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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관계 평가A좋아요
    목차Ⅰ. 意義Ⅱ. 種類Ⅲ. 內容Ⅳ. 當事者의 權利·義務Ⅴ. 船荷證券上의 免責約款의 效力Ⅵ. 船荷證權의 電子化에 따른 問題Ⅰ. 意義선하증권이란 해상물건운송계약에 있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운송물을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해상운송에서의 선하증권은 육상운송에 있어서의 화물상환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혁적으로 선하증권이 먼저 발전하였고, 또 실무에서의 이용도도 선하증권이 화물상환증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이것은 해상운송의 기술적 성격과 해상운송을 이용하는 상품거래가 선하증권을 이용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법에서 화물상환증이 선하증권보다 먼저 규정되므로 입법의 기술상 선하증권에 대하여는 몇 가지 특별규정(상법 813조-819조)만을 두고, 이외는 모두 화물상환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820조, 129조, 130조, 132조, 133조).Ⅱ. 種類1. 수령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이는 선하증권의 발행시기가 운송물의 수령 후인가 또는 선적 후인가에 따른 구별이다. 즉,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후에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수령선하증권이라고 하고(상법 813조 1항), 운송물을 선적한 후에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선적선하증권이라 한다(상법 813조 2항 전단). 운송인은 수령선하증권에 선적의 표시를 하여 선적선하증권으로 할 수도 있다(상법 813조 2항 후단).2. 기명식선하증권·지시식선하증권·무기명식(소지인출급식)선하증권이는 수하인의 표시방법에 따른 구별이다. 즉, 기명식선하증권은 수하인의 성명만이 선하증권상 기재된 선하증권이고, 지시식선하증권은 선하증권상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으로 한 선하증권이다. 그러나 기명식선하증권도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상법 820조, 130조 본문)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양자를 구별할 실익은 없다. 또한 무기명식 또는 소지인출급식선하증권은 수하임의 기재가 없어나 또는 소지인을 수하인으로 한 선하증권을 말 요식증권성은 화물상환증의 그것과 동일하여 엄격한 것이 아니다. 즉, 운송물·해상운송인 및 양륙항 등과 같이 운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특정되면 된다. 따라서 어음과는 달리 선하증권에 유효하게 임의사항을 기재할 수 있으므로,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임에 관한 특약은 그 증권의 소지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또한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면책약관을 기재할 수 있는데, 그 면책약관의 기재가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상법 790조) 그러한 면책약관의 기재는 무효이다.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중량·용적· 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상법 814조 2항). 그러나 선하증권상에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중량 또는 용적·포장의 종류·개수와 기호가 일단 기재된 경우에는 송하인은 그 기재사항이 정확하다는 것을 담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동조 3항), 만일 실제 수령한 운송물과 선하증권의 기재가 상이하여 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인이 입은 모든 손해와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상법 814조의 2 단서 참조).3)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선하증권소지인 기타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상법 814조 4항). 이 규정에 의하여 선하증권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항변을 주장하지 못한다.Ⅳ. 當事者의 權利·義務1. 채권적효력1) 요인증권성( 상법 813조)선하증권은 당사자간의 운송계약에 기초하여 발행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에는 운송계약 이상의 구속력이 없다.2) 문언증권성(상법 814조의 2)(가) 선하증권이 법정기재사항(상법 814조 1항)을 기재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한다(상법 820조, 132조). 선하증권의 경우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은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상법 813조 1항·2항), 이 경우에 운송인은 누구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법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상법 816조-819조).Ⅴ. 船荷證券上의 免責約款의 效力1. 서설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에는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운송물 묶음당 얼마 하는 식으로 제한하는 배상액제한약관이 삽입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하증권상의 배상액제한약관에 관하여는 헤이그규칙과는 달리 우리 상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약관이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법 제790조에 저촉되어 무효인가가 문제되는 것이다.2. 학설의 대립이에 대해서는 무효설, 유효설 그리고 종래의 판례가 취하였던 불법행위적용배제설이 대립하고 있다. 무효설은 상법이 헤이그규칙과는 달리 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 상법 제790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유효설은 상법 제790조는 면책약관 중 전반적인 책임을 제외하거나 또는 특정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외하는 이른바 책임제외약관과 입증책임을 경감하거나 청구에 조건을 붙이는 이른바 책임변경약관 등에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은 책임결과의 일부를 경감하는 배상액제한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다.3. 판례의 입장이 점에 관한 가장 최근의 판례는 첫째, 해상운송인의 배상액제한약관이 상법 제790조의 책임경감금지규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한다면 운임수입을 기업이익으로 삼아 저렴한 운임으로 대량 수송하는 해사운송기업이 때로는 운임을 훨씬 초과하는 운송물가액 상당의 무거운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는 위험을 안게되어 운송기업은 필경 운임인상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화주측에 전가하려고 할 것이고 이는 오히려 화주측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표준메시지(United Nations Standard Message; UNSM)의 수취인으로 이른바 선하증권보관자(depository)를 임명하고, 그 보관자를 중앙등록기관으로 하여 선하증권이 이전·양도될 때마다 그 양수인을 통지하여 현재 시점에서 운송중인 물품에 대한 권리를 누가 보유하고 있는가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2.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증권성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1) CMI 통일규칙1990년 6월 25일부터 1주일간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해법회 제34차 국제회의에서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CMI 통일규칙(CMI Rules for Electronic Bill of Lading)」이 채택되었다. 이 규칙은 정보전송의 신속화를 이루기 위해 종전의 서면형식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선하증권의 정보를 전자데이터 통신수단에 의해 전송하는 경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 통일규칙에 따르면 전자선하증권의 소지인과 그 이후 소지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운송물품의 권리이전은, 중앙등록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개인열쇠(private key)'를 발급하고 새로운 소지자가 물품의 이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개인열쇠'를 발급하는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2) 볼레로 프로젝트볼레로(Bill Of Lading for EuROpe; BOLERO)는 유럽에서 선하증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된 프로젝트에서 유래된 것으로, 선하증권 전자등록기구(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sation; BOLERO)를 의미하기도 한다(UNCTAD, 2000).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CMI 통일규칙」은 유통성 선하증권의 EDI화에 관한 최초의 국제규칙이지만, 이 규칙에 기초를 두고 유통성 선하증권의 EDI화의 실험을 시도한 것이 볼레로 프로젝트이다.볼레로 프로젝트는 선하증권과 수출입 관련서류의 등록, 보관, 이전의 관리를 거래에 관련되는 운송인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게 화물을 인도하면, 운송인은 화물에 대한 수령사실을 송하인에게 통지한다. 이 물품수령메시지(Receipt message)에는 물품에 대한 수량, 품질, 상태 등에 관한 명세가 포함되며, 운송인은 송하인에게 물품수령메시지와 함께 개인키(Private Key)를 부여한다.③ 송하인은 물품수령메시지에 기재된 물품명세에 동의한다는 것을 운송인에게 확인한다.④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에 관한 지배, 처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송하인은 권리이전의 의사를 운송인에게 통지한다.⑤ 운송인은 이 통지를 확인한다.⑥ 운송인은 새로이 개인키소지인으로 예정된 자에게 물품의 명세를 전송한다.⑦ 개인키소지인으로 예정된 자는 운송인에게 물품명세에 관하여 확인하다.⑧ 운송인은 현재(송하인)의 개인키를 폐기하고 새로운 소지인에게 새로운 개인키를 발급한다. 새로운 개인키소지인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물품에 관한 권리를 다시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⑨ 도착항에서 운송인은 개인키에 의하여 확인되는 화물인도지시에 의하여 물품을 인도한 후 개인키를 폐기한다.CMI규칙하에서의 화환신용장의 거래방식도 신용장개설은행을 수하인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방식과, 동 은행을 수하인으로 하는 방식의 두 가지가 고려될 수 있으나 은행이 신용장당사자 및 화물에 대한 권리자로서로서 운송인으로부터 개인키를 부여받아 화물인도를 지시하게 되는 점이 다를 뿐 기본적인 권리이전절차와 구조는 동일하다.3) CMI규칙의 주요내용(1) 적용범위 및 적용법규본 규칙은 당사자가 이 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1조). 위 합의는 서면합의뿐만 아니라 전자식 코드 또는 다른 방식에 의하여도 가능할 것이나, 송하인과 운송인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운송물양수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또한, 본 규칙은 운송계약에 실제 적용되고 있는 실정법이나 상관습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본 규칙하에서의 운송계약도 종이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더라면 강제적으로 적용되었을 어떠한 국제조약이나 내국법률에도 부합하
    법학| 2001.06.27| 11페이지| 1,000원| 조회(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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