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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중심사회에서의 순결 평가A좋아요
    남성중심 사회에서의 순결Ⅰ.들어가는 글과거의 우리사회는 어떤 식으로든 여성의 지위와 존재가치까지도 무시해버리거나 억압했었다. 특히 성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성의 순결은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져왔다. 순결을 잃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윤리 규범에 위배되고, 종교적으로 죄의식을 갖게 하는 반면, 순결을 지키는 것은 정신적으로 가장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순결을 강조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TV나 신문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수업시간에 고등학생이 출산을 했다거나, 청소년들의 원조교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사회의 성문화가 많이 문란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좋게 말하면 성이 개방됐다고 하겠다. 성이 개방되면서 혼전 순결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러면서 이제는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험이 있느냐보다 출산경험이 있느냐가 순결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정도이다. 혼전순결의 문제는 흔히 지금의 사회구조 속에서는 개인의 문제로, 즉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간주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우리사회의 혼전순결의 대상은 주로 여성에게만 해당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혼전성경험은 '불결한 것'으로 남성의 혼전성경험은 '과시용'으로 입에 오르내리는 상호모순 적인 논리가 만연하다.과연 순결의 문제는 개인의, 특히 여성개인의 선택에 의하는 개인의 판단에 기인하는 것일까? 아울러 혼인제도 자체가 이러한 여성의 억압의 도구로 전락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우리는 혼전순결의 문제가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이것은 지배-피지배의 관계, 권력의 관계임을 역사적, 사회적으로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여성억압구조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순결의 문제가 여성억압이데올로기의 한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성 있다. 순결이란 것이 어떤 구체적 형태를 갖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신적 측면으로서 제기되기 보다 육체적 측면에서 인식되고 또 적용되는 것은 옳은 현상이 아니다. 실생활에서 우리는 정신적 순결이란 말이 쓰여진 경우를 찾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만큼 지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은 성에 관한 상담이나 성교육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그 때에도 정신적 순결이 제시되는 경우는 육체적 성겸험이 있는 여성에게 또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를 전제할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정신적 순결은 육체적인 순결을 유지하고 있는 여자에게 대해서는 전혀 제기되지 않는다. 그 내용 또한 "육체적 순결을 잃었어도 정신적으로 순결하면 되니 상심치 말라"는 류와, 육체적 순결을 잃은 뒤에 그 행위를 반복하면 정신적 순결마저 잃게 된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정신적 순결이라는 것은 여성이 육체적 순결을 잃었을 경우에, 그 사실을 고통스러워 하는 여성에게는 위로를 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성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여성에게는 그 행위를 중지해야 하는 필요를 느끼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적 개념이다. 그리고 육체적 순결의 상실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에 대해서도 그녀에게 정신적 순결이 더욱 가치있는 것임을 단어만을 제시하여 주입시키고 있을 뿐, 보통의 경우에 생소한 이 개념의 가치나 성격 등에 대해 거의 언급이 없는 것은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하는 순결상실 회복 불가 논리를 은연중 인정하고 있는, 그 역시 이미 왜곡되어 있는 사람의 얘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다.이쯤 되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정신을 결정하는 육체 지상주의의 극치라고 할만 하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귀한 존재로서 인간임을 주장하고 인식한다면 앞으로 순결을 논의할 때는 당연하게 정신적 순결을 주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Ⅲ.순결에 대한 잘못된 인식1.순결과 처녀막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성교육은 주의 아내와 결혼하려고 이틀동안 설악산으로 그를 「납치」했다는 대목이다. 정의원은 『설악산에서 아무 일도 없었으나 이를 계기로 여자측 부모의 반대를 꺾고 결혼에 성공했다』고 털어놨다. 그의 「솔직함」은 평가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자 부모의 「순결 강박증」을 악용한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여성계는 주장한다. 또 어느 TV드라마에서는 간호사를 짝사랑하는 어느 건달에게 그의 친구들이 『끌고가서 끝장내 버려라』고 꼬드기는 장면이 여과없이 방영되기도 했다.이처럼 여성의 의사는 무시된 채 「순결」을 매개로 부모와 남성의 「협상」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혼이 결정되는 사례는 21세기인 지금에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남자들 사이에는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차지하는 수단으로 「도장 찍는 것」이 여전히 비방(秘方)처럼 신봉되고 있다. 그래서 군대가기 전에 애인과 관계를 가져서 도장을 찍고(?)가야 안심을 한다는 것이다. 성관계를 맺으면 여자가 자신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순결강박증을 이용한 잘못된 행동들이 관례처럼 행해지고 있다. 또 왜곡된 순결강박증을 무기삼아 강도 등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은 성폭행 장면 등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찍어 신고하지 못하게 하거나 돈을 갈취하기까지 한다. 여성들은 순결이 깨졌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남편 등 가족이 알게 되면 결국 가정이 파괴된다는 것을 범인들은 이 사회의 보편적 법칙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육체적 순결에 대한 젊은 계층의 견해는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지극히 자유롭고 개방적이다. 경향신문 매거진X팀과 LG애드가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은 기혼의 41.6%, 미혼의 44.2%가 「처음 만난 사이라도 마음에 들면 성행위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남자는 기혼의 75.3%가, 미혼의 74.1%가 같은 대답을 했다.또 여자의 64.3%, 남자의 64.8%가 「혼전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결혼 후 배우자 외에 다른 상대와 성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이들도 전체 응답자 1,280명의 44%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한국사회의 강고한 순결강박증은 남자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를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남자에 의해 형성된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남자가 자신의 혈통을 확실히 하고 사유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재가를 금지하는 등 여자의 순결을 강조하면서 가부장제 유지의 주요 기제로 이용해왔으며 지금도 일정한 관성(慣性)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순결을 여자 한쪽에만 강요하는 것은 순결이라는 말보다는 정조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이다. 또한 겉으로는 순결 이데올로기가 해체단계에 이른 것처럼 보여도 대다수 여성들은 성의 자유와 순결 유지라는 2중적 규범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남녀간은 물론 세대간에도 이 같은 2중성은 깨져야 한다.Ⅳ.성차별적 관점에서의 순결성차별이란 한쪽 성이 다른 한쪽 성에 대한 통제권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의 영역을 독점하거나 또는 그것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현재 상황으로는 남성이 대체로, 그 통제권을 쥐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그렇다면 남성과 여서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것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일까?남성과 여성간의 다름의 문제가 이론적으로 제기된 것은 생물학 결정론과 환경 결정론의 논의를 통해서이다. 1960년대 이후 여성해방적 관점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 도입되면서 사회 생물학, 인류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등의 연구에 의해 성(=생물학적 성; sex)과 성별(=사회적 성; gender)의 개념, 성역할(sexual role) 개념 등이 발달한다. 이를 기반으로, 성정체성에 대한 분석은 인간의 해부학적 신체와 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논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생물학적 결정론은 남성과 여성의 신체 구조의 차이에 의해 성차별이 발생하였고 구조화되었다고 본다. 환경 결정론적 입장은 여성의 신체가 생물학 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가부장제가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고 전제하면서 여성과 남성이라는 범주를 인공적인 혹은 사회적인 사실로 보거나, 각 개인은 범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차별적인 사회가 두 개반복하게 된다.성관계(SEX)라는 것은 여성이나 남성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관계가 성립하려면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에 삽입되어야 한다. 즉,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행위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떤가? 혼전성관계를 가진 남성과 여성이 있다면 우리는 여성에게만 손가락질을 하고, 나중에 시집을 어떻게 가려고 하냐는 말들을 많이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얼마전 이슈가 되었던 'ㅇ양 비디오'사건을 들 수 있겠다. 비디오가 시중에 유통된 이후에 여자는 미국에서 체류하며 돌아오지 못할 조국을 그리워하며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인터뷰까지 하면서 버젓이 지금 방송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단지 순결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사회의 성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여성의 순결은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고들 말을 하지만, 남성이 순결(동정)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 취급받기 일쑤이며, 순결을 하나의 거추장스러운 것쯤으로 생각한다. 또한 남성에게 있어서 여성의 성은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지만, 정작 자신의 성은 정복을 위한 무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순결이란 누구에 의해서 빼앗기거나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여성에게 짐 지어졌던, 남성중심의 사회가 낳은 사슬에 불과하다.순결, 그것은 분명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소중한 것이며, 이는 혼전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믿음으로 가꿔나가는 것이다. 남녀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 속에서야말로 올바른 남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Ⅴ.역사적으로 본 여성지위의 변천앞에서 보았듯이 여성에게 성이라는 것은 압박의 도구이며, 남성에게 피지배자의 위치에 밖에 설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성지위의 변천으로 살펴봄으로써, 이 사회가 남성위주의 사회로 정착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1. 원시 시대의 여성 (구석기 시대 - 신석기 중기)이 시대의 역사나 여성의 조건에 대해서는 물론 잘 것이다.
    사회과학| 2000.11.21| 9페이지| 1,500원| 조회(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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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보호관찰제도 평가B괜찮아요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실태 연구- California 州 Los Angeles County를 중심으로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실태 연구- California 州 Los Angeles County를 중심으로 -Ⅰ. 序 - 현대 형사정책의 추세금세기에 이르러 세계각국은 산업화의 부산물로써 범죄의 격증 현상과 그에 따른 과잉구금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고, 특히 刑을 선고받고 구금된 자의 대부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누범자라는 현실적 문제와 구금으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 범죄기술의 오염 등의 문제를 깨달으면서 소위 『구금형』이외의 새로운 범죄자 처우수단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이에 따라 19세기 말엽 영·미국의 법원에서는 自由刑(imprisonment)을 자제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는데 이는 판결이 연기되거나 유예되도록 하는 관행을 만들어 내게 되었으며, 이러한 보통법(common-law)적인 관행은 19세기 말과 금세기에 이르러 입법화의 과정을 거쳐 『사후감독을 조건으로 하는 형의유예제도』인 Probation과 『감독을 조건으로 하는 가석방제도』인 Parole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내처우제도(community-based treatment system)를 창안·발전시키게 되었는데 이것이 곧 보호관찰제도의 原型이다.한편 금세기에 이르러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보호관찰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오늘날 보호관찰제도는 전세계 형사정책에 있어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각국의 보호관찰 입법례{미국·영국 (1878)오스트레일리아 (1907)오스트리아 (1920)스위스 (1937)일본 (1949)서독 (1953)벨기에 (1964)뉴질랜드 (1886)스웨덴 (1918)캐나다 (1921)이스라엘 (1944)싱가폴 (1951)홍콩 (1956)필리핀 (1976) 등덴마크 (1905)노르웨이 (1919)폴란드 (1930)인도 (1944)태국 (1952)프랑스 (1958)우리나라의 경우도 1989. 7. 1 보호관찰법의 제정·시행으로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제도를 도입 시세츠(1878년), 켈리포니아·미시간(1903년), 콜로라도(1909년), 유타(1923년) 등 대체로 1900년대 초반에 보호관찰을 제도화하였으며, 1963년 알라스카州에서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을 입법화함으로써 모든 州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州 名立 法 年 度州 名立 法 年 度少 年成 人少 年成 人AlabamaArizonaArkansasCaliforniaColoradoConnecticutDelawareGeorgiaIdahoIllinoisIndianaKansasMaineMarylandMassachusettsMichiganMinnesotaMissouri19*************318*************4190518**************************18*************319*************319*************119*************418*************7MontanaNebraskaNew JerseyNew YoukNorth CarolinaNorth DakotaOhioOklahomaOregonPennsylvaniaRhode IslandTennesseeUtahVermontVirginiaWashingtonWisconsin19*************3*************9*************919*************019*************919*************1*************909*************9*************9資料 : Harry E.Allen, Probation and Parole in America. p.54(New York : A Division of Macmillan, Inc., 1985)한편, 연방차원에서는 비공식적(informal)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활용하다가 1925년 연방 보호관찰법(the National Probation Act)의 제정으로 제도화하기에 이른다.나. 保護觀察 運用實態(1) 聯邦의 保護觀察制度(the Federal Probatio로 刑法 및 Welfare and Institutions Act가 규율하고 있다.3. 보호관찰 조직 및 인력가. 보호관찰청(Probation Department)(1) 보호관찰청의 임무보호관찰청의 주요임무는ㅇ County내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ㅇ 형사사건 피고인 및 소년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의 실시ㅇ 소년범 수용시설 운영ㅇ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등 각종 특별 보호관찰프로그램의 실시등이다.(2) 구성L.A County 보호관찰청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끊임없는 조직 개편을 단행해 왔는 바, 현재는 청장인 수석보호관찰관(Chief Probation Officer)밑에 총 5개의 局(Bureau)이 있는데, 행정국(Administration Sevices Bureau)·지역사회관계 및 공보국(Community Relations & Communication Bureau) 등 2개국은 참모(Staff)조직이며, 성인국(Adult Field Services Bureau)·소년국(Juvenile Services Bureau)·수용국(Detention Bureau) 등 3개국은 계선(Line)조직이다.수석보호관찰관은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9)에서 임명하며, 동 위원회로부터 해임되지 않는 한 계속 재임할 수 있다.수석 보호관찰관은 County 전체 및 County내의 모든 시(city)의 보호관찰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L.A 보호관찰청의 각 국별 주요업무내용 >{국 별주 요 업 무 내 용행 정 국인사·예산·시설관리·교육훈련 및 연구공 보 국보호관찰청과 지역사회 관계업무 및 홍보성 인 국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 및 판결전조사 업무소 년 국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및 조사, 소년 camp운영수 용 국소년범 구치소인 Juvenile Hall운영나. 산하기관의 기능(1) 성인 보호관찰 기관L.A County 성인 보호관찰기관은 성인국의 지휘를 받는데 주요기관으로서는 3개의 전문부서와 14개의 지구성인a sentence)하는 것이며, 당해 범죄에 대하여 형법에서 보호관찰을 선고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면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다.나. 보호관찰이 금지된 범죄대륙법계의 국가는 일정한 최저법정형 이상의 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보호관찰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영미법계의 미국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없는 범죄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California州 형법은 중범죄에 대하여 상당히 광범위하게 보호관찰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 열거한 범죄 또는 범죄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없다.----------------------------------------------------------------------11) 미국 각주의 1인당 보호관찰 비용은 대체로 1일 1.8$, 연간 60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도소 구금비용(연간 12,000$ 내지 25,000$)에 비해 1/2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한편, 감독수준이 강화된 집중보호관찰 (Intensive Supervision)의 소요비용은 North Carolina주의 경우 1인당 매일 10.8$(연간 3,900$)로서 일반 보호관찰의 5배이상, 교도소 구금에 비해서는 1/5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상세는 Abadinsky, et al, op cit, PP. 18∼19 ; Sahama, et al op sit, PP. 29∼30.ㅇ 살상용 무기의 불법소지자, 방화, 강도ㅇ 과거에 2회이상 유죄의 인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ㅇ 공직자의 직무ㅇ 강간, 강간목적의 주거침입ㅇ 판매목적으로 1/2온스 이상의 헤로인을 소지한 자그러나, 위 범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선고할 경우에는 법원은 판결문에 타당한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형법 제1203조)위에 열거한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을 금하는 규정이 있으나, 초범, 소년범, 기타 정상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 범죄들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을 는 준수사항으로서 보호관찰관은 해당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주말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구체적 기간을 특정하여 준수사항 추천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위한 것으로 소환에 응할 것, 이사 또는 여행시 보호관찰관에게 허가를 받을 것,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과 접촉할 것 등이다.상세는, Neil P.Cohen, et al, The Law of Probation and Parole, Shepard s/McGraw-Hill, Inc, Colorado, 1983, PP. 181∼343.14) 이들 내용중 a,b,c,d,e,g,h,i,s,t,u,v변 항목은 특별준수사항(Specific Conditions)에 해당한다. 일반준수사항은 모든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수준의 준수사항인 반면 특별준수사항은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부과되는 특수한 준수사항이다.b 일정한 액수의 벌금 납부보호관찰관이 구체적인 벌금액수를 기재하여 법원에 추천한다.c 피해변상(Restitution)을 할 것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원상회복을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그 법적인 근거는 California 州 형법 제1203.1조이다. 피해변상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호관찰관을 통하여(through the Probation Officer)실시하도록 한다.d 술을 마시지 아니할 것이는 주로 알콜중독(Alcoholic)등의 문제를 가진 피고인에게 부과e 알콜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할 것f 마약을 사용 또는 소지하지 않을 것이는 마약(drug) 또는 약물(narcotic)중독의 문제를 가진 피고인에 대하여 추천·부과한다.g 약물 또는 마약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마약·약물 복용자와 만나지(associate)말 것h 정기적인 약물검사에 응할 것이는 보호관찰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소변검사(urine test)등다.
    법학| 2000.10.30| 48페이지| 2,000원| 조회(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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