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신도시의 개념과 유형1. 신도시의 개념1) 광의적 개념계획적으로 개발되는 도시형 정주공간으로서 신시가지 형태인 도시내 신도시와 물리적으로 기성시가지와 격리된 도시외 신도시를 포괄하며, 자족적 정주공간과 비자족 정주공간도 동시에 포함하는 도시공간개념2) 협의적 개념국가계획 또는 권역계획상의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종합계획에 의하여 개발되는 도시형 정주공간으로서 행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독립된 도시형태를 갖추고, 경제적 자족성을 지니며, 생활권의 분리가 뚜렷한 도시공간개념2. 신도시의 유형Golany, Gideon(1976)는 신도시의 유형을 그 자족성 여부에 따라 1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개발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하였다.신도시 유형개발목적자 족 적 신 도 시비자족적신도시컴퍼니타운뉴코뮤니티도시내신도시지역성장거점독립신도시신시가지자유입지도시성장촉진거점수직도시수평도시위성도시토지구획지구메트로타운시가지내신도시계획단위개발지구과밀도시화, 인구폭증의 극복...........주택수요 대응...........주택수요 및 사회 문화적 동질감 조성.........교통혼잡완화............행정센터건설 및 국가위상제고....자연자원개발..신규지역개발.....인구 및 사회 경제활동의 재배치......낙후 침체지역개발.....토지, 용수, 조경 등 물리적 자원개발....잠재인구증가 대비 불모지개발.....인구통합달성.......군사적 수요 대응..사회분위기 쇄신..........〈표〉신도시의 유형 및 개발목적별 상호관계자 료 : Golany, Gideon, New Town Planning, 1976, P.24 재편집신정철, 김상조, 신도시개발정책 개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8 재인용Ⅱ. 성장거점이론(growth center) 측면에서의 신도시1. 배 경신도시가 적정 도시적 가능성에만 안주하지 않고 지역적 맥락에서 그 타당성의 논의2 공통점1) 성장거점이론은 적정규모도시이론을 원용2) 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장치3) Rowin감 설치(1394) - 기본계획수립② 공작국 설치(1394) - 건설담당③ 도성건설의 원리- 좌묘우사(左廟右社) : 좌측에는 종묘, 우측에는 사직 배치- 전조후시(前朝後市) : 전방에는 관아, 후방에는 시전 배치④ 행정구역- 성내과 성저 10리 사방을 경계- 성내는 5부 52방으로 구분- 개별 도시차원을 넘어선 신도시의 가능성에 착안- 미래의 공간 발전은 대도시권이 주도2) 화성(수원)①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② 화성성역(華城成役) : 정조시대에 이루어진 수원 신도시 건설사업③ 사업내역- 기간 : 1793∼1796(3년간)- 시설 : 행궁, 관아, 사직단, 문묘- 성곽 : 북학의 과학기술이 결합된 선진 축성기술(거중기 사용)3) 한국의 근대적 신도시(1) 공업형 신도시 : 안산, 광양, 구미, 창원· 안산을 제외하고 모두 수도권 바깥에 건설· 1970년대 주로 건설· 구미 : 전자 및 섬유공업 단지· 여천 : 석유 화학공업· 동해 : 북평공단 개발· 광양 : 광양제철소 건설· 취업기회의 확대· 낮은 수준의 평균 연령·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유동(2) 행정 신도시 : 과천· 제2정부종합청사가 입주· 양질의 아파트 단지 대량 건립(3) 과학기술 신도시 : 대덕· 1973년 착수, 1992년 완성· 산학연이 연계된 첨단기술단지 조성· 연구기관 37개소, 연구인원 13,930명, 상주인구 16,000세대· 대전 엑스포를 유치하여 도시 면모 쇄신(4) 위성형 신도시 :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2. 신도시 정책1) 발전과정(1) 등장배경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본격적인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초기의 경제개발전략이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경공업위주의 개발전략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수위도시인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전략이었다. 동시에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공업중심의 산업구조는 서울의 인구집중을 가져오게 되었다. 서울로의 인구집중은 도시공공기반시설의 급격한 수요증가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막대한 재원기도 광주군 중부면에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안 가운데서 서울 특별시의 무허가 건물의 해소 및 무주택자를 위해서 성남단지를 개발하는 대안을 정책수단으로 채택하였다.그리고 1960년대의 경제개발이 대도시를 이용한 경공업발전전략이었으며 이에 따라 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대도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과대팽창과 함께 농촌지역의 낙후는 지역격차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산업구조가 경공업중심에서 점차 중화학 공업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화학공업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해서는 공업단지의 개발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된 것이 신도시의 건설 및 개발이었다. 그러므로 신도시의 개발목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중화학공업 개발, 서울의 인구 및 산업분산, 그리고 지역간의 균형개발에 접근하기 위한 거점개발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특히 서울의 인구집중이 집적 경제이익과 취업기회의 보장이라는 경제적 요인 이외에 교육, 문화시설의 집중으로 인한 교육, 사회적 요인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73년 전략산업인 전자공업단지의 개발을 목표로 구미(인구규모 100,000명)의 건설, 1974년 기술집약적 산업과 연구간의 연계의 효율성을 위해서 대덕의 건설, 그리고 1977년 중화학공업기지의 건설을 위하여 창원과 여천을 건설하였다. 창원(인구규모 50,000명)은 석유계열 화학공업기지라는 목표로 건설하였다. 1977년에는 서울에 위치해 있는 산업시설의 이전율 목표로 서울에 입지하는 공장을 이주시키기 위한 반월공업단지(인구규모 50,000명)의 건설을 계획하게 되었다. 1979년에는 서울의 행정기관 일부를 이전시키고 위성도시로서 주택단지와 수도중추관리기능의 분산을 도모하는 도시성격을 갖는 과천을 개발하게 되었다. 과천에 경제부처의 중앙관서가 이전하였으며 1986년 1월에 과천시로서 승격되었다.특히 1977년 1월에 정부에 의해 발표된 임시행정수도의 기술집약도시는 계속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정책적 과제이다.2) 신도시 성격(1) 성 남성남의 경우는 도시건설의 목표가 초기의 목표에서 점차로 변화하였다. 1968년의 개발계획수립시에는 서울의 무허가건물철거만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도시로서 성장하는 것이 목표이었다. 그러나 사업 실시 중에 도시개발의 목표가 변경되었는데 그것은 주택도시로 개발하면서 동시에 수도권에 대한 위성도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1년에 경기도로 개발주체가 이전되면서 경공업도시로 개발시키는 것으로 주요목표가 변화되었다. 그러므로 사업의 규모도 주택지 경영사업으로 하였으나 점차로 사업이 진행되어 가면서 종합적인 도시의 개발사업으로 확대시켰다.(2) 구 미구미는 다른 공업신도시와는 달리 기존의 시가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무질서한 주택개발에 대비해서 기존의 시가지 인근에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구미의 개발은 다른 신도시와는 도시개발의 접근이 상이한 신시가지 개발정책이었다.1969년 3월에 경상북도에 의해 구미일대가 지방공업단지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공업도시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규모가 증대되고, 산업구조도 제 1 차 산업에서 제 3 차 산업 중심으로 변화되었다.(3) 창 원창원 신 공업도시는 경상남도의 마산시와 진해시에 인접하고 있는 창원군의 창원면,상남면, 태남면의 일대에 대규모기계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중화학공업의 중점적인 육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74년 4월 산업 기지개발구역으로 고시되어 공단부지 645만평에 210개의 기계류 생산공장을 유치하여 87,000명을 고용한다는 계획하에 산업기지 개발공사에 의하여 공장입주에 필요한 단지조성 및 지원시설개발을 착수하게 하였다.창원신도시의 개발은 중화학공업단지뿐만 아니라 도청소재지로서 행정도시의 성격을 갖는 도시기능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므로 도시개발의 기본방향은 건전한 도시기반의 구축,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도시기능의 정비 주택이 건설되어 39만명의 새로운 인구가 수용되고 유동인구까지 감안하면 더욱 인구는 증가하게 된다. 정부의 계획은 성남시의 분당, 서현, 정자동 일대에 분당 신도시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분당 신도시는 1백 85만 8천여평의 주택단지 외에 47만 8천여평의 상업 및 업무용지, 3백 39만 4천 여평의 공공시설용지도 개발된다. 현재 분당은 성남시의 구로 존재하고 있지만 도시로 성장하면서 분할에 대한 논쟁이 제기된다.(2) 일 산일산은 분당과 마찬가지로 일산읍에서 독립, 별도의 시로 개발한다는 것이 정부의 초기방침이었다. 그러나 일산을 포함한 화전읍, 신도읍, 원당읍, 벽제읍, 지도읍, 일산읍 및 송포면의 고양군 전체를 1991년 10월에 고양시로 승격하면서 하나의 도시권으로 자치구역을 설정하였다.호수공원을 바라보는 위치에 외교단지가 조성되며 출판·언론사들을 유치하는 출판문화단지도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일산신도시는 문화·외교 도시로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남·북 공존시대에 기술의 혁신등을 북측에 제공·담당할 도시로 성장이 예측된다.(3) 평 촌평촌은 신도시라기보다 신시가지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안양시와 별개가 아닌 연장선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안양시는 대도시로 성장이 가능하다. 평촌개발로 안양의 중심지는 평촌으로 옮겨져 이 일대를 축으로 하여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안양의 시청과 경찰서를 비롯한 주요 공공청사들이 거의 대부분 평촌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특히 중심지에 대중교통수단인 전철의 관통과 승용차 증가에 대비한 주차시설이 확보되고 완벽한 도로망 체계구축으로 기존 안양시의 도시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4) 산 본산본은 기존 군포시의 산본·금정동 일대에 조성되는 신도시로서 군포의 공간확산차원에서 도시개발이 전개된다. 이 때문에 군포시의 햇김시가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시청,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군포의 기존 관공서가 산본으로 자리를 이전하게 되고 각급 학교와 운동장이 입지하며 미래의 군포를 개발시킬 다.
成功的인 政策執行의 要因--------------------------------------------------------------Ⅰ. 成功的인 政策執行의 要因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정책변수, 집행체제변수, 환경변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향적 집행론자인 Sabatier와 Mazmanian의 견해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자.Sabatier와 Mazmanian 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모형( 문제의 취급 가능성 )1. 타당한 기술적 이론과 기술이 유용성2. 대상집단 행태의 다양성3. 전국민에 대한 대상집단의 비율4. 요구되는 행태 변화의 정도↓↓( 집행구에 대한 법령의능력 )- 정책의 구조화 정도 -1. 명백하고 일관적인 목표2. 적합한 인과이론의 결합3. 재정적 자원4. 집행기관 내적 그리고 기구간의 계층제적 통합5. 집행관료의 충원6. 집행기관의 결정규칙7. 외부자의 공식적 접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비법률적 변수 )1. 사회경제적 조건과 기술2. 문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3. 대중의 지지4. 고객집단의 태도와 자원5. 주권자로부터의 지지6. 집행담당자의 공약과 지도↓↓↓(정책집행과정)집행기관의 산출→대상집단의 순응→정책산출의 실제 영향→인식된 정책산출의 영향→법규의 개정Ⅱ. 정책변수1. 정책내용(1) 所望性과 實現可能性정책집행자, 정책대상집단 등 정책집행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정책이 바람직스럽고 실현가능하다고 인식되면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은 커진다.이와 같은 정책의 목표나 수단에 대한 소망성 판단 기준은 사람마다 각각 다른 주관적 가치판단이므로 아무리 국가·사회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소망스러운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순응주체인 정책대상집단의 입장 에서 보면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불응(noncompliance)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책내용의 소망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집단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는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① 정책내용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실질적·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적합하고 적절한 정책목표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며 공평한 정책수단이 선택되며, 절차적 측면에서 볼 때 정책결정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반영하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② 정책내용이 실현가능하다는 것은 정책내용이 기술적·재정적·윤리적·정치적 측면 등에서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2) 明確性과 一貫性① 정책내용의 명확성(clarity)란 정책목표와 수단이 구체적이며, 상호모순되거나 대립되지 않고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下向的 執行論者들은 정책집행자들엑 정책집행의 기준을 제시하고 집행자들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정책내용의 변질과 반대중적인 집행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정책내용이 명확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上向的 執行論者들은 지나치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내용은 집행상의 신축성과 집행현장에서의 적응적 집행을 저해한다고 비판한다.실제로 정책내용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경가 많은데, 그 이유는 정책결정자들의 전문지식과 시간의 부족, 문제상황의 복잡성과 동태성, 정책결정자들간의 선호차이 등으로 인하여 정책결정시에 정책내용을 구체화 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② 정책의 일관성(consistency)이란 정책목표와 수단간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이러한 우선순위가 공간적이나 시간의 경과에서 불구하고 크게 변함이 없음을 의미한다.(3) 重要性과 行態變化의 정도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은 정책의 영향이 매우 광범위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것은 ① 정책목표를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사회변화의 정도가 크고②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정책대상집단의 규모와 사회부문이 매우 광범위하며③ 정책이 정책대상집단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요구하는 비용 및 행태변화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책이 중요할수록 정책결정자의 관심과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의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규제정책의 경우와 같이 정책대상집단의 반발과 불응으로 인하여 정책이 실행 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2. 政策執行手段(1) 資源의 確保정책집행체제가 집행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확보한 경우 집행의 성공가능성은 커진다.(왜냐하면 목표달성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면 오히려 목표가 모호하고 재원이 없는 상황보다 더욱 나쁠 수 있기 때문이다)(2) 順應確保手段정책 집행자에게 설득, 유인과 특히 강압의 방법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3. 政策類型정책결정과정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도 수많은 정부기관과 이해관계 집단이 참여하여 상호 타협·흥정하는 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에 정책의 유형에 따라 성공적 비행의 가능성이 달라진다.(1) 配分政策배분정책의 주된 정책대상집단은 수혜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책집행에 대한 반대는 거의 없고, 집행이 원만(smooth)하게 이루어진다.※ 배분정책은 국민에게 권리, 이익, 서비스 등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의미 한다. 이런 정책은 본래 미국의 19세기 토지정책과 관련된 것인데 오늘날의 국유토지정책, 자원정책, 하천 항만사업, 군수품의 구매, 연구개발사업, 그리고 기업이나 농민 등 수혜집단을 위한 서비스 등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하겠다.정부에서 추진하는 고속도도, 항만시설,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원, 농어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지원, 무의촌지역의 보건진료, 국공립 학교의 교육서비스제공 등이 이러한 정책의 좋은 예이다.(2) 規制政策규제정책의 주단 정책대상집단은 비용부담집단(피규제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책집행에 계속 저항하고, 따라서 원만한 집행이 어렵다.※ 규제정책은 개인의 활동 및 사유재산에 대하여 정부가 통제를 가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의미한다. 개인 혹은 어떤 집단의 행동이나 권리행사를 통제함으로써 다른 많은 사람 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정책이 바로 규제정책이다. 예를 들어 허위광고나 과대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조치 등이 규제정책의 예이다. 규제 정책은 정부가 갖고 있는 강제력을 행사하여 개인이나 사회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규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항상 법률이 형태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런 정책은 국민의 권리나 자유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남용, 특히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부의 승인을 필수요소로 하고 있다. 규제정책의 경우 다양한 이해 당사자간의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원론적 정치과정이 나타 난다.(3) 再分配政策재분배정책의 주된 정책대상집단은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이다.미국의 경우에는 집행과정에서도 이념적 논쟁이 계속 제기되고 비용부담 집단들이 집행에 반대하기 때문에 원만한 집행이 어렵다. 그러나 유럽 등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국가의 경우에는 상황은 다르다고 할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 재분배정책은 재정수지 등을 통하여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과 관련이 있는 정책이다.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적인 부담을 포함한 조세 구조에서 재원을 구하여 그 일부를 저소득층에 유희한 각종의 사회적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소득재분배의 한 방법이다.
정부규제에 대하여-------------------------------------------Ⅰ. 序 論1. 정부규제의 개념과 본질1) 정부규제의 개념정부규제란 "바람직한 경제사회 秩序의 具現을 위해 政府가 市長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制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규제정책은 보다 가시적인 것으로서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대해 통제와 제한을 가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특히 범죄행위를 방지하려는 형사정책과 공해방지, 독점금지 등을 통한 기업규제정책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분배정책이 대상집단에게 자유와 재량권을 포함하여 무엇인가를 제공하려는 데에 비하여 규제정책은 대상집단의 행동의 자유나 재량권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김병진, 정책학개론(박영사, 2001년) p. 278첫째, 정부규제는 정부가 민간(기업과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둘째,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desirable socio-economicorder)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셋째, 정부규제는 정부가 민간(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 최병선, 정부규제론(박문각, 2000년), pp. 18 ∼ 242) 정부규제의 본질정부규제의 본질은 "국민의 基本權, 財産權의 사회적 配分(allocationof rights, income, and wealth in a society)"에 있다.) 앞의 책, p. 25예를 들면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유지 또는 인간 다움 삶에 대한 권리를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市長賃金에 기초하여 임의로 노동을 고용할 수 있는 企業主의 경영권에 제약을 가한다. 法院이 연탄공장 업주에 대해 공장 주변의 환경피해 주민에게 피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할 때 주민은 환경을 보호받을 권리를 회복하지만 기업주는 지금 까지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었던 권리를 상실한다.이와 같이 정부규제는 사회구성원(개인과 기업) 사이에 존재하던 권리 관계를 변화시킨다.2. 정부규제의 유형정부규제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은 자유시장경제질서로의 회복이고, 이것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규제 전반에 대하여 목적과 수단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나마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정부규제의 유형은 그 수단과 목적 등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정부규제정책에 대한 분류는 행정정책학 분야에서 이미 이루어졌었다. Lowi는 행정규제정책을 형태별로 다섯가지로 나누었는데, R. Ripley와 G. Franklin은 이런 Lowi의 형태별 규제정책에 대해서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세분하였다. 전자는 특정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권리를 수 많은 잠재적 또는 실제적 경쟁자들 중에서 선택·지정된 소수의 전달자에게만 제한시키는 규제정책을 말하고 후자는 여러 가지 사적 활동에 대해 특정의 조건을 설정하여 공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고 한다.) 안해균, 정책학원론(다산출판사,1999), p. 51.또한 기업의 본원적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인 “경제적규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의한 “사회적규제”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가격규제, 시장진입규제, 독과점사업에 대한 규제를 예로 들고 후자의 경우는 근로자의 안전보호의무, 환경오염등에 대한 규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품안전 규제 등을 예로 들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 분류론을 검토해 볼 때 단순한 형태론적 분류는 그 규제의 평가에 있어 목적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고,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만 분류하는 것은 경제활동영역에 대한 정부규제의 성질을 올바로 파악하는데 부족하다. 특히 실제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규제이고 이를 다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먼저, 사회보호적 규제로서‘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 안전 점검, 정비·검사 등을 의무화하는 규제’와 경제적규제로서 ‘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대한 인·허가제와 같은 규제’를 구분할 수 있다.둘째, 같은 경제적 규제이지만 ‘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대한 인·허가제’와 ‘사업자의 가격담합 행위규제, 독점사업자의 일방적 가격인상에 대한 규제’는 다시 그 성질과 수단에 있어서 구분되는 것이다.3. 정부규제의 필요성 : 민간부문의 자립성 결여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시장개입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을 매개로 각각의 경제활동 주체가 자기 책임 하에 분권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pareto optimal)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경쟁이 상정하는 세계와 다르다. 현실적으로 시장조건이 완전경쟁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시장의 실패가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의 실패를 치유할 필요가 발생한다. 한편 거시적으로 볼 때 완전경쟁시장이 달성하는「파레토 최적」은 생산물과 생산요소의 효율적 자원배분 관계에만 적합한 것이지 소득분배의 형평과는 무관하다. 경쟁이 존재하여 경쟁의 성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계층간·지역간 소득 분배의 불공평의 시정 등 다른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볼 때 경쟁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세제 및 복지프로그램의 활용에 의한 소득분배의 불공정 시정을 위하여도 정부의 역할이 요청된다.사회적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자립성 문제를 살펴보자. 사회보장을 물론 시장기구에 의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노동자의 권리보장, 공해와 환경문제, 소비자 보호라고 하는 소위 새로운 사회적 규제의 영역이 있다. 이것 역시 경제·사회의 자립성 결여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경제·사회의 자립성의 결여가 공공정책을 통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며 정부개입에 의하여 민간부문의 자립성이 보완되게 된다.) 규제연구회,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 1998. 9.Ⅱ. 本 論1. 경제적 규제1) 경제적 규제의 개념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는 "기업의 本源的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다. 기업의 본원적 활동이라 하면 기업의 설립 혹은 개인사업의 개시, 폐품의 가격, 생산량, 품질, 거래상대방과 거래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위를 망라한다.) 최병선, 정부규제론(박문각, 2000년), pp. 28 ∼ 292) 경제적 규제의 목적(1) 소비자 보호 목적① 독과점적 횡포의 방지완전경쟁시장과는 거리가 먼 현실의 시장에서 독과점적 산업의 존재는 항상 소비자 이익을 위협한다. 독과점적 사업자는 생산량을 제한하고독점가격을 부과함으로써 또는 저급의 품질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함 으로써 독점적 이윤을 향유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처지에 놓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를 시정 또는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독과점산업에 개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2) 생산자보호 목적① 過當競爭의 방지과당경쟁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 가격 및 진입규제는 특정산업의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경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② 산업육성산업선진국에서와는 달리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는 규제가 바로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본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장기적으로 그 육성이 바람직한 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자본시장의 결함을 시정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③ 불공정한 기업간의 경쟁의 방지공익서비스의 공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차보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교차보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부문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여야만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특정 사업부문에만 전문화하는 업체의 참여를 배제해야 할 필요도 생긴다.2. 사회적규제1) 사회적 규제의 개념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란 기업의 사회적 행동(social conduct)에 대한 규제이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행동이란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 소비자권익의 침해,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과 같이 기업 내부적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 혹은 기업의 사회적 횡포를 막기 위한 규제라고도 정의 할 수 있다.) 앞의 책, p 392) 사회적 규제의 목적(1) 삶의 질 확보사회적 규제는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 산업사회의 진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여가, 쾌락한 자연환경 등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게 되기 때문이다.(2) 인간의 기본적 권리 신장사회적 규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가치의 실현을 추구한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란 인간 생명의 존엄성, 기회의 균등,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정치사회의 민주화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따라서 사회적 규제의 강화를 요청한다.(3)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적 형평 확보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일반국민의 생활의 질이 점차 기업에 의존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횡포로부터 일반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요청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규제는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스릴 수 없는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3) 사회적 규제의 문제점사회보호적 규제는 경제활동제한을 간접적으로 수반되기는 하나 경제적 가치보다 고차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규제의 무조건적 폐지를 주장할 수는 없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업 경제활동에 대한 당장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사회보호적 규제를 무조건적으로 철폐한다면 궁극적으로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손실을 발생시키고 그 치료비용은 더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장의 편의를 위해 공해금지규제를 없앴다고 할 때 사회전반에 미치는 손해와 해당기업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수는 현재 규제에 의한 손해액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 될 것이다.
Ⅰ. 서 론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대폭적으로 삭감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각 지방정부로 하여금 그러한 재정적인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Warren, 1984) 새로운 방안의 하나로서 시민을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한편으로 인적자원을 확대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적인 제약 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게 한다는 매력적인 대안의 하나로서 "공동생산"이 고려되게 되었는데) 오무근, 공동생산과 주민의 행정의식 : 미국 지방정부의 치안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1995년, p. 661공동생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Ⅱ. 본 론1. 정부와 제3섹터의 "공동생산"1) 공동생산의 의의공동생산(Coproduction)이란 말은 1970년대 후반에 오스트롬(Vincent Ostrom and Elinor Ostrom) 등이 최초로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Werren은 공동생산이란 "도시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과 공무원사이에 행해지는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면서 양자의 "협력행위"임을 특히 강조하여 설명한다. 이 때의 공동생산은 주민과 공무원과의 상호작용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혹시 주민이 공공생산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한다해도 그것이 공무원과의 상호작용 없이 행해지는 것이라면 공동생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공무원과의 협력하에 이루어지는 자원경찰제도, 자원소방제도, 자원청소원제도 같은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앞의 교재, p. 663또한 "공동생산"을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정부의 공공재화(public goods)와 서비스를 공급, 분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파악 하기도 한다. 즉 공동생산은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한편에서는 정부전달체계와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 주민모임, 지역공동체 조직, 클라이언트 집단의 협력과 공조를 의미한다. 공동생산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시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해 정부그리고 벌률 서비스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며, 제3섹터는 탁아, 약물 및 알콜 치료 프로그램, 홈리스 숙소, 문화 및 예술 프로그램에서 주된 공공서비스 공급자로 나타나고 있다. 시정부의 공공서비스공급 파트너십내 용영리비영리1982(%)1992%1982%1992%공공근로/교통주택쓰레기 수집343701환승체계 유지 및 관리303112공공사업전기유지 및 관리374가스유지 및 관리535공공안전긴급의료 서비스1314108구급차 서비스2327910주차관리788303보건서비스주간보호소 운영33543435아동보호 프로그램542213노인보호 프로그램462824공공보건 프로그램7588약물/알콜치료6203434지원기능빌딩관리192022세금고지서 처리22511자료처리22811법률서비스484733의료서비스영역을 보면 영리기업은 82년과 92년에 각기 13%, 14%의 공급 책임을 맡았고, 비영리 제 3섹터 기관은 각기 10%, 8%의 공급원이 되었다.) 앞의 책, p. 30 ∼ 332) 지방자치단체지원 자원봉사활동(1) 정부지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70년대 말에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전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가운데 20 ∼ 30%가량은 정부 기관들이 운영하는 것이고, 또 다른 20 ∼ 30% 가량은 정부의 공공업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다. 1985년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의 20% 이상이 정부업무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조사되었다.또한 경제학자 Weisbrod의 1988년 추산에 따르면 정부업무에 풀타임 공직자와 같은 시간으로(연간 1,700시간) 활동한 자원봉사자의 수가 1977년 80만 명에서 1985년 120만 명으로 약 50% 증가추세를 보였다.(2) 지방자치단체지원 자원봉사가장 최근의 체계적인 전극 지방자치단체(시, 카운티 정부)의 자원봉사 활용 현황은 과 같이 국제시경영협회(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가 82, 88, 92년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한 내용을 참고해 볼 수 있다.에서 보여지는 두드러진 특징은 자원봉없다.역사적으로 자원영역과 유급노동은 일정한 긴장관계에 있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에는 자원봉사활동이 임금노동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그에 따라 노동조합은 자원봉사영역의 확대를 고용과 노동자들의 채용조건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것이다.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러한 경향은 변화를 맞게 된다. 다시말해, 자원 봉사영역이 임금노동의 기회를 확장시켜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2) 정치현실과 자원봉사80년대 후반, 서구의 많은 사회민주주의 정부는 보수적인 우파정당들에 의해 대체되었고, 이들은 국가 개입의 제한, 국가 활동영역 축소, 복지에 있어 자구원칙을 강조하였다. 특히, 복지와 관련해 이들 보수정부는 그 서비스의 책임을 민간자원영역에 이양하였다.그에 따라, 정부정책에 있어서 국가복지주의(state welfarism)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혹은 혼합경제적 복지주의(mixed economy of welfare)에 의해 대체되었다. 영국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기관들은 민간부문과의 계약을 통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면제받았으며, 그에 따라, 자원봉사의 활성화는 하나의 정책적 목표로써 추진되었다.(3) 자원봉사의 조직화가) 자원봉사조직의 유형자원봉사조직의 형태는 나라마다 다양하다. 전국적 조직망을 갖는 기구들은 흔히, 동유럽 국가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슬로바키아의 경우 4/5 정도가, 불가리아의 겨우 3/4 정도가 이러한 형태를 띤다.나) 자원봉사단체의 재정자원봉사단체들은 크게 세 가지 수입원을 통해 운영재정을 조달한다. 즉, 정부로부터의 자원, 그들 자신의 모금(fundraising), 그리고 수수료(fees) 수익 등이 그것이다.동구 국가의 자원봉사단체들 중 3/4 정도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것은 유럽에서는 아주 드문 재정조달 방식으로써, 독일이나, 단위의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와 개별 각 분야별 자원봉사단체들을 망라하는 엄블레라(umbrella)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C) 전국 자원봉사활동 센터(National Centre for Volunteering)1973년부터 조직된 전국조직으로 전국의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 센터 등 조직 회원뿐 아니라 자원봉사관리자, 공직자 등의 개인 회원들이 가입된 조직이다. NCV의 회원은 ① 공공 및 민간 자원봉사단체, ② 민간부문 협의체 혹은 민간단체들, ③ 개인회원들, 및 ④ 해외 특별회원제도 두고 있다.(2) 캐나다영국식의 전국 자원봉사센터 연합회와 전국 자원봉사단체 연합회가 하나로 통합된 형태의 전국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 연합회(Canadian Association of Volunteer Bureaux and Centers)가 " Vikybteer Canada'라는 별칭으로 존재한다. 이 조직은 영국에서처럼 비영리, 비정부조직으로 5대 권역(British Columbia, Saskatchewan, Ontario, Quebec and Atlantic)을 대표하는 이사들의 조직인 이사회가 주요 정책결정의 책임을 맡는다. 또한 재정은 연방정부의 기금 보조, 외원 회비 및 기업 등 재단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된다.최근에는 인접국가 미국의 많은 영향을 받아 기업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학생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주간 등의 각종 행사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3) 아일랜드아일랜드에서는 1994년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헌장 및 백서가 공포되었다. 여기서 사회공동체의 복지는 가족과 정부,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라는 세 주체의 파트너십을 통해 달성되는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특히, 복지에 관한 정부 역할은 직접적 활동이 아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조정 및 규제 등의 보조적 역할로 규정되었다.(4) 네덜란드1980년대 이전까지, 네덜란드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영향력이 아주 컸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중요성과 독자earn & Serve America)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에 이르는 각급 학교의 봉사학습 지원사업이다.(1) 학교중심(School Based) 프로그램주정부가 연방정부 예산을 직접 지원 받아 각 주 단위로 능력배양 및 기획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지방단위의 봉사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방정부 혹은 지방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한 주 이상 복수의 주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의 봉사학습 프로그램도 지원 받는다.(2) 지역사회중심(Community Based) 프로그램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재학중인 청소년(5∼17세)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배우는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주정부가 직접 지원 받거나 지역사회 비영리기관들이 지원 받지만, 지역사회 기관들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나 복수 주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국가봉사단으로부터 직접 지원 받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고루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3) 대학창의(Higher Education Initiative) 프로그램대학생의 봉사학습 활동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대학의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인 역할을 강조해서 학생뿐 아니라 교수, 행정 직원,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에 의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공동체 건설에 혁신적인 역할을 대학에 부여한다.4) VISTA(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각급 정부, 비영리기관들이 빈곤퇴치와 휴먼서비스를 제공한다.(1) VISTA 정규프로젝트(Regular Project)빈곤, 홈리스, 실업, 약물복용, 영유아 사망, 가정폭력 등 빈곤층 가정 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빈곤지역의 주민들과 지역 비영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젝트에 풀타임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해당지역 에서 상주하면 활동하는 프로젝트이다.(2) VISTA 문맹퇴치단(Literacy Corps)정부 및 민간 기관 파트너쉽, 기관간 협약 및 기타 공조 노력을 위한 지속적인 문자해독 노력의 추구, 문자해독당한다.
{政府組織改編 內容要約1998. 2. 24總 務 處1. 中央部處 組織改編 內譯□ 中央行政機關 : 2원 14부 5처 → 17부(2처 16청)□ 改編의 主要內容○ 신설기관 : 기획예산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공보실○ 분리개편기관- 재정경제원 ⇒ 재정경제부 + 예산청-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안전청○ 통합기관 : 총무처 + 내무부 ⇒ 행정자치부○ 폐지기관 : 공보처, 정무장관, 민주평통사무처○ 기관위상 변화기관- 부총리제 폐지 : 재정경제부, 통일부- 장관급 → 차관급 : 법제처, 국가보훈처, 비상기획위원회○ 기타 명칭변경기관- 행정조정실 →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처 → 과학기술부- 문화체육부 → 문화관광부- 통상산업부 → 산업자원부- 외 무 부 → 외교통상부2. 人力 減縮內譯(1次年度)□ 對 象 : 161,855명(국가 일반공무원)○ 중앙부처 : 90,501명○ 현업기관 : 71,354명*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감사원 제외(별도 걔획추진)* 교육공무원(286,137명), 경찰·공안(112,215명) 제외□ 98年度 減縮人員 : 7,748명(대상의 4.8%)○ 중앙부처 일반직 및 현업기관{구 분계정무직1 급국장급(2·3급)과장급(3·4급)5급이하정 원159,806971387132,818156,040감 축7,641△14△13△57△115△7,442%△4.8△14.4△9.4△8.0△4.1△4.8※ 정무직에는 수석비서관 5명 감축 포함○ 외국공무원(재외공관 포함)6{구 분계정무직특1·2 급1급2·3급4 급5 급이하정 원2,0*************1,081감 축△107+1△6△1△13△6△82%△5.233.3△8.3△1.5△3.7△1.3△7.6※ 경찰청의 경무관1, 총경16 감축은 별도임{별 첨{政府運營 및 機能調整 方案99. 3. 23.行 政 自 治 部企劃豫算委員會國 務 調 整 室{목 차Ⅰ. 그 동안의 추진경위Ⅱ. 이번 정부조직 개편 작업의 방향과 특징1. 기본방향2. 특 징 : 기능 중심적 정부조직 개편Ⅲ. 운영시스템 혁신 방안1. 개방형 임용제도 확대2업비 비율 예시 ( 99). 감사원(78%), 공정거래위(67%), 통일부(33%), 교육부(9%) 등□ 다년도 투자사업에 대한 계속비 재도의 적용을 대폭 확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총사업비 변동요인이 크지 않은대형 투자사업 중심으로 확대□ 예산편성시 총액계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집행에 있어서도 신축성·자율성이 높아지도록 제도 개선. 도로건설·하천치수사업 등에 대한 총액예산편성 확대 및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포괄보조금제 도입. 예산집행에 있어서 각 부처의 자체 전용 범위의 확대 등□ 각종 감사를 규정위주 감사에서성과중심 감사로 전환,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3. 腐敗防止制度 强化□ 사전적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 규제의 근원적 감축을 위한 정부기능과 사업의 민간이양 추진. 행정절차 간소화 및 One-stop 서비스체제 구축. 민원업무의 전산처리범위 확대로 공무원의 재량권 축소. 정보공개법을 보완하여 행정정보 공개, 예산집행 공개, 정책실명제 실시 등 국민에게 충실한 행정정보 공개청구권 부여. 감사관 외부영입 등 내부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부패방지법」제정 등 사후적 부패 척결 노력을 강화. 뇌물의 실체, 대가성 기준, 단순선물과의 구분 등뇌물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명확한 처벌 기준 설정. 뇌물수수에 의한 면직자는 일정기간 공직, 기업 등에 취업 제한. 공직퇴직후 일정기간 민간의 유관직종 취업 제한 강화.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보호제도 등□ 비리·부정을 감시할 수 있는 시민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 시민 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 및 시민 옴부즈만 제도 도입. 부정·비리 신고센터 운영 및 몰수·추징금 일부를장려금으로 제공하는 방안 검토. 미국의 경우 부정방지금액의 10%를 보상금으로 활용4. 成果管理制度 導入□ 정부경영진단을 통해 부처별 성가측정지표를 개발. 재설계된 정부조직 전략적 지표 개발. 개발된 성과측정지표 시범적용 및 개선□ 성과관리체계의 벌제화(가칭「정부성과관리에관한법률」). 전략계획서(기관 목표), 성과계획서(사업단위별 성과목표) 및재장관간담회 규정(총리훈령)→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대통령령)□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기획예산처」로 개편. 공공부문 개혁, 예산·재정운영, 재정관련 기획·조정 담당. 예산과 연계하여 공공부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기획예산처의 장은 국무위원으로 보함{{기획예산위{+{예 산 청{기획예산처(국무위원)4. 中央機能의 地方移讓□ 교육자치제 내실화. 교육부 조직과 기능을 교육자치에 대비한 구도로 개편. 현 교육부의 초·중등교육관련 업무를 대폭 지방에 이양. 지방자치재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감 선출 방법, 교육위원회 기능의 전환,교육재정 조정제도 등 보완조치를 병행□ 자치경찰제 실시. 구체적인 추진시기 및 방법은경찰개혁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결정□ 부처별 기능이양 사항. 7개의 부처의 23개 기능을 우선적으로 이양. 기타 각 부서별 자치단체 이관 대상기능을 추가 검토, 추진※ 부처별 주요 기능이양 대상 : 7개 부처 23개 기능{부 처 별(7개)대 상 기 능 (23개)행정자치부. 지방세 과표결정권 자율성 확대. 자치단체속속 5급 일반승진시험 실시권. 소하천 정비사업 승인·지도 감독기능. 자치단체의 사엉소 등 소속기관 설치 승인. 지방소방관서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승인. 자치단체 자문대사 파견 승인. 시·도소속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교 육 부. 초·중등 장학계획 수립 및 지도기능. 초·중등 학생생활지도 및 학사운영지도(전출입 등)기능. 초·중등 교육과정 편성·운영지도 기능. 초·중등학교 발전기금 관리기능. 초·중등학교 환경·위생관리 지원기능.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교육 지원기능. 초·중등학교 기자재 보급 및 교단선진화 기능농 림 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업무. 누에고치 검사기능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의 지역특화산업 유성지원 기능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제조업소, 접객업소, 유통식품 등 지도단속 기능※ 지방식약청은 필요시 선별적 지도·단속건설교통부. 주택임대 및 주택건설 사업자의 등록업무.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기화8. 중앙인사위원회 설치9. 공보기능의 보강10. 철도·우정사업 운영개선Ⅶ.部處別 改編方案1. 일반행정분야- 공보실, 행정자치부, 경찰청, 법무부, 검찰청, 법제처2. 외교·안보분야-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비상기획위원회, 병무청3. 재정·금융분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청, 국세청, 관세청4. 산업·기술분야- 과학기술부, 기상청, 산업자원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5. 사회간접자본(SOC)분야- 건설교통부, 철도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6. 농림·환경분야-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환경부7. 교육·문화분야- 교육부, 문화관광부8. 사회복지분야-국가보훈처, 노동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附屬資料□ 責任運營機關(Agency)化 검토 대상□ 中央機能의 地方移讓 대상(예시)□ 民間委託 또는 民營化 대상(예시)Ⅰ. 政府組織 改編 必要性□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지식창조형 행정체계 구축○ 산업시대에 맞는 규제중심의 조직체계를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자율형 조직체계로 전환○ 인력개발, 정보통신, 문화기능 등을 지식집약적으로 재설계○ 국민의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정부-시민사회의파트너십 형성□ 원활한 국정조정을 통한 정부의 대응역량 제고○ 개방화 시대에 작동할 수 있는 예방적 경제안정장치 강구- 경제정책 조정, 금융감독기능 등을 체계화·보강○ 세계화 혁신 경쟁시대(innovation race)에서 지속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정부내 개혁 인프라 강화□ `98년 2월 실시한 제1차 정부조직개편의 미비점 보완○ 기구 통폐합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능중복이 잔존하고 권한과 챔임이 불일치○ 구조조정 강도가 미약하고, 초과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이 길어 민간에 비해고통분담 미흡○ 정책조정, 공보 등 일부 해정분야의 조직개편은 오히려 행정역량을제약하는 결과 초래○ 행정효율성 제고, 서비스 질 향상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소홀로경쟁·성과에 바탕을둔 운영시스템 도입 미비Ⅱ. 推進經過□ 정부는 지난 회계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 단계적으로 도입5. 複式簿記制度 導入□ 현행 정부의 단식부기제도로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파악 곤란○ 실시간(real-time) 처리가 안되고 단편적 구분 관리로 총괄적·체계적재정현황 파악 애로○ 자산과 부채에 관한 건전성 파악 장치 미비 및 회계의 투명성 미흡○ 현금 흐름을 알 수 없고 상호점검의 곤란으로 각종비리와 회계사고의 원인□ 복식부기가 도입되면○ 장기적·미래 지향적 재정관리 기반의 조성○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회계정보 제공○ 정부 재정활동의 효율성·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중앙정부에 대하여는,○ 『정부회계제도개전추진협의회』 구성·운영- 금년 중 회계기준 수립, 내년 중 특별회계에 적용○ 2002년에 {예산회계법} 개정○ 2003년부터 일반회계까지 복식부기 적용 확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금년 중 광역 및 기초단체의 유형별로 시범 실시○ 2001년에 {지방재정법} 개정○ 2002년까지 전 지자체로 확대 추진6. 情報技術(IT) 活用 提高□ 세계는 지식기반 정보사회로 이행○ 개인 또는 정부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창출·공유·활용하느냐에 따라국가의 미래 좌우○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은 정보기술의 다양한 활용에 있음□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 인터넷, CD-ROM 등을 통한 정보공개 확대 및 전달 수단 다양화○ 조세·교육·공공부문 입찰 등 핵심적 대민행정의 조기 전자화를 통해One-Stop, Non- Stop 서비스 실시□ 행정의 효율성 증진○ 정부경영진단시 비효율적인 행정업무절차 우선적 재설계○ 전자결재 의무화 및 2000년부터 부처간 전자문서 교환□ 행정의 투명성 제고○ 50인 이상 모든 공공기관은 2000년말까지 웹사이트 개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목록을 작성 , 웹사이트에 공개□ 부처별 지식정보관리관(Chief Knowledge Officer)지정○ 지식정보자원의 데이터베이스(DB)화 및 활용 계획 수립○ 부처별 업무연계와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금년중 『정보자원관리법』 제정 추진○ 정보공유 의무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