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Ⅰ. 들어가며...Ⅱ. 내용1.생애2.사상3.활동1) 일제시대 활동가. 공소불수리 사건나. 신간회활동과 민중대회2) 해방 후 활동Ⅲ.나오며...Ⅳ.연혁Ⅴ.참고문헌Ⅰ.들어가며..나는 인물조사로 허헌에 관해 알아보게 되었다.막상 시작하기 전에는 허헌이 누구인지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하여 책과 인터넷을 뒤지면서 그는 일제시대에는 변호사,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였으며 해방 후 북한의 정치가로 활동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백과사전을 통해 허헌에 대하여 알아보면 『1855 함북 명천 출생으로 변호사, 독립운동가, 북한정치 관료이며 아호는 긍인(兢人). 한성중학교를 거쳐 보성전문학교를 마치고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과를 졸업한 이후 변호사가 되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한인들의 변호에 앞장섰다. 특히 3.1운동 당시 이 운동의 대표자 33인에 대한 공판정에서 불기소 수리를 제출해 일대 파문을 일으킨 사건은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다. 1927년 2월 신간회(新幹會)가 조직되자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민족단일당 결성과 항일투쟁에 앞장섰다. 1929년 11월 광주항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계기로 일대 민중운동을 전개하려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투옥을 당하는 동시에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했다. 출감후 딸 정숙과 함께 세계일주를 했고, 귀국 후 보성전문학교 교장으로 취임, 활동했다. 8.15해방이 되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1946년 2월 좌익세력의 결집체인 민족주의민족전선이 결성되자 수석의장에 선출되었고, 같은 해 11월 남조선노동당이 창당되자 초대 위원장직을 맡았다. 1948년 8월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대의원, 같은 해 9월 최고인민회의 의장 및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1949년 6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을 지내다가 1951년 8월 병으로 죽었다.』 라고 나와있다.나는 먼저 사전에 나와있는 허헌의 활동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와 그가 해방전의 변호사활동과 해방후의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 조사 해보고자한다.허헌에 대해익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파와 교분이 깊었기 때문에 주로 중도좌파의 성격을 보여주었다.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활동분야는 지식인 조직체와 문필활동, 그리고 노동자들이나 빈민층을 위한 변호활동이었다. 노동자들의 단체행위에 의한 부당해고문제나 임금투쟁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밖의 사회문제로 인한 재판에 변호사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상당한 신망을 얻었다.특히, 식민지시대 좌우합작의 독립운동단체였던 신간회의 조직에 좌파를 대표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결과 1927년 2월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이 되었다.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이 된 그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여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데 앞장섰다.그를 좌익이라 해서 공산주의라 하는데 그의 신념이 공산주의에 기인 한 것도 아니며 공산주의이념을 신봉한 것도 아니다.단지 박해받고 억압당하는 계층, 고통으로 신음하는 계층의 편에 서있는 것 뿐이다. 이러한 그의 신념은 정치활동에서 도 잘 드러난다.3.활동1)일제시대가. 공소불수리 사건1919년 3월1일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난다.조선과 일본을 물론 전세계를 떠들석하게 했던 3.1독립운동에 대해 일제는 독립선언서 서명자 33인을 포함하여 47인을 검찰에 송치하였다.허헌은 당시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이들에 대한 변론을 맡음으로써 법률활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된다.허헌은 이들을 변호하기 위해 기록을 검토하던 중 법률상의 하자를 발견, 당시 세상을 놀라게 한 공소불수리를 제기하게 된다.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당초 일제는 이 사건을 보안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지방법원 검사가 심리하려 했으나 문제가 커 내란죄로 고등법원 검사국에 송치했다.하지만 총독부 및 일본정부와 논의를 거듭한 결과 33인을 내란죄라는 중형으로 처단하여 조선역사에 꽃을 피우게 하기보다는 보안법의 경미한 형량으로 처리하여 대단치 않은 사건인 듯이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하기로 결정한다.그런데 사건을 다시 지방법원으로 송치하려면炳玉)˙이관용(李灌鎔)˙이원혁(李源赫) 등 44명이 체포되어 신간회의 뿌리가 흔들렸다. 한편, 신간회의 중앙간부진용이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은데 불만을 품은 좌익계가 민족주의계의 중요간부들이 각종 사 건에 관계되어 투옥된 사이를 이용하여 해산운동을 벌여 31년 5월, 5년만에 해산되었다.허헌은 1929년 이러한 신간회의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다.신간회 중앙집행장이 된 그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여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데 앞장 섰다. 민족 혼을 일깨우기 위해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으며, 광주학생 사건이 발발하자 일제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는 민중대회를 개최하려다 실패로 돌아간다.광주학생운동과 민중대회에 대해 좀더 알아보면 광주학생운동은 학생계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및 청년계에도 중대한 관심을 끌었다. 따라서 11월 3일 광주에서 한 일 학생들의 큰 충돌이 일어났으나 경찰은 물론 일본인이 주도하는 교육 ? 언론계에서까지 한국 학생들에 대한 차별대우의 경향을 보이자 서울의 각 사회, 청년단체들은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섰다.학생과학연구회(學生科學硏究會)와 청년총동맹(靑年總同盟)의 대표 부건(夫鍵), 박일(朴日), 권유근(權遺根) 등과 신간회(新幹會) 대표(당시 경성지회장) 조병옥(趙炳玉) 등이 광주로 내려갔으나 박일, 부건은 광주에서 체포되고 조병옥은 송정리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아 광주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권유근은 몸을 숨기고 광주의 청년동지 장석천(張錫天)과 함께 사건을 조사하여 상경해서 청년동맹의 차재정, 김태래(金泰來) 등과 함께 서울에서도 일대 학생운동(學生運動)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며, 조병옥은 송정리에서 신간회 광주지회장 정수태(丁洙泰)를 불러내어 현지의 상황을 알고 돌아왔다.그런데 당시 사회 각계를 대표하고, 또 각계 지도층 인물을 간부진으로 구성하였던 신간회로서는 일제의 행위가 편파적이어서 좀더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할 필요를 통감하였다. 이때 일제 당국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신문 보도도 금지하였으므로 사건의 진상 파악과 적절한 대책 결과 서울에서 민중대회를 크게 열고, 독립선언에 의방(依倣)하는 민중선언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광주학생운동의 전말을 전반적으로 공개하며 일제의 잔학상과 침략정책의 정체를 폭로 규탄하는 범국민적 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정하였다. 조병옥이 천도교청년회(天道敎靑年會) 간부 조기간, 중앙기독교청년회(中央基督敎靑年會) 간부 오화영(吳華英), 의사(義士) 이용설(李容卨), 목사(牧師) 박연서(朴淵瑞), 전필순(全弼淳) 등 각계 인사들과 면담하여 합의를 보았다. 모두가 광주에서의 한국인 학생탄압은 편파적인 처사이니만큼 이런 비리 불법의 일을 모든 한국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궐기하게 하자는 것이었다.지방에는 인천(仁川)에서 김윤환(金允煥), 평양(平壤)에서 조만식(曺晩植), 기타 지방은 지회(支會)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또 한용운(韓龍雲), 주요한(朱耀翰) 등은 연설을, 김동준(金東駿)(일명 무삼(武森))은 결의문, 격문, 선언서 등을 작성하고 이종린(李種麟)은 인쇄 등을 담당하였는데 이때 김동준(金東駿)의 기초로 작성된 결의문과 격문을 아래와 같다.-결의문-구금(拘禁)한 학생을 무조건으로 석방케 하자.경찰의 학교 유린을 배격하자.포악한 경찰정치에 항거하자.-격문(檄文)-래(來)하라, 투(鬪)하자! 형제(兄弟)여, 자매(姉妹)여! 광주(光州) 대연설회. 아등(我等)의 자질(子姪)이 희생되는 것을 묵시(?視)키 불능(不能)하도다.……[註9] 」한편 이러한 민중대회 개최 계획은 일제 경찰에게도 알려졌다. 따라서 일제는 관수동의 신간회 본부를 찾아가 과격한 행동의 중지를 권고하고 또 위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간부진은 민중대회를 위한 중요한 회의는 은밀한 장소로 옮겨 다니며 열어 예정대로 대회 진행을 준비하였다.그런데 이 동안 12월 초부터는 서울에서도 각 학교에 격문이 살포되고, 광주학생운동을 지원하는 성토대회와 만세시위가 연달아 일어나니, 일제당국은 더욱 신경을 날카롭게 하며 신간회와 각 사회단체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해 갔다.12월 13일 아침은 신간회에서 주관하는 민중대회가 해방 후 여운형의 주도아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됐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왔다.한 살 아래의 여운형이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1929년 본국으로 압송되어 왔을 때 변호를 맡았기에 서로 믿는 처지였다.마침 중도우파의 안재홍이 노선 차이를 이유로 부위원장을 사퇴한 직후였다.여운형은 허헌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는데 이것이 「건준 좌경화」의 첫 조짐으로 비쳤다.건준은 곧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바뀌었다.그때 미국에 있던 이승만을 주석으로 추대하고 자신이 부주석을 맡은 여운형은 허헌에게 총리를 맡겼다.허헌은 적극적으로 인공을 옹호하면서 좌익 지도자로서의 입장을 보다 더 분명히 했다.그러나 당적은 전혀 갖지 않았다.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에서 발표된 「코리아에 관한 의정서」가 남한의 해방정국을 좌우익으로 선명히 양극화시켰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다.허헌은 물론 좌익진영에 가담했다.그리하여 1946년 2월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약칭 민전)으로 남한의 좌익세력이 총집결했을 때 그는 여운형 박헌영 백남운 김원봉등과 함께 공동의장으로 뽑혔다.이 무렵 허헌은 만60세의 나이에 특히 감옥에서 얻은 병의 후유증이 겹쳐 건강이 좋지 않았다.그러나 민전일에 정력을 쏟았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래가지고 무슨 건국사업을 하겠느냐』고 야단치곤 했다.허헌은 우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공개적으로 부정했다.임정이 국제사회에서 승인 받지 못했으며 더구나 임정간부들이 개인자격으로 귀국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임정이 법통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그는 따라서 『이제는 임정의 법통을 따를 것이 아니라 「모스크바 의정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남북을 통 틀은 조선인의 임시정부를 세우는 일 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 좌우익이 모두 「모스크바 의정서」를 지지하는 가운데 미―소공동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돕자고 제의했다.허헌의 공개연설은 조선공산당옹호와 한국민주당비난의 색채를 점점 짙게 띠어갔다.그는 일제치하에서 항일독립다.
I. 세계화세계경제는 WTO체제 정착에 따른 자유무역주의 대두,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에 따른 경제활동의 시간적·공간적 제약 축소 등으로 단일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더욱이 EU, NAFTA, APEC 등 지역공동체들은 보다 거대한 통합단계를 밟음으로써 지구차원의 거대한 단일경제 형성을 촉진하고 있다.이와 같은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지구촌경제의 활동 축이 급변함에 따라 국경을 넘어선 무한 경쟁시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개별국가의 경제운용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반면에 글로벌화의 진전은 각국과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에의 접근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구비한 국가·지역·기업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한편으로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상품 및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성 증대는 기업활동의 범세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세계화기업은 전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초국가적인 글로벌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여기에다 글로벌 경제하에서는 디지털 환경이 정보통신 인프라와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상품 및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 결정요인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기업활동의 초국적화와 더불어 상품 및 생산요소(자연자원, 자본, 노동 등)와 경제주체(기업, 개인 등)의 국제이동성이 증대되면서 국민경제(국가지역경제)의 부존자원개념이 달라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글로벌 경제하에서 각국 정부는 해외자본의 유치, 무역촉진 및 자유화 등을 위해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따라서 우리 나라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우리의 무역전략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인가가 정책의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자명한 과제가 된다.Ⅱ. 세계화의 특징1. 세계적 무역자유화초고속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전자정보초고속도로의 발달은 세계적 무역, 섬유 및 의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무역관련투자조치, 선적전검사, 원산지규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서비스무역, 무역관련지적재산권, 무역정책검토제도, 복수국가간 무역 등 여러 협정이 발효되고 이에 의해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철폐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종래 국가간에 존재하던 무역장벽은 철폐되고 경제적 국경의 개념이 소멸되어 나가게 되었다. 이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이 저 나라로 들어가고 저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이 이 나라나 또는 그외 다른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 상품뿐만 아니라 관광, 유통, 운송, 금융, 통신 등 서비스도 국가간에 자유롭게 이동되고 있다.2. 금융의 세계화세계금융시장의 확대오늘날 세계경제질서의 주요한 특징은 금융의 세계화가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금융의 세계화는 그 동안 양자간 협정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 오다가 OECD의 자본이동자유화규약(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s)과 국제투자 및 초국적기업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lateral Enterprises)에 따라 더욱 더 확대되어 오고 있다. 금융의 세계화는 최근 다자간 투자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그것은 다자간 투자협정이 투자장벽을 제거하고 국제자본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금융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때문이다.다자간 투자협정이란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와 송금을 보장하는 국제규범을 말한다. 이 다자간 투자협정은 외국인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 및 무형의 자산의 세계적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뜻하는 것이다.이 다자간 투자협정은 세계 각 국의 투자정책의 이질성과 투자규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고 양자간, 지역별, 복수국가 등 기존투자규범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각 국의 기업들이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 나라의 국내기업과 같은 조건 하에서 투자활동을 개별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초국적 기업의 생산량이나 무역량은 세계의 생산량이나 무역량의 증가율을 훨씬 앞서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도 초국적 기업이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초국적 기업의 세계경제적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초국적 기업은 생산의 세계화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의 세계화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WTO 협정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가 부여되게 되자 초국적 기업은 서비스를 세계규모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초국적 기업의 경제규모가 일부 개별국가의 경제규모를 능가하고 있다. 세계 100대 경제주체 가운데 초국적 기업이 차지하는 것이 51개사이고 국가가 차지하는 것이 49개국이다. 미국 포드(Ford) 자동차회사의 경제규모는 사우디 아라비아나 노르웨이의 경제규모보다 크다. 일본 미쓰비쉬(Mitsubishi)사의 경제규모는 인도네시아를 능가한다. 필립 모리스(Phillip Moris)사의 연간 매출규모는 뉴질랜드의 국내총생산(GDP)을 앞지르고 있다.Ⅲ. 글로벌경제하의 전망'제 4의 물결'이라고 할만한 새로운 물결이 유입되면서 대외적인 가장 큰변화는 무역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세, 수량제한 등의 직접적이고 전통적인 무역정책 수단이 자유화된 데 이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규범도 점차 자유화되고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표준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국가간의 무역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던 수입규제조치로 제도적으로는 다른 나라 상품 수입의 규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도 규제되고 있으며, 국내외기업을 차별하는 각종 제도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었다.국가간의 장벽 해소와 세계시장의 급속한 통합, 그리고 기업, 산업, 경제의 세계화는 새 천년에 접어들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적을 중요시하였던 기업활동은 앞으로는 보다 유리한 입지를 갖춘 곳에서 생산을 하고 국제적인 물류, 유통시스템을 통해 판매하는 '책수단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Ⅳ.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전략 모색1. 복합무역전략의 구축과거에는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라면 상품무역에 부수되는 수송 및 보험, 그리고 관광, 통신, 특허권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에는 경영컨설팅,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의료, 법률, 회계, 교육 등 종래에는 무역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었던 전문서비스 분야로까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서비스산업은 그동안 정보통신, 컴퓨터, 교통 분야의 기술진보에 의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 왔으며, 이러한 기술발달은 또한 서비스의 교역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켜 왔다. 과거에는 서비스 분야에서의 교역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디지털 및 사이버 기술의 등장으로 거리의 소멸 발생함으로써 경영, 법률, 의료 등 각종 컨설팅이 서비스공급자의 직접적인 국경이동 없이 그와 같은 서비스를 외국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의 교역대상이 그만큼 기대될 수 있었다. 게다가 전자 및 정보통신관련 기술의 발달로 서비스의 물질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체화된 제품의 교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다.최근에 국내외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경영컨설팅업 및 엔지니어링업의 경우에는 외국의 저명업체와 합작 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선진 기법을 도입하고 외국계 기업을 이용해 우수인력의 양성을 도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그러므로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제조업의 성장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서비스산업 그 자체로서도 이제는 국제경쟁력이 없으면 국내시장에서마저 존립의 근거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서비스 시장은 개방되어 가고 있다.2. 지식교역 비중의 확대지식기반 경제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전달하는 지식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라이센싱 등을 통한 지식 자체의 거래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지식의 영향력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식이 체화된 첨단상품의 무역비중이 증대하고 있다.기술혁신의 환경이 수준으로 발전해 가고 있어 조만간 국제무역의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도 전자무역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전자무역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의 설치 및 운용, 거래알선 전문사이트의 연결, 법적·제도적인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의 양성, 물류시스템과의 연계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전자무역시대를 대비해서는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운용, 상품홍보, 해외유명 거래알선 네트워크와 연계, 거래처 검색대행, 주문검색정보의 송수신, 거래업체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등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체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간망을 구축해야 하는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졌다.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기간망을 확보하는 일 못지 않게 법률적, 제도적인 인프라의 구축도 중요하다.앞으로 전자무역 시대에 걸맞은 무역정책을 수립하려면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사이버 무역과 관련된 통계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이버 무역과 관한 통계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통계수집 자체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 또는 통계법에서 전자무역과 관련된 통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법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특히 정부조달시장의 경우 각국의 정부기관들이 투명한 경쟁입찰을 겨냥하여 인터넷 입찰을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회의 활용을 위해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자무역동향을 감시하는 체제를 갖추고, 우리 업계의 필요한 정보를 제때에 신속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4. 전통적인 무역인프라 확충WTO 출범 이후 수출 지원 수단이 간접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무역 인프라의 조성여부가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WTO 체제의 출 없다.
세계경제체제의 변화가능성과 대응과제1. 세계화는 지속될 것인가.1) 세계화는 선인가 악인가-경제활동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세계화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음.-세계화 과정에서 선후진국의 소득격차가 급속히 증가.-시민단체들은 세계화로 인해 세계의 환경이 파괴되고 저개발국에서 노동력이 저임금 에 착취되고 문화의 다양성도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세계화가 부정적인 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세계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개도국의 입장에서도 이익. 저개발국의 빈곤문제가 세계화의 결과일 수 있지만 빈곤국가의 상당수는 정치적 부패, 낮은 교육 수준 등의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도 있다.2) 개도국의 세계화 요구, 투자경쟁 유치의 지속-개발도상국들이 세계화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세계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주체 가 바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개발도상국들 자신임.-지난 50여년 동안 GATT체제의 무역 자유화 추진으로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대폭 인 하되었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방향을 바꾸었음. 그러나 개도국은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세계시장을 완전히 이용할 수 없어서 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이다.3) 선진국 중심의 지역통합-개도국들이 지역협정을 체결할 때 그 대상국은 선진국이다.-개도국은 선진국과 지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선진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것 이다. 선진국 기업들은 안정된 시장과 사업환경을 제공해주는 회원개도국을 다른 비회 원 개도국에 비해 선호할 것이고 선진국들은 비록 얻을 것이 없을 지라도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개도국과의 지역협정에 참여할 것이다.2. 지역주의는 다자주의를 저해하는가.1) 지역화와 다자주의의 관계에 관한 이견-지역주의는 일부국가에 대한 특혜적인 대우를 기본적으로 한다. 따라서 지역협정의 근 본 속성은 다자주의를 저해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지역협정의 체결로 횐원국들로부터 차별을 당한 경우, 비회원국의 보복을 가져올 수도 있다.-대응 방법은 해당 무역블록에 참여하는 것,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정책을 새로 조정하는 것 등이다.배제국은 여기에서 마지막 대응 방법을 사용하는데 무역블록에 대응하여 무역장벽을 구축하고 배제국의 수출부문을 축소하며 결과적으로 수입경쟁부문 및 로비가 쉬운 산 업부문을 확대하게 된다는 것이다.-지역협정이 다자주의를 해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알란 윈터스는 현재 세계에서는 규모가 크고 역사를 사지고 있으며 세계무역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블록은 EU에 불과한데, 적어도 EU는 다자주의를 해치는 것은 아 니라고 평가한다. 그는 회원국들이 블록에 참여함으로써 자유화를 추진했다면 이는 다 자주의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2) 지역주의의 효과-역내의 무역신장률은 1985-90년 기간 NAFTA지역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90년대에는 EU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나타난다. NAFTA의 경우 1990년 대 이후 자유무역지대의 기능이 강해졌으므로 90년대의 경우 역내무역 비율이 증가한 것은 상징적이다. 그러나 EU의 경우 역내무역의 증가율이 90년대 역외무역 증가율보 다 거의 2% 포인트정도 낮은데 이는 무역 블록이 상당히 안정된 EU지역의 경우 무역 블록이 반드시 역내무역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한다.3) 세계분배문제에 관한 다자주의의 결함-현실적으로 세계화에 따라 세계경제는 성장했으나 국가간 격차는 계속되고 있다.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계전체의 소득증가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음.-세계 전체로도 다자주의를 통한 소득 증가가 고루 배분될 수 있는 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세계화와 다자주의가 세계무역질서를 지배했던 19세기의 세계화 과정에서 세계의 소 득격차는 급속히 확대되었는데 1960년대 이후 20세기의 세계화 과정에서도 그 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소수의 선진국 혹은 개방에 완전히 참여하는 국가는 성장과 확대를 할 수 있지만 일 부 개방화와 자유화 프레임웍에 맞춰가려고 하는 국가는 변동폭이 큰 보통의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보임.-더욱 문제는 낮은 상품가격과익을 얻지 못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개방은 한계 화와 열악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19세기의 세계화처럼 절대다수국이 빈곤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국가들의 실질소 득이 감소한 상태에서 무역과 개방, 세계화의 후생증대 효과는 선진국 경제에 타당한 주장이지 그것이 개발도상국에 확대 적용되지는 않는다.3. 세계 지역주의 강화될 것인가1) 점차 결속 강화되는 동아시아-유럽이나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지역통합이 활발한데 비해 아시아에서 생명력을 가진 지역통합체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에 불과.-제 2차 세계화 과정에서 아시아 지역은 다자주의를 이용해 성장했다. 미국주도의 세계 화를 이용한 일본과 한국 등 신흥공업국들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고 그 때문 에 이들은 아직 다자주의 체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동남아국가들은 이미 1967년에 아세안을 창설하여 지역주의의 토대를 쌓았다.-1992년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정상회의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창설 하기로 결정했다.-아세안은 1997년부터 아세안정상회의에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 정상들을 초청하기 시작했다. 공식대화채널이 없었던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여함으 로써 자연스럽게 정상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회의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아세 안+동북아 3국 정상회의로 자리잡게 되었다.-아세안이 비록 AFTA를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아세안으로 올 직 접투자의 상당부분이 중국으로 방향을 돌릴 것이다.-중국의 부상에 대해 우려하는 아세안을 달래기 위해서 중국은 자신이 미국시장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아세안과 경쟁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중국과 아세안이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수 있을 것임.-따라서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고 동아시아 정상회의 가 발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2)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결정-미국은 제 2차 세계화 과정에서 다자주의를 추진해 온 주도국이었으나 정치적,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지역협정에도 관심을 보여왔다. 미국은89년 캐나다와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92년에는 NAFTA를 발족시켜 94년부터 발효시켰다.-미국은 NAFTA외에도 전미주를 포괄하는 지역통합에 관심을 가져왔다.-1990년 6월 당시 부시대통령은 "미주를 위한 구상(EAI)"을 제안-1994년 1월 제 1차 미주정상회의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이를 다시 구체화.-미국이 칠레를 NAFTA에 가입시키기 위해 협상을 하고 MERCOSUR에서도 브라질의 -독주에 불만이 점증하자 2001년 4월 캐나다의 퀘백에서 개최된 제 3차 미주정상회의 에서는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이 다시 한번 합의되었다.-3차 정상회의는 2005년 4월까지 설정하고 2002년 5월부터는 분야별 협상을 시작하기 로 했다.-이렇게 되면 2005년 말까지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FTAA가 정식으로 출범한다는 것이다.3) 세계불확실성 증대-지금 동아시아, 미주, 유럽에서는 경제활동의 지역화 경향과 함께 제도로서 지역주의 도 심화되고 있다.-이들이 지역통합체로 발전한다면 세계의 후생수준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가장 크 게 되지만 반대로 지역화 경향이 외부에 대한 차별을 축소하고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간다면 세계무역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물론 3극 체제가 지역통합체로 발전한다고 해도 이들이 각각 "공개된 지역주의"를 유 지할 수만 있다면 궁극적으로 다자주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세계경제는 현재의 경제활동의 지역화 경향이 블록화로 악화될 가 능성이 더 많다.-첫째 이유는 집적의 경제를 향유하기 위해 기업이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블록화를 지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 당사자들은 1차적으로 블록화를 강조하기 보다는 공개 된 지역주의를 표방할 수 있으나 APEC형태의 공개된 지역주의는 실제로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배타성을 갖지 못한 지역통합이 역내 회원국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회원국은 지역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일정한 편익을 누리게 되고 그 편익 은 회원수가 증가할수록 작아진다. 이 점에서 지역협정의 회원 세계적인 과잉생산의 문제이다. 세계경제 는 2000년대 하반기부터 90년대의 호황기를 접고 21세기 들어서 경기 침체기로 진입하 고 있다. 호황기의 투자확대는 침체기에는 과잉생산 능력으로 남게되고 결국 보호주의 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셋째, 미국이 주도하는 FTAA는 블록화를 촉진시키는 또 다른 요소이다. 미국은 FTAA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남미 시장을 새로 개척할 수 있겠지만 외채과다 상태인 중남미로부터 무역흑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미국은 FTAA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중남미로부터 수입을 확대해야 하고 동아시아나 EU로부터 무역수지 균형이 나 흑자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동아시 아와의 교역구조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대동아시아에 대한 보호주의나 통상압력은 계속 될 것이고 이는 동아시아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압력아래 동아시아가 역내 무역을 증가시켜 대미흑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고령화 사회로 이행하는 일본이 신흥 공업국(NICs)이나 아세안의 공산품 수입을 크게 늘릴 수는 없을것이다. FTAA가 기능 을 발휘하면 미국의 수입전환도 나타날 것이므로 미국시장을 이용해야 하는 동아시아 와 미국은 계속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4.세계경제 변화에 대한 대응1) 세계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세계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세계화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그 방향은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일부 핵심성장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화나 블록화를통한 진전일 것임.-세계화가 계속 진행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거리를 소멸시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외에도 실제로 이윤을 찾아 나서는 다국적기업과 세계화 과정을 이용해서 경제를 성장하고자 하는 일부 준비된 개발도상국들의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일부개도국은 세계화를 통해 새로운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은 세계화를 추동시키는 한 요인이 되는 것.
제 14 장 국제 투자·금융 : 생산의 세계화와 MNC1. 신국제분업체제하의 국제투자·금융1) 전후 자본의 세계시장운동(1) 전후 미국원조와 유러 달러 시장. 미국은 새로운 전후체제를 성립시킴에 있어서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세계 도처에 막대한 대외원조를 제공하였다.- 종전후 10년간(1945∼54) 미국의 대외원조 총액 358억 달러 중 74.3%가 같은 선진국인 유럽지역과 일본에 제공됨. 미국의 대외원조는 미국달러의 대외살포를 의미하는 것이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전후 IMF체제하에서는 이렇게 한 번 밖으로 흘러나간 달러는 다시 미국으로 환류되지 않고 그대로 해외에 머물게 됨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 형성/ 1960년대 유러달러시장(Euro-dollar market) 출현.. 미국 정부 베이스에서의 대외원조 외에 민간기업 베이스에서의 차관이나 직접투자도 유러달러시장 형성에 기여(2) 자본의 세계시장운동 : 다국적기업. 유러달러시장의 형성과 발달은 전후 국제자본이동에 있어서 새로운 양상을 초래- 선진국 거대기업의 자본운동이 국내시장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시장으로 진출. 자본의 국제화, 생산의 국제화로 대표되는 자본의 세계시장운동의 추진주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의 거대기업(= 다국적기업)- 처음에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시장에 내다 파는 소극적인 자본운동의 국제화로부터 점차 생산거점을 완전히 해외로 옮겨 생산과 판매 자체를 모두 해외에서 행하는 적극적인 국제화로 자본운동의 성격이 변모하였음. 전후 자본의 세계시장운동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유럽의 역내 국가간 경제통합(1958년 EEC, 1960년 EFTA결성)에 의해서도 촉진되었음2) 자본이동의 형태와 직접투자(1) 화폐자본과 실물자본. 국제적으로 이동되는 자본은 화폐자본(= 이자를 수반하는 대차관계나 이윤을 수반하는 출자관계의 화폐)과 실물자본(= 자본재, 기계시설 등 생산수단)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님(2) 간접투자와 직접투자① 간접투자 : 대차관계에 의해 이자가 수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생산의 세계화 현상과 직결되기 때문. 생산의 세계화는 자본(또는 기업) 그룹 내에서의 생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계열상으로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본(기업)끼리도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여러 단계에서의 수평적·수직적 분업관계를 맺고 있음 주문자상표부착 조건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생산방식이 그 전형적인 패턴임3) 국제투자의 동기. OEM 생산방식과 같은 국제적인 하청생산체제를 발전시키면서 자본의 세계시장운동이 갈수록 활발하게 전개되는 이유는?- 국내외 투자수익률의 차이 : 자국내의 예상수익률 < 해외투자수익률- 차관·증권투자의 경우 : 국내외 이자율의 차이- 오늘날 국제분업체제가 국내·외를 기준으로 한 산업간 분업체제로부터 산업내(또는 기업내) 분업체제로 바뀐 현실에서는 국내외 투자수익률의 갭 이론으로는 직접투자의 복잡한 양상을 설명할 수 없음( 국가간의 투자수익률이 기업별, 산업별, 공정별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① 시장개척동기(market-oriented motive) : 신규 또는 기존의 상품시장을 개척함에 있어서 상품의 수출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때 현지에 직접투자·생산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요지향적(demand-oriented)② 원료확보 투자동기(natural material-oriented motive) : 천연자원을 저렴하고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동기. 공급지향적(supply-oriented)③ 노동력확보 투자동기(labor-oriented motive) : 저렴하고도 풍부한 해외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진출하는 경우( 선진국일수록 산업노동력의 조달과 그 cost(임금, 복리후생비 등)가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 공급지향적(supply-oriented)피투자자측에서의 투자수입 동기① 부족한 투자재원의 조달② 앞선 지식·기술의 도입③ 필요한 중간재 및 부품의 조달④ 각종 경영전략의 전수2. 국제투자의 전개와 규모1) 전회사(affiliates)나 분공장(branch-plant)의 설립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유도 피투자국의 산업구조변화/ 실질 국민소득 증대 공산품에 대한 유효수요 증대 피투자국 시장의 내포적 확대(market-deepening). 전전의 정부 주도하의 공공투자적 성격에서 전후에는 민간 베이스의 상업투자적인 성격 강화2) 전후 국제투자의 흐름국제투자·금융 흐름의 시기별 특징① 1950년대까지 : 미국 원조자금 공급을 통한 유럽 중심부경제의 내부적인 통합기② 1973년(제1차 오일쇼크)까지 : 다국적기업에 의한 주변부경제의 세계체제 편입기③ 오일쇼크∼1985년까지 : 비산유 개도국의 대외채무 누적/ 미국의 채무국화 시기④ 1985년(플라자합의) 이후 : 주요 선진국간 국제통화·금융에 대한 긴밀한 협조기(1) 미국원조와 중심부경제의 통합. 미국 원조 : 경제원조/ 군사원조 주로 유럽의 경제부흥 및 안전보장 목적- 경제원조 : 유럽 부흥계획(ERP: European Recovery Program, Marshall Plan)- 군사원조 : 북대서양조양조약기구(NATO) 대소련 유럽 집단방위 체제 구축. 두 가지 원조가 전후 동서 냉전체제를 굳힘과 동시에 중심부경제의 통합에 기여① 유럽 국가들(일본 포함)로 하여금 지난날 해외식민지와의 경제관계를 단절하고 미국과의 경제관계 긴밀화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 유럽의 국제수지 흑자② 전후 동구 사회주의권의 확대에 대한 서방 자본주의 진영의 체제적인 결속 강화. 1948년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결성. 전유럽 내의 미국원조 대상국을 회원국(17개국)으로 하여 구성. 마셜 원조계획(1948∼52)의 효과적인 집행 및 역내 교역증대 도모(2) 개발자금의 공급과 주변부 편입. 미국의 원조는 중심부뿐만 아니라 전후 새로 독립한 신생 제국에 대하여도 제공됨- 유럽에 대한 원조가 미국 주도의 세계체제 구축을 위한 중심부의 결속에 기여하였다면, 신생 제국(구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열강의 식민지)에 대한 원조는 그들을 세계체제의 주istance) 자금은 시급한 구호물자 공급에도 쓰였지만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사용됨으로써 남측 개도국경제를 세계체제 속에 편입시키는 데 있어 제1단계 역할 담당. 다국적기업은 개도국의 제조업 부문에 차관 및 직접투자 방식에 의한 진출 확대(현지에 자회사 또는 분공장 건설) 남측의 개도국경제를 세계체제 속의 주변부로 편입시키는 데 있어 제2단계 역할 담당(4) 간접투자의 증대와 채무누적.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ODA 자금이나 다국적기업에 의한 직접투자 비중이 저하하고, 그 대신 간접투자 비중 증대. 오일쇼크 이후 중동 산유국으로 집중된 oil dollar는 국제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 막대한 규모의 국제투자재원 형성. 유러 달러 시장을 비롯한 국제금융·자본시장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수요(유동성 부족)와 자금공급(유동성 과잉)을 동시에 유발 장기 개발자금 수요(채권의 발행이나 중장기 차입) + 일시적인 국제수지 대책(단기자금 차입). 1970∼80년대 국제금융·자본시장에서 큰 고객은 국제수지 악화에 시달리던 비산유 개도국들. 때마침 큰 폭으로 상승한 국제금리 추세는 그들의 채무상환부담을 더욱 가중시킴 원리금 상환을 위해 더 나쁜 조건의 신규채무를 지지 않으면 안되는 채무누적의 악순환에 빠지게 됨. 채무누적 현상은 1980년대 초 중남미의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거액 채무국들을 상환불능(default) 상태로 몰았고, 1982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기존 차관의 상환기일 연장(rescheduling)을 요청하기에 이르게 되고, IMF의 구제금융에 의해 해결.. 90년대 이후 멕시코 및 동아시아의 금융·외환위기 역시 채무누적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임(5) 중심부 내의 상호투자의 증대. 개도국의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하자 국제금융·자본시장에서의 금융거래는 country-risk가 적은 북측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짐. 특히 그러한 경향은 1980년대 후반 미국이 세계 최대규모의 자금수요국으로 바뀌면서 심화됨. 1980년대 들어 국제금융시장에서내의 개발협력위원회, 18개 가맹국) 설치 가맹국은 GNP의 1% 이상을 대 개도국 경제협력자금으로(그 중 70% 이상을 ODA 자금으로) 제공토록 하는 가이드라인 설정. 1965년 DAC 설립 초기의 가맹국 총자금공여액은 98억 달러, 그중 상대적으로 조건이 유리한 정부 베이스가 61%, 그렇지 못한 민간 베이스가 39% 차지. 1995년 현재 DAC 가맹국의 대남측 총자금공여액은 그들 GNP의 0.6% 수준인 1,667억 달러, 그 중 ODA 실적은 589억 달러(35.3%). 1965∼95년간 DAC 가맹국의 투자액은 17.0배(정부 베이스 11.5배, 민간 베이스 24.1배) 증가.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ODA 중심의 정부베이스보다는 증권투자, 장기차관, 수출신용 등 상업베이스가 더욱 빨리 늘어났음(3) 민간 장기자본의 흐름. 다국적기업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1960년대 전반(1960∼64년)의 경우 세계 직접투자 실적의 66%를 미국이 차지할 정도로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음(영국 14%, 프랑스 5.4%, 서독 4.8%). 1970년대 전반(1970∼74년)의 경우 미국의 비중은 51.7%로 줄고, EU 35.2%, 일본 6.0% 비중은 증가. 1990년대 전반에 와서는 미국은 세계 총자본수출의 약 24%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EU 각국이 전체의 50%를, 일본이 각각 11%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변모. 직접투자의 대상지역 구성은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전체의 85%가 선진국 상호간의 투자로 이루어져 왔으나 90년대 들어서는 남측 개도국의 수입비중이 높아짐.. 직접투자만이 아니라 증권투자, 차관의 경우에도 중심부 내부의 투자불균형 현상은 마찬가지 였음3. 다국적기업(MNC)과 국민경제1) MNC의 위상(1) 자본의 국제화 운동과 MNC. 현단계 국제투자의 확대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투자주체는 다국적기업(MNC: Multinational Corporation) 또는 초국적기업(TNC: Transnational Coporation). 각종의 감
제 13 장 世界貿易 : WTO체제와 불균형무역1. GATT하의 세계무역1) GATT원칙의 관철(1) GATT의 두 가지 자유화 조치① 당사국간의 양자간 교섭에 의한 관세의 인하 및 그를 통한 국내시장의 상호개방 유도② 국제무역에서 교역상품의 수량적인 제한 철폐* 전반적으로 보아 그간 수차례에 걸친 GATT의 관세일괄인하교섭의 결과 관세인하 면에서는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GATT의 자유무역 원칙이 예외없이 순조롭게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GATT 규정 제11, 12, 15조의 예외규정).(2) GATT 라운드와 시장의 상호개방. 8차에 걸친 관세일괄인하교섭의 성과를 보면 참가국수에 있어서나 인하교섭에 합의한 품목수에 있어서나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회수시기참가국수양허품목수주요사항제 1 차1947.4∼1023약 45,000GATT협정 채택제 2 차1949.4∼8325,000신규 가맹 11국 참가,대폭적인 관세 인하제 3 차1950.9∼51.4348,700신규 가맹 7국 참가제 4 차1956.1∼5223,000EEC 결성으로 교섭 부진,대폭적 관세인하제 5 차(딜런라운드)1961.5234,000신규 가맹 6국 참가,EEC 역내 관세 철폐제 6 차(케네디라운드)1963.5∼67.64630,300일괄인하방식으로 전환,평균 약 35%의 관세 인하제 7 차(동경라운드)1973.9∼79.499약 33,000NTB에 관한 8개 협약 체결,선진국 관세율 1/3로 인하제 8 차(우루과이라운드)1986.9∼93.12124+EC-시장교섭 룰 개선, 신분야 교섭, WTO협정 체결(3) 수량제한의 철폐와 농산물무역. 수량제한 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는 일괄관세인하를 통한 자유화조치에 비해 그 진전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다.. 수량제한의 철폐는 공산품보다는 농산물교역에 집중되었다.- GATT 설립 당초부터 미국 스스로 자국의 농업보호를 위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설치해 둔 데다, 어느 나라든 여러 가지 국내사정으로 국제분업의 이익보다는 국내농업보호를 앞세워야 할 필요성이 흐름- 특정 지역 내의 나라끼리 서로간에 무역을 자유화하면서 그 밖의 역외국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차별무역을 행한다는 것은 명백한 GATT 보편주의 원칙의 위배이다.. GATT 기능의 무력화와 함께 이 지역주의적인 경제통합의 경향은 현실적으로 그들 역내 가맹국만을 위한 보호무역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지역주의적인 경제통합이 배타적인 무역축소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면, GATT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배격할 필요는 없다. GATT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세계무역의 확대, 발전에 기여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3) 신보호무역주의와 관리무역(1) 신보호주의의 배경과 그 특징. 자유무역주의 원칙을 떠받쳐 온 미국의 경제력 약화- 1971년 닉슨 긴급경제조치를 계기로 미국 스스로 보호무역주의 방향으로 선회-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미국이 GATT 원칙을 저버리고 수입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1970년대 후반부터 세계무역은 신보호주의화.. 1930년대의 보호주의와 1970년대 후반 이후의 보호주의- 1930년대 보호주의 : 소비재는 물론 생산재까지 포함. 수입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수입 규제.- 1970년대 이후의 보호주의 : 선진국측의 비교열위산업에 속하는 소비재 중심의 공산품, 상대방(수출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수출을 규제하게끔 하는 자율규제방식. 신보호무역주의 : "보호무역의 극복을 위한 보호무역"- GATT 체제하의 보호무역주의는 무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 관행 시정 목적-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의 수입규제. 신보호무역주의의 방법론- 보통의 보호정책 수단인 수입수량규제, 수입과징금 이외에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유지협정 등의 방법이 중요하게 동원되고 있음- 수출자율규제 : 외양으로는 자유무역의 틀을 견지하면서도 내용상으로는 보호무역적 성격을 띰. 무역 당사자간의 사전적인 조정에 의한 일종의 관리무역적 성격을 강하게 띰(2) 관리무역의 발달과 정책협조. 국제적 관리무역은 197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중심부경제 내부(G7 국가간)의 불균등발전의 심화에서 오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 패전국의 경제성장률(%) : 일본 7.9, 서독 9.1, 이탈리아 5.6수출증가율(%) : 일본 16.8, 서독 11.5, 이탈리아 12.6- 1960년대 선진국 평균 경제성장률 5.1%, 수출증가율 8.1%, 수입증가율 8.6%- 1970년대 선진국 평균 경제성장률 3.3%, 수출증가율 6.2%, 수입증가율 4.7%. 주변부의 경우 성장률에 대비한 수출입 증가율이 중심부경제에 훨씬 못미침- 1960년대 평균 성장률 5.6%, 수출7.4%, 수입 5.4%- 1970년대 평균 성장률 6.1%, 수출4.1%, 수입 10.2%(2) 무역추세상의 특징① 1980년대 이후 세계무역 현저히 감퇴② 선진국측보다도 개도국측의 수출감소율이 현저히 높음③ 개도국중에서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무역이 크게 감소④ 사회주의권의 무역은 80년대까지는 세계무역의 일부를 차지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음. 무역주체별 특징(90년대)-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캐나다가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EU와 일본이 상대적으로 정체국면- 개도국 중에서는 중국과 동남아(ASEAN)제국이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인 반면 아시아 NIEs의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음. 중동, 아프리카에 비해서는 중남미 지역의 무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임2) 세계무역의 상품구조(1) 산업간 분업과 남북무역. 지난날 식민지시대 국제분업의 패턴은 산업간 분업을 기초로 하였다. 즉, 식민지모국의 2차산품(공업제품)을 해외 식민지에 수출하고 그 대신 해외 식민지로부터 1차산품(식량 및 원료)을 수입해 오는 방식이었다.. 전전의 '식민지무역'에서 전후의 '남북무역'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국제분업구조상의 교역상품의 구성이나 무역의 형태(= 수직적 분업관계에 의한 불평등한 무역)는 그대로 이어졌다.. 남북무역의 이러한 상품구성은 결국 식민지시대에 만들어진 모노컬쳐 경제구조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2) 산업내 분업과 NIEs 무역. 남측 개발도상국 의 불균형무역- GATT 체제하의 자유무역주의는 세계무역을 선진국 상호간의 공산품무역 중심으로 발달시켰고, 개도국 중심의 1차산품무역은 세계무역의 뒷전으로 밀어내 놓았다.. 선진국(미국-EU-일본) 상호간의 불균형무역- 미국 및 EU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와 일본의 만성적인 흑자라는 양극적인 구조- 3자간의 심한 무역불균형이 국제적인 무역마찰을 고조시키고 있음(2)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위의 두 가지 무역불균형이 GATT의 산물이라면 그것을 해소하는 길은 결국 GATT 제도의 수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선진국 상호간의 불균형 해소- GATT의 다자간협상 원칙을 버리고 적자국과 흑자국 상호간의 양자간 협상방식 채택 : 적자국의 수입규제를 위한 '비관세조치', 흑자국의 자발적인 수출규제를 위한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유지협정', '산업구조조정정책' 등. 남북간의 무역불균형 해소- 산업구조조정정책 :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교역당사국 상호간에 서로 보완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경쟁열위부문은 스스로 스크랩한 다음 당해 제품을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 산업구조조정정책을 선진국 내부의 구조조정 범위를 넘어서 남측 나라들도 포함하는 넓은 범위로 추구할 경우 남북간의 산업이전을 통하여 남북간의 분업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고, 국제분업관계의 변화를 통하여 남북간의 무역불균형 문제까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3) UR협상의 타결과 WTO 체제* 세계무역의 당면과제① 단일의 세계시장 형성을 거역하는 지역주의화 추세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② 급격히 늘어나는 서비스 무역 및 기술무역에 적용할 새 통상질서의 확립③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직접투자 및 환경문제 등의 처리④ 나라마다 그 기준을 달리하는 不公正性(unfairness)의 처리문제(1) UR협상의 전개와 쟁점① 신교섭 분야로서 서비스 무역을 상품무역과 동등하게 별도 항목으로 중시② 무역과 관련되는 지적소유권 및 직접투자 문제를 신교섭 분야로서 중요하게 취급③ GATT의 기체제의 문제점ㅇ GATT는 당초 잠정적으로 채택되었으며(제29조 제2항) 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국제협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제한ㅇ 이러한 현행 GATT 체제는 경제강대국의 불공정 행위 및 자의적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데 부적절③ 다자간무역기구(MTO) 설립 추진ㅇ 86년 개시된 UR 협상은 현행 GATT 체제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GATT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UR 협상의 교섭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ㅇ 수년간에 걸친 UR 협상 참가국간의 토의를 거친후 91.12 '던켈 초안'에 다자간 무역기구(MTO) 설립 협정안이 포함되어 제시ㅇ 미국은 자국의 통상분야에서의 주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 MTO 설립을 계속 반대하였으나, 93.12월초 EC와의 최종 협상과정에서 MTO 설립에 합의ㅇ 93.12.15. 최종 수석대표회의시 미측은 동 기구 명칭을 MTO에서 세계무역기구(WTO)로 변경할 것을 수정 제안, 동일 개최된 TNC에서 채택협상의 평가ㅇ 미국은 UR 협상 전과정을 통해 다자간 무역기구(WTO) 설립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견지-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법인격을 가지고 보다 강화된 법적구속력을 지닌 다자간무역기구가 국제무역문제를 관할하게 될 경우, 미국 의회의 대외 통상 권한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의회측의 반대에 기인- 특히 미국은 각국 국내법의 WTO 규정 일치 의무가 301조의 계속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어 향후 논란의 소지 상존ㅇ 특히 법인격을 갖는 상설기구 설치, 국내법의 WTO 규정 일치의무 및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UR 협상 최종순간까지 WTO 설립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93.12 미·EC간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타협안에 합의함으로써 WTO 설립이 가능- 법인격을 갖는 상설기구를 설립하되, 국내법의 WTO 규정일치 의무에 대한 표현을 약화하고, 의사결정시 원칙적으로 현행 GATT의 컨센서스 제도를 계속 유지- 단, 컨센서스가 불가능할 경우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