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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판례평석 2012. 6. 28. 선고 210두24371[시정명령등처분취소] 판결
    행정판례(대법원 판결) 평석- 2012. 6. 28. 선고 210두24371[시정명령등처분취소] 판결 -(법학과 석사과정)I. 서론국민 혹은 기업 등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 이러한 명령?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공익목적을 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주체에 그 이행의 확보 또는 위반상태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인정되고 있으며, 행정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구체적 의무부과 및 그 불이행이 전제되지 않은 행정위반상태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제거하여 적절한 행정상태를 확보할 필요에서 이를 위한 수단도 마련되어 있다.)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 직접적인 이행확보수단인 ‘행정강제’와 간접적 수단인 ‘행정벌’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새로운 이행확보수단으로서 과징금?가산금 혹은 공급거부 등이 행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표도 일반법적 근거는 없으나 그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특별법 등에서 이를 적절한 이행확보수단으로서 규정하고 검토하고 있다.본 평석에서 검토하는 이베이옥션의 시정명령등처분취소에 대한 행정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공표명령을 한 사안이며, 이러한 공표명령이 법규위반자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수단으로서 기업에게는 기업이미지 혹은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사안이며, 공표에 관련한 법적 논리와 쟁점을 검토한 후 과태료 등에 더불어 행정주체로부터의 명령된 공표가 기업의 브랜드 혹은 이미지 하락?실추로 인한 폐해와의 형평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Ⅱ. 이베이옥션의 배너광고 표시 불일치1. 사실관계주식회사 옥션은 온라인 오픈마켓)(www.auction.co.kr)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이다. 이후 주식회사 옥션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당시 ㈜옥션이었으나 현전”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되는 약 200여개의 상품이 나타나는데 그 중 9,900원인 나이키 상품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Ⅲ. 심결 및 판결1. 공정위 심결공정위는 본 사안에 대하여 옥션이 배너광고를 게재한 가격과 달리 실제로 소비자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옵션주문을 통해 표시금액이 아닌 상당금액을 초과하는 21,8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과 이러한 배너광고를 통하여 옥션의 홈페이지 상의 여러 상품이 표시된 랜딩화면까지 소비자를 유인하여 일부 상품을 거래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 더불어 배너광고를 클릭해도 랜딩화면에 해당 가격의 상품이 나타나지 않는 점과 상기와 같이 다 상품으로 유인하여 일부 상품을 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로 인정하고 이는 전상법 제21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옥션이 주장한 이 사건의 배너광고는 광고대행사, 오픈마켓 운영주체(옥션), 입점업체 등 다수의 광고주체가 개입된 다단계의 광고구조)이기 때문에 광고의 구체적 내용 및 광고행위의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주장과 오픈마켓의 소비자는 배너광고의 특성상 모든 옵션을 배너광고에 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배너와 연결된 화면 등을 통하여 구체적 거래조건을 확인 후 상품을 구매할 것이므로 이는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광고 그 자체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옥션의 배너광고의 경우 실제 광고가격으로 구매할 수 없거나 판매되는 상품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동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시정명령과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더불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옥션 초기화면에 팝업창을 띄워 5일동안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2. 원심판결옥션은 위의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전상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소정의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기 위한 주관적 인식이 존재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 공정위는 전상법 규정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한 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정형벌의 경우 행위자가 고의 또는 주관적 인식을 가지고 시정조치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구별된다고 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에관한운영지침(이하 공표운영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법에 의하여 위반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공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표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 바, 공표의 요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①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② 공표에 의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각 해당하여야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표명령의 경우 그 성격상 수범자의 행동의 자유와 명예, 신용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조치이므로 공표명령의 규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의 광고행위는 단기간에 그치고 일회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불과하므로 광고의 잔상효과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판단한 점에서 그 실익이 있다고 하겠다.2.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태료는 형법에 형명이 있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래에 일반법이 없어 다수의 개별법률에서 이를 단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 6. 22.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관련 규정이 이 법에 저촉되는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의 과벌 및 집행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이 일반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 법률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의 규정과 판례의 태도이다. 법원은 지속적인 태도는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법률 시행 이후인 본 사안의 판단에서도 같은 법리로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이 법률에서 고의 혹은 과실을 필요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법률은 일반법의 지위를 가지고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가 그 해당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여 개별법률의 취지와 재재조치 자체가 이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의 내지 과실을 따지지 않는 것임을 고려할 때에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하겠다.3. ‘공표명령’행정상 공표라 함은 법률이나 조례 중에 행정상의 권고나 지도에 따라하지 않은 자가 사실행위로써 관계자의 권리내지 이익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법원에서는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불필요한 상당한 손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 엄격한 해석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법리는 원칙적으로 수긍해야 할 것이나 너무 엄격한 해석은 결국 소비자의 잠재적 이익향유를 방해하고 이러한 점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원칙적으로 엄격한 해석으로 공표명령 대상자를 보호하고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보호받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비례의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Ⅴ. 결론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행정 법리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법적 근거와 법원의 태도에 대한 해석론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명령받은 행정상 공표에 관한 사항이다. 과태료 부과가 형법의 근거와 논리처럼 고의 내지 과실의 존재유무를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는 행정질서벌의 취지와 달성목적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행정법규 위반으로 받은 제재로써 체감하는 사인으로서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행정벌인 벌금에 대하여 느끼는 후속적 결과는 논외로 하고 1차적으로 의무적인 납부금액으로 느끼게 되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질서벌과 형벌은 그 목적자체가 상이하고 단순한 행정적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을 모두 고의 내지 과실을 검토하고 이를 재판과정 등의 절차를 통하도록 한다면 행정기관의 행위를 체감하는 국민은 오히려 큰 혼란과 행정기관의 행위 내지 정책 등에 대하여 신뢰성이 저하되고 강력한 경찰국가로써 인식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법원의 지속적인 태도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그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제재조치의 수단으로 고의 내지 과실의 존재유무를 떠나 행정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판단으로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공정위가 옥션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사실의 공표명령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
    법학| 2013.04.25| 5페이지| 3,000원| 조회(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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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적 관점에서의 접근]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적 관점에서의 접근케이블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적 관점에서의 접근강 봉 관(명지대 법과대학 석사과정)목 차I. 서론II. 사실관계1. 사안 개요2. 소송의 경과3. 판결의 의의III.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저작권법상 권리1. 공중송신권2. 복제권3. 동시중계방송권IV. 수신보조행위1. 법원의‘수신보조행위’개념2. 수신행위3. 보조행위V. 의무재송신제도1. 제도연혁2. 관련 법령 취지3. 외국의 사례VI. 공정이용 적용1. 공정이용 논의2. 공정이용의 의미3. 적용쟁점VII. 결론초 록지난 몇 년간 위성방송사업 및 IPTV방송사업의 출현으로 촉발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업자 간 지상파 재송신의 대가(재송신료)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몇 번의 협상 결렬로 결국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보장 역시 불투명하다. 본 논문은 양 방송사업자의 첨예한 대응논리와 관련되어 학계의 쟁점에 대한 논의 그리고 미국의 선례를 살펴보고 저작권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법원의 판단과 같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기한 동시중계방송권이 보호되는 것과 프로그램을 특정 한다면 ‘공중송신권’ 역시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주장한 소위 수신 기능의 확장인 ‘수신보조행위’에 대하여는 침해부인론과 같은 결론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덧붙여 법원에 의해 인정되고 미국에서 규정화 된 저작권법의 일반원리로서 작용되는 ‘공정이용’ 원리를 대상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긍정 및 부정론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주된 난시청지역 해소 역할,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지상파방송의 공익적 특성, 의무 재송신제도의 연혁 및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결 대안으로 ‘공정이용 원리’ 적용을 제시하였다.I. 서론몇 년 전부터 촉발된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에서는 “케이블방송사업자”라고 함)에 대하여 지상파 ‘재 재전송하면서 별도로 이를 저장매체에 저장하지 않는 이상 복제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더불어 저작권법은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특별 규정인 공중송신권이나 동시중계방송권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재전송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정의에 따른 ‘복제행위’가 아니며, 이는 동시중계방송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3. 동시중계방송권‘동시중계방송권’은 다른 곳으로부터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동시에 이를 다시 외부에 송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보유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신이 특정 지역에서 송출한 방송신호를 다른 지역에 설치한 안테나 등을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해당 지역에 재송신할 권리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재송신을 허용하거나 무단 재송신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방송권역 내에서 방송을 수신하는 행위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다. 방송신호를 전송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수신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법원 역시 ‘수신’하는 행위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아가 수신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품질의 방송화면을 시청하기 위한 방송신호 수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이른바 ‘수신보조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였다.) 다만,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동시에 이를 다시 외부에 송신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사실 상 ‘수신보조행위’를 넘어서는 독자적인 방송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Ⅳ. 수신보조행위1. 법원의 ‘수신보조행위’ 개념대상 판결에서 법원은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제시한 ‘수신보조행위’란 표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창안한 근거 없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나, 재판부에서 ‘수신보조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저한다.)이는 법 개정 및 제정에 있어 ‘의무 재송신’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이 출현한 다채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이전의 유선방송사업자보다 규모도 방송지역도 광범위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 외에서도 동시재송신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지상파방송국의 저작권 내지 저작인접권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하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의무 재송신의 취지가 방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을 보다 고려한 입법자의 의지라고 생각된다.3. 외국의 사례(1) 일본일본에서는 재송신을 규제함에 있어 유선텔레비전방송법 제13조)에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의무재송이 가능하도록 한 이외에는 당사자 간의 동의를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동의 외에도 장관의 재정에 의하더라도 재송신이 가능하며, 이렇게 의무재송신조항에 따라 재송신이 있을 때 저작인접권자의 동시중계방송권 침해문제에 관하여, 방송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저작권법을 통하여) 의무재송신의 경우에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중 동시중계방송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2) 미국(가) Fortnightly Corp. v. United Artists TV, Inc.원고 United Artists TV(이하 “UATV"라고 함)는 자사 영화의 케이블방송을 사전에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선방송사업자인 피고 Fortnightly가 자사 유선방송에 UATV의 영화를 포함하여 다른 영화들을 방송하자,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미국연방대법원은 유선방송사는 단순히 소극적인 수신행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공중전파로 방송 허락되어 방송된 영화를 유선으로 재송신할 수 있는 권리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허용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나) Teleprompter Corp. v. Columbia Boradcasting Sys.,Inc각종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집단인 Columbia B도 케이블방송사업자는 저작권법 제51조)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와의 협의 내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방송, 즉 재송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선례로써 미국연방대법원의 Fortnight Corp. 판결과 Columbia Broadcasting 판결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지역외 지상파까지 수신해서 재송신하더라도 공연권 침해에 해당하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아울러, 동시중계방송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묵시적 허락 하에 재송신이 이루어졌으며,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지정 채널 요구, 수신 장애 발생 시 관련 협조 요청, IPTV 도입 시 지상파방송사업자와의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IPTV 사업자의 이용약관 승인을 거부한 것에 대비하여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구 방송위원회)가 승인을 해오고 있는 점은 묵시적 허락 내지 재송신 자체의 적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한다.)더불어, 저작권법 제51조에 의하여 동시재송신은 법정이용허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동법 제51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면 마치 법정이용허락이라고 하는 허락을 받은 이후에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방송 또는 동시중계방송에 따른 거래비용(去來費用 : transaction costs)을 저감하게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의 취지와 지상파방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본다면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방송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다.(2) 공정이용 부정론공정이용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법원의 판시 경향과 미국 저작권법(Copyright Act)의 법리를 통해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지상파재송신행위가 ㈀ 저작물의 성질 측면에서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창작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 인용 목적에서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 지상파 재송신은 사적 이용으로 보기는 힘들며 상업적이고 영리적인 성격이라는 점, ㈂ 인용된 내용과 분량에 있어 지상파방송 채널을 모두 제공하게 된다는 점, ㈃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정 취지, 그리고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노력하여 보편적 정보접근성에 기한 시청권 보호를 위한 난시청지역 해소 문제를 담당해온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역할을 비록 법원의 판단과 같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하더라도 지상파 방송은 최소한의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가치재로서 모든 구성원들이 접근하여 시청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해결 대안이 일방의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지상파방송 시청권 확보라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 해야하고, 이에 대하여 정책적으로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참고문헌고민수, “방송법상 재송신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재산권의 보장과 그리고 그 한계를 중심으로”,「헌법학연구」(제14권 제2호), 2008고민수, “지상파재송신 관련 법적 쟁점과 분석”,「공법학연구」(제11권 제4호), 2011유의선?이영주, “의무전송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과 그 타당성 분석: 방송법 제70조 및 제78조를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제45권 제4호), 2001윤성옥, “지상파방송 재송신료의 법적 분쟁에 대한 고찰; 한국과 미국의 케이블방송 재송신 쟁점을 중심으로”,「지적재산권 연구논단」, 2009윤성옥, “지상파방송 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방송법상 공적 책무와 재원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언론과 법」(제10권 제1호), 2001이숙연, “새로운 형태의 방송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재에 관한 연구”,「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제2권 제2호), 2011이재경, “지상파재송신 금지 판결의 방송법상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2731 판결에 대한 검토”,「비교사법」(제17권 4호, 통권51호), 2009정상조?박준석,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쟁점 연구”,「저작권」,2009최성준, “실시간 재송신 서비스 및 예약녹화 서비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8.자 2009카합4625 결정”,「Law & Technology」(제6권 제5호) 2010최호진, “공정31
    학위논문| 2012.09.26| 10페이지| 10,000원| 조회(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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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2009두24108)_최종
    불공정거래행위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의 유형‘판매목표강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강 봉 관(명지대 법과대학 석사과정)I. 서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특히 동법 제23조 제1항 4호에서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본 규정의 취지는 실제 거래관계에서 거래주체 간에 우월적 지위(경제력 내지 거래규모의 차이 등)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거래기반 침해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독점규제법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대한 구체적 유형을 동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6호 다목에서 ‘판매목표강제’를 제시하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목표강제‘와 관련된 공정위의 심결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많지는 않지만, 실제 거래관계에서 대형 거래주체와 협력업체와의 관계 내지 대리점계약관계 등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며, 거래상대방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주체가 제시한 목표의 달성에 사실상 불복할 수 없는 처지임을 고려한다면, 이는 결국 협력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규율하여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이 되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의 민사행위 등과의 구별에 대한 기술부분의 취지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면 거래당사자 사이의 거래개시 단계에서의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이 선택이 자율적 선택에 의한 거래관계의 경우 동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의를 소집하여 월간 목표를 부여하고, 매월 협력업체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 다음 영업목표 미달 시 평가결과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하여 업무위탁 수수료를 감액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계약서 제26조에 평가결과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2. 사건의 경과공정위는 이 사건 피심인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의 위와 같은 행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의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15,000천원) 납부 처분을 하였다.그러나, 원고 씨제이헬로비전은 ⒜ 각 협력업체의 업무 중 가입자유치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업무의 6.03%에 불과하고 종전가입자를 대상으로 상위 상품 또는 추가 상품의 판매를 권유하는 것인 점, ⒝ 협력업체들은 사실상의 중견기업에 해당하고 원고 역시 위탁관리를 협력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협력업체들에 비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 협력업체의 선정에 있어 원고의 자의적인 선정이 아닌 공정한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제안서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한 점, ⒟ 가입자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5개월이 지나 협력업체의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수수료 위약금을 적용하고, 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강요하거나 실제로 해지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협력업체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3. 원심 판결원심)은 본 건 판단과정으로 우선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 주체가 거래상 지위에 있을 것, 즉 행위자 요건을 우선적으로 판단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있어서속 SO인 가야방송을 통해 협력업체들에 대해 신규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급할 업무위탁 수수료를 감액하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협력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의 신규가입자 유치목표를 달성한 경우 소정의 건당 수수료를 기준으로 영업수수료를 계산하고, 미달한 경우에만 미달비율에 따른 건당 수수료 금액을 차감한 액수를 기준으로 영업수수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차등적, 누진적, 인센티브제로서 합리적인 영업촉진수단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영업수수료는 당초에 정해진 건당 수수료에 따라 유치실적에 비례하여 가중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원고는 건당수수료에 유치실적을 곱하여 산출한 수수료액수를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당초 설정한 월간 유치목표 미달성의 경우 영업점수를 감점하고 이에 비례하여 위 수수료를 감액한 차액만을 지급해 왔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4. 대법원 판결대법원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제6호 (다)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하나로 들고 있는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거래상 지위’를 확정하고, 이후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제6호 (다)목이 규정한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및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하였다.이에 대법원은 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불공정거래행위기준’이라 한다) 제6호 (다)목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판매목표강제’를 들면서, 이를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다루어진 ‘판매목표강제’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 사안에서 원고의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고, ‘단순 민사행위’에 해당하고, ‘판매목표강제’가 아닌 차등적, 누진적 인센티브 방식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검토하기로 한다.2. 판매목표강제에 대한 일반적 논의(1) 거래상의 지위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등 규정의 취지에 대하여 대법원의 지속적 판례에 의하면,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대등한 지위에서 독점규제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이에 대하여 학설도 ‘거래상의 지위’는 시장지배적인 지위와 같은 정도의 강한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다.)라고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거래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구속할 수 있는 정도의 지위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도 같은 취지로 거래상대방이 원치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거래상 지위 인정의 판단기준판례는 ‘거래상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한 경우를 살펴보면, 해상운송업체와 거래상대방에 해당하는 화주들 사이), 대규모 통신 사업자와 그 특판 대리점 사이), 카드회사와 제휴 은행들 사이) 등이 있다.한편,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2012. 4. 25. 3차 개정)에서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관계를 예시하고) 있다. 이를에서는 ‘판매목표강제’행위로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한편, 심사지침은 판매목표 강제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종합하여보면, ‘판매목표강제’ 행위의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뿐 아니라 계약체결 후 구두로 설정되는 경우,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의 의사가 합치된 ‘계약’의 형식으로 목표를 설정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4. 사안의 적용(1) 거래상 우월한 지위 판단이 사건 원고의 ‘거래상의 지위’는 ‘경쟁제한성’의 시장 지배적 지위 정도가 아닌 거래 일방이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족한 정도이다. 이 사건 원고는 협력업체들에 비하여 전국적인 대기업이고, 지역 내 독점사업자이며, 협력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고 계약내용에 일방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업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 부과 및 업무위탁 계약의 일방적 해지가 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상대방인 협력업체들은 영업매출액 대부분을 원고에 의존하고, 원고의 상호?상표를 사용하고, 원고 외에는 다른 SO가 없어 원고 외에는 수탁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여부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자신의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협력업체들 간에 체결한 계약 내지 사실상의 갱신은, 형식상 경쟁입찰 방식을 취하였으나 응찰한 사업제안서에 협력업체가 영업목표를 설정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협력업체들에게 판매목표를 원고가 배정하여 자신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
    학위논문| 2012.09.26| 15페이지| 5,000원| 조회(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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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결합의 제한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2006두6659)_최종
    기업결합의 제한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 -강 봉 관(명지대 법과대학 석사과정)I. 서론헌법은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하고(제119조 제1항), 이에 기업 간의 결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인정되어야 하나, 제2항에서는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제1조) 및 “기업결합으로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금지”(제7조 제1항)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관련시장에서의 소비자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독점규제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은 경쟁기업들 간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신세계, 월마트코리아 기업결합 사건’)을 제외하고는 2008년 삼익악기 판결) 및 2009년 동양제철화학 판결) 등 단 2건에 불과하다. 이들 사건과 관련하여 재계와 언론, 일부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장 환경을 잘 이해하지 않고 법리에 치우쳐 기업결합을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한바 있으며, 법원은 이들 두 사건 모두에서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문제된 기업결합을 불허한 공정위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삼익악기 등과 영창악기제조 기업결합 사건에서는 법원의 기업결합 불허 이후 결국 부도처리 되었다.위 판결 중에서 앞선 ‘삼익악기 사건’ 판결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에 주요쟁점인 독점규제법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의 제한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획정하여야 하는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의 의미와 그 범위의 판단기준, 수평적 기업결합에서의 ‘실질적 경쟁제한성 추정’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상기 두 사건 모두에서 원고들이 예외 없이 독점규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크다고 주장한 이른바 ‘효율성에 기초한 항변’(제7조 제2항 1호)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영창악기가 매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계 설비를 영창악기에 다시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내역보고명령을 하였다.공정위는 시장의 획정과 관련하여 피아노는 종류별로 가격차이가 현저하고, 대표적 수요층이 구분되며 외산 피아노의 시장점유율이 극히 미약하므로 UP, GP, DP(이상 신품 피아노 기준)를 각각 별도의 국내 시장으로 획정한 다음, 중고 피아노는 신품과의 가격차 및 주요 수요층이 확연히 구분되고 신품 피아노의 가격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 즉, 수요대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동일 상품시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또한, 결합당사자 모두 UP, GP, DP를 생산?판매하므로 수평적 기업결합에 해당하므로 시장점유율(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합계 92%)과 시장집중도 각 피아노 종류별 모두 1위이며, 2위와의 격차가 25% 이상이므로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아울러 피심인의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른바 효율성에 기초한 항변의 주장은 예외인정사유의 규정에 해당하나, 이건 기업결합의 경우 피심인의 주장과는 달리 가격 하락 내지 국내 시장의 경쟁구조를 보다 촉진시킬 가능성 및 소비자 후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 하였다.2. 원심판결원심 역시 공정위와 마찬가지로 주식취득을 통하여 당사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수평적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고 하고,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의 획정에 대하여 법 제2조 제8호에 의거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일정 지역에서 상당 기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당해 상품 또는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다른 상품, 지역으로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 지역 등의 집합을 의미하고, 이는 상품의 기능, 효용 및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 또는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그와 관련한 구매 또는 경영의사 결정 행태 및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 전환의 용 이용하여 가격인상을 통한 이윤증대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 다” 라고 판단하였다. 3)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 후생 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더불어 “영창악기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상당한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관련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 이외의 다른 회사들이 증자참여 내지 인수를 제안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결합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Ⅳ. 평석1. 판결의 의의대부분의 공정위가 다룬 기업결합 사건에서 부과되고 있는 시정조치는, 경쟁제한성을 인정하면서도 결합 자체를 유지하는 가운데, 결합 후 거래행태나 영에 대한 제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본 판결에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의 위법성 판단을 존중하고 주요 쟁점사항인 ‘관련시장의 획정’과 ‘실질적 경쟁제한성 판단’ 그리고 기업결합규제의 예외인정 사항인 “효율성 증대효과‘에 대하여 논의를 집중하고 특히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고려한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이에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선행적으로 거래 객체인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 획정을 판단하면서 ’중고 피아노‘를 동일한 시장 및 ’인접시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품 피아노‘ 시장만으로 획정한 점과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생산자가 이를 이용하여 가격인상을 통한 이윤증대로 결국 소비자 후생을 해칠 수 있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등에서는 기존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행태적인 제한만의 시정에서 벗어나 독점규제 및 독점규제법에서 기업결합을 규제하는 본질에 비추어 볼 때에 동 판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있다. 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기능을 실효성 있게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경쟁의 양적 감소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다.)독점규제법에서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경쟁제한성을 법률로서 추정하는 조항을 도입하였다. 독점규제법 제7조 제4항의 제1호의 추정요건에 관련하여서는 추정되는 경우를 엄격히 한정하기 위한 규정인 현행규정을 지지하는 입장이 있으며, 이에 반하여 기업결합규제의 실효성 제고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 있다. 즉, 각 요건을 누적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동법 제1호의 (가)요건과 (나), (다) 요건을 선택적인 것으로 보아, 그 중의 어느 하나만 충족되면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단독효과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만 추정되도록 하자는 현행규정을 지지하는 공정위와 법원의 입장에 비하여, 후자는 추정요건을 완화하여 기업결합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입장으로 보인다.그러나, 과점상태에 있는 시장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을 완화하는 입장에 따를 경우 기업결합을 시도하는 당사자에게는 경쟁제한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상당한 자원과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요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한편, 공정위와 원심은 미국 결합심사가이드라인상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도 판단하여, 이건 기업결합의 결합 후 HHI 지수와 HHI 지수 증가분을 산출하고 UP, GP, DP 시장 모두 추정요건에 해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가이드라인에서 밝히고 있듯이 시장점유율에 의한 시장집중도 분석은 경쟁제한성 판단의 출발점을 제공할 뿐임을 고려한다면 필수적으로 이 시장집중도 요건 외에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소비자후생과 생산자후생을 포함한 사회적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 수행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공익(public interest)'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대법원 또한 소비자후생 기준에서 효율성을 판단한 원심 판단에 아무런 법리 오해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은 같은 취지로 보인다.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국가정책 수행 차원에서의 ‘공익(public interest)’이라고 이해한다면 기업결합으로 효율성 증대효과를 결합 당사자 입장에서는 입증해야 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효율성 제고 효과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동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효율성 제고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증대효과가 생산원가 절감 내지 완성품의 가격인하로 상품의 가격 등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이전되거나 실현가능한 장래에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규제기관이나 사법기관이 기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효율성의 증대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경쟁제한효과와 비교?형량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 대하여 규제기관이나 사법기관의 판단과정에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Ⅴ. 결론기업결합은 특정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반면 기업결합을 통하여 증가된 시장지배력과 집중력을 이용하여 동일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할 요인이 있음은 분명하다.따라서 관련시장의 획정은 실제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는 상품시장 확정은 동종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간에 상호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할 요소로써 보다 계량화 분석방법으로 임계매출감소분석을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중고상품시장이 신품시장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글로벌 시장각된다.
    학위논문| 2012.09.26| 8페이지| 5,000원| 조회(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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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평론
    평론자 : oo대학교 oo학과작품제목 :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원 제) : The story of the little mole who knew it was none of his business.작 가 : 베르너홀츠바르트 글 · 볼프 에를브루흐 그림출 판 사 : 사계절출판사출판년도 : 1993년줄 거 리이 그림책의 주인공으로는 의인화된 눈이 나쁜 두더지가 등장한다. 주인공 작은 눈이 나쁜 두더지는 땅 속에 있다가, 해가 떴을까? 라는 궁금함에 땅 위로 고개를 내밀다가 머리에 철퍼덕하고 떨어진 똥으로 이야기의 사건이 시작된다. 머리 위에 떨어진 똥의 주인(?)을 찾고 싶지만, 눈도 나쁘고 이미 범죄-두더지에겐 날벼락 같은 일이니 범죄가 될 수도-를 저지른 주체는 사라지고 난 후라 씩씩거리고 있는 찰나에 그곳을 날아가는 비둘기를 발견하고 비둘기에게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라고 묻는다. 그러나 비둘기는 아니라는 대답과 함께 자신의 똥을 보여준다. 비둘기의 똥은 주인공의 머리위에 있는 것과는 다른 하얀색의 물똥이었으므로 다른 동물을 찾게 되고, 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말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 말 역시 자신의 똥을 보여주며 아니라고 부인한다. 주인공은 근처의 토끼에게 추궁을 하고, 토끼도 까만 콩 같은 똥을 보여주며 자신도 아니라 한다. 다음의 추궁대상인 막 잠을 깬 듯한 염소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니, 염소는 까만 새알 초콜릿 같은 똥을 보여주며 아니라는 대답을 한다. 주인공은 궁금증을 풀기위해 이번엔 되새김질을 끝낸 소에게 묻는다. 소 역시 누렇고 커다란 만일 뒤집어썼다면 큰일 날듯 한 쇠똥을 보여주자, 주인공은 안심하며 다른 동물인 돼지에게 다가가 묻는다.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 그러자 돼지는 냄새가 고약한 묽은 똥을 보여준다. 이번에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주인공은 뭔가를 핥아 먹고 있는 이에게 물으려다 말고 다가가 보니, 살진 파리 두 마리였다. 똥 전문가인 파리를 보자 주인공은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품고 주인공 머리 위에 있다.2. 플 롯유아 그림책 류가 그러하듯,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의 구성 역시 매우 단순하다. 주인공의 머리 위에 떨어진 똥을 싼 범인(?)을 찾기 위해 주변의 동물들에게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라는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한 동물들이 부인을 하는 과정에서 증거로 제시하는 자신의 똥을 보여주고 주인공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동물을 만나고 결국 주인공 머리 위 똥의 주인을 알게 된다. 이렇게 다른 동물들을 하나씩 만나가는 과정은 문학적 요소의 플롯형식 중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다음 행위가 생기는 결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연쇄적 형식」을 취함으로써 이 책을 접하는 아이들로 하여금 다음에는 어떤 동물이 등장할까? 라는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등장 동물의 똥을 확인하면서 동물과 똥의 고리를 확인시키고 있다. 아울러, 책의 그림은 다음 등장동물을 현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기보다는 다음 쪽에서 제시함으로써,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충분한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단순하게 이 책이 플롯의 역할에만 치우치고 있지만은 않고, 잘 만들어진 이야기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부분은 명확한 시작과 절정 그리고 결말 부분에 있다 할 것이다. 명확한 시점은 첫 주인공의 등장에서 땅 속에 산다고 알려진 두더지가 왜? 땅 속에서 밖으로 나왔는가를 설명하자마자, 이야기를 끌어나가기 위한 충실한 그리고 명확한 사건의 원인을 주인공의 머리 위에 떨어진 똥으로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이 그림책의 주제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려 하는 가에 대답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똥을 소재로 삼아, 이 책의 주제인 ‘다양한 동물들의 똥’을 학습하게 하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이 책은 단순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흥미롭게도 한 가지의 이야기로 결말까지 이어지지 않고, 두 가지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첫 번째는 옴니버스(omnibus)식의 구조를 띄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주인공 머리 위의 똥의 주인을 찾는 것이지만, 각기 다른 동물들을 만나고 그 동물에게 그들의 똥이 위에 있는 똥이 네 것이냐고 묻는 질문을 반복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다양한 다른 동물들의 등장하는 연쇄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새로운 동물을 만나는 것을 반복하는 과정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욱이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는 구조는 바로 이야기의 절정과 결말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의 절정은 주인공 머리 위에 똥을 싼 범인이 정육점 집 개 한스라는 사실을 알게 된 파리로 부터의 “개”라는 대답에 있기보다는 한스에게 들키지 않고 몰래 집 위로 올라가 자신이 당한 것과 같은 머리 위에 똥을 싸는 방법으로 복수(?)하는 장면에 이 책의 절정에 있는 것 같다. 즉, 절정과 결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듯 한 착각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구나 주인공 두더쥐가 한스의 머리 위에 똥을 싸고서 “그제야 기분 좋게 웃으며 땅 속으로 사라졌대요.”라는 대사를 통하여 범인이 누구였을까? 라는 사실 보다는 동일한 방법으로 복수를 하고 난 후 흡족해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듯 하다.이 그림책은 의인화된 동물을 주인공과 주변 인물로 등장시키고, ‘항문기’의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똥’을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거부감이나 혐오스러운 똥을 친숙하게 하고 아울러 다양한 동물의 똥을 제시하여 다소 유아의 부모가 직접적으로 학습시키고 말하기 껄끄러운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끌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또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의태어나 인과관계를 반복적인 문장과 함께 음율감있고 재미있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유아의 언어발달과 상상력 등 발달 측면에 적합한 표현으로 구성하고 있다.이 그림책의 구성 즉 플롯은 일면 단순하다고 생각되어 질 수 있으나, 이 책을 접하는 유아와 더불어 유아의 부모 등의 발달 상태와 자연스럽게 거부감 있는 소재를 소개하고 학습시킬 수 있고,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다양한 학습효과를 보여주는데 전혀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탄탄한 구성의 그림책이다.3. 등장인물이 책의 주요 등장인물로는 의인화된 주인공인 두더지와 비등장인물과는 사뭇 다르게 접하기 힘든 동물인 두더지를 주인공으로 전면에 내세웠고 친숙한 동물을 주변인물로서 삼았으며,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두더지를 주인공으로 선택하여, 사건의 범인인 몸집이 큰 개 머리 위에 두더지 똥을 싸게 만들고 그 똥을 독자로 하여금 극명하게 대조되게 만들고, 부가적으로 범인(凡人)들도 잘 모르는 두더지의 똥까지 알 수 있도록 한 점도 고려대상으로 삼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눈도 어둡고, 체구가 상대적으로 작은 두더지이지만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다른 동물들에게 자신에게 저지른 잘못을 당당히 추궁하는 자신감 넘치고 궁금증 많은 주인공으로 성격 지워, 계속적으로 다른 동물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에 무리가 없도록 하고 있다. 주 독자층이 되는 어린 아이들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과 탐구심을 다양한 주변 인물들의 등장으로 사회적 다양성과 나와 남의 존재감과 ‘함께’ 라는 관념을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과 등장하는 인물(동물)들의 편안한 그림과 핵심 이야기 소재인 ‘똥’을 더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생리적으로 자연스러운 부분임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데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 점이라면, 똥을 더러운 것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알리는 데에도 이 책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등장하는 동물들의 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똥이 아니라는 안도감과, 선호감 등을 주어서 처음 접하는 아이들로 하여금 다소 특정 동물들과 그 똥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4. 언어표현력이 그림책 전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의 반복」, 「주요 구문의 반복」을 통하여 시(詩)처럼 음률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종의 리듬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즉, 다양한 동물이 등장하지만 동일한 상황인 질문 - 확인 - 궁금증 - 다른 동물에게 접근 식이 반복되고 있으며, 질문인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와 등장인물의 대답인 “나? 아니야. 가정하면, 이 그림책에서는 수평선은 땅 이외에는 거의 없다. 즉, 땅을 수평선으로 나타내어 땅 속과 위의 경계 역할에 충실하다고 보여진다. 대부분의 다른 선은 거의 모두 곡선이나 휘어진 선으로 처리하여 아늑함이나 따듯함을 제시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긴 터치감의 선을 사용하여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다.(2) 공간컬러로 처리된 등장인물 등의 사물을 제외한 배경은 하얀색으로 처리함으로써 사물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이는 사물의 크기가 커져 꽉 찬 공간감을 다소 완화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이 책의 대사들은 사물이 들어선 부분을 방해하지 않는 부분인 흰색으로 처리된 배경의 왼쪽 혹은 오른쪽 위쪽 부분에 배치시킨 것을 볼 수 있다.(3) 모양그림에서의 주도적인 모양이 정서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이끌어 낸다. 이 책에서의 주도적 모양은 전체적으로 큼지막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친근감을 주며 주인공 두더지안 주변인물의 배를 둥글고 볼록한 모양으로 나타내어 아량이나 포근함을 준다. 핵심 소재인 ‘똥’도 대체적으로 둥글게 혹은 커다란 원의 모양을 띄어 거부감을 최소하고 있다.(4) 색상이 책에서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따듯한 느낌을 주는 브라운(갈색)을 베이스로 한 컬러터치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땅 역시 녹색부분과 갈색부분을 적당히 섞어 짧은 풀이 있는 동산 혹은 집 앞 풀밭 정도의 느낌을 주고 있으며, 주인공인 두더지를 보라색으로 표현하여 궁금증과 불안감을 나타낸 듯 한 느낌도 어렴풋이 든다. 대체적으로 색상은 등장인물들과 소재를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예를 들어 소똥은 풀을 먹는 소의 그것이란 것을 증명하려는 듯 풀색이 똥에 덧칠해져 있는 등 각 동물의 일반적 색상 등을 표현하려 애쓴 흔적이 보인다.(5) 질감이 책의 독특한 점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질감의 표현이다. 따듯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위하여 파스텔 톤과 유사한 색연필을 사용한 듯 한 터치감을 주어 볼륨감 효과를 높였고, 그로인하여 입체적인 효과까지 주고 있다. 더구나 그림을 배경에 바로 그린 것이라기보다.
    교육학| 2008.06.14| 8페이지| 3,000원| 조회(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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