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학년도 제 1 학기REPORT제 목: 9.11테러부터 이라크 전쟁까지과 목 명국 제 법학 과국제법무학과이 름송 주 현학 번2002404021제 출 일2003년 5월 7일담당 교수유 선 봉 교수님◎ 9.11 테러부터 이라크 전쟁까지'이라크 위협론'의 분수령이 된 9.11 테러 발생 시점부터 전쟁 발발까지 이라크 사태 일지.▲2001년 9월11일= 미국 뉴욕, 워싱턴에서 초대형 동시 다발 테러공격 발생.▲11월20일= 폴 월포위츠 미 국방 부장관, 이라크로 대(對)테러 전쟁 확대 가능성 시사. ▲11월26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이라크에 무기사찰 재개 거부시 무력 사용 가능성 경고.▲2002년 1월29일= 부시 대통령, 이라크와 이란, 북한 3개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2월6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이라크 정권 교체 위해 미국이 독자 행동 나설 수 있다고 천명.▲7월12~14일= 이라크 반체제. 망명인사, 영국 런던에서 사담 후세인 축출 위한 군사위원회 결성.▲8월26일= 딕 체니 미 부통령,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 필요성 강조.▲9월9일= 영국 전략문제연구소(ISS), 이라크가 수개월내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 ▲9월12일= 부시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라크 결의안 채택 필요성을 강조. 이라크에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의 즉각 폐기를 촉구. ▲9월16일= 이라크, 무기사찰단 복귀 무조건 수용.▲10월2일= 미, 이라크 대통령궁 무제한 사찰 요구. ▲10월12일= 미, 육군 제5군단 및 해군 제1해병원정대(MEF) 사령부 요원에 대해쿠웨이트로 이동 명령. ▲10월21일= 미, 이라크 무장해제 결의안 유엔 안보리에 제출.▲11월2일= 미 항공모함 컨스텔레이션호(號) 등 걸프만으로 출발. ▲11월8일= 유엔 안보리, 이라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11월13일= 이라크, 유엔 결의안 전격 수용. ▲11월27일= 유엔 무기사찰단, 이라크 사찰 재개.▲12월4일= 유엔 안보리, 이라크 석유-식량 프로그 경고.▲2월5일= 파월 장관, 유엔 안보리 연설에서 위성 사진 등 증거 자료 제시하며 이라크가 WMD를 은닉하고 알-카에다와 연계됐다고 주장. ▲2월10일= 프랑스, 독일, 벨기에가 이라크 공격에 대비한 터키의 방위 지원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분열.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라크 사찰강화 요구하는 공동선언 발표. ▲2월12일= 걸프 지역 운집한 미군 병력, 총 15만명 육박. ▲2월14일= 유엔 사찰단, 안보리 2차 보고 통해 이라크에서 WMD 발견 못했음을 천명. 안보리 이사국 대다수, 사찰 연장 지지. ▲2월15일= 전세계 대규모 반전 시위. 영국 런던에서 최소 50만명, 호주 시드니 10만명, 미국 뉴욕 10만명 등 총 참가인원이 1천여만명에 달함. ▲2월19일= 나토, 이라크 전쟁 대비한 터키방어계획 승인. ▲2월24일= 미국, 영국, 스페인, 이라크가 평화적 무장해제의 마지막 기회 놓쳤음을 선언하는 새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3월1일= 이라크, 유엔 사찰단이 명령한 알-사무드2 미사일 파기 시작. 터키의회, 이라크전 투입 미군 주둔 허용안 부결. ▲3월4일= 미 국방부, 걸프지역에 미군 6만명 추가배치 명령. ▲3월5일= 미국, 전시내각 소집으로 전쟁임박 시사. ▲3월7일= 미국, 영국, 스페인, 3월17일을 이라크 무장해제시한으로 못박는 최후통첩수정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 ▲3월8일 = 세계여성의날 맞아 전세계 반전 시위 행사 ▲3월11일 = 럼즈펠드 국방장관 영국 없는 이라크 전쟁 시사 ▲3월16일 = 미.영.스페인 이라크 전쟁 국제 지지위한 아조레스 정상회담 개최 ▲3월17일 = 부시 대통령, 대국민담화통해 후세인 대통령에게 48시간 최후통첩.Ⅰ. < 9.11테러 > 에 대한 국제법 적용1. 9.11테러9.11테러에 대해 文明의 衝突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이는 기독교로 대표되는 서구, 즉 미국에 대한 무슬림으로 대표되는 테러조직 알카에다(Al-Quida)의 테러행위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미국내 침투 등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을 분노케 하였다는 것이다.그러나 비록 미국의 일방적인 독보행각이 그들의 눈에 매우 거슬렸다 하더라도 수 천명의 무고한 시만을 희생시킨 이번 테러를 그들의 명분이라 정당화 할 수 없을 것이다.(1)對美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 건물에 테러범이 납치한 여객기가 충돌하는 사상초유의 항공기 이용테러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국제법적으로 문제시 되는 것은 항공기 납치·충동에 의한 대량 인명 사상이라는 테러 그 자체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와 아프간이라는 국가에 의해 배후 지원된 점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이다.① 9.11테러의 법적 성격가장 먼저 항공기 납치 충돌테러가 문제시 되는데 테러리즘의 규제방법에서 이미 論했던 바와 같이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 도쿄협약),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 헤이그협약), 민간항공기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 몬트리올 협약)등의 대표적인 항공기 테러 규제 협약에 명백히 위반되는 불법행위이다) 이에 대해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엄밀히 말해 항공기 납치관련 상기 3개 협약은 9.11테러에 대한 규율범위 밖이라고 주장하는바, 헤이그협약 제3조 제3항은 이 협약이 "기내에서 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항공기의 이륙장소 또는 실제의 착륙장소가 그 항공기의 등록국가의 영토 외에 위치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항공기가 국제 혹은 국내 항행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몬트리올 협약 제4조제2항도 이와 동일한UN헌장 제39조의 "평화에 대한 위협(treat to the Peace)"으로 분석될 수도 있는데 대규모 인원을 살상시키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수반한 국제 테러이므로 당연히 평화에 대한 위협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제관습법상 인도의 기본적 고려의무를 위반한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9.11테러는 《미국인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한 파괴, 살해 혹은 육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고자하는 사전의 고의적 의도를 가진 범죄의 결과 발생한 구체적, 중대한 인적 손실》이므로 국제 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6조, 제7조 1항과 집단살해죄(Genocide)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을 고려할 때 이를 "집단살해죄(the Crime of Genocide)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② 국가지원테러9.11테러는 알 카에다(Al-Qaida)라는 테러조직에 의한 소행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아프간에 그 기지를 두고 있다. 이에 아프간의 텔레반 정권은 빈 라덴의 테러 활동을 묵인 내지 방치했고 심지어는 보다 적극적인 원조 및 비호를 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바 이를 결과적으로 국가지원테러리즘(State Supported Terrorism)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9.11테러라는 대참사를 초래하는 테러행위가 명백히 UN헌장 제39조에 의해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 함과 마찬가지로 UN총회 및 안보리의 각종결의에 의해 테러 지원 및 개입행위는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1970년 10월 24일 유엔 총회 결의 제 2625(ⅩⅩⅤ)로 체결된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국가간의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 선언」에 규정된 "타국에서의 내란이나 테러행위에 관한 계획, 사주, 원조의 제공 및 참가, 그리고 자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목적을 가진 조직적인 활동을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할 의무"의 위반, 그리고 UN헌장 제2조 4항의 "타국의 영토보존 실시하였다. 그러나 테러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비군사적 제재는 비효과적이며 한계가 있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당연 미국은 "대규모의 테러리즘은 UN헌장 제51조에 명시된 무력공격이므로 이의 방지를 위한 전쟁은 자위권이다", "테러범 비호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자위권의 문제이다", "안보리 결의1373의 「테러응징을 위한 모든 조치 촉구」조항은 무력사용 정당성의 근거"라고 주장하며 아프간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Ⅱ. 이라크 전쟁미국의 아프간 전쟁은 성공적이었다. 아프간의 텔레반 정권은 꼬리를 내렸고 미국에 의해 세워진 친미파 과도 정부에 의해 아프간은 통치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아프간 전쟁 승리 이후, 이라크를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고, UN의 사찰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제2단계 테러와의 전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1)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부시 대통령은 지난 3월 17일 대국민 연설에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독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할 유엔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면서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고 공격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은 테러 집단이나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선제공격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라크는 알 카에다를 비롯한 여러 테러 집단들을 지원하고 있고, 대량살상무기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기들로 이라크가 미국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또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중 이라크에 대한 무력행사를 승인한 90년의 678호와 이라크의 무조건적인 무장해제를 요구한 687호, 1441호가 이미 무력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ⅰ) 영국의 주장지난 1990년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결의 678호는 무력사용을 승인하고 있다. 이 결의는 쿠웨이트에 대한 이라크의 침공과 점령에 대응해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쿠웨이트 해방과 역내 평화 및 안보 회복을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