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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장론] 신용장의 조건 변경
    1. 조건변경의 의의(1) 변경의 의의신용장의 조건 변경(L/C amendment)이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에 의거하여 무역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수익자의 입장에서 그 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원 신용장의 내용을 수정·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장의 취소(cancelation)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을 철회하여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한다.취소불능신용장은 제시된 환어음과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한 개설은행이 지급·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것이므로, 이들 약정은 신용장 관계 당사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신용장의 조건 변경이나 신용장의 취소가 불가능하다. 또한 조건 변경의 부분적 수락은 허용되자 아니하며 따라서 이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 (UCP 500, ∮9-d-iv)이 때 신용장의 조건변경이나 취소에 관계하는 신용장 당사자는 수익자(beneficiary)와 개설은행(opening bank)이며, 확인 신용장의 경우에는 확인 은행(confirming bank)도 포함되지만, 개설의뢰인은 제외된다. 취소가능신용장은 수익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언제라도 조건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하다.(2) 변경의 요건신용장이 유효하게 변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1 신용장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당초 신용장을 통지한 은행을 계속 이용하여야 한다.2 취소불능 신용장의 변경에는 수익자, 개설은행, 확인은행(확인 신용장의 경우)을 포함 한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UCP 500, ∮9-d-i)3 양도가능 취소가능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개설은행, 확인은행(확인 신용장의 경우), 제 1 수익자 그리고 제 2 수익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신용장의 조건변경 또는 취소 를 할 수 있다. 분할양도에 의해 다수의 양수인이 존재하는 경우 제 2 수익자의 일부 가 신용장의 변경 또는 취소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개설된 원 신용장의 조건 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4 신용장의 변경은 신용장의 유효기한 내에 이루어 져야한다. 유휴기한이 경과한 신용장 은 효과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효기한이 경과되기 전 유효기한을 연장 하는 조건변경을 한 후 다른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유효하다. 조건변경에는 회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3) 변경의 효력1 변경의 효력발생시기취소불능신용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그 변경을 통지한 당시부터 변경신용 장에 따른 취소불능의 의무를 진다.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의 입장에서는 신용장의 변경에 대한 효력은 그 변경의 개설 또는 통지를 발송한 때부터 발생한다. (UPC 500, ∮9-d-ii) 이는 은행의 지급의무는 그 통지를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은행관습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관습 은 수익자나 매입은행이 신용장의 변경에 대한 승낙을 통보하기 전에 그 변경된 신용장이 다시 취소되어 오는 위험을 방지해 준다.수익자는 그 변경에 대한 승낙을 통지은행에게 통보한 때까지 원 신용장에 따른 권리 를 주장할 수 있다. 특히 수익자가 신용장의 변경에 대한 명시적인 승낙의 통보없이 있다 가 변경된 조건에 일치한 서류를 은행에 제시해 온 경우에는, 이는 변경에 대한 승낙을 통보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바로 그 시점에서 신용장이 변경된다. (UCP 500, ∮9-d-iii)문제는 서류의 제시가 원 신용장과 변경 신용장(유사신용장)의 조건에 모두 일치한 경우에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은 신용장의 변경이 승낙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원 신용장과 변경신용장의 조건에 모두 일치한 제시는 최후의 변경신용장에 대한 승낙으로 보며,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제시를 한 때부터 신용장은 변경되어진 다고 볼 수 있다.하나의 조건 변경통지에 둘 이상의 조건 변경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그 일부만 변 경·승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UCP 500, 9-d-iv) 이는 변경에서 제외된 개설의뢰인 의 입장을 균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요건이다. 왜냐하면 만일 일부승낙을 인정하게 되면, 승낙을 행하는 수익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신용장이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 이다.(2) 문제점취소불능신용장에서의 조건변경은 수익자와 개설은행의 합의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조건변경에 대해 수익자의 승낙권과 거절권을 동시에 부여한 것은 수익자 자신이 합의한 조건변경을 다시 거절할 수 있다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또 하나의 문제는 수익자가 원 신용장 또는 변경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한 서류를 제시할 때까지 변경신용장에 대한 거절권을 유보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는 매수인이 부득이하여 매도인에게 양해를 구한 후 신용장의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변경을 지시하고 또한 개설은행이 변경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자가 변경신용장의 조건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자신의 입장이 불리할 때에는 이를 거절하고 원 신용장의 조건을 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제적인 무역관습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해당사자간의 많은 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ICC은행위원회에서는 수익자가 변경신용자을 승낙하지 않고 있다가 원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한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도 이를 제시한 당시부터 수익자는 그 변경된 신용장이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충분한 설명이 될 수는 없다.2. 조건 변경 신청(1) 조건변경의 절차1 구비 서류의 제출신용장의 조건변경은 회수 제한없이 무제한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취소불능 신용장의 경우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용장의 조건변경은 신용장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의 조건변경신청서』를 받아 변경신용장을 발행한 후 이를 통지은행을 통해서 수익자의 승낙을 얻음으로써 그 절차가 끝나게 된다.사항에 따라서는 먼저 수입승인(I/L) 사항을 변경한 다음 이 변경승인서와 함께 신용장의 조건변경신청서를 개설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신용장의 조건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신용장의 조건변경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샅은 서류를 제출한다.신용장의 조건변경 신청서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필요한 경우)기타의 증빙서류 : 수익자와 신용장조건변경을 합의한 계약서 등2 구비서류의 검토신용장의 개설은행은 조건변경내용의 계약서 및 관계법규의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해당사항을 확인한다.당사자의 학인 : 신용장개설의뢰인의 필적, 인감 및 서명인가를 확인기재사항 확인 : 신용장 번호, 수익자명, 품목, 기타 사항들이 원 신용장 또는 계약서 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L/C 금액의 변경ⓐ 지급보증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의 지급보증 획득여부 확인ⓑ 증액시 수입보증금의 추가적립 여부ⓒ 신용장은 취소불능이므로 감액은 원칙적으로 불사이나 신용장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3 조건 변경문안작성개설은행은 계약변경내용과 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와의 일치 및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전문 문안을 작성한다. 취소불능신용장은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건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조건변경을 할 때는 『Please confirm us beneficiary's』등의 문언을 삽입하여 후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한다.(2) 조건변경사항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신용장의 조건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신용장 금액의 증감신용장금액의 감액의 경우는 감액변경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수입승인의 변경승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설은행으로서는 증액변경의뢰를 받았을 때는 개설의뢰인의 신용도에 따라 개설의뢰인에게 추가담보나 지급보증의 추가확보를 요청하게 되고, 추가수수료를 개설에 준해서 징수한다.
    경영/경제| 2002.12.10| 5페이지| 1,000원| 조회(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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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론]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 목 차 ♣1. 서론 (세계적인 변화 추세)2. 본론⑴ 한중일 경협 강화의 필요성⑵ 한중일 경협 강화를 위하여3. 결론 (한·중·일 협력 방안)4. 참고서적1. 서론 (세계적인 변화 추세)세계 각국은 다각주의를 지지하는 한편 실제로는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추세이다. EU 등 기존 지역 통합의 확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지역통합을 보면 알 수 있다. 요즘에는 칠레, 멕시코, 싱가포르 등 소국들도 적극적인 자세이다. 게다가 중국은 WTO의 가입과 동시에 시장 개방에 힘을 썼다. WTO의 가입은 21세기 중국의 경제 변화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세계가 변화를 하고있는 시점에서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세계의 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본론에 들어가서 이 같은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2. 본론⑴ 한중일 경협 강화의 필요성먼저 한중일의 경제관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본은 한국, 한국은 중국,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무역흑자를 내는 무역의 삼각구조이다. 삼각구조하에서도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삼국간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투자는 기술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흐르는 일방적 구조이다. 삼국은 모두 Full Set 경제를 지향으로 기존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가간 산업구조조정이 어려워 과잉투자를 유발하고 있다.한국의 경제는 주요수출품목의 수출이 감소하면 무역수지적자가 급증하는 경제구조로 엔 환율 변동이 국제수지와 경기를 크게 좌우한다. 또 유가급등, 국제 금융시장불안 등 외부환경변화로 경제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이다. 중국도 국내정치사정, 외자의 움직임 등에 의해 경기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일국의 경제위기가 인접국가로 급속히 파급되는 구조이다. 그리고 삼국간에 GDP, 수출, 환율 등에 경제변수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어 각국이 독자적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었다. 게다가 90년대 이후 세계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병존하고 있다. 블록화를 경계하기보다는 세계 전체의 자유무역화를 촉진하는 움직임을 하나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지역간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한중일정도 생각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이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세계무역체제에서 지역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한중일의 경협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⑵ 한중일 경협 강화를 위하여한중일 경제협력을 위해서 1999년 11월 28일 마닐라에서 역사상 최초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한중일 경제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경제 협력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동아시아 정치경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의기구를 만드는데 합의하고, 특히 한중일 경제협력 공동 연구에 대한 정상간의 합의가 있었다.) 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911/199911280334.html현재 투자, 산업,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분야별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중일 3국의 연구 기관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중일 정상간 합의가 있기까지 정부차원의 각료급과 실무급, 민간차원에서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 공유되었고 다양한 입장과 방안들이 확인되고 제기되었었다. 3국은 모두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있으며, 경제협력을 통하여 산업, 기술, 금융, 인적교류, 정치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경제문제로만 좁혀질 수 없는 포괄적 관계를 반영하는 만큼 각국은 정치적 효과까지 기대하고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국가차원의 산업협력도 미흡한 상태이고,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의 장기 비전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초보적인 상태이다. 경제적 이해타산에 의하여 개별 기업 및 산업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다. 한중일 경제 협력과 경제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커야하고, 경제협력을 이끌어갈 지역적 리더십이 존재해야한다. 현재는 기술과 자본에서 세계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 분야나 사안별로는 한국과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경제협력에서는 일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경영/경제| 2002.12.10| 3페이지| 1,000원| 조회(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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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외환위기가 한국 경제에 준 교훈 평가A+최고예요
    IMF 외환위기가 한국 경제에 준 교훈과 목 : 세계화와 국민경제학 과 : 국제통상학 과 : 1996102205이 름 : 임 경 수담당교수 : 조 현 수 교수님제 출 일 : 2001년 9월 28일차례서론IMF 상황 제시본론IMF 경제 위기의 원인IMF 의 입장IMF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책결론IMF 경제위기가 준 교훈서론우리 나라는 97년 11월 21일 IMF에 지원금융을 신청하면서 IMF 체제에 들어 선지 3년이 지났다. 그 동안 한국경제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 실업 등의 공통을 겪은 이후에 급속히 회복되었다. IMF 체제 3년이 지난 지금 경제 지표 상으로 볼 때 IMF 체제 이전 수준을 회복하거나 상회하고 있다.그러나 외환위기를 헤쳐 나오는 IMF 체제 3년 동안 우리경제는 새로운 문제점들을 안게 되었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 부실 정리, 경기부양, 실업대책 등으로 재정지출이 대폭 확대되는 등 정부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되면서 중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 레포트에서는 IMF 위기가 한국 경제에 준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본론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은 먼저 국내적요인으로 대기업 연쇄도산과 금융 부실화, 대기업들의 부도 사태에 대한 정책 당국의 대응 실패, 과다한 외화 차입을 들 수 있고 국외적 요인으로는 경상수지 적자시기에 이뤄진 성급한 자본 시장 개방, 아시아 역내의 환율 불균형, 교역조건의 악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의 자율화, 개방화에 맞춰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데 실패한 것이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몰아넣은 원인이 되었다. 한편 기업들이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도 경제 위기를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시장 경쟁 원리대로라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실화되는 기업은 자연히 퇴출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새로이 등장해야 하는데 우리 경제는 진입과 퇴출의 장벽을 높이 쌓아 놓아 기업 부실화를 재촉했다.{) 권순우외13명,『긴급해부 98 IMF 시대 한국경제』,서해문짐,1998,pp17∼26.IMF는 한국 경제 위기의 배경을 기업의 과다한 투자에 따른 연쇄도산과 이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악화로 진단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금융산업 및 기업부문의 근본적 취약성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IMF는 이를 치유하기 위해 먼저 성장목표의 하락 조정을 통한 경상수지 적자의 축소를 거시경제의 목표로 제시했다. 재정긴축과 통화긴축을 통한 안정도 강력하게 요구했다. 금융부문의 강력한 개혁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도 구제금융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부실 금융기관과 한계기업의 과감한 정리를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자본시장 개방의 확대를 요구, 경제 각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도록 했다.{) 허영춘·정인석, 『IMF생존경제학』, 거름, 1998, pp28∼32.IMF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투명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지금은 일관성과 투명성 있는 정책을 통해 정부 정책이 대내외 신뢰를 얻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개혁 프로그램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 동의를 구하는 한편, 경제 위기로 심리적 동요를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자신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과감하고도 신속한 부실 금융기관 정리와 강도 높은 금융 개혁 추진이다. 현재의 경제 위기가 근본적으로 금융 개혁에 실패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혁작업 없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뢰도는 회복될 수 없다.앞으로 수년간 기업은 성장이나 수익의 추구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가 되는 절박한 여건이 전개될 것이다. 긴축 경영 체제 정도가 아니라 생존 경영 체제로의 전화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다각화에서 전문화로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생존이 중요시되는 시기에는 수익성이 기업경영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실기업은 생존 자체가 어렵다.{) 권순우외13명,『긴급해부 98 IMF 시대 한국경제』,서해문짐,1998,pp165∼172.결론IMF 위기가 우리 경제에 주는 교훈은 먼저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종근,『IMF 알아야 이긴다』,조선일보사,1998,pp61∼74.부패를 없애기 위해 금융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 감독 기구가 어떠한 외압도 받지 않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금융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구 운영을 독립적으로 해야 함은 물론이고 적합한 재원 조달이 이루어져 독립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은행 감독원이 누적된 부실을 눈감아 준 이유가 여기 있다. 금융 감독 기구의 독립 없이는 사태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 한국 은행의 독립 역시 통화 정책의 비정치화뿐만 아니라 감독 기능의 비정치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재벌 정책의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금융 감독 기구가 내실 있는 독립을 이루어 금융 기관에 대한 감독이 권력의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철저히 이루어지면 재벌과 권력 간의 정경 유착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재벌은 더 이상 거액의 부실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제까지 해 온 것처럼 권력을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사업을 벌여 나갈 수는 없을 것이며 실력 대 실력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기업 지배 구조개선 및 경영의 투명성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재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지나친 차입 경영과 그로 인한 문어발 식 확장이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총수 한 사람에 의한 독단적인 경영 방식이다. 주식 지분도 그렇게 많지 않은 재벌 총수가 황제와도 같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경영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소액 주주들이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재벌 총수의 도덕적 해이 를 막을 수 있다.
    경영/경제| 2001.10.24| 6페이지| 1,000원| 조회(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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