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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놀이란 무엇이고 종류와 특징과 현대 시대에 맞춰발전방향을 알아본다
    R e p o r t제목: 전통놀이▷과 목 명 : 전통문화의 이해▷담당교수명 : 홍순일 교수님▷제 출 일 : 2005년 11월 20일▶대학교명: 배재대학교▶조 명: 제 7 조▶조 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0027072 이희성사회과학대학 법학과 0037016 박효균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0434019 신미경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0434024 유진희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0434008 김정아제7조 발표 계획서2005. 11. 201. 가주제: 전통놀이2. 구체적 주제들1) 전통놀이란 무엇인가?2) 전통놀이의 유래는 어떠한가?3) 전통놀이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4) 전통놀이가 사라져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5) 전통놀이의 문제점과 계승, 발전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3. 참주제: 전통놀이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4. 주제문: 전통놀이는 우리 생활에 있어 우리 조상님들의 가치관과 중요성을 가진 것인데 공동체 의식의 희박성과 전통놀이는 단순한 놀이에 불가 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전통놀이가 사라져 가고 있으므로 전통놀이는 누구와도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한 놀이가 아닌 하나의 컨텐츠로 이해하고 개발?발전시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5. 화제개요1) 서론(1) 문제확인: 단체 사회에서 개인 사회로 변하면서 다중에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전통놀이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2) 입장제시: 이러한 이유로 소중한 전통놀이의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2) 본론(1) 전통놀이의 개념가. 전통놀이의 의의나. 전통놀이의 유래 과정(2)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놀이와 모르고 있는 전통놀이가. 알고 있는 전통놀이나. 모르고 있는 전통놀이(3) 우리나라에서는 전통 놀이를 경시하는 이유가. 정책의 영향나. 사회적 분위기(4) 전통놀이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가. 대중매체의 활용나. 오락을 통한 전통놀이의 발전 방법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통놀이3) 결론(1) 요약: 전통놀이는 우리 생활에 있어 우리 조상님들의 가치관과 중요성을 가진 것 인데 에 돌을 집어낸다.㉢ 세알 집기: 한 알을 공중에 띄우고 바닥의 공깃돌 세 알을 집고 다시 한 알을 띄우고 나머지 한 알을 집는다.㉣ 네알 집기: 공깃돌을 다섯 알을 모두 손에 쥐고 한 알을 공중에 띄우고 네 알은 바닥에 놓고 한 알을 받은 뒤 다시 공중에 띄워서 바닥에 떨어진 공깃돌을 네 알을 한 번에 모두 집는다.㉤ 고추장 찍기: 공깃돌 다섯 알을 모두 손에 쥐고 한 알을 공중에 띄우고 검지손가락으로 바닥을 찍고 공깃돌을 받아낸다.㉥ 꺽기: 공깃돌 다섯 알을 살짝 띄워서 손등으로 받아내고 다시 띄워서 손바닥으로 받습니다 이때 손바닥은 바닥을 향해야 합니다... 위의 ㉠~㉥ 번을 차례대로 한번 하면 1살 나이를 먹는 것입니다⑤ 윷놀이민속놀이 가운데 현재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윷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또는 ‘척사회’라고도 불리는 윷놀이는 남녀노소는 물론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주로 설부터 대보름 사이의 기간에 전국적으로 행해진다. 이렇게 윷놀이가 계속 놀아지는 것은 윷놀이가 지닌 긴장과 환희, 재미와 같은 놀이적 성격, 그리고 기능과 경쟁?우연성 등과 같은 경기적 성격, 정초에 개인의 신수나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주술적 성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이익의 [사희조]에는 고려 때부터의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등의 기록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이미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윷놀이의 기원에 대해서는, 윷놀이가 중국의 ‘격양’이나 ‘저포’와 비슷하고 몽고의 ‘살한’ 이라는 놀이와도 많이 유사하다는 연구가 있었지만 어느 것이 윷놀이의 원형이라고 단정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아직 윷이나 윷판의 유래는 명쾌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일반적으로 윷놀이는 개인끼리 또는 여럿이 편을 갈라 윷가락이나 윷쪽을 윷판에 던져 윷이 나온 결과에 따라 말을 쓰면서 어느 편이 먼저 정해진 말수를 모두 내는가를 겨루는 놀이이다. ‘쟁두’라 하여 시작에 앞서 누가 먼저 놀 것인가를 정하는데, 윷가락을 던져 더 많이 난 쪽이 선을 잡게 된서 '백개먼'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규칙이 자리잡기 시작하였고, 1931년에는 국제규칙이 제정되었으며, 1964년에 첫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③ 거북놀이경기 남부와 충북 일부에서 음력 8월 15일 한가윗날에 하는 민속놀이로수숫대를 벗겨 거북 모양을 만든 다음, 그 속에 2명(앞에 1명, 뒤에 1명)이 들어가서 마치 거북처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노는 놀이이다. 거북 앞에는 거북몰이가 거북의 목에 줄을 매어 끌고 가고, 그 뒤에는 농악대가 꽹과리 ?북 ?소고 ?징 ?장구 등 타악기를 치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돈 다음, 비교적 부유한 집을 찾아가는데, 대문 앞에서 농악대가 농악을 울린 다음 거북몰이가 “이 동해 거북이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면, 주인이 나와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한다. 그리하여 그 집 마당에서 한바탕 춤을 추면서 논다. 이 때 일행 가운데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대개 꽹과리 치는 사람이 한다)이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만석 거북아 놀아라/천석 거북아 놀아라/이 집에 사는 사람 무병장수 하사이다/이 마을에 사는 사람 무병장수 하사이다”라고 축복의 주사(呪詞)를 부르는데, 한 구절이 끝날 때마다 꽹과리를 친다. 그렇게 한바탕 놀다가 거북이 땅바닥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거북몰이가 “쉬이” 하고 손을 저어 춤과 음악을 중단시키고 주인을 향하여, “이 거북이 동해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지쳐 누웠으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한다. 주인집에서는 떡 ?과일 ?술 ?밥 ?반찬 등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 내놓는다. 일행은 음식을 먹은 뒤, 잠시 쉬었다가 거북몰이가 거북을 보고,“거북아, 음식도 먹었으니 인사나 하고 가자” 하면, 거북이 집주인을 향하여 넓죽 절을 한 후 한바탕 뛰어놀다가 다른 집으로 간다. 이렇게 차례로 큰 집을 돌아다니며 즐겁게 보낸다.거북놀이도 지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경기 광주 지방을 일례로 들면, 거북이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 것을, 집주인이 보편의 동체가 상대편의 동체를 내리 눌러 땅에 닿도록 하면 승리를 거두게 되며, 이때 승리한 쪽에서는 자기가 신고 있던 짚신을 하늘로 던져 올려서 기쁨을 표시하기도 한다.⑤ 석전서기 1170년 고려 제 18대 의종왕때 상장군 정중부가 숭문주의에 반란을 일으켜 의종왕이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에 유수되어 후산에 폐왕성을 축조한 이래 산성에는 거제석다의 몽돌을 일종의 무시로 소장하고 적병에게 돌을 던졌다는 전설과 지금도 산성내에는 몽돌이 산재하여 있다.서기 677년 신라 제 30대 문무왕 17년 축성하였다는 아양 당등산성, 그리고 1873년 이조 제 26대 고종 10년에 축성한 옥산금성은 그 대표적이다.석전은 전술을 연마하고 방어를 위하여 1592년의 임란후부터 군병놀이를 한 것이 오늘날 전승된 석전의 민속놀이가 되어 매년 5월 7일의 옥포대승첩 기념 군민제전의 행사로 하고 있다.석전놀이는 20m거리에 길이 30m, 직경 6cm의 철봉을 매달아 돌을 던져 맞히는 경기이다. 개인 또는 5인 단체전으로 1인 10개씩의 돌을 준비하여 1회에 5개씩 궁도방식으로 순번따 라 돌살을 던진다. 이 석전대회는 반드시 기생의 춤과 노래로 흥을 돋구며 명중하면 다음과 같이 기창을 부른다. 전반전 5개의 석전으로 첫 번째 돌이 명중하면 '하모 1실초에 관중이요, 두 번째 명중하면 '하모 2시에 지화자, 지화자', 3중하면 '하모 하시에 꽃바라, 꽃바라', 4중하면 '돈바라, 돈바라', 5시가 모두 명중하면 '하모 5시 5중이요.....'라 기창을 부르며 주효를 권배한다.조선 말엽의 태평성시에는 1등에 황우를 상으로 주었고 이는 각 읍면 단위로 널리 보급되어 왔으며, 오늘의 시민 행사로 발전하였다.(3) 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 놀이를 경시하는 이유.가. 정책적인 부분(역사적 배경)- 일제시대의 민족말살정책: 전통이 담긴 것은 일체 하지 못하게 하였다. 무당은 굿뿐만 아니라 점도 못치게 했다. 하다 걸리면 혹독한 고문을 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 무당뿐만이 아니라 성황당은 거의 철거위기에 놓였니 둥구나무제유성구8부사 칠석놀이중구9사한리 송직각 장례동구10산내 들돌놀이동구11산디마을 탑제대덕구12온천동 착정놀이유성구13우명동 두레농악서구14추동지구 대보름제동구15평촌 지경다지기 놀이서구㉠ 가락리 두레농악놀이가락리의 두레 농악 놀이는 그 기원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나타난 기록은 없으나 현 주민 60세 되신 분들은 직접 참여도 했고 두레농악 놀이와 김매기 노래도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오래 전부터 연연히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가락리 두레의 농경 방식은 노래, 춤, 노동의 행동으로 행하게 되어있다.㉡ 온천동 착정놀이 :민요 「착정요」는 유성온천에서 온천수를 뽑기 위한 샘파기를 할 때에 일꾼들이 부르던 일종의 「노동요」다.「착정요」는 1960년대에 최문휘 선생이 수집한 민요였으며 그 민요를 불렀던 상황에 따라 놀이로 승화시킨 것이「착정놀이」다.유성온천에서 온천수를 뽑기 위한 샘을 팔 때에 그 작업이 짧은 기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샘을 하나 파는 데 걸리는 3년여가 걸리기도 하고 적어도 2년여는 걸려서 샘을 팠다고 한다. 현재 생존해 있는 최달호 옹의 증언에 따르면 온천수를 뽑기 위해 샘을 파다가 온천수가 나오지 않아 망한 사람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샘을 팔 때는 땅속 깊이 800여자(240m)까지 파기도 하였다. 당시의 착정기가 어떤 모양이었을까? 여기에 유념을 해서 먼저 조선시대 말기 사용하였던 착정기를 재현하기 위해 조립했다. 그리고 민간 신앙적 차원에서 샘을 팔 때에 용왕당에서 용왕신을 모셔가서 신목제를 지내는 과정을 착정기의 운반과 함께 시도하기로 했다.조선시대 말기에서 1930년대까지는 온천수를 팔 때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샘을 파는 장소 의 선택이었으며 이는 신목제에서 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신목제의 샘 장소 지정과 함께 풍악을 울렸으며 마을사람들이 물몰이라 해서 물을 몰아주는 행사가 전주에 의해서 자주 있었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용왕제, 즉 신목제가 있었던 날에는 인근 마을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신목제에 밟았다
    사회과학| 2008.04.26| 21페이지| 3,000원| 조회(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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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참여론 YMCA란 무엇인가?
    목 차Ⅰ. 시민단체 (NGO)1. 시민단체의 정의2. 시민단체의 역할3. 시민단체의 필요성Ⅱ. YMCA [Young Men s Christian Association]1. YMCA 소개2. YMCA 운동이념. 파리기준. 한국YMCA 목적문3. YMCA의 역사. 세계 YMCA의 역사1) 형성기 : 1844년 (런던YMCA 창설) - 1878년2) 확장기 : 1878년 (제네바대회) - 1913년3) 시련기 :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 1954년4) 주체성 재확립기 : 1955년 (파리 100년제) - 현재. 한국 YMCA의 역사1) 태동기의 몸짓 - 창설기의 YMCA (1895 - 1914)2) 연합회의 창립과 운동의 기틀을 다지며:1914년(전국연합회 결성)-1923년3) 민족의 살길을 찾아서 : 1923년 - 1938년4) 전통의 단절과 재건의 굽잇길 : 1945년 - 1970년5)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서 :1970년 -6) 21세기를 맞으며4. YMCA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1) 청소년 운동2) 시민환경운동3) 도농상생의 지역사회만들기 운동4) 미디어운동과 시민정보운동5) 시민권익보호6) 사회복지운동7) 성 평등 운동8) 평화통일운동9) 국제연대·협력활동Ⅲ. YMCA 견학 인터뷰1. 12개의 질문2. YMCA에서 배재인에 하고 싶은 말(동영상)3. YMCA견학 후기Ⅳ. 자료 출처사진으로 보는 서울 YMCA 운동 100년 - 서울 YMCA韓國 YMCA 運動史 - 대한 YMCA연맹한국 기독교 청년회 운동사 - 범우사한국 YMCA 연감YMCA가 한국에 미친 영향대전 YMCA 이상재 팀장님 인터뷰 내용대전 YMCA 팜플렛Ⅰ. 시민단체(NGO)1. 시민단체의 정의시민단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시민운동단체, 사회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비정부조직(NGO), 비영리단체(NPO)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제도권과 비제도권는 현대사회의 병리를 해결하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NGO는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사회의 복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시민의 의견을 표출하고 국가권력을 견제한다. 또한 물질문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신운동을 전개하고 환경보호를 중시한다.즉, NGO는 개인이나 소수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전체 또는 인류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공익단체이다. 또한 NGO는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대화를 촉진하고 당사자간의 이익을 조정하며 국가 간의 갈등에도 국가이기주의를 견제하고 평화, 인권, 평등 등을 강조한다. 오늘날 NGO는 전지구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하며 NGO의 자원봉사활동은 물질주의가 아닌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자아실현의 현장이다. 또한 생태계를 보존하고 환경과 공생하고자 하는 환경NGO의 이념과 실천은 우리시대의 가장 소중한 문명적 결실이다. 이러한 의사소통, 시민참여, 민주시민의식,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촉구하며 현대사회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NGO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Ⅱ. YMCA [Young Men s Christian Association]1. YMCA 소개. 기독교 청년회의 약칭. 구분 : 기독교 단체. 설립 연도 : 1844년 6월. 설립목적 : 젊은이들의 정신적, 영적 상태의 개선. 주요업무 : 청소년의 인격과 지도력 훈련교육, 청소년 문화사업. 규모 : 세계120여 개국 1만여 개 3000만 명 회원2. YMCA운동이념. 파리기준기독교 청년회는 성격대로 예수그리스도를 하느님과 구조로 믿어 그 신앙과 생활에서 그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청년들을 하나로 뭉치고 또 그 힘을 합하여 청년들 가운데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한국YMCA 목적문기독교 청년회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두를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을 계발하고 사랑과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주의 복지 향상과 새 문화 창직과 3천만여명의 회원 및 66만명의 지도자와 2만명의 전문사역자를 가진 세계 최대의 기독교민간 운동체로 발전하였다.5. 한국 YMCA의 역사가. 태동기의 몸짓 - 창설기의 YMCA (1895 - 1914)한국YMCA의 창설은 선각적 지사들과 청년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서재필, 윤치호 등이 중심이 된 독립협회운동과 1899년 한국청년 150명의 기독교청년회(YMCA) 설립청원운동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1896년 11월 최초의 학생YMCA로 배재학당에 협성회가 조직되고, 이 조직이 학숙청년회가 되었다가 후에 학생YMCA로 발전되고 1899년 150명의 기독교 청년들이 YMCA 탄생을 위해서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라 언더우드에 의해 북미YMCA 국제위원회에 간사 파견을 요청하고 드디어 북미 YMCA 국제위원회에서 질레트를 간사로 파견하여, 1903년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8시 최초의 한국YMCA로 황성기독교청년회가 (지금의 서울YMCA) 창립되면서 역사의 표면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초대 이사장 게일, 초대총무 질레트, 정회원 28명, 준회원 9명) 이후 한국YMCA는 이상재, 윤치호,김정식, 남궁억 등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운동의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상동교회의 진덕기를 비롯한 평민출신의 청년 애국지사들이 가담하면서 교육 계몽과 선교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하령회를 비롯한 활발한 학생사업을 통해 새로운 민족지도력의 베출구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일제는 1911년 테라우찌총독 암살모의사건(105인 사건)을 조작하여 YMCA와 신민회 등 기독교민족운동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감행하였다.나. 연합회의 창립과 운동의 기틀을 다지며:1914년(전국연합회 결성)- 1923년105인 사건과 유신회 사건 등 잇달은 일제의 탄압으로 윤치호, 김규식, 이승만 등 주요 지도력들이 투옥, 망명, 추방당하는 속에서도 한국YMCA는 1914년 4월 개성 한영서원에서 1개 시청년회와 (황성기독교청년회 - 조선중앙기독교 청년회로 강제실시하였다. 또한 각지의 YMCA들은 재정과 역량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궁핍과 사회적 부조리로 인한 시대의 짐을 나누어지려는 전후복지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학생 역시 해방 후 자생적으로 일어난 기독교학생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1952년 18개 대학 30개 고등학교의학생Y들로 '학생Y 전국연맹'과 '하이Y 전국연맹'을 결성함으로써 재건의 열매를 맺기에 이르렀다. 이후 Y학생운동은 기독학생회전국연합회(KSCF)와 함께 통일된 한국학생기독교운동을 위한 본격적 발족으로 한국학생기독교운동협의회(KSCC)를 조직하였다.학생Y의 재건외에도 'YMCA전문학원'에서 훈련을 받은 전문사역자들에 의해 '소년사업'(하이Y, 중학Y, 어린이Y)이 활발히 전개되어 전국의 거의 모든 시청년회에서 주요 목적사업으로 발전하였다. 1960년 4월혁명을 경험하면서 YMCA는 내적인 비판과 혁신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YMCA는 기사회생의 노력으로 1962년 "3개년 전진운동"을 시도했으나, 재정자립 문제와 군사독재의 등장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마.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서 :1970년 -7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YMCA는 운동성회복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학적, 기구적 각성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군사독재와 급속한 산업화, 에큐메니칼 운동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개발과 정의'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기독교 주체성에 대한 YMCA내의 위기의식 고조 등 안팎의 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이러한 가운데 대한YMCA연맹은 1969년 제 20차 전국대회를 계기로 사회개발사업을 모든 것에 우선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였다.1971년 제 21차 전국대회의 결의로 설치된 '사회개발특별위원회'는 '시민의식 개발' '지역사회 조직''직업기술교육' 등으로 세부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전국적 규모로 이를 실천에 옮겨 나갔다. 이들 사업은 1973년까지 활발히 진행된 후 70년대 중반부터 연맹에 의해 새롭게 착수된 농촌사업에 수렴되었다.연맹주도하의 농촌사야기하고 있다. 에 한국 YMCA는 농촌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잇고, 최근 YMCA가 전개했던 다양한 농촌 및 농업관련 운동의 성과를 토대로, 보다 자기 완결적인 농어촌운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지역과 지역이 상호 존하는 상생의 지역사회로 승화시켜 갈 것이다.라. 미디어운동과 시민정보운동YMCA는 미디어 운동은 1980년대부터 매체비평·수용자 운동에서 출발하는 현재는 지역YMCA 지도력을 미디어 주체로 발굴하고 교육하는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YMCA 미디어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미디어 리터러시와 지역정보를 중시하는 효과적인 정보 생산자 발굴하고자 한다.마. 시민권익보호소비자 시대를 맞이하여, 전국 40여개 시 청년회 시민 중계실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소비환경의 급변화, 다변화로 소비자의 구매패턴의 및 피해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시민 중계실은 그 기능을 더욱 확장하고 전문화하여 시민생활세계에 대한 모니터 네트워크라는 자기인식아래 소비생활문제, 주택문제, 교통문제, 노동문제, 환경피해문제, 시민생활안전문제 등을 상담하고 모니터함으로써 시민생활의 문제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바. 사회복지운동한국YMCA의 사회복지운동은 가난하고 억눌린 계층과 함께 한 그리스도의 삶을 몸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일환이다. 힘없고 소외된 이들이 자기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섬기는 운동이다. 이러한 정신은 농촌개발운동, 지역사회 풀뿌리조직의 육성, 사회개발사업 등 YMCA운동의 흐름속에 이어 오고 있다. 최근 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노령화 현상. 가족해체 현상 등 복지환경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시대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한다.사. 성 평등 운동개화기부터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운동체로 출발한 한국YMCA는 제14차 세계YMCA에서 제정한 선교해석문인 도전2 있다.
    사회과학| 2008.04.26| 16페이지| 3,000원| 조회(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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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관의 대한 인권침해사례
    Ⅰ. 피해사실 공표 죄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 198조 (주의사항)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많은 이들, 심지어는 법률가들조차도 피의사실공표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는 이유는 피의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피의자 개인의 인권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가 소중한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진행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되더라도 이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보다도 피의사실 공표 죄를 두는 이유는 재판이 열리기 전에 소추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면 사람들은 사건의 결말에 대하여 미리 견해를 형성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재판에 임해야 하는 법관은 부당한 심리적 압박 하에서 사건을 심리해야만 한다. 법관 자신의 결론이 이미 보도된 내용과 같다면 그 판결은 벌써 기정사실화된 내용을 그저 추인하는 것에 불과하겠지만, 만일 그의 결론이 사전에 보도된 내용과 다르다면, 그 법관을 강고하게 형성된 온 국민의 여론을 뒤집는 특단의 용기를 내어야 한다. 피의사실보도가 광범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법관은 사실상 전 국민과 힘겨루기를 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Ⅱ. 사례▣ 소위 ‘현대비자금사건’1) 사건 개요검찰공소사실(2004.1.10)법원판결▷ 현대 정몽헌회장을 2000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명목으로 3,000만원의 뇌물 수수▷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 환송’(2005.2.18)▷ 서울고법 ‘무죄선고’(2005.5.20)▷ 검찰상고포기2) 언론보도내용▶ 2003.9.16(한겨레)“박주선의원 현대서 거액 받아”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주선민주당의원이 현대 쪽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잡고 내사해온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박 의원은 민주당 공천으로 전남 보성 ? 화순에서 출마한 2004년 4?13총선을 전후해 현대 쪽에서 억대가 넘는 금품을 받고 혐의를 사고 있다.▶ 2003.9.18(경향신문)檢 “청탁대가 확실”검찰은 영수증 발급사실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안대희 대검중수부장은 “현대건설은 정치인 개인에게 주는 후원금은 경위 결산장부에 1백만 원 단위로 기재해 놓았으나 박 의원에게 건네진 후원금은 이 리스트에 누락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설사 그것이 정치 후원금이라 하더라도 대가성이 있으면 위법적인 것” 이라며 박위 원의 주장을 일축 했다.▶ 2003.9.18(한겨레)검찰 “때 묻은 후원금” 처벌 나서검찰은 박주선 의원의 주장에 대해 “뇌물을 정치자금으로 위장한‘가장 후원금’ 에 불과 하다”고 일축했다. 17일 검찰고위관계자는 “1천만원도 구속하는 마당에 3천만원은 분명한 뇌물”이라며 “현대 돈을 받은 위원들은 직무 관련성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2004.1.6~9(오마이뉴스)민주당 박주선 의원 : 나라종금 로비 의혹사건 2억 5천 뇌물수수협의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6월 20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전남 보성?화순 www.parkjoosun.pe.kr) 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2000년 1~4월 3차례에 걸쳐 동생을 통해 고향 선배인 나라종금 안상태 전 사장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주선 의원이 청와대 법무비서관 시절인 98~99년 집무실에서 여러 차례 안 전 사장을 만났고, 2002년 안 전 사장이 공적자금 비리 관련 수사를 받을 때 검찰을 방문해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의원은 “관련자들이 모두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구여권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Ⅲ. 피해자 상황과 문제점이러한 검찰의 언론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함에 따라 박주선의원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 했으며 언론의 왜곡, 과잉, 추측보도 로 인하여 재판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가장 중요한 법관에 대한 편입견 배제를 위해 도입되고 있는 공소장 일본 주의에 위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여론재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게 되었다. 또한 박주성 의원에 대하여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명예훼손을 주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나중에 박 의원이 재판에 있어서 무죄가 확정 되더라도 실추된 명예회복이 불가능 하고 이로 인하여 17대 총선 낙선운동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결국 낙선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 하게 되었다.뿐만 아니라 죄 없는 가족의 멸시와 냉대, 수모에 대한 문제까지 일으키게 되었다.Ⅳ. 소견 및 비판최근 들어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문제는 과거 수사기관에 의한 물리적 인권침해의 문제를 넘어 수사과정의 언론보도를 인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발전되고 있는 듯하다. 불량만두소 파돈, 연예인 병역비리 사건, 인천 시장 뇌물수수 혐의사건 등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대두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고, 광주 고교생 입수 부정사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에서도 피의사실이나 인적사항, 수사상황이 무분별하게 공개되어 비판이 야기되기고 했다. 특히 주요 정치인의 부패사건에 관현해서는 당사자들로부터 수사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중요한 인권침해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주로 피의자의 인권침해 문제로 거론되고 있으나, 원래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은 피의자의 인권과 함께 국가의 범죄수사권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며 피의사실공표죄가 명예훼손과 달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장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도 원래의 입법 취지를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피의사실 공표 죄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피의자 인권에 대한 정보의 유출을 차단해 피의자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고 이와 더불어 비공개 수사원칙을 지침으로써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배제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참고로, 미국의 경우 기자의 검사직접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특별히 수사검사를 접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보관을 통해 승낙을 받아야 가능하며, 일본의 경우도 기자의 검사에 대한 취재나 검사실 출입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기자에 대하여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검찰에서는 포토라인의 관행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잘 시행이 안 되는 실정이고 기자들에게 일부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개를 잠시 하지 않을 조건으로 수사의 정보를 알려주는 엠바고요청 또한 잘 이루어 지지 않는 실정이다.
    법학| 2007.06.03| 4페이지| 1,000원| 조회(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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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정당공천 제도의 찬반론과 대안
    정당공천 제도의 찬반론과 대안y과목명 : 지방정부론교수명 :학 과 : 행정학과제출일 : 2007년 4월 20일조 : 5조조 원 :- 목차 -Ⅰ. 서 론Ⅱ. 본 론1. 정당공천의 개념적 의의와 배경1) 정당공천이란?2) 정당공천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3)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정당공천2. 정당공천 찬 ? 반론1) 지방선거와 정당공천 도입배경2) 지방선거에 정당참여에 관한 논쟁(1) 정당공천 찬성론(2) 정당공천 배제론3. 외국 지방자치선거와 정당공천1) 일본2) 프랑스4. 정당공천제도에 대안과 효과1) 대안의 전제2) 대안3) 대안의 효과Ⅲ. 결 론Ⅰ. 서 론한국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어언 10년이 되었다. 사람으로 따지자면 이제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운 후 본격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의 시기에 들어섰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체제도가 막 정착되고 이를 내실화해야 하는 이 시점에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변경시킬 수도 있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논의이다. 이를 둘러싸고, 지방자치제도를 공고화하고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논의라는 주장과, 민주적인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역행하는 시도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으며, 정치 주체간의 이해득실과 맞물려 더욱 논의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각 주장의 논점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 무엇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본 론1. 정당공천의 개념적 의의와 배경1) 정당공천이란?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을 말한다. 대의정치(代議政治)가 정당정치(정당정치는 의회정치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치형태로,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가지는 정치이다. 그것은 복수정당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일당독재의 정치형태도 형식적으로는 정당정치임에는 틀림없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치단체장을 선거하는 데에 중앙정당이 공천, 당원 단합대회, 지원유세 등의 형태로 개입하도록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유럽과 북미 제국에서 오래 전부터 논란이 있어 왔다. 대체로 정당의 개입을 찬성하는 논거는 다양하지만 복잡화 ? 이질화된 현대사회에서 지방의 정책을 결정 ? 집행하려면 주민의 의사를 골고루 수렴하여 조직화하고, 정책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어떤 중개적 기구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기구가 바로 정당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이 없다면 주민들의 의사가 수렴되어 정책으로 결집되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단편적인 불평 ? 불만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대중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이 지방자치에 관여해야 할 근거가 있는 것이다.그러나 지방자치에 정당이 개입하려면 그것이 주민자치의 요구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정당의 내부조직이 당원 중심의 민주적 ? 분권적 조직이 아니라 중앙당총재 중심의 집권적 ? 권위주의적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에의 정당의 개입은 지방선거 과정으로부터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모든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민에 의한 자치’, 주민통제와 주민참여에 바탕을 둔 자치가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당에 의한 지배’ ‘정당통제’와 중앙당 총재 및 간부의 의사에 따라 통치가 실시될 뿐이며 결국 중앙당으로의 집권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우리나라 정당들은 총재와 소수의 간부 중심의 철저한 중앙집권적 ? 권위주의적 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지방선거에 정당이 개입하면 주민자치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당에 예속화 될 수밖에 없다.2. 정당공천 찬 ? 반론1. 지방선거와 정당공천 도입배경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배제될 경우에는 정당이 지방에 뿌리내기가 어려워 정당정치, 민주정치에 저해되고 정당공천을 금지한다 해도 실제 정당의 개입을 막기 어렵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천제도의 양성화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주요내용은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지방의원 모두 정당공천을 허용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당참 정당이 참여하기 마련이지만, 지방선거에 있어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정당이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지, 참여하는 경우에 자치행정에 주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의 여지가 있다.(1) 정당공천 찬성론① 주민여론의 형성 및 정책화복잡하고 이질화된 현대사회에서 지방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주민각계 각층의 의사를 골고루 수렴하여 조직화하는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중개적 기구가 필요 하는데, 여기에 적당한 기구가 바로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이 없다면 주민의 의사가 정책으로 결집되지 못하고 산발적인 불평만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한다.② 정당정치의 육성 발전지방자치의 목적이 민주화에 있다면 정당정치의 발전이야말로 민주화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고 보며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당 표방 제를 금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정치의 발전과 민주발전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그러므로 정당의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정당에 의한 부정?부패가 없어지도록 할 수만 있다면 지방자치 실시에 정당의 참여는 결과적으로 정당의 육성발전은 물론 민주발전에 초석이 된다할 수 있겠다.③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용이정당은 여론을 형성하고 조직화하여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통합할 뿐 아니라 정치 사회에 표출하는 기능도 갖는데, 이러한 기능은 일반적으로 복수의 정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제시하여 이것을 국민들이 자유로 선택하여 이를 형식으로 행하여진다. 따라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의사 형성에 참여하여 이를 촉진시키고 국민과 정부의 중개자로서의 교량역할을 한다고 불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정당은 주민의 의식형성을 위한 수렴 기능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④ 주민과 주민대표의 정치교육의 장정당의 정치사회화 기능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정당의 교육적 기능에 해당하는 주민과 주민대표에 대한 정치교육 효과를 들 수 있다. 전자의 효과로서 정당은 선거주민들에게 정책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여 주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나아가서는 정치적 활동에 능동하는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지방자치의 비정치성지방자치는 본질상 정치적인 성격보다는 행정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방자치가 행정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주요기능이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주민생활과 관련된 비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지방자치에 정치집단으로서의 정당이 개입하면 지방자치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② 중앙정당이 지방자치에 참여정당이 지방의회의 다수의석과 자치단체장을 차지하여 지방의회와 장을 모두 지배하게 될 때에는 기관대립형에 있어서의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이른바 는 그 지배정당에 의한 정치적 결단의 통합에 의하여 형식화되고 말 것이다.지방의회를 지배하는 정당과 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다를 때에는 자치단체장을 궁지로 몰아 도저히 견디어 내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은 쫓아내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의장에게 의회의 소집을 요구해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자치행정이 마비된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고 순수한 의미에서 그 지역 내의 사무를 주민들끼리 스스로 처리하게 하는 이른바 행위의 자기결정성, 자기지배의 원리 등을 실현하려면 지방자치에서 중앙정당의 관여를 배제해야 한다.③ 정당에 대한 불신정당참여 배제론 자들은 정당의 책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선진국과는 달리 정당의 책임성이 저조한 우리의 경우, 정당참여는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가급적 그 활동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당의 책임성이 낮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독립적인 정책이나 정강개발의 미흡, 공천비리, 계파간 갈등, 집권적 당 운영 등은 그 증거이다. 배제론 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설혹 정당참여 허용이 연기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④ 정당의 지방패권주의우리나라의 정당은 지역연고 성향이 크므로 지방선거에의 정당참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분할구조를 고착시키게 되어 고을 배제한 무소속의 비율을 살펴 본 결과, 지사는 전체 47명중에서 37명인 78.7%, 시장은 전체 655명중에서 634명인 96.8%,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일본의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지만, 정당공천을 배제한 무소속의 평균치가 93.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 지방자치단체장의 무소속 변화추이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1990년과 비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무소속 비율의 변화 추이를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사의 무소속 비율은 1990년의 78.7%에서 2000년의 95.7%로 17%나 되는 큰 폭의 증가가 있었으며, 시장은 1990년의 96.8%에서 2000년의 99.6%로 3%정도 증가하였고, 특별구장은 100%로 시대적 변화가 없었으며, 정촌장도 100%에 가까운 99.5%로 1990년의 99.3%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의 무소속 비율은 2000년 평균 99.7%로 거의 100%에 가깝고, 광역단체장인 지사를 포함한 경우에도 2000년 자치단체장의 무소속 평균이 98.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집행기관의 장과 의회가 상호 견제하고 있는 기관 대립형을 취하고 그 수장의 선출에 있어 정당추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기초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은 무소속 당선율이 높으며, 특히 소규모 정?촌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2) 프랑스프랑스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이자 의결기관이고, 지방의회가 재정, 예산, 행정 등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는 조례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겨우 지방의회선거에 정당의 관여를 폭넓게 인정하여 정당 중심의 지방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회의원과 상원의원은 그가 입후보환 시에서 시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그리고 각료들도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음. 실제로 적지 않은 국민의회 ? 상원의원 ? 각료들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시의회의 시장으로 선출되다.
    사회과학| 2007.06.03| 12페이지| 1,500원| 조회(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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