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4
검색어 입력폼
  • 장애인과 성 -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평가A+최고예요
    장애인과 성 -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ContextsⅠ. 서론1. 성(sex)의 정의와 장애인의 성(sex)2. 장애유형별 성(sex)3. 선진국과 한국의 장애인의 성(sex) 실태4. 매스미디어의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Ⅱ. 본론1. 지적장애인의 특성 및 성적 특성2. 지적장애인의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3. 지적장애인의 성교육의 필요성Ⅲ. 결론1. 지적장애인의 성을 위한 대안 및 해결방안2. 제언Ⅳ. 참고문헌대구대학교 박사과정 51012321 이문정Ⅰ. 서론1. 성(sex)의 정의와 장애인의 성(sex)성(sex)이라는 것은 매우 큰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남녀간의 스킨쉽을 포함한 성교행위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보다 폭넓은 의미의 성(sexuality)은 성에 관한 신념, 태도, 가치관, 지식, 그리고 개인의 성행태까지 모두 포함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남녀의 성기관과 성반응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생화학적 이해는 물론, 성적인 발달과정,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역할, 성성향(sexual orientation), 성에 관한 생각, 느낌, 태도, 가치관 그리고 대인 관계성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성에 관한 표현은 그 사람의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홍성목, 2006).인간에게 있어 성이란 즐거운 것이고 좋은 것이다.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다양한 문화와 담론들로 확대되고 재생산되며 한껏 치켜왔던 ‘인간의 성’이 무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의 성’이다. 장애인의 성은 비장애인의 성과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Thikle(1997)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아직 성적 존재로 인식되지 못하고, 그들의 신체적 손상에만 국한해서 개별화된 인간보다는 장애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장애인은 대부분 성생활을 할 수 없으며, 성욕조차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다. 심지어 여성도 남성도 아닌 중성적 또는 무성적 존재로 취급해버리인에게 섹스파트너를 보내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옆에서 같이 잠만 자주는 사람을 유료로 파견하고 있는 단체이다.‘SAR’의 이념은 ‘우리는 돌이 아니다. 어떤 중증 장애인이라도 성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다.(2) ‘SAR'가 설립된 배경‘SAR’은 1980년 후반 장애인의 의해 설립되었으며, 연간 약 2,000명이 이용하고 있고 외국인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의 60퍼센트가 정신지체장애인이고 나머지가 신체장애인이다. 정신장애인도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남녀 이용률은 90퍼센트 이상이 남자이고 여자는 10퍼센트에도 미치지 않는다.하지만 서비스 제공자는 여자가 13명, 남자가 3명이다. 남자 중에 한명은 게이이고, 또 한명은 양성애자라고 한다. 그리고 여자 중에는 레즈비언의 상대를 해주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서비스는 유료이고 1시간 반에 73유로이다. 섹스 장소는 주로 장애인의 집이나 시설이고 편도로 100킬로미터가 넘으면 ‘출장’요금이 부가되어 86유로로 올라간다. 그중에 4유로는 'SAR'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서비스 제공자의 수입이 된다.(3) ‘SAR'의 활동내용장애인 방에 바이브레이터 등 도구를 준비해주고 난후, 일단 밖으로 나갔다가 끝나면 다시 들어와서 뒤처리를 한다. 장애를 고려해서 특별히 개발된 바이브레이터도 있다. 그리고 시설 거주자들끼리 하는 섹스를 돕기도 한다. 두 사람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히거나 체위를 바꿔주기도 한다. 침대 말고 의자에서 하고 싶다고 요구할 때는 의자 위에 나체가 된 두 사람을 앉혀주기도 한다.(4) ‘SAR'의 한계- 서비스 제공자에 비해 서비스 대상자의 수요가 많다.- 서비스 제공자의 연령이 대체로 높으며, 장기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서비스 대상자의 선택의 폭이 좁으며, 새로움이 없어 실증을 느끼게 된다.- 서비스 제공자의 나이, 파트너 문제로 인해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한다.- 서비스 제공자 및 상대자의 감정이 생기는 등의 문제점 발생.나. 네덜란드, ‘플렉 조그’ (Fle하는 에로틱 마사지는 치료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매춘과도 다르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교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섹슈얼 어시스턴트들은 “에로틱 마사지는 장애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육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돕고, 장애인 자신의 성의 욕구를 알아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일”이라고 설명한다.사. 일본, ‘섹슈얼리티배리어프리’(Sexuality barrier free) 홈페이지장애인의 성에 관한 홈페이지로서 2002년에 만들어 졌으며, 장애인들의 섹스 자원봉사를 모집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섹스 자원봉사자를 구하는 사람이나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모두 남자 밖에 없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아. 호주 멜번시, ‘핑크팰리스’실제로 호주 멜본시에 자리한 그 분홍빛 궁전은 장애인 손님을 위해 넓은 현관문과 경사로, 좌식 샤워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가 직접 성매매를 주선한다고 한다.자. 일본, ‘엔조이클럽’장애인 전문 딜리버리헬스(Delivery Health. 성적인 서비스를 자택이나 호텔에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출장형 윤락업소)이며, 신체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신체장애인의 자유를 확대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하는 복지관계자가 있는 한편, 신체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을 상대로 돈을 벌려는 상술’이라고 반발한다.장애인 전용 윤락업소가 생긴 것은 1999년 12월이다. 이해 4월 풍속업영업법)이 개정되어 무점포형 특수풍속영업이라는 이른바 ‘딜리버리헬스’가 허가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무점포형이 훨씬 수요가 높은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차. 일본, ‘세피로스’ (출장 호스트클럽)여성장애인을 위해서 생긴 출장 호스트클럽이다. 출장 호스트클럽이란 남자가 여자 손님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성적인 서비스를 하는 업소를 가리킨다. 물론 데이트만 하는 손님도 있지만, 통상적인 점포형 호스트클럽과는 달리 성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여자 손님도 압도적으로 많다.호스트 선택 파일을 보면 나이와 얼굴 사진은 ‘국가나 재활기관에서 해결해 주기 원하는 내용’(1, 2순위)에 대한 질문에는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모임 주선’이 36명(63.2%)으로 가장 많았고, ‘섹스 자원봉사제도 또는 국가지원제도’가 31명(54.4%)로 뒤를 이었다.‘자위행위를 통해 성적 만족을 높이는 법’ 16명(28.1%),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쉽게 볼 수 있도록’ 6명(10.5%) 순으로 나타났다.4. 매스미디어에서 장애인의 성(sex)에 관한 인식사람들에게 주위의 장애인이 성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그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장애인의 성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은 대중매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1) 오아시스장애인이 영화의 주된 소재로서 표현된 영화들이 상당 수 있다. 제59회 베니스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이창동 감독의 같은 영화에서는 “장애인의 성과 사랑”에 대해 잘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장애인의 성에 관한 표현들은 많지 않고 몇몇 영화에서 간접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는 일반인들의 성에 관한 영화는 많이 제작되어지고 있지만 장애인이 나오는 영화에서 조차 그들의 성은 대부분의 주제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보는 장애인의 성이 얼마나 무관심한 것이었나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이 영화에서 옆집 부부는 장애를 가진 주인공 공주 옆에서 대낮에 성관계를 갖게된다. 여자가 장애인인 공주가 보는데 괜찮냐고 묻지만, 남자는 괜찮다고 하며 관계를 갖는다. 남자의 관념에는 장애인인 공주는 이미 생각도 갖고 있지 않은, 즉 사람도 여자도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듯 영화 전반에 흐르는 장애인의 성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모습은 장애인은 정상적인 몸이 아니기에 성이나 사랑이 필요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장애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비단 영화에만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다.일반인인 종두와 장애인인 공주가 성관계를 갖는 방법들로써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발달시킬 수 있다.⑤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하는 그들의 개인적?사회적?심리성적욕구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 위한 적절한 기술이 부족하다.나. 중등도 지적장애인(moderately mentally retared)① 이차적 성적 특성이 지연될 수 있다.② 심리?사회적?성적 행동들을 개인적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③ 일차적인 보상이나 초보적인 상황체계 수준에서 반응한다④ 자위행위, 비식별적인 동성이나 이성간의 성적이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다. 중도지적장애인(severely mentally retarded)① 성적충동에 대한 조절이 매우 어렵다② 적응 및 심리?사회?성적 행동이 적절한 발달이 부족하다③ 관능적?성적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예견할 능력이 제한적이다④ 사회적 규칙, 특히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이해하고 이러한 영역에서 적절한 행동을 발달시키는데 문제가 있다.⑤ 이러한 집단에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데에서 행동수정 기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 최중도 지적장애인(profoundly mentally retarded)① 기본적 욕구충족에 따라서 기능한다.② 적응행동이 거의 없다③ 주된 반응이 충동적이다④ 성적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예견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다⑤ 주로 자기자극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다⑥ 종종 지나치게 해로운 방법으로 지위행위를 한다⑦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수정 기법이 필요하다.2. 지적장애인의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1)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실태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전국 6개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한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피해자의 장애유형은 ‘정신지체’(63.6%)가, 성폭력 피해의 유형은 ‘강간’(68.5%)이 가장 많았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 중 약 59%가 ‘아는 사람’이었으며, 피해자의 37.4%는 여러 번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1) 성폭력상담건수 : 2001년 1천44건, 2002년 1천873건,.
    사회과학| 2011.01.09| 22페이지| 3,000원| 조회(706)
    미리보기
  • 지체장애인과 성
    장애인의 결혼생활과 다문화장애가정ContextsⅠ. 서론1. 성인장애인의 결혼율2. 결혼한 장애인의 배우자3. 결혼한 장애인의 자녀4. 장애와 결혼생활Ⅱ. 본론1. 다문화 장애 가정이란?2. 다문화 장애 가정의 문제점3. 다문화 장애 가정의 지원방안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결혼은 비단 개인의 문제르 넘어서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다. 특히,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어 온 장애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권리가 실현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다. 또한 사회통합적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을 구성하지 못하거나, 가족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책 대상의 일환에서 고민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결혼과 관련된 주요한 통계지표를 활용하였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국제결혼, 이주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2007년 기점으로 외국인 주민이 100만명을 넘어 2009년 전체인구의 2.2%에 달하였으며, 이들의 자녀수도 10만명을 넘어섰다. 그에 따라 다문화 장애가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해보도록 한다.1. 성인 장애인의 결혼율만 18세~만48세 이하의 성인남녀 장애인을 대상으로 결혼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52.8%로 55만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장애인은 0.5%로 2005년 0.1%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차를 고려한다면 큰 의미를 갖는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장애유형별로는 결혼율의 격차를 의미에 중요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장애유형중, 대체로 내부 장애인 장루?요루장애(88.6%), 간장애(85.4%),가 특히 결혼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정신적 장애라 불리우는 정신장애(37.0%), 지적장애(20.3%), 자폐성 장애(0.0%)는 특히 결혼율이 낮게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결혼율이 장애유형에 따라 심한 격차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결혼생활에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신체장애의 규모에 의해 감추어진 결과라고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결혼의 또 다른 의미는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을 통해, 사적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이으나, 정신적 장애인에게 이어서는 원가족의 부양부담이 장애인의 노년기에는 사적 부양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논의는 ‘발달장애인의 가족지원’, ‘결혼이민 중개기관’ 등과 일정부분 결부되어 있는데,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다음으로, 장애인의 결혼 연령을 살펴보면 평균 27.36세로 나타났으며, 여성 장애인 25.39세, 남성장애인 29.27세였다. 결혼시기가 가장 늦은 언어장애(28.8세)이며, 가장 빠른 시기는 신장장애(26.4세)로 약 2.4세 정도 차이가 났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는 과반수의 장애인이 ‘건강이나 장애’(51.2%)인 것으로 나타났다.‘장애’가 장애인에게 결혼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는 ‘이성을 만날 기회의 부족’을, 청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결혼하기 이른나이’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유형과 관련해서 시각장애와 자페성장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2. 결혼한 장애인의 배우자만18세~만48세 이하의 장애인 중 결혼 당시 장애가 있는 경우는 약 4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76.9%), 간질장애(65.7%), 시각장애(65.2%)는 높게 나타난 반면, 간장애(7.1%), 호흡기 장애(12.7%), 신장장애(13.6%)는 결혼 시점에서 장애를 가진 경우가 낮았다. 또한, 결혼할 당시, 장애인 배우자가 자애가 있었는지 살펴볼때, 결혼시 배우자의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약 33만 5천명으로 전체의 10.8%에 해당된다. 장애유형별로는 배우자의 장애여부를 살펴보면 지적장애(38.3%), 청각장애(29.9%), 언어장애(24.2%), 정신장애(23.0%) 순으로 배우자가 장애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배우자의 장애는 장애인 가구의 취약성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즉, 부부가 장애인 경우에는 한명만 장애를 가진 경우보다 활동 보조나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장애인 가구의 구성원이 복수명 일때, 즉, 가족 구성원 중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거나, 2세대에 걸쳐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취약성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장애인 개인들의 합산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가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3. 결혼한 장애인의 자녀결혼, 배우자에 이어 다음으로 만 18세~만48세 이하 결혼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유자녀율을 조사하였다. 88.3%가 자녀가 1명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83명의 자녀가 있었다. 유자녀율이 높은 장애유형은 시각장애(97.0%), 심장장애(94.4%), 청각장애(92.7%), 장루?요루장애(92.2%), 지체장애(90.2%), 순인 반면, 정신장애(33.3%), 호흡기 장애(28.7%), 지적장애(23.0%)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다음으로는 부 또는 모로써 장애가 자녀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경우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녀가 있는 부나 모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장루?요루장애(43.6%), 간장애(43.0%), 지체장애(40.9%)가 자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인식한 반면, 지적장애(35.4%), 뇌병변 장애(20.4%), 언어장애(18.0%)는 부정적인 영향을 ‘매우 많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17세 이하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의 경우는 ‘양육비 또는 교육비’가 34.9%로 가자 많았고 이러한 경향을 장애유형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으나, 언어장애(50.7%)와 지적장애(37.2%), 청각장애(35.7%)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안면정애(40.2%)는 ‘주위의 편견 및 시선’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장애와 결혼생활결혼한 장애인의 만족도는 보통 이상의 만족상태에 있었다. 시각장애(82.2%), 지체장애(82.2%), 지체장애(78.6%), 신장장애(76.5%)는 만족수준이 높은 반면, 지적장애와 정신장애(각 31.5%)로 나타났다.Ⅱ. 본론1. 다문화 장애가정다문화가정이란 한 가정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로 인해 전세계적 인구이동의 증가, 출생성비의 격차, 농촌-도시 인구이동,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에 따른 독신자 비율증가,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국제결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 및 그 자녀수가 급격히 중가하고 있다. 20009년 5월 결혼이민자는 167,090명(여성이 150천명, 89.7%)으로 2008년에 비해 13.6% 증가하였다.2009년 5월 국내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중국 국적동포 포함)이 61.4%로 가장 많고, 베트남(18.4%), 필리핀(5.9%), 일본(3.2%) 등의 순이다.한국남성 100명 중 8명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체 인구 2%이상이며 전체결혼의 11.7%, 농촌지역은 40.0%이다.다문화 가정은 매년 13.6%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장애가정은 매년 7.0% 증가 다문화초등학생은 매년 38.1% 증가하여 6년 뒤에는 초등학생 10명 중 1명은 다문화 초등학생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다시 짚어볼 정의는 다문화장애가정의 경우 한국장애남성+이주여성, 한국장애여성+이중남성, 재혼가정을 말한다.2. 다문화 장애가정의 문제점많은 다문화가족은 언어?문화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간 갈등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심리적 소외감과 부모의 양육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특히, 다문화장애가정 대부분이 최저생계비 이하가 52.9%, 수급자 가구가 13.7%이며 중소도시 및 농촌거주 가구 20.0~50.0%이다.두 번째로 자녀의 발달지체 및 학교, 사회적응 곤란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모의 양육능력 부족과 문화 및 언어적응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방임이 7.2% 증가 되었고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여 다문화아동 한글능력이 일반아동의 80%수준으로 나타났다. 집단 따돌림의 경우 10명중 2명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체성 혼란으로 중도탈락 및 진학을 포기한 경우도 초등학교의 경우 15.4%, 중학교 39.7%, 고등학교 69.6%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2011.01.09| 10페이지| 1,500원| 조회(178)
    미리보기
  • ADA를 통한 평등의 재정의(Redefining Equality Through the ADA)
    재활과학원론/이달엽 교수님 51012321 이문정Chapter 1Redefining Equality Through the ADALeonard S. Rubenstein and Bonnie Milstein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미국 장애인법, 이하 ADA)는 미국인으로서 참여하여 살아가는데 권리를 박탈당하고, 배제당하고 ,사회로부터 가치절하당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종결하기 위하여 사분의 일세기에 걸쳐 만들어졌으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지기도 한 시민권법이다. 1960년대 이후로, 시민권법률은 평등에 높은 가치를 두었는데, 이 법률의 주요 원리에는 인종, 성별, 종교 혹은 장애에 관계없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담겨 있다.평등의 원칙은 강력하지만 또한 제한되어있다. 이 원칙은 위와 같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대우” 하여, 이들이 환경의 변화 없이도 참여 가능하도록 요구한다.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공정한” 경쟁의 장, “공평한 기회”, 인종 차별의 맥락에서 “color blind”(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피부색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를 지향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평등에 대한 슬로건들이 만들어졌다. 다르게 말하자면, 전통적인 평등에 대한 개념에 따르면, 차이는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소수인종들을 위한 차별철폐정책에 관한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 차별의 피해자들에 의해 지지되는 중립적 기준의 아주 작은 편차라 할지라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등 개념은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분명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껏해야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동, 대화기술, 인지 능력 및 정서적 안정에 있어서 장애인들은 저마다 다른 차이가 있다. 게다가 종래의 평등에 대한 개념(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은 늘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공정한” 경쟁의 장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사람들이 시험의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없거나 시험설명을 볼 수주가 (특히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때 의료적 손상에 의해 문제를 경험하는)장애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배려의 방법 중 하나로 또 다른 직무로 그 장애인 근로자를 재배치시키는 것이 있다.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동등한 고용 기회 위원회)에 의해 공표된 법률은 이러한 재배치를 고려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거의 한결같이 이러한 규정들을 무너트렸으며, 이로 인하여 고용주들은 이것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적절한 배려는 1988년 Fair Housing Amendment Act(공정 주택거래 개정법)에 명백하게 법적 규정으로 나와 있다. 현제 ADA는 새롭게 적절한 배려의 개념에 접근하였으며, “적절한 수정” 및 “순조로운 성취”와 같이 적절한 배려를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ADA와 Fair Housing Amendment Act(공정 주택거래 개정법)는 변화의 엔진이 될 수 있다.Private Employment; 민간고용ADA 5개의 장이 있으며, 1장은 고용이며, 다른 장들에서 그러한 것처럼, 간단한 비차별적 법칙으로 시작한다. 고용영역은 고용주, 고용기관, 노동기구 혹은 노사협의회가 어떠한 고용 특혜 혹은 상태, 용어에 관하여 자격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적절한 배려를 제공하여야하는 고용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고용주의 의무는 다음을 포함한다.(A) 근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장비들을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B) 직무 재구성, 시간제 혹은 조정된 직무 스케줄, 빈자리에 재배치, 장비 혹은 기구의 조정 혹은 구입, 평가의 적절한 조정 혹은 변경, 장비 혹은 규칙 훈련, 읽어주는 사람 혹은 통역사, 및 장애인을 위한 그 외의 배려들.이와 같이 정의된 적절한 배려에 대한 접근은 재활법의 Section 504와 일치하며, 법률들은 적절한 배려에 대한 개념의 원천이었다. 위와 같은 적절한 배려의 개념은 또한 그 어떠한 적절한 배접근 할 수 있어야 하며, 운송수단 시스템은 반드시 정신적 및 신체적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스템 영역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Public Accommodation; 공공편의시설가장 광범위한 ADA의 조항은 공공편의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사실상 사람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회적 제도와 모든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들에 대한 것이다, 3장은 다른 ADA의 장들처럼, 1964년 시민권 조항을 참조하였지만, 진정한 평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물리적 그리고 다른 변화들을 요구하는 조항들을 엄청나게 확장하였다.공공편의시설에 대한 법은 다음과 같은 2개의 문제를 다루었다: 1) 장애인을 공공연하게 차별하는 실천들(예, 치과의사들의 뇌성마비환자 치료 거부, 레스토랑에서 에이즈가진 사람 서비스 제공 거부하는 것), 2)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 실천과 구조.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 실천과 구조에 대한 문제는 2개의 범주로 더 나눌 수 있다: 1) 정책, 규칙, 실천방법; 2) 건물 및 사설 교통수단에서의 물리적인 장벽. 3장은 차별적 실천방법에 맞서는 단호한 기준을 제공하며, 실천방법과 건문들이 접근성을 높이도록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과 시기에 관한 절충안을 포함한다.또한 3장은 이발소부터 동물원까지 12개 유형의 사설 주체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Section 504 조항의 용어를 채택한 ADA는 다음과 같은 것이 차별이라고 간주한다.1. 장애인이 상품, 서비스, 시설, 권리, 특전 혹은 숙박에 있어서 이익을 받거나 사용(참가)을 하는 기회를 거부하는 활동.(Sec. 301[1][A][i])2. 장애를 이유로 상품, 서비스, 시설, 권리, 특전 혹은 숙박을 하는데 “불평등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Sec. 301[1][A][ⅱ])3.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그 개인 또는 집단의 장애를 이유로 하여 직접 혹은 계약, 인가, 기타의 결정에는 범죄 혹은 반사회적 행동에 기인한 차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의무에 대한 제외는 개인의 행동과 연관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차별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Pete Rose는 상습적 도박꾼이기 때문에 극장에서 추방당했다.ADA법안이 상원에 상정되었을 때, 상원의원 William Armstrong은 “진정으로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근거”를 둔 ADA의 보호로부터 특정 정신 장애인에 대한 배제를 고용주들이 가능하게 하도록 제안하였다. ADA가 이와 같이 개정이 되어 고용주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장애에 기인하여 그들이 가치 없다고 느껴서 고용을 거절할 수 있다.Bush 정부는 이러한 개정안에 반대를 거부하였고, 상원 후원자들은 11가지 유형의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의무의 제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ADA는 여전히 몇몇의 장애가 낙인을 수반하고 있고, 몇몇 양심적인 상원의원들 마저도 피할 만큼 편견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AIDS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차이로 좋은 상황에 있다. ADA 법안이 상원에서 논의되는 동안, Armstrong 개정안이 발생시킨 것과 유사한 충돌이 하원의원 Jim Chapman에 의해 발생하였는데, 이 의원은 고용주가 HIV 바이러스에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들이 음식을 다루는 직업에서 제외하고 고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하였다. 상원의원 Armstrong과 같이, 하원의원 Chapman은 그의 개정안의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 Chapman은 HIV 바이러스가 음식을 통해서 전염될 가능성이 없다는 질병관리 센터를 포함한 의료계의 주장을 이해하고 있었다. Chapman은 그의 개정안이 현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는 ADA가 제거하고자하는 차별을 정당화 할 목적이었던 것이다. Bush 정부는 다시 침묵하였지만, 이 조항은 하원과 상원에서 탈락하였다.심지어 ADA 체결식도 아자신의 삶을 지배할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해온 유구하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은 협회원은 어떠한 차별과도 관계하면 안 되고, 차별을 제거하고 막는 일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증진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복지사교육협회는 모든 인가된 사회복지사 교육 프로그램이 차별에 대하여 가르쳐야 하며, 사회복지사는 억압과 차별에 대항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주입하여야 한다고 지시한다. 이러한 요구를 지지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에게 차별에 기인한 환경적 통제의 효과에 대한 결연한 관심을 주도록 요구하는 구조로 환경속의 인간을 개념화한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가치는 차별철폐문제를 둘러싼 가열된 갈등을 불러왔다. 차별철폐의 개념은 불평등이 존재하는지와 바로잡아질 수 있는지를 추정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은 그들의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정의를 위해 싸우지만, 사회복지사들이 불평등의 영향을 받으면 그 물이 흐려진다. 미국사회복지사협회는 잘 발달된 차별철폐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주에 있는 사회복지사협회지부들은 이 목표를 획득하여야만 한다. 여기에는 지부 사무실 직원을 고용하는 절차와 주 이사회 선거절차, 모든 주 협회 구성원들의 직위 절차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사협회의 정책은 선거와 직위는 관습에 따라 행해져야 할 것을 요구하며, 이것을 통해 자원봉사자 대표직은 협회 지부 회원의 성별, 인종 및 민족을 반영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지부의 회원 중 25%가 소수인종과 소수민족일 경우 적어도 지도부의 25%가 소수인종과 소수민족이어야 한다. 이것을 보장하기위해, 선거는 반드시 잘 계획되어야 하며, 그래서 선거의 결과로 소수인종과 소수민족 집단의 사람들 중에서 승자가 25%이상 나올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하기위한 방법으로 “double-slate” candidates가 있다. 소수인종 및 소수민족 집단 출신자는 다른 소수인종 및 소수민족 집단 출신 출마자와 대항하여 출마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사회 구성에 영
    사회과학| 2010.10.03| 62페이지| 5,000원| 조회(135)
    미리보기
  • 직업상담의 역사(A History of the Counseling Profession)
    A HISTORY OF THE COUNSELING PROFESSION대구대학교 박사과정 2학기 이문정ContentsUnderstanding the Human Condition A Brief History of Related Helping Professions Modern-Day Counseling(1950s-2000s) Multicultural Issues Ethical, Professional and legal IssuesUnderstanding the Human Condition신화, 마술, 영혼, 의식숭배, 초현실적 미술 사용 → 생각과 성찰 B.C. 3000 이집트 파피루스 → 뇌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 Plotinus(205-270) 영혼은 신체와 분리되었다는 이원론적인 방식 John(1632-1704)와 James(1773-1836) 심리학 실험 - 마음은 경험의 발상의 백지상태 1800년대 심리학의 도래는 현대사회사업, 정신의학, 상담의 기원A Brief History of Related Helping ProfessionsThe Field of Social Work역사적 배경1800년대 자선조직협회(COS) : 아동교육, 빈곤상태 감소, 경제적지원 빈민운동 : 정치인들 설득, Hull House 설립, 논문 및 책 집필 1940~50년대 : 사회적 가족 시스템 이해, 사회사업프로그램 초점 1955년 사회사업협회(NASW), 1965년 사회사업인증학원(ACSW)상담에서 사회 사업의 영향- 내담자를 둘러싼 사회환경과 시스템 이해하는 것을 강조 - 가족과 사회 시스템내에서 개인을 이해하는데 영향 - 옹호에 대한 사회사업의 강조The Field of Psychology역사적 배경19세기 현대의학, 물리학, 진화론에 영향 : 실험과학의 성장 Binet 지적장애아동 최초의 지능검사개발 Freud 정신분석의 창시자, 최면술 사용, 무의식 존재 Pavolv 자극-반응 환경적 영향 중요 게슈탈트 심리학 : 인지-행동 및 인본주의 치료의 근간 1982년 미국심리학회(APA) 창립 : 저널출판, DSM-Ⅳ 개발원조상담에서 심리학의 영향- 가장 많은 영향, 첫 번째 사촌 - 심리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검사도구를 직업상담사들의 의해 활용 - 현대상담기술은 상담의 다른 영역에서 사용The Field of Psychiatry역사적 배경1700년대 Pinel 환자를 결박한 체인제거, 인간적인 대우 Rush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연구와 관찰] 저술 1800년 중반 Dix : 정신질환자의 도덕적 치료 옹호, 지지적 보호, 존종, 선택적 처치로서 직업적 훈련 주장 1950년 향정신성 약물 사용 확대 1960년 정신보건센터에 기반을 둔 탈시설화 확대상담에서 정신의학의 영향- 향정신성 약물사용과 더불어 내담자를 위한 진단 치료계획 개발 지원 - 정신약리학과 정신생물학에 대한 전문가의 의뢰 지원An Early History of the Counseling Profession: The 1800s1800년대 역동적인 사회운동 출현(Social Reform Movement) John Dewey 인간적이고 현대적인 방법으로 내담자 지원 1800년대 직업안내활동(Vocational Guidance Movement) 직업상담활동의 시작, 전문서 확립 영향, 직업상담의 포괄적 접근발전 검사활동의 출현(The Beginnings of Testing Movement) 1896년 Binet 지능검사 : 대규모 측정도구 사용, 의사결정시 개인과 기관을 돕는데 사용 심리학과 정신의학 발달(Psychoanalysis and Psychotherapy) 수 세기동안 샤먼이 인간의 상태 반영, 정신질환의 자연적인 관념 Freud 정신치료의 초기 시스템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정신성적발달 용어정의Modern-Day Counseling : Its Early Beginnings(1990-1950)초기 직업안내 상담사와 직업안내(Early Vocational Guidance and the First Guidance Counselors) - 사회운동가들이 빈민층 보호 및 개선 →학교상담 필요성 주장 - 정신질환을 지속적 변화 및 다양한 검사도구 발전 - 20세기 도시화, 산업화 → 체계적인 직업상담 시작 - Parsons 직업상담의 원리 ① 직업상담은 자기자신, 적성, 흥미, 제한점을 명확하게 이해 ② 직업들에서의 요구, 성공의 조건, 장점단점, 급여, 전망 이해 ③ 두 요인 그룹들과 합리적 판단 - 좋은 상담사란? 내담자에게 현명하고 친절해야 하며 분석적인 기술은 상담자의 주요한 역할임Modern-Day Counseling : Its Early Beginnings(1990-1950)검사도구의 개발과 측정의 확산 (The Expansion of the Testing Movement) - 1972년 최초의 흥미검사도구 스트롱 개발 - Parsons Date sheet는 군에서 사용된 인성도구 상담의 영향과 심리치료의 확산 (The Spread of Psychotherapy and Its Impact on the Counseling Profession) - 1930년 Williamson 최초의 포괄적 상담이론(특성요인이론) ① 문제의 분석과 검사, 가능한 기록들의 획득, 내담자 검사 ② 문제이해를 위한 정보의 종합, 요약, 조직화 ③ 문제의 진단과 해석 ④ 해결방법을 찾도록 상담하고 원조 ⑤ 사후지도 - 1940년대 Rogers [Counseling and Psychotherapy]출간 인본주의적 상담과 교육의 장 확립Modern-Day Counseling : Its Resent Past(1950-2000)1950년대 출현, 팽창, 다양화 (The 1950s: Emergence, Expansion, Diversification) - Rorgers [Client-Centered Therapy]출간 - 개인의 삶의 필연적인 발달단계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관념강조 - 1958년 국가방위교육법(NDEA) : 중등 및 초등학교 상담사 배치 - 최초의 전일제 대학교 상담사들과 대학상담센터 설립 - 상담현장의 변화는 전문가협회의 변화 반영 : 협회 합병 형성 1960년대 다양화의 증가 (The 1960s: Increased Diversification) - 합리,정서적접근, 행동주의적 접근, 현실치료, 실존주의 접근 등 - Johnson 대통령 1963년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법 통과 - 1961년 상담평가협회(APGA) 윤리적 행동강령 제정Modern-Day Counseling : Its Resent Past(1950-2000)1970년대 현장에서 상담의 확산 (Continued Proliferation of the Counseling Field) - 1975년 지역사회 정신보건법 통과(5개→12개) - 1973년 재활법은 직업재활서비스 확대(신체 및 정신적 성인장애인 을 위해 직업획득 및 능력 체크) - 1975년 모든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법(PL94-192)로 교육권 확보 - 상담교육 및 감독학회(ACES) 석사과정 상담 프로그램의 기준초안 - 국가인정은 1973년 재활교육위원회(CORE), 1979년 국립인정정신 정신보건상담사학술원(NACMHC) 최초의 상담사 면허증 시작Modern-Day Counseling : Its Resent Past(1950-2000)1980년대-2000년대 현장에서의 최근의 변화들 (The 1980s-2000s: Recent Changes in the Field) - 1981년 상담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인가위원회(CACREP) 지역사회상담, 학교 및 대학상담, 정신보건상담, 진로, 노인상담 등 석사과정 프로그램 승인 - 1981년 국가자격상담사국 설립 - 다문화 상담의 증가 및 윤리적 이슈 논의 - 1995년 ACA는 “최소한의 행동진술을 나타내는 윤리코드” 추가하는 실무규정과 윤리코드 개정 2000년대 뉴 밀레니엄(The New Millennium) - 계열회원들의 탈퇴요구(단일화 정당성 유지의 어려움) - 다문화 이슈에 대한 충분한 윤리지도 필요 - 상담사 훈련 강조, 개개인에 대한 맞춤 서비스 적용필요Multicultural Issue: Learning from the Past, Moving toward the Future문화적 다양한 내담자들의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상담사의 비판 ① 전문분야에서 다양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음 ② 다문화 이슈와 관련된 근본적인 신념을 바라보는 상담사의 저항 ③ 근본적인 비평과 부정으로 다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저항 ④ 다문화 경향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정치적으로 부정확한 것이 되는 두려움 우리가 진정으로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 모든 내담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 강조, 다문화 상담에서 조사자가 자발적으로 비평적인 관점을 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편견을 자발적으로 조사 및 평가Ethical, Professional, and Legal Issues: Changing over time1961년 ACA Ethical Guidelines발달은 상담접근법을 이용해 양심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책무제정 - 윤리적 기준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 - 현재 기준과 법률은 우리의 직업적인 가치, 국가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방향의 포인트와 투쟁을 반영한 기준에 대한 도전 반영 과정내에서 상담(The Counselor in Process) - 역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또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준비하라!!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0.10.03| 16페이지| 5,000원| 조회(244)
    미리보기
  • 장애인권리협약(CRPD)
    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UN CRPD 요약본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또한 장애인의 천부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당사국들은 최대한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보장하며, 기본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점진적으로 성취하여야 한다. 특히,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물, 도로, 대중교통 및 기타 실내외 시설의 이용 뿐만 아니라 정보, 의사소통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아야 하고, 당사국들은 그들의 법적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무력분쟁 등 위험상황 및 인도적 차원의 위급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에서 착취 및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당사국들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당사국들은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고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아래 가정을 꾸리고 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통합교육 및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또한 장애인들이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한 근로환경 및 고용조건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당사국들은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당사국들은 장애인들이 동등한 정치적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며, 그들이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등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UN CRPD 요약UN C를 설치한다. 선택의정서 본 의정서는 당사국의 협약위반으로 인한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대한 개인청원을 인정한다.1장애인권리협약(CRPD)23465Contents제정배경 및 추진경과권리협약의 직접적용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과의 관계권리협약의 국내적 수용에 대한 제언한국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모니터링제정배경프랭클린 플래너건강관리차 별 편 견무능력자 편견 → 사회적 역할 수행에 부적합한 집단 비장애인과 동등한 위치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 제한국제인권 조 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자곡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장애인 인권 신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함제정배경1987 UN 총회이탈리아→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제안(36개조항) 선진국들의 반대(재정적부담), 국제인권조약 존재(불필요)1989 20001989 스웨덴, 2000 중국→장애인인권협약 제정 제안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반대로 무산200311월 북경 아시아·태평양경제이사회(UNESCAP) 북경선언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상세화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인권협약 필요성 강조추진경과1UN 장애인권리협약 제안(2001년, 53차 UN 총회) 멕시코 빈센트 폭스 대통령 최초 제안→특별위원회 설립2국제장애인연맹 및 장애시민단체 조항별 토의, 조정자 취합→찬반투표 합의→2006.8 장애인권리협약완성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2006.12.13)3복지부장관 협약서명(2007.3.30)4협약발표(2008.5.3)/41개국가입→국회본회의 통과(12.2)5협약 국내발효(2009.1.10) 최초 2년내 정부보고서, 추후4년 이내 후속보고서 제출협 내용 포함 각 당사국의 협약 이행과 장애인 권익보호의 평가를 위한 국가보고서 제출의무 부과선택의정서 : 서명유보 선택의정서(18개조)는 협약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및 집단이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시 당사국에 대한 직권조사, 그리고 조사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장애인권리협약(CRPD)조 문규 정 내 용1-4목적, 정의, 일반원칙, 일반의무5-34평등과 차별금지, 장애아동, 인식제고, 접근성, 생명권, 위험상황 및 인도적 차원의 위급상황, 법 앞에서의 평등, 사법적 접근권, 개인의 자유와 안전, 고문으로부터 자유, 학대로부터 자유, 개인의 존엄성 보호, 이주 및 국적의 자유, 자립생활과 사회통합, 개인의 이동, 의사표현의 자유, 사생활 존중, 가정과 가족 존중, 교육, 건강, 재활, 근로, 적정한 삶, 정치와 공직생활 참여, 문화․스포츠 참여, 통계 수집, 국제협력, 모니터링, 장애인권리위원회 등35-50당사국 보고, 보고서 심사, 당사국과 위원회와 관계, 위원회 보고서, 당사국 회의, 기탁, 서명, 지역통합기구, 발효, 유보, 개정, 협약의 폐기 등장애인권리협약(CRPD) 성격법적성격구속력 있는 국제법(실질적인 이행의무) 즉각적 이행의무 -재정지출을 거의 동반하지 않는 자유권적 성격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 및 차별의 금지) -재정지출이 동반되더라도 기본적인 향유를 충족시킬 최소핵심의무 점진적 실행의무 -사회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필요 및 재정적 지출이 필요한 대부분의 의무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필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제2항 -당사국 정부에게 조항별로 명시된 모든 내용들을 반드시 즉각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부여된 것은 아니며, 특히 교육, 고용, 건강, 재활 등과 같이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점진적인 실현에 근거하여 본 협약의 준수 자원의 활용에 어려움 없고 즉각적인 실현이 가능한 영역에서 당사국들이 점진적인 실현이라는 원칙을 적용→실질적인 구속력을 상권리협약 제2조(차별의 정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려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이는 합리적 편의의 거부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차별을 포함한다.”라고 장애로 인한 차별을 정의 직접차별, 간접차별, 합리적 편의 제공, 적극적 우대조치로 나누어 정의 합리적 편의 제공 - 장애인에게 특수하게 적용되는 차별금지의 조항(차별의 영역에 규정) - 사회권(점진적 의무)→즉각적인 시정이 요청분류 - 제공해야하는 사람 또는 기관에게 불균형적이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제공차별금지장애인권리협약(CRPD) 성격CRPD의 직접적용CRPD 비준→의무이행, 협약과 충돌되는 국내법 개정 직접적용여부 - 조약이나 조항에 따라 직접집행 경우 - 별도의 추가 입법조치 요구되는 경우(자기집행성-사업부, 직접적용) CRPD와 직접적용가능성→추가 입법조치 요구 헌법적 해석 원리로써 CRPD -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나 우선하지 않음 - 헌법해석의 하나의 기준 - 동 협약과 불일치하는 당해법률 개정효과 및 국내법제에 반영내 용헌법 10조- 원문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추구권 보장) 행복추구권 :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포함 * 장애인권리협약과 관계 :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장애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협약과 우리 헌법규정 일치헌법 11조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 국가의 입법, 법의 해석 및 집행의 준수 기준.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할 의무 규정 * 장애인권리협약과의 관계: 평등 및 비차별의 원칙하에 당사국에게 의무 부여. 평등원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협약헌법 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별, 간접차별, 합리적 편의제공거부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거부, 광고의 의한 차별대상과 범위 거의 유사장애의 개념장기간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신체적, 정신적 손상 및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거의 유사합리적 편의와 정당한 편의합리적 편의 : 상황별 필요한 곳에 과도한 부담없이 필수적이고 적절한 변형 및 조정정당한 편의 :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수단과 조치장차법 정당한 편의 미제공시 차별에 해당CRPD와 장차법과의 비교장애인권리협약장애인차별금지법비교대상영역생명권, 위급상황, 개인의 자유와 안전, 고문 또는 잔혹 등으로부터 자유, 이주 및 국적의 자유 등 별도 규정 마련이 특징 * 장애인 인권 전반에 관한 사항 포함가족, 가정, 복지시설 에서의 차별규정 포함 지적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내용 별도 포함 * '차별금지'에 중점영역은 유사하나 별도규정에서 차이를 나타냄이행시기 및 방법'07.03.30 서명 20개국 비준 후 30일 이후 발표'07. 04.04 대통령서명 '07. 04.09 공포 '08.04.09 효력발생CRPD와 장차법과의 비교CRPD와 장차법의 역할장애인 정책의 방향 제시 장애인 전반의 인권 증진권 리 협 약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에 중요한 핵심 법규범장 차 법장애인 인권 증진에 상호보완적인 역할한국 CRPD 이행 모니터링정부내 전담부서 및 조정기구 설립국가인권위원회 or 보건복지가족부(적합함) 장애인조정정책위원회(연4회)를 준상설기구화 방안이행모니터링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 설치 및 지명CRPD이행 모니터링과 장차법 모니터링의 일원화 필요장애인의 모니터링 참여CRPD 국내수용에 대한 제언국가의무에 대한 강제장애인권리위원회 이용선택의정서 비준-존중의 의무, 보호의 의무, 이행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때와 국내법이 규약과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협약위반으로 법개정 대상 -국가의 의무와 협약의 내용 비교→각 조항마다 국가의무확인→강제-국제적 매커니즘을 이용하여 w}
    사회과학| 2010.03.11| 23페이지| 1,500원| 조회(831)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6
6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3
  • A좋아요
    3
  • B괜찮아요
    0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25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09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