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Ⅱ.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당면과제Ⅲ. 중소기업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현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 현황과 대책2. 기업환경 조성 -정부의 역할Ⅳ.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발전방향1. 기술 경쟁력2. 시설투자3. 인재의 국제화Ⅴ. 결 론Ⅰ. 序 論中小企業의 중요성은 어제 오늘 강조되어온 것이 아니다. 거의 매일 신문이나 다른 매스미디어에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사는 빠지는 법이 없다. 그리고, 모든 국가 經濟施策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빠짐없이 언급되어지고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逆說的으로 마치 이러한 정부와 국민의 대대적인 호응속에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중소기업은 90년부터 시작된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쇠퇴와 더불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992년을 거쳐 1993년 實名制 이후 특히 더 증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倒産, 그리고, 오늘의 國內外的 政治 經濟 社會的 현실은 중소기업의 앞으로의 生存과 成長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빈 수레처럼 요란하기만 하고 실속은 없는 중소기업 育成政策에 애타하던 중소기업은 이제 그나마의 지원 정책도 과거에 비해 그 效率性이 더 낮아지게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보호 속에서 國內 水準에 만족하는 기업은 사실상 2000년대의 기업과는 거리가 멀다. 세계의 경제 판도가 새로이 형성되는 지금, 한국의 중소기업이 새로운 국내외 環境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국가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과 重要性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1980년에는 전체 생산액의 31.9%에 지나지 않던 중소기업의 생산액은 1991년에는 전체의 44.6%에 이르렀으며, 종업원 수로는 전체의 반을 훨씬 능가하는 63.5%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과거 한국경제의 牽引車 역활을 하던 大企業 못지않게 중소기업의 국가경제에 대한 寄與가 두드러지고인으로 많이 예측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 중소기업이 競爭力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課題가 있다.1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制誥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技術集約化를 통한 산업구조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2 기술집약업종의 기업이나 벤처기업의 新規創業을 늘려야 한다. 아울러 기존 중소기업이 업종을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투철한 기업가 정신을 보유한 창업자가 기술을 바탕으로 비교우위산업에 집중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창업자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3 중소기업의 技術專門化를 통해 대기업과의 技術分業을 심화시키고, 부품소재 및 중간재 부문의 생산주체로서 산업조직의 수직적ㆍ수평적 연관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4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地方企業의 역할을 제고하여야 한다. 부품ㆍ소재의 생산업체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고용창출을 유발하여야 하고, 지역별 特化産業을 육성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5 중소기업의 國際化를 촉진해야 한다. 선진국의 수입규제, 세계 경제의 블록화 등을 중소기업의 柔軟性을 통하여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산업효율을 증진시키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을 保護育成해야 하며 정부시책 또한 국제규범에 맞게 재정비해야 함은 물론 해외 투자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자산, 인력, 정보, 마케팅능력면에서 부족하여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도 보완되어야 한다.6 중기업, 소기업 및 零細企業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진한 중소기업의 정책을 중기업의 지원 및 육성정책과 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정책을 구분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85%에 달하는 영세기업(종업원 5인 이하)을 위한 지원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자금ㆍ기술ㆍ정보력 등에서 비교가 되지 않듯이 소기의 변두리와 국민의 관심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화된 지원과 관심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그러나,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발전의 터전이 국내에만 머물러 있었고, 중소기업의 주요 이슈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불공정 거래, 각 중소기업간의 문제, 그리고 자체 운영 문제만을 다루어 온 것이기 때문에 國際化와 開放化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다. 오늘날도 국제화 개방화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관심을 가장 많이 쏟게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부족과, 92년도부터 급증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도사태등으로써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는 허약한 우리 중소기업의 체질때문이며 그것은 지금까지의 정부시책의 비실효성과 기업이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한데에서 비롯되는 결과인 것이다.2. 企業環境 造成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에 대해 여러 시책과 지원이 있는 나라도 많지 않다.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이 발표되어 실행되어 왔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효율성과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行政便宜主義와 官僚主義의 폐해 또한 심하다는 점이다. 비록 문민정부의 탄생으로 정부의 龍頭蛇尾的인 자세가 어느정도 개선되리라 기대되고 있지만 실명제 이후의 보완책으로 처방된 시책 또한 중소기업의 무더기 도산을 막는데는 역부족이었으며, 이는 아직도 정부가 중소기업의 애로나 상황을 抽象的으로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스위스 연구소가 발행한 93년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부정책과 금융제도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로써 이는 우리의 국제경쟁력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표 4 > 國家別 工場設立課程 比較( 92)서류수(개) 단계 인허가기간(日)한국 312 60 1000일본 325 46 492대만 238 20 245미국 23 9 175한국의 모든 기업들은 공장설립 과정에서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적인 국내 기업환경문제의 개선없이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정부가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바라고, 그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까지 말한 기업환경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기업이 그들 나름대로의 創意性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지원해주고, 은행융자때 실질적인 벽을 제거해주며, 단순한 정부의 業務便易를 위해 기업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치가나 관료들이 그들의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있어야 한다. 서서 뛰는 기업인들 앞에 앉아서 그들을 바라만 보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각종 情報를 體系化 시키고 그것이 중소기업에게도 쉽사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情報化時代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위상과 중요성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홍보함으로써 대기업의 잔여인력으로 인식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자원 認識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人力의 비효율적인 산업배치를 막아야만 한다.지금 국제화는 개방의 물결을 타고 온 세계를 휩쓸고 있다. 정부는 이 흐름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여 장기적인 계획아래 21C 국가의 청사진을 확립하고 그것에 부합하는 경제정책을 밀고 나아가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제정책은 중소기업의 여건개선과 국제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시책이 지금과는 다른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져야 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어야만 한다. 정부가 이와 같은 역할을 다해줄때 기업 또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동반관계가 지속될 때 우리 경제와 더불어 중소기업은 발전을 거듭할 수 있게 될 것이다.Ⅳ. 우리 나라 中小企業의 發展方向1. 技術競爭力사실상 우리의 기술개발 투자는 무척 빈약하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각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액수와 투자업체는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 증가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며, 매출액대비기술개발비율은 0.25%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그리고, 매출액의 0.3이를 보이고 있음은 통탄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나 대중매체에서는 어떠한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될때마다 지나친 과장과 홍보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으니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중소기업의 기술도입은 1990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기술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이 고도의 기술을 도입할만한 설비나 지식 수준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제부터의 기술은 직접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고서는 확보가 불가능하게 될 것임을 말해준다.< 표 11 > 중소기업 기술도입실적 (단위:건수)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전 체 (A) 517 637 751 763 738 582 533중소 기업(B) 292 367 397 340 277 240 185B/A(%) 56.5 57.6 52.9 44.6 37.5 41.2 34.7자료 : 상공부, 93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중소기업의 경우에 있어서 기술개발은 무척이나 힘에 겨운 과제이다. 부족한 高級技術人力과 資本으로 불확실한 성공가능성을 토대로 기술개발을 할 때 중소기업은 기업의 死活을 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나친 業績爲主의 기술개발 지원에서 벗어나 과감한 기술개발 지원을 해야하고, 기업은 그 총력을 기술 개발에 쏟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부족한 연구인원을 고려할 때 産學 協同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 연합하여 어떠한 연구 과제를 대학에 부여하고 대학은 기업들이 제공하는 연구자금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형식으로 기업과 대학 모두가 상호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비록 현재의 산학 협동의 수준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2. 施設投資시설투자와 자동화 설비투자도 우리나라는 지난 경기상승시에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死藏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산업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우리나라의 편이다.
{제 목: 영화과 의 비교{과 목 명:정치와 문화학 과:{정치외교학과{학 번:{9449013{이 름:{{서 동 환제 출 일:1999년 12월 2일담당교수:{박 종 성 교수님{♣ 영화 과 의 비교◈ 목 차Ⅰ. 서 론Ⅱ. 시대적 배경의 비교1. 의 시대적 배경2. 의 시대적 배경Ⅲ. 이데올로기의 비교1. 에서의 공산주의2. 에서의 파시즘Ⅳ. 결 론Ⅰ. 서 론영화과 은 서로 많은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영화이다. 그 공통점이란 역사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모순과 고통을 의미한다.그 고통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디에서 연유된 것일까? 의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기로 한다.김범우: 어제 당신의 굿을 보고 느낀점이 많았소. 산자들의 목숨조차 이렇게 가벼이 여겨지는 때네 죽은자의 넋을 그리 정성스럽게 다루는 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을 보는 느낌이었소.소화 : 굿이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요. 그네들의 한을 푸는 것이니까요.김범우: 산자들의 한... 그렇다면 당신이 해야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소.의 감독 임권택과 의 감독 베르나르도 베스톨루치는 어찌보면 이 해야할 일 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20세기의 한국과 이태리는 많은 형태의 전쟁을 직ㆍ간접적으로 겪어야 했던 수난의 시대였다. 전쟁주도국과 패전국, 또는 전장의 제공자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수난과 전쟁의 역사속에서, 이념과 계급간의 갈등을 그리고있는 두 영화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동시대의 각기 다른 장소에서 나타난 투쟁과 폭력의 형태를 알아보고자 한다.Ⅱ. 시대적 배경의 비교1. 의 시대적 배경영화초기에 삽입된 다음 메시지를 보면 이 영화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를 선명히 보여준다.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한반도의 분단은 아시아에서 마주친 미국과 소련이 만들어낸 가장 비극적인 세력 균형의 산물이었다. 미·소의 냉전구도는 한국 민족내부의 이기적 갈등을 조장했고 두 개의 정부로 갈라선 남과북은 적대의 이빨을 들이댄 채 서로 다른 이념의 골짜기를 가고 있었다.의 역사적다.소작쟁의라는 작은 것부터 조직화된 집단의 투쟁까지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었던 농민운동은 해방 후에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해방후에 결성되었던 농민의 이익보호를 위한 대표적 단체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주의적 경향을 보였다는 것을 근거로 들 수 있다.식민지 유제 청산의 주요 사항 중의 하나가 반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의 척결이었고, 이는 토지 개혁을 둘러싼 기본적 대립축인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인가, 유상 몰수, 유상 분배 인가 하는 것으로 압축되었다. 무상 몰수 무상 분배안은 광범위한 규모의 전국적 농민 조직으로 결성된 전국 농민 조합 총연맹 의 안으로 토지 문제의 혁명적 해결을 원하는 것이었고, 유상 몰수 유상 분배안은 미군정과 한민당의 안으로 민중들의 광범위하고도 절실한 요구와는 정반대의 타협적 해소를 원하는 것이었다.대다수의 농민이 빈농으로 존재하고 있던 이때에, 일본인 자본가가 퇴각한 이후에도 여전히 토지 소유를 매개로 지주의 식민지적 지배력이 여전히 관철되고 있었고, 극소수의 자작농을 제외한 거의 모든 농민이 식민지적 지주와 직접적인 계급적 적대 관계에 놓여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농민 조직이 결성되었고, 그 대표적인 예는 조선 공산당과 연결된 조직 운동가들에 의한 농민의 조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조선 공산당은 8월 테제 에서 조선 혁명의 성격을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로 설정하고 토지 문제의 혁명적 해결에 의한 지주ㆍ소작관계의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김남식 남로당 연구 돌베개. 1984. P.21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의 초기 토지 정책은 농민의 거센 저항을 받은 가운데 미군정에 의해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에 토지 개혁법안으로 제출된다. 미군정하에 이루어진 귀속 농지의 분배는 밑으로부터의 농민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한민당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었다.따라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정리하면 좌우익의 대립이라는 문제는 일제강점기부터 지속적으로 악성화된 경제상황하에 해방후 처음으로 들어선 이승만 정권의 무능은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전쟁의 발발 배경인 1929년 세계 공황에서 연원하는 대전 초기의 성격은 독일의 유럽침략, 일본의 만주 침략, 이탈리아의 이디오피아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이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영국ㆍ프랑스의 대독 선전포고로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식민지 재분할을 위한 선진 자본주의 제국간의 제국주의 전쟁 이었다.그러나 1941년 독일이 사회주의 소련을 침략하고 일본이 미국ㆍ영국에 선전 포고를 한 뒤 소련이 연합국에 참여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 소련의 참전으로 인해 소련을 기축으로 한 식민지 종속국의 반제 반파시즘 투쟁 이란 성격이 부각된 것이다.또한 종전에 즈음하면서 식민지 모국과 피식민지간에 나타나는 식민지적 모순 관계에 의한 식민지 민족 해방 전쟁 이란 성격이 전면에 부각되었다. 전쟁 초기부터 피침략국에서 형성된 반파시즘 민족 해방 전쟁 의 성격이 주축국의 패배와 함께 연합국의 승리로 귀결될 즈음 세계 각지의 식민지에서 반제 민족 해방 전쟁 이 선포된 것이다.에 나오는 알프레도와 올모는 전쟁을 모두 겪으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사상을 형성해 나간다.2차 세계 대전은 1차 세계 대전 후 재편된 제국주의 체제의 모순이 격화되면서 노출된 자본주의의 전반적인 위기 라는 경제적 측면의 반영이었다.또한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쟁 초기에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ㆍ일본ㆍ이탈리아의 대외 침략을 대소(對蘇) 공격으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파시즘 국가에 대한 유화 정책을 폈다. 특히 38년 독일의 체코 침공을 인정하는 뮌헨 4국 협정을 독일ㆍ이탈리아와 체결하여 대외적으로 반소(反蘇)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파시스트 국가와 각 지역 파시스트의 반혁명에 대한 중립주의와 불간섭주의를 표방하며 각 지역에 형성된 반파시즘 인민 전선을 파괴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41년 소련이 연합국에 참가하여 반파시즘 연합 전선을 형성한 이면에 파시스트와 소련을 동시에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결국 유럽 전선에서 사회었기 때문이다. 이를 보충하는 염상진의 아내와 토벌대장의 대화를 들어보면,토: 자식들을 굶겨가면서 빨갱이짓을 해서 뭐하겠다는거야.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하랬다고, 자식새끼들이 굶으니까 빨갱이짓을 하지 빨갱이짓을 해서 자식새끼 굶기는 건 아니요. 서러움 중에서 굶는 서러움이 젤로 큰 것인디 한쪽에선 못먹어서 부황든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 있는 사람들은 쌀 가마니 쌓아놓고 유과 해먹고 떡 해먹고... 요런 시상이 어디 사람사는 시상인가.또한 여기서 토벌대장 임만수의 빨갱이 색출작전은 개인의 복수심으로서 삐뚤어진 극우성향을 보여준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마을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상황은, 1950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매카시 선풍과도 유사한 면을 보여준다.맹목적인 공산주의 사상은 염상진의 발언에서 가장 두드러진다.당은 언제나 신성하고 현명하고, 당은 비판의 대상일 수 없고, 일체의 의심과 회의를 용납하지 않소. 안동지와 같은 지식분자들은 특히 이점에 유의하시오.이것은 마을의 세포조직이 발각된 후 자아비판을 하는 염상진이 학구적인 공산주의자 안창민에게 하는 말 중의 일부분이다. 같은 지식인들 중에서도 그의 사상은 투철하다. 하지만 극단적 공산주의자인 염상진은 그의 신념에 따라 산에 들어가 투쟁하지만 벌교에 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망연자실해 한다. 반면 그의 동생 염상구는 투철한 우익의 사상을 바탕으로 열심인게 아니다. 다만 형에 대한 증오와 권력의 끄트머리를 붙잡고 활개를 치는 건달에 불과하다. 하지만 어찌보면 그는 형처럼 이상적인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요령있게 살아가는 인물일런지 모른다.또한 이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김범우의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을 보자. 공산당원으로서 야학의 여선생이 되어버린 이지숙과의 대화이다.이: 농사나 지을건데 무슨 공부가 필요하냐는 거지요.김: 생계가 급한 사람들에겐 공부가 사치일수 있습니다.이: 그럴수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해요. 무지는 굴종을 낳고 그 위에 착취계급의 목소리는 영화의 끄트머리에 확연히 삽입되어 있다.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군인 사상자 242만명민간인 사상자 286만명그것은 승자가 없는 전쟁이었다.2. 에서의 파시즘이데올로기로서 파시즘(Fascism)은 금세기초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발전했으며 그 첫 번째 성공적인 파시스트 운동은 1920년 이탈리아에서 발흥하였다. 파시즘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세대에게 국가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 , 나치즘(nazism) 이라는 단어와 함께 잔인함ㆍ비인간성을 연상케 하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라이만 타우워 시르젠트/ 부남철 역. 현대사회와 정치사상 서울:한울아카데미. 1994* 반공주의에서 나오는 대사를 보면우리 파시스트들은 놈들을 복종시켜야만 한다. 새로운 십자군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의 놈 은 역시 공산주의자들이다.파시스트는 무엇보다도 먼저 반공주의자이다. 그들은 반공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것을 생활에서 추진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반공주의가 파시즘을 특성화하는 유일한 징표이며 반공주의는 전혀 이데올로기로 볼 수 없으며 단지 20세기 초엽에 특히 조직화된 노동계급의 발전에 대한 반동적 사건일 뿐이라고 무시한다.파시즘과 국가사회주의는 반공주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혈통과 토양의 신화를 가지고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기 때문에 반지성적, 반이성적, 반근대적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파시즘과 국가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대부분은 처음에는 실제활동으로 발전하였으나 이론적인 확고함을 구축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합리적 공고함의 결핍은 이데올로기의 필수적인 한부분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며, 공산주의처럼 과도하게 지성적이며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접근법을 배척하는 한 요인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이어서 나오는 또 다른 대사를 보자.나의 주인은 조국 이태리 뿐이야. 부자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곧 우리의 혁명을 위해 비싼값을 톡톡히 치루게 될테니파시스트 아틸라 의 말이다. 파시스트들에게 있어 국가는 .
Ⅰ. 序 說모든 납세의무는 성립ㆍ확정ㆍ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른바 조세채무관계설이라는 이론적 배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종래의 전통적인 조세권력관계설은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을 구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통설인 조세채무관계설은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어떠한 행위도 필요없이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그리하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를 새로이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국세기본법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을 구별하고 있다.Ⅱ. 納稅義務의 成立납세의무의 성립 이란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1. 과세요건과세요건 이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을 말한다. 이것은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 그 귀속, 과세표준과 세율 등으로 구성된다.이러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점, 즉 과세물건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 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國基法 제2조 9항). 이러한 납세의무자는 법률상의 의무자로서, 재정학상의 담세자와는 다른 것이다.과세물건과 그 귀속과세물건 이란 조세법규가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이것은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물적 요소로서,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을 표상하는 것들이다.한편, 과세물건의 귀속 이란 이러한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여기서 귀속 이라는 개념은 사법상의 취득 과는 정당한 권리에 입각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어떠한 경제력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한다.과세표준과 세율과세표준 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율 이란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을 말한다. 종가세의 경우에는 세율이 백분비 또는 천분비 등으로 표시되며, 종량세의 경우에는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결과가 항상 금액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구 분성 립 시 기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ㆍ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 고납부하는 소득세ㆍ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법인세, 예정신고기 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예정결정기간 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ㆍ중간예납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결정 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ㆍ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 세ㆍ한국전기통신공사가 그 사용료를 받지 못 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Ⅲ. 納稅義務의 確定납세의무의 확정 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다. 그러나 과연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가, 충족되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의 납세의무는 단지 추상적인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서는 아직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는 이를 납부할 수 없다. 이러한 추상적 납세의무에 관하여 그 과세요건의 충족여부 및 내용을 확인하는 이른바 확정 이 이루어짐으로써 납세의무는 구체적인 것으로 전환되며 이행될 수 있는 조세채무로 되는 것이다.1. 절차에 의한 확정정부부과제도정부부과제도 란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현재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전화세, 농어촌특별세에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 그 적용범위가 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확정과 이행청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신고납세제도신고납세제도 란 확정의 권한을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고 과세권자의 확정권은 2차적, 보충적 지위에 유보하는 제도이다. 이는 과세요건사실의 실체적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납세의무를 확정함으로써 정부의 세무행정력을 절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재정권의 행사에 직접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보다 민주적인 납세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양도소득세 제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및 교육세에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國基法 제10조 2항).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신고납세제도의 적용범위는 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때 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신고가 없거나 그 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확정권이 행사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결정에 의해 확정이 이루어지게 된다.Ⅳ. 納付義務의 消滅1. 소멸의 사유{구분납부의무 소멸사유내용1 만족을 얻으면서 소멸하는 사유1 납 부2 충 당세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납부할 국세 등과 국세환금금을 상계*공매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2 만족을 얻지 못하고 소멸하는 사유1 부과취소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유효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을 당초 처분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처분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부과 란 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가가 결정, 경정결정, 재경정결정, 부과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의해 이를 확정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제척기간 이란 일정한 권리의 법정존속기간이다. 그러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란 국가가 결정, 경정결정, 재경정결정 및 부과취소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제척기간의 유형1) 원칙적인 제척기간(國基法 제 26조 1항){구 분일반세목상속세와 증여세1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10년15년2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7년15년3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누락 신고한 경우5년15년4 기타의 경우5년10년2) 특례제척기간(國基法 제 26조 2항)1조세쟁송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상호합의의 경우: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척기간 만료의 효과제척기간이 만료하면 부과권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따라서 국가는 더 이상 결정, 경정결정, 재경정결정, 부과취소를 할 수 없게 된다.그리고 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지 낳은 조세에 관하여는 그 후속단계인 징수권이 새로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성립된 납세의무가 확정됨이 없이 소멸하게 되며, 결손처분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징수권 이란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국가가 납세고지.독촉.체납처분등에 의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수는 권리를 가리키다. 그리고 소멸시효 란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원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그취지는 오래된 法 제27조 1항)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1) 소멸시효의 중단시효의 진행 중에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이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중단 이라고 한다. 국제기본법은 이러한 중단의 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및 압류를 들고 있다(國基法 제28조 2항). 이렇게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및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로터 새로 진행하며 다시 전체기간을 진행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2) 소멸시효의 정지시효의 진행 중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권리자에게 가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기간만큼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데, 이것을 정지 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이미 진행한 시효가 효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유가 종료한 후 잔여기간만의 진행에 의해 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에서 중단과 대조적이다.국세기본법은 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로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 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및 연부연납기간을 들고 있다(國基法 제28조 3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비교{구 분국세부과의 제척기간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1 개 념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국가가 국세징수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2 대 상국가의 부과권국가의 징수권3 기 간5년, 7년, 10년, 15년5년4 기산일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5 중단과 정 지없 음1징수권 행사로 인해 중단2징수권 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에는 정지6 기간만료의 효과장래를 향해 부과권 소멸결손처분 불필요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 소멸결손처분 필요Ⅴ. 納稅義務의 承繼납세의무의 승계 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본래의 납세자가 소멸하고 권리, 의무의 포괄승계가 일어나는 법인합병과 상속의 경우에 조세의 납부책임도 의무의 하나로서 승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1. 3조)
1. 배드민턴의 역사 및 의의배드민턴의 발상지는 인도의 '푸나'(foona)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820년대 인도의 봄베이 주(州), 푸나 지방에 보급된 공놀이로서 당시 인도를 다스리는 영국 주둔군의 한 장교가 1873년에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공놀이를 영국에 소개했다고 한다.영국에서의 발전은, 글로스터셔 주(州)에 있는, 보포트 경(卿)의 영지인 '배드민턴' 지방에서 룰(rule)이 확립되어 오늘날과 같은 경기가 되었다. 1887년경에는 이 보포트 경의 영지 '배드민턴' 지방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배드민턴'이라 고치고 보포트 경을 회장으로 한 단체를 만들어 연구를 해왔다. 1898년에는 영국에 배드민턴 협회가 창설되고 유럽 각국에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캐나다·미국으로 전해져 세계적인 운동 경기가 되었다.그 후, 1934년 국제 배드민턴 연맹(International Badminton Federation : IBF)이 창립되었고 현재 우리 나라를 포함해서 70여 개국이 가입되어 있다.우리나라에는 1945년 YMCA를 통하여 들어왔으며, 1957년 대한배드민턴 협회가 조직된 이후 급성장을 해오고 있다. 1981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전영국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홍선애 선수가 개인단식에서 1위를 차지함으로써 한국의 배드민턴이 세계 정상급의 수준임을 온 세계에 과시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선 1966년 제 5회 아시아 대회(방콕) 때는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내고, 1978년 제1회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개인 단식 및 복식 경기에 3위로 입상한 바 있다.맨처음 배드민턴이 시작될 당시에는 큰 저택이나 건물 안의 넓은 공간에서, 샴페인 마개인 코르크에 깃털을 꽂은 셔틀 콕(shuttle cock)으로 경기를 하였다. 플레이를 한 사람들은 귀족과 상류 계급이었으며, 나중에는 영국식의 「스포츠를 통해서 젠틀맨십(gentlemanship)과 레디십(ladyship)을 기른다」는 생각 아래 발전해 왔다. 그 결과 상대방을 존중하고 끝까지 페어플레이를 하며 좋은 매너를 추구하는 기풍이 두드러지게 진작되었다.2. 배드민턴의 시설·용품·용구(1) 코트코트는 단식경기·복식경기 겸용이다. 코트는 직사각형으로 그림1, 그림2와 같다.라인의 너비는 40㎜, 라인색깔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셔틀을 쳤을 때에, 바르게 쳐서 날아가 떨어지는 범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단식경기의 양쪽 서브코트의 사이드라인의 안쪽에 boundary line에서 530㎜와 990㎜의 위치에 가로 세로 40㎜의 표시를 4군데 설치한다.복식용 코트를 만들만한 여유가 없을때는 그림 1, 2와 같이 단식용 코트를 겸용 코트로 만들 수가 있다. 이 경우, 백 바운더리 라인은 롱서브 라인을 겸해서 쓸 수 있고, post(네크를 치는 기둥) 또는 그 대용이 되는 strip(포스트를 형편상 사이드 라인 바깥쪽에 세워야만 될 때에 사이드 라인의 자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폭 40㎜ 이상의 얇은 흰 띠, 또는 테이프)를 사이드 라인에 고정시켜 수직으로 세워야 한다.(2) 포스트(post)포스트는 배드민턴 경기 규칙에 따라 팽팽하게 네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튼튼해야 하며 코트의 사이드 라인 위, 표면(지면)으로부터 1550㎜ 높이 위에 세워져야 한다.포스트가 사이드 라인 바깥에 세워야만 되는 경우에는, 네트 밑을 통과하는 사이드 라인의 위치가 표시될 수가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 강구되어야만 한다. 이를테면, 가는 포스트나 40㎜ 너비 이내의 스트립을 사이드 라인 위에 고정시키고 네트의 맨 끝에 수직으로 세운다.(3) 네트(net)네트는 어두운 색깔(주로 암갈색이나 검은색)로, 같은 굵기의 부드러운 면사를 엮어서 아디나 고르게 15∼20㎜의 그물코로 이루어져야 한다.네트의 너비는 760㎜로 한다.네트의 위쪽 가장자리 테두리는, 너비 75㎜의 흰 테이프를 겹으로 접은 깃을 달고, 그 깃(테이프) 속에 끈이나 철사를 넣는다. 물론 테이프의 위쪽은 끈 또는 그물에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네트의 높이는 중앙 코트 면에서 1524㎜, 복식의 사이드 라인 위에서는 1550㎜이다.(4) 셔틀(셔틀콕 : shuttle-cock)셔틀은 천연의 소재, 합성소재 또는 이 두가지를 조합시켜서 만들어 낸다. 셔틀의 깃 부분은 16개의 깃털 하나 하나를 코르크에 꽂아 접착하여 깃을 실로 엮어서 일정한 모양을 이루게 하여 다시 접착제로 고정 시킨다. 그 길이는 64㎜∼70㎜ 범위로, 깃 끝부분의 너비는 직경 58㎜∼68㎜ 간격으로 동그렇게 꽂아 고정시킨다.코르크의 직경은 25㎜∼28㎜로, 밑 부분은 둥그렇게 원형이 되게 한다.셔틀의 무게는 4.7g∼5.50g이다.(5) 라켓(racket)라켓의 타면(셔틀을 치고 받는 면)은, 스트링(거트)이 평평하고 팽팽하게 프레임(테두리. 틀)에 얽어매여져 있다. 라켓은 그 크기와 무게에 관한 공식 규정은 없으나, 전체 길이 680㎜이내, 폭은 230㎜ 이내가 쓰인다. 라켓의 헤드(head) 부분의 길이는 290㎜이내.스트링을 맨 부분은 길이 280㎜, 폭 220㎜이내.라켓은 부착물이나 우툴두툴한 돌기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만, 마찰.파손, 진동을 억누르거나 방지하거나 무게의 배분을 달리하거나, 손잡이 부분을 경기자의 손에 끈으로 묶는 경우만은 허용된다. 또한 라켓의 모양을 지나치게 변형시키거나 변형될 만한 장치를 해놓아서는 안된다.라켓의 종류로는 목제, 스틸샤프트, 스틸라켓이 있는데 요즘들어 목제라켓은 거의 쓰지않고 무게가 가벼우며 탄력성이 좋은 스틸라켓을 많이 쓰고 있다.3. 라켓그립법과 푸트워크⑴ 푸트 워크(foot work)의 요령① 상대편으로부터 날아오는 셔틀의 낙하 지점을 빨리 예측하여야 한다.② 될 수 있는 한, 스트로크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경쾌하게 발을 내딛으며, 적당한 위치까지 도달하여야 한다.③ 균형이 잘 취해진 안정된 자세로 셔틀을 쳐야 한다.④ 셔틀을 친 후에는 무리없는 동작으로, 될 수 있는 한 빨리 준비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코트 중앙의 위치로 돌아온다.)⑵ 푸트 워크의 유의점① 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발뒤꿈치를 약간 들고 있도록 한다.② 플레이 중에는 대부분 정지하지 않고 코트 내를 움직이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힘을 뺀 채로 느슨하게 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 동작에 대비해야 한다.③ 항상 셔틀로부터 시선을 떼어서는 안된다.④ 보폭의 크고 작음은 각자의 체격에 따라 다르지만, 항상 자기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보폭으로 움직여야 한다.⑶ 푸트 워크의 효과좋은 푸트 워크를 실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① 보다 빠르고, 보다 높게, 보다 앞으로 셔틀을 잘 쳐서 상대편으로 보낼 수 있다.② 무리없는 움직임으로 인하여 체력의 소모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③ 항상 정확한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⑷ 푸트 워크의 기본 스텝① 러닝 스텝: 보통 뛸 때와 같은 방법으로 좌,우의 발을 교대로 옮겨 놓으면 된다.② 슬라이드 스텝: 양 다리를 좌,우 또는 전,후로 미끄러지듯이 옮긴다. 오른쪽 발을 내딛으며, 왼발을 끌어 붙이며, 또는 왼쪽발을 내딛으며, 오른쪽 발을 끌어 붙인다.③ 호프 스텝: 한발을 들고 가볍게 뛰면서 이동하는 방향으로 옮긴다.④ 피 봇: 한발을 축으로 상체를 좌, 우의 운동 방향으로 회전 시킨다. 실제의 플레이에서는 위의 기본 스텝을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며 두가지 이상의 스텝이 복합되어 행하여 진다.4. 스트로크의 분류① 클리어(clear) : 클리어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백바운더리 라인 근처에 떨어지도록 높이 깊숙하게 보내는 타법을 말한다.② 스매쉬(smash) : 스매쉬는 셔틀이 네트보다 높고 코트의 앞쪽에 있을 때 하는 것이며, 타점은 몸 앞쪽의 먼 곳에 두며 상대방 코트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내리치는 타법이다.③ 드롭(drop) : 이 타법은 셔틀을 상대방의 네트 가까이에 떨어지게 하는데 이용되며, 더른 타법에 비해 역습당하기가 쉬우므로, 극도의 정확성을 요구한다. 드롭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매쉬나 클리어와 그 동작을 비슷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속이는데 있다. 따라서 정확성과 속임수가 드롭의 효과를 좌우한다.
1. 序 說권리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은 양도인이 진실한 권리자가 아닐 경우 양수인은 권리를 양수받지 못한다. 따라서 양수인은 자기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자가 진실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한 후 이를 양수받게 된다. 이러한 원칙을 강요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보호에 적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법은 비록 무권리자로부터 물건이나 권리를 양도받은 자에게도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그 권리를 인정한다. 이를 선의취득이라 한다.우리의 경우, 민법은 동산에 대해 공시의 원칙은 물론, 공신의 원칙까지 인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산에 관한 선의취득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는 한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 인정된다.(민법 제249조). 다만, 도품이나 유실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민법 제250조, 제251조). 다른 한편,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은 본질적으로 유통성을 상정하고 있으며, 거래의 안전보호가 더욱 요청된다는 점에서 소지인이 위의 채권을 연속된 배서에 의해 그 권리를 증명하고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이것을 취득하면 선의취득을 인정한다(민법 제513조, 제514조, 제524조).민법은 동산의 선의취득요건 보다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그것을 보다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는 평온, 공연, 선의 그리고 무과실을, 후자는 선의, 무증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 전자는 도품과 유실물을 제외하나 후자는 이를 포함한다.어음ㆍ수표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전전유통되므로 어음ㆍ수표거래가 원활하고 안전하여야 한다. 어음법ㆍ수표법 역시 거래의 안전보호라는 이념아래 민법의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에서와 같은 정도로 어음ㆍ수표의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다만, 그 표현에서 "사유여하를 불문하고 그 점유를 잃은 자는"이라고 하여 도품이나 유실물이 포함된다는 의미가 강할 뿐이다. 연속된 배서 또는 이와 동일시되는 형식에 의해 어음ㆍ수표를 악의ㆍ중과실없이 취득한 경우 양도인이 비록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취득을 인정한다(어음법 제16조 2항, 제77조 1항; 수표법 제21조).2. 어음의 善意取得의 要件⑴ 어음법적 방법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하여야 한다.어음의 선의취득은 어음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그 보호의 객체가 되는 어음의 취득행위가 있어야 한다.어음취득행위는 어음의 배서 또는 교부에 의한 어음법적 취득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어음법 제11조, 제13조). 즉, 지시어음에서는 배서이고 백지식어음은 교부 또는 배서이다(어음법 제14조 2항). 따라서 상속이나 합병에 의한 취득과 같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거나 또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이나 전부명령과 같이 특정승계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배서의 내용에 따라 선의취득이 보호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기한후배서기한후배서란 지급이 거절됨으로써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배서를 하거나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되어 있거나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배서를 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만기 후의 배서나 단순한 지급거절 후의 배서는 기한후배서가 아니다.② 지시금지어음(배서금지어음)지시 또는 배서금지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으므로 어음상에 배서를 하여도 양도배서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 어음은 배서성이 삭탈되어 기명증권이 된 것이므로 지명채권양도의 방식과 그 효력을 가질 뿐이다(어음법 제11조 2항). 따라서 이 어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질 않는다.③ 추심위임배서추심위임배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는데 불과하므로(어음법 제18조) 선의취득제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숨은 추심위임배서도 피배서인이 보호되어야 할 독립의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④ 교부행위 흠결의 어음선의취득제도는 어음상의 권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어음상의 권리가 있기 위하여는 어음의 교부가 필요하다는 입장(발행설)에 서면 도난의 경우에는 교부행위가 없으므로 선의취득이 부정된다. 그러나 어음의 작성만으로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창조설)에 서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그러나 실제문제에 있어서는 어음상의 법률관계가 어음수수의 당사자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자와의 사이에서도 발생하므로 위의 경우에 있어 당사자간에 어음교부의 유무를 알 수가 없는 제3자가 어음을 선의취득하는 것이 부정된다고 하면 그 결과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음이론에서 계약설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도 다른 논거를 들어 증권작성자의 선의취득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주장이 지배적이다.⑤ 백지어음백지어음에 관하여는 보충 전에도 완성어음과 같이 배서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동일한 유통방법이 인정되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⑵ 어음소지인은 형식적 자격을 가져야 한다.어음소지인의 형식적 자격은 양수인이 연속하는 배서의 최후의 피배서인임을 증명하면 된다. 그리고 백지식배서가 최후에 있는 어음을 소지할 때도 그 형식적 자격을 가지는 점은 같다.이 경우에서 배서인이 반드시 무권리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249조의 양도인은 무권리자(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자)이지만 어음법 제16조 2항의 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란 배서인 이전의 어음소지인을 말한다. 따라서 민법상의 동산선의취득은 무권리자와 제3취득자와의 관계이고, 어음법상의 어음선의취득은 배서인 이전의 어음소지인과 현재의 어음소지인과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배서인측의 사정으로 어음의 양도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되더라도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어음의 선의취득은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배서인이 무권리자이거나 그밖에 무능력자 또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자가 되어 그 양도행위가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어음의 선의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⑶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어음취득 당시의 취득자는 그 직전의 양도인이 어음소유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또는 모르는데 중과실이 없는 것을 말한다.악의 또는 중과실의 유무는 어음ㆍ수표취득시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직전의 양도인과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취득후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백지어음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직전의 양도인이 선의취득자인 것을 믿었으면 중간에 도취자(盜取者)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어도 보호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