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次* 서론 (序論)* 본론 (本論)Ⅰ. 장애인 및 장애인 이동권의 정의Ⅱ. 장애인 이동권 실태1. 장애인의 이동실태2. 편의시설 실태3. 이동수단의 실태4. 교내 이동권 실태Ⅲ.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1. 법·제도적 측면2. 실질적 측면* 결론 (結論)* 序論2001년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 역에서 지체장애인 3급인 70대 노부부가 장애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리프트 와이어가 끊어져서 남편은 중상을 입고 부인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피해당사자들의 보상문제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투쟁으로 확산되어 운동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장애인 및 여러 사회운동단체들은 오이도역 장애인 수직형 추락 참사 대책위원회 를 구성하여 3번에 걸친 시위를 통해서 관계당국에 피해보상, 관련법률개정, 공식사과 등의 여러 사항을 요구하였고, 또한 정부종합청사앞 1인 시위를 통해서 대중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었다.여기에서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이동권이 장애인들에게 어느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보고 이동권 확보의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本論Ⅰ. 장애인 및 장애인 이동권의 정의1. 장애인과 장애인 현황1) 장애인의 정의UN에서 정한 장애인 권리선언문 (1975) 제1조에서는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한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으로 정의하고 있다.장애의 개념이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 근래에는 장애를 단순히 신체적이나 지적인 결함정도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로 인하여 주어진 일을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의 저하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능력저하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겪어야하는 불편정도 등에 기준을 두고 있다.한국의 장애인복지법 (1999.1. 개정)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할 시설이나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도로 : 미끄럼없는 평탄한 보도, 시각 장애인 유도용 바닥재로 마감한 단차 없는 횡 단보도2.공원 : 평탄한 통로 또는 경사로, 저상 매표소, 저상 음료대, 장애인 전용변소, 장애인 전용관람석, 장애인 전용주차장, 시각 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시각장애인용 신호종3.공공건물 : 평탄한 출입구 또는 경사로, 계단이나 복도의 손잡이 장애인 전용변소, 장 애인 전용주차장, 장애인 전용승강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안내 표시4.교통시설 : 음향신호기, 장애인 승차대, 저상 매표소, 시각 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안 내표시5.통신시설 : 장애인 전용 공중전화6.공동주택 : 평탄한 출입구 또는 경사로, 장애인 전용변소7.기타 공중이용시설 : 평탄한 통로 또는 경사로, 장애인 전용주차장, 장애인 전용변소,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2제1항의 시설이나 설비의 세부설치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부서의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3)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일반적인 의의는 장애인이 정상인과 동등한 삶의 확보를 통한 인간 권리의 회복하고, 일반 사회와의 통합을 통한 복지사회의 구현하는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량은 많으나 전국적 규모로 볼 때 아직 미흡하다. 또한 시설간의 연속성이 적어 이용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 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그때 그때의 필요성에 의해 산발적으로 보완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 를 맞아 유엔이 각국에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를 권고한 것이 태두가 되었다.Ⅱ. 우리나라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1. 장애인의 이동실태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모두 133만 9천명이며, 그 가운데, 외출 시 집밖에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불편을 느끼는 장애사실에서 현재의 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저상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버스 밑바닥이 매우 낮게 설계된 저상버스는 마치 길에서 걷는 듯 탈 수 있어 장애인은 물론 노인, 임산부, 아동 등 모든 이동약자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다. 2002년 9월 서울시는 장애인과 전문가 등 각계 인사 17명이 참여하는「저상버스도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저상버스 개발과 운영, 예산 확보 등 서울 시내버스 노선에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고, 올해 일부지역에 시범운행을 거쳐, 점차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한다.▶ 지하철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지하철이 유일하다. 하지만 지하철의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은 지하철역으로의 접근이다. 지상에서 매표소까지, 매표소에서 다시 승강장까지 가는 수단이 대부분 계단밖에 없는 현실에서 장애인, 특히 휠체어 사용자가 지하철을 이용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재 전체 지하철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사는 전체 역사 366곳 중 21.3%인 78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아직도 많은 역들이 엘리베이터나 휠체어리프트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하철역사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현황> (단위: 개/%){총역사휠체어리프트 설치역엘리베이터 실치역철도청10345(43.7%)3(2.9%)도시철도공사14880(54%)62(41.9%)서울지하철공사11543(37.3%)13(11.3%)역사에 설치된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에는 휠체어리프트와 엘리베이터가 있다. 휠체어리프트에는 3가지 형태가 있다.1 고정식 : 가이드레일이 달려 있고 이 레일을 따라 계단을 올라가는 방식2 수직형 : 로프와 유압방식으로 엘리베이터처럼 상하로 수직 이동하는 방식3 이동형 : 사람이 직접 리프트에 휠체어를 싣고 계단을 이동하는 방식오이도역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엘리베이터보다 값싼 비용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기 9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나 시설에 한해서만 적용을 받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9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한해서는 따로 적용 정비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있어 보편적인 편의시설 설치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편의증진법이 담고 있는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의 표와 다음과 같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의 범위 >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ㆍ군ㆍ구도 및 부속물(지하도, 육교, 주차장 등)공원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공공건물 및공중이용시설기숙사,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음식점, 목욕장, 안마시술소), 근린공공시설(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의료보험조합으로서 1천제곱미터미만),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병원급), 교육연구시설(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운전학원), 방송ㆍ통신시설, 장례식장, 관광휴게시설,청소년수련시설, 교통시설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 이상) 및 부대ㆍ복리시설교통수단노선버스,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지하철)통신시설공중전화, 우체통< 대상시설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ㆍ 계단ㆍ승강기ㆍ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ㆍ샤워실ㆍ탈 의실/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ㆍ안내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ㆍ피난설 비/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ㆍ침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ㆍ열람 석/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ㆍ작업대/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ㆍ 판매기ㆍ음료대< 정비대상시설 및 정비기한 >{정비대상시설정비기한횡단보도/ 읍ㆍ면ㆍ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공중화장실(괄적인 권리규정과, 교통측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정지원책 등으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1) 외국의 법·제도 검토▶미국< 도시대중 교통법>- 장애인, 노인이 공공교통시설이나 서비스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통계획·운행에 있어 그들을 배려한 특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 공공교통이란 정기적, 계속적으로 버스, 철도 등의 운송수단(항공운송제외)에 의해 일반시민에게 제공 되는 일반서비스 또는 특별서비스(장애인전용 교통서비스 및 전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수단 으로 정의-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장애인이 노선버스, 철도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고정노선을 운용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버스를 구입)- 대중교통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이원체계 운행- 노선버스의 50%에 리프트를 설치하되 만일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원체계로 대응-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는 지하철, 버스 등에 대해 개선해야할 항목과 실시기간 명시▶영국- 모든 주나 지방의 위원회에 장애인을 위한 양도버스요금을 제공- 장애인과 노인의 교통욕구를 충족시켜줄 특별한 의무에 대해 명시- 지원정책:· 콜서비스, 택시카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교통수단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교통부 산하 자문기관으로 장애인교통자문위원회 운영· 폭넓은 철도 접근서비스· 교통비원조, 여행할인권·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차 확보(Orange Badge Scheme)▶일본< 운수성 대책 > 지침의 제공을 통한 정책의 일원화 가능-“공공교통 터미널에서의 신체장애인용 시설정비 가이드라인”(1983년)-“심신장애인·고령자를 위한 공공교통기관의 차량구조에 관한 모델디자인”(1990년)-“철도역에서의 에스컬레이터정비지침”(1991년)-“철도역에서의 엘리베이터정비지침”(1993년)-“공공교통 터미널에서의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다.
§ 책을 고르다... §여러 책들 중에서 베쑨의 책을 택한 이유는 그냥 제목이 끌려서라거나 재미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다. 바로 전기문이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는 전기문을 참 많이 읽었다. 전기문 속에 나온 위인들의 삶을 읽어나가면서 나도 커서 훌륭한 사람{인간과 복지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곤 했던 기억이 난다.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그리하여 그 삶이 많은 다른 사람들과 인류의 진보에 기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글은 다른 책들에 비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깨달음과 배움을 가르쳐 준다. 그들이 살았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고민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느낌이 살아 숨쉬는 깨달음이었다.오랜만에 펴든 베쑨의 전기를 읽으면서 나는 큰의사 베쑨 의 삶을 통해 그동안 살아온 내 삶에 대한 반성과 진정 인간다운 삶에 대해 깊게 고민하게 되었다.§ 책 속으로 빠지다...§한문장로 요약하면 베쑨은 결핵의 수술을 통한 치료법 개발 등으로 의학 발전에 기여한 탁월한 흉부외과의사이자, 캐나다의 공중보건 의료 운동가이며, 스페인의 반파쇼 투쟁, 중국의 신민주주의 혁명과 항일투쟁의 최전선에서 종군의로서 몸바쳐 싸웠던 혁명가이다.베쑨의 삶을 접하면서 떠오른 말은 실천 , 치열함 이 두 가지였다. 몸도 마음도 단 1분 1초의 쉼(休)없이 행동하고 고민하는 삶을 살다간 사람이다. 나는 책을 읽는 내내 베쑨의 지치지 않는 열정과 꺾이지 않는 굳은 의지에 감탄하기 바빴다. 결핵으로 죽음의 강을 반쯤 건너본 베쑨에게 주어진 이후의 삶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도 모자람이 느껴지는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일까?유명한 외과의사로서의 안정된 미래를 버리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의 용기는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다. 매번 그의 선택은 최악의 상황에 그를 데려다 놓았다. 그러나 그 속을 꽉 채운 절망을 무시하고 실낱같은 희망을 찾아낼 줄 아는 그의 의지는 파시즘이 집어삼킨 잿빛 스페인에서 혈액은행을 설립시켰고, 신민주주의 혁명과 항일 투쟁으로 쓰러져가던 아시아의 거대한 용 중국에서 기동의무대를 조직해 팔로군들이 싸우고 있는 최전선을 찾아다니며 수만의 목숨을 구해냈다.나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무슨 일에든 열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절실함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나를 바꾸려고 책도 읽어보고 여행이랍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상에 부딪혀 보기도 했지만, 내가 갈구하는 절실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매사에 열정적이지 못한 채, 나에게 '주어진 일'을 말없이 해낼 뿐이었다. '주어진 것들'을 해치우는 것이 아닌, 내가 먼저 무언가를 찾아 나서거나 무엇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었다. 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다.그래서 베쑨이 참 부러웠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완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그가 부러웠다. 주어진 자신의 삶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살아가는 모습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베쑨은 발명가가 되었어도 세상에 크게 이름을 떨쳤을 것이다. 지금도 의학은 항상 진보의 목마름에 애달아있지만, 베쑨의 시대에는 지금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미개하고 낙후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생활 속에서 - 특히 항상 수술을 하는 흉부외과의사로서 - 느낀 불편한 부분들, 부족한 의료현실을 하나씩 개선해나감으로써 의료계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다. 주위의 사물, 생활환경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끊임없는 문제제기의 습관, 창의적인 발상 무엇보다도 개선의지는 각종 수술도구의 고안에서 시작해 후에 그의 명성을 높인 헌혈대 , 기동의무대 의 조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모든 인간의 생명에 대한 그의 끝없는 애정, 의사로서 보여주는 그의 철저한 자기 각성과 연마, 지칠 줄 모르는 소명의식과 뜨거운 인간애, 누가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 해결방안을 찾아 나서는 그의 헌신적인 노력과 실천들은 나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베쑨의 삶은 자신의 의지, 용기, 열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동력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들을 누리지 못한 채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희생되어야만 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순수한 애정이다.그는 왜 그들이 병에 걸려야 했으며, 왜 그들이 정당하게 치료받지 못해야 했으며, 왜 그들이 종래의 허술한 치료를 받지 않아야 하는지 가슴 깊이 깨닫고 이를 몸소 실천하는 데 앞장섰던 참된 의사였다.돈이 없어 병원진료를 받을 수 없는 빈민들을 보면서 국민보건이 정부의 책임이라 주장한 베쑨. 정말로 의료혜택이 필요한 사람은 돈 없는 가난한 이들이라는 것을 안 그는 공중 보건 의 개념을 확립시켰다."부자들의 결핵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결핵이 있다. 부자들은 회복되지만 가난뱅이들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쉽게 내뱉어진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고 중대한 실천 - 캐나다 공중 보건 확립 - 으로 이어졌다.지금 우리나라의 의료현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버겁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더구나 오랜 진통 끝에 의약분업이 이루어진 지금은 진료비는 진료비대로 약값은 약값대로 환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하니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진료받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 의약분업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스페인과 중국에서 베쑨은 아무것도 없는 전장에서 의료활동을 펼쳤다. 자신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을 위해 베쑨은 자신이 가진 의술로서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부상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약 한번 먹어보지 못하고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피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서 죽어나가는 전쟁터에서 베쑨은 병원을 세우고, 의무대를 조직하고, 사람들에게 의술을 가르쳤다. 쉴새없이 병원으로 들이닥치는 전투부상자들을 치료하느라 몇날 며칠을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쉬지도 못했고 책이 만들어지는지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전장의 한가운데서 수술용 메스를 손에 들고 싸우며 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