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1.시민운동의 발생2.시민단체에 대한 시각3.시민단체의 역할(1) 문제제기의 역할(2) 정보 제공의 역할(3) 감시자로서의 역할(4)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5)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자의 역할II.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조직화과정과 활동평가1.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조직화과정 분석(1) NGO의 형성(2) 시민운동의 조직화2. 우리나라 시민운동 활동 평가(1) 이념지향성(2) 중앙집중성(3) 중앙?지방정부와의 관계Ⅲ. 지방 NGO의 행정 참여실태1. 주민발의운동2.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 조례제정(1) 정보공개조례(2) 주민투표조례(3) 주민참여예산조례(4) 시민옴부즈만조례(5) 주민감사청구조례Ⅳ.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운동의 발전방향(1)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2) NGO지원기금 조성(3) 지방정부와 NGO간 파트너십 형성(4) NGO에 대한 지원방향과 내용의 결정*참고문헌I. 서론시민사회의 가장 큰 역사적 구분인 근대사회 형성에 대한 문제도 한국의 경우는 근대사회의 형성자체가 자체의 자발적 형성이 아니라 일제 식민지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시민운동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 형성과 그리고 그에 밑바탕이 되는 시민사회(여기서는 주로 제 3섹터나 비영리 섹터를 의미한다)가 미비했다. 더욱이 해방이 된 이후에도 국가 주도형 경제 성장(정치적으로 독재정치)을 국가의 제일 우선의 목표로 두어 사회의 모든 것을 국가가 관리하는 발전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가와 더불어 중요한 시장이라는 사회의 영역도 오랜 역사적 전통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 국가에 의해 철저히 계획되고, 만들어진 시장이 형성되었고 시장 자체의 천민 자본주의적 성격으로 인하여 시장 자체의 기능이 미비했다. 결국 국가가 정치적으로는 독재를 통해 사회의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서는 시민사회의 시민운동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회의 모순은 87년을 전후 한 투쟁으로 변화를 가지고 되고 그 결과려운 문제이다. 시민운동단체, 사회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비정부조직(NGO), 비영리단체(NPO)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다양한 범주의 NGO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는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각종 단체들을 이념적 요인에 의해 구분했는데 이러한 구분의 의미가 거의 사라졌다. 과거 관변단체만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많은 NGO들이 정부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면서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 중앙정부부처 내의 전담조직(행정자치부 시민협력과) 뿐만 아니라 개별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로 NGO에 대한 지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념적 요인이나 정부와의 관계 측면에서 NGO를 획일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오히려 NGO 지도자들의 정권과의 유착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권위주의적 정부의 퇴진과 함께 새로운 정권 담당자들이 NGO 구성원들을 체제내로 흡수(Cooptation)하면서 더욱 그러한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힘입어 새로운 NGO들의 조직화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어 현재는 시민운동의 전성기라고도 말할 수 있다.비정부조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1) 사회운동차원에서 활동하며, 2) 자발성에 기초해 조직되었으며, 3)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4) 민간 결사체를 지칭한다고 하며, 김수현(1998a: 54)은 1) 지속성을 갖고, 2)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가지며, 3) 정부 내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4) 이윤을 추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핵심요건이라고 하고 있다. UN의 NGO 정의는 “개발문제나 인권문제, 환경문제, 평화문제 등 지구 차원의 여러 문제 해결에 비정부·비영리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시민주도의 국제 조직 및 국내 조직”이다. 이러한 제반 정의의 특징을 보면 NGO는 비정부·비영리적이면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조직으로서 사회변화를 의도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NGO는 관정과 활동평가1.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조직화과정 분석(1) NGO의 형성우리나라는 1990년대를 전후해 체제에 대한 논란이 비교적 줄어들었으며, 이 시기에 많은 NGO들이 생겨났다. 전국시민단체 총람에 따르면, NGO의 수는 1997년 현재 1만 2천여개(1977년에 비해 20% 증가)이다. NGO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NGO들은 1987년 이후 설립됐다. 민간단체총람에 수록된 비정부단체 중 74.2%가 1987년 이후 설립됐으며, 특히 시민운동이나 환경관련단체는 1993년 이후에 설립된 비율이 50%을 넘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의 반체제적인 체제저항운동에서 합법화투쟁으로의 전환, 제도권내 투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즉 대안중심, 이슈중심의 활동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NGO의 분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과 함께 NGO의 거대화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국제사회에서 1990년 16,208개이던 국제적인 NGO가 3년만에 28,900개로 증가했다 일본의 경우도 시민의 역할이 요구·반대형 운동에서 제안·실천운동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안보투쟁의 종료) 관심이 옮겨갔다. 공해방지운동이나 자연보호운동, 소비자운동의 일상화에서 시작해 복지, 교육, 환경 등으로 그리고 건강, 문화, 국제교류, 국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독자적인 발상에 의한 시민활동이 생겨나게 됐다.(2) 시민운동의 조직화제도화된 메카니즘이 형식화되고 불신받기 때문에 발생되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은 주민운동 차원에서 접근되었다. 이러한 운동의 성격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고, 운동과정에서 주체에 따라 상이한 목표와 전략을 갖고 활성화되었고, 권위주의적인 정치권력과 독점자본에 대한 저항운동적 성격을 띠었다. 그리고 점차 운동의 연대성 확보와 상설 조직화, 제도나 정책의 개혁요구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성격을 지니는 운동으로 변화되었다. 즉 정책대상집단이 조직화해서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에 대항해 새로운 이익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사회적 집합행동으로부터 법적·제도적으로 철저히 보호받았다.1980년대 후반은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 NGO의 역할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된 시기였다. 6?10 민주화투쟁이후 저항적 사회운동의 패러다임이 합법적인 활동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민운동단체가 등장했다(정수복, 1996: 32-35).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NGO들은 불가피하게 ‘권력지향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권력지향성’의 의미는 국가부문에 어떤 제도변화를 요구한다 NGO의 정책변화에 대한 요구는 일반적으로 애드보커시(Advocacy)형 NGO로 논의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NGO의 권력지향성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제도화의 수준이 낮으며,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운동이 전통적인 특징 시민사회운동의 전통적인 특징은 권력지향성으로 특정집단이나 계급 이해를 대변, 형식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체계, 구성원의 집단적 이익을 달성하는 것이다.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이러한 권력지향적 NGO들이 제도권틀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투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사회개혁세력들과 힘을 합쳐 많은 성과를 기록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다분히 전문가중심, 엘리트 중심적인 NGO활동이라는 한계를 가져왔다.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그리고 전문가 중심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일반 시민들을 NGO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참여연대의 ‘작은 권리 찾기’로 상징화되어 나타났다. 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법 원칙에 비추어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일반 시민들에게 자기자신의 작은 투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을 주게 했다.그러나 이러한 활동도 결국 사회내에서 자기 권리의 획득과정을 학습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했지만 또 다른 축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으로서의 의무 수행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다. 즉 우리나라 NGO의 발달과정에 보면 권리와 의무라는 균형감각이 다소 결여되었다. 이는 불가피한 측면낭비 사례인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문제를 다루고 있어 시민들의 지지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었다.광명, 과천, 부평, 안산에서는 주민발의 요구 수를 크게 초과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내었고, 실제로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성과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시민들이 주민발의 운동의 주체로 참여했는지, 참여한 시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주민발의운동이 향후 지역운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더 중요할 것이다(하승수, 2002). 그리고 주민발의 이후에 운동으로의 연계가 중요하다. 과천시는 개정 보육조례에 의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위원 공모를 했고, 시는 기존의 관행대로 하려고 해 주민발의운동을 추진한 시민들과 갈등이 있었다.2.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 조례제정(1) 정보공개조례정부의 투명성(Transparency) 확대에 대한 지속적 요구는 행정정보의 공개 확대를 의미한다. 이것은 곧 행정정보 자체와 행정과정의 투명성이기도 하다. 정보공개제도의 경우는 국민의 청구에 의한 공개인 청구공개와 정부기관이 자발적 또는 법령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정보제공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청구공개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할 때 공공기관이 이를 열람, 복제, 사본 등의 형태로 그 청구자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반면 정보제공은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이다. 부패통제는 국민이 의혹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구공개에 관한 것으로, 정보공개법이 이에 대해 규정을 둔다. 정부정보는 정부가 자발적으로 공표·제공하는 정보, 국민이 청구할 때 공개하는 정보 그리고 법적으로 공개가 금지된 정보로 이루어진다.청주시에서 1992년 10월 1일 전국 최초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자극되어 정보공개 조례의 제정·시행이 확산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다
Ⅰ.서론Ⅱ.본론1. 관료의 역할1) 관료의 위치2) 관료제의 영향2. 관료의 정책결정권 등 권한의 행사1) 관료의 다양한 권한 행사2) 관료의 영향력 행사의 핵심도구로서의 정책결정권3) 입법과정과 관료의 영향력3. 관료적 가치와 공공성1) 가치판단의 주체로서의 관료2) 관료에 의한 가치의 형성3) 관료적 가치의 공공성4. 관료적 가치의 보완1) 관료적 가치와 공공성간의 조화 혹은 충돌2) 관료(혹은 정부)에 대한 높은 불신3) 관료적 가치에 대한 문제와 저항의 증대4) 관료적 가치의 극복(보완)을 위한 방법들5. 바람직한 관료적 가치Ⅲ.결론1) 국민이 가치를 인정하는 결과의 산출2) 질과 가치의 중시3) 생산개념의 도입4) 규범의 자발적 준수 확보5) 조직의 목적지향성 회복6) 자발적인 행정책임 풍토의 조성7) 가치전달에 관심8) 문제해결 중심9) 막료 조직 및 기관의 기능전환-결어*참고문헌1.서론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은 정부 개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종래 정부의 역할은 국방과 치안, 공공투자, 경제사회질서의 형성과 유지 등에 있었기에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간섭하고 규제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부는 더 이상 공권력에 기초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위압적인 존재로만 남아 있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평가가 전혀 달라지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따지고, 정부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다. 한마디로 말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정부활동의 성과와 가치로 옮겨가고 있고, 정부를 공공서비스의 공급자 이상으로 평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우리는 관료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관료제 개혁론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2.본론1. 관료의 역할1) 관료의 위치-다양한 직업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관료가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특별함. 그것은 관료의 위상에 대한 오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관료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2. 관료의 정책결정권 등 권한의 행사1) 관료의 다양한 권한 행사-관료는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러나 핵심은 정부의 정책과정의 거의 모든 것을 관료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임. 사실상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물론 관료 혹은 관료에 의한 정책결정 등 각종 권한의 행사는 “공익”이라는 명분 하에 정당화되고 있음. 그리고 이 명분은 단기간에 형성된 것은 아니며, 오래 역사적 연원을 통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일부는 근대 이전의 계급사회적 구조에 기인하며, 일부는 해방 이후의 국가형성과정의 특성에 기인함.-그런데 다양한 방식의 권한 행사는 관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익적이라는 관점에서 수용되고, 정당화되고 있음. 그러나 무엇이 공익적인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때문에 공익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관료의 활동은 정당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규제라는 이름으로도 나타나기도 함.-정부 혹은 관료적 간섭주의(bureaucratic paternalism)는 이와 같은 특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것이 과잉됨으로서 관료적 자율성을 크게 증대되고, 반대로 시민사회의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서 운전자의 안전벨트 의무화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임.2) 관료의 영향력 행사의 핵심도구로서의 정책결정권-관료의 권한이 크고 영향력이 절대적임은 공공정책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관료가 거의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음. 형식상 공공적 정책결정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속에 오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함. 그러나 실질적인 모습은 이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음.-즉 정책과정이 일부 외부에 개방되고, 또 일부 정치(정치인, 국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근간은 관료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즉 통령이 제기하는 국정운영의 방향은 관료들의 가치판단과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관료에 있어서 가치판단은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부과된다고 할 수 있음.-공직(public serva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을 반영하는 것임. 즉 공직에서의 “공(public)”의 어원은 "pubes"로서, 원래의 뜻은 “다수의” 혹은 “다수를 배려함”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마땅히 추구하여야 할 가치가 내재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음.-이와 같이 관료에 의하여 추구되어야 할 공익적 가치들은 관료에게 본래적으로 내재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내용과 수준의 가치판단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음.2) 관료에 의한 가치의 형성-그런데 관료들은 이와 같이 법규정 등을 통하여 제시되는 특정한 가치들에 의하여 수동적으로만 활동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기도 함. 물론 이것이 정책과정에서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반대로 부정적인 기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임.-예를 들어서 교육정책의 경우, 고교 평준화나 자립형 사립고 정책 등과 관련하여, 국회 등에 의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교육부 관료들의 판단에 의해서도 그 방향성이나 내용들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관료적 가치판단이 정책과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관료 정치적(bureaucratic politics) 관점에서도 관료는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고, 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활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공익적 가치만이 아니라 관료의 사익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들이 비공식적 혹은 간접적으로 추구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것들이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문제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기도 함.-따라서 관료에 대해서는 법규정 등을 통하여 부과되는 가치만을 추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며, 정책과정에서 스스로 다양한 가치를 창출, 추구하 수행하는 수동적인 입장에만 처해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관료들은 이와 같은 민감도가 높은 정책문제들과 관련한 가치문제에 있어서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음.-간혹 이와 같이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지역이기주의의 문제나 혹은 집단 이기주의 등의 문제로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정책과정을 보면, 이와 같은 비판적 지적 이외에도 정책 과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매우 많음을 알 수 있음. 즉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든지,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하였다든지 하는 것들임.-결국 정책과정을 포함한 정책 전반에 대해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경우, 정책은 기대하였던 것과 같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거나, 혹은 과정 중에 변경되어 더 많은 비용을 유발하기도 함. 예를 들어서 서울 외관순환도로 건설과정에서 불거진 사패산 터널공사와 관련하여, 환경 훼손과 관련한 논란 끝에 당초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과연 이와 같은 비용을 증대시킨 문제의 주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과연 환경관련 시민단체인지 아니면 공사를 주관한 정부인지?2) 관료(혹은 정부)에 대한 높은 불신-최근의 자료를 보면, 관료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정도는 매우 높은 수준임. 지난 2006년 기준으로(KDI 조사, 10점 기준), 우리나라의 국정운영과 관련한 주요 주체들의 신뢰도를 보면, 교육기관(5.4), 시민단체(5.4), 군대(4.9), 대기업(4.7), 경찰 (4.5),법원(4.3), 검찰(4.2), 지자체(3.9), 정부(3.3), 정당(3.3), 국회(3.0) 등으로 조사되었음.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3.3.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게 나타났으며, 기타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었음.-참고로, 미국의 하버드 대와 US News & World Repor가 2005년에 공동으로 조사한 미국 국민들이 신뢰도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4점 만점), 군지도부(3.21), 의학계(3.11), 교육 사항에 대한 정보 등의 공개·위원회제도 : 관료의 계층제적 의사결정에 의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합의제적 의사결정기구의 설치·공청회, 자문회의 등의 운영 : 시민사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확인, 수용하기 위한 시스템·공시제도 : 정부 정책의 결과 및 정부 운영과정상의 내용들을 외부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방법·전자정부-이와 같이 외형상 그럴듯한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작동 면에서도 역시 문제를 갖고 있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예로 들 수 있음.·고시 등을 통한 관료의 폐쇄적 선발 및 개방형 임용제도의 형식화·공직자윤리위원회의 비독립성 및 형식적 재산등록·여전히 제한된 국민들의 정보접근권·사실상 독임제 구조를 갖는 다양한 위원회·형식적, 들러리식의 공청회 운영·핵심적인 사항의 비공개 등·피드백이 존재하지 않는 일방향의 시스템-즉 이와 같은 문제들의 상존은 결국 관료적 가치와 관련한 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없기 때문임.5. 바람직한 관료적 가치-관료의 가치와 관련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형식상의 참여만이 이루어졌을 뿐임. 즉 허위의 제도들로 인하여 공공성이 제대로 추구되지 못하면서도, 이것이 제대로 추구되고 있는 듯한 착각을 갖게 함.-근본적인 구조의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결국 관료적 가치가 공공성을 제대로 지향할 수 있을 것임.-현행 관료제적 의사결정구조도 외형상 거버넌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이 거버넌스는 매우 폐쇄적이고 불균형하고, 수직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사실상 거버넌스로서의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임.-공공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설계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정보 접근권(개방성)·구성 대표성(대표성)·의사결정의 수평성-참고로 정부내 위원회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연방자문위원회법(FACA)에서 위원회의 존속기간, 위원의 권한과 역할,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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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Ⅱ 고령화 사회와 노인 빈곤노인기에 있어서 경제적 사정 악화의 원인노인 빈곤의 특징Ⅲ 노인빈곤의 실태1. 최저생계비와 노인빈곤가구2.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노인빈곤율소득 및 소비실태Ⅳ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내용 및 문제점공적소득보장사적 소득보장Ⅴ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개선방안공적 소득 보장의 개선방안사적 소득 보장의 개선방안Ⅵ 결론참고문헌Ⅰ 서 론인구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 2000.현대사회는 사회문화, 과학, 의학의 발달로 출산율저하, 평균수명연장이라는 두 측면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21C는 노인의 세기라 일컬을 만큼 노인 인구의 급증이라는 추세가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증가’라는 인구학적 특징은 기술진보, 의료발달 등의 여건들로 21C 노인들은 평균수명연장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예측되기도 하지만 현대산업사회의 병폐인 노인문제라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와 현대화의 빠른 물결을 타고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성장이 크게 진전되어 21세기에 들어선 2000년에는 평균수명(남녀평균)이 76세 정도에 이르게 되었고,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1.1%, 65세 이상 인구는 7.3%에 이르렀다.일반적으로 노인문제를 논의 할 때 소득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경제적 문제, 노화에 따른 건강문제, 소외된 노인세대의 정서적 문제, 역할상실의 문제 등을 주로 다룬다. 이것은 산업구조의 변화, 직업의 분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추세와 더불어 노인들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축소되었고, 그에 따라 노인들이 많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함이다. 특히 노인복지문제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득상실로 인한 경제적 빈곤문제로서 대다수의 노인들이 생활상의 곤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적 역할 및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이탈됨으로써 역할 없는 존재로 지위가 변화되어 사회•심리적 적응상의 문제 및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6713노인34.2124.652.990.5664전체11.43100.001.000.6521*절대빈곤=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중위소득의 50%자료: 최현수 외(2003),「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가구형태에 따른 고령노인의 빈곤차이를 보여준다. 노인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빈곤율은 높아진다.연령집단별 가구유형 및 절대빈곤율(단위: %)구분남성노인단독여성노인단독노인부부경제활동불능가구원동거경제활동가능가구원동거가구분포65-74세75세이상2.21.215.711.220.711.01.91.359.575.3절대빈곤율65-74세75세이상42.2149.1853.0680.8446.2361.4868.2454.0416.3512.49자료: 최현수 외(2003),「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4. 소득 및 소비 실태생활비(용돈) 마련 방법 : 2002년 만 60세이상 가구원의 생활비나 용돈 마련방법은「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55.9%, 「자녀 또는 친척지원」이 40.1%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본인 및 배우자」가 마련하는 경우는 남자(72.1%)가 여자(44.2%) 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녀, 친척」에게 의지하는 경우는 여자(51.0%)가 남자(25.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낮아지고,「자녀, 친척」에게 의지하는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이상 인구의 생활비(용돈)마련 방법(2002)(단위 : %)60세이상인 구본인 및배우자자 녀,친 척정부 및사회단체기 타근로소득사업소득재 산소 득연 금함께살고있 음함께살고있지않음전 체100.055.938.610.76.540.120.919.23.80.2남 자100.072.150.412.49.325.011.014.02.60.2여 자100.044.230.29.54.551.028.023.04.70.160~64세100.079.159.211.68.319.09.19.91.80.265~69세100.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 2003년 65세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8.7%로 2002년 30.7%에 비해 2.0%p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39.8%, 여자가 21.5%로 2002년 42.7%, 23.0%보다 각각 2.9%p, 1.5%p 감소하여 남자의 감소폭이 컸다. 65세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65세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단위: %)1993남여2002남여2003남여경제활동참가율26.540.618.230.742.723.028.739.821.5실 업 률0.20.30.00.50.60.20.40.60.2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2)산업별 취업자 : 2003년 65세이상 취업자의 구성을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56.6%로 가장 많고, 도소매.음식숙박업 18.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4.5%, 광공업 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농림어업에 남녀 각각 54.1%, 59.8%로 가장 많이 종사하며, 다음으로 남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18.5%, 여자는 도소매음식숙박업에 23.0%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이상 인구의 산업별 취업자(2003)< 표9> 65세이상 인구의 산업별 취업자(단위 : %)농림어업광공업건설업도소매음식숙 박사업․개인․공공서비스전기․운수․창고․금융20029.319.27.927.126.89.765세이상55.96.12.317.516.02.2남 자53.64.94.014.519.63.3여 자58.77.60.421.011.70.820038.819.18.226.427.79.865세이상56.66.02.518.114.52.2남 자54.15.84.214.118.53.7여 자59.86.20.623.09.80.4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6) 노후준비 방법2002년 가구주의 64.5%는 노후준비를 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0〜50대의 70% 이상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의 경우는 51.0%에 불과하여 60세이상 가구주의 반이 노후험과 통합되어 있지 않아 효율성이 낮다는 것이다(2) 국민기초생활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은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현대적 사회보장제도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확립된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으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모든 한국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공적 프로그램으로 소득이 빈곤 수준 이하의 한국사람을 보장한다.①수급자격요건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개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국민은 수급할 수 있다. 즉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현금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가 수급대상이 된다.*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아들, 딸 등),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수급자격은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14일 이내에 수급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2004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최저생계비(A)368,226609,842838,7971,055,0901,199,6371,353,680타 지원액(B)44,040,72,937100,321126,186143,477161,900현금급여기준( C= A – B)324,186536,905738,476928,9011,056,1601,191,780주거급여액(D)33,00042,00055,000* 자가가구 주거현물급여 : 주거급여액의 30% 공제자료: 보건복지부(2004), 기초생활보장급여 주요 변경사항.②급여의 형태, 종류 및 수준급여의 종류는 모두 일곱 가지인데 이중 노인에게는 교육급여와 해산급여를 제외한 다섯 가지만 해당된다.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주거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고 거택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필러하다. 그리고 아직도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퇴직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하다는 것이다.2) 개인연금저축제도이 제도는 개인의 55세 이후 소득보장을 사적인 차원에서 준비하도록 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3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규정되었다. 개인연금저축제도는 만20세 이상 가입가능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어야 하며, 분기 불입액이 300만원 이내이고,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는 것으로, 이자소득이 비과세 되고 저축 불입액의 40%(공제한도72만원)가 소득공제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00년 12월31일까지로 종료되었다.이후 연금저축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새로이 규정되었다. 연금저축은 18세 이상 가입가능하고, 연간 저축불입액 전액(공제한도 240만원)이 소득공제 된다. 이 경우 연금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한다.연금저축의 문제점은 세제혜택의 정도가 낮고, 연금 최소 가입기간도 너무 짧아 장기적 노후대책으로서의 의미가 약하다.3)일반연금보험개인연금저축과는 달리 일반금융기관에서 설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상품이다. 일반연금보험은 10년 이상 계약이 유지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이다.Ⅴ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개선방안1. 공적 소득 보장의 개선방안첫째 소득보장의 1차적 안전망으로 국민연금을 들 수 있다. 국민연금의 확대실시로 대두된 것 중 가장 큰 문제가 자영업자들의 불성실 신고였다. 따라서 우선적 과제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둘째 연금보험간의 통산제도의 도입이다. 현재 특수직역연금간에는 통산제도가 적용되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에는 통산제도가 되어있지 않다. 특수직역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 된다면 보험료와 가입기간이 이전되어 통산되어야만 연금 수급권이 확보되고 연금액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셋째 국민연금과 다른 사회보험과의 관리운영 조직의 통합관리로 보험료 부과기준도 통일되어야 한다. 동일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제
< 목 차 >1.서론2.문화국가1)문화국가의 개념2)문화국가로의 접근3.문화국가의 조건1) 성찰적 근대화와 국민의 문화역량2) 적극적 문화국가의 조건4.문화 인력양성1)문화산업의 확장2)창조적 인력의 양성방안5.문화행정1) 문화 향상을 위한 문화행정2) 문화행정에 바람직한 방향6.문화 관광육성1) 우리나라 문화·관광산업의 현 위치2)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문화·관광산업 육성방안3) 문화·관광산업의 지식경쟁력강화 정책방안7.결론1. 서 론국가경쟁력이란 1인당 GNP, 무역수지 흑자,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특정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산업의 경쟁력의 합계 등 여러 가지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경쟁력의 체계는 제품경쟁력, 기업경쟁력, 산업경쟁력, 국가경쟁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1980년대 이전에는 자본과 노동이 고전적 의미의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이었다면 1990년대는 부존자원, 기업환경(문화예술 등), 관련 산업(디자인 등), 국내 수요 등이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었고 2000년대에는 물적 자원과 인적자원의 결합이 국가 경쟁력의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국가 경쟁력 결정요소에 대한 문화예술의 역할을 살펴보면, 문화예술환경(경영환경), 문화산업(관련 및 지원산업) 문화예술전문가(전문경영자), 문화예술에 대한 국내수요 등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향할수록 문화예술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력 결정요소에 대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취약점은 문화예술환경의 측면에서 문화유산과 전통의 붕괴, 문화산업의 측면에서 관련시장의 규모가 영세한 점, 문화예술전문가의 측면에선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곤궁과 고용불안을 들 수 있고, 또한 중앙집중적 문화행사 및 시설에 따라 국내수요가 빈약한 취약점을 갖고 있다.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컨텐츠 개발능력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시장의 유통체계 개선 및 시장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의 전문교육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여 문화정보 네트워크가장 핵심적인 생산요소이자 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문화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되고 있다. 또한 문화는 단순히 생산력만이 아니라 한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심미적, 정서적 판단능력과 통합능력을 규정해주기 때문에 경제보다 훨씬 상위의 수준에서 개인과 집단의 생존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민족의 포괄적인 문화적 능력이 국제경쟁의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세계화의 추세가 역설적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자극한다면, 문화능력의 결여는 곧 민족의 문화적 소멸 또는 쇠퇴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국가라는 개념이 종전과는 달리 많은 하위 영역들을 새롭게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2) 문화국가로의 접근문화국가의 개념을 사용하는데는 몇 가지 주의를 요하는 점이 있다. 하나는 복고주의적 경향이다. 문화국가가 전통문화를 미화하는데 바쁘고 전통의 이름으로 산업사회 또는 21세기 사회의 문제들에 대항하려 하면, 결과는 복고적이 되기 쉽다. 이런 입장은 과거지향적이고 자국문화와 외국문화의 대립을 북돋우며 근본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 이보다는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재창조의 정신이 요구된다. 문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주의를 요하는 점이다. 정부의 개입과 계획에 모든 것을 의존한다면, 결과는 매우 위험할 것이다. 문화는 어느 의미에서 정부가 행정적으로 계획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문화국가의 내포를 과대하게 확장시켜 실현가능성이 없는 그림의 떡을 만드는 것도 주의를 요하는 점이다.이 발제는 창의적 문화국가에 관하여 적정 수준의 논의를 탐색하려는 것이다. 우선 세 가지 접근을 구별하겠다. 첫째는 최소주의적(minimalist) 접근이다. 이것은 우리가 문화국가에 관하여 말할 때 최소한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것은 소극적 문화국가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둘째는 최대주의적(maximalist) 접근이다. 이것은 문화국가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모든 이상과 비전을 총망라해 보는 방식을 뜻자의 역할이 있었다.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환경오염, 식품오염 외에 부실건축, 대형 가스폭발 사고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속출했고,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함에 따라 집단적 이기주의, 부패 등 도덕적 해이가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다. 그 결과가 심각한 체제의 부실화로 이어졌고 IMF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그러면 새로운 발전모델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계속 정부에 의존해야 할 것인가? 물론 정부의 역할이 작을 수는 없다. 정부가 주도해온 4개 부문―재벌기업, 금융, 공공부문,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좋은 보기다. 그러나 정부만으로는 힘들다. 창의력은 이제 정부의 몫이라기보다는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 참여적 실천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단순화하자면, 국민의 참여가 변화의 지렛대가 되어 사회 각 부문이 낡은 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이 당장 눈앞의 결과만이 아니라 행위의 의도치 않았던 결과까지를 분별해내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국민의 문화능력이 고양되어야만 새로운 발전모델, 즉 성찰적 근대화가 착근될 수 있다.성찰적 근대화는 열려진 의사소통을 전제한다. 특히 요구되는 것은 국민의 높은 교육수준, 필요한 정보의 제약 없는 공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는 토론문화, 발언기회와 주제가 열려 있는 공론의 장, 표출된 의견의 다양성으로부터 합의 또는 타협을 이끌어내는 제도의 능력,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인내하는 다원주의 전통 등이다. 이런 조건들은 모두 인간존중의 인본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여기서 보듯이 문화능력은 이윤창출의 시장능력만은 아니다. 문화적으로 길러지는 창의성은 개성과 취향의 발전, 상호 이해와 교류의 증진, 윤리적 도덕적 판단능력, 심미적 체험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문화국가가 된다는 것은 평균적인 국민이 갖는 이런 문화능력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데 있다. 즉 당장의 물질적 보상이나 목전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좀 더 넓은 시민적 연대므로, 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그렇다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며, 이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조미옥(1999)은 밀레니엄시대의 진정한 인재로서 창의성?도전의식?실험정신?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상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정형화된 지식의 제공에서 벗어나 수행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즉 지금까지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성인교육 모두가 짜여진 틀 속에서 정형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과 내용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사에 의하여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러한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교육은 ‘제공의 개념’에 토대를 둔 것으로서 평준화된 조직의 인재를 필요로 하던 산업화 시대에는 어느 정도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 육성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21세기의 변화 물결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창의성?도전성?실험성 및 전문성을 살려 자신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수행의 개념’에 토대를 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수행의 개념’에 토대를 둔 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이나 관심사 또는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변의 인적 또는 물질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스스로 학습을 수행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한편 김성재(1999)는 지식사회에서는 학습환경의 다양화에 따라 학습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전일제 학교수업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현재의 학교교육은 지식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문맹자를 만드는 역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학습자를 시간적?공간적으로 제한하는 현재의 학교제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학습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리고 지금의 학교제도는 사회자인 등 여러 행정영역과 연관되어 있다. 이들을 모두 하나의 행정부처에서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문화행정의 조직체계는 천태만상이라 해야 적합할 정도로 다종다기하다.문화행정의 양상은 먼저 중앙정부에 문화행정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경우와 전담부서 없이 여러 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이다. 문화행정 주무부처가 있는 경우에도 문화행정의 내용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예술행정이나 문화재관리와 같은 한정적인 부분만 주무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많은 경우에는 문화행정이 공보행정이나 통신행정, 또는 교육행정과 한 기관에 합쳐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행정의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문화행정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종합행정인 문화행정의 경계를 이론적으로 분명하게 하는 것도 실익이 없다. 어느 나라에서나 행정부처의 편성은 그 나라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행정을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구분하여 한 부처에 통합시킨다고 문화에 대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우리나라의 문화행정은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집중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정책국, 문화산업국, 예술국, 관광국, 체육국, 청소년국과 종무실이 문화행정을 다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속기관으로 문화와 예술을 구현하는 9개 기관을 두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9개의 지방박물관, 국립국어연구원, 국립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원사무국 등이 그들이다. 이밖에도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한국관광연구원, 한국체육과학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방송진흥원과 같은 연구기관을 문화관광부 산하에 두고 있다.우리나라 문화행정의 특징은 문화와 예술을 관광과 연결시키며, 문화산업을 문화헁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와 예술과 관광을 결합한 것은 아주 절묘한 문화행정의 구성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결방식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