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락사와 연명 치료 중지의 윤리적 차이점 ♣안락사는 희랍어로 Eu+thanatos의 합성어로서 “아름답고 좋은 죽음”,“고통없이 빠른 죽음”, “잠자는 것과 같은 평화로운 죽음”,“가벼운 죽음”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어원으로 말하자면 고대의 안락사(euthanasia)라는 말은 심한 고통이 없는 ‘편안한 죽음’을 뜻한다.종류에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 임의적, 타의적 안락사로 나누고,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소극적, 간접적, 적극적 안락사로, 생존의 윤리성 조건에 따라 자비적, 존엄적, 도태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직접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로 구분되는데 이는 환자의 죽음을 야기 시키는 원인으로 제공되는 행위자의 행위여부에 따라 나눠진다.직접적 안락사는 영구 불치이며, 합리적인 진통방법이 없는 신체적 고통을 지닌 환자를 그 고통에서 구하기 위하여 그 생명체의 죽음을 자의적 혹은 수용적으로 종결지우는 행위이고, 간접적 안락사는 죽음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골적인 행동은 하지 않으나 적극적인 치료를 중지함으로써 초래되는 죽음을 말한다.이러한 행위들은 그것이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든 혹은 죽어가는 사람이든 간에 살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연명 치료는 기본적으로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와 시술을 의미한다. 연명 치료와 관련된 개념으로 연명 치료 유보와 연명 치료 중지가 있는 데, 연명 치료 유보는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제공될 수 있는 각종 치료를 보류한다는 것으로써 새로운 특정 치료를 시작하진 않는 것이다.연명 치료 중지는 종종 소극적인 안락사와 오해되기도 하나 그것과는 다른 더 이상의 생명 연장(Orthothanasia)을 위한 치료와 시술을 중단한다는 것으로서 주로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등 고도의 의학적 기술이 요구되는 특수연명치료 중단을 나타낸다.반면 콧줄이나, 정맥주로를 통한 영양, 수분공급을 중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치료로 보고 이를 중단하는 것은 사망을 앞당기는 행위로 해석되어 살인이라 판정받을 수도 있다.연명 치료 중지는 인간에 의해 악용 될 수 있는데, 판단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그의 생명에 대한 연명 치료를 누가 결정을 내릴 것이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해 단지 죽음에 이르는 순간을 늦추기만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며, 죽음이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맞이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 그리고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대한 윤리적으로 해결된 다음에야 연명치료중지가 이뤄져야 한다.이 모든 것은 책임 있는 인간 생명의 질의 판단에 근거를 두고 사용 의무가 없는 의료수단을 멈추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락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