어서도 법조문의 解釋과 적용가능성, 다수의 지지를 얻을 말한 判決 행위인지를 가늠하게 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기능도 한다.나. 現代的 技能(1) 條理는 成文法의 제정, 개정, 폐지의 기준이 된다.모든 법은 조리에 合當해야 하며, 조리에 合當하지 않은 법은 조만간 폐지 되어야 한다. 조리의 성질상 당연하다. 法律制定도 조리에 합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리는 다수인의 지지와 찬성, 합의에 근거한 법칙이기 때문이다.(2) 條理는 民主行政, 法治行政의 구현에 기준이 된다.條理에 의한 행정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다수인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 로 당연히 민주행정이 되며, 다수인의 결정에 따라 만들어지는 법률에 있어 서도 조리가 法源인 한, 조리에 따른 행정은 법치행정에 부합되는 것이다.3. 條理의 應用方法가. 聽聞會法律制定이나 혹은 政策의 수립 전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충돌시켜 그 결과 다수인의 합의, 지지, 찬성을 찾아내고 이를 법률제정이나(立法)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法律과 條約의 충돌 시 適用 優先順位1. 條約의 의미와 法律적 效力을 가진 條約의 정의가. 條約의 의미국가와 국가 간,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가진 合議書이다. 또한, 條約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제조약으로서 國際慣習法(문서 없이 통용 되는 법규)등이 있다. 조약의 체결권자는 대통령이며 서명자는 대통령이 委任한 사람이다.나. 法律적 效力을 가진 條約(1) 法律과 동등한 효력의 조약법률과 같은 절차로서, 국회의 승인을 받은 조약을 대통령이 批准하면 법 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憲法에 체결, 공포한 조약은 법률의 효력을 지닌 다.(2) 命令과 동등한 효력의 조약대통령의 승인만 거쳤을 경우 大統領令의 효력과 동등하고, 각부 장관의 승인만 거쳤을 경우 部令의 효력을 지닌다.2. 特別法 우선 적용의 의미법률 해석상에 있어서 무엇을 우선 적용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일반적 기준으로 ‘新法우선적용 > 上位法우선적용 > 特別法우선적용 > 刑事法에 있어서 舊法 우선적용’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법우선적용’이라 함은 일반적 사유, 공통적 사유가 아닌 특별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는 일반적 사항의 적용보다 우선하여 특별 사유의 適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3. 特別法 우선 적용 시 특별사유가. 사람에게 적용됨에 있어서 多數의 사람에 관한 적용보다 少數사람의 적용을 우선한다.나. 물건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大量보다는 少量에 관한 적용을 우선한다.다. 시간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長期, 永久的인 조항의 적용보다는 短期, 限時的인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라. 장소에 대한 적용은 넓은 地域에 관한 조항의 적용보다는 좁은 地域에 관한 조항의 適用을 우선 考慮한다.마. 현상에 있어서 茶飯事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적용보다는 稀少的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적용을 우선 고려한다.4. 國內法과 國際法 충돌 시 효력관계 學說가. 一元論(1) 國內法 優位論國際法은 대외적 國家法으로 구성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國際法은 존재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는 자신의 便宜에 따라 언제든지 對外法을 변경 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國際法은 일단의 拘束力 있는 행동기준이 아니라 일단의 指針에 不過하다.(2) 國際法 優位論國內法을 國際法에 의해 위임된 部分法의 秩序로 본다. 따라서 양자가 衝 突할 때에는 國際法이 國內法을 깨뜨리는 것이다.나. 二元論(1) 國內法, 國際法 同位說법의 主體, 법의 성격에서 國際法과 國內法은 다르다.(2) 國內法, 國際法 變形理論
기분장애1. 개념과 분류기분장애는 우울, 희열과 같은 기분, 즉 한 인간의 지속적인 내적 감정상채의 장애가 결정적인 병리인 장애다. 정동장애(affective disorder)이라고도 부르며, 여기서 기분(mood)이란 지속적인 내적 감정상태(sustained emotional state)이고 정동(affect)은 감정의 외적 표현을 말한다.행동장애의 변화가 현저하기는 하지만 정신분열병에서처럼 괴이한 경우는 드물다.DSM-4에서는 기분장애를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로 나눈다. 우울장애는 다시 주요우울장애, 감정부전장애 등으로 나누고, 양극성 장애는 1형 양극성장애, 2형 양극성장애, 순환성 장애등으로 나눈다.2. 역학기분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2~25%로 다양하게 보고 되고 있다.주요우울장애는 성인에서 흔한 정신과적 장애로써 평생 유병률은 약 15%로써 특히 여자에서 25%로 높다. 그러나 1형 양극성 장애는 남녀 모두에서 1%정도이다. 그리고 2형 양극성 장애는 약 0.5%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울증의 유병률은 남자 약 2%, 여자 약 6%정도로 보고 되고 있다. 여성의 유병률이 높은 이유는 호르몬의 차이, 출산 경험,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학습된 무력감 등과 관련된 다른 가설들이 있다.연령적으로 1형 양극성 장애는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나 평균적으로 정신분열병에서보다 약간 늦게 30대에 가장 많다. 여성의 단극성 장애는 40~50대에 가장 많다. 최근 소아기 발생 우울증도 발견된다.가족력이 높아서 단극성 환자의 1차 가족의 20%, 양극성의 경우 25%에서 평생위험률이 보고 되고 있다.환자 중에는 이혼이나 별거 중에 있는 사람이 많고 농촌지역에 많으며, 양극성 장애가 학력 낮은 사람에게 많다는 보고도 있다.한 번 발병한 사람의 50~60%가 다시 재발하는데 대개 3~6년의 간격이 있다.3. 원인기분(정동)장애는 유전, 생물학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을 유발한다고 보여 진다. 신체질환이나 약물에 의해서 유발될 수도 있다.① 생화도 면역장애와 관련이 있다.② 사회심리학적 요인(1)환경요인 및 생활사적 사건많은 임상가들이 환경으로부터의 스트레스가 우울증과 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다. 첫 번 우울증 때 스트레스가 뇌의 상태에 영구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이 변화가 결국 신경전달물질 체계나 신경세포내 신호체계를 변화시켜 신경세포 감소나 시냅스를 감퇴시켜 이후에는 특별한 스트레스가 없어도 우울증이 쉽게 재발한다고 본다.한편, 특정사건이 우울증을 야기한다는 보다 더 정교한 연구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 New Haven 연구 집단들은 인생사를 사회의 장으로부터 ‘퇴장’이나 ‘입장‘하는 내용으로 구별하고 죽음이나 상실과 같은 퇴장의 경험이 우울증과 연관된다고 한다.(2) 정신분석 및 정신 역동적 요인Freud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애도과정을 통해 죽은 이에게 투사된 리비도가 새로운 애정의 대상에게 향하도록 해방된다고 보았다. 망자와의 밀착관계에 대해 점점 더 명백한 이해가 가능하게 되어 죽은 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이 현실적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자신의 고유한 역할, 가치관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재인식하고 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건강하게 겪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고 보았다.Spitz 와 Bowlby 등은 유아기나 아동기 때 초기 모자간의 애착관계에서의 이별과 그에 따른 자아기능의 손상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바, 우울증을 특히 애도 반응으로 설명하고 있다.이러한 애도의 역동적 과정과 각각의 단계에서의 증상들은 우울증과 공통적인 점이 많으며, 이러한 역동적 요인들이 우울증에 대한 정신 치료적 대책을 세워나가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Hippocrates 이래로 임상가들은 기분(정동)장애의 범주에 해당하는 증상들이 어떤 인격특성과 관계있다고 여겨왔다. 흔히 우울증은 자존심이 낮고, 초자아가 강하고 대인관계가 의존적이며 지속적이고 성숙한 대상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걸린다고 믿었다.(3)행동이론학습된 무력상태로써 자신감과 환경에 대한 극복감을 심어주는 것이며, 그 tarded depression)이라 한다. 때때로 환자들은 자신이 아무런 느낌도 없다고 말한다. 반면 격정성 우울(agitated depression)은 지속적인 불안, 걱정, 긴장, 장애의 위해에 대한 느낌과 어쩔 줄 몰라 하는 격정과 초조감, 죄 불안 등이 동반된 우울증을 말한다.무력감, 고립 무원감, 분노와 공격의 감정, 죄책감, 자기 징벌의 욕구 또는 망상 등의 이유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하는 수가 있다. 또한 폭력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일은 조증 때보다 우울증 때 더 흔하다. 이는 우울증이 증오나 공격적 성향의 억압의 약화 때문에 생긴 결과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울증에 걸린 여자환자의 경우 남자보다 살인을 저지르는 수가 많다. 대게 희생자는 가족이거나 평소 가장 사랑하던 인물이다. 살인은 자실충동의 한 연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시사가 있다. 자살이 자신에 대한 공격성의 발휘라면 살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공격성의 연장으로 간주된다. 자살은 심한 우울증에서 회복될 때 가장 빈번히 일어나므로 이때 조심해야 한다.우울상태 중 가장 심한 혼수성 우울증이 되면 자발적인 운동행위는 없어지고 외부자극에 대해 최소한의 반응밖에 없다. 환자는 말이 없고 함묵상태이며, 의식이 혼미하다. 죽음에 대한 생각에 강하게 집착하고 꿈같은 환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때는 강제 급식해야 한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기도 한다. 우울증은 1회로만 나타날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재발되기도 한다. 1회의 삽화는 대게 3~6개월 지속된다. 재발 형이라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두 삽화간에 증상이 없는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심한 우울증의 경우 여러 가지 양상적인 증상을 띌 수가 있다.○멜랑콜리아 양상 :오전에 악화, 반응의 감퇴, 쾌락이 없음, 즐거운 자극에 반응이 없음. 심한 식욕감소와 체중감소 등이 특징이면서, 원인적으로 반응성이 아닐 때, 우울증의 약 50%에서 나타나며 대체로 내인성 우울과 같은 뜻이다. 약물치료와 전기경련약물투여, 신경학적 질환 등이 있다,종적 경과longitudinal course : 장기적 경과 동안의 예후나 치료효과를 전향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⑤임상유형ISD-10에서의 분류는 기분(정동)장애mood(affective) disorder하에 ○조증삽화manic episode ○양극성 정동장애bipolar affective disorder ○우울증 삽화depressive episode ○반복성 우울장애recurrent depression ○지속성 기분(정동) 장애persistant mood(affective) disorder ○기타 기분(정동) 장애 ○비특정 기분(정동) 장애로 나누는 것이다.DSM-4의 분류에 따르면 기분장애는 크게 우울장애depressive disorder 와 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s로 나뉜다. 우울장애는 다시 주요 우울장애 major depressive disorder와 감정부전장애dysthymic disorder로 구분된다. 양극성 장애는 1형 양극성 장애bipolar 1 disorder, 2형 양극성 장애bipolar 2 disorder, 순환성 장애cyclothymic disorder로 나뉜다. 비록 일정한 기준이 있기는 하나 실제 임상에의 진단 경향을 보면, 의사가 속한 사회문화와 의학 전통에 따라 우울증의 개념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거나 진단되는 것을 볼 수 있다.(1)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증상은 앞서 기술된 우울증의 임상양상과 DSM-4 진단기준의 양상들이다. 정신병적 양상을 보이면 상태가 심함을 의미하며 예후가 나쁘다. 우울증 삽화가 1회single episode로 끝나는 수도 있고 2회이상 반복성recurrent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삽화간 간격은 최소 2개월이어야 한다.(2)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1형 양극성 장애bipolar 1 disorder : 이는 조증과 우울증이 교대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이다. 진단을 위해서 기분장애가 최소 1주간 에 나타났고 과거의 기능과 차이를 나타냈다; 적어도 하나의 증상이 (1)우울한 기분 또는 (2)흥미 또는 즐거움의 상실이다.주 : 일반적 의학적 상태, 기분과 일치하지 않는 망상이나 환각 때문에 명백하게 생긴 증상은 포함하지 않는다.(1)거의 하루 내내의 우울증 : 주관적 보고나 타인에 의한 관찰에 의해 나타난 우울한 기분(2)거의 매일 모든 것 또는 거의 모든 것, 거의 하루 대부분의 활동에서 현저히 감소된 흥미(3)식이 요법하지 않는 중에 의의 있는 체중감량과 체중증가 또는 거의 매일 식욕의 감소 또는 증가(4)거의 매일 불면 또는 과수면(5)거의 매일 정신운동흥분 또는 지체(6)거의 매일 피로 또는 에너지 상실(7)거의 매일 무 가치감 또는 과도하고 부적절한 죄책감(8)거의 매일 사고와 집중능력의 감퇴 또는 결정곤란(9)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 계획이 없는 반복적 자살사고, 또는 구체적 계획B. 증상은 혼합 삽화의 기준에 맞지 않아야 한다.C. 증상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고통을 일으키거나 또는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기능영역에서 손상을 일으킨다.D. 증상은 물질에 대한 직접적 생리적 효과 또는 일반적 의학적 상태 때문이 아니라야 한다.E. 증상은 사별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나서 증상은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현저한 기능적 손상 등의 특징이 있다.--------------------------------------------------------------------(2)감정부전장애dysthymic disorder감정부전장애는 만성적 질환으로 거의 매일 그리고 하루 종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특징이다. 진단의 원인이 다양하고 임상적으로 불 일치 되는 점 때문에 DSM-3에서부터 감정부전장애로 바뀌었다. 조기 발병(EARLY ONSET:21세 이전의 발병)과 후기발병(late onset:21세 이후의 발병), 비전형적 증상을 구분하여 추가 열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