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답게 구속받고 싶다.”나는 프랑스의 동거문화에 관하여 부정적이다. 물론 동거에 관하여 장점과 단점 모두가 공존하겠지만, 나에게는 동거에 관하여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동거를 더욱 부정적으로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겠다. 동거는 개인주이적인 모험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있어 동거를 정의내리자면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적인 모험이라고 생각된다. 개인주의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편리한대로, 자신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는 것이 개인주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거의 경우 개인주의를 지나서 자신의 편리함에 피해를 받는 사람이 생기기에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는 판단을 하게 한다. 결혼에 부담이 되어 동거를 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책임감과 유대감을 배재한 채 서로 편안하게 살아가고 마음이 안맞는다거나 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동거로서 서로가 만나서 살아보고 헤어지거나 좋아서 나중에 결혼을 하는 것, 이는 당사자들의 편의에 의하여 그렇게 동거라는 방법이 사용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은 상대방과 헤어지게 됨으로서 상처를 받게 되고 부모님을 비롯한 주위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또 둘이 헤어질때 깔끔하게 헤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 동거중에 아이를 갖게 될 경우 부양의 문제가 있다. 헤어지게 되는 경우 자녀가 비행을 저지르는 등 비뚤어질 위험이 매우 높고, 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언제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동거관계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받게되는 스트레스, 긴장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부모들의 책임과 헌신이 빠져있는 자녀양육, 이는 자녀에게 큰 죄악이다. 보통의 사회통념에서 생각하기에도 부모가 자녀를 가슴에 묻고, 자녀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이지 싶다. 그러나 오히려 동거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거는 안전함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이 절대 아니다. 상대방과 먼저 살아보고 상대방에 대하여 파악하고 자세히 알게 되면 결혼한다는 동거, 그 시작부터가 안전함이랑은 거리가 멀다. 동거의 안에는 삐걱거림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편히 만나다가 편히 헤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동거문화이다. 헤어질 때 편안히 헤어질 수 있음이 동거? 정말 한없이 사랑하고 아껴주더라도 헤어짐이 잦은 요즘에 평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동거를 하게 된다면 이는 정말 모순되는 행동일 것이다. 평생 사랑할 사람을 찾기위해 미리 다른사람과 헤어질 것을 전제로 동거를 하기 때문이다. 동거문화가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결혼전에 살다가 결혼하는게 일반적인 영국, 프랑스의 경우에도 이혼율은 높다. 결혼을 바로 선택하기 보다 안전하게 미리 살아보도 이혼율은 높다. 동거를 통하여 상대방에 관하여 많은 점을 알게 되고 결국 결혼이라는 관문을 어렵사리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율이 높다? 이는 안전함을 추구하는 동거의 성격이 결국은 틀렸다는 것이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특히 프랑스의 사회구조 자체가 이혼하는 절차를 매우 힘겹게 하도록 구축되어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 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제도가 이혼이 어럽게끔 구축이 되어 있다지만, 이혼하고 싶어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여간 불편하고 번거로운 비합리적인 구조일 뿐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불편한 이혼제도 때문에 편하게 만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동거라는 방법을 대안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결혼전의 안전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결혼의 이익을, 이혼의 불편함을 피해가려는 일종의 변형된 형태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고 쉽게 헤어질 수 있음을 자랑하는 동거의 형태는 결국 헤어졌을 경우의 공허함, 허탈감, 외로움등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찾아 헤메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게 되면 사람은 점차 나이가 들어 의지할 수 있는 배우자, 가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정에서 주는 안정감은 커녕 이후에 또 다른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찾아야만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헤메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신이 편할 수 있는 방법에 자신이 옭아매어지고 자신이 괴로워지는 악순환의 반복의 시작이 바로 동거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동거는 그저 동거일 뿐이다.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자녀도 낳아 기르는 등 가정을 꾸려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가정이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이러한 가정은 동거라 일컬어지는 헤어짐의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가정이다. 물론 이러한 형식으로도 행복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잠시동안의 행복이다. 서로 사랑하고 끔찍이 아껴주어도 행복이 지속되는 데에는 모자른데 동거생활에서는 헤어짐의 가능성을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하며,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언제든지 헤어지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만큼 신분상으로 자유로워 바람을 피우거나 상대방에게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가능성은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헌신과 책임감을 배재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당연한 가능성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소위 말하는 ‘쿨하게’ 헤어지면 행복할까? 이것이 과연 사람이 살아가는 바람직한 모습인가?당연히 어떤 선택에 조금 더 높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기로가 달라지겠지만, 어떤 가치가 이해타산적으로 보았을때 좋은지를 생각하기 전에 바람직한 인간상을 떠올리고 싶다. 어떻게 하든간에 인간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떤 가치인지 궁금하다. 나의 인간관에 따르면 도저히 동거는 거부될 수 밖에 없다.
1. 수입식품의 신고 처리절차2. 수입식품 확인방법①외관상으로도 먼저 식별해낼수 있다.수입식품의 포장이 파손돼 있으면 미생물등이 침투해 내용물이 상했거나 고유의 풍미를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 식품은 판매지의 형식에 따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거나 스티커가 떨어져 나가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수입식품의 독특한 표시방식을 알고 사야 피해를 막을수 있다.②유통기한 식별요령현재 수입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한국어로 원산지와 제조원등을 따로 표시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유통과정에서 훼손돼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조국에서 명기한 유통기한을 식별하는 요령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1098LJ23 처음 두자리는 월, 두 번째 두자리는 연도, 영문글자는 제조코드, 마지막의 숫자는 날짜를 나타낸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98년10월23일`이라는 의미이다.▽M9903218 `M`이하의 숫자가 제조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99`는 1999년을, `032`는 1년중 32번째 날인 2월 1일을 뜻하며 `18`은 18번 생산라인에서 제조한 것을 나타낸다.▽PRO02JAN94, EXP01JAN95 PRO(P)는 제조일을, EXP(E)는 유통기한을 말한다. JAN는 2월의 영문표기 약자다. 즉, 94년 2월 2일이 제조일이고 95년 2월 1일이유통기한이다.▽A3H30 `A`는 알파벳 순서로 첫 번째 글자이므로 1월을 뜻하고 `3`은 1993년, `H`는 공장표시이다. 즉 1993년 1월 30일이 제조일이다.③확인사항또 원산지와 수입원 주재료등이 한국의 표시기준에 따라 적혀있는지를 확인하고 식품에 이상이 있어 반품과 교환을 원할 경우에 대비해 연락처가 표시돼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④불량식품 신고불량 위해식품을 발견했을 때는 국번 없이 1399번(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에 전화를 하면 24시간 신고할수 있다. 그러나 낮에는 전국 각 시군구청 위생과로 직접신고하는 것이 빠르다. 또,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으로 전화해 자동응답 메뉴에서 상담을 선택, 식품 담당직원에게 신고하면 된다.3. 유전자 조작 수입식품GMO표시대상 수입식품 19.4%가 GMO식품이다.유전자재조합(GMO)표시대상 수입식품의 19.4%가 GMO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GMO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정청에 따르면 2001년 7월 13일 GMO식품 표시제가 실시된 이후 2001년 9월30일까지 수입된 GMO 표시대상 식품은 1천153건으로 이중 실제로 GMO 콩과 옥수수, 콩나물을 원재료로 제조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식품이 224건으로 전체의 19.4%를 차지했다.식약청은 콩과 옥수수, 콩나물 등 3개 농산물을 주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은 유전자 재조합 처리된 콩이나 옥수수, 콩나물의 사용 여부를 반드시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이같은 GMO식품 표시제의 대상 식품은 콩가루, 옥수수가루, 두류가공품 등 27개 식품이다.①유전자 조작 식품?쌀 - 국내에서 재배되는 품종 중에는 미국의 몬산토사가 유전자를 조작하고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품종이 있다. 이 품종은 제초제에 아주 강하므로 잡초를 쉽게 제거하기 위해 이 품종을 쓴다. 이 품종은 아무리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다.?콩 - 역시 미국의 몬산토사가 제초제에 강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품종이 수입되어 국내 유통되는 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 콩으로 콩나물, 두부, 콩기름, 심지어 된장까지 만든다.?옥수수 - 옥수수에는 더욱 다양한 유전자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된 옥수수는 스낵이나 옥수수기름으로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연어 - 고급 음식점에서 볼 수 있는 연어는 모두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유전자 조작되어 보통 연어보다 두 배 이상 크고, 단기간에 길러진 품종이다.②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안전적 방법.? 농산물을 수입할 때 유전자 조작된 작물과 그렇지 않은 작물을 분리해서 수입한다.? 유전자 조작 종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하도록 한다.? 유전자 조작 식품은 거의 수입되는 것이다.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 쟁력을 높인다.? 정부 당국에서는 좀더 철저한 수입 식품의 검역과 이에 대한 대비를 좀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③유전자 변형 수입식품 '안전 증명서' 의무화유전자 조작식물(GMO) 표시가 된 콩 옥수수 콩나물 등을 원료로 해 생산된 외국의 가공식품은 수출국 정부의?GMO 안전 증명서?가 있어야 GMO 표시 없이 국내에 수입 유통될 수 있게 된다.이에, 보건복지부는 2001년 7월13일부터 ?가공식품 GMO표시제?시행하였다.보건복지부는 또 수입 유통 과정의 허위표시를 막기 위해 GMO 작물이 원료로 사용된 가공식품에만?GMO 포함? 표시를 하고 GMO 작물이 들어가지 않은 식품에는 ?GMO 안전? 등의 표시를 일절 하지 못하도록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국내 관련 기관의 인력과 기술로는 당장 수입식품의 GMO 포함 여부를 완전히 가려내기 힘들어 우선 수출국 정부가 안전성을 입증토록 했다?고 말했다.국내에 수입되는 콩과 옥수수 콩나물 등 작물에 대한 GMO 표시제는 2001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4.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수입전단계에서는 공장등록제, 국외 공인검사기관 확대, 수출국에 검사관 파견 등이며, 검사단계에서는 정밀검사비율 축소 및 부적합률 제고, 식품전용 보세 장치장 운영, 전 검사단계의 전산화등이다.그리고 유통단계에서는 냉장. 냉동시스템 완비, 사후검사 강화, 수입업자 관리, 수입식품 사고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며, 기타 조치로 범 부처간 특별위원회 설치, 사고식품에 대한 수거비 상대책 마련, 수입식품 전산망의 유지보수, 관련 공무원의 전문화, 그리고 유전자재조합식품(GMO: Gene- tically Modified Organic)등 최신제품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이 요구된다.5. 외국의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리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주요 수출국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재배면적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은 콩의 경우, 현재 미국에서 재배면적의 약 40%, 옥수수는 20% 정도 재배되고 있고, 이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캐나다의 경우도 미국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학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상품화 된 것은 없습니다.①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방법1970년 이 기술이 개발 된 이래 20여 년 이상 전 세계적으로 여러 과학자들이 많은 실험을 하여 농작물 뿐 아니라, 의약품 등도 많이 상품화되어 있고, 동시에 안전성 확보방안이 확립되어 있다. 즉, 개발부터 상품화까지의 각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확인 된 것만이 시판되고 있다. 안전성 확인은 크게 5가지 측면에서 행하고 있다.첫째 재조합된 DNA 자체의 안전 여부둘째 재조합된 DNA가 생산하는 생산물의 안전성 여부, 셋째 유전자재조합 시 사용되는 항생물질 내성 마커 유전자의 안전성 여부, 앨러지(알레르기) 유발 여부, 구성성분 이나 영양성분의 변화 여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평가한다.(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평가지침은 미국, 일본, EU 등에서 최근에 입안되었고, 우리나라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②유전자재조합식품을 둘러싼 찬반 논쟁개발자를 중심으로 한 찬성론의 입장은 유전자재조합 식품은 생산성이 월등히 향상 될 수 있어, 종국적으로 인류가 처해 있는 식량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고, 농약 등을 적게 사용 할 수 있어 환경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론의 입장은 크게 3가지로 함축 할 수 있습니다.첫째, 과연 유전자재조합 식품이 사람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가에 의문을 갖고 있다.둘째,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을 재배할 때나 환경에 방출되었을 때, 다른 생물에 예기치 않던 변화를 일으켜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까 하는 점이다.셋째는 윤리, 종교적 측면에서 자연의 현상 또는 질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③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문제 및 분석방법이들 식품의 표시문제도 찬반 입장이 강력히 맞서고 있다. 표시가 필요 없다는 미국, 일본의 입장은 유전자재조합 식품이라도 안전성이 확인되었다면, 일반 식품과 똑같이 관리해야한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생산, 수집, 저장, 유통의 과정에서 일반적인 농작물과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분리를 위하여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가격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표시가 필요하다는 유럽연합의 국가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들어, 최소한 유전자재조합 식품인지, 아닌지는 알고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여 최근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를 법제화(EU 규칙 1138/98, 1998. 5. 26) 하였다.그러나 이는 당초의 표시문제에 대한 강경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것인데, 당초 EU 집행위원회의 안은 만일 식품이 유전자적으로 조작된 유기체(GMO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를 포함하는 지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이 식품에 '포함돼 있을 수 있다. (may contain)'는 표시를 해야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집행위원회의 접근은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등 3개국을 제외한 전 회원국의 반대에 직면하였다.
1>키토산이란 무엇인가?키토산이란 게나 가재, 새우 껍데기에 들어 있는 키틴을 탈아세틸화하여 얻어낸 물질을 말한다. 1811년 프랑스의 자연사학자 브라코노가 버섯에 포함되어 있는 미지의 성분, 즉 키틴을 발견한 것이 시초이다. 그 후 1859년 화학자 루게가 키틴을 아세틸화하여 새로운 물질을 얻어냈으며, 1894년에 과학자 후페 자이라가 이를 키토산이라 명명하였다.키토산은 키틴의 화학구조가 약간 변한 것(아세틸기가 빠짐)으로 약산에 잘 녹고, 키틴보다 분자량이 적어 음용시 장의 소화액에 녹아 몸에 흡수되어 이용하기가 쉽다.천연에는 키틴이 더 많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키토산은 순수한 키토산이 아니라 10 30%의 키틴을 함유하고 있어 키틴과 키토산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으므로 키틴 키토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키토산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셀룰로오스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당질로, 우리 몸은 밥에 포함되어있는 아밀로오스(당분), 김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셀룰로오스(당분, 섬유질)에 아주 익숙해져 있다. 키토산은 섬유질과 같은 당질의 하나로 강직한 구조 때문에 체내의 정상적 소화효소에 의하여 분해 되지 않고 대부분 배설되어진다. 지구상에 섬유소 다음으로 풍부하게 자연 생산되는 천연물질인 키틴을 이용하기 위해 키틴질에 붙어있는 아세틸기라는 것을 제거하여 키토산으로 만들었으므로, 이 키토산은 묽은 유기산이나 무기산에 잘 녹기 때문에 보다 폭 넓게 이용을 할 수 있다.2>키토산의 특성고분자 수용성 키토산은 천연고분자 물질로서 그 우수성은 생체 조절력에 있다. 생체조절 식품이란 맛이 좋고 영양을 갖춘 식품이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치료효과를 함께 갖춘 식품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3차 기능으로서 면역강화 작용, 노화 방지, 질병의 회복, 생체 기능 조절의 조건을 갖춘 식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즉, 콩의 단백질에는 콜레스테롤을 내리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정어리, 꽁치 등에 함유되어 있는 EPA는 혈전 용해작용, 송이 버섯이나 양송이 등의 성분은 면역 활성화도씩 함유되어 있습니다. 묽은 알카리로 단백질을 제거하고 다시 묽은 염산으로 칼슘을 제거하면 순수한 키틴이 된다. 더욱이 그 키틴을 진한 알카리로 고열처리를 하면 키토산이란 물질이 된다.키틴은 N-acetylglucosamine의b-1,4결합된 polymer이고 키토산은 키틴을 5-25%정도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키토산을 키틴 키토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키틴 키토산은 무미 무취의 천연 고분자 다당체이며 섭취 후 약간 떫은맛의 여운이 느껴진다. 모두 천연 식품첨가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강식품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키토산이며, 키토산은 젖산, 구연산, 초산등의 유기산에 용해되므로 이를 이용해 수용액을 만들 수 있다. 키틴 키토산은 음전하를 띠는 기존의 대부분의 식물섬유 또는 식이섬유와 달리 용해상태에서 양전하를 띠는 지구상 유일의 천연 동물성식물섬유라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으로서 구비할 모든 조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키틴 키토산은 다당체이며 체내에서는 최종적으로 아세틸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 또는 키틴올리고당, 키토산올리고당등으로 분자고리가 절단되어 흡수된다. 섭취시 약 40%정도가 흡수되며 나머지는 체외로 배설되는데 나머지 60%도 배설전까지 체내에 머물면서 인체의 종합적 생체조절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싱싱한 야채에는 키틴가수분해효소 및 키토산 가수분해 효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야채주스등과 함께 섭취시 키토산의 체내흡수율을 높여준다.병은 생체조절성이 이상해지거나 약해지거나 한 결과로 일어나지만 키틴 키토산은 세포레벨에 작용해서 생체 조절성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고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나 저항력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다. 때문에 병의 회복이 빨라진다. 또한 노화된 세포를 활성화 시켜주고 호르몬 분비나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더욱이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으며 언제나 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 5가지의 생체조절성이 상호간에, 전신에 작용하기과 이물질이 흡수된 음식물들을 흡착하여 배설한다. 그리고 장내 유효 균총의 밸런스를 맞추어 준다. 또한 키토산은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키며 수분을 유지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개선시켜준다. 키토산의 또 다른 기능으로서 장내 염증, 궤양, 상처 등을 잘 아물게 하여 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오징어뼈를 갈아서 상처를 치료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2. 영양흡수 조절 및 정장 작용키토산은 기능성 섬유질로 개인별 상황에 따라 최적의 질과 양 을 조절하여 영양성분을 흡수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분량은 흡착 배설시키며 유해물질은 모두 흡착 배설시킨다. 그래서 장안에 잔량이 없이 깨끗하게 청소해서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3. 혈액의 청결키토산은 음식물중의 유해성물질들을 잘 흡착하여 배설시키고 음식물의 흡수를 조절하고 장내 유효균을 잘 증식시켜준다. 음식으로 인해 혈액으로 이행되는 물질의 양을 조절하여 주기 때문에 혈액이 청결하여지고 혈액 항상성 (Homeostasis)을 찾게 된다. 이것은 많은 성인병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이상의 키토산의 역할로부터 당뇨, 고혈압, 암 등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을 키토산은 해내게 된다.4. 간 기능 강화 및 개선 (비만, 지방간, 고지혈증의 개선)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이 청소되어지고 흡수가 조절되면 혈액으로 들어오는 물질의 양이 작기 때문에 간에 부담이 줄어든다. 간은 500여가지 이상의 일을 수행하며 1,000여종의 효소를 생산하는 거대한 화학공장으로 간의 기능은 소화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생산 분비한다. 각종 영양소를 분해 합성하고 잉여분을 저장하며 체내에 들어오는 독소, 약물, 음식물을 처리하는 해독 기능을 하는 곳으로 알콜, 니코틴, 약물, 암모니아의 분해대사에 관여하여 더러워진 혈액을 정화한다. 간장 장애의 원인은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 알콜의 남용,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염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지방의 배설은 간장장애의 시발점부터 차단하는 것이 된다. 식품중의 지방은정한 혈당치를 유지시켜주며 췌장의 인슐린 생산부하를 방지한다. 또한, 인슐린 인식 세포의 정상화로 인슐린의 인식 능력이 올라간다. 키토산 연구가들에 의하면 혈당 조절 기구란 혈당이 높은 사람은 내려가게 하고 저혈당 일 때는 생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높여주는 작용을 말한다. 키토산은 고혈당 또는 저혈당을 조절하여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 기초연구에 착수한 결과는 키토산을 복용한 환자들이 산성 체질을 약 알칼리 쪽으로 개선하며 혈당강하는 물론, 비만 그리고 면역계까지 활성화시키고 있다.6. 면역력 강화 작용*키토산의 면역강화 메카니즘1소장, 대장의 임파구를 증식시킨다. 키토산이 소장, 대장에 접촉하면 파이엘판내의 임파구가 증식되어 백혈구가 증식되며 활발한 면역반응을 유도한다.2키토산은 체내의 혈관에 유입되면 독성 없는 이물질로 인식된다.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극히 일부분해된 키토산이 흡수되어 혈관 내로 들어가면 면역세포들은 키토산을 이물질로 인식한다. 면역체계는 혈관 내로 유입된 키토산 이물질에 대해 이물 반응을 하여 면역 관련 세포(T-ell, B-ell Marcrophage, White Blood Cell)가 활성화된다. 그러나, 키토산은 생체친화성이 높기 때문에 이물질에 대한 면역반응만을 일으킬 뿐, 다른 독성반응은 없다.3정상적인 백혈구 수치를 유지한다. 이물질에 대한 면역반응의 결과로 각종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면, 백혈구 숫자가 증가하는 등 암 치료로 인하여 오는 부작용인 백혈구의 감소를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키토산 섭취로 항상 일정한 백혈구 숫자를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암치료를 받을 수 있다. 키토산을 계속해서 복용하면 암치료에 나타나는 식욕부진, 탈모, 면역기능 약화 등을 확실히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암치료 한달 전부터 키토산을 복용하고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투병 생활을 잘 견디어 낼 수 있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4면역세포를 만들고 훈련시키는 기관인 골수와 흉선과 같은 면역기관을 튼튼히 해준다. 불필요한연살해세포(NK Cell)의 활성화를 강화한다. 각종 암 세포를 특이적으로 죽이는 자연살해세포를 증식시킨다.7. 항암작용과 항암치료의 부작용 개선키토산으로 암이 치료되는 이유는 키토산 자체가 항암 능력이 있으며, 키토산은 체내에 들어가 위장을 통과하여 소장과 대장을 통하여 배설되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음식물 중에 포함된 발암성 물질, 지방, 콜레스테롤, 염분 등을 배설시키며, 소 대장에 축적되어진 기존의 숙변들을 제거 시켜 주어 숙변으로부터 흡수되어지는 물질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혈액이 항상성을 되찾게 된다. 또한, 키토산이 소 대장을 통과함으로서 소 대장내의 혈액 면역 기능(임파구 증식)이 향상되며, 대장내의 장내 세균에 의하여 분해 된 키토산이 일부 체내로 흡수되어 혈액 면역 세포를 부활시켜 주어 백혈구가 증식되어진다. 이상으로부터 현재 국제적 암치료율이 10-40%인 것을 약 80%까지 상승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키토산을 섭취하면 키토산 복용은 말기 암 환자의 통증의 완화시켜주고 식욕부진을 해소시켜주며, 체중 감퇴를 차단하여 암환자의 삶의 질의 상승, 탈모의 방지, 몸에 널리 흩어져 있는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면역계를 강화(WBC, Natrual Killer cell, Macrophage) 시켜준다. 특히 키토산으로 생체 전체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면역능력이 상승되므로 암의 전이를 억제 할 수 있으며 암의 공포도 많이 줄일 수 있다. 또한 체질을 개선시킴으로 암세포의 활동을 저하시키는데 우리는 무질서한 식생활로 신체의 균형을 잃어가며 혈액이나 체액이 점차 산성화 되어가고 암세포 주변의 혈액은 이보다 훨씬 낮은 약산성의pH 환경이 조성되어 임파구의 활동이 저하된다. 이때 수용성 키토산을 섭취하면 어느 정도 지난 후 점차 잃어버린 균형을 복원하며 혈액의 산농도 pH를 0.5정도 약 알칼리 쪽으로 상승시켜 면역 임파구의 활성도가 높은 환경을 조성시킴으로써 암세포의 증식억제에 기여한다. 특히 키토산이 직접 접촉되는 식도암, 위암, 장암과 같은 소화기계 암에는 더욱 큰다.
Ⅰ. 서론Publicity의 정의와 기능PR Publicity란 어떠한 일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장소, 사람, 주의 또는 기관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한 뉴스, 가치 있는 정보로서 보통 공적 인쇄물(대중매체)에 게재되는 것 이라고 웹스터사전은 정의내리고 있다. 퍼블리시티는 오늘날 거대화 다양화하는 사회의 온갖 집단 속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몇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언론의 정보원으로서의 기능이고, 둘째, 기업 정부 및 각종 단체의 PR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고 있으며, 셋째 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며, 일반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대중에 대한 이해와 지지·협조를 끌어올림으로써 한 기관의 발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Ⅱ. 본론1. 퍼블리시티의 계획(1) 누구를 겨냥하는 것인가? 모호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 집단으로가 아니라, 각 개인을 한 사람의 의사결정자로 생각하여라.(2)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가?(3) 어떻게 하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나?(4) 퍼블리시티의 결과로서 기대하는 행동은 어떠한 것들인가?2. 퍼블리시티의 방법(1) 뉴스유출뉴스유출이란 PR의 주체가 뉴스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매체측의 편집진에게 유출시키는 자료이다. 바꾸어 말하면 뉴스유출이란 PR의 주체가 정보기관(신문, 잡지, 라디오, 티비)에 자기의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문서인 것이다. 뉴스유출은 뉴스원을 밝혀야한다. 이것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매체의 요구가 있을 때 보충설명을 신속히 해 줄 수 있게 위한 것이다.성공적인 뉴스 릴리스는 사실에 근거한 요점 위주이며 다음과 같은 5W 1H에 의거하여 구성된다.(2) 기자회견기자회견은 기업이나 조직체의 책임자와 퍼블리시티 담당자가 기자들과 상면하여 조직체의 정책 및 활동이나 그의 소신을 발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언하면, 기자회견은 PR책임자(PR director)에 의하여 주선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신제품의 도입, 노조 분규의 해결, 관리상의 변화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판매하기 위할 뿐 아니라 판매의 지지와 그의 증대화를 위해 호의를 얻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4. 퍼블리시티의 유형(1) 뉴스 홍보퍼블리시티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지방적 부문적 및 전국적 관심을 지닌 뉴스로서 그것은 홍보부서가 작성하여 뉴스매체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 배포하는 것이다. 뉴스홍보는 자생적 뉴스 홍보(spontaneous news publicity)와 계획적 뉴스 홍보(planned news publicity)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자연발생적 뉴스 홍보는 파업 사고 화재 폭발 홍수 혹은 태풍 등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다루는 것이다. 이 같은 사건을 다루는 퍼블리시티는 계획된 절차를 필요로 하며 후술하게 될 비상홍보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계획적 뉴스홍보는 기업이나 비영리단체와 같은 조직체 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과 행사로서 뉴스 가치가 있고 공중의 관심을 끌 만한 것이 대상이 된다.(2) 경제 피처 기사경제 피처 기사(business feature articles)는 또한 사례기사(case stories)혹은 업계지 기사(trade-press stories)라고도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이 홍보기사는 경제 업계지 및 전문지가 많이 게재하는 중요한 퍼블리시티 형태이며, 그들 마케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industrial firms)들이 작성한다.(3) 생활정보 기사생활정보 기사(service feature articles)는 실내장식 패션 건강 식품 여행 관광 주택관리 유아 미용 정원관리 도서 및 기타 많은 생활 주제에 관한 정보 권고 및 제안 등을 신문 잡지 독자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작성된다.(4) 금융홍보일간지나 금융잡지들은 금융란에 게재되는 뉴스 릴리스나 피처 기사들은 사단법인 투자회사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의 홍보부나 주주 관계부에서 마련한 것이 허다하다. 투자가들은 이런 매체에 실린 기사를 읽고 회사의 재정에 대해 객관적 정보를 얻게 되며, 이는 특정 회사에 대한 신용을 큰 영향을 끼친다.메라맨을 채용하여 특별행사, 새로운 시설, 인터뷰 및 지방 뉴스 특종 등의 장면을 계속하여 찍는다. 신문 잡지 텔레비전에 실리는 훌륭한 사진들이 PR부에서 제공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7) 배경 설명 자료이것은 보도자료(press release)에 포함되지 않은 편집상의 배후정보로서 편집국의 담당부장(news editors), 논설위원 및 칼럼니스트들에 제공된다. 배경 설명 자료는 예컨대, 노사쟁의, 특별행사, 새로운 시설, 재난사고, 기념일, 중역 전보 및 기타의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에 관해서 유출된다. 주요 중역의 임명, 승진, 사망 및 은퇴와 관련해서 경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기념일에 즈음하여 회사의 연혁에 관한 정보(historical material)를 제공하기도 한다.(8) 비상홍보중대한 산업상의 재난이나 사고는 언론 관계와 홍보문제를 크게 야기한다. 비상기의 언론관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중히 검토된 비상흥보(emergency publicity)계획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공장장이나 감독자들은 비상시에 어떻게 기자들을 다룰 것인지 지시를 해 놓아야 한다.(9) 방송홍보회사나 비영리단체가 이용하는 방송홍보(radio and television publicity)의 형태로는 담호, 인터뷰, 원탁회의, 심포지엄 및 특별행사가 있다. 유능한 연사로 하여금 시의에 적절한 주제를 택해서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담화를 내는 것은 회사나 비영리단체에 대한 공중의 호의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10) 기업홍보 또는 기구홍보기업홍보(corporate publicity)또는 기구홍보(institutional publicity)란 PR의 주체인 조직체의 대외적인 명성의 획득 또는 호의적인 이미지 형성을 가져오기 위한 퍼블리시티 활동이다. PR의 기본 맥락이 선린관계 신뢰관계로부터 설득관계를 거쳐지지 협조관계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기구홍보야말로 PR활동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기구 또는 기업홍보는 회사 혹은 기관 여론의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는 방편으로 방어적 홍보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화재 경보식 홍보(fire alarm publicity)내지 화재 소방식 홍보(fire extinguishing publicity)라고도 불리는 이 방어적 홍보는 이따금 홍보 원칙을 무시하고 행해지는 사례가 많아 언론인의 불신을 초래하고 우호적인 언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방어적 홍보도 PR의 지도 이념의 관점에서 그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Ⅲ.결 론■ 퍼블리시티의 이론뉴스 가치를 키워라게재 확률을 높이거나 기사의 크기를 늘리기 위해 경쟁력 있는 기사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경쟁력 있는 기사란 뉴스 가치가 높은 것을 말한다. 똑같은 사실일지라도 어떤 가공과정을 거치는가, 시점이 언제인가 등에 따라 기사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사의 크기도 조정된다뉴스 가치를 키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도입할 수 있다.시의성 있는 뉴스를 만들어라각종 기념일, 절기, 캠페인 등에 맞는 뉴스를 만들면 성공률이 높아진다.유행을 포착하라라이프스타일 패션 기호의 변화에 맞는 뉴스를 만들면 성공률이 높아진다.사회 분위기에 영합하라정치, 경제, 사회적인 분위기, 쟁점에 부합하는 뉴스를 만들면 성공률이 높아진다.뉴스를 가공하라똑같은 사실을 다른 각도에서 포착, 새로운 해석을 내리면 성공률이 높아진다.이벤트를 활용하라이벤트와 연계하면 게재 확률이 높아지고 기사 크기를 키울 수 있다.뉴스 문지기가 선호하는 정보.그 매체의 수용자(주요 독자 또는 시청자)와 연관된 정보.수용자가 던지는 질문에 답을 제공하는 정보.정확하고 분명한 정보.광고적인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정보.불필요한 과장과 수식이 없는 정보기자를 고객처럼 대하라기자라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자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는 뉴스 가치가 있는 자료를 쓰기 쉽게,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는 일이다. 기자도 사람이다. 다른 고객과 마찬가지로 친절로 사로잡으라. 기자를 존중하는 말씨와 각종 편의 제공은 반드시 좋은 기사로 되돌아. 그 뒤로는 기사의 논조가 달라질 것이다. 기사를 문제삼아 언론사 중역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를 질책하는 일, 협박하는 일은 예민한 구석을 건드리는 것이다. 이는 실패의 지름길임을 명심해 두어야 한다.(5) 뉴스를 구걸하지 않는다뉴스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기자의 권한이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뉴스를 고르는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기사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6) 건드리면 손해본다기자들은 특종을 놓고 경쟁하지만 협동심도 매우 강하다. 뉴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서로 정보를 나누어 갖는다. 외부의 취재방해, 권리침해에 아주 민감하다. 외부기관이 그들을 돈이나 권력으로 통제하려 들 경우 그들은 기사로 저항한다. 누구의 힘이 더 큰가는 따질 필요가 없다. 기자에 대한 침해는 손해보는 일이다. 또한 다른 기자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는 것도 주의해야 할 일이다.언론관계, 이러면 실패한다이기적인 PR은 언론관계의 적이다. 언론관계 원칙을 숙지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언론과 PR은 정보전달의 파트너가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행동은 언론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든다.(1) 뉴스로 위장한 선전뉴스로 위장한 선전은 언론관계를 망친다. 빤히 그 의도가 들여다 보이는 터무니없는 일을 꾸미는 것, 이기적인 선전문구를 잔뜩 늘어놓는 것으로 한두 번 보도기회를 얻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PR 프로그램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2) 언론의 메커니즘을 무시하는 행동마감에 임박하여 자료를 제시하는 것, 시의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배포하는 것, 아무데나 보도자료를 마구잡이로 배포하는 것, 이처럼 언론의 메커니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불평을 사지 말라.(3) 정상적인 보도업무의 방해뉴스 가치가 없는 자료를 뉴스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언론의 편집방침에 부적합한 뉴스를 제공하는 것, 팩시밀리나 우편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일도 전화를 걸어 시간을 빼앗는 것, 불필요한 기자회견을 열어 취재시간을 빼앗는 것, 이 같은 행동들은 결과적.
《목 차》서 론·규제개혁의 필요성본 론Ⅰ. 개요1.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기구 구축2. 추진기구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기구 구축1.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Ⅲ. 규제개혁 추진체계 내용1. 신설. 강화규제 심사체계2. 기존규제의 정비체계결 론1.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조상 개선방안2. 규제개혁 추진체계 기능상 개선방안3. 규제개혁 추진과정상 개선방안서 론< 규제개혁의 필요성 >가. 경쟁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경쟁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규 제의 과감한 개혁이 선결과제이다.나. 민간자율과 창의의 극대화·다양성과 창의성이 인정받는 행정풍토와 사회분위기를 진작시키고 투명한 규제제도의확립과 공정한 경쟁의 보장을 통해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서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다. 국민생활의 질 향상·보건, 환경, 안정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라. 부정부패의 추방·규제가 심한곳에 부정과 비리가 발생해 왔으며 모호한 규제와 비현실적 규제로 인해각종 부정과 비리가 유발돼 왔던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었다. 부정부패가 없는 밝고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마. 제도의 국제화·국제화 세계경제통합 추세에 부응하여 규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선진 규제기법의 도입이 필요 하다본 론Ⅰ. 개 요1.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기구 구축그동안 다원화되어 있던 규제개혁 추진기구를 "규제개혁위원회"로 일원화하고법적 구속력을부여각 부처별로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규제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2. 추진기구규제개혁위원회-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구성- 민간인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부처별 10인~20인)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기능- 조례ㆍ규칙에 근거한 규제의 정비- 규제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등구성- 시.도, 시군구별 10~20인 내외의 민간인,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Ⅲ 규제개혁 추진체계 내용1. 신설ㆍ강화규제 심사체계규제 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 영향 분석서 를 작성하여야 하며, 규제영향분석서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 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자체심사절 차를 도입하여(법 제 7조 2항)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기초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과 그 타당 성에 대해 자체심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규제영향분석 실명제'를 도입하여(시행령 제6조 4항) 규제영향분 석에 관한 국ㆍ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아울러 자체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을 통해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면서 심사위원회의 운영 주관부서를 규제의 입안부서가 아닌 기획관리실 등에서 담당토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의 참여자 발언요지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 요청시에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입안 부서의 규제영향분석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한편 긴급하게 규제를 신 설ㆍ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자체심사를 거치지 않고 규제개혁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은 규제개혁위원 회의 심사를 거친후 60일이내에 사후 제출도록 하고 있다. 자체심사를 거친 규제는 법 제처 법령심사 요청전 또는 국무회의 상정 전에 규제개혁위 원회에 심사를 요청토록 하고있다.합계획 수립 및 규제정비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정비- 기업활동 규제 심의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송받은 경우 이의 심사 및 정비가. 의견제출에 의한 정비의견제출(법제17조, 영제12조)대상 :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주체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ㆍ외국인의견제출방법 : 서면,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구술, 전화 등의견제출 내용- 의견제출자의 성명ㆍ주소-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방안- 기타 참고사항기존규제의 심사(법제18조)주체 : 규제개혁위원회심사요건- 제출된 의견의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기타 위원회가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의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선권고(법14)위원회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폐지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재심사 요청(법제15조)주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유 :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기한 : 폐지 또는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내요건 : 재심사대상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 요청의 사유명시재심사(법제15조)위원회는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위원회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 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권고결과처리(법제14조)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폐지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기한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기존규제 정비절차 >의견제출기존규제의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해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기업활동규제 권고할 수 있음- 규제의 내용- 위원회의 심사의견-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처리 후 처리결과를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에 제출나. 자체정비(법제19조)주체 : 중앙행정기관의 장대상 : 각 중앙행정기관별 소관규제정비방법 :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 규제를 자체정비정비결과통보 : 매년 1월 10일까지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자체정비특례 : 단, 20003년까지는 부처 소관의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 하여정비·모든 소관규제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갈음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모든 소관 규제에 대한 연차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가 지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계획수립 단위- 연차별 정비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우선 포함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차별 정비계획에 다음 각호의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선적으 로 포함하여야 함1.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2. 법 시행일 전 5년간 개정되지 아니한 규제3.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4.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5.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의견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연차별정비계획의 시행결과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차별 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그 다음해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다.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말 까지 각 부처에 통보- 정비지침 작성대상 :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의 규제 또는 특정한 분야의 규제규제정비종합계획 작성지침 : 통보각 부처는 매년 12월말까지 규제정비계획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 사항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여부 결정 및 통보-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에 통보심사이관-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 회 이송심사, 개선권고, 재심사, 결과처리 : 기존규제 정비의 경우와 동일결 론1.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구조상 개선방안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운용경험에서 도출된 성공적인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추진체계의 구조상 조건은 1 규제개혁의 목표 및 일반원칙에 대한 마스터플랜 제시. 2추진체계의 일원화, 3추진체계의 독립성, 4 추진기구의 시행권한, 5 대통령의 일 관된 정치적지지를 들수 있다둘째, 추진체계의 기능상 조건은 6 추진체계 구성원과 종사자의 전문성 및 인센티브, 7효 율적인 추진체계의 운영, 8 집행부처 공무원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9이해관계 및 정책조정 능력 강화이다.셋째, 규제개혁 추진절차상 조건은 ⑩하의상달식 의사결정방법, ⑪ 개혁의 주체세력으로 집 행부처 관료의 참여이다.2,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기능상 개선방안1)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현재와 같이 집행부처가 규제개혁과제를 자체발굴토록 하는 규제개혁 추진방식은 그 속성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사무국 직원이 각 부처로부터 독립되어 과제를 발굴하고 의사결정하는 등 규제개혁추진기구가 주도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규제개혁추진기구 사무국은 상당수가 신분이 불안정한 파견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파견공무원을 축소하여 신분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규제개혁 업무종사자의 순환보직기간을 연장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규제개혁 과제선정과 연구분석에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각 부처에서 발탁된 전문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사무국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2)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 강구대부분