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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관리 평가C아쉬워요
    ♧ 사례관리 계획안 ♧──────────────────────────────────────────♧ 사례관리 계획안 ♧< 기초조사 >조사일 1999년 11월 12일세대주명성별생년월일(연령)보호실태이선이女71년생(29세)한시생계가족·친인척 관계성명관계동거유무직업학력건강상태종교이선이본인무중졸신장, 심장질환기독교이유진자동거여중1년건강이 좋지 않음〃이현진자〃초등4년건강〃이미진자〃초등2년〃〃이수진자〃미취학(6세)〃〃월지출계40여만원월수입계26-27만원주거상황삯월세생활비20만원월급여무의료비무후원금한국복지재단1-2만원기타20만원정부지원금25만원부채100만원(가족이갚아주기로 함)기타동사무소,교회 등의일시적 후원금< 가계도 - Family map >□--+--○ □---+--○+--+--+ +---+--+□ □ □ ○ □Ct의 남편 Ct99년 심장마비로 사망 ──┬──○┌─┬┴─┬─┐○ ○ ○ ○< 생태도 - Eco map >< Ct의 문제 >1) 경제적 문제▷ Ct는 현재 4자녀를 가진 모자세대이고, 신장·심장질환으로 지속적인 경제생활을 하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생활비와 교육비 등으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활의지가 약하여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해 주어도 오래 하지 못했다. ( 교회목사님의 도움으로 영대 병원의 청소일은 한 적이 있으나 의지가 약하여 일을 오래 하지 못했다)2) 정서적 문제▷ Ct는 조혼을 하여 부모로서의 소양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 Ct는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이 강하여 자활의 의지가 약하다.▷ Ct는 자녀에 대한 관심이 미약하다.▷ 남편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을 가지고 있다.▷ 세대주로서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3) 자녀들이 가진 문제▷ 유진과 현진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학교외부에서도 학교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현진은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으며 소변을 못 가린다.▷ 유진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나 의료비 부족으로 치료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유진은 장녀로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현진과 미진은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다.4) 의료적 측면의 문제▷ 심장과 신장질환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태이다.< Ct의 기존 서비스 수혜현황 >1) 공공부문한시생계대상자로 월 25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2) 민간부문▷ 한국복지재단으로부터 월 1-2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있다.▷ 동사무소와 교회에서 일시적인 후원금을 받고 있다. 교회에서는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받고 있다.< 개입계획 >1) 경제적 문제에 대한 개입▷ Ct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구자활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복지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업획득을 위한 기능훈련에 참여하도록 하여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복지관의 인력정보은행을 이용하도록 하여 취업정보를 제공받게 한다.▷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밑반찬, 김장김치 등 식품과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복지관의 "누리방"에 Ct의 자녀들을 보내서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한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한다.2) 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 모자세대 자조모임 "좋은 느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가족결속력을 강화하고 경제적인 자립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같은 처지의 어머니들이 모임으로써 유대감을 가지게 되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여 올바른 자녀 양육을 할 수 있게 하고 책임감으 가지도록 하여 자활의지를 강화시킨다.▷ "가정종합상담"을 통해서 정서적 측면의 문제를 치료하고 지지한다.3) 자녀들이 가진 문제에 대한 개입▷ 학교폭력에서 벗어나도록 학교와 복지관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한다.(학교사회사업)▷ 복지관의 "개나리문화교실"에 참여시켜 교육과 정서적 안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 "누리교육방"을 이용하도록 하여 학습 뿐 아니라 교우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집단 따돌림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4) 의료적 측면의 문제에 대한 개입▷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복지관의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5) 기타▷ 동사무소와 교회, 이웃주민 등 Ct를 도와주고 있는 지역사회자원을 복지관과 연계하여 이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Ct를 지원하도록 돕는다.< 예상되는 장·단기 변화과정 >◎ 단기변화과정Ct의 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며, 질병치료를 도와준다. 이를 통해서 Ct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경감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상태가 호전될 것이라 기대한다.◎ 장기변화과정▷ 남편의 부재로 인한 심리적인 상실감에서 벗어나서 자활의지를 갖게 될 것이다.▷ 부모교육과 모자세대 자조모임에 참여함으로써 부모로서의 소양을 갖게 되어 가족 결속력이 강화되어 궁극적으로 자활의지가 강해질 것이다. 또한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관의 학습지도 프로그램에 자녀들을 참여시켜 자녀의 교육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경감되고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여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Ct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사회과학| 2000.10.21| 4페이지| 1,000원| 조회(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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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약물남용자를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학교사회사업 프로그램 계획)청소년 약물남용자를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청소년 약물남용자를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배경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과중한 학습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는 청소년의 인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다양한 부적응 현상을 낳아, 청소년들의 소외와 일탈행위의 증가 등을 야기시켰다. 오늘날 청소년 비행은 양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조직화, 흉악화, 집단화하고 있으며 지능화, 연소화 되어가고 있어 청소년 비행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그러나 다른 청소년들의 일탈행동보다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약물남용문제이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약물을 남용하는 개인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서울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약물남용에 관한 실태조사(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95)에 따르면, 1995년 현재 청소년의 50.6%가 흡연의 경험이 있으며, 66.3%가 알코올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2명중 1명 이상의 비율로 흡연 및 알코올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청소년에게 있어 약물사용이 매우 만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처럼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우리사회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청소년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는 학교 내에서 그리고, 법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문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선상에서 그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관 내의 학교사회사업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약물남용(drug abuse)이란 감정(mood), 인식(perception), 행동(behavior)에 인위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향정신성 약물을 비의학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약물남용은 의학적인 목적이 없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이미 다 회복이 되어서 통증이 없는데도 이전에 진통제로 사용했던 몰핀(아편)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몰핀을 다시 사용하였다면 이것은 의학적 목적과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약물의 비의학적 사용(nonmedical use)이라 하여 '약물남용'이라고 한다. 한 개인이 약물남용자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 일정 약물을 지속적으로 남용해야하고 약물 사용으로 인해서 사회적, 법적 또는 직업적 문제를 가져야 하며 병리적 형태를 형성하거나 또는 심리적 의존, 즉, 약물사용을 지속하려는 욕망을 갖고 그러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목적청소년의 약물남용문제를 학교사회사업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하여, 그 문제로 인해서 받고 있는 불이익에서 벗어나게 돕는다. 또한 정상적인 학생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약물남용학생들이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고, 일반학생들에게는 약물남용을 예방하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 개개인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미래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목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 가정과 학교, 사회적응능력의 향상-프로그램 수행을 통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 제공-사회와 또래집단에의 적응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 도모▷ 청소년의 비행예방▷ 자아 존중감 회복, 향상▷ 긍정적인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가치관 확립의 기회 부여◎ 개요기간4주간 일주일에 2회(토, 일요일) 총 16일간시간오후 2:00 ∼ 5:00 총 48시간대상정상적인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과같은 나이 또래의 약물남용 남학생인원20명정상적인 남학생 10명 + 약물남용 남학생 10명◎ 세부프로그램주회제목내용기대효과1주1회Orientation①프로그램소개②자기소개③일기쓰기(프로그램 진행과정과 자신의 느낌을 적도록 함)④약물남용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듣고 자신의 증상을 적도록 함프로그램 인식관계형성 고양자기문제 인식2회자원봉사활동시설이나 기관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함봉사활동을 통해서 인성 교육의 기회를 갖고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자아 존중감 회복·형성, 건전한 인격 형성2주3회약물남용이 미치는 신체적·정서적 영향전문의를 초빙하여 약물남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전달해 줌약물남용에 대한 이해와 자기문제 인식4회역할극학생, 부모, 교사의 역할을 정해서 연극을 하고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함주변사람을 이해하고, 학교·가정에 적응의사소통 및 대인관계기술 훈련의 효과 기대3주5회포럼약물남용을 주제로 삼아서 관련된 시청각 자료를 선정하여, 시청한 후 자신의 느낌, 경험을 이야기하게 함자기문제 인식, 공감대 형성, 대책모색6회등산앞산 등반, 간단한 놀이또래 집단, 사회에 적응 능력 향상,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학교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을 열어 놓게 함4주7회집단상담,개별상담전문 상담가를 초빙하여 상담을 실시(심리치료)심리적 문제해결, 안정감 도모8회평가그 동안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자기가 쓴 일기 발표자신의 변화된 것을 인식,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길러줌◎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① Orientation- 사회복지사가 먼저 프로그램의 의의와 목적을 학생들에게 인지시키고 프로그램 일정을 간략히 소개한다.- 학생들이 자기 소개를 하도록 유도하여 그들간의 관계형성을 돕는다.- 프로그램의 진행과정과 과정에 따른 변화된 사항과 자신의 느낌을 일기형식을 적도록 지시한다.- 사회복지사가 약물남용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약물남용의 증상들)을 일러주고 이와 일치되는 학생 자신의 증상을 적도록 하여 자기 문제를 인식시킨다. 이때 정상적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약물중독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자신도 약물남용자인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약물남용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② 자원봉사활동- 약물중독자 가정에 자원봉사활동을 하여 약물남용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데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 간의 관계도 원만해 질 수 있을 것이다.③ 약물남용이 미치는 신체적·정서적 영향- 전문의를 초빙하여 약물남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으며, 전문의라는 권위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 문제해결의 동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④ 역할극- 학생들 각자가 연극을 통해 약물남용 학생, 교사, 그들 부모의 역할을 연기함으로써 자신의 주변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에게 평소에는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연극을 통해 얘기함으로써 문제해결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역할극이 끝나면 연극을 하면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여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기술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⑤ 포럼- 약물남용에 관한 영화(예를 들어 트레인 스포팅같은 영화)를 선정하여 영화관람 하기 전에 사회복지사가 의도를 미리 알려준다. 그리고 관람 후에 인상깊었던 장면과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스스로의 해결책까지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⑥ 등산- 가까운 앞산에 등산을 가서 학교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 놓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서로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약물남용 학생들과 정상학생들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2000.10.21| 5페이지| 1,000원| 조회(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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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의 여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시급성
    빈곤의 여성화를 방지하기 위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시급성1.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란?1997년 UNDP가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이란 단순히 임금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만이 아니라, 열악한 보건, 교육수준, 지식과 정보의 결핍, 인권과 정치권 행사 능력의 박탈, 인간존엄, 자신감, 자기존중의 부재를 모두 함축하는 것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 가정에 대한 의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며, 아울러 재산을 소유하거나 이용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신용대부를 받거나 직장에서 승진기회도 적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을 위해 가난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에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여성과 남성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가난을 경험하게 된다.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로 명명되는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더 많은 수의 여성이 남성보다 가난하다는 차원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의 심각성과 여성들이 자신들과 아이들을 가난의 덫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 남성들보다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고용, 교육, 재산 소유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기회의 불평등과 같은 사회 전체에 존재하는 편견들은 여성들에게 그 만큼 기회가 적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은 남녀 격차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이는 역경이 닥쳤을 때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것은 보통 여성이기 때문이다.이 보고서는 이러한 빈곤의 여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남녀평등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빈곤퇴치를 위한 수단인 동시에 목표 설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1) 여아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보건, 교육 그리고 양육의 모든 측면에서 여아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2) 토지 및 재산의 이용, 신용대출 및 고용의 기회에서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권한을 신장시킨다.3) 너무나 만연해 있으면서도 감춰진 인간적 빈곤의 일면인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그리고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빈곤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여성의 권한을 신장시키는데 실패한다면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권한을 신장시키는 데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한다.2. 빈곤의 여성화를 낳고 있는 IMF 경제위기하의 한국사회IMF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의 결과로 현재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와같은 여성실업의 증가가 어떻게 여성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있는지를 간략히 특징화 하면 다음과 같다.1) 여성취업의 감소 결과 여성의 경제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가. 실망실업자로 통계에조차 포함되지 않는 여성실업인구 : 98년 10월 현재 여성실업자의 숫자는 97년에 비하여 3배가 늘어난 5십만 8천명이며, 실업률은 5.8%에 달하고 있다. 또한 여성실업자들은 취업의사와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을 포기하여 실망실업자화되고 있다.나. 남성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잃고 있은 여성 : 여성취업자는 8백2십1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십9만4천명이 줄어 -6.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남성은 1천1백만9십5만5천명으로 전년대비 5십8만1천명이 줄어들어 -4.6%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율을 보여주었다.다. 여성비경제활동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 98년 10월 현재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1천2백9십8만3천명으로 15만7천명(1.2%) 증가한 반면에, 여성은 8백7십1만9천명으로 2십4만8천명(12.8%)이 감소하였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8만8천명(2.1%)이 증가한 반면에, 여자는 4십8만1천명(5.4%)이 증가하여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2) 불안정고용의 증가로 인해 여성들의 생계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98년 10월 현재 상용노동자는 6백2십1만7천명으로 10.7% 감소하였고, 임시일용노동자는 5백9천6백3천명으로 임시고용 형태의 노동자가 임금노동자의 절반에 가깝다. 반면 여성노동자의 경우, 상용고는 1백5십3만1천명에 불과하고 임시 일용노동자는 3백1십3만1천명으로, 여성임금노동자의 약 70%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다.3) 재취업의 어려움으로인해 생계 대안이 없다.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지 1년 사이에 여성가장실업자는 7만5천명 가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실업자 5명 중 1명이 여성가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97년 10월98년 4월98년 7월98년 8월98년 10월실업자3만1천명8만5천명1백만2천명1백만1천명1백만 6천명실업률(%)1.5%4.9%5.8%5.7%5.7%한국여성단체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직여성가장의 대부분은 일용직(파출부)과 영세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IMF한파로 일자리를 잃거나 자영업이 파산하면서 당장 끼니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였다.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이 30대 중반 이상의 연령층인 이들에게 재취업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4) 빈곤을 재생산하고 있는 현행 여성복지체계1999년 보건복지부의 여성복지 사업지침에 의하면, 저소득모자가정으로 선정된 21,378가구의 지원폭은, 우선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에 대한 자녀학비 지원은 총 16,800명에게 65억 2천8백만원으로 1년에 평균 388,571원의 지원을 받게 되며, 취학전 아동양육비 지원의 경우는 총 8억의 예산을 5602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취학전 아동 1인에게 하루에 525원씩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도이다.
    사회과학| 2000.10.21| 4페이지| 1,000원| 조회(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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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과 향후 과제 평가C아쉬워요
    현재까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과 향후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현행 생활보호제도는 고실업 저성장시대로 들어선 우리 나라의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초유의 대량실업으로 인해 빈곤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생활보호제도를 대폭 확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실업자가정의 생존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극히 일부에 국한된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 소득층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장의 장기실업자, 영세사업장의 실직자, 일용노동자, 기타 영세 도시빈민 등을 망라한 본격적이고도 일반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현 상황은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국한된 예외적, 비현실적인 보호'에서 '빈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존을 보장하는 '일반적 공공부조'로의 전환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18세 이상 65세 미만 자들의 경우도 장기실업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혹자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소위 "복지병"이라는 단 한마디로 일축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만한 사람에게 살이 찌니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굶주린 사람에게 살찌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굶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 실업자들은 비만을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 당장 배고파하고 있다.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전 실업자를 최저생계비 이하 및 이상으로 나누어 기초생활보장대상과 고용대책대상으로 나누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은 다시 순수기초생활보장대상 및 기초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이 동시에 적용되는 근로복지(Workfare)대상으로 나누어 이들의 소득수준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대응사업을 개발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생활안정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즉각 제정하여야 한다.■ 법안심의과정1998년 10월 9일 새정치국민회의 당안으로 입안하고 제198회 정기국회에서 논의하려하였으나 공청회 등의 민의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199회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였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 전에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조항에 변경이 있었다. 소위에서는 정부와의 합의안을 수용하여 위원회대안으로 하고 다시 상임위에 올리기 전에 예산문제 해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예산청과의 몇 차례에 걸친 협의 결과 시기를 조금 늦춰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사회적안전망의 조속한 확대를 위해서는 시급하다는 점을 예산당국에 피력한 상태이다.■ 변화된 대안의 주요 내용·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함.· "최저생계비"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공표 하는 금액으로 정함.·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하되 생계급여는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중 자발적 실업자 등에 대한 생계급여의 제한하기 위하여 생계급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생계유지 능력을 감안하여 달리 행할 수 있도록 함.·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의 조사·선정 및 급여의 실시등 이 법에서 정하는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함.· 긴급급여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장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도록 함.■ 향후과제1. 자발적 실업자 정의의 문제자발적 실업자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으나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하지 정의하지 못할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인구학적 기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현행법에 있는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내려가는 꼴이 되어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는 실익이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 실업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여야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0.10.21| 3페이지| 1,000원| 조회(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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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평가D별로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대량실업의 문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매진했던 60년대 이후 최초로 경험하는 미증유의 사태로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그 결과로 1999년 1월 현재 실업률은 8.5%이고, 실업자의 수는 약 176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아래의 참조), 현 실업통계에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실망실업자나 무 급가족종사자 그리고 불완전취업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400 - 500만명 정도가 현 경제 위기하에서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음. 1999년도 실업통계{연도(분기)실업자 수(천명)실업률(%)1996년4252.01997년5562.61998년1분기2분기3분기4분기*************5865.76.97.47.41999년 1월17628.5자료: 통계청, 『주요통계속보』, 1999.3더욱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공적 소득보전제도가 낙후되어 실업, 교육, 의료, 노후생활 등에 대한 대처를 거의 전적으로 시장임금(market wage)에 의존하는 우리 나라에서 실 업자들이 받는 생활상의 곤란은 선진 복지국가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최근 정부연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고서』, 1998.11(미 간행 보고서)현재 우리 나라 실업가구의 생계비조달은 주 로 사적인 자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체 실업가구중 실업급여와 생활보호에 의한 정부 의 보조금 등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가구의 비중은 각각 7.4%와 2.3%에 지나지 않아, 국 가의 공적인 프로그램의 역할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그 결과로 현재 소득이 최 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실업가구의 비율은 61.0%임.{ . 참고로 빈곤 gap은 44만 2천원으로 추정되었음.이러한 생활상의 곤란으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이 가속화되어, 결식)1999년도 예산(억원)실업급여 지급8,50015,012실직자 대부7,5006,382임금채권 보장1,900-일용근로자 대책450-귀농 어 창업지원22020실직자 중고생자녀학비지원1,0002,000결식아동 중식지원74342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3982,340한시적 생활보호2,1604,973기존 생활보호13,79114,531공공근로사업 등10,44416,000실업대책 예비비-1,000합계46,43762,600자료: 노동부저소득 실업자 생활안정에 관한 1998년도 실업대책의 문제점으로는, (1)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대상자 선정, 사업의 생산성의 문제, 그리고 임금수준의 적정성의 문제가 제기되었 고, (2) 실직자 대부사업의 효과성과 소득 역진적인 문제, 그리고 (3) 실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 실업자 및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거의 해결되지 않은 채로 1999년도 실업대책이 구성 되었음.특히 정부가 1999년도 1조6천억 원을 투입하여, 실업자 생활안정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실제로 비실업자의 참여가 정작 정책대상자(target group)인 실업자보다 무려 1.6배나 높게 참여한 것으로 밝혀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1998), 앞의 보고서.또한 실직자 대부사업의 경우, 수요에 대한 충족도는 30%이하로 추정되어 실업가구 생 활안정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보물, 보증인 등의 자격제한으로 실수요자가 배 제되고, 중상위 소득계층이 융자를 받는 등의 전달체계상의 문제가 있으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1998), 앞의 보고서.대부혜택을 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머지 않아 금융불량거래자로 될 가능성이 있음.실업실태조사 결과, 실업자의 18.7%만이 실업대책(구직등록 제외)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 나, 현재 정부의 실업대책 프로그램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특히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 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2 수급권자의 범위현행 생활보호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 전통적인 노동불능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빈법(poor law)적 전통이 아직까지 강하게 남아있는 지극히 예 외적인 부조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하기에는 본질적인 한 계가 있음.이러한 형태의 예외적인 부조제도는 적어도 OECD 회원국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 음.{.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공공부조의 급여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중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는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SSI(Supplementary Security Income)의 경우에 는 6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FS(Food Stamps)와 GA(General Assistance)의 경우에는 연령으로 급여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적어도 법적으로는 연령에 따른 자격조건의 제한은 없으며, 시행과정에서 엄격하게 급여자격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ECD 회원국 의 사회부조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Tony Eardley and others, Social Assistance in OECD Countries: Volume I, II (London: HMSO, 1996)을 참조하시오.이러한 점에서 구법(舊法) 제3조를 일부 개정한 현행법 제3조는 일부 자격기준을 완화하 여 융통성 있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생활보호제도 의 공공부조로서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음.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국민은 일단 빈곤하기만 하면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을 배제한 채러한 내 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반영할 경우 시민사회단체 청 원법(안)의 정신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최저생계비의 결정{현행 생활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안심사소위통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민단체 청원)제5조의2 (최저생계비의 결정)1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국민 의 소득·지출수준과 보호대 상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2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 월 1일까지 제16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중앙생활보호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공 표하여야 한다.3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 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좌동제5조의 2조 (최저생계비의 결정)1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일반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급여대상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2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3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연구기관은 당해 연구에 대한 자율성을 갖는다.4비계측조사 연도의 최저생계비 결정은 계측조사 실시연도의 최저생계비와 가계지출 비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3.4 수급자의 구분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수급자의 범위를 자산(소득과 재산)으로 일원화할 경우, 현행의 보호대상자 구분은 무의미해짐.현재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대상자는 인구학적 특성을 형식상 적용하여 예산 등의 필 요에 따라 정책적으로 배제된 실직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역시 소득수준과 재산수준 이 법적 요건에 맞는 한도에서는 생계보호 등을 받아야 함은 자명함.이러한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대상자의 구분을 삭제하여, 즉 자활보호대상자 제도를 폐지하고 거택보호대상자 중의 인구학적 제한을 철폐하고 오로지 최저생계비 현행 생활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안심사소위 통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민단체청원)해당조항 없음제25조(긴급급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제1항각호의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제30조의 1(임시급여) 1 제20조에 의한 수급자제외결정에 대하여 제30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그 이의사유가 허위신고등으로 인하여 제3조에서 정한 수급자의 요건에 명백하게 저촉되지 않는한 동 제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 법에서 정한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2 보장기관은 수급자에 대하여 제외결정이 확정될 경우 제1항에 의한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3 보장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급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수급자에 대한 보증인 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가소요예산 추계4.1 기초자료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여 제대로 시행될 경우, 추가로 소 요되는 예산의 규모를 아래의 와 같이 밝히고 있음. 추가소요예산(국고지원) 추계 단위: 억원{구분총소요기확보추가소요합계31,92115,20016,721생계비20,3547,52212,832의료비8,4837,678805주거비3,084-3,084자료: 국무조정실또한 각 항목의 산출근거는 아래의 과 같음. 총소요예산(국고지원) 내역{구분소계(억원)산출내역생계비20,354거택: 315천명*127천원*1.03*12월*78.71% = 389,226백만원자활: 766천명*127천원*1.03*12월*78.71% = 946,413백만원한시생계: 108천명*127천원*1.03*12월*76.1% = 128,926백만원한시자활: 462천명*127천원*1.03*12월*78.71% = 570,813백만원의료비8,483자활: 776천명*388천원*1.03*1.09*1.05*94%*76.2%*20% = 50,248백만원한시자활: 462천명*388천원*.
    사회과학| 2000.10.18| 16페이지| 1,500원| 조회(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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